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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149회 제1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7-03-10

심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다선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일배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의하기 전에 한옥문 위원과 김효진 위원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에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일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또?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또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임정섭 위원께서 이호근 위원을 추천하셨고, 박대조 위원께서 본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정섭 위원이 추천한 이호근 위원께서 사양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죠?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박일배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일배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박일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박대조 위원 추천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종희 위원, 추천합니다.

임정섭위원

본인은 거부하시는 거네요?
대조

박대조위원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이상걸 위원님 철회하시죠?

이상걸위원

네, 철회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박대조 위원께서 이종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종희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희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희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자리 많이 비우지 마시고, 보필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 많이 비우지 마십시오. (웃 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상북스포츠파크 조성, 양산소방서 상북119안전센터 건립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소관부서 국,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교체과장. 교육체육과 소관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등과 상북 스포츠파크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이 위치를 제가 잘 압니다. 5대 때 양산시 실업배구단 전용구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이상정위원

그것 할 때도 수십 번을 방문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7년 동안 의회 출입하면서 타 지역에 도시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시설 한 번도 제가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발언하는데,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입지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질문드릴게요. 밑에 아파트 뒤에 도로하고, 위에 부지하고 단차가 몇m 납니까? 과장님?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최고 9m 정도 납니다.

이상정위원

9m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공사비 34억인데, 34억이 지금 1,900헤베 같으면 575평 쯤 됩니다, 실내가. 우리 평균적으로 일위대가 해가지고 G2B 방식 관급 입찰했을 때 우리 공공시설물이 대부분 550에서 650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토목공사비 포함 되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제출할 적에 총공사비를 30억 했습니다. 이번에 위치를 옮기면서 39억으로.

이상정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해 주십시오. 1차에 17억 했습니다, 위에 할 때, 위에 야외공연장. 그래서 지역구 임정섭 의원이 필요성이 있다, 공연장 보존 조치를 요구해가지고 장소를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때 17억이었습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30억이었고요, 17억은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17억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뒤에 담당계장님, 앞에 공유재산 올라왔을 때 제안설명서 좀 주십시오. 이것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기술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에도? 업무연찬을 좀 했습니까? 자문을 구해 봤습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체육시설.

이상정위원

그 당시 말고, 이것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계획 잡을 적에 체육시설계장이 이봉석 계장인데 토목직입니다, 나름대로 알아보고 했기 때문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지금도 체육시설팀에는 토목직 공무원 기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나는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이 위치에다가 사업을 못하지 싶은데? 국장님? 이 범위 안에서 끝낼 자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단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검토하겠습니다만 이것 추산할 때 기술직 부서 직원들 검토를 거칩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9m 단차인데 땅을 어떻게 쉽게 말하면 성토 작업을 할 것입니까? 9m 다 깔 것입니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일부 5m, 4m만 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덕산아파트 쪽에 거기서 바로 보강토 공법으로 올려가지고.

이상정위원

얼마나 올릴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그 지면같이 못 높이고, 그러면 너무 높을 것 같고요, 중간쯤이나 이래가지고 체육관을 약간 낮춰서 짓든지 아니면 반지하로 주차장을 넣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까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위에서 차가 진입해야 하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밑에 예를 들어서 한 4m 성토를 했다, 높이 5m부터 건축을 한다, 그러면 5m 내려가야 되네 차가 그렇죠? 내려가죠, 진입하려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정위원

제 말 틀립니까? 내가 위치를 너무 잘 알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물론 임정섭 의원이 야외공연장은 안 된다, 활용가치가 있다, 또 한 지도 얼마 안 되었다,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연간 우리 시민, 단체나 누구든지 한 번만 써도 놔둬야 되거든요, 놔둬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요? 위에 실내체육관 있죠? 배구장? 돈 총 얼마 들어간 지 압니까? 10억 들어갔습니다, 10억. 10억가지고 훌륭한 실내체육관 만들어 놨습니다. 배구장 앞에 주차장 부지 굉장히 넓죠? 배구장 바로 앞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배구장은 사업비만 10억 들어갔습니다.

이상정위원

건축비 10억 들어갔다 아닙니까? 거기 부지를 말라 그렇게 많이 놔둡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배구장도 아니고 실업배구 선수들이 이용하는 배구장인데 그 부지에 주차장 필요한데, 건축공법이 다양합니다. 그 필로티를 2.5m에서 3m나 띄우면 차 수십 대 그대로 대고, 위에 체육관 하나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그것 짓는데 10억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배드민턴, 탁구는 그닥 그렇게 층고 안 높아도 되거든요, 3m 띄어 지어도 지금 배구장 넓이만큼 4면을 맞추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좀 아쉬워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 자리도 검토는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주로 많이 사용하는 종목이 배드민턴인데 배드민턴 코트를 지금 현재 국체 안에 9개 코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게 12개 코트 정도 되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그것을 하기에는 도저히 협소하고요.

이상정위원

지금 1,900헤베가 가로, 세로 몇 m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30m, 60m입니다.

이상정위원

삼육 십팔, 1,800뿐이 안 되는데, 자꾸 어불성설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 계획을 똑바로 안 세웠다 이 말이야, 최소한 38m, 50m는 되어야 1,900헤베가 나온다고, 건축면적으로.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1,800제곱미터로 하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이상정위원

충분히 나온단 말이야, 왜 안 나온다고 자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앞에 봐도 사업비가 억수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거짓말 아닙니다. 이것 토목 공사 하려 하면 돈 10~20억 가지고 안 됩니다. 물론 해야 돼요,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시민들 복리 차원에서 여가선용 체육시설은 꼭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그것을 내가 안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선정이 너무 어불성설하게 검토가 안 되었나 이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에 부지를 실제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면적을 측정해서 하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지가 제가 보고받기에는 그 위치는 너무 좋다, 시설을 설치하기가. 그래서 위치를 이쪽 지역으로 확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정위원

공유재산관리 심의라 해서 통과를 시켜놓으면 변경 승인이 들어올 때는 그 건축물에 대한 축소나 공사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받는 거지, 위치변동 안 돼요, 됩니까? 전문위원님?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치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스럽다 이 말이야.

이상걸위원

얼마 전에 했잖아요? 위치변경? 육묘장? 육묘장 위치 변경 했잖아.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정 위원.

이상정위원

마무리 할게요.

이상걸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상정위원

이것 참 고민스럽네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위에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설치하기에는 이 위치가 적합하고 그리고 또 그 위치가 비록 경사면이 있습니다만.

이상정위원

비록이 아니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요즘 토목 공법이 좋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정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이상정위원

네, 일단 나중에 있다 할게요, 먼저 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장

차예경 위원.

차예경위원

저희가 점심 때 우리 위원님들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거기를 들렀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저희도 똑같이 동감했고요, 사실 공사비로 되냐는 것 하나와 소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파트와 인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치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 소음문제는, 아파트 민원 해결하시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혹시 물어는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축대라 그럽니까? 옹벽을 쌓아야 되면 아파트에 대한 조망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거의 배란다가 이쪽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실 것인지? 쉽지 않다는 것이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저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냐는 이야기를 하고, 점심 먹고 들어오는 길이었거든요. 이상정 위원의 의견에 전격적으로 찬성하고, 실제로 공연장을 사실 도서관 앞에 지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된 거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서관이 분명히 생기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다가 공연장을 지어놓고 실제로 그것을 뜯어서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진짜 교체과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을 생각하시고 하는 것인지 저는 매번 의아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같이 갔었고요. 앞에 148회 앞에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게 첫째 그것이었고, 그리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그때 부결이 되었는데 앞에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위치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아파트 민원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면 위치가 사실 그것보다 더 위에 국민체육센터 배구장 옆에 그것은 좁다고 하니까 군부대 이쪽에도 사실 땅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특히 거기 가게 되면 위치도 사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거기 넓기 때문에 주차 부분들도 사실 같이 다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왕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는다 하면 지금 우리가 물금 쪽에 시에 인구가 계속 느는데 규모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왕 시작하는 것 같으면, 하고 나서 이왕 시작할 때 일단 어느 정도 규모를 해가지고 가야 충분하게 그것을 하지, 그래도 부족할 텐데 그것도 같이 이왕이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호에 보면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네요. 해당되네요, 통과시키고 변경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지금 사업부지로 하고자 하는 교육청 쪽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도로.

임정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공사를 하면서 그것하고 일정 부분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계획대로 하자면 그쪽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까 싶은데 그래 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 부지에 체육부지로 공유재산 올라오기 전에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요, 공동주택과에 아파트 신청이 저희들 하고자 하는 부지 반쯤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앞에 한 번, 옛날에 불승인 처리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한 번 더 올라온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유지가 1,000평이 되고 사유지가 약 461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한 550평? 575평 되는데. 그 부지 사유지까지 매입해야 합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사유지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밑에 덕산아파트 쪽에 도로하고 남은 자투리땅인데 옹벽을 쌓으려 하면 무조건 사야 될 그런 땅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여기 남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사유지라면?

임정섭위원

우리가 공사하고 남는 잔여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여기는 부지 자체가 국민체육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부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60%가 되거든요, 그래서 40%는 건축을 못하고 남겨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써도 관계는 없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공동주택과에 승인이 들어왔다가 불승인 되었는데 그 불승인된 사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승인 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니고요.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드인이라는 주식회사가 당초에 신청을 했을 때는 작년에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이었고, 그때 불승인이 되었고 이번에 다시 갖다 놓은 게 2월 21일이었는데 실제로 시에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해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그 사유지,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 이 부지 안에 사유지를 이미 다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놓은 상태로 해서 자기들은 다시 승인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처음에 불승인 났을 때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의거해서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공공시설[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이것과 아파트 사이에 형성된 녹지축으로 이곳을 개발할 경우에 인접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있다.” 이게 이유가 두 번째로 있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를, 그렇게 대규모는 아닙니다만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에 정체가 매우 과중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고통이 과중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불승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여기에 그대로 체육시설로 지정하고 또 다시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불승인했던 이러한 내용과 오히려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지을 거라고 처음에 한 300세대를 신청했다가 지금 아마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게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관계는 신청이 되어 있고 예전에 말씀하신 불승인 처리된 것 하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간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있는 여기 부지에서 노란색이 지금 양산시가 체육시설로 지정하고자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부지에서 절반은 아니지만 거의 이 정도 이렇게 해놓고 지정하려 하니까 자기들이 이 정도 되어지면 200세대도 못 짓기 때문에 사업성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돈 투자했던 것들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날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안했던 게 뭐였냐 하면 여기 이 부지에 한 800평 정도는 그러면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아예 자기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위에 있는 한 800평 정도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시는 건축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국민체육센터 인근에 부지를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를 짓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불승인 사유에 명시된 것처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불승인 사유하고는 좀 배치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있는 부지 인근에는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시가 체육시설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기술적인 부분, 토목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굳이 제가 공동주택을 짓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도 말마따나 완충녹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체육시설 역시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 그러면 아까 이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부지 쪽으로 차라리 옮겨서 좀 넉넉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위치를 처음에 야외공연장에서 이 위치를 집행부가 옮기고 오늘 올라온 이유도 사실은 의회에서 저번에 그쪽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다시 또 위치 문제를 또 이렇게 하기에 의회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이 부지에 이렇게 하기에 적합지 않다는 생각이 저 역시 들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까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승인하고 나서도 위치변경이 가능하다면 이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기에 한다는 것은 모두가 적합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

이종희위원

혹시 이게 실내체육관에 전용구장입니까? 전용구장? 목적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사실상 이름은 다목적인데 현재 국체 안에 거의 배드민턴이 독점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이쪽으로 내보낼까 싶습니다.

이종희위원

탁구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래 되면 탁구하고 기타 종목들이 국민체육센터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종희위원

아니, 탁구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같이 사용하는 거죠, 탁구하고 배드민턴하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목적은 다목적구장이 맞습니다. 실내스포츠 다목적구장이 맞는데 담당부서장 이야기는 국민체육센터에 배드민턴장이 전용구장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더 활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실정은. 그래서 배드민턴을 이리 빼내면서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배치를, 실내스포츠 종목 배치를 적절하게 해서 동호인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실내체육관하고 크기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실내체육관 규격하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짓고자 하는 거요?

이종희위원

바닥면적하고 봤을 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짓고자 하는 거요?

이종희위원

네, 비교했을 때. 보통 시합을 하면 탁구가 22대 놔지는데,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바닥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종희위원

바닥면적만 봤을 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한 1,000제곱미터 정도 바닥면적이 되고,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1,900정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더 큽니까? 이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더 큽니다.

이종희위원

실내체육관보다?

이상정위원

실내체육관 말고.

이종희위원

아니, 말고 우리 이쪽에 여기 지금.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 여기요? 종합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

이종희위원

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여기하고는…….

이상정위원

게임이 안 되지.

이종희위원

용도를 묻기 위해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는 국민체육센터 물금에 있는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1.9배 정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실내체육관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상정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묻는 이유가 용도에 맞게, 모자란다면 더 크게 해야 되고, 전용구장이 시합용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합할 적에는 실내체육관을 빌리는 것인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 용도입니다.

이종희위원

용도인데 우리가 시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양산 실내체육관을 안 빌리고 여기서 바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나 시장배든지 어떤 시합을 할 때, 그러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중요한 대회는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이런 용도로 해서 필요한 게 정확하게 되어져야 우리가 된다,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제가 또 물어볼게요. 지금 이상정 위원님이나 차예경 위원, 모든 위원들이 위치선정을, 앞에 우리가 부결시켰을 때 다른 데다가 변경하라 해가지고 했는 게 결과적으로 이 땅을 찾아가지고 올라왔는데 현장에 가니까 전혀 적합지 않는 장소 같다, 현장에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다른 방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있죠? 거기 2층에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실내체육관은 1층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니아니.

차예경위원

수영장 있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거기는 한 3~4층 됩니다, 높이가.
일배

박일배위원장

오늘 임정섭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어느 1개 단체에서 자기만 사용하는 동호인들 이제는 맞지 않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5분자유발언 그 부분은 이미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 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부분 문제를 짚어서 제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것도 배드민턴 동호회만 갈 것이 아니고, 가더라도 이것은 금액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 체육센터인가 건물 지은 것 그것을 증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제가 현장 가서 보고 느낀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아파트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겠더라고 지금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배드민턴 하면 소리 안 난다 해도,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덕산아파트가 아파트 자체가 남향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짓고자 하는 것도 남향이야, 그 앞에다가 조망권이라든지 다 막아버린다고, 그것 때문에 위치도 앞에 설명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해 주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데 다각적으로 검토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명시되어가 올라왔잖아.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한마디 할 게요. 우리가 집행부에 이 자리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때 말아야 할지 거기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이 건물이 들어서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이제는 정돈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집행부에도 더 고민을 해라, 1차 부결했을 때 장소 변경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이 실컷 이렇게 해가 다시 올라왔을 때 이 자리가 적합지 않다고 또 의회에서 번복을 하면 의회에서 태클 거는 쪽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비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북 스포츠파크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부결시키고 난 뒤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부결시키면 더 신경 쓰시겠네요? (웃 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짜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다 짰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마지노선까지 왔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꼭 자리가 여기 아니면 자리가 안 되는 모양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물러설 길이 없다 생각하고 짜낸 것입니다.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당초에는 가용면적 부지 평당 가격이 150만 원 정도에서 110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렇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가용면적.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 아파트 부지는 약 150만 원 정도에 분양할 예정이고, 우리는 110만 원 정도에 분양할 예정이다, 맞다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아파트 역시도 법사면은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110만 원이 아니고, 110만 원보다도 더 아래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아파트는 18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임정섭위원

우리한테 처음에 설명할 당시에 110만 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초에. 110만 원이라고 설명했는데 지금은 가용면적이 150만 원으로 해왔어요. 사실 가용면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도 150만 원 이상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전체가격으로 했을 때 110만 원 정도에 양산시로 분양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때는 순수 가용면적만으로 봤을 때, 그때는 149만 원 쳤고요, 이번에는 110만 원.

임정섭위원

아니, 그때 설명할 당시에 110만 원이 양산시에 분양을 하겠다 했으면 그러면 법사면 부분은 기부채납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을 것 같으면 110만 원보다 아래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당시에 110만 원은.

임정섭위원

삭감할 당시에 110만 원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여기서.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때 순수가용면적만으로 봐서는 149만 원이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만 하더라도 순수가용면적하고 이것하고 사실적으로 구분이 안 되었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합쳐서 저희들이 108만 원이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는 법사면도 양산시가 다 인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108만 원인가 110만 원인가 되었잖아요. 약 11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108만 원입니다, 전체 평균.

임정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사면이 제외가 되면 법사면은 자기들 기부채납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금액이 더 다운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당시는 전체로 하면 평균가격이 108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변경안대로 하면 전체 평균가격이 9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임정섭위원

왠지 짜맞추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는 법사면이 약 28.2% 나왔어요, 사면이. 지금은 14.7%가 나왔는데 이렇게 사면이 축소된 게 뭡니까? 사면을 직각으로 많이 세운다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도면 보시면, 첨부된 자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요, 뒤에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세워가지고 가용부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래 되면 웅상체육공원입니까? 거기에 법사면 붕괴된 것 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웅상체육공원에요?

임정섭위원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 평지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이 지역 역시도 웅상이랑 똑같이 천성산 자락에 걸려 있어가지고 호우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번에 차바(태풍) 왔을 때도 상대적으로 웅상하고 상북지역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실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법사면을 약간 세워가지고 운동장 부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이렇게 도로 법사면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게 경사지를 너무 많이 두다 보니까 홍수가 난다든지 겨울에 폭설이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도 그런 사고가 나지 마라는 법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인데 사실 운동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축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시합을 하는 건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나는 이게 28%에서 14% 잡은 것 이 부분은 왠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태영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시다시피 SPC 회사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처음에 SPC 계약을 해가지고 설립할 당시에는 사실 첨단산업단지를 한다는 목적 하에 설립한 것이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목적에서 벗어나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업 자체가 2산단도 태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2산단하고 1산단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산단 내에 몇 프로까지 체육시설이나 주거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편법이잖아요. 지금 현재 SPC 설립회사에서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임정섭위원

아직까지 인수 하나도 안 되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사실 설립 목적하고 틀리게 나가는 것 같으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폐기시키고 다시 원상태에서 시 차원에서 처음에 우리 공약을 의료복합단지 한다 했다가 그 다음에 첨단공단을 한다 했다가 지금 안 되니까 체육시설하고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부…….

임정섭위원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가 되었으면 안 좋지 않았나, 그리고 법사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진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28%가 14%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 경사가 15도, 20도 되어 있는 것이 45도, 90도까지 세워질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것 유념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가용면적에 대한 분양단가도 재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산단관계자가 같이 오셨으면 직접 공장에 대해서 1, 2단지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건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산단 관계자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들어오셔가지고 임 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물어보는 것도 한 방식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임 위원에게 답변이 되죠.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위원장에게 이야기하세요.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산단 관계자 오시라 해서 임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답이 안 되니까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산단과장, 앞에 서세요. 단상에 서서 임정섭 위원님이 질의하세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강명입니다.

임정섭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교체과에서 당초에 정례회 때 공유재산 올라와가지고 부결이 되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면 가용면적부지 평당 가격이 그때는 108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10만 원입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때는 법면부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법에는 기부채납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맞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법면부를.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공사, 공정이 바뀌고 이런 것 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108만 원이고, 지금 현재는 94만 3,000원입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여기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전체 면적 다 하면 당초에는 108만 원이고, 지금은 94만 3,000원.

임정섭위원

아니요, 그렇게 계산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적으로 법사면은 자기들이 공사를 해가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산단에 이렇게 했을 때 기반조성비가 평당 얼마 정도 칩니까? 평균 경사도 21도로 잡았을 때.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 치이죠? 조성단가비가 25만 원, 30만 원 안 칩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단가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개념이 다른데.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법사면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사면을 제외하고 나면 조성단가비는 만약에 평당 30만 원 치이다, 45만 원 치일 수 있습니다, 법사면 제외시키니까. 그러니 분명히 가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설명할 당시에 가용면적 부분에 대해가 108만 원이라고 이야기 한 것 같으면 법사면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했을 때는 체육시설 부지하고 법사면 포함해서 우리가 평단가가 109만 원 되어 있던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가용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150만 원이 나온다고 이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제 체육시설 전체면적 중에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얼마 차이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사면 부지 면적이 이 앞번에는 28.2%가 나왔습니다, 당초설명 할 적에. 이번에 설명할 적에는 14.7%가 나왔습니다, 약 배 차이가 나는데 사면 경사도가 몇 도에서 몇 도로 바뀐 거예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뒤에 사면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쪽에 보강토 자체를 올리는 것을 5m 내에서 범위를 쳤는데 지금은 보강토도 2단으로 해서 10m 정도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사실 쓸 수 있는 가용면적이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더 들어간 것이죠.

임정섭위원

전에는 전체 절개였는데?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지금은 성토 부분이 5m 올라온 상태에서 법사면을 쳤거든요, 비탈면을 쳐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2단으로 올려가지고 보강토를 2단으로 올려서 부지를 더 확보했다는 것이죠. 뒤에 사면 절취하는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석계산단 사업구역에 있는 부지입니다, 체육시설.

임정섭위원

1산단입니까? 2산단입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은 2산단 부지죠.

임정섭위원

승인이 났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1산단으로 쓰는 것이 맞겠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지금 1산단은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산단 먼저 해제하고.

임정섭위원

해제했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해제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외 몇 필지’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석계 2산단으로 명칭 변경도 된 것이 아니잖아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명칭변경은 왜냐하면 석계2산단 안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다 해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가 태영에서, 아, 태영이라 하면 안 되겠네, 여기 SPC협약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목적이 뭡니까? 산단입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설립된 것입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죠, 산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SPC 설립할 때 2산단도 하면서 1산단도 같이 변경해서 간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 산단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북쪽에도 산단…….

임정섭위원

제가 다시 하나 더 물을게요. 그러면 석계 1산단으로 봤을 때 지금 체육시설하고 아파트 부지가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거기는 전기연구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안 되죠? 안 되다 보니까 석계 2산단하고 합친 것이죠?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변경한 것이죠.

임정섭위원

그러면 산단 부지 내에 몇 프로까지 체육시설하고 아파트 주거용지로 쓸 수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몇 프로가 아니고 지금 국토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단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주거용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산단.

임정섭위원

아니, 우리가 산단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주거 용도로.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 몇 프로는 없습니다, 프로는 없는데. 그 부분은 사실 주거용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산단을 조성해서 90%는 정도는 주거용지나 체육시설로 써도 관계는 없네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특정한 것은 없지만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임정섭위원

만약에 5 대 5로 간다면?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당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임정섭위원

아니, 명시되는 게 없다면서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명시된 것은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북쪽에도 산단, 동쪽에도 산단이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북쪽에는 주민들 편익시설을 해달라.

임정섭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처음 목적하고 달리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에 투자가 전혀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석계산단 부분에.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투자한 것은 아니죠, 변경하고 있으니까.

임정섭위원

아니, 전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원상태에서 모든 것을 해제시키고, 우리 시영개발로 해가지고 운동장 부분을 하고, 아파트 부분은 석계 2산단으로 편입해가지고 해도 관계없는 것이잖아요?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확정해서 지구단위 안에서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택지 부분만 갈라하는 것은 전체적인 석계 2산단 진입도로라든지 연계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임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영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성도 사실 다른 부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우리 위원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분명히 관리 감독이 잘 안 될 것이고, 다른 운동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스포츠파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왕이면 단가를 낮춰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면 훨씬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산단조성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원래 한번 깎으면 더 깎고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스포츠파크 하시고 싶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취득대상 재산에 보면 이것을 다 합치면 47억입니다, 맞아요? 이 만큼만 들면 공사 하실 수 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추정가격이 공시지가로 뜹니다.

차예경위원

공시지가는 뭐고, 소요예산 위에 것은 뭡니까? 아니, 부지매입비는 68억이라 적어놔놓고, 밑에는 7억 6,000만 들이면 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보통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예상 사업금액이고요, 이 밑에 추정가액 취득재산은 보통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추정가액으로 산정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공시지가로 한 것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에 편차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부지는 68억이고, 시설비 40억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하나 여쭐게요. 이게 건물 건축은 2억밖에 안 되는데 부대시설에 38억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대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경기장 조성, 건물 건축은 저희들이 본부석 정도 하고.

차예경위원

부대시설이 38억이나 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경기장하고 포함해서 38억입니다.

차예경위원

경기장까지 해서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108억만 들이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이 공사?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 저희들 사업은 108억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차예경위원

마무리 하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비용은 또 우리 시에서 대야 되는 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이 돼서 언급을 안 시켜놨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고 제 말은 실제로 전체적인 스포츠파크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시민들 몫으로 다 돌아오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맞은편에 있는 거기도 우레탄을 뜯어내고 다시 해달라고 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거기에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고용시켜 달래서 고용시켜드렸고, 그러면 여기도 관리하는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유지관리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를 하는 게 공유재산도 좋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렇게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동네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양산시 내에서 걸어서 가는 운동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특히나 조기축구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봉고도 운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시민들의 니즈도 좋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고민이 생깁니다, 실제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늘 시설할 때는 운영 부분도 고민을 합니다. 지금 도시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팽창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스포츠 시설은 들어가 줘야 된다.

차예경위원

물금처럼 시민이 많이 계셔서 인구가 많이 늘어서 만들어주는 건 당연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들어올 것이다 유추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은 낭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지관리 이것 얼마나 들겠어요? 1년에? 유추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차예경위원

3~4년 되면 기구 다 바꿔드려야 되고, 바닥 새로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보수해 주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지금은 108억이죠? 나중 돼서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는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차 처음 올라왔을 때는 차이점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가장 큰 원인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차이점이 자료 보시면 부지 활용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당초는 71.8%에서 85%정도로 높였고요, 사면을 일단 의회에서 나온 말씀대로 3,200제곱미터는 감 시켰고, 부지매입비도 10억 가량 당초에는 78억 3,000만 원인데 68억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면 축소로 인한 가용부지가 늘어난 것을 변경안에 그게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많이 반영이 된 그런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희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왔더라면 아마 위원들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원인은 위원들 말씀하시니까 결과가 오다 보니까 오늘 위원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들 하시는 말씀도 잘 들어보시고 아까 임정섭 위원 말씀하셨듯이 법면이 만약에, 법면이 원래는 5m였습니까? 5m였죠? 몇 m 올라갑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10m 올라갑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필히 검토하시고 그래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있으려 했지만 사실상 지금 법면 있죠? 아까 전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습니다만 이 위치에 꼭 해야 되겠냐고 하는 이야기가 그 법면이 운동장에 90도로 꺾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이 운동장에 이렇게 10m 이상 축대가 세워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운동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십시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수직벽은 운동장 밑에 위치합니다, 위쪽으로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바닥을 조성하기 위한 높이가.
정희

김정희위원

어찌되었든 실무자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일을 해놓고 난 뒤에 다음에 후회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아니다 할 때 그때가 빠른 것이거든요, 부지가 꼭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임정섭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고, 이종희 지역구 위원도 그랬는데 진짜 검토 잘해보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나중에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기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스포츠파크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고 나름대로 애를 쓴 흔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소 아쉬운 것은 가용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사면을 축소했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축소한 이 부분들이 과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는 것을 했느냐 두 가지 문제인데 저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결국 SPC에서 결국 이 부분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전성과 담보했을 때 안전하다 했는데 이 부분을 했으면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안전성에 축대가 높아서 문제가 있다 하면 이 부분도 사실 가용면적이 늘어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용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근에 천주교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놨다 해서 과연 이용이 잘 되느냐 우리가 하나 예를 듭시다. 삼성스포츠파크입니까? 산막공단에 있는? 그것도 100억이 넘게 들어갔지만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어찌되었든 간에 5대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 할 때도 활용을 잘하겠다 하고 안 했겠습니까?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부분들도 지금은 공사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활용도가 만약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가용면적 그런 부분에서 사면 축소한 부분은 다소 이 부분들이 안전과 다시 한 번 직결되었을 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목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높이에 토목공법이 좋아서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짓는데 보면 10m 정도는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팀들하고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두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똑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약속은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목사업은 조성팀들에 의해서 할 것이고, 조성된 땅 하에 운동장을 지을 것 아닙니까? 스포츠파크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법사면이 지금 50%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뭐냐 하면 법사면이 줄어든다는 것은 양산시민의 안전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부지 조성할 때 그렇게 법사면을 조정하고 가용면적을 늘려서 설계를 하시지 왜 문제가 생기고 의논이 되는 과정에 법사면이 이렇게 줄어드느냐, 어쨌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를 신경 안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단 조성 토목 공사를 할 때 어쨌든 지금 현재 법사면 경사도는 그대로 두고 높이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축대를. 이중축대를 쌓아가지고 그 축대가 정말 튼튼하게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시민들 안전에 사고가 안 나도록 공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안전 검토도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검토까지 실시해서.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경사면이 50% 줄어들고 있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안전 검토를 실시해서 안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위에 체육시설 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회의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사면에 대해서, 사면 설명을, 나도 헷갈리거든요. 운동장을 높여가지고 이 사면을 줄인다 말이가? 전부 사면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운동장 바로 위에 사면 이래 되어 있는 것을 이래 깎아가지고 90도로 만드는 것인지, 운동장을 높여서 사면을 쓰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기존 운동장 레벨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성토 후에 저희들이 구조물을 5m 하다가 사면을 잡다 보니까 사실 위에 활용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 검토를 통해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10m 정도 올리면 운동장 활용할 수 있는 면이 더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절취사면은 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강명

이강명투자유치과장

네, 그것은 안전 검토를 해서 가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정말 상북 스포츠파크,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 위치에 가겠다 하는 집행부의 고집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 양산시에 많은 시설들 해놔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만, 필요 없는 예산만 들어가는 쪽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시설물들이 활용되지 못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꼭 시설하고 난 뒤에 내 의무는 끝났다, 주민들 오든 말든 모르겠다 하고 내팽개칠 것이 아니고, 왜 활용도가 낮은지 이런 것까지도 향후에 검토를 다 해야 됩니다.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에 늦는 것이 빠른 것입니다. 지금 시설물 있는 부분들도 전부 다 재검토를 해서 이제 봄이 오고 하면 바깥 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설도 점검을 하는 겸에 활용도 가치를 높이는데 좀 깊이 있는, 부서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이 부분 정말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 체면 보고 어떤 부분으로 해서 진짜 골이 아픈 입장입니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집행부는 쉽게 표현하지만 향후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유지관리비라든지 이것 다 시민들 혈세입니다. 필요 없는 돈이 투입되게 됩니다,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그래서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하는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북 스포츠파크 조성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양산소방서 상북119안전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지금 부지면적이 약 366평 되네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367평, 네.

임정섭위원

상대적으로 석계산단하고 상북지역을 감안했을 때 면적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소방서하고 일단 의논을 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300평 내외면 가능하겠다.

임정섭위원

자기들이 당장 지으려고 하는 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겠다 이야기를 하겠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 지금 소방 안전센터가 거의 300평 내외랍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우리가 원동지역에도 이 평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북 같은 경우에는 석계산단이라든지 사실 인근에 하북 쪽에 일부 센터가 생기겠지만 지원해야 되는 사찰도 있고, 그것을 감안했을 때 보통 이렇게 366평에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300평 지어지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활용을 다 한다 하더라도.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마 소방서 건축물도 나름대로 일반 읍면동사무소 건물도 나름대로 규격에 크기가 나름대로 규정이 있듯이 소방서 건물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일단 소방서에 문의하니까…….

임정섭위원

향후에라도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증축을 해야 될 그런 것을 감안해줘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있는 관내 7개 정도 소방서를 보면 평수가 작게는 100평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양산 소방서만 360평입니다. 양산 지금 현재 소방서 건물이 363평이네요. 그것보다 4평 정도 크다고.

임정섭위원

여기 이렇게 하면 자기들 몇 대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던가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소방차는 통상적으로 2대까지는 의무적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차 2대 정도가 아마 가능 안 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석계산단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이 양산시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산단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한데, 사실 원동이나 저런 데 차량 2대를 비치하기에는 협소하지 않느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양산중학교 앞에 그 도로 저도 두 번 가봤는데 이 소방서가 턴하고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임정섭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차후에라도 자기들이 이 차량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증축 해달라 하면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 부지 매입을 할 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 계산하면.

임정섭위원

앞으로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임정섭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으신 말씀인데 소방서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기 때문에 전체 평수가.

임정섭위원

이 평수를 원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사실 1층에 사무실하고 차고지로 쓰고 있고, 2층에 강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원동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와 같이 쓰다 보니까 부지가 굉장히 넓어보이고.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창고가 없어가지고 옆에 컨테이너에다 창고 쓰고 있다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하고 같이 한번 연계해서 소방서와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소방서라는 게 창고에 약품이 저장되어야 하거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일단 제가…….

임정섭위원

화학약품도 있고 다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산이 가까운 데는 산지진화를 하기 위해서 호스도 필요할 것이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면적이 이 정도입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지역민들이 가장 원했던 일이 돼서 불이나면 우리가 보통 5분 안에 도착을 해야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치가 굉장히 넓고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더 넓으면 좋겠지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 하북에 있는 119소방서는 다른 기지로 옮겨야 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해운자연농원 입구에 있는 것은 통도사 주지하고 도에 소방행정과장하고 저하고 두 차례 주지도 만나고 총무부장도 만났는데 일단 우리 시가 부지가 가능하다면 무상임대로 하고 건물은 도 소방본부에서 건축비용을 대는 것으로 하는데 부지를 주지께서는, 통도사에는 ‘임회’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수풀(임)자 써가지고 산중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것을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부지는 우리가 대고, 소방서 건물은 도비로 해가지고 짓는데 땅은 무상으로 주자, 말자 이런 회의를 할 모양입니다. 그게 되면 주지스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 200평에서 300평 내외 정도는 희사하는 것으로, 무상임대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위치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산문 밖 쪽으로.

이종희위원

밖으로 나와 있어야, 불이 나면 다 갈 수 있으니까. 혹시 향후 선택하실 때 그 상황을 같이 고려하실 수 있도록.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 부분도 소방행정과장하고 부지를 할 적에 스님하고 도 소방하고 산문 바깥 쪽에 해가지고 접근성이 용의하고 진출입이 용이한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19안전센터는 국비로는 전혀 안 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비로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지자체에 다 넘기는 듯한?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크게 보면 소방업무도 국가업무인데 그게 2007년인가 2008년도에 그런 감사지적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 기초단체가 땅을 사고 하느냐, 정부 또는 광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뒤에 2009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면서 그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광역 또는 시간 서로 필요할 적에는 광역이 돈을 대는 것을 전제로 했을 적에 기초단체가 땅을 제공하면 그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시행령이 바뀐 것으로 그게 2009년도 4월달인가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세가 2009년도 이후로 기초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광역에서 건축비를 대는 것으로 그렇게.

심경숙위원

과장님, 구터미널 앞에 원래 119센터가 있었다 아닙니까? 구터미널 센터에 있던 게 지금 베데스다병원 앞으로 옮겼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리로 갔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때 옮겼을 때 사줬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때는 제가.

심경숙위원

그때 부지 사줬습니다, 건축은 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구터미널 앞에 있었던 그 119는 부지도 우리 꺼였고, 건축도 우리가 해줬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전이겠죠, 그러면.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오히려 더 국가가 해줬어야 되는데 건축까지 우리가 다 해주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심경숙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제가 깊이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뒤로 흘러온 여러 가지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이 그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만약 예를 들면 그러면 부지를 우리가 사주고 건축을 도비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다시 새롭게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건축은 도 소유라서 우리가 매입을 하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가 우리한테 주나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상북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 생기고, 그 주위에 인프라가 더 커졌으면 커졌지 소방시설이 더 필요한 쪽으로 갔으면 갔지.

심경숙위원

만약에 이후에.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건축비와 관련해가지고 소유권 관계는 따로 MOU나 협약이나 아니면 그런 무상임대 우리가 부지 사주는 조건으로 했을 적에.

심경숙위원

사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런 것들은 다 시로 건축주는 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로 다 이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좀 난해한데. 어차피 우리가 시유지가 되면서 무상임대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시에서 실컷 사주고 그 다음에 건축은 도에서 했다 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만약에 사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러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우려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볼 적에는 외람됩니다만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19가 읍면동에 119가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다는 아닙니다. 중앙, 웅상, 하북, 중부, 평산, 원동, 대충 이렇게.

심경숙위원

어쨌든 그런 건축물에 대한 토지는 우리 것이지만 건축물에 대한 소유도 도하고 이런 것을 할 때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것을 알아보겠는데요. 향후 모든 민주주의 자치시대의 형태로 봐서는 소방도 지자체로 안 오겠느냐 그래 봤을 적에는.

이상걸위원

오면 안 되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안 됩니까?

이상걸위원

도 운영비로 해야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심경숙위원

국가사업인데 다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걸 지자체에서 다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시행령 개정 이후로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심경숙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실제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 부지를 사면 부지는 저희들 앞으로 등기가 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한 이후에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사용 승낙 내지는 무상임대 쪽으로, 그러니까 사용승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재산권은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다, 그렇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양산시 명의로.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심경숙 위원이나 김효진 위원도 우려한 부분이 하북 119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 해운자연농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부지는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 하북이요? 네.
일배

박일배위원장

현재 옮기기 전 현재 위치?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현재 하북 119안전센터 그것은 땅도 우리 것이고, 건물도 우리 것이고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해서 도비로 안 지어줬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98년도 당시에 준공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를 시비로 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 땅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고, 건축은 도에서 합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도 그래 하는 것으로.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 들어가지고 옮기지 않고 폐지를 시킨다 119안전센터가 필요 없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폐지를 시켰을 때 거기에 붙은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지금 상북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니, 향후에 지금 다 지은 게 웅상 119안전센터, 명곡 것이나 평산거나 땅은 다 우리 시유지입니다. 시에서 매입해줬고, 건물은 도비로 지어줬는데 그 119안전센터가 무용지물이다, 필요가 없다 했을 때 일반인도 사인간에 그게 있어요. 지상권은 도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상권 행사를 하면 땅은 아무런 효율성이 없이 사용을 못한다는 쪽이에요, 그래 갔을 때 방도라든지 선례라든지 사례도 없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지금까지 없고요. 지금 현재 보면 양산소방서 저게 땅도 시 것이고, 건물도 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하북 안전센터가 땅하고 건물이 다 시 소유고요. 나머지 중앙하고 웅상119, 중부119, 평산119, 원동119가 땅은 시유지고 건물만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 91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향후에, 특위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소방서하고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하세요. 그래서 지상권 행위를 이 안전센터가 소방서가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한다든지 지상권을 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든지 이런 쪽으로 만들어줘야 나중에 시유지를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도에서 안 하면 아까 심경숙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너희 땅 이것 건물 사라, 그러면 우리가 또 사야 돼요.

이상걸위원

소방서 말고 그 업무를 안 하는데 어디에 쓸 것입니까? 시가 쓰지. 소방서 말고 소방업무를 못 보는데.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상걸 위원.

이상걸위원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죄송한 게 아니고, 말뜻을 모르네. 119센터가 폐지되었을 때 땅은 우리 것이고, 건물은 도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안 해주면 땅을 못 쓴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된다는 쪽이야,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려 하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런 안전장치도 검토를 하세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일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다른 부분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이상걸 위원은 내막 자체도, 말뜻도 모르고.

이상걸위원

너무 우려하시니까 하는 소리예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소방서 상북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건에 대해서는 부지형태가 평지가 아닌 고저차가 많이 나고, 예산 또한 당초에 30억, 변경 39억으로 편성되었으나 추가 토목공사비로까지 추정하면 45억 정도로 당초예산보다 약 15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현 배구전용구장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하고자 수정동의를 발의하고, 상북 스포츠파크조성건과 양산소방서 상북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건은 승인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차예경위원

재청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재청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효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건은 불승인 삭제하고 상북 스포츠파크 조성, 양산소방서 상북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건은 승인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지정

염지정출석전문위원

【행 정 국】 행정국장 하영근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장 김흥석 교육체육과장 이우식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장 김경술 【양방항노화산업국】 투자유치과장 이강명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