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최문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조례안, 국내외기업투자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9월 2일 김평윤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06호 해남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비나 협의회의 운영비,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는 협의회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의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안을 심사한 결과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가 2003년 6월 5일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남북교류협의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고, 여타 시·군에서도 제정, 기 시행하고 있어 본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국내외기업투자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 (10:06)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국내외기업투자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8월 22일 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5호 해남군국내외기업투자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국내외기업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전남 경제살리기 추진의 일환으로 투자유치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조례제정 권고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총6장 제29조로 제정되었습니다. 각 장별 주요내용으로는 제1항에 총칙, 제2장에 투자유치지원체제, 제3장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제4장에는 국내기업투자지원, 제5장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제6장에는 보칙으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반환, 자본유치실적 보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제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해남군국내외기업투자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되어 본 조례안대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국내외기업투자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민화식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번 회기에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남북간 교류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절 종합대책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보람된 추석 명절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121회 해남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10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사무과장 임경택 전문위원 전국성 전문위원 이광근 전문위원 백종호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문엽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