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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49회 제1본회의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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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효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한옥문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복입니다.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기준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7년 3월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3월10일부터 3월17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준 의원께서 단독 또는 대표 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옥문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이호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그리고 이기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현실화 건의안이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심경숙, 임정섭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심경숙 의원,임정섭 의원)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심경숙 임정섭 의원 순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은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의원

심경숙의원

존경하는 32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부의장 심경숙입니다. 우리 양산의 블루오션 황산문화체육공원이 중·장단기 계획 아래서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양산시에서는 황산문화체육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황산문화체육공원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증산지하차도 직선화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산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지도 않고 지하차도를 지나는 상수관로와 관리도로 등의 문제로 직선도로 공사가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확인해본 결과 불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만 대처하는 양산시의 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청 드립니다. 양산시에서는 증산지하차도 직선화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방법 그리고 예산 등을 면밀히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황산문화체육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두 번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일바이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황산문화체육공원과 레일바이크를 연계해서 두 가지 테마를 양산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자합니다.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차와 그리고 지하철인 대중교통과의 연계 즉, 레일바이크를 증산역에서 황산체육공원으로 가는 이동수단으로 활용해서 황산문화체육공원을 찾고자 하는 누구나가 손쉽게 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경관 또한 증산역에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황산체육공원으로 가는 철길은 지면에서 시작해서 고가 철도로 이어지다가 다시 지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철로의 표고차가 주는 재미도 있거니와 그리고 황산문화체육공원을 바라보는 확 트인 조망과 벚꽃 길, 그리고 그 옆을 지나는 기차가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 양산에는 지난 2006년 철도수송을 개시한 총 연장 9km의 양산ICD 사업용 철도가 있습니다. 부산신항 개장함에 따라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3년 전부터는 이미 철로운행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인 양산ICD 인입철도는 한국철도공사도 이관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사실상 애물단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국에 폐철로 등 철도 유휴부지는 중앙선 16개구간 123.7km, 그리고 경춘선 5개구간 82.4km, 경전선 5개구간 14.2km 총 813.7km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17개 레일바이크 업체가 총연장 68.7km의 철도 유휴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시설을 궤도로 간주해서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서 레일바이크는 궤도가 아니라 유기시설로 분류되었고 이런 레일바이크 시설은 유기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상업지역 등의 용도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미 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인 레일바이크사업이 갱신이 어렵고 신규로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 철로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 사업은 용도시설의 입지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춘천시가 레일바이크 사업을 통해 연간 6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그리고 약 55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둬서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합니다. 양산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김해 낙동강 레일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작년 4월에 개장을 해서 8개월 동안 약 34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매출액 또한 10억 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의 황산문화체육공원은 어느 도시의 공원 못지않게 확 트인 시야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고 더불어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의 장으로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일바이크라는 낭만과 감성이 묻어나는 이동수단까지 겸비한다면, 접근성까지 쉬어지는 효과를 거둬서 서울의 한강공원에 버금가는 시민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의 가능성 및 타당성, 예산, 관광효과 등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ㆍ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황산문화체육공원을 우리 양산의 블루오션으로 확실하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화물역에서 물금역까지 이렇게 파란색의 선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금역으로 가는 중간에서 물금역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황산공원으로 조금만 레일을 이전을 시켜서 깔고 그리고 보도육교를 설치하고 있는 곳에, 종점에 정거장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화물역에서 증산역으로 가는 거기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증산역과 화물역을 잇는 선로를 조금만 이전을 해서 다시 깔게 되면 사실상 증산역에서 화물역 그리고 물금역까지 철로가 깔리게 되면 실제로 이게 전체 레일바이크의,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중교통과 연계가 굉장히 편리한 접근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하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증산 지하철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황산체육공원에 교각이 세워져가지고 있고 그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이 가장, 황산체육공원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렇게 앞으로 튀어 나와서 철로가 깔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확 트인, 그야말로 전망을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 도로편이 양쪽으로 다, 지금 증산마을과 그리고 황산체육공원으로 양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경효의장

심경숙 의원님 시간이.

심경숙의원

네, 다 됐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서 양산ICD로 들어가는 철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23분

정경효의장

심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정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의원

임정섭의원

반갑습니다. 저희 원동에서 3월1일부터 미나리축제를 시작으로 3월 18, 19일 날 매화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벚꽃까지 연계하면 4월20일까지는 원동에 꽃축제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나리축제가 조성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물이 올라가지고 월 한 100억 정도의 수익창출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3억 정도의 고용창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32만 양산시민 여러분들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32만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및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 예방과 시민의 체육시설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종합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및 여수 수산시장 화재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악화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 의한 상권잠식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에 설상가상으로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지난 11월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는 약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어 복구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밀집된 점포로 구성되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과 목조형태로 지어진 전통사찰 및 문화재에 대한 화재는 겨울철 마다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이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화재예방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연성 물질 관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화재발생에 대한 전통사찰과 전통시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전통시장에서는 비닐, 스티로폼, 천막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이 인화성 물질과 뒤섞여 있어 곳곳에 화재위험이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는 상인회 등과 함께 화재에 대한 경각심 향상과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정기적인 홍보활동 강화 및 가연성물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기시설 관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내장사 화재 및 여수 수산시장 등 재래시장의 주요 화재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은 노후화된 전기시설, 복잡하게 얽힌 전깃줄, 문어발식 콘센트 등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정기적인 화재 점검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향후 문화재안전관리사업 및 전통시설화 사업의 주요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지킴이를 촉구합니다.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 할 경우 초동 대처의 중요성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초동 대처를 위한 소방훈련의 필요성과 함께 자율적인 화재지킴이를 조직하여 화재발생률이 높은 동절기라도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행정제도가 필요합니다. 전통사찰과 전통시장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을 나누며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전통사찰과 전통시장이 우리 곁에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체육시설물 이용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테니스장 13개소 38면을 비롯하여, 족구장, 파크 골프장, 풋살장 등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관리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시민의 예산으로 설치된 시민 모두의 재산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체육시설물은 동호회 위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 시민들의 접근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는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이용실태 파악과 함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1일 시민시간대를 지정하여 시민 누구나 시설물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정경효의장

임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 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발언으로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집행부 관계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3월10일부터 3월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동연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제의 이유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4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의논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위원은 앞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이상걸 의원, 위원에는 회계관리전문가 이강희 공인회계사, 재무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상원 양산시 전 회계과장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기준, 김효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이·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현실화 건의안(이기준 의원 대표발의)(이기준·차예경·이상걸·이정애·임정섭·김정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이·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현실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낭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기준입니다. 이·통장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현실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보조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며 지역의 숨은 봉사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5여년 이·통장의 기본수당이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고 현재 법령과 조례상 규정되어진 업무 외에도 이·통의장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통장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 현실화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신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이·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현실화 건의문, 양산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중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본수당을 현실화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통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며 행정공지사항과 주민홍보, 지역 내 민원과 갈등조정, 재난발생시 구호활동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든든한 이웃으로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장은 자치단체조례와 규칙에 따라 임명되어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보조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사실상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법령에 따른 업무 외에도 각종 행사참석, 캠페인, 적십자 성금모금, 민방위고지서 전달, 기초수급자에 대한 물품배부 등 동네 구석구석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매개체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비해 행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로부터도 외면 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통장수는 전국적으로 약 9만 4,000명으로 이·통장 1인당 226세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인구 수는 5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시의 경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로 269명의 이·통장이 1명당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466세대, 1,17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통장들이 받는 수당내역을 보면 기본수당 월 20만 원 회의참석수당 월 40만 원 상여금 연 4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자녀장학금을 지급받는 게 전부이며 이마저도 2004년에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최근 15년 동안 물가는 23.4% 인상되었고 공무원봉급은 23.1% 인상되어 왔으며 최저임금은 69%가 상승되었습니다. 이·통장들의 활동시간을 최소한 하루 2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적용 시 월 40만 원 정도의 기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이·통장 수당은 최소한의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통장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라는 훈령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장 아래에서 행정기관의 조력자이자 주민의 봉사자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통장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정자치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기본수당 및 상여금을 현실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앞에 제가 잠깐 회의참석수당 월 4만 원인데 사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준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6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현실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3월10일부터 3월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는 3월17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