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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120회 제본회의200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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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경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로부터 임시회 요구가 있어 제120회 임시회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04)

최문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8월 4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04)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노 용, 정진석 두 분의 의원님이 회의록을 서명해 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노 용, 정진석 두 분의 의원님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05 정회

10:2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 용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노 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신설된 주민자치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소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과 업무가 자치지원, 법무통계, 체육청소년업무로써 총무위원회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관리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로 분류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서 폐지되었기에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 용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27)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7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99호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상하수도를 비롯한 분뇨처리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이를 통합·관리하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관리,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옥천, 마산, 문내면 보건지소와 고당 한자 보건진료소 신축등으로 위치가 변경되어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심사한 바 해남군 기구설치 및 정원변경을 지난 5월 26일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7월 30일자로 승인된 사항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5급 1명 증원과 본청에서 6급 1명이 감원되어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6급이하 정원은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운영토록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녹지과소관 상하수도담당과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시켜 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안대로 개정·운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0호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표준정원제에 의하면 해남군의 현 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보정정원보다 6명이 초과되어 해남군지방공무원 정원을 729명에서 723명으로 6명을 감원시키고, 현재 우리군의 정원이 표준정원보다 40명이 초과되어 각종 교부세와 인건비 지원 산정시 손해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표준정원에 근접시켜 더 이상 우리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1호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사회복지과소관의 읍·면장 위임 사항중 “매장, 개장, 화장 신고의 근거법률”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로 하고, 환경녹지과소관 상하수도 업무가 읍·면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된 급수장치 폐전, 읍수장치의 설치허가,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그리고 급수용도 변경신고등의 업무를 폐지시켜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관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나 송지, 황산, 문내의 경우 먼 거리로 제반 민원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동반 편성등 적정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밀도있게 심사하였으니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34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사무과장 임경택 전문위원 전국성 전문위원 백종호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문엽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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