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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2본회의2016-04-29

유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8일간 주요사업장 현장 19개소 방문과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신 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통&middot;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청소년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보건소 관리&middot;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03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증진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방지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에 의거 신고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리장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 중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의무교육 과정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에 의거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이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는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사업추진에 대한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운영위탁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9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후보자 추천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29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이 2015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로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보개면 남풍리, 양성면 노곡리 일부지역이 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안성시 시세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2016-5호. 공유재산(일죽면 송천리 164-3번지) 토지 교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시유지를 대부 사용하여 오던 인접토지 소유자가 해당 공유재산과 본인 소유 토지의 교환을 신청함에 따른 처분계획안입니다. 심사결과 해당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토지형세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토지의 교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시의 적극적인 진로진학지원 시책의 추진과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인력에 대한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49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근거 마련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과 입장객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가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2016-5호. 공유재산(일죽면 송천리 164-3번지) 토지 교환】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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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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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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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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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31항까지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강화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관리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므로 관내 19개 산업단지에 대하여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2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를 빛낸 명인‧명품의 발굴로 지역 명품을 차별화하고 명인과 명품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명인‧명품의 지정에 관한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24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농업인 대상 시상 분야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의 6차 산업 부분과 여성농업인 부분을 신설하고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회 명칭을 변경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조례 개선 요구를 반영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점검결과 조문정비 요구 및 위원회 구성을 보완하여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 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점검결과 조문정비 요구 및 위원회 구성을 보완하여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당왕지구 5블럭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성시 당왕동 243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우리 시 당왕동 243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기반시설 조정이 적정하다고 보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안성시 경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 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으로 법령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운영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55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농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당왕지구 5블럭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입안(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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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 기간, 대상 사업장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별로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죽면 화곡리 일원 시유지 개발에 대한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해당 시유지에 대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장기개발방안의 수립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시범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공모와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2개 사업현장 모두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원액 산정 시 단가 등도 현실에 맞게 검토해 주시고 설계비나 부가가치세 등 부대비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비가 증가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시에 적정한 운영비를 확보해서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깔따구 피해현장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발생지 주변의 환경요인 등을 검토해서 깔따구 개체 수 증가요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바라며, 방지대책이 미흡한 하류부분에 대하여도 방역소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피해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지역의 확대 내지 추가적인 피해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진입로 관련 개정산업단지 입주업체와의 설명회 자리를 다시 한 번 마련해 주시고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기존 소류지 제방둑에 대한 안전진단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방둑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체 사업비 중 거의 확보되지 못한 시비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한마음복지관 이전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재 공사 중인 장애인복지관 2층의 경우 화재 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과 경사로 등이 미설치되어 있거나 이용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유사시에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대피공간 확보와 2층 외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음복지관 매각과 기존 시설의 이전에 대한 장애인단체와의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던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복지과, 회계과 등 관련 부서와 장애인단체가 다시 한 번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바라며 그 이후 이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 및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는 사무실 등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의 지출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마음복지관을 매각하게 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등을 근거로 해서 장애인단체에 우선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계과 등 관련 부서와 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공유재산 매각과 시설 이전에 대한 실익과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사항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재 자활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자활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푸드트럭의 운영 장소가 보조구장에 한정되어 있는데 시청과 기타 관공서, 내혜홀광장, 안성맞춤랜드, 안성맞춤 가족공원 등의 장소에서도 확대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지금은 봉사활동이 기능별, 직능별 다양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재능기부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연계해 줘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농촌봉사활동 등에도 많은 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와 체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발굴해 주기 바라며 특히 학생들의 진로진학 체험을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관내 기업체와 같이 협조하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지적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에 대한 현안문제를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이므로 각 실무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이 행정부서에 잘 전달되어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안성시 동부지역의 아동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에서 관련 시설이 부족한 아동의 심리치료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해당 아동 등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장방문을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의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 기간, 대상 사업장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안성시 콩 가공센터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안성시 콩 가공센터는 안성의 콩 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주재료인 콩 대부분을 안성의 콩 재배농가에서 납품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좀 더 많은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콩 재배 생산농가들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배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충해야 하며 또한 습지에도 맞는 품종 개량을 통하여 재배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하여 안성‧평택지역 학교급식업체 및 대형유통업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더 나아가 안성시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가공식품을 개발하여 한살림과 연계된 유통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안성맞춤랜드 및 안성맞춤 캠핑장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2015년도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개최에 따라 조성된 정원들이 현재 일부 잡초가 무성하여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하여 안성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현재 안성맞춤 캠핑장 주변 법면을 보강하기 위하여 녹생토를 조성하였으나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 일부 세굴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캠핑장 내 시설물의 훼손된 부분을 즉시 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휴양림 조성사업의 준공예정일은 2017년 12월이지만 현재 공정률이 17% 정도로 앞으로 시 예산 부족에 따라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또한 완공 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향후 휴양림 운영 시 유지관리에 따른 고정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바, 이러한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치밀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TMR 사료공장 지원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장마철 등 우기 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습사료 내 곰팡이가 발생하여 폐기처분되는 양이 적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러한 것까지 감안하여 절감되는 생산원가를 정확하게 농가들에게 알려줘야 하며 그 밖에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축산분뇨시설(장암마을 영농조합법인)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생산량이 증가하여 많은 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부족하여 부대시설 증축이 필요하고 또한 재고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를 위한 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공 후 운영 중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공도 마정도로(소로2-53호선) 개설공사, 원곡 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원곡 칠곡도로(소도3-26호선)개설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결정 시에는 도로개설의 당위성, 경제성, 효율성, 합리성 등을 이용자 측면에서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팜랜드 내 포장도로(농어촌도로 면도 102호선)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현재 팜랜드 내 포장도로는 웅교리와 신두리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오래 전부터 마을사람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2012년 팜랜드 개장 후 점차 통행량이 증가되었으나 도로의 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협소하여 트랙터 등의 농기계나 대형차량 또는 팜랜드 관광객을 태운 트랙터 마차의 교행 시 충돌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도로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붙임의 2011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원곡 외가천도로(중로3-25호선) 개설공사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원곡면 지문리 일원에는 용마로지스 등 물류창고와 공장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 통복교를 지나 지방도 302호선으로 진입하여 평택 등 관외로 나가려는 대형 화물차량들의 통행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통복교와 지방도 302호선과 연결시키는 중로 3-25호선의 개설이 절실한 상황이나 100m밖에 안 되는 구간을 예산부족의 이유로 4년 동안이나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형차량들이 원곡 시가지를 통과함으로써 차량소음,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등 주민의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장방문을 실시하면서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시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에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제33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10시44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33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정열 위원장님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면서 과도하게 지정된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1월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한 바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은 약 61㎢로 전체 관리지역의 37%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계획관리지역 추가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 1월에는 약 66㎢인 39.9%를 확보하였고 2013년 5월에는 약 72㎢인 43.8%를 확보하여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해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행 법규 체계상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농림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보전산지가 해제되어야 용도지역 또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 세분을 추진할 시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발전에 대비한 계획관리지역 확대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외에도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취락지구 확대 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시민불편사항 개선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주거편의 도모를 위해 지정하는 취락지구의 경우는 우리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용도지역 간 형평성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식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발전계획은 우리 시 도시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인 2030년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을 지난 2015년 10월 수립한 바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을 도시공간구조에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토지이용상의 취락마을, 공장, 음식점 등 개발완료지 및 개발가능지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지관리법에 의거 농림지역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을 준보전산지로 해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림면적 2만 4359㏊ 중 보전산지는 1만 6718㏊, 준보전산지는 7640㏊입니다. 그중 각종 인허가에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됩니다. 공익용산지 중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함양보호구역 2140㏊는 2016년 1월 12일 자로 해제한 바 있으며 나머지 공익용산지 약 1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로서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4590㏊는 대부분 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임야 하단부에 위치한 임업용산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임업용산지인 보전산지의 해제에 대하여는 10년마다 시행되는 2018년 산지구분타당성 조사 사업이 현재 산림청 주관 하에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우리 시에서도 각종 자료 제출, 담당자 회의 및 임업용산지 검수 교육 등을 실행 중에 있어 위 사업에 우리 시 보전산지의 많은 부분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성시 도시지역 확장으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한국농어촌공사와 안성시 전체 농업진흥지역 1만 1316㏊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2016년 4월 18일 자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지침이 시달되었고 주요 정비대상은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3㏊ 이하 자투리 지역, 보전가치가 낮은 3㏊∼5㏊까지의 지역입니다. 우리 시는 금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지침에 따른 보완정비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최대한 많은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보완정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제기준 완화 및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건의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정류장 광고물 및 불법현수막 정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버스정류장 38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류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중 수시로 읍·면·동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광고 및 홍보물이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 중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버스정류장 내 불법광고물 및 관광안내도 오타 표기 등을 일제히 정비하겠으며 향후에는 읍·면·동별 지역사회단체 및 마을을 중심으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정비는 현재 위탁정비 2개 업체와 읍·면·동에 기동 정비반을 운영하여 주 3회 이상 정비하고 있으나 일부 고정끈 제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금년 5월 중에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광고‧홍보 게시대 설치에 대하여는 타 시‧군 등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정류장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게시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는 정류장 및 가로환경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및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합관리기금이 일반회계 융자에 전액 쓰이는 등 당초 조성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고 이에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개별기금의 운영을 총괄하고 일반회계 융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며 부채규모 축소를 위해 활용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4조에서 일반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회계 융자사항이 당초의 조성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특정사업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이 일반회계에 융자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특성상 특정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일련의 과정들을 안성시와 시민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하여는 2013년에 원금을 이미 상환하였으며 일반회계 융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21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상환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통합관리기금에는 약 45억 원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으며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필요자금 외 여유자금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여 자금운영을 총괄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은 각 개별기금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융자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상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으로 되어 있고 기존 일반회계의 융자금 상환이 2021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추가적인 융자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채규모 축소 및 지방채 조기상환과 관련해서도 시중금리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검토결과 지방채 이자율에 미치지 못하는 자금운용 성과가 예상될 경우 지방채상환기금 융자를 통해 기존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현재 4.5%로 되어 있는 이자율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조정을 하고 기금 조성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업추진이 미진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존속기한 만료 시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안성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하수도공기업 자산 중 2014년부터 가동 중단된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의 책임소재에 대한 향후 대응계획과 탄화시설로 인한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개선방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지방채 발행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은 런던 협약 ’96 의정서의 발효와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2006년 6월 하수슬러지 기본 계획을 수립, 해양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자원화를 목적으로 2007년 3월 슬러지 최종처분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2월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슬러지 최종처분시설 가동 후 잦은 고장 및 악취발생 등으로 인근 공도읍 신두리, 대덕면 죽리, 미양면 후평리 등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운영은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주)에서 2014년 3월까지 운영하고 2014년 4월부터 BTO민간투자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협약되어 있었으나 인계인수 시점에 시설의 고장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우리 시와 동일한 상주시 외 4개 시‧군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존 시설을 보수하여 시설을 정상화하는 방안과 탄화시설을 건조시설로 공법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현재 면밀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시공사 및 운영사를 상대로 잦은 고장 및 운영상 과실책임 여부를 묻기 위해 2016년 4월 21일 정부법무공단 소송대리인을 선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시 가동중지된 탄화시설을 순가동설비자산으로 포함하여 공기업 경영수지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괄원가 산정에 가동중지된 탄화시설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1억 9300만 원과 총가동설비자산 19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결산함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이 약 0.1% 하향 평가된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16년 결산 시 반영하여 총괄원가를 낮추고 현실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수입과 지출이 계상되어 이월사업비를 제한 잉여금으로 2015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52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 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55억 중 감가상각비 49억을 확보하고 기타 필수 불요불급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편성‧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감가상각비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에 설립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개시 시점부터 현재까지 감가상각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해지금과 관련한 지방채 차입금 상환은 현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만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일반회계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더욱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11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