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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5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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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제15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임시회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차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를 별도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확대에 따른 협약체결보고라는 별도자료를 드렸거든요. 갖고 계신가요? 1쪽을 봐주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사업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 및 특화된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이 가능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에게 적합한 산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이란 도와 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을 적용하여 보증서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텐츠산업은 11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료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출판, 만화,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관내 콘텐츠업체는 3쪽을 보시면 34개 업체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관내 콘텐츠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시 1쪽으로 오시면 그래서 기업체수는 34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출판이 19개, 영화 1개, 방송 1개, 광고가 13개가 되고 매출액은 4억 4800만 원이고 종사자는 100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하는데 미소진 시에는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액은 1000억 원입니다. 기업당 5억 원 한도로 보증지원이 되는 것이고 보증대상은 출연 시·군 소재 콘텐츠기업이고요. 우선 사업을 시행하되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각 기관별 역할이 나오는데 도에서는 손실보전금 부담을 87.5%로 합니다. 그다음에 각 기관 간 의견조정, 콘텐츠평가위원회 참여를 하고 시·군에서는 손실이 발생됐을 때 손실보전금 부담을 12.5%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손실보전은 보증액의 12.5%를 시가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예상액은 저희가 25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보증신청이 없으면 예산수반 사항이 없는 것이고 보증신청이 있으면 예산수반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고양, 부천, 성남, 안양이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고양, 부천, 성남, 안양의 콘텐츠업체 중에서 15%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15% 정도가 신청을 했고 기업당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은 15%로 보면 5개 기업이고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게 되고 그중에서 12.5%를 만약에 저희가 부담하게 되면 3125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개 기업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했을 경우에 2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중에 12.5%라면 3125만 원인데 이것을 5년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1년에 62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보증신청이 없으면 예산수반 사항이 없는 것이고 고양, 부천, 성남, 안양같이 15% 정도로 했을 때는 1년에 625만 원씩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3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콘텐츠업체 현황이고요. 4쪽을 보시면 특례보증지원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억 원 이하와 1억 원 초과로 구분이 되는데 1억 원 이하일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해서 서류접수, 특례보증심사 후에 보증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1억 원이 넘게 되면 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손실보전금 신청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지역 예를 제가 가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보면 보증금액이 1억 원일 경우에는 12.5%, 1250만 원, 그다음에 3억 원일 경우에는 3750만 원 이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본 서류 2쪽에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4개 시에서만 운영을 하던 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콘텐츠기업한테 특례신용보증제도를 통해서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규모 1000억 원, 기업당 500억 원 한도고요. 그다음 장을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협약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 5쪽을 봐주십시오. 이 협약서가 경기도지사와 안성시장,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같이 협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지원규모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0억 원 중에 2016년, 2017년에 500억 원씩, 그다음에 완료되면 끝나는 것인데 남으면 1년의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것이고요. 6쪽을 보시면 제4조에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 원이고 보증기간은 5년 이내 100% 보증이 되겠고요. 제5조에 도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5%를 부담하는 것이고 시·군의 역할은 12.5%를 부담하면서 손실보전금을 직접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을 통해서 재단에 출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7쪽을 보시면 제10조에 보증손실금 보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공급액의 12.5%까지 매년 각 2.5%씩 5년간 분할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11조의 지원절차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16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은 경기도와 안성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성남, 부천, 고양, 파주시 콘텐츠 클러스터를 위주로 시행 중인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대상 및 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협약 체결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창업자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콘텐츠기업의 특례신용보증에 관한 사업인데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특례보증 시 부담해야 할 내용만 있고 콘텐츠기업이, 지금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조건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분들은 콘텐츠기업 중에서 내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은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대출신청하게 되면 대개 신용이 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재산이 약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출을 잘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특례보증을 통해서 대출신청을 간편하게 하고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시중은행이든 은행에 신청하면 저희가 특례보증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요.

황진택위원

그분들이 이자율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거네요? 그냥 그러면 보증만 서는 거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거래은행에서 하고 저희가 보증만 서는 겁니다. 금리보전은 안 해 주는 거예요. 특례보증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 쉽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일단 이분들이 기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보증을 해 줘요. 쉽게 얘기해서 이 양반들 먹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지. 이자는 몇 % 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게, 도가 87.5%, 저희가 12.5%를 하는 것이 콘텐츠업체가 대출을 했을 때 그분들이 갚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도가 87.5%, 12.5%를 보전해 주는 것인데 여태까지 4개 시‧군이 몇 년 동안 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보니까 4개 시‧군 중에서 보증공급액이 113억 원을 했답니다. 113억 원을 대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10.8%가 못 갚았대요. 그래서 그게 12억 3000만 원을 대리변제를 도하고 시에서 한 거죠. 12억 3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113억 중에. 그래서 시·군별로 다르긴 한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9.32%가 안 갚았고 부천시는 13.32%, 성남시가 8.39%, 안양시가 5.49%를 안 갚았는데 어쨌든 다르긴 하지만 이게 일반은행에서도 나름대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한 업체에 하는데 다만, 우리가 특례보증을 통해서 보증절차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대출을 쉽게 하는 것뿐이지 심사는 은행기관에서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 정도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34개 업체가 안성에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나 어떠한 능력을 좀 봐서 해 줘야지 이게 그냥 5억이라고 해 주면 못 갚으면 경기도,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상위법이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추세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정도 시에서도, 규모나 이런 부분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이 그런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부천, 고양, 성남, 안양이 저희 지역보다 도시가 훨씬 더 큰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콘텐츠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15% 정도가, 그러니까 100개면 15개 정도가 신청을 했대요.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그 15개 기업, 15%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 보증지원한 평균금액이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 한도라고 해서 5억 원까지 받아가는 업체가 없고 평균이 5500만 원이니까 대개 5000만 원 내에서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신청하는 업체는 100개 정도 있으면 15개 정도가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저희 지역도 34개 업체가 있지만 어느 업체가 신청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 업체도 5억 원이라고 해서 5억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대개 5000만 원 내외 정도 신청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신원주위원

지금 부천이나 이렇게 인구가 밀접하고 많은 데는 어떠한 출판이나 콘텐츠사업이 잘 되겠지만 안성에 지금 이렇게 많으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몇 %까지 해 주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신청하는 업체는 일단 금융기관에 신청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되면 대출이 나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고.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신청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게 신용보증제도가 특이한 것이 우리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출연방식이에요. 저희 시가 1억 원을 출연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해 줬는데 이 방식은 반대예요. 먼저 대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입니다.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우리가 출연하고 나면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고 이것은 지원이 되고 나면 나중에 후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거는 이자는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자율, 요즘에는 이자율이 낮으니까 대개 이자까지 이차보전도 해 주고 특례보증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자율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업체가 어려운 것이 대출받기가 어려우니까 특례보증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아까 잠시 전에 말씀하실 때 지원대상이 각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8조에 보면 특례보증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8조에 평가위원회는 이게 1억 원하고 1억 원이 아닐 때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까 별도 나눠드린 자료 4쪽에 보시면 상담을 하고 서류접수하고 특례보증 심사를 해요, 1억 원 이내는. 그리고 심사를 해서 보증서가 나가는데 평가위원회는 1억 원이 넘는 것. 1억 원이 넘는 것은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평가위원회는 도에서 참여하고, 여기 있잖아요? 구성에 보면 경기신보에서 1명 내지 2명, 진흥원에서 3명, 기업소재 시‧군 담당 공무원이 1명 내지 2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바로 의결해도 돼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안성시장제출)[5648||5649]

14시24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산업단지는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2호에 의해서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나 제4조에 의하면 부담이 예견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중에 행정절차인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가 급한 일이 아닌데 그쪽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도시공사와 안성시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확정된 문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것을 4월 28일까지 제출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 27일 날 3개 기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것에 따라서 의회의 사후동의를 위해서 오늘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총 70만 7298㎡고 사업비는 약 1565억 6900만 원이고요.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3쪽을 보시면 이 산업단지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두 차례 먼저 보고를 드렸고요. 3월 15일 법이 바뀜에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연구 용역 의뢰를 했고 저희가 1차 심사를 통해서 4월 19일 타당성 조사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28일까지 그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양해각서 체결이 필요한 사항이라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7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4월 28일, 이게 보완자료입니다. 저희가 보완자료를 해서 부시장님과 3개 기관이 가서 보완자료 제출을 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경기도시공사가 85%, 안성시가 15%고 기관별 주요임무에 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분양, 그다음에 메뉴에 의해서 산업단지에 지원되는 국비지원금 확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사업비 부담 85%, 그다음에 인허가, 보상, 공사시행을 하게 되고요. 안성시는 사업비 부담 15%,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2019년까지 산업단지가 조성됐는데 2년, 24개월 이내에 미분양용지가 있을 때는 20%까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에 의해서 안성시의회 동의대상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양해각서가 있는데 각 기관이 역할분담을 해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시공사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주기업 유치 및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안성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에 관한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16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은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안성시가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6년 4월 27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으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 사후동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사업비 부담이 15%잖아요. 우리가 약 23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 가용재원과 그다음에 지난번에 만약에 미분양일 때 전체 산업용지의 20%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의했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시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투자할 계획에 보면 금년에는 18억이고요. 예측입니다,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내년에는 28억 96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이 105억 69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에는 82억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저희가 투자해야 할 15%가 234억 8600만 원이고요. 여기에 전용태 팀장이 와있는데 우리가 한 800억 정도를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금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운영상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공 후 24개월이면 저희가 봤을 때 2021년에서 2022년 정도 됐을 겁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정도 되는데 그때 저희가 300억 정도, 20%면 그렇게 투자가 돼야 됩니다. 준공 후 24개월 후 산업용지를 20% 매입한다는 조건은 경기도시공사가 85%를 투자하면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분양용지에 대한 안성시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한 거고요. 지금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하면서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주의향서를 이렇게 다 받아놨습니다. 지금 27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회사에서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을 붙여서 신청을 지금 한 17만 7750평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변동성은 약간 있어요. 신청한 업체가 빠질 수도 있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준공 후 2년 후까지 미분양이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준공 후 2년 후에 수요가 생기면 313억을 2, 3년 내에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상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과 계속 이어지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발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려던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2, 300억을 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우발계획이 있냐고도 물어본 거고 그때 당시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재차 질의하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소규모 사업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진한 것을 보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차일피일한단 말이에요. 물론 잘하고 있다고 말씀은 다 하죠. 지금까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없잖아요. 잘했는데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눈꺼풀이 씌워서 못 한 것이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속 상황을 보면 이런 큰 사업을 안성발전을 위해 해야 한다고 의원들을 다 종용해서 왔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자료를, 지금 뭐 이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그대로 제출될 수 있으니까 일단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주의향서 받아 놓은 것과 또 기계클러스터 연합회에서 의결한 안도 있고 하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사업을 하는데 그저 경기도나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데서 하자고 하니까 소 팔러가는 데 개 팔러 가지 말고 진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돈은 돈대로 들이고 안 됐을 경우, 지금 보세요. 하수도사업이 됐든 간에 다른 것이 됐든 간에 보면 나중에 덤터기는 의회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누차 얘기하지만 의원들이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들 책임이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도 받고 질의를 했지만 이게 분양은 선 분양을 하는 거예요, 후 분양을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분양이 가능합니다. 인가가 다 나면.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인가가 나면 그때부터 분양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시점이 바뀌잖아요. 자꾸 시점이 바뀌는데 현재로는 기계연합클러스터에서 5만 평을 쓰겠다. 5만 평을 자기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지가 한 15만 6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기계연합클러스터에서 사고 나머지 10만 평을 가지고 저희가 분양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의 입주의향서를 다 받아놓은 것이 17만 평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변동될 수 있어요. 입주를 신청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되면 돈 내라고 그러면 빠지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소기업중앙회와 일을 여러 번 많이 해 봤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 챙기기 때문에 저는 큰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중앙회도 어려운 것이 안성에 중소기업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단지를 같이 하자고 계속 그런 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성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다음에 생각하겠다,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신 거고요. 어쨌든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을 다 끝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안성시와 양해각성을 해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은 혹시 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가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분양을 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분양은 완전 그쪽에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분양신청을 그쪽에서 전담을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물론 지금처럼 착착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청 받은 업체와 또 다른, 지금 산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원의 갈등소지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신청은 받아서 어느 정도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됐는데 그 업체와 민간이 이게 거기서 조율이 안 돼서 그런 데서 무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보면 그게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발계획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대책을 세워놓으셨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안성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나서 분양이 지연되거나 늦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산업단지를 18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최근에 조성한 것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양률이 100%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산업단지도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안성이 그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100만 원 내외를 보고 있잖아요. 남안성IC에서 빠지면 바로 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내를 보고 있는데 오산, 평택 가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2배 내지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서 안성이 아직까지 토지가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하려는 것이 분양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을 보면 우리는 20%를 부담한다고 그랬지만 다른 지역에는 뭐 이것보다 훨씬 더 조건을 열악하게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이제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가격도 상당히 다른 데보다 저렴하고 거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나서서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게을리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을 다해서 하여간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 말씀 중에 다른 부분이 우려스러운 것이 아니라, 재차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태까지는 안성시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성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냥 기업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문을 활짝, 물론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나마 문을 열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고 많은 부분들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성시가 분양의 조건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기회에 조금 더 열악한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들어오겠다고 다 약속을 해서 저희가 100%, 200% 다 여기에 수용을 해 놨지만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안성주민분들과 마찰이 생겨서 혹시 그게 무산이 돼서 미분양이 될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입주업체를 지금 여기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어쨌든 입주업체가 모집이 되고 나면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종을 들어오게 할 건가. 어쨌든 KCC건으로 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다행히 기계연합클러스터는 완벽하게 친환경입니다. 거기는 기계를 조립하고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폐수나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대기오염도 되는 것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기계연합클러스터 5만 평은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좋은 업체고요. 나머지 업체도 일단 신청 받아서 결정할 때는 업종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조성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조금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검토했습니다. 원안가결을 하도록 토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50||5651]

14시56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변경된 법령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이 2015년 8월 7일에 됐는데 안성시 전입가구에 대하여 종량제 인증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 배출토록 함으로써 이사 전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편익을 제공하는 데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예산수반 사항은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인증스티거를 제작해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2만 매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바뀌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그다음에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자체의 종량제봉투의 교환 또는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하고 인증마트 부착 시 수거·처리를 조치하라고 이렇게 시행지침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조례개선 권고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량제 봉투 사용의 경우 시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지 이 조례와 같이 판매소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제7조하고 제11조의2, 제14조는 이제 법령에 맞게 저희가 개정하게 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설이 제5항에 됐는데 “전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를 전입신고시 읍·면·동사무소에서 별표 9의 안성시사용인증마크를 교부받아 부착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성시사용인증마크는 종량제봉투 종류별로 10매 이내에서 부착할 수 있다.”고 바꿨습니다. 앞에 4쪽에 보시면 종량제봉투에 붙이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만들어서 종량제봉투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종류별로 10매 이내로 제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의 권고사항같이 시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16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변경조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안성시 전입가구에 대하여 종량제인증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며 현행조례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개당 100원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붙이는 게 만약에 평택시에서 전입을 왔어요.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가 다 다르잖아요. 소각용도 다 다르고. 붙이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봉투 사는 것이 싸지 스티커 사는 것이 싸냐 이거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종량제스티커는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가령 음식물쓰레기 5ℓ짜리를 평택시 것을 사서 이사 왔어요. 재사용하려고 하면 이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이것은 안성시로 이사를 오면 우리가 만들어서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오면 안성시.

황진택위원

어디서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전입 받을 때.

황진택위원

전입 받을 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전입을 오잖아요.
기영

송기영가로환경정비팀장

가로환경정비팀장 송기영입니다. 전입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고할 당시 읍·면·동에 저희가 미리 배부를 해 줘서 전입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경우 배부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황진택위원

10장씩?
기영

송기영가로환경정비팀장

10장 이내. 한 장, 두 장 남은 경우 버리기도 그렇고 누구 주고 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스티커를 저희가 배부를 해서 그것을 붙이면 안성시에서 배출한 것으로 인정해서 처리해 준다는 거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1인당 한 1000원 정도 되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전입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평택 살다 여기로 왔는데 평택에서 쓰레기봉투를 다 샀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못 쓰게 되니까 불편한 거고 그 쓰레기봉투를 버려야 하니까 어쨌든 그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똑같이 저희와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이사 간 사람도 안성시 쓰레기봉투를 거기 가서 스티커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개인으로 봐서는 평택시에서 사온 쓰레기봉투를 버려야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황진택위원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1000원 상당에 내가 이렇게 받는데 1000원 어치 봉투를 사는 것이 낫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본인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스티커만 갖다가 붙이는 거니까.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에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자원한다든가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봉투는 쓰레기봉투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종량제 봉투를 붙여서 버리게 한다? 큰 저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쓰레기봉투를 못 쓰게 하니까. 왜냐하면 평택시 것에 담아놓으면 우리 안 가져가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행지침을 바꿔서 다른 지역 것을 가져오더라도 시에서 인증스티커를 받아서 붙여서 사용하게 하라,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 시민편의 측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황진택위원

의미가 없는 것이 뭐냐면 평택시 것 그냥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면 되지 굳이 그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우리도 평택시 것이라면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안 가져가죠. 안 가져가고 그분도 이 평택시 쓰레기봉투를 가져다 놔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것은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쓰레기봉투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재원이잖아요. 주요 수입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평택시 것을 붙이면 안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도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도 가져갈 때, 쓰레기 수거할 때는 이 인증을 붙은 것은 우리 쓰레기봉투 산 것처럼 인정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주기 때문에 차라리 쓰레기,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갖다 버리고 하면, 받아서 수거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우리 돈으로 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봉투가 많을 수도 있어요. 이사를 가기 전에 이게 예측 잘못 한 사람은 한꺼번에 봉투를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많이 살 수 있는데 그 많이 산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종류별로 10장씩만.

황진택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 마을의 경우 이사 간 사람을 보니까 종량제쓰레기 봉투 타 지자체에서 못 쓴다고 다 선물로 주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지 굳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그 비용 이거 행정력 낭비에, 소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자체 간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행정소요를 늘리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을 2015년 8월 5일에 바꾸어서 저희한테 시달을 했고 이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어쨌든, 이사 온 분도 안성시민이니까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보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적든 많든지 간에 나라도 돈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자체 간에 협의하고 그러면 행정력도 줄고 이러는 거지, 괜히 일거리 늘리는 거거든요.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물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짜냈겠지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무료로 주는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없으세요?

신원주위원

어떻게 보면 낭비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전입하는 분한테 무조건 10장씩, 종류가 몇 개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 종류별로 10장씩 주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전입을 왔는데 쓰레기봉투가 없어, 사가지고 온 게. 그러면 안 받는 거고. 내가 필요할 때 받는 거죠.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전입을 하면 종류별로 10장씩 이렇게 해서.
기영

송기영가로환경정비팀장

본인이 소유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10장씩 필요한 사람은 10장씩 가져가는 거고 내가 평택에서 이사 올 때 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 5개만 가져왔으면 5개만 달라고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필요해야 주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뭐 아까 일부 얘기하기를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내가 봐도 이거 조금 낭비는 낭비 같아요.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없으세요?

조성숙위원

네, 없습니다. 같은 말씀이라서.

이영찬위원장

어떻게 이의 없으세요? 원안가결…….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거죠.

웃음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정회.

웃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고 일부 시민들이, 그러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많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전입신고하면서 쓰레기봉투 가져왔으니까 스티커 달라고 하면 우리가 드려야죠. 전국이 똑같은 현상인데.

황진택위원

전국이 동시에 하는 거라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침이 개정돼서 내려온 것은 우리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내려온 거죠.

이영찬위원장

어떻게 정회하고 더 회의하실까요, 아니면 의결할까요?

황진택위원

일단 보류하시고요. 추후에 해도 되니까요. 논의해 보시죠.

이영찬위원장

뭐 시간 있으니까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5시1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하수사업소장 정산진입니다. 항상 하수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처리시설 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준공예정인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처리시설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처리시설의 운영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시설은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처리량은 25톤으로 2014년 12월 착공하여 2016년 6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78억 3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총사업비 중 시비는 11억 7500만 원이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업체는 주식회사 우미건설이며 공법사는 주식회사 한국종합플랜트로 연간 시설운영비로 11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자 선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하여 재정사업 종료시점과 일치시킬 계획입니다. 위탁자 선정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원가산정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탁기관 결정 공고 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슬러지 최종처리시설 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16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권한업무의 위탁위임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의거 관리 운영 위탁할 수 있으므로 2016년 6월 준공예정인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시설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있으세요?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미건설에 수의계약을 주자는 건가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네. 지금 시공사.

황진택위원

법률적으로는 귀속행위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안성시 하수도요금과 관련해서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실까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시공사와 운영사가 바뀌면 운영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자관계라든지 탄화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유지했던 것이 시공사와 운영사가 같이 되면 시공하면서 문제되는 사항을 갖다가 운영사가 번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와 운영사가 달라져 버리면 서로 나중에 책임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합니다. 시공사는 정확하게 시공을 했다고 하고 운영사는 시공사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같이 하게 되면 시공이나 운영이나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시공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렇다고 보면 운영사와 시공사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긴데 준공검사를 잘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대충 시공했다 이런 생각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사업자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할 수 있는 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입찰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보면.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기간을 둔 것이 아니라 2017년 3월 31일까지 제한적으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통합을 해서 재정사업이 끝나거든요. 우리 BTO 사업도 재정사업으로 하면서 3월 31일까지 합니다. 이때까지만 제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진택위원

모든 것이 최초의 준공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자기들이 시공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 운영사하고 하면 그 운영상의 문제를 더 잘 알 수 있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자에 대한 특혜예요. 반드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공개경쟁입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장점도 있는데요. 그동안 타 지자체들을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황진택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탄화설비 보세요. 지금까지 다 입 다물고 있다가 터지고 나서 물어보면 그때서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그런 안성시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안성시 행정으로 볼 때는 수의계약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신원주위원

원래 3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는데 이거 왜 이렇게 70억씩이나 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아, 78억이 아니라요. 78억은 공사비고요. 실제 운영비는 11억.

신원주위원

11억. 국비, 도비 다 해서 포함된 금액을 얘기한 건데 11억이라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황진택위원

시공사에 위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에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하시고요. 운영상에 문제가 될 수 있을만한 것들은 운영사에서 체크하고 발견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시공했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개선할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자꾸 반복되는 실수를 되풀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 때문에 3월 31일까지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보류하시고 다음에 한 번 더 심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총 처리(건조)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