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를 별도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확대에 따른 협약체결보고라는 별도자료를 드렸거든요. 갖고 계신가요? 1쪽을 봐주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사업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 및 특화된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이 가능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에게 적합한 산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이란 도와 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을 적용하여 보증서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텐츠산업은 11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료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출판, 만화,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관내 콘텐츠업체는 3쪽을 보시면 34개 업체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관내 콘텐츠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시 1쪽으로 오시면 그래서 기업체수는 34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출판이 19개, 영화 1개, 방송 1개, 광고가 13개가 되고 매출액은 4억 4800만 원이고 종사자는 100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하는데 미소진 시에는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액은 1000억 원입니다. 기업당 5억 원 한도로 보증지원이 되는 것이고 보증대상은 출연 시·군 소재 콘텐츠기업이고요. 우선 사업을 시행하되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각 기관별 역할이 나오는데 도에서는 손실보전금 부담을 87.5%로 합니다. 그다음에 각 기관 간 의견조정, 콘텐츠평가위원회 참여를 하고 시·군에서는 손실이 발생됐을 때 손실보전금 부담을 12.5%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손실보전은 보증액의 12.5%를 시가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예상액은 저희가 25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보증신청이 없으면 예산수반 사항이 없는 것이고 보증신청이 있으면 예산수반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고양, 부천, 성남, 안양이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고양, 부천, 성남, 안양의 콘텐츠업체 중에서 15%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15% 정도가 신청을 했고 기업당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은 15%로 보면 5개 기업이고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게 되고 그중에서 12.5%를 만약에 저희가 부담하게 되면 3125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개 기업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했을 경우에 2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중에 12.5%라면 3125만 원인데 이것을 5년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1년에 62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보증신청이 없으면 예산수반 사항이 없는 것이고 고양, 부천, 성남, 안양같이 15% 정도로 했을 때는 1년에 625만 원씩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3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콘텐츠업체 현황이고요. 4쪽을 보시면 특례보증지원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억 원 이하와 1억 원 초과로 구분이 되는데 1억 원 이하일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해서 서류접수, 특례보증심사 후에 보증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1억 원이 넘게 되면 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손실보전금 신청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지역 예를 제가 가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보면 보증금액이 1억 원일 경우에는 12.5%, 1250만 원, 그다음에 3억 원일 경우에는 3750만 원 이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본 서류 2쪽에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4개 시에서만 운영을 하던 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콘텐츠기업한테 특례신용보증제도를 통해서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규모 1000억 원, 기업당 500억 원 한도고요. 그다음 장을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협약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 5쪽을 봐주십시오. 이 협약서가 경기도지사와 안성시장,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같이 협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지원규모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0억 원 중에 2016년, 2017년에 500억 원씩, 그다음에 완료되면 끝나는 것인데 남으면 1년의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것이고요. 6쪽을 보시면 제4조에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 원이고 보증기간은 5년 이내 100% 보증이 되겠고요. 제5조에 도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5%를 부담하는 것이고 시·군의 역할은 12.5%를 부담하면서 손실보전금을 직접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을 통해서 재단에 출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7쪽을 보시면 제10조에 보증손실금 보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공급액의 12.5%까지 매년 각 2.5%씩 5년간 분할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11조의 지원절차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