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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강희 의원 발언

105회 제9총무보사위원회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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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9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운영및위탁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답변시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회관에 한 번 가 보셨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지금 몇 년 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 개관하면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지금 가 보니까 내부가 아주 엉망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내부수리를 그래도 자기들이 관리하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또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갱신하시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3년에 합니다.

김효겸위원

3년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3년에 한 번씩 할 때 원상태로 칠이라도 깨끗하게 해야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깨끗하게 이용하는데 가 보면 문틀이니 뭐니 다 썩었어요. 다 썩어서 그것은 원상태로 유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우리 구에서 다 해줘야 할 그런 문제까지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 보니까 거기가 처음부터 청소용역회사에다 의뢰를 안 하고 직원들이 대충대충 청소를 했다고 관장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그마한 집도 아니고 큰 집인데 용역회사 발주해서 그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이 관리를 하고 해야지, 보일러실부터 전체 층을 보면 레지에터 그릴이든가 이런 거 보면 한 번도 닦지를 않았어요. 그냥 커피 묻어서 거기가 다 문드러져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을 다른 분한테 다시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 수리 안 하고 거기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예치금이 지금 얼마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6,000만원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6,000만원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6,000만원 가지고 깨끗하게 단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그 외에도 저희가 전반적인 시설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견적을 내서 우선 적립된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고요, 매년 3%씩 저희가 적립하도록 이미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적립금이라도 더 지원토록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분도 좋고 할 겁니다. 다른 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정에 작년에 도시가스 공사를 네 군데인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네 군데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네 군데 하셨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도시가스를 해야 할, 기름으로 해서 50만원씩, 40몇만 원씩 지급하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런 데부터 우선순위로 도시가스를 해야 절감이 2~30만원씩 되는데 지금 기름하고 도시가스하고 비교할 때 60%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공사한 데를 보면 20여 만 원, 10몇만 원짜리 나가는 그런 곳에 도시가스를 이번에 설치하고, 40만원, 50만원, 6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노인정에는 아직까지 기름으로 그냥 있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요. 물론 어느 노인정에서는 도시가스가 됐든 뭐가 됐든 해 달라고 말씀을 안 하니까 우선 해 달라고 하는 곳부터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사를 함으로써 연료절약도 되고, 예산도 절감돼서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노인정에 더 해줄 수 있는데 공사한 것을 보면 20만원씩 들어가는 데 공사하면 약 10만원 정도 절감되지요. 50만원 이상 되는 데를 공사하게 되면 30만원 이상이 절약된다 이런 얘기예요. 올해는 그런 방식으로 순위를 우리 직원들이 노인정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예, 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란 얘기지요. 기 임대로 하는 그런 건물에는 주인이 있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임대가 아닌 우리 공공건물일 경우에는 순서를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앞으로 도시가스로 다 전환이 돼야 되는데 많이 쓰는 데부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채위원

이인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모든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노인정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부족해 가지고 시설하다가 중간에 문이건 뭐건 못 고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예산을 갖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 2,000만원인가 얼마 삭감돼 가지고 못 한다 해서 이거 하다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경로당을 대충 쭉 돌아보니까 남향 좋은 자리에 있는 경로당은 연료도 적게 들 뿐 아니라 조금 시설이 낡아도 따뜻하고 한데 이건 구분을 못 한 것 같아요. 북향으로 해서 어두운 곳에 가 있는 경로당은 사실 똑같은 시설이라도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랄까 담당주사랄까 밑에 담당들이 하나하나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보완을 올 겨울을 넘기려면, 올 겨울이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걸 당겨서 다른 걸 차용해서 거기에다 하더라도 가보면 문짝이 덜렁덜렁하고 엉망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한쪽으로 열면 부딪혀 가지고 문이 망가진 데를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아파트에서 경영하는 경로당들은 철저히 잘 돼 있지만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리가 엉망입니다 돌아보니까. 그걸 철저히 하셔 가지고 문은, 요즘에 꼭 리모델링해서 전체를 하겠다고 내년으로 자꾸 미루지 마시고 겨울철 넘어가려면 1주일 정도만 하더라도, 10일 정도만 가져도 밑에 실무자들이 문 짜는 공장에 가면 기술자 데려가서 문틀대로 정확하게 재단해서 하면 정말 돈이 적게 들고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슬슬 이 자리에서 넘어가는 식으로 대답하고 얘기하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걸 철저히 하시고 또 우리 관악에 아주 낡은 경로당 또 위치가 아주 어두운 곳에 있는 경로당은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잘 봐서 확보하고 또 올려가지고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년에 하고 싶지만 예산관계상 여러 곳이 된다면 물론 우선순위가 있고 또 빨리 해야 될 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동네라도 경로당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보완을 과장님이 신경써서 밑에 분들하고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예산을 몇 군데 평수를 100평이나 150평 확보를 해서 어느 동 2개면 2개, 3개면 3개 확보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긴다고 보면 미리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복지시설에 상당한 염두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채위원

제가 간단하게 끝으로, 가서 문짝 또는 도배도 해 줘야 되겠지만 도배 같은 건 내가 볼 때 거기에서 웬만한 노인들이 종이 사다 붙이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 위원들은 가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 실무자들과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하나를 보완해서 우선적으로 완전히 낡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문이랄까, 화장실 변기랄까 이런 건 돌아봐 가지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꼭 염두해 두셨다가 밑에 실무자들하고 우리 회기가 끝나면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청소년회관, 여성교실, 경로당 몇 군데 현장을 돌아보면서 많이 애쓴 흔적도 있지만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업체들이 감가상각비라고 해 가지고 적립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적립됩니까, 통장관계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통장이요?

성양모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자기들 회계관리하는 통장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어제도 동료위원인 임현주 위원님께서 종합체육센터의 감가상각비 회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통장회계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개별로 돼 있는 것이 아마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돼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그것이 국가재정회계에 맞는가 이런 틀을 한번 세울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리고 위탁업체들이 초기에 경쟁적으로 뭐랄까 입찰할 때 초기투자를 하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위탁체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제를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그건 뭐냐면, 위탁업체가 그 시설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리한다든지 즉 투자한 금액이 많으면 그 다음 갱신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어려운 점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인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안 쓰려고 노력하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청소년독서실은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은 전체 수입금에 대한 몇 %, 수입금에 대한 얼마 그건 위탁체하고는 상관없는 돈입니다. 그렇게 적립을 시켜서 그 돈과 그 다음에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개·보수를 하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 관련 설립근거를 보면 청소년문화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들이 수익성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위탁업체나 비슷해요, 어떤 특징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구립종합체육센터 같은 이런 새로운 건물, 좋은 건물이 지어지면 다른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약화돼 가지고 건전한 운영을 못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탁업체나 항상 문화센터의 운영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업체의 설립목적에 근거해서 수익성에 목표를 두지 말고 그런 방향을 개발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유일하게 청소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곳은 청소년회관 한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도 사실상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전문성이 우리 공무원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검이라든가 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그 사람들도 상당히 외부 청소년 운영실태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지침을 보낼 때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금조정은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규정이라든지 또는 전반적으로 시에서 평균화되고 있는 금액들,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 입실료라든지 그 다음에 독서실 열람료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효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회관을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원하는데 제일 첫째는, 청소년독서실이나 청소년회관이나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조명이 어둡고,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이 청소년에 걸맞는 이런 것이 많이 개발돼야 되겠지만 거기에 오면 좀 신나고 여기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는 휴게실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을 찾아왔을 때 여기는 정말 신나는 곳이다, 놀러오고 싶다 우선 이것이 먼저 제목이 되어야지, 테마가 돼야지. 학교에서도 공부하는데 여기도 오면 또 공부하는 곳이다 이런 프로그램만 자꾸 개발되면 청소년들이 설 문화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휴게실 휴식 문제가 앞으로는 본 프로그램 운영 못지 않게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를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청소년들이 독서실 이용하는 거보다는 관악구가 고시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성인 고시생들이 많이 점유해서 이용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물론 수익성으로 볼 때에는 이용하는 어른들이 - 고객이 - 많을수록 좋겠지만 설립목적에 보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어떤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관악신문, 우리 구청신문, 인터넷 이런 것도 하지만 주부들 손길이 가는 은행, 마을버스 이런 것들도 좀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많이 부탁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제가 여성교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 봤는데요, 사실 여성참여라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에 주민 복리증진과 직접 연관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여성교실이 여러 가지 교양프로그램을 벗어나서 자격증을 위주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 여성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정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잘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보니까 - 제가 강사료 비교표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25개 구를. - 최고의 강사료를 주는 곳이 3만5,000원, 최하의 강사료를 주는 곳이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강사료를 보니까 1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97년까지는 시간당 1만5,000원을 주다가 2,000원 상승한 그러한 강사료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르치는 강사가 하나의 소명이라고 할까 전문성을 갖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너무 열악한 강사료를 우리 구만 준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동감을 했습니다.

성양모위원

아무튼 생활복지가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편안히 살고 또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앞으로 우리 구민의 발전이 아마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노인 이런 복지를 생각해 봤을 때도 단순한 평수라든지, 단순한 인원 이러한 수치로 노인정에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수치적으로만 그것을 준다고 한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치 잘 아는 사람이 오시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무원이고 구의회로서 소신을 가져야 될 일은 뭐냐, 그러한 평가방법을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혹은 장소에 따라서, 단열조건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또 어떤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더 다양화시켜서 평가했을 때 지원에 대한 현실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유종범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천7동에 재활용센터 있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수익성은 우리가 없다고 보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수익성은 있죠, 있는데 인력대비해서는 수입이 적은 편이지요.

조명환위원

작년에 재활용 수거해서 판매한 것이 2001년도에 대비하면 6,700만원이지요, 수익금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자료로 주신 건데.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2001년도에 1억8,400만원이고요.

조명환위원

금액이 6,7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금액이.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아니에요, 2002년 현황에서 이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명환위원

이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2001년도에

조명환위원

6,700만원,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환위원

6,700만원 수입에 저희가 인건비 1억8,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완전히 마이너스죠?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구비를 상당히 낭비하는 결론이 되고, 거기 부지가 150평 정도 되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환위원

거기에 땅 싯가로 봐서는 약 20억원 정도 됩니까, 그쪽에?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조명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해서 임차를 해서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런 손실을 볼 것이 아니라 과감히 금리를 파악해서 민영화쪽으로 유도를 해서 구비를 낭비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당초 '98년도에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환경미화원 인력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신림동지구, 봉천동지구 해서 두 군데에 센터를 저희들이 건립을 했다가 신림동지구는 동청사로 전환이 되고요, 여기 한 군데에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수지타산으로야 상당하게 저희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격이 되는데요, 이건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왜냐하면 센터라는 것 자체는 수익성보다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넓힌다고 보는데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고 시설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의도한 대로의 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아무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구청이 민간업체로 위탁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시설물 자체를 가지고 위탁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탁업체도 마찬가지로 편의적인 수지타산 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일단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간집하장에 시설물 자체를 전면적으로 효과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장소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재활용문제는 민영화시대에 민영화로 과감히 이전하면, 우리가 구비를 낭비하지 말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지도·점검 이런 건안 하고 계십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조명환위원

문제는 저희가 재활용센터에 현장방문 했을 때 입고대장이 있어요, 입고대장. 이런 재활용입고대장이 있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대장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재활용품을 입고해서 판매하면 판매대장이 있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판매대장에 기재하고 입고대장을 정리 해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재고가 남고, 판매하면 통장에 입금이 되고 있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매일

조명환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재활용입고대장을 제가 검토했어요 쭉.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입고대장을 급조한 것 같아요. 급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조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장부를 1년 것을 제출하는데 9월 30일까지 입고대장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 장부를 가지고 왔어요 입고대장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의 시일이 지나면 관리대장이 때도 묻고 아무튼 그래야 되는데 A4용지가 깨끗해요. 급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 가지고 와라, 원장을 가지고 와 봐라 그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자꾸 하다가 계속 추궁하니까 원본을 가지고 왔어요. 대조를 쭉 했는데 그러한 자세가 돼서 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속임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입고해서 판매해서 슬쩍 판매대장도 누락시키고 하면 그러한 문제를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입·출전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직원들이 조사도 받고 했기 때문에 또 입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관리면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내실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표과정에서 정리가 좀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명환위원

지연된 게 아니고 재활용입고관리대장이에요 원래. 이게 원래 원장이에요. 직원들이 매일매일 기재해서 입·출고 하는 입고대장이에요, 관리대장입니다 이게. 내가 일부분만 복사해 왔는데 이게 갱지로 되어 있어요 갱지. 갱지로 돼서 1년 거를 쭉 했는데 이거를 내놓았어요, 입고대장을. 이거를 보면서 조작된 의혹이 있어서 제가 추궁을 하니까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추궁을 했어요. 장재근 위원님이 같이 동행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계속 추궁하니까 나중에 이것을 안에서 꺼내 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쭉 대조를 해 봤어요. 물론 여기다 급조를 해서 한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의혹.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 문제도 저희가 한번

조명환위원

그리고 판매를 한 것도 일치하지를 않아요. 급조하다 보니까 여기는 쓰다 말고, 자기가 쓰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자체 기재대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조나 그런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조명환위원

쉽게 말하면 장사꾼이 왜 이중장부를 만들어 갖고 원장을 놔두고 이걸 제출하느냔 말이에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지금 들어서 그렇게 정리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자체가 위조는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면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입고해서 판매하고 못 쓸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 대장들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재고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고대장이 없어요, 얼마나 남아 있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재고대장이 없어요. 입고해서 판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기처분할 건 폐기처분하고 남은 대장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막대한 1억8,000만원씩 들여서 직원이 파견돼 갖고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제 자신도, 서 있는 과장 자신도 입·출고대장이 없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어쨌든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하고, 왜 그것이 누락됐는지 여부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김용석 직원이라고 있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분이 한 거예요. 그 직원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모셔다가 교육 좀 잘 시키십시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조명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상당한 부실점이 발견됐다는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제가 본 사항 중에는 차가 어떤 사유로 어느 장소에 몇 시에 출고됐다가 몇 시에들어왔다 기록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장에 보니까 본위원이 그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11시 30분밖에 안 됐는데 차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12시에 차는 입고된걸로 장부가 돼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들어왔으면 11시 30분에 들어왔다고 써야지 11시 30분에 현장 나가니까 12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차 입고시간은 12시로 이미 하루일과를 다 정리해 놓은 이런 걸 봤습니다. 이것은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형식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부라는 것은 잘못 기재가 됐으면 화이트나 이런 걸로 지우지 않고 삭선을 하고 거기에 더 필요하다면 도장으로 날인을 하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일체 바뀌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장답사 간 위원들에게 좀 깨끗하게 내줄라고 했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반대로 현장답사 나간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운전직이 두 명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나가보니까 운전직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차도 한 대였고. 이 문제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차량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작업장소에 따라서 요새 차량부족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한 대는 제가 알기에는 중간집하장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간집하장에 재활용분류센터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왜냐하면 그런 세세한 작업위치에서 작업하는 차량장비등은 약간 변할 수 있다고 보겠습습니다.

장재근위원

이미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이게 수익성에 비해서 상당한 투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운영을 하루라도 빨리 민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한다든지 조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저희들이 상당한 손실요인이 된다고 지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수익적인 타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센터라는 상징적인 그런 부분을 당초 '98년도 설립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재근위원

그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할 때 들어간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 재무부 소관으로 돼 있던 토지를 저희들이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좌우간 대금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재근위원

이런 문제들은 이것이 전부다 구민의 혈세인데 말하자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십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청소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그렇습니다. 수지타산으로 따지면 거의 예산의 몇 % 수준 미만으로 다 이런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센터 문제는, 대지가 150평이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는데 시설물 자체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게 현재 57평입니다. 여러 가지 확대하는 방안도 있겠고요, 또 확대했을 때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청소기반시설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설령 센터가 아니라도 다른 데 청소와 관련된 걸 검토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장재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구이 설명드릴 수 없지만 아까 앞에서 전부 나열했던 바와 같이 모든 이런 문제들이 부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더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루라도 빨리 이런 문제들은 직영이라는 데서 말하자면 적자가 난다 이렇게 되면 보는 구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이것도 염려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상태를 저희들이 한번 보면서 또 서류에 대해서 기존에 원장에 적혀있는 사항을 다시 재작성하고 또 차량 운행일지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차고에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일지가 적혀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저희들이 복사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체계상의 문제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주민들이 민원접수를 하게 되면 적어서 그쪽에서 사람이 나가서 파악하는데 접수된 지 한 달 후에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12월 4일날 봉천8동에서 접수를 시켰는데 2002년 1월 4일날 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 장롱이나 장식장, TV가 이미 동네 길거리에 나와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지적이 되고. 민원접수 대장에 기재됐던 사항들을 실제 파악해서 쓸 만한 것은 재활용해서 쓰고 또 쓰지 못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손발이 잘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접수를 시켜서 재활용센터에서 나가서 보고 이게 안 됐을 때는 그 자체를 바로 대형생활폐기물로 연결시켜서 보라매적환장에 갖다 준다랄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가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다, 상태가 좀 안 좋았다 그러면 그냥 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보라매에서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왜 한 달 동안 처리를 하지 못했냐 하는 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장롱인 경우에 쉽게 말해서 150평 규모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는 바로바로 그쪽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것을 재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시킬 것인지, 대형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이 정확히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고하고 돈이 정산되는 과정에서 다소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왜 그랬냐면 민원이 접수되고 입고된 상태하고 출고된 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입고가 됐다고 그러면 입고 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말하자면 출고가 됐어야 되는데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고 또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글씨로 계속 썼단 말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서 운영상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발견했던 것 같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재활용센터 위탁문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몇 개 구가 위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승한위원

20개 구청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과정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재활용을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는 자원의 재활용 분야에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효율성 문제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 땅이 150평이란 말입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평당 2,000만원 이상 가는 땅인데 30억원 이상의 돈이 묶여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1억8,000만원 정도 거의 2억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수익에 대비했을 때는 5,000만원, 6,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구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위탁을 줄 때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위탁주지 않고 어느 적정한 부지의 건물을 전세로 얻어 가지고, 세로 얻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30억원 정도면 여러 개의 재활용센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자금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지금 정도에서는 위탁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실제 서울시에서 어느 구 같은 경우는 6개 정도 민간위탁을 세를 얻어 가지고 하게 되면 주민도 좋고 또 우리 관리하는데는 부분만 하고 인건비 투자되지 않고, 또 위탁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줬으면,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실 거지요?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4반에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2반 위원이 질의하게 되어 우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민영화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한 마디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관악구에 들어온 게 '95년이고, 재활용센터가 각 구 자치단체별로 땅을 매입해서 설치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정책방향이 수립된 건 '94년부터입니다 지금 8년 정도 지난 건데. 20개 구청,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악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이었는데 오히려 민간위탁이 줄은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20개 구청이 민간위탁을 한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하나의 장소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각 구별로 요지를 찾아서 몇 개의 분소까지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원의 재활용이라든가, 재활용한 물품의 자원화가 촉진되고 주민에게는 효과가 주민의 재산까지도 지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 한 장의 자료가 저희들한테 배부됐는데 한 장만 놓고 봐도 본위원은 재활용센터가 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이건 지금도 흑자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재활용센터 2001년 운영비가 1억8,400만원이 들었고, 2002년도 9월 말까지 1억5,500만원인데 그 중에 90%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일반직, 미화원, 수리기사 특히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재활용센터가 아니더라도 관악구청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입니다. 재활용센터이기 때문에 특별히 미화원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센터의 전체적인 비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은 이승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30억원 정도 되는 땅에 대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행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건데 그건 지금 우리가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로 보면 1,360만원 정도 2001년 비용, 2,000만원 정도의 2002년 비용이 사실상 관악구청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민간위탁이 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간위탁이 되지 않고도 1,3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2001년도에는 6,700만원, 2002년도에는 5,000만원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효과는 물품을 판매해서 생긴 효과지만 저렴한 가격에 좋은 가구나 가전제품을 집으로 들인 우리 소비자,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의 효과는 몇억 원으로 갈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센터를 계속 위원님들께서 민영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만 이건 '95년부터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고, 구정질문이나 정책적으로 제안할 때마다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재활용센터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진형 구청장이 계실 때에는 환경미화원 적체문제때문에 조금 유보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 212명 정도 남아있고, 올해 연말 퇴직할 분도 20명이나 됩니다. 200명 정도의 환경미화원이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세 분 정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거, 아주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가구 들어야 되지요, 가전제품 들어올려야 되지요, 기계로 올립니까? 다 등으로 지고 몇 층 올라가서 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고령화 아주 힘든 환경미화원들한테 언제까지나 이 일을 맡깁니까, 특별하게 더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민영화되는 게 맞기 때문에 1년, 2년 전에 관악구에서는 재활용센터 민영화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수립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작년에도 같은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수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주겠다고 하고 아직까지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왕에 관악구청에서 재활용센터 민영화와 관련해서 수립해 놓은, 검토해 놓은 자료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이건 계속 효율성에 있어서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각 구하고 우리 관악구하고를 비교해 보면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자원이 재활용되고 이용되는 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인근 영등포구하고 비교했을 때 30분의 1, 13분의 1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었습니까. 요즘 최근에 어떤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건 아니지만 이건 계속 누적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체계적으로 직원이라든가 관리현황이 아주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반주민에서 놓고 보면 과거 초창기에 재활용센터에서는 우리 물건이 있는데 이거 재활용센터에 내놓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실어갔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면 물건이 고장나지 않았습니까? 쓸 만 합니까? 물어봐서 약간 스위치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서 버리십시오 그럽니다. 수리 안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활용센터에다가 주면 돈 들이지 않고도 물건을 보내고, 보낸 물건을 재활용센터에서는 수리해서 되팔아야 되는 그게 정책의 흐름인데 재활용센터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귀찮아서 돈 내고 버리고, 돈 내고 버리면 재활용센터에서 와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건 바로 폐기가 됩니다. 돈 내고 버리는 건 검토도 안 해 보고 바로 부수고 때려서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관악구의 폐합성수지 처리비용이 1년에 3억4,6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장롱 코팅한 비용 아닙니까. 그거 떨궈내야 되는, 그건 그냥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다 분쇄하고 떼어내서 별도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재활용센터가 활성화돼서 이게 그런 비용만 줄인다고 해도 몇 억 원에, 예산상에서도 몇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계속 늦추는 이유가 분명히 어디엔가 있는데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은 아실 겁니다. 말을 못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재활용센터는 민영화해야 됩니다. 공개입찰해서 지금 재활용센터 다른 구에서 하는 사람들은 구청에 임대료 냅니다, 한 달에 몇백 만 원씩이라도 임대료 내요. 우리 봉천7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민영화한다고 하면 민간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임대료 내고, 임대료 수입이 1년에 몇천만 원 생기고, 지금 1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인건비 우리가 안 줘도 되고, 눈으로 보이는 효과만 해도 2억원, 3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원을 재활용하면서 아주 저가의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있고, 구청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정책을 민영화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데. 이건 지금도 답변은 뻔해요,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할 텐데 자료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진짜 이거 구청장한테 정책건의 적극적으로 해서 재활용센터라는 혹을 떼어버리십시오. 그래야지만 청소환경과가 무게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이봉희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실로암 현장을 방문했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조명환위원

거기에서 시각장애인하고 여러 가지 시설 문제 점검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었거든요. 시설 관계도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잘 됐다고 본위원도 판단했어요. 그런데 단 문제는 지도·점검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있었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인사문제, 전세계약 담보, 전세계약하면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고 3,500만원이라는 전세계약을 하면서 담보물건이 없이 체결한 문제점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할 예정입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건물의 담보가 많이 설정돼 있지 않고요,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접 투입된 돈입니다.

조명환위원

3,500만원?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국·시비로 지원된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임차한 임차보증금입니다.

조명환위원

지도·점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도·점검 열심히 해서 본래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도 실로암 봉천역에 임차한 것은 시각장애자로서는 출입하기가 적절하고, 아무튼 그런 시각장애자로서도 역에서 내리면 신호음 따라서 바로 실로암복지관 엘리베이터로 승차해서 바로 작업장 내지는 이런 데로 갈 수 있게끔 참 잘 됐다고 저도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복지관의 교통편이 상당히 편리하고 전철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 있는데, 문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장애인을 실어서 차량 또 복지관시설을 사용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진입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진입로가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차량이 진입해서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고도 좀 많이 나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실로암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대개 국·시비로 지원이 되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100% 국·시비 지원입니다.

이승한위원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점용료부과는 우리 구청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이승한위원

우리가 시비를 점용료 부과는 또 우리가 받아내고 어차피 뱅뱅도는 거예요, 국가의 돈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간을 넓혀주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문제가 상당히, 차량 접촉사고가 몇 번 났었어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봐서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조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가 실로암복지관에서 다 쓰여지더라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예.

이승한위원

전체를 봤더니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가슴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지금 단기 장애인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생활관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단기보호시설이요.

이승한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전세권 재산권 확보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도 조금 그렇고 또 시설 자체가 오히려 아파트나 이런 것처럼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시설로 개발해서 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아늑하게 해서 해 줄 필요는 있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본청 장애인복지과에 건의를 해서 시설비를 더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일반주택보다는 공공성이 확보된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봉희

이봉희복지사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5명) (천범룡 위원장, 조명환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조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번 당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가 다름에도 당 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봉천8동에 청사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신림8동이요?

한창교위원

봉천8동에.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봉천8동이요?

한창교위원

예, 하나 짓고 있는데 공사비를 재무국에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공사비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설계를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발주해서 입찰해서 낙찰돼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사대금은 재무과에서는 기안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업무만.

한창교위원

내가 어제 주민자치과에 물으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발주하는 그 부분만 하지 건축과에서 감리하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감리는 또 그렇게 하지요.

한창교위원

돈을 주는 것은 재무과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렇죠, 돈은 재무과에서 나갑니다.

한창교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재무과에서 돈이 나갑니다.

한창교위원

재무과에서 나가면 현장 통장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계약업체한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계약업체 통장으로 바로 넣어줍니다.

한창교위원

바로 넣어줍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공정에 따라서 나갑니까, 아니면 선불입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현장감독이 우리한테 기성급이라든가 할 때 우리한테 복명서를 내줍니다. 결재를 맡아서 몇 %가 됐으니까 몇 %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성급이라든지 공사는 한 50% 했는데 돈은 80%, 90% 나갈 수는 없는 거지요.

한창교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현장감독이 얼마 됐다고 복명서를 내가지고 자기 주관 과 결재를 받아서 그 업자가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기성이 60% 됐으니 그 기성급 얼마를 주십시오 하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주관 과의 복명서의 공사진척도를 보고 돈이 나가지요.

한창교위원

그러면 건축과나, 안 그러면 감리가 도장을 찍어줍니까 아니면 바로 나갑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한창교위원

다 거쳐서 오는 거지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장소장이 있고 노임부분이라든가 현장의 통장에서 나가는건가 안 그러면 계약업체로 바로 나가는가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계약업체로 바로 나갑니다.

한창교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파출소 건물이 신림9동, 10동, 11동 이렇게 세 개뿐입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파출소하고 있는 데 말고 또 있습니다. 봉천1동이라든가 같이 쓰고 있죠. 전체 쓰고 있는 데는, 잡종재산으로 분리되어 있는 데는 세 군데고 그 안에는 잡종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인 게 있습니다, 행정재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관리전환 해 주어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쓰는 데라든가 또 타 과에서 또 대부받아 쓰는 행정재산

김효겸위원

타 과에서 쓰는 거 말고 전체 쓰는 거만 재무과에서 관리한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김효겸위원

잡종재산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행정재산은 주관과에서 하고 잡종재산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파출소가 없어지는 한은 우리가 계속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우리의 치안을 맡고 있는데 사실상 무상으로, 법에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무상대부 할 수 있다지, 해줘라는 의무조항은 아닌데 이때까지 쭉 관리를 해 왔고 우리의 중요한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내놓으라 하기가 참

김효겸위원

자발적으로 만약에 건물손상이 가거나 수도가 노후됐다든가 그랬을 때 누가 고칩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수도가 노후된 것은 아직까지 고쳐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재무과에서 고쳐준 일은 없고요,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전기요금도 자기들이 내고 있고 그런데 누수가 됐다든가 방수가 안 되고 건물이 그럴 때는 우리가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어느 파출소 건물에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사해 달라는.

김효겸위원

그런 곳이 봉천7동 파출소 같은 경우에 재향군인회 같이 쓰고 있지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수도요금 갖고 서로 말썽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아예 다 넘겨줘 버리든지 해야지 여기서 관리도 다 못 하시면서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재산을 넘겨주기가 사실상, 경찰청에서 사주면 좋은 데 사지를 않습니다. 그냥 구유재산, 시유재산 자기들이 무상받을 수 있다는 법조항만 지방재정법도 제정해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있는데.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을 사주면 우리는 참 좋죠, 경찰청에서 그런데 사 주지를 않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한번 보내보시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공문을 보내서 협조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금 신림본동 구 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신림본동 청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매각개시를 하다가 그게 중단되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창고로 쓰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사회진흥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 해서 청장님 방침까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실내 어린이놀이터하고 헬스장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그렇게 사용을 관리전환시켜서 사회진흥과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림본동 구 청사가 사실은 신청사가 마련되고 그 이후에 적절한 방안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흔들리고,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관창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방치된 경향이 있어서 기왕에 강과장님이 재무과에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소신을 갖고 또 여러 형태에서 의견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봉천1동 청사에 파출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재무과가 주축이 돼서 또 재무과가 아닌 다른 과에 나누어 있는 재산들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공공시설물을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재무과 문제는 다소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천8동 청사가 예산이 5억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한창교위원

2003년도에는 앞으로 그건 그렇고, 지금 공정에서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만약에 답변을 안 하시면 그걸 저한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돈 액수니까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얼마인지 그것만 좀 주십시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자료로 제가 한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 위원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 있어 공원녹지과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 워크샵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이 자리를 출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번 일은 의회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며,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엄중한 경고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을 대리하여 공원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관리담당주사 곽무순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관악산리조트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질의·답변 대략은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여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산리조트 수탁자 박택근이 전대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윤수에게 전대를 했다가 전대사실이 확인된 후에 다시 박택근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첫번째로, 박택근이 운영하는 게 위장영업이 아닌지 알고 계십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박택근 씨가 본인으로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20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렇다면 전대사실이 최초 확인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조명환위원장대리

담당주사님, 관악산휴게소 전대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십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대기하신 관계 공무원 있지요, 담당주사?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강신명 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공원관리담당주사가 잘 모르고 계시니까 실무자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재근위원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위원님 양해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가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출석 안 하셨지, 대신 답변하신 담당주사도 업무를 잘 모르고 계시지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까지 넘어가서 되겠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저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아까 나왔습니다. 약간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상가 무단 전대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2층에 "장수생오리집"이라고 있습니다. 장수생오리집이 관악산휴게소 입주 당시에 6개월 간 무상으로, 기존 철거한 거에 대한 잔여기간의 보상대책으로 6개월 간 무상사용하고 그 이후에 3년 간 유상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상, 유상 영업을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관악산리조트에서 수의계약을 받았는데 관악산리조트가 전에 있었던 어떤 채무관계로 인하여 박택근에서 박윤수란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그 문제로 인해서 관악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소집돼 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명백하게 전대다, 무단임대라는 게 명백하게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혐의하고 심증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2002년 6월부터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서류부분이라든가 변호사 법적자문부분 등등 여러 가지 전대행위나 무단임대 행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빙자료 내지는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뒷받침으로 해서 2002년 10월 (주)관악산리조트 대표이사 박택근을 상대로 무단 전대행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문 결과에 의해서도 비록 당사자는 끝까지 무단전대가 아니다, 어떤 법인에 의한 운영관리의 위임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관해 왔었습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전대행위에 대한 증거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전대라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관악구 자문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 의뢰를 해 놓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법적해석이 무단전대로 밝혀질 경우에는 바로 행정처분 즉 취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

본위원이 묻기를 최초 확인시기, 전대로 확인된 시기가 어느 시점쯤 됩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전대로 확인된 시기는 실질적으로 몇 월, 몇 일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입주할 때부터 그런 말이 계속 나돌았습니다. 즉 최초 계약자가 박택근인데 박택근이란 사람이 원래 박상기라는 사람하고 부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상기하고 또 박윤수하고 부채관계, 3자 4자 관계가 엉켜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의 채무변제 내지는 채무보증을 받기 위해서 수탁시설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가 보존대책으로 박택근이가 계속해서 그런 카드를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포착됐다기보다도 그런 혐의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는 그대로 박택근이고 운영이사를 지금 운영하는 박윤수란 사람으로 해서 법인체 성격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월 몇 일자 전대행위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과정 자체는, 맥락 자체는 전대행위로 우리가 심증을 굳히긴 굳혔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최종적인 결과 말씀입니까?

장재근위원

아니 자문변호사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자문이 2002년 3월달에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자문받은 상황은 일단 전대행위에 대해 우리가 청문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나 그걸 자문 받았었고, 최종적인 자문은 올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 자문결과가 나옵니다. 그 자문결과에 의해서 바로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재근위원

제가 현장확인을 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더 내용을 질의하지 않고 원만하게 말하자면 그런 잡음이 없도록 처리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일반 지역에서 듣는 정보에 의하면 전대자가 두 사람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 조금 전에 담당 직원이 확인해 본 바 아래 층에 하나는 장사를 하면서 위층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된 것으로 하고. 두번째로, 사전 약정물품 이외의 물품을 임의로 판매를 못 하게 돼 있는 조항 있지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임의로 물품을 변경해서 판매하는 업소는 몇 개 업소나 대략 됩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일단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전통음식점 그 다음 1층에 매점, 매점이라는 건 즉 공산품을 자유자재로 팔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1층 매점 옆에 수탁상인들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거기에서도 매점하고 똑같이 공산품을 팔수 있되, 조리할 수 있는 식품을 당초에 팔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김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 외에 즉 주류라든가 찌개류 등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1층 매점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외에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저희가 취급금지품목으로 정해져 있고, 그 반면에 지하1층 전통음식점은 1층에서 취급할 수 있는 공산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그래서 상호가 서로 대립되지 않도록 품목안배를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계속 장사가 되니 안 되니 등등으로 해서 서로가 품목을 조금씩은 침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1주일에 두세 번씩 또 하다못해 냉장고 안까지 뒤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취급품목을 저희가 압수하고 쭉 그래왔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재연될 시에는 1차, 2차 경고조치 후에 그것도 나중에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행정처분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장재근위원

그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 있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내부민원 말씀하십니까?

장재근위원

약정 물품 외의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민원이 있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민원이란 말씀은 외부민원, 내부민원으로 돼 있는데 외부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즉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사먹는데 즉 내부적으로는 지하 1층하고 1층 매점하고 서로 간에 민원이 있긴 있었습니다.

장재근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현장 가보니까 거기에서 질의·답변도 들어봤고, 대략은 간단하게 다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상당히 억센 반면에 또 우리 공무원들 입장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역에서 듣기로는 두 업소가 전대했다 또 약정물품 외에 혼동이 돼서 어느 업소가 뭘 계약했는지 이걸 모르겠다 하는 불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다른 반이기 때문에 제가 1반으로서 질의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대해서 하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관악산 수수료 담당이 누구십니까? 맞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관악산운영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2001년도 수수료가 얼마 나와 있지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2001년 지난년도 말입니까?

정강희위원

예, 작년도.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지난년도 7억원 나왔습니다.

정강희위원

7억원.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정강희위원

우리 관악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표를 판다든가 관리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총 30명입니다.

정강희위원

30명이 1년에 인건비 산출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대략 8~9억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강희위원

다시 말하면 입장수입이 7억원인데 이 부분에서 8억원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한 30억원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해 보니까 18억원, 15억원 하다가 지금 점점 줄어들어요 수입이. 줄어들고 지금은 6억원선, 7억원선까지 올해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근무태만이라든가, 또 무슨 절에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관변단체에 특혜를 준다든가 이래 가지고 누구는 공짜로 들어가고 누구는 그냥 돈을 내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관계 공무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부인이 볼 때 입장특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변단체니 뭐니 그 사람들을 전부 무료로 들여보내는 건 아닙니다. 관변단체, 학교 등이 자연보호행사 또 관악산에 무료로 그냥 입장할 수 있는 각종 자연보호단체 즉 서울특별시관악구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 근거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몇 개 자연보호단체에 대해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산 관내에 있는 사찰이라든가 등등 그런 경우는 우리 관악산공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찰이 소재하고 있는 공원들은 신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담당께서는 그 부서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이 부분에서 3년 있었습니다.

정강희위원

비단 관악산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서 시설물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새로된 관악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공무원들이 망치고 있어요 망치고 있어. 지방자치 차원에서 행사를 하려면 지방자치 차원에서 도움을 주세요. 그래야지 지방자치에서 행사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다 공짜로 하고 그것 따라가다 보니까 서울시민에게는 신뢰를 못 받고 있고, 누구는 돈 받고 있고 누구는 안 받고 있고, 마치 힘 없는 사람만 돈 내고 가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말씀드렸지만 자연보호행사에 한해서만 저희가 학생들이라든가, 산쓰레기줍기행사 등등 이런 경우 빼놓고는 거의 무료로 들여보낸 적은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하고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도 공무원들께서 수수료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저는 15억원 이상 20억원도 징수할 수 있다고 봐요 본위원이 보기는. 그런데 그것이 유야무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그 6~7억원 받는 것도 참 요상해요. 왜냐하면 어느 민주국가에서 어느 공원이 상인들 보호한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한 군데만 들어가게 하고 다른 데는 전부 막아놓습니까? 그런 형태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니 관악산 입구의 길들을 다 트여놓아야 하는데 왜 다 막아놓고 있냐고,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상인들의 보호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입구를 한 군데로 조정한 것은 지금 버스정류장이 바로 그 밑에 쪽에 있습니다. 밑에 쪽에 있어 가지고 윗부분을 개방하게 되면 지금도 도로변에 잡상인들이 차를 대놓고 장사하고 있고 이래서 굉장히 등산객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혼잡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쪽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매표소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매표소에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밑으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용 동선면에서도 훨씬 현 상태가 좋다고 봅니다.

정강희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나의 국장님 개인 생각입니다. 본위원도 이 지역에서 30년 이상 살면서 서울대학교와 관악산이 보루에요. 그런데 관악산을 들어가려고 하면 동서남북 문 다 열어야 돼요. 지금 본위원이 서면질문한 본 뜻은 매표소도 향후에 한 100m 이상 뒤로 물려야 돼요, 화장실 근처로. 그리고 만남의 광장을 지금 매표소 그 위에 옛날에 상인들이 있던 부분에다가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야지. 문 다 막아놓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뭐 하고, 관악산 입구가 너무나 지저분해요. 국장님으로서 본위원 서면질의했는데 보셨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봤습니다.

정강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매표소하고 관문 그 다음에 표를 받는 곳에 대해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바로 그 위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면 어차피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관문 그 다음에 지표소 이것을 좀 위치를 변경해야 됩니다. 매표소는 굳이 옮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표소는 관리사무소하고 붙어있어야지, 표를 받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국장님에게 본위원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500원 받고 있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다 전자화폐에요. 그렇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대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카드 한 장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매표소를 없애고 전자화폐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 6~7억원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예산을. 그래서 효율을 볼 수 있고, 지금 500원짜리 표를 사내고 그것도 인쇄하고 그걸 또 저기서 받고, 이거 18세기 행정입니다. 전자화폐로 바꾸어서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등산객들이 카드대고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래서 향후에 관악산을 찾는 서울시민이 뭔가 편안하고 쾌적하고 또 뭔가 아름다운 관악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다음 달부터 구정질문 때 향후의 관악산계획, 본위원이 볼 때에는 관악산에다가 리프트와 케이블카를 놓아서 연주대와 삼막사에 대형고급식당을 만들어서 서울시민이 관악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패밀리로 즐기고 또 거기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가는 향후의 계획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선다고 한다면 관악산의 그 아름다운 부분이 일반시민이 볼 때에 - 환경단체에서 볼 때에는 - 리프트나 케이블카를 놓음으로써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약 한 100여 개 나라를 다니면서 본 느낌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에 이런 프로젝트도 뭔가 구와 시가 돈이 없으니까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SOC사업을 끌어들여서라도 관악산에 새로운 관악산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저는 한 마디로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케이블카를 놓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악산이 우리 서울시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금천구도 관련이 있고, 또 안양시, 과천시 여러 군데 지자체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정강희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관악산을 둘러싸고 있어서 시·구 해 가지고 몇 개 구가 하나의 협의체도 구성하고 관악산을 살리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마시고요, 지금부터 입안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5년, 10년 시간을 두고 이런 프로젝트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이번 조사에서 저희가 공공시설물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들이 중점되기 때문에 상임위에 관련된 부분은 피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왕이면 과장님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다른 형태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담당주사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휴게소의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밑에 식당이나 휴게소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은 돼 있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언제 부로 되어 있었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입주할 당시부터 돼 있었습니다.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당초 처음에 했을 때는 안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그냥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돼 있다 이거죠?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거기에 관리인이라고 시설 외 종사자의 인적사항을 제가 봤더니 전문인력을 채용했더라 고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전문인력의 종사자가 박상원 씨라고 '32년생 맞죠?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서 채용한 겁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그건 수탁상인협의회에서 채용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탁상인협의회에서 인건비를 그쪽에서 지출하는 모양이지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수탁상인협의회에서 회비를 매월 같은 상인들끼리 징구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물론 수탁상인 합의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 위탁한 비용은 - 지불할 필요가 있지만 안전관리를 위한 종사자 채용은 주관이 우리 구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시설 전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항상 수요자부담의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도시공원법에도 수탁관계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경비를 얘기한 게 아니라 화재보험을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화재보험을 담당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주 당시에는 화재보험이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휴게소관리에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유재산, 구청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구청의 재산을 임대해 주어서 위탁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재산보호를 위해서 화재보험 들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그쪽의 의무사항이지,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느냐면 박상원씨 연세가 지금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올해 일흔이 넘었어요.

이승한위원

일흔이 넘어가셨어요. 일흔이 넘어가셨다고 해 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인건비를 줄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 때문에 이런 분을 뽑아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기준을 갖고 정말로 안전관리에 목적을 두려면 우리 쪽에서 키를 주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이에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이 사실상 수탁상인협의회하고 저희 관리사무소 측하고 대립했던 측면이 많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구청 건물을 구청장 명의로 구청에서 임대해 주는 건물이면 당연히 구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또 저희 입장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물 자체가 상인들을 위한 건물이고, 상인들을 위한 수탁시설이고, 모든 사항을 상인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수탁상인협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서로가 맞서 왔었고, 결국은 수탁상인협의회에서 당초에 입주할 때 수탁상인협의회에서 모든 걸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하고 약정서를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 상태를 갖다가 변경하거나 바꾸기가 힘든 상태고

이승한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경비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떠한 자격적인 요건을, 지금 현재 제가 불러드린 박상원 씨는 근무하지 않아요, 바뀌었단 말입니다. 아세요? 여기 자료에 낸 박상원 씨는 근무하지 않아요, 지금 근무자는 오임규 씨란 말입니다, 오임규 씨.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원 씨가 가스안전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교육을 10일 동안 받고서 일정 점수를 취득하면 가스안전관리기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이승한위원

어쨌든요, 지금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자료에 낸 관악산일반휴게소 안전관리자로 된 박상원 씨는 근무하지 않고 지금 오임규 씨로 대체됐단 말입니다. 맞죠?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대체됐는데 왜 자료를 박상원 씨로 냈어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언제 된 사항인데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이번 토요일에 바뀌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오임규 씨가 안전교육을 받을 때는 10월 14일이었어요. 그때부터 10월 18일까지 5일 간 받았어요. 우리가 자료요청 했었던 게 언제인데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박상원 씨가 우리 관악산 안전관리자로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전관리자로 돼 있으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상태였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요, 좋습니다. 자료제출을 바꾸어서 했고 이런 사항을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분이 70세고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아서 이 사람이 전문인력으로 채용이 안 되고 다시 사람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알았죠?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이번에 되신 분은 59세네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나이를 떠나서 어떤 형태의 것은 정말 필요해서 인력을 채용하는데 채용의 기준을 갖고 관리에 임할 수 있는 키를 관악구청이 가지고 있어야 정말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세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 밑에 지하에 식당들이 대체로 전매를 할 수 있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전매, 전대는 일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죠?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그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해도 많이 교체가 됐어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공식적으로 전매, 전대행위다라고 드러난 건은 아까 말씀드린 박택근 씨 거 외에는 사실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파악해서 발견되면 그것은 바로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취소사유가 됩니다.

이승한위원

취소하시겠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그리고 일종에 민원사항도 되고 장애인 시설, 담당주사도 그때 본위원하고 같이 나갔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상인들도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또 그것이 서울시에서 어떤 연유로 했던 장애인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5,000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십시오.
유록

오유록관악산시설관리담당주사

관악산시설관리담당주사 오유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작년에 2,000만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승한위원

2,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유록

오유록관악산시설관리담당주사

전체예산이 2억원입니다. 2억원 중에서 장애인 출입시설에 5,000만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과연 거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출입하는 램프를 해서 들어가는 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이 나오면 그 안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출입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수탁상인협의회 회장으로 해서 민원서를 한번 받았어요. 민원서를 받고 또 그 당시 같이 나갔던 담당주사하고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도 사실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하면서, 어차피 금년 중으로 이거 마무리해야 할 사항이지요?
유록

오유록관악산시설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빨리 서두르셔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런 의견조정을 어떤 의미에서는 수탁상인들이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자체 내에서 사실 이게 보면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이 정리된 게 아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지하로 가는 비상출구도 있지만 그것이 장애인 시설 이런 문제 또 장애인 시설로만 했을 때도 수탁상인들의 민원성을 다 받아드릴 수 없단 말입니다. 어느 한 쪽으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이런 부분들을 통일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일을 진행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그쪽에서 의견조정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것이 차후에 민원발생이나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조금 문제성은 있겠더라고요. 수탁상인이나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받아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이 10월 말인데 금년에 안 되면 불용처리 되잖아요, 그렇죠?
유록

오유록관악산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조속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록

오유록관악산시설관리담당주사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유록

오유록관악산시설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승한위원

관악산일반휴게소는 끝났고요, 전통혼례집에 대해서 하려고요. 그런데 관악산일반휴게소에 대해서 하실 분 있으면

조명환위원장대리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관악산휴게소 박택근 씨하고 박윤수 씨가 잠시 동안 전대해서 운영한 적이 있지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발견해서 청문회를 개최했지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개최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청문회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개최결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문 당사자는 사실상 모든 걸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전대행위가 아니고 어떤 법인운영 형식으로 인해서 영업이사로 박윤수를 선임해서 그 사람한테 영업을 시켰다 이런 게 그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정황으로 비추어 보고 또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볼 때 그 사람이 전대행위라는 건 사실상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박택근이라든가 박윤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한 재산들이 서로 얽혀서 복잡하게 있는 상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전대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전대행위라는 건 저희가 명백하게 포착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증빙자료 등이 있어서 전대행위 처분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청문회 내용을 저도 자료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분이 전대할 목적으로 이사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게끔 한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그러한 부분이 전대한 이사로, 박택근 씨가 주장한 대로 한다면 이사니까 당연히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카드리더기 사업자등록증 원 발급과정에서 그러면 주식회사 관악산리조트로 대표가 돼야 되는데 박윤수 개인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그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전대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지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그런데 그런 건 어떤 지역적인 증거고, 실질적으로 카드판독한 상태로 전체를 전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근거는 아닙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완벽한 근거가 아니더라도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보조자료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그것이 지금 회사 명의로 모든 것을 등록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자가 박택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앞으로 한 것은 전대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악산리조트 박택근하고 수탁기간이 10월 10일로 다 종료가 됐지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택근이라는 관악산리조트에서 지금도 계속 수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절대 방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문실시 과정이고 청문에 의한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일단 저희가 (주)관악산리조트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절차가 있은 후에야 취소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전대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취소처분이란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저희가 박택근이 그 이후에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이라든가 등등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차 계약을 더 지속할 수 있는 사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즉 취소처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차 수탁료를 부과 못 시켰고, 그리고 박택근 씨가 점유한 기간은 저희가 취소처분한 날짜로부터 추징해서 금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택근 씨가 무단점용으로 인한 수탁료 횡령이랄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모든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철저하게 전대사실을 발견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한데도 불구하고 이후로 발견해 가지고 지금 수탁기간이 만료돼서 더 수탁을 줄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법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를 자꾸 발생하게 하지 말란 말이지요. 알았지요?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유의하셔 가지고 수탁관리에 대한 것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관악산운영관리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또 관악산휴게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악산휴게소. 안 계시면 계속 공원녹지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관악산전통야외소극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관악산전통야외소극장은 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께서 답변을 드렸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공원관리담당주사께서 답변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잘 모르시겠다는 얘기지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담당한 주사가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설명하는 게 낫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이수용입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담당주사께서 위탁관계나 이런 부분도 다 잘 아시나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언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결정을 했나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위탁업체 선정은 2002년 7월 10일날 공고해 가지고 공고한 결과 관악문화원과 민족혼뿌리내리기시민연합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7월 25일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관악문화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위탁업체 모집공고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인터넷 게시판 또 구정신문.

이승한위원

구정신문에 나왔습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나왔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는 구보, 게시판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인터넷.

이승한위원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신문에 안 나왔지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그런 개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선택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 채널을? 모집공고를 그 채널을 통해서 모집공고한 결정은 누가 하셨냐고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공고규정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공고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보를 보고 있는 대상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해당되는 담당주사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거 지난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구보는 대체적으로 관공서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도 실질적으로 물론 관심있는 이용자 위주의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문화와 관련된 전통야외소극장이라는 전통적인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접할 수 있는 채널에 이런 위탁체 선정공고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공원녹지과 범주를 벗어난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담당주사가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관악구청신문에라도 냈었다면 관악구청신문은 8만 부 이상이 발행돼 가지고 적어도 관악구민의 4분의 1 이상 세대가 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란 말입니다. 굳이 그런 신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보에다 넣고 또 인터넷을 우리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내 가지고 얼마나 문화를 유도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업계가 이런 모집공고를 접할 수 있겠어요.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당연한 질의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선정위원은 몇 분이셨지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참여하신 선정위원님들은 6명이셨습니다.

이승한위원

6명이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네 분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가 두 분, 맞지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서울대 교수를 제가 봤더니 한 분은, 서울대 교수 추천은 서울대학교를 통해서 받은 모양이지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영문학과 교수분 한 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그쪽에서 그냥 그렇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취지를 공문으로 해서 보냈었습니다. 서울대에서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문화계 범주가 물론 어떤 문화의 개념까지도 많이 다양성이 담아졌기 때문에 관련이 있으리라 보는데 문제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3분의 2가 구청에 관련되신 분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이 주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물론 잘 하셨겠지만 구성 자체가 어차피 직영보다는 위탁이 결정된 상태에서 경직된 그런 인적구성이 아니겠어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조례와 시행규칙을 위주로 해서 구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이해해 주십시오.

이승한위원

지나간 사항들을 서로 반성하면서 더듬어 보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문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전통야외소극장에 종사자가 가서 봤더니 네 분 계시더라고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네 분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떤 인원입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수탁체인 관악문화원에서 네 분을 선정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분들은 다 관악문화원 소속 직원입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고재열 씨, 변영구 씨, 한승원 씨, 안재민 씨 다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알기로 두 사람은 이사로 돼 있고, 두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두 분은 전통야외소극장이 개관되면서 문화원에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뽑았어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다.

이승한위원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사업계획서가 매년 바뀌는 거지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결산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분기별로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결산서도 들어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결산서는 아직은 한 번도

이승한위원

앞으로 들어올 거지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12월 말 기준해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승한위원

계약서에 의하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을"이라는 것은 위탁업체를 이야기하는데 "소극장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공연 등의 문화행사 개최, 전통혼례 관련 음식 및 음료수 제공 등 소극장의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체는 위의 목적, 기간, 비용의 징수, 사업방법 등에 관하여 갑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위탁업체의 수입으로 하되 위탁업체 부담하는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예식이 몇 건 있었지요, 개관 이래?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서 두 건입니다.

이승한위원

두 건 있었지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9월 말경에 한 건 있었고요.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우연히 두 건을 다 가 보았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았는데, 원래는 세 건이죠? 우연히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음료수나 음식 같은 것은 판매를 하는데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갑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말하자면 관악구청에?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계약서 제10조에 나와 있는 사항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저희가 그런 것을 금액은 얼마를 받고 비용징수요, 거기 내용되는 말하자면 야외뷔페 금액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이쪽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안 정했습니다. 수탁체 자율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거기에서 하고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거기의 수입금에 관해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들은 전부 다 문화원의 계좌에 입금이 돼서 운영이 됐겠네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금날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세심하게 점검을 아직 한 번도 못 한 상태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 삼아서 잘못된 사항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전통야외소극장은 공원녹지과하고는 별개로 위탁체인 문화원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소문들이 무성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소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구성, 그런 소문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공원녹지과가 곤란한입장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갖는 의혹의 부분들을 조금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위탁선정의 심의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심의구성안이 나와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그 안은 어떻게 구성하도록 심의안이 나왔습니까? 여기를 보면 구의원도 3인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참여 안 한 배경은 뭐예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구의회 측으로 저희들이 심사위원님을 선정해 달라고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쪽에서는 나올 수 없다 하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위원으로 의원님을 선정했는데 당사자인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회의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구의회 쪽에서 그런 통보가 왔었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보냈겠죠, 보냈는데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하셔 가지고 의원은 참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마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2002년 7월 16일날 구의회에서 구청 쪽으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러한 인원이면 다른 인원으로 충당을 해서 심의를 한 겁니까 그러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구의원님들 세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위원들이 구성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심의과정에서 어떤 요식행위, 아까도 이승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내정해 놓고 요식행위를 치르는 입장이고, 구의회에서 얼마나 그런 것을 알았으면 의원들이 추천에 응하지 않았겠어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시행규칙상에 9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인 중에 3인이 의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구의회에서 통보온 것은 구의원을 추천하지 못하는 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이 부분까지 검토가 됐으면 다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도록 조문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예측을 못 하고 구의원 3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쪽에서 통보온 것은 추천하지 못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서울시지침 및 구청장방침 사항으로 추천하지 못한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어쨌든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방대하게 위탁을 받아 가지고 어제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심의과정에서 탈락한 업체에서 민원 같은 것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들어왔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어떠한 민원이 대체로 들어왔습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아까 이승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구성 중에서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전문성이 있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물론 학교에서 추천을 한 부분이겠지만 영문과 교수가 들어갔는가 하면 이·미용사협회 회장, 부녀회 회장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심의위원들이 상당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심의과정에서도 만장일치도 아니고 3 대 2, 6명이 참여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그래서 한 표차로 관악문화원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아무튼 제가 탈락업체하고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통화를 해 보았는데 상당히 언성이 높았어요. 청와대까지 민원이 접수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그런 잡음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제 현장답사를 했는데 전통혼례식장을 공원녹지과가 중간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관에서 관리하는데 거기 현장에 갔을 때는 - 토요일날 저희들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 결혼식이 있어 가지고 다시 월요일날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안내표지판도 없고, 주민이 가서 사용하고자 할 때 어디로 가서 문의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직원이 네 명 파견됐다는데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은 다 어디 가고 문을 잠궈놓고 있나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대개 혼례가 없는 날은 많이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판은 입구에 게시돼 있는데요.

조명환위원장대리

현황판은 입구에 있는데 그리고 예식이 없어도 한 사람은 상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계속적으로

조명환위원장대리

관리위탁을 해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위탁업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소홀히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낙성대관리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낙성대관리사무실에서 거기서 열쇠를 갖다가 열어 주더라고요.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해 놓고 왜 낙성대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느냔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를 해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소극장 관련된 열쇠는 문화원 쪽으로 다 넘겨주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잠시 비는 동안에 열쇠를 저희 관리사무소로 갖다 놓았던 모양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아니 잠시 뿐만 아니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그렇게 회피를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안내판이 있다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여기 와서 접수를 하려면 어디로 가서 접수할 지 모르는 상태고, 전화번호도 없지.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위원님 플래카드도 게첨된 게 있습니다.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만 플래카드에 전화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어디 플래카드에?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소극장

조명환위원장대리

아니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건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일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지금 걸어놓은 거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하도록

조명환위원장대리

정문 입구에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전화번호 내지 인쇄됐으면 뭣 때문에 인쇄됐는지 연락처라도 남기고 가든지 문을 잠궈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낙성대전통혼례식장을 개관하면서 준비 이런 것이 상당히 미온해요. 거기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는 피로연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피로연.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식사나 음료수라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하객들한테 대접하는 여러 하객들이 모이는데 그러한 부대시설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단 얘기예요. 그런 부대시설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처음에 기획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피로연이 있으면 피로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식이 두 번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예식이 한참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보았기 때문에 피로연을 어떻게 하는지 못 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천막으로 대용하고 있습니다. 천막으로 대용하고 있고,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소극장 옆면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문제예요, 우천 시에도 또 문제지만 우천 시에 예식관계도 복합하고, 그런데 우천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혼례를 치르는데 물론 천막을 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그리고 거기에 하객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교통이 전철역하고 원거리이기 때문에 많이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다분합니다. 또 공원 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 이런 시설이 너무 미약해요. 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바리게이트를 치고 출입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차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식장을 방문하게 되면 1시간이랄지 2시간이랄지 무료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공익사업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전통혼례식장이 돈 내고 들어가고,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주차장이 지금 현재 위탁을 줘 가지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관악문화원과 위탁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달라고 저희가 문화원 쪽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하고 서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그런 걸 충분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통혼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전통혼례식장이 준공 난 게 언제에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2001년 12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2001년 12월달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12월 12일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제가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전통혼례식장을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데요. 대개 건물 같은 거 착공이나 준공 떨어진 후에 하자보수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무료 하자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떤 거는 1년이고, 어떤 거는 2년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시점에서 1년 정도가 다 돼 가잖아요. 1년이 지나면 하자보수를 무료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건축이 될 때 부실공사랄지 여러 가지 문제제기된 점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년 안에 무료로 하자보수할 수 있는 걸 전부다 받으셔서 확실히 무료 하자보수를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제대로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나중에 잘못 하자보수를 받았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받으시고, 다음에 2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건 그 시점 돼서 다 점검하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통혼례식장의 건축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확인 조사해서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1년이 지나버리면 무료 하자보수를 못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여러 위원님이 공사가 잘못됐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다 해 보시라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심의회 구성하는데서 9명 중에 구의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심의구성을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입니까, 2명입니까 구의원 참석인원이?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당초에 3명이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어제 한 거하고 다른데. 어제 한 거와 다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위원회별로 다릅니다.

한창교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시장이나 구청장 지침으로 해서 구의원을 참석 못 하게 한 것입니까, 구의원이 안 한 것입니까?

이승한위원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의회 쪽에서

한창교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시장인가 구청장이 못 하게 한다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그게 아니고요

한창교위원

어제는

이승한위원

답변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한창교위원

어제는 우리 구의원들이 안 한다, 안 한 이유는 거기에 참석하다보면 뭔가 지적하기가 뭣해서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시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장이니 구청장이 구의원은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의회 쪽에서 이 위원회에는 참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 하셨습니다.

한창교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정년이 몇 개월 안 남았지요, 그렇지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한창교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기 좋은 데서 근무하는데 왜 아픈 분이 많습니까.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너무 딱딱해 가지고. 보니까 전부 아프다고 그러고, 어디 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부탁말씀드립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담당주사 뒤에 계시는데 강감찬 사당 내에는 청결하게 아무튼 모든 것이 정원관리가 잘 정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하면 등 밝히는 전신주가 페인트가 벗겨져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흉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빨리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페인트 칠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또 낙성대매점 뒤 돌아보니까 방공호 있습니까, 방공호? 거기에 방공호 있지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수도

조명환위원장대리

수도에요 그게? 방공호라고 그러던데.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수도시설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수도시설이에요, 방공호에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수도시설이지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조명환위원장대리

그러한 문이 반쯤은 부서지고 낡아서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다시 페인트 칠을 해 주시고, 또 낙성대관리사무소 일용직 휴게실이라고 공원녹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천막을 쳐놓고 움막처럼 보기 흉물스럽게 강감찬 장군 사당 앞에서 여러 가지 불순한 물품들이 많이 들어있고, 물론 휴게실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것들이 흉물스럽다는 얘기지요. 철거하셔 가지고 다른 대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가요?
수용

이수용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철거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철거해 주시고, 페인트 칠도 하셔 가지고 깨끗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낙성대공원관리담당주사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번 활동의 마지막 순서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서울대 앞 매점을 위탁줬는데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맞지요? 관리를 하는 거지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재근위원

그날 저희가 현장답사 가서 매점을 둘러봤는데 문제점이 매점 옆에 비가리개를 하고 또 벤치가 있는 곳이 아주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 심지어는 냉장고에 변질된 음식물도 그대로 열려서 있고, 식탁도 두세 개 나와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편히 쉬기가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건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장재근위원

물론 수탁업체에서 청결하게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철저히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방기구도 설치돼 있는데 행주 이런 것도 그냥 방치돼 있고,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개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저분한 곳은 폐목재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고 한데 이런 건 사실상 경비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치우면 될 텐데 너무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대기실인데요, 그쪽에 식탁이라든지 주방관계라든지 불결한 거 또한 개천쪽에 폐목재가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일 순찰을 해서 점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목재는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관리를 좀 어려우시겠지만 물론 다 바쁘시고 그러겠지만 나가셔서 철저히 지적을 하셔서 치울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낙찰액이 1억5,700만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억4,588만원입니다.

이승한위원

거기 하천사용료가 포함된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하천사용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서 1억5,700만원이잖아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매점인데 물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당처럼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게 1년 사용료지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1년 사용료입니다.

이승한위원

1년 사용료를 1억5,700만원을 부과시켜서 어떻게 보면 전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오른 상태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 4~5,000만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전에는 6,400만원이었고요,

이승한위원

그 전에는 4~5,000만원 됐을 겁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큰 차이가 됩니다.

이승한위원

금액이 올라가서 구수입 증대된 것은 좋지만 거기 시설이 대부료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익성 때문에 그런 매점의 기능을 벗어나서 식당형태로 된단 말입니다.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 내에도 그런 시설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쭉 연결돼서 관악산 입구까지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건설관리과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단속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품목을 제한한다 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단속하기도 참 힘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걸 예가로 해서 일반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고가액을 써내는 사람을 낙찰자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2001년도 상반기에는 대부료가 6,400만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 하천사용료까지 해서 한 7,5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번 경우 보면 1억4,500만원에다 1,100만원 하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달에 평균 말하자면 임대료로 낸다 생각하는 돈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만한 수익이 있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것이 2년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합쳐서 3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시 못 하겠다고 해서 새로 한 경우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정가를 실상은 근린생활시설로 매점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영업을 하게끔 지도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단속한다든지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정가라는 것이 어느 것이냐 하기도 그렇고요,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낙찰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승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2년도에 낙찰을 받았던 박원범 씨가 1년 하고 연장계약을 안 하고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불법을 하지 않고는 자기가 납부했던 대부료 이상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물론 구수입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우리같이 열악한 상태에서 포기하기 어렵다고도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관악산도 일부 정비해 가지고 된 마당에 거기에 그런 잡다한 시설 말하자면 사실 매점 자체도 버스 토큰을 파는 거나 음료수 정도 이런 정도의 기능을 벗어나서 거기서 술 한 잔 하고, 약간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형태가 돼 버리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최고가로 하고 또 그 돈 자체를 그렇게 해서 받다 보면 불법을 어떻게 보면 방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상임위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얘기하겠지만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위탁이나 운영에 대해서 그런 판도에서 보더라도 그런 측면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걸 좀 축소시켜서, 제가 말하는 건 영업의 방식을 축소시키게 되면 자연히 금액 자체가 줄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약연장을 하면서 그런 제한조건을 강하게 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하루아침에 결정될 부분이 아니고, 또 담당인 허원무 담당주사가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기획적인 업무에 뛰어나셨던 분이니까 잘 관리하셔서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장실 문제인데요. 화장실 관리를 임대업자가 하고 있지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맡기다 보면 좀 소홀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공근로 한 사람 해서 청결하게 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문제도 다른 과하고도 또 다른 국하고도 의견교환을 하셔 가지고 정말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임대업자를 도와주자는 측면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구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매점을 지난번에 보수할 때 그분들이 다시 반환을 했었지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보수요?

김효겸위원

보수할 때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해약을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수기간 동안은 저희가 보상해 줬는데 장사를 못 한 기간만큼은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계약인데 공사하는 그 기간 동안을 연장해서 2002년 11월 14일까지로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게 다시 연장을 해 줬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연장해 줬습니다.

김효겸위원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금액으로 따져서 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기간으로 연장했습니다.

김효겸위원

기간으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김효겸위원

당초에 계약했던 분이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승한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분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데서는 권리금이라도 주고 들어가서 하는 입장인데 여기는 권리금도 없는 상황에 물론 1억5,000만원 이상이라는 돈을 주고도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얻었을 거 아닙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게 보시니까 거기에 우리가 계약조건에 식당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방침을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이 간단한 분식 정도로 간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거기서 술을 먹고, 자기들이 사갖고 가서 먹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런 방향을 저희가 자주 나가서 그분들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화장실도 최신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을 하셨고 또 매점도 판넬로 해서 깨끗하게 해 놓으셨으니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이 그래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보수를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임대를 하기 전에 보수를 해서 깨끗이 해 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임대기간 중에 보수가 이루어졌잖아요. 보수할 계획이 그 전년도에 잡혀 있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5년도에 처음 지어져 가지고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해야겠다는 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하게 된 것인데 임대위탁기간은 일정하게 미리 그 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임대할 적에 임대할 사람들에게 보수할 계획이 있다고 사전에 고지를 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고지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2001년도에 임대했던 분하고 2002년도에 임대했던 분이 다른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2001년도에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다르죠. 2001년도 10월 1일 전에 하던 사람하고 새로 낙찰을 받아서 2001년도 10월 1일부터 임대해서 쓰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전에 하시던 분은 기간을 몇 년 간 운영을 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분도 1년씩 하는데 1년씩 연장해서 최종 3년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년 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4년도 아니고 딱 3년 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딱 3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은 3년간 하면서 한 7,000만원 정도 연간 임대료를 냈는데 이분께서는 그의 배 정도임대료를 내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고도 이번에 재신청 들어왔어요? 기간이 11월 14일까지니까 얼마 남아 않았잖아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지금 최종 낙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11월 14일까지 하고서 끝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다른 분에게 낙찰이 됐다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새롭게 낙찰된 건 금액을 지금 말할 수 있겠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낙찰금액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말할 수 있습니다. 1억2,8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고금액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분은 스스로 1년만 하고 포기를 하고 빠진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본인이 못 하겠다고
종길

김종길위원

자기가 그러면 임대료가 이게 과다했으면 1년간 운영을 해 봤으니까요,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 나도 더 할 수 있다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쓰고 되면 그 사람도 할 수 있을 텐데 자기보다 더 많이 쓴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자연히 빠지는 것 아니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응찰조차 안 한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응찰조차?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새롭게 하신 분은 전에 하던 분하고 영업의 종류 같은 것은 기존 그대로 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새로 변경된 게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없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그러면 보수를 하신 것은 향후 다른 어떤 추가 보수는 없이 완벽하게 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년 간 쓸 수 있도록?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항상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돼서 발부가 되겠지요 내년도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하천사용료는 저희가 전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금 달라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금년도부터 적용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금년도부터 적용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부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까지는 종전 법에 의해서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선정한 하천사용료는 대충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700 한 4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버려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율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하천사용료를 부과하는 데가 여기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곳도 다 공유수면관리법이 적용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천사용료는 시세입니까, 구수입입니까? 하천 종류마다 달라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시 소유면 시세고요, 구 소유면 구세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에 있는 도림천이나 복개천 같은 경우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시 소유면 저희가 하천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시 수입에서 30%를 지방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에 흐르는 도림천하고 봉천동에 흐르는 이름이 뭡니까, 복개된 도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도림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써 시 하천이고요, 그 보다 작은 건 전부다 구 소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시 하천은 관악산에서 내려가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도림천만 보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림천만 시 하천이고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하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관할 지역은 아니지만 안양천 같은 경우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시 소유로 봐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시 소유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한강만 국가소유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한강, 국가소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양천도 안양시, 서울시 경계로 걸쳐서 흐르지 않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우리 시에 해당 범위 내 - 구역 범위 내 -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공공시설운영및위탁실태조사의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9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