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김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작성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 및 기간입니다. 대상 실ㆍ국사업소는 저희 소관에는 지역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별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으로는 위원장으로 김기석 위원, 부위원장으로 이정희 위원, 위원으로는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사무보조는 직원 3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지확인 등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별도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대상 실과별로 주요 감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먼저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 현지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요구사항입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증인출석, 현지확인 등 요구하는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김기석 인사, 증인 선서, 인사 및 간부 소개,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식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시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공통사항은 예산집행 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08년5월1일부터 2009년4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1992년4월부터 2009년4월30일 기간 동안 것은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붙여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입니다. 요구대상은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지역개발국장, 지역경제과장, 공단조성과장, 해양수산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교통과장, 녹지공원과장, 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 보건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실과소별 감사일정을 별도 통보해서 출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참고인에게는 선서를 하게 할 수 없고, 출석거부, 진술거부, 위증(거짓말)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감사의 한계입니다. 근거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의무입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기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부분이 되겠습니다. 투ㆍ융자 심사회의록 사본 제출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후 미시행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1992년4월부터 2009년4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미시행 사유를 포함해서 받겠습니다. 공사 준공기간 연장 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5월1일부터 2009년4월30일까지 받도록 하고,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감사제출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 부록에 실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2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까지 마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어 다시 상정한 안건이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환
최인환위원
이 안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안설명을 받고 토론 중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견학을 다녀오고, 견학 중에 토론도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소도읍사업 중에서 기채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기채가 2009년도 지방채 45억원을 승인요구를 했는데 먼저 보고할 때는 약 120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억원을 연기했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는 2011년까지 하나도 없거든요. 45억원만 하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승인해야 합니까?
인환
최인환위원
2011년 이후에 한다는 것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2011년 이후에?
인환
최인환위원
예.
문상
이문상위원
다른 업무보고를 하면 내년에 다른 기채승인을 75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김석관위원
3년간 마치는데 2011년 이후가 됩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렇고……

김석관위원
확정되어 있는 기채승인을 받고 나머지 75억원을 다음에 승인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담당 계장이 와서 기다리는데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김기석위원장
앞으로 의회에 출석할 때는 과장이 출석하도록 하세요. 계장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문상
이문상위원
75억원을 언제 받을 것입니까?

김석관위원
늦어도 2010년 안에는 되겠네요?
인환
최인환위원
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김기석위원장
행정안전부의 선 절차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승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중요한 것이 기채승인을 45억원을 하든 1억원을 하든지 나머지 부분은 이유를 불문하고 뒤에 승인을 해 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기석위원장
이문상 위원님 발언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45억원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한다는데 기채승인을 제대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45억원이 아니라 50억원, 60억원, 120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반룡공원 하천생태조성은 녹지공원과에서 사천강도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유통하고 자생식물…… 민자를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물론 지역특산물유통센터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지역특산품유통센터를 만들어서 한 군데도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사천공항하고 삼천포대교공원에서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실패 중 하나이고, 자생식물 계획을 갖고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600억원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위원
의향서를 내는 분이 있습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에서 BTL 항공우주과학관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룡공원, 사천강 주변 생태하천조성도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부지매입만 하는데 120억원이 들어가는데 인공폭포도 지방비를 갖고 할 것입니까?
유일하게 다른 것이 인공폭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조성이 전체적으로 민자로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중투자가 되잖아요. 반룡공원하고 항공우주가 분리되어 공원 있는데 두 개의 공원을 만들려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항공우주테마공원이나 반룡공원이 같은데…… 폭포물이 어디서 올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용수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계장님, 되었어요. 그러면 세부사항은 부지인데 나머지 공원조성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 국비가 되었든지 도비가 되었든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약200억원이 넘네요? 부지 매입이 180억원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180억원인데 앞으로 200억원이 안 든다는 보장도 못하지요?

김석관위원
방금 계장께서 앞으로 약 600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했는데……
다 포함해서 약 6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채는 120억원이고, 국도비는 더 이상 증액이 안 될 것이지요?
지금 현재 민간이 170억원을 해 놓았는데 600억원 정도하려면 지금 350억원이면 245억원 정도를 민간인이 하든지 우리 시가 하든지……
우리 시에서도 매입비만 해도 120억원 정도 되는데 더 추가될 확률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약 85억원을 하더라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170억원입니다. 국도비를 갖고 공원조성을 한다지만 민간투자가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만약 민간투자가 제대로 안 될 경우는 실안관광프론티어와 마찬가지로……
시비 185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별개로 민자에서 땅을 사 가지고 들어오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합쳐져야 옳은 작품이 됩니다. 50% 반쪼가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금융이 어렵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민간기업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MOU가 체결된 업체입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한 업체입니까?

김석관위원
민간투자가 제일 의심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항공우주박물관과 관련해서 미리 은행에 저당을 잡히든지,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조건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인환
최인환위원
자기 자본비율?
문상
이문상위원
단독으로 MOU를 체결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름이 세정입니까?

김석관위원
2008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기채를 승인하더라도 기채를 받기 전에 이 관계가 다 이루어져야 하네요.
문상
이문상위원
하나만 명심합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20억원에 사가지고 민자가 망하면 같이 망합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반쪼가리밖에 안 되는데……
문상
이문상위원
우리가 어차피 공원조성하고 부지 매입을 하는데 민자가 안 들어오면 돈만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많지만, 거기에는 투자를 안 하고 다른 곳에 투자할 것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위원
도시 무슨 사업이요?

김석관위원
김계장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민간투자도 국도비 185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볼거리를 관에서 제공하면 먹을거리는 자기네들이 해서 서로 업그레이드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조건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투자 의향서가 있을 것인데……
중앙에서 기채를 받아오기 전에 사업설명을 한 번 더 해 주는 조건으로……
문상
이문상위원
인공폭포를 포함하여 185억원 외 더 달라는 소린 안 할 것이지요?
절대 안 줍니다.
다 들었지요? 다음에 추가로 10억원, 20억원이 든다고 할 때는 절대 안 준다고 약속합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남겼습니다.

김기석위원장
본 안건의 필요성이나……서, 있으세요. 의회에서 안건이 가결된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난상토론을 하니까 두세 번의 설명이 필요했을 것인데 조금 더 책임 있는 지역개발국장이나 도시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할 것인데 의회 입장으로 봐서는 오늘 집행부가 크게 잘못하는 일입니다. 사천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국장, 도시과장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가서 전하세요. 지금 이것이 뭐예요! 해당부서에서 의회 상임위원회를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오 각성하고 고쳐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퇴실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3인) 직원 이용섭 직원 김영미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