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78회 제3재무건설위원회1999-06-17

이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불편해소와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유재현 감사담당관, 그리고 각 과장, 응암1동장을 위시한 4개동의 동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련서류의 확인,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한 물품실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별 구분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과 동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동사무소, 오후에는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질의 답변은 물품실사를 하지않은 13개동 동장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동사무소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에 따른 주민등록 화상입력업무가 폭주함을 감안해서 당초 출석대상범위를 4개동으로 축소해서 질의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면 위증을 할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알려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김봉환 행정관리 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의지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대표 행정관리국장 김봉환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6월 17일 행정관리국장 김봉환.

일동기립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두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연후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3대의회 개원이후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입니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기관통합형도 있습니다. 대립형기구의 지방자치제라는 게 본래 다소의 충돌과 대립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이유입니다. 오늘 제반 제도상의, 법제상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특히 지방자치의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의원과 의회의 열악한 사정과 어려운 실정은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금번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지금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도나 장치나 장비들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해방후, 정부수립이후 전란을 겪으면서 우리들 모두 이런 것을 기억합니다. 미농지에 호적등본을 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제 호적등본을 떼는데 1주일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행정수요나 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비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장비를 활용하고, 구입하고, 보관하고, 처분함에 있어서 제도상의 문제는 미농지에 호적등본을 했던 시절의 시행규칙과 조례를 그대로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어찌보면 IMF환란에다가 요사이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비하면 재물조사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이 문제가 완급에서 이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기왕 은평구의회에서 실시하는 재물관련 행정사무조사는 결과를 조금은 개선하는 쪽으로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럴 방침입니다.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도 고치고, 시행규칙이 잘못되었으면 시행규칙 개정도 건의하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즉시 개선해서 훌륭한 장비를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있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응암1동장, 역촌1동장, 신사2동장, 증산동장, 4개동 동장만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애초에는 현지를 가지않은 13개동 동장을 모두 오시라고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업무가 폭주해서 4개동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오늘 임석하신 동장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동장을 다 초대한 이유는 그분들이 물품관리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고스럽게 나와주신 김에 허심탄회한, 그리고 진실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동안 실사과정에서 빚어졌던 문제점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희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금 해당국장과 감사담당관, 또 과장, 동장님 나와 계신데 일일이 한 번씩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전반적으로 놓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희원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방법상 일일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면 자꾸 사람이 바뀌고 혼란스러우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자는 의견입니다. 이의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앉은 채 답변하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재물조사에 대해 각 과나 일선 동에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재물조사에 대해서 감사시행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통상 저희가 감사할 적에 재물조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조사는 그 관계 근거법령에 의해서 기관의 물품관리 관이 정기적으로 장부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의 수량하고 현장을 실사해서 거기에서 물품의 망실이나 훼손이 발견되거나 또는 재고의 물량이 모자랄 경우 그때 물품관리관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이 하는 것은 거기에서 물품의 훼손이나 망실이 있을 경우 그때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각 과나 동을 현지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법정장부도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고, 또 물품관리관이 누구고, 물품출납원이 누구고, 분임물품출납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정수물품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정수물품 조사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없습니까?

김장주위원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감사실의 기능, 역할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섬세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들은 다 흘리고 상부에서 지시가 있다거나 특별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항만 감사하려고 하니까 그늘진 곳에서는 썩어 있고 침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희원위원님께서는 그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기왕 대답하셨으니까 앞으로 재물관련, 감사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각오는 없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이번에 의회에서 마침, 원래재물조사는 정기적으로 우리구 자치단체,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가 구성되어서 의회 조사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봐서 우리가 정식으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속기사,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다고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특위가 아니에요. 명색이 감사담당관이 의회에서 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특위를 8개를 구성했느니 어쨌느니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나오죠. 특위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로 속기록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해본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꼭 공무원이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잘못됐다든가 이것만 지적해서 감사를 하는 감사과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 개선할 사항 이런 사항도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지에 나가보니까 공히 거의 동장님들이나 해당 과장님들 중에서 자기가 물품관리관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물품출납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재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한 시행규칙에 보면 법정대장이 다섯가지고 조례에는 네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7개 동을 나가봤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감사과에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해본 일이 없다,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정이나 잘못된 사항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개선될수 있는 사항, 또 공무원들이 제대로 모르는 사항도 주지를 시켜서 이런 일이 돌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재물조사에 있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마는 고가의 재물들, 화상입력단말기 라든가 이것이 400여만원 간다고 하는데, 또 컴퓨터는 중형 이상만 정수물품으로 간주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냉장고 20만원짜리 정도, 선풍기 같은 것은 정수물품이고 고가의 화상입력단말기라든가 컴퓨터 586 같은 것은 기백만원이 가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각 동을 나가보니까 동의 단체라든가 유지가 그동에 기증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기증된 물품이 정수물품으로 수록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증을 한 물품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정수물품으로 기록을 해놔야 될텐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증된 물품은 공중에 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사항, 또 지금 각 동이나 각 과를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한 결과 레이저프린트기나 복사기가 있는데 1개 동이 인구 15,000미만되는 동이 있고, 30,000이 넘어가서 40,000에 육박하는 동이 있는데 대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내구연한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용이 가장 많은 동이나 과에서, 특히나 복사기 같은 것은 몇만매 하게 되면 기종을 바꾸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똑같고, 사용도가 가장 많은 동이나 과가 기종이나 대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감사담당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과, 각 동이 공히 법정대장이 제대로 비치가 안되어 있어요. 우리 총무과에서 각 동에 지시를 안해서 그러는 것인지, 동장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전혀 법정장부가 하나도 비치가 안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는 것이 관리카드가 1개동인가 되어 있고, 비품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대장이 아닙니다. 각 동이 공히 거의다 그런 상태인데, 또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품관리관이 누구인지, 물품출납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대장은 동장님이 보유해요. 이런 과정에서 물품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겠는지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동을 가서 보면 586 컴퓨터가 10여대가 있고, 어느 동을 가면 4대가 있고, 6개가 있고, 또 어느 동은 286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어는 동은 386도 창고에 들어간 동도 있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업무적으로 지금 586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586이 다른 동에 비해 적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유대수가 현격하게 적은 동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동을 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이희원위원님께서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고가의 재물이 정수품으로 안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렇게 고가도 아닌데 정수물품으로 지정된 것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수물품 지정은 자치구 단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가는 전부 정수물품 지정이 되고, 예를 들어 PC같은 것은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서 안된 것은 하고, 오히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선풍기라든가 텔레비전, 냉장고 같은 것을 솔직히 우리가 예산으로 사주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돈을 모아서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내구연한을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것은 비품대장에 올리고, 단기적으로 쓰고 버릴만한 것은 안올리고 해서 대장과 현품이 약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측하고 있는데, 고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서 정수물품으로 오려야 할 것은 올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국장님 말이죠, 대조동을 가니까 온풍기를 지역단체에서 기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온풍기는 지금 100만원이상 갑니다. 그러면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그것을 정수물품으로 대체를 시켜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수물품을 재무과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에 가보니까 온풍기 대수가 많아요. 왜 이런 사항이냐, 하니까 이것은 지역단체에서 기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증을 받았으면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정수물품으로 대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가의 간단한 냉장고라든가, 선풍기라든가, 다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거의 재무과의 자료에 의한 보고와 거의 맞는데 고가의 물건들이 빠진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역의 직능단체나 지역 유지분들이 동사무소에 여름철에 냉방기가 없어서 고통을 받는다 해서 기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은 고가지요. 물론 기증을 받으면 즉시 물품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고 구청에 보고를 해서 정수물품은 정수물품으로 책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승인을 안받아도 기증을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간혹 동사무소에는 있고 지적하신 대로 구청에 보고를 안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챙겨서 구청에 보고가 안된 것은 보고를 다해서 구청의 대장과 동사무소의 대장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조금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사실 대조동 것은 기증받은 것이나, 양여나, 관리전환된 것이 아닙니다. ‘98년도 11월 28일자로 기억되는데 대조동의 청사수리 이후에 동년, 동월, 동시에 3대의 온풍기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료가 전산입력이 잘 안되다 보니까 담당계장께서 혼란을 가져 왔고 위원님들한테도 혼돈을 주게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장부와 현품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양범 계장이 마지막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온풍기가 BHF35 용량이 2대가 있고 BHG60 용량이 하나가 있어요, 3대가 있었는데. 애초에 우리 의회에 내놓은 자료에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3대의 가격이 한꺼번에 써져 있어요, 300여만원으로. 가서 보니까 3대가 있는데 그 3대의 형이 달라요. 그런데 마지막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BHF35와 BHG60형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는 BHF35는 용량이 적어서 2, 3층에 놔두었고 BHG60은 1층에 큰 용량으로 놔뒀는데, 물론 같은 회사제품이지만 용량이 다르고 규격이 다른 제품을 장부에는 똑같이 기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산입력에는 있고 어떤 전산입력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점은 이희원위원님이 실사를 나갔을 때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드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곁들여서 기증품 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답변은 옳으신 답변입니다. 실제 그렇지 못하게 쓰여 있는 것이 태반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

우선 답변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프린트기나 복사기가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대수도 똑같고 내구연한도 같은데, 인구가 많으면 민원도 많고 사용량도 많기 때문에 빨리 훼손될텐데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데요, 저희가 전혀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많이 해서 빨리 노후되는 데는 가급적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교체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내구연한을 무시하고 합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내구연한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무시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어느 동에 가면 같은 대수라도 창고에 못쓰는 게 비치되어 있는 동도 있을 겁니다. 많이 쓰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새로 사주고, 그렇다고 폐기는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모순이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사기의 내구연한 5년이라는 것은 일정량을 쓸 때를 기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동사무소에 민원이 폭주하다 보면 인구가 많은 동은 보통 사용매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 2년정도면 더 이상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 내구연한이 5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체를 우선해서 하고, 새로 또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 동의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제 자신이 확인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규칙상에 있는 양식을 일률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조례규칙이 변경되면 변경된 대로 대장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각 동 관리대장이 똑같이 일치되도록 시달하겠습니다. 다음에 PC가 586이 많은 데가 있고, 286을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386이 창고에 있는 그런 동도 있다고 하셨는데, PC를 사용하는데 데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6같은 것은 앞으로 전부 정리될 것입니다. Y2K문제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도 요청하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신규제품을 많이 구매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겁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시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PC로써 각 동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각 동이 균일하지 않고 어느 동은 586이 많고, 어느 동은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286을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빨리 개선해서 공히 다른 동과 같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봉환 알겠습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응암1동장, 신사2동장, 역촌1동장, 증산동장, 네 분이 오셨는데 응암1동은 저희들이 현지 행정사무조사를 하러 나갔다가 못했고 3개동은 나가지않은 동이 오늘 나오셨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이나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각 동장들 네 분 다 법정장부는 보유하고 있습니까? 비치되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역촌1동장

비치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요근래 준비하셨습니까, 그 전에 준비하셨습니까? 요근래 준비하셨지요?
은혜

김은혜역촌1동장

예. (김장주위원장, 유중공간사와 사회교대)

김장주위원

장부 오늘 가지고 나오셨지요? 장부 이리 가져오세요. 복사할 것 없이 그대로 가져오세요.

이희원위원

그러면 김은혜동장님께서는 요근래 재무과에서 통보받아서 준비하셨습니까?
은혜

김은혜역촌1동장

기존에 있던 대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희원위원

신사2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원

김광원신사2동장

예.

이희원위원

증산동장님도 요근래 준비하셨습니까?
경환

장경환증산동장

예.

이희원위원

그러면 실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분께서는 물품관리관이 누구인지, 물품출납원이 누구인지, 분임물품출납원이 누구인지 주지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저희들이 동에 가서 동장님께 물었더니 이걸 동장님들이 모르고 계세요.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재물이 제대로, 정수물품이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세 분 동장님께서는 요근래 통보를 받으셔서 법정대장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다행이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알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에 간사님께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신청한 사항이니까 유중공위원장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간단히 해주시고 회의진행 방법에...

김장주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끼리 논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3분간 정회를 하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정회의견이 나왔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응암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었는데 응암1동장께서는 수방자재에 대한 조사를 하러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연락과정을 어떻게 받으셨길래 우리가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나갔는데 수방조사 나간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기찬

이기찬응암1동장

당초 그것이 공문으로 시달된 게 5월 24일자 총무과에서 재물조사에 대한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5월 31일자 전부서에 대한 재물 조사가 있다는 계획이 표시가 되어 있고 별첨으로 재물조사일정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6월 7,8일 사이에 동사무소는 수방장비를 점검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공무원으로서 동장과 하수과장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제가 당일 또 연락받은 사항은 하수과에서 우리 계장님하고 통화하기를 수방장비점검을 위원님들이 나가시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라,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희원위원

그 연락은 누가 했습니까?
기찬

이기찬응암1동장

하수과에서 담당직원이 연락했습니다. 기능부서로 연락했는데 나중에 확인한 것으로는 의회협력계에서 서무담당한테 재물조사를 나간다는 연락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상입력이 복잡한 관계로 계장이 동장한테 보고를 했으니까 담당직원은 아마 당연히 재물조사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리라 생각하고 동사무소 앞마당에서 위원님들 오시는 것 주차관계, 그런 것을 하느라고...

이희원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정수물품 행정사무조사를 나갔는데 수방물품 조사 나온 것으로 그날 말씀하셨지요?
기찬

이기찬응암1동장

그날 제가 여기에서 회의를 끝내고 가면서 응암2동장님 차량을 같이 타고 갔는데, 거기서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사무실에 도착해서 계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방장비에 대해서 지하실에 점검하시기 좋게 배열해놓고 재해대책관계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희원위원

우리 구청 의회협력계에서 전화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기찬

이기찬응암1동장

물론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동담당이...

이희원위원

그렇게 전화 연락을 했었어요?
대현

임대현의회협력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잠깐 앉아요.

이희원위원

지금 우리가 아연실색한 것은 뭐냐하면 재물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수방물품에 대한 조사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 준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의회에서 각 동에 균일하게 재물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나간다는 통보가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응암1동장만 수방장비 조사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날도 응암1, 2, 3동 3개동을 나갔는데 1동장만 수방장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위원들이 전체 아홉 분이 나갔는데 응암1동에는 전혀 수감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료도 보니까 수방장비에 대한 것만 복사 해가지고 테이블에 놔놨는데 동에서 전혀 재무건설위원회 재물조사 행정사무조사를 하러 나간 수감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동장께서는 의회협력에서 그런 통보를 받아가지고 모르고 있었다는데, 분명히 5월 24일자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재물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나간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죠, 조금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방물품에 대한 조사를 나간다고 생각하셨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응암1동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문이시달됐을 때 별첨으로 추진일정이 나온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6월7일부터 8일 사이에 동사무소는 수방장비를 점검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구두로 계장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기능부서별로 과에서 담당과별로 연락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하수과에서는 수방장비로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연락을 받기로는 계장한테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수방장비가 아니겠나 판단했었고,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의회협력계장이 동사무소 서무담당한테 연락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재물조사에 대한 점검을 나가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아침에 간부회의 갔다와서 시간적으로 촉박한 관계로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이희원위원

하여튼 본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날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습니다마는 아연실색했어요. 동장님 자체도 모르고 앉아 있었고, 또 준비되어야 할 자료도 전혀 없었고, 또 법정장부는 물론이거니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감자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에러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응암1동장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이희원위원님 뿐만아니라 재무건설위원회 아홉분 위원이 당일 응암1, 2, 3동을 갔습니다.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9일날 행정관리국 총무과장에게 재물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장확인 및 물품실사계획서를 송부한 바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사실이죠?
봉환

김봉환행정과리국장

예.

김장주위원

이것을 5월 24일날 각 동으로 통보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니까, 총무과장?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사실입니다.

김장주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공문을 보내면 보내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다시 숙지를 하라, 마라 이런 독려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 공문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동 직원에게 우리 의회에서 재물관련 행정사무조사가 있음을 공지시켜야 맞을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의원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한 것이 있어서 그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계획서를 통보하고 각 동에 연락하게 됐습니다. 우리 일정이 20개동 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관련되는 한 망실이나 훼손 등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동을 간다고 지칭은 안했습니다. 다만 전 동을 간다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면 전 동에서 준비를 했어야지, 그리고 그날이 월요일이어서 간부회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우리가 10시부터 가게 되어 있었지만 시간을 지체해서 간부회의가 끝나고 동장이 동에 도착한 시간을 확인하고 갔어요. 의회에서는 동정을 맡은 동장의 그날 일정까지 고려해서 동에 도착한 시간을 확인하고 비좁은 봉고를 타고 아홉 분 위원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명색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나가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참 있다가 동장이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위원장님! 저쪽으로 가십시다, 수방장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재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갔지, 수방장비 점검하러 갔습니까! 전혀 의회에서 재물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증명입니다. 더 한심스러운 일은 아홉 분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관련. 당연히 동장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재물하고 관련한 업무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실사가 병행되어어야 하는 것인데 동장실 가봤더니 위원은 아홉 분이 갔는데 의자는 5개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사에 대한 조사를 받는 기관인지, 아닌지는 이 사실을 놓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감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동, 일정은 바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거쳐서 행정실사를 갔는데 처음 간 현장에서 이런 엉망진창인 꼴을 보고 위원들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재물에 관련된 의견을 가져보고 오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느냐, 위원들 대접을 안하니까 위원들이 삐져서 가버렸다, 하는 얘기도 전해 들립니다. 나는 뒤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동장 입에서 나간 소리는 아니예요. 행정관리국장님, 이 일련의 사태에서 어떤 것들 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우선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수차 강조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우에 대한 소홀한 점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물조사 위원님들이 가셨는데 준비가 안됐다, 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날 의회협력계에서 위원님들이 나가신다는 연락도 했고, 하수과에서는 하수과 나름대로 또 수방장비도 겸해서 보신다고 하니까 그 장비좀 잘 챙겨서 준비해 놓아라, 하는 것을 동사무소 계장한테 연락을 하다가 보니까 계장은 재물조사가 아니고 수방장비만 점검하는 것으로 아마 잘못 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문으로 시달된 재물조사에 대한 것은 잊어 버리고 계장한테 전화한 수방장비만 챙기다 보니까 그것을 소홀히 했고, 그 날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각 동에 조사위원님들이 가시면 예우도 잘하고, 또 보고도 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통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없도록, 하는데 국장님! 마인드가 좀 달라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고유업무인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다시 말해 국장님도 시인하시다시피 행정사무조사를 나간 것을 수방점검을 나간 것으로 동장 5급 공무원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이 판국이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국장님 말씀에서 예우가 소홀했다, 이것은 거북한 말씀입니다. 예우가 소홀해서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예우는 한참 뒤인 얘기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행정사무조사를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5급공무원이야? 그리고 도대체 의회경시 내지는 의회에 대한 협조관계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집행부와 의회가 가급적이면 협력이 잘 되도록 하려고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건 국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이고, 실제 이 업무를 맡은 주무과장이 누구예요? 의회협력관계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부서 과장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장주위원

총무과장님! 일련의 사태.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중복 되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9일자인가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로 재물조사관련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같은달 24일 전 부서로 시달했고, 6월 7일 위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당일날 아침에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간부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고, 응암 1동장도 감부회의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하는 기간중에 6월 7일 재물조사 위원들이 응암1동에 나가신다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응암1동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고, 그때 제가 응암1동장한테 직접 통화를 했거나 연락을 했으면 좋았는데 간부회의중이고 경황이 없어서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오전 12시경이 되어서 응암1동에서 재물조사관련 조사위원님들이 응암1동에서 수감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동향보고를 받고 당일날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고장소, 보고자료 등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전후사정으로 보아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력관계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도 상당히 놀랐고, 당일날 보고 보고받으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는 공문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좀처럼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손치더라도 아직까지는 징계요청이나 인사조처에 대한 요구를 전혀 해본 바가 없습니다. 있었다면 잘한다고 느껴지는 몇 몇 위원들이 표창을 상신했습니다. 본 사건을 계기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회협력관계의 실무자를 잘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당일 6월 7일 응암1동에서 확인서를 받아온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확 인 서 소직은 ‘99년 6월 7일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위원장 외 8인께서 동 수방장비를 현장확인 계획이라는 하수과 고광섭주사의 전화연락을 받고 수검준비를 하고 있으며 확대간부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청한 이기찬동장에게 보고하였음을 확인함. 총무과장은 아까 그런 공문도 보냈지만 행정력이 이렇게 하부조직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이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수방장비를 현장확인계획이라는 하수과 고광섭주사의 말만 듣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이것을 카피를 해서 행정관리 국장과 총무과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결론을 국장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가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도 경고해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이해, 아까 부연드린 얘깁니다마는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각 실, 과, 동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말은 줄이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넘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아까 이희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조동의 온풍난방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희원위원님께서는 직능단체에서 기증받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동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총무과에 요청해서 재무과에서 사준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청 정수물품장부하고 동사무소에서 준 정수물품현황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온풍난방기가 말이죠, BHF35가 2대, BHG60이 1대인데, 가격도 똑같은 날 했는데 1대는 113만 7,000원이고 똑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11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원의 차이지만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구입했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언제 어떻게 해서 구입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추경예산심의 때 제가 화장실이 동사무소앞 현관에 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주민이 출입하기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3,500만원인가 공사비를 따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약간 남은 것으로 온풍난방기를 구입을 했는지, 아니면 따로 예산 준비를 하셔서 사주셨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백위원님! 이 문제는 오늘 행정관리국에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 재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까?

백영준위원

아니 이것을 행정관리국에서 사줬다니까, 요청해서.

김장주위원

요청한 것이 사실인가의 여부를 묻는 것이지요?

백영준위원

예.

김장주위원

행정관리국에서는 어떤 수요예측을 하고 정수물품으로 책정해서 그 양을 요청하게 된 것인가...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아까 이희원위원님께서 기증받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증받은 것은 아니고 예산으로 사줬고, 당초 ‘97년도부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안되어서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수물품 책정해서 사준 것입니다. 지금 백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대에서 1대의 가격이 2,000원 차이가 있다, 구매일자는 제가 여기에서 기억을 못하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시...

김장주위원

다른 정보입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들은 얘기인데, 역촌1동으로 가야 할 물건이 관리 전환해서 그리 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실여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역촌1동장이 마침 나오셨으니까 역촌1동장하고 이양범계장은 그 사실에 대해서, 왜 행정관리국에 이 말을 묻느냐 하면 각 동정업무는 행정관리국입니다. 동에 있는 비품에 대한 수요예측을 수합하려면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소관하고 혼돈되는 질문같긴 하지만 여기에서 묻는 것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동사무소에 정수물품은 아닙니다마는 책상, 캐비닛, PC같은 것은 균등하게 사줍니다마는, 온풍기나 냉방기같은 것은 동사무소건물구조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동사무소같은 경우는 건립된 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거의 노호되어서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IMF 때문에 예산까지, 설계비까지 확보했다가 못짓고 있는 실정으로 ,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온풍기가 없으면 직원들이 추워서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고, 역촌1동같은 곳은 새건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지은 지 얼마 안되었고, 건축방식도 신건축으로 했기 때문에 보온이 대조동보다는 잘 되는 그러한 건물이니까...

김장주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역촌1동으로 가야 할 물건을 그리 관리전환시켰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겁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이양범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양범

이양범계약담당주사

금년도의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에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온풍기에 대해서는 ‘97년도에 계획되었을때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고, 다만 동사무소 물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내년에 10대를 사겠다, 물론 그 이면에는 각동에서 요구가 되고 있었겠지요. 총무과에 정수물품 배정요구가 오면 일괄적으로 그것을 수합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다음년도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사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총무과장이 잘 아시겠는데, 관리전환의 여부만 확인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미처 확인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김장주위원

물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확인을 하지.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정수물품 책정한 것을 익년도에 구입해서 어느 동으로 배정했는지 ‘97년도, ’98년도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주위원

앞으로 심한 얘기가 더 나올 것입니다마는, 정말 행정장비 재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리실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심스럽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총무과장님께 컴퓨터 구입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우리구의 컴퓨터 구입계획이 5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조사를 가본 결과 14대에서 18대사이, 그 정도가 보통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286도 있고 386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1대가 되는가. 사실상 컴퓨터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알고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직원 1인이 컴퓨터 1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 14대에서 18대, 그 중에 286이나 386이 3대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99년도에 51대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적은 양이 아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1대를 계획을 세웠는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동사무소의 PC 전산장비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전산운영개발팀에서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100여대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많이 깎였습니다. 많이 깎여서 숫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586급 100대정도 예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PC에 대해서는 286, 386, 486, 586이 있는데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3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286급은 단말기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물리는 단말기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직원들의 문서작성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불용을 안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마다 그것은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최신 586급은 대개 10대 기준으로 인원비례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51대라는 것은 시급한 것만 우선 구입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100여대를 더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작년에 100대를 했는데 많이 깎였습니다.

김덕홍위원

금년에 계획이 51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산하고 맞춰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실제 사무용으로 쓰지 못하는 286같은 것은 사용을 거의 못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286이나 386도 문서편집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덕홍위원

사용이 가능한데, 가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동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51대를 가지고 과연 부족한 양을 충당할수 있는가?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모자랍니다.

김덕홍위원

모자라지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덕홍위원

51대를 제외한 100여대를 추경에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당담관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참고로 지금 Y2K버그에 대한 본질 적인 해결책은 본체의 교체라는 말씀입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김장주위원

그러면 286이나 386을 워드용이나 기타 단순업무를 쓰는 데는 아직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상관없습니다.

김장주위원

본체하고 연결않고 그냥 단순장비로만 쓰면 상관없다는 말씀이지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김장주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도 내구연한을 준수해서 써야 할 것이고, 문제는 Y2K버그도 정수물품 조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이희원위원님께서 정수책정에 대한 조정이 잘못도고 있다, 한 것은 현안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은 문제로 알고 해결건의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건 자체의 중요한 문제로 치고... 금년에 586 구입계획은 추경에 대강 얼마나 계상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100대 오려놨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의 소관부서대상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사해 보니까 정수물품이라는 용어가 물품관리법 제130조제1항을 보면 “중요한 물품을 정수물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희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실상 고가의 장비 등이 많이 빠져 있다, 이말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보건소에 있는 물품이랄지, 아까 화상입력기 같은 것 등은 대단히 중요한 물품이거든요. 또 이것을 갖다가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정수물품으로 넣을 수는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PC, 소위 컴퓨터가 옛날에 고가이고, 지금 가면갈수록 모델도 바뀌고 값이 상당히 싸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비쌌고. 그래서 PC로 분류되는 물품은 정수물품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정수물품이었다가...

김덕홍위원

여기보면 “중요한 물품을 정수물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아닙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PC값이 옛날에는 형체도 크고 286도 처음에는 몇백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귀할 때는 정수물품이었다가 지금은 PC가 정수물품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PC가 아직도 값이 꽤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무에 필수품으로 해서 지금 현재 PC는 정수물품에서 제외됐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김덕홍위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제도라도 개선해서 그런 물품들을 정수물품으로 해서 자치구에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필요성은 없을까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정수물품의 품목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

김덕홍위원

행자부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중요한 물건이니까 자치구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냐, 그말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정의를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관리해야 된다, 소중하게 관리하다 보면 정수물품으로 책정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 일반 대중화 되다시피 한 것은 정수물품에서 보통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것은 건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것인데, 정수책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이 ‘98년도 물품관리지침인데 주무부서가 지금 내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양 전에 나온 것으로 이해가 돼요. 지금도 이 지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분류가 되고 있는데, 아니 2, 30만원 짜리 텔레비전, 냉장고는 정수물품인데 지금 화상입력기, 아까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상입력기는 정수물품이 아니죠?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김장주위원

화상입력기를 지금 각 동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화상입력기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으며, 관리방법은 어떤 방법이며, 정수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말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정수물품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안되어 있죠,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화상입력기 소유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동장이 관리하니까...

김장주위원

각 동장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상입력기는 예산으로 산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주민등록사업으로 해서 물품이 공급된 것이죠?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총무과장 어떻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장주위원

소유는 각 동장이 되어야 맞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김장주위원

그러면 갖다 준 부서는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서 갖다 준 것 아니죠? 전산운영개발담당주사 박영수 우리 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입했습니까? 전액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습니까? 전산운영개발담당주사 박영수 행자부 예산으로 구입해 갖고 구청에서 3대는 고유번호로 매겨서 예비로 가지고 있고 20대는 각 동에서 1대씩 갖고 있습니다.
23대를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전산운영개발담당주사 박영수 예, 동에 1대씩하고 구청에서 3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양범 계장! 이양범 계장은 이 화상입력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양범

이양범계약담당주사

PC 중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정수물품은 아니지만 물품기록카드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이양기계약담당주사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내가 듣기로는 관리전환을 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하나는 리스로 쓰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요. 지금 확실한 것은 행자부에서 예산이 나와서 우리가 사가지고 공급한 것이죠?

이양기계약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물품대장에는 이것이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양기계약담당주사

물품대장에 명칭이 주전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화상입력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당시 줄 때는 주전산기로 해서 줬기 때문에 물품대장, 비품대장에 보면 주전산기로 해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주전산기로 각 동에 있는 것은 AT로 해서 기재가 되어 있고 화상입력기는 아직도 입력등재가 안되어 있어. 최근에 이양범 계장께서 양식줘가지고 장부를 정리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다 해놨는데 그것 말고는 종전의 대장에 없다, 그 말이야.
영수

박영수전산운영개발담당주사

보출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2일날 이 물건에 대해서 재무과로 의뢰했었고 6월 13일날 재무과에서 각 동으로 지정...

김장주위원

‘97년에?
영수

박영수전산운영개발담당주사

예, ‘97년 6월 12일날...

김장주위원

그런 것이 지금도 물품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97년에 한 것이 ’99년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촌1동 화상입력기 물품대장의 기록여부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엄용웅위원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우리 네분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엄용웅위원입니다. 물품이 손실되거나 이랬을 경우 동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간혹 손실되는 일이 있죠?
기찬

이기찬응암1동장

응암1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관리하면서 철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품량이 워낙 많다 보면 사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품의 정기재물조사라든가 수시재물조사 과장에서 망실이 발생되면 저희로서는 물품관리관이 구로 이 사실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망실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참고로 응암1동장은 망실된게 없었다는 말이죠?
기찬

이기찬응암1동장

아직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그럼 역촌1동장은 망실이나 훼손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으니가 아직 보고한 바도 없겠네.
은혜

김은혜역촌1동장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신사2동장님?
광원

김광원신사2동장

어제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증산동장님은 어떻습니까? 망실이나 훼손된 게 없었습니까?
경환

장경환증산동장

망실은 몰라도 훼손된 것은 있겠지요. 있으면 그것은 보고해서 수선요구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교체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

엄영웅위원

그리고 그것을 사다가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경환

장경환증산동장

소액인 경우는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웅

엄영웅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엄용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물품관리관이 동장인데 각 동에서 사용하다가 망실이나 훼손된 물건에 대해서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우리가 현장실사를 안한 동들이기 때문에 오늘 대표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업무가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인지, 재무국에서 하는 것인지 애매한 문제인데 전체 다 식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희원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한 바, 정수물품인지 아닌지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보다도 지적해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가지는 물론 정수물품을 우리 소유로 보지만 일반물품하고 정수물품이 사실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구청 물품에 대한 스티커가 있지요? 비둘기그림 그려져 있는 것,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가. 물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웬만한 것은 전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가 물품도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은 참고가 되시면 행정관리국장께서 각 동에 지시해서 철저하게 부착하도록 해주시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후에 다른 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김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총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재물관련 업무가 내 업무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있는가, 하는 의아심도 가질런지 모르지만 우리 은평구에 물품관리관이 21명이 있습니다. 이 21명 가운데 20명을 행정관리국장이 통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소요조회라든지 취득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겠지만 물품의 최종처리 과정이 불용처분이나 최종처분이 최종단계인데, 이것은 각 동장이 아마 밀접한 업무관계에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행자부의 물품관리지침을 보면 취득, 보관, 활용, 처분에서 불용처분은 적기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고장난 물건도 가만히 들고 앉아 있으면 그것이 물건을 아끼고 칭찬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용처분 문제도 신속하고 적기에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관리국장님! 법제관계 조례나 시행규칙은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행정관리국 소관이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과로 굳이 따지면 총무과 소관이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김장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시행규칙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감탄한 부분은 우리 조례는 법정장부를 4개로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모품대장은 뺏어요. 시행규칙에서는, 아마 틀림없이 ‘9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보아서 관선청장 시절에 조례에는 소모품 대장이 없지만 소모품을 아껴서 쓰자는 뜻에서 소모품대장을 시행규칙에 넣은 그런 충정으로 이해를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나 시행규칙은 일치를 해야 합니다. 이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오늘 안나왔는데, 시행규칙을 한 번 떠들어도 안보고 있어요. 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89년도에 제정되어서 ’95년도까지 개정을 했고 ‘98년도 작년 10월 7일에 다시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항목이 본청과 하부 관서, 동, 해서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이고 물품출납원은 계약계장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임출납원은 각 담당관, 과 주무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장이라는 표현을 행정용어로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지금 계장이라는 표현 쓰고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안쓰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시행규칙에 쓰지도 않는 것을 계장이라고 해놓았어, 작년 10월 7일에 개정한 시행규칙에. 이 시행규칙이 어떤 것인데, 여러분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바로미터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행정을 합니다. 그 표현도 표현이지만 현실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조례하고도 불일치합니다. 조례하고 불일치한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고, 또 우리 직제를 보면 문화체육과에 5급이 두 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중요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이중요한 비품들을 공보담당주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거지요? 맞는 겁니까?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그 중요한 장비들이, 공보담당이 지금 나성석씨이지요? 그 분이 분임출납원입니다. 이게 타당한 것입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직제를 다시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래서 현실에도 맞지않고, 조례와도 불일치하고, 용어도 지금은 쓰지도 않는 용어를 쓰는 시행규칙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 작정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이시니까, 소모품대장을 시행규칙에 넣은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타당치 않다고 보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소모품대장을 불필요한 대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괜찮은 장부로 알고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꼭 삭제해야 된다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상부기관에서 행정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소모품대장을 안써도 된다는 지침도 내려왔다고 듣고 있어요. 이양범계장 어떻습니까?
양범

이양범계약담당주사

‘95년도에 삭제됐습니다.

김장주위원

삭제가 되었는데 왜 시행규칙에는 그대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시행규칙뿐 아니라 전반적 시행규칙을 한 번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을 위해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하여 질의 답변에 응하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문화예술회관관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4개동 동장인 응암1동장님, 신사2동장님, 역촌1동장님, 증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정돈을 하고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중공간사, 김장주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김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오후에는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위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행정사무조사는 재물관리에 대한 특정사안입니다. 오늘 오후에 배석하신 홍성진국장과 박강원소장님께서는 특히 많은 장비 내지는 재물을 보유, 관리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청소에 대한 장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막중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거기에 따른 장비는 실로 청소행정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물관리를 소관합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더 말할 나위없이 50만구민의 보건행정, 보건관리, 건강관리를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할 재물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이 잘못 관리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시대가 우리 국민소득이 많이 높아졌고, 또 문물도 많이 발달되어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 또한 첨단장비가 많습니다. 장비는 현대화되어 있는데 관리는 옛날 미농지에 호적등본을 �㎢� 시절의 제도나 장치의 관리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전반기 행정사무조사에서 이러한 다난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사실 6월말까지 본행정사무조사를 마감하기로 되어 있던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8월말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연장한 까닭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재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해서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의해서 알려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박강원 보건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홍성진 생활복지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관계공무원들은 선서란에 기명날인해서 전문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가운데 이렇게 상임위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 실시 중에 의문스러운 것이 있거나, 꼭 시정되어야 할 것이 있거나, 지적사항들을 일일이 상세하게 질의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영준위원님.

일동착석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시 청소차량을 도내리에 집결시켜 주셔서 차량을 다 일일이 점검했는데, 차량의 정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청소차량 중에서도 압축기가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부속을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차량은 깨끗한데 뒤에 압축기를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지 교체해야 될 부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백영준위원께서 청소차량 중 특장차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특장차의 부속이나 부품들이 적절하게 구매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고 실제 관리가 소홀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선명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까? 담당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차량 정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창에 청소차량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정비는 자체적으로 정비반에서 정비하고 중정비, 자체에서 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서울시차량사업소에 의뢰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장차량 중에서 부도가 난 회사의 소모품은 저희들이 차량사업소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리를 못해서 가동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나오셨으니까 부속품들 구입에 애로는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 현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저희가 지난번 도내리에 가니까 조달품을 조달청의 물품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건인데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이 100원이라면 일반시중에서 구입한 것이 4배가 더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조달청에서는 한꺼번에 대거구입하기 때문에 물건값이 싼데 조달청에도 어느 시기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가 있답니다, 품목이. 없을 때는 일반 사제를 사오는데 비용이 4배 정도 더 비싸다, 이런 관리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물건을 싸고 저렴한 가격에서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구입해서 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윤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적기에 구입하지 못해서 비싸게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담당주사, 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물품구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구입하도록,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윤근 지금은 일반구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반구매가 가격이 4배 차이가 나는데.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부품 중에서 조달청에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조달구매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구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조달청에서 부품을 전부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 비축하는 비축물자는 바로 구매하는데 조달청 자체에 물품이 없어서 일반구매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물품을 조달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조달청에 부분적으로 나오지 전체가 나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음 이명재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아까 백영준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리라고 했죠? 그 도내리의 청소차량은 매주 점검합니까, 아니면 매달 1회씩 하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차량정비는 매일 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전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살펴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실사를 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도색도 했고, 물론 차량을 깨끗이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매주, 매일 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서 모르는데, 그 차량을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철사같은 것도 묶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 지역에 새벽부터 나가서 정말 고장이 라도 난다든가, 또 주위 사람들 위험한 결과도 뒤따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흙받이 같은 데는 임시철사로 묶어놓고 또 도색, 색칠한 것도 저희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금방 해놨더라구요. 그런 걸 발견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나간다는 것보다도 평소에 차량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평소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김과장! 부속품 출납, 특히 구매에 있어서 조달방식이 아닌 일반구매 방식으로 해서 아까 김덕홍위원님 지적대로 원가의 4배 내지 5배정도의 고가로 구입할 수 밖에 없다면 큰 문제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런 품목을 어떤 담당자가 아마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경우 그렇게 고가구매를 했다는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고, 다만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과 소량으로 구입하는 게가격차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김장주위원장

문제는 조달품목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내리 차량창고에서의 부속품 보관창고가 있더라구요. 점검을 해본 적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전체 품목별로 하나하나 세어서는 안했고 보관상태 조사는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보관상태만 조사했지 재고조사는 안했다 그말이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하나하나 세어서 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중요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놓은 부품을, 거기가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다. 어떤 점에서 위험하느냐 하면 부속품이 대개 소모품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불이 명료하지 않으면 비리가 싹틀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중요한 부서의 재고조사를 주기적으로는커녕, 김윤근 과장님! 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됐지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작년 10월부터니까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

김장주위원장

재고조사를 거의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보관상태는 제가 했고, 일일이 숫자 세는 것은 담당주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직접 과장이 하기야 하겠습니까! 담당책임자를 시켜서 재고조사를 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주로 어떤 주기로 하는 것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1주일에 한 번씩 수불대장을 정리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조사시키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창고를 책임진 사람은 직급이 뭐예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담당자는 직급이 기계직 8급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직은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그날 제가 현장에 안나가봐서...

이명재위원

수색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센터 페터압축기가 지금 2대로 되어 있죠? 1대는 사용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대가지고 충분히 가동이 가능한데, 재활용품 처리비율이 민간수집에 비해서 전체 구에서 18%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에. 나머지 80% 가까이는 민간부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율을 좀 높여서 재활용집하장을 이전하게 되면 2대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대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서 1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1대는 어디에서 구입한 겁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1대는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명재위원

기증을 받은 겁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예.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청소차량 압롤식이라는 것이 있지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압롤식의 기계장치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압축적환장을 앞으로 짓게 되면 압롤차량으로 김포매립지로 수송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압롤이라는 것은 롤박스를 놔서 거기다 일단 압출된 쓰레기를 저장했다가 기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차위로 끌어 올리는 장치를 말하는데, 정확한 것은 차를 보셔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일반 동에 돌아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장주위원장

그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김장주청소과장

그것은 압축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관리하려면 압축식이어야 되겠습니까? 압롤식이어야 되겠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일반가정에서 적환장까지 수송하기는 압축이 효율적이고요, 적환장에서 매립지로 수송하는 것은 압롤식이 효율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지금 청소과장께서는 청소장비가 양으로 보아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차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 7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71명입니다. 그 중에 3대정도는 예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원 대 차량으로써는 적정합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민영화추세에 맞추어서 대행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순차적으로 청소차량을 줄여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청소차량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구조조정이 1차로 ‘98년말에 여러분들이 고초를 한 번 겪었고, 또 앞으로 구조조정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청소행정에도 장비나 인력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없는 것인가?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구조조정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환경미화원의 인원감축이 먼저인데 아직도 노.사협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세부계획이 이루어지고 환경미화원의 감축이 이루어지면 운전원도 당연히 감축이 되어야 되고, 운전원 감축이 오게 되면 차량 따라서 감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환경미화원 노.사협정이 아직까지 안이루어져서 구조조정에는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많은 장비를 가지고 계신데 청소과에서 고가의 사업용재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장부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장주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차량대장이 있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소모품 관계는 품목별로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소모품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김장주위원장

오늘 청소과에서 관련장부 가지고 온 것 있으시면 전부 이리 가지고 오십시오. 관련장부.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수불대장은 아직 안가지고 왔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차고에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차량관리에 대한 차량대장은 별도로 관리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김윤근 과장은 재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 특히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부가 무엇무엇이라고 기억하세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소모품 수불대장 관계는 시행규칙까지 제가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주무계장이 누굽니까? 청소과 주무계장이 누구십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과 주무계장은 서무계장인데 현장 출장나갔습니다. 정화조조사 때문에 나갔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물론 청소과장이 재물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물품관리관도 아니고 분임출납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재물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청소과장을 출석요구했고, 당연히 주무계장이 분임출납원입니다. 재물조사를 하는데 분임출납원, 재물조사의 책임계장을 안데려 오고 누굴 데려왔어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의 가장 많은 비품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계장을 대신 참석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아침에도 이런 좋지 못한 몰상식하고 몰이해한 부분들이 우리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물품관리를 책임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물품관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재물관련 청소장비에 지금 재물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분임출납원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무계장, 서무계장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럼 재물조사 행정사무조사위활동에 주무계장을 안데려오고 누굴 데려 왔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과의 장비는 상당히 많은 장비라서 일반 행정장비는 주무계장 소관에서 하고 있고요.

김장주위원장

사업용이 됐건 업무용이 됐건 분임출납원의 책임은 서무계장이란 말입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업무분장에 대한 책임의 소재도 밝히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나마도 지금 이것을 보면, 물품출납 및 운용대장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 나오셨어요? 이 장부를 관리한 사람이 누구냐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과 서무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청소과 서무요? 서무계장이 아니고? 이 장부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이번에 이기한 것이지요? 이번에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경악을 금지 못했던 이유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할 행정규칙을 한번 읽어 보지도 않고 있다, 조례는 놔두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물품관련조례 제23조를 보면 법정장부를 4가지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제대로 갖춘 실,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며칠 전에 부리나케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본래 이 장부라는 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글씨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 유념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정수물품이 아닌, 정수물품에서 제외된 물품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보건소는 의료행위에 준한 기구와 소모품, 물품이 많이 있는 관계로 정수 외 물품이 있습니다. 정수 외 물품도 비품관리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내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보건소는 특히 정수물품이 아닌, 정수물품에서 제외된 물품의 가격이 정수물품보다 몇배 더 비싼 고가의 물품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물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수물품에서 제외되었다 해서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련장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비품관리장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비품관리장부에 준해서 하고 있어요? 또한가지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수물품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수물품으로 정해놓고 물품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물품관리법을 보면 “중요한 물품을 정수물품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러면 자치구에서 새로운 실정법을 만들어서 물품관리를 정수물품이나 아닌 물품이나 같이 동일한 선상에 놓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연구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행정기관에서 주요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조례에서 지정한 물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그 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정수물품의 상관관계가 있는 관계로 저희는 비품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수물품에 포함되어야 된다, 안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어떤 의미로 정수물품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수물품이라는 것이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그렇고, 조사해본 결과 어떤 것은 상당히 소소합니다. 정수물품이 아닌 물품이 오히려 소중한 물품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품관리하는데 제외된 물품이라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제도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정수물품하고 정수물품에서 제외된 물품하고 자체조사를 받는다든지, 감사를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정수물품과 정수물품이 아닌 구별의 차이의 물품관리는 없을 겁니다. 구입에 있어서 정수물품인 경우는 물품사용에 대해서 구의회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구의회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도개선으로 구의회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해도 정수물품을 통합관리해서 제도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외 저희 주요물품에 대해서는 비품관리규정에 의해서 정기물품조사 시에 대장을 확인하고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조사를 받으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수시조사와 정기조사로 나누는데 정기조사는 구청, 또는 외부기관의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고, 수시조사는 담당자,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에 의해서 수시로 비품관리업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우리 1,000여 공무원가운데에서 물품관리기준에 의해서 관리하시는 공무원은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재물관리에 관련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조례에 보면 총무재정부분에 비품관리에 관해 비품이라 하면, 소모품이라 하면, 정기조사라 하면, 아마 그러한...

김장주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김장주위원장

의약과장!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물품출납 및 운용대장, 이거 언제 만드셨습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그건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 전의 장부는 어디있습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 전의 장부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깨끗한 걸 보내려고 이걸 보냈습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장주위원장

그 전의 장부는 몇가지였습니까? 이리 가져와봐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모처럼 물품관리에 대해 준법정신에 의해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박강원소장, 뭐라고 써졌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비품대장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비품대장이 필요장부요, 법정장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비품대장은 필요장부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법정장부는 어디에 둬요? 박강원소장이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4년됐습니다.

김장주위원장

4년째되는데 법정장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법정장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알고 있으면 비품대장은 편의장부이고 법정장부는 하나도 비치한 사실이 없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 관리를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비품에 관한 목록부터 수불대장까지 저희가...

김장주위원장

재물관련 법정장부를 한 번 일컬어 보세요. 무엇무엇이 필요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제가 읽어본 지가 좀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김장주위원장

읽어본 지가 좀 됐건 안됐건 그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이 정한 장부가 비치, 정리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소위 말하는 물품관리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김장주위원장

법정장부가 있는 것도 모르고 법정장부 비치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관리를 잘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변명이 되겠지만 출납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물품출납원이 그 대장에서 한 번 보고, 물품출납원은 계속 그 물품이 어떻게 출납이 되고 관리가 되는가를 업무분장에 의해서...

김장주위원장

보건소에 지금 출납원이 누구입니까? 보건소의 분임출납원이 누구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런 것을 일문일답으로 시험보는 식으로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 전 공무원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이 잘 아는 것 같은데, 각 과의 서무담당계장이 분임출납원입니다. 출납원은 계약계장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 과가 4개라면 네 분의 분임출납원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료장비가 다 고가장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구입하려면 대단히 예산 투쟁하기 힘든 실정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이 제대로 행정을 하시려면 정수 책정에 가장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행자부에 있는 행정직공무원이 정수책정을 해놨어요. 보건행정을 뭘 알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의료장비도 정수책정을 안했기 때문에 정수책정을 안한 장비를 구입하려면 예산 따기도 힘들어요. 아까 김덕홍위원이 지적하신 점이 그 점입니다. 중요한 장비를 정수책정을 해놓으면 재물취득을 하는데 훨씬 편안할 일입니다. 정수로 책정되지도 않고, 예산은 적고 하니까 의료장비는 항시 모자랍니다. 지금 의료장비에 대한 정수책정은 대단히 미흡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보건행정과장은 내무부에서 나온 재물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보시고 정수책정 품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고, 보건소 업무만은 보건소가 재물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제도적으로 제자리를 못찾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비교적 정수책정이 잘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님의 지적이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장비의 정수책정은 않고 냉장고, 텔레비전은 정수책정해 놓고 이런 현실상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내부에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묵은 관리기준에 의해서 잘 관리하고 있고 정수책정은 여기에서 않고, 정수가 뭔가 검토는 해보셨어요? 의약과 서무주임이 누구신가요? 여기에 비교적 장부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글씨도 아주 잘 쓰시네요, 아주 예쁘게 써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정수표기란 있죠?
뭘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정수로 표시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이 주서로 정수를 깨끗이 써놔서 고무인 찍은 것하고 진배없이 잘쓰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정수물품이라는 고무인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정수라고 표시한 것도 의약과 하나 뿐입니다. 행정복지국 어느 과도 장부에 이런 표시 하나, 어떤 과는 정수란에다가 숫자를 표시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 둘 개수를 표시한. 재물관리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홍국장님, 국장되신 지 얼마 안되셔서 특히 이지엽말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모르실 것입니다마는, 한심스럽습니다. 자세히 한 번 들여다 보세요. 시행규칙도 없고, 조례도 없어. 조례하고 시행규칙도 틀려, 시행규칙을 보면 지금도 계장이라는 표현, 쓴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현실하고도 안맞아요. 김덕홍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정수물품 책정은 비록 행자부장관이 하더라도 정수물품이 아닌 중요한 물품은 자치구에서 별도로 책정해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보건소의 의료장비는 더욱이 그렇다, 이말입니다. 다른 위원.

김덕홍위원

박강원 소장님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철저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소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품관리대장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며칠을 두고 밤잠을 안자면서 만들어 놓은 대장 같애요. 아주 깨끗해요. 수시로 점검하고, 계획에 의해서 점검했더라면 저렇게 깨끗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공무원은 항상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만 완벽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성실하게 저렇게 해 놓은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보건소장님, 홍국장님도 옵서버격으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정수물품이 아주 중요합니다. 행자부에서나 상급관청에서는 정수물품하면 주요물품으로 같이 된다는 말씀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2, 3십만원짜리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는 다 정수물품이에요. 동에 있는 주전산기마저도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또 의료기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수책정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자부장관이 결정하는 대단히 주요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말단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수책정이 안된 물건은 구입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박강원 보건소장님이 연구심이 깊고 그러시니까 리포트라도 하나 써서 요로에 이런 문제에 기여를 하시면 많은 보건소장님들이 찬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현학적인 말씀만 늘어놓지 말고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덕홍위원님께서 보건소장님께 약간의 질타를 하셨는데, 다행히도 의약과에서 법정 서류를 다해놓으셔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했는데, 여기 보면 생활복지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전 과, 전 동을 통틀어봐도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 장부가 제대로 갖춰진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의약과에서 우리가 재물조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장부를 마련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양같은데 우리 홍국장님께서도 산하 각 과장들에게 필히 얘기를 하셔서, 지금 공무원들이 물품관리관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물품출납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분임물품출납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는 과나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공무원들이 조례나 시행규칙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상태에서 나태한 마음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김덕홍위원님께서 정수물품에 업무용과 사업용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무용이나 사업용을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저가, 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4년차된 것, 5년차된 것, 냉장고가 의약과에는 13년차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은 정수품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잡혀 있고, 의료기구에 고가의 장비는 안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잡혀 있는 과정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감사과나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각 동을 돌아다녀 보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서로 과를 분리해가지고 이쪽 과에서는 저쪽 과를 하고, 저쪽 과에서는 이쪽 과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동과 과는 2년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안되어 있는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기구가 정수품으로 안되어 있을 때는 제대로 관리를 안할 것 아니냐, 또 정수물품이 아니니까 조사를 안할 것 아닙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정수품은 아니더라도, 비책정물품이든 재물조사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과거에 법정장부가 안되어 있고 비품대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비품대장은 정수품이든 아니든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정수물품이든 아니든 전부다 수록이 되어 있다, 그럼 수록이 된 것에 의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받는다, 이 말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재물조사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하는데,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귀속행위로써 국가가 이것 이것은 꼭 몇 개씩 국가의 관리차원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비정수물품은 재량행위로 이런 물품은 기히 당국에서 결정해서 재량적 행위이되 국가 비품관리차원에서 항상 관리하도록, 해서 정수와 비정수간에 있어서의 물품관리에 차별을 둔다면 그것은 위법된 행위입니다.

이희원위원

그것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얘깁니다. 재무과에서 자료가 넘어 왔는데 업무용하고 비업무용하고 딱 나와 있어요, 정수품이. 동이나 각 과에서 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맞지않는데 어떻게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체킹을 한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에 수록되어 있는 정수물품 중 업무용이나 비업무용의 개수가 하나인데 어느 과나 동을 가보면 3개가 있고, 또 여기는 3개인데 하나만 있고, 또 어떻게 됐냐 하면 불용처분해서 다 있다 그런 과정인데 무엇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정수라 하면 최소의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정수품이 아닌 고가의 기구나 물품일 때에 관리에 소홀함은 없는지?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비품이나 소모품이나 재물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도래년이 말이죠, 13년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과연 제대로 기능도 못해서 불용처분을 해야 되리라 생각되는데 정수품이라 해서 오히려 장소만 차지한다는 겁니다. 13년이 경과됐어요, 13년이. 그런 것이 제기능도 발휘못할 뿐만아니라 자리만 차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불용처분도 안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13년된 냉장고요?

이희원위원

예.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산이 없어서 정수물품으로 비책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정수물품으로 책정을하고, 그 내구연한이 경과됐으므로 새 것으로 교체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의약과에 냉장고가 4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피라든가 여러가지를 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도래년이 13년이 지나서 제 구실을 못할 때 보관하는데 부패가 온다든지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냉장고 구실을 못하니까, 특히나 의약과에서는 그건, 우리 의약과장이 잘 아시겠어요? 보건소장이 모르시면 의약과장이 답변하세요. 냉장고가 4대가 있는데.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제가 답하겠습니다. 비품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좋은 제품은 반드시 그 온도가 유지되어야만 하는 비품을 집어넣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비품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그러한 물품을...

이희원위원

내구연한만 도래된 것이 아니고 1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3년이 지나서 제구실을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도래년이 된 것이 아니라 13년이 지났다 이말이에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약품을 저장하는 데는 주 약품저장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하자가 없겠다, 이런 얘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아니 주 약품저장 냉장고를 큰용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13년된 냉장고에 약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럼 13년이 지난 냉장고는 무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넣어 놓고 사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만약에 그 냉장고가 제구실을 못해서 의약품 보관한 것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주민들이 사용해서 부작용이 났을 때 책임한계가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 3대 있는 게 80년도에 샀기 때문에 사실은 13년도 더 됐는데요, 내과하고 치과하고 약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과에서 예전에 좌약같은 것을 썼었어요. 지금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아주 예민한 약품들은 유아실에서 쓰고 있는 냉장고 2대가 있는데 ‘96년에 구입한 것을 쓰고 있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치과에서는 아메당 같은 것을 아침에 믹스해서 하루정도 보관하는데 쓴다든지, 크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에 쓰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구입한 것을 쓰고 있거든요.

이희원위원

만약에 만의 하나라도 잘못 보관되어서 주민들에게,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약품을 보관했을 때 변질이 와서 오히려 사고의 발생시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텐데, 그러한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위원님의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은 ‘96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13년 지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예. 그것은 거의 좌약이라든지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쓰고 계십니까, 소장님?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희원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13명이 지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장주위원장, 유중공간사와 사회교대)

김장주위원

실제로 그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습니까?

이희원위원

예. 13년이 지났습니다.

김장주위원

잘 쓰고 있어요? 의약과장님! 성능이 괜찮습니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정유진 과장님! 정말 모범공무원이시네. 그런 걸 잘 써야지.

이희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바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아니 기능이, 잘 쓰고 있다는데...

이희원위원

아니 위험수위에 놓여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윤용암과장님! 간염자동희석기라든지, 생화학검사기라든지, 미생물검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의약과 본래의 비품이었습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지도과 비품입니다.

김장주위원

‘95년 3월 11일 의약과에서 관리전환했다고...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보건소 직제가 검진계로 아마 ‘95년도 전에는 의약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95년 이후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 왔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도과 서무계장이 누구십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방역팀장입니다.

김장주위원

방역팀장이 주무계장이시지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예.

김장주위원

지도과가 역시 제일 낫네. 오늘은 서무들을 많이 모시고 왔는데 사실은 서무계장을 모시고 오셔야 합니다, 옛날식 표현으로 한다면. 왜냐하면 과장이나 소장은 사실 물품관리에 관련된 최종적 책임의 업무위탁자, 위임자이지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면서 서무나, 소위 분임출납원이 아닌 직원들을 모시고 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받는 수감자세가 실무자를 데리고 와야지 실무계장은 안데리고 오고, 사실 과장보다는 서무계장이 와야 이 행정사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종전에 비품출납부라는 이 장부를 쓰셨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물품출납 및 운용대장이라는 장부를 새로 이기하셨지요? 새로 만드셨지요? 이거 아직 안만드셨습니까? 아직 지도과는 이거 못만드셨구나. 잘 하셨습니다.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실 해야 할 것을 안해서 그렇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따져보니까 20년, 30년 전부터 서울시의 재물관리에 대한 관행이더라구요. 우리 구만 이런 게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공무원들 개별적으로 불이익이나 윽박지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입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관행인데, 다행히 우리가 전산시대에 와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전산입력을 하면 전산입력등록부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의약과장처럼 부지런을 떨지않더라도, 아예 안하셨으면 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헛노력입니다. 의약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장부 정리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서무에서 장부정리할 때.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예.

김장주위원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더 쉬운 질문으로 비품출납부라는 이 장부를 정리하는 것하고, 재무과에서 법정장부 비치안했다고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급조해서 하는 것하고, 두가지 장부 중 실제 재물관리하는데 어떤 장부가 양식이 적의하다고 느꼈습니까?
유진

장유진의약과장

비품대장이요.

김장주위원

비품대장이 더 편리하지요?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이 엘리트이시니까 앞으로 좀 나오세요. 보건행정과에서는 법정장부 다 이기하셨습니까?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아직 우리도 비품관리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아직 못했지요?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예.

김장주위원

안하시길 잘 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비품출납부 이 양식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장에 8개품목도 각 부서별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쓸 수 있는데, 새로 나온 이 카드는 8장을 써야 할, 그렇게 장부양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법정장부가 잘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보니까 아주 불합리하게 된 요소도 없지않아요. 한가지 물읍시다. 비품출납부 있으세요?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들고 계세요?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장주위원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데, 비품출납대장이 보건행정과 것하고 보건지도과, 의약과 것이 판이한데 이유는 뭡니까?
대균

이대균보건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가서 부언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장부가 아니고 편의장부입니다. 그런데 이 장부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이것 보세요.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했고, ‘96년 재물조사...

이명재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이명재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중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모처럼만에 보건소장님께서 자신있게 답변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날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정수물품이든 일반물품이든 관의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물품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에 배치된 모든 물품은 대부분 중요한 물품들입니다. 따라서 재물조사위원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정수물품과 일반물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은 몇가지 안되고 대부분 일반 물품인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래된 냉장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물품의 일부는 거의 노후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긴 얘기로 말씀 안드리겠지만 이것은 별도의 질문인 것 같은데 현재 주민들, 환자들이 하루에 보건소를 몇 명이나 찾고 있습니까, 대략? 이것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계절기 사업으로 일본뇌염으로 약 400명에서 600명 정도 됩니다.

이명재위원

하루에 400명에서 600명이요? 그 가운데 투약환자는 대략 얼마정도?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투약환자는 따로 1차 진료실만 이용하는 환자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실을 이용하는 환자는 약 150명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150명 정도면 굉장하죠, 하루에 투약환자로?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 1차 진료실 이용인구를 보니까 53%가 65세이상 노인이고 그다음에...

이명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정수물품이나 일반물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런 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그날 1층에 위치한 약국을 가서 보니까, 물론 일반물품이지만 자동포장기가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약사가 한 분이 있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자동포장기가 반자동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언제 구입한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92년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92년도 전후로.

이명재위원

좋습니다.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92년인지 ’93년인지 좋습니다마는, 현재 하루에 약국이 150명 투약환자를 반자동기를 사용했을 때 지금 환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투약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이고, 우리 보건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12월달에 엄청나게 보건소에 관련되어서 행정 사무감사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물론 방문해서 상세히 받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많은 환자의 불편을 위해서 한 기계, 물품들이 요즘같은 스피드시대에 아픈 사람들이 30분, 1시간씩 기다릴 정도로 해서는 안돼죠. 이런 기계물품 대수도 소장님께서 이번에 잘 점검하셔서 이왕이면, 요즘 소형약국도 완전자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은평구 자치구의 최고를 자랑하는 은평구 보건소에 하루에 150명 내지 200명 투약환자가 오는데 반자동기를 써서 약사 1명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것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치과에 의장 같은 것도 정수물품에 그게 안들어 가있죠?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것도 구입한 지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이명재위원

겉만 번드르르 하지 말자는 얘기죠. 생명을 다루는 보건소가 가장 중요한 곳이니까 오늘 제가 이 두가지만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잠깐, 보건소는 마케팅 중심에 있어서 외부관리와 내부관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모든 물품이 노후했다, 다음 내용물은 형편없고 밖은 번드르르하다...

이명재위원

잠깐만요, 모두가 아니라 일부라고 했어요. 정확히 정정하세요, 일부.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다음에 외부는 번드르르하고 내부는 그렇다는 부분은 저희 주민은 보건소를 신뢰하고 있고 내부 입장에서는 매우 최적,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치과유니트, 포장기에 대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시므로 당초 2000년도에 반영할 것을 보다 앞당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혹시 보건소에 쓰는 재물가운데 기증받은 물건은 없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기증받은 물건은 벽시계 2점을 기증받았습니다.

김장주위원

기증받은 물건에 대해서 기증품으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기증물품 목록을 만들어서 그 것도 기입해야 되는데 소품이라 해서 기증받은 자에게 도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얼마나 큰 것인데, 어디가 쓰는 것인데...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벽시계입니다.

김장주위원

뒤에 있는 벽시계, 저런 것?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김장주위원

모처럼 주민이 성의를 가지고 기증했는데 그것을 돌려 보내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것 말고 기증품은 없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벽시계밖에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혹시 리스로 쓰는 기계는 없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리스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로 구입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혹시 그러면 기관양여를 받은 물품은 없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기관양여는 기관과 협의하에서 불용물품을 쓰겠다고 해서 저희 기관에서 청구해서 받는 경우인데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기관양여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청소차량 10대가 불용처분되는 것 같은데 구매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약 9년이상 경과한 차량이 13대 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6대 했고 ‘91년도에 구입한 13대는 내년도...

김덕홍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서 10대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불용처분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예.

김덕홍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차량부족으로 인해 작업하시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차량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10대를 불용처분했어도 작업지장이 없단 말이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예.

김덕홍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장주위원

행정관리국장이나 보건소장한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느낌이 재물관리에 대한 업무숙지가 안되어 있다, 필요한 과장들은 출석요구해서 나와 있는데 정작 각 실.과의 분임물품출납원을 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과장도 내 과의 재물을 책임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들은 모름지기 앞으로는 서무계 계장으로 하여금, 종전의 표현을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재물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서무계장의 업무를 함축성있게 조절 내지는 이해해 주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무계는 보통 과장하고 친분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능력도 출중하신 분이 대부분이어서 너무 과다한 업무를 편중시키는 사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우이겠지만 재물관련 업무가 분임출납원이 주무 서무계장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책임관리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청소장비가 과다보유라는 인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비를 과다하게 보유하면 인력도 과다하게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구조조정하고도 엇물려서 생각할 문제인데 장비과다 내지는 인력과다 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위원회 운영하는 걸 보면서 배운 점도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에 집행부에서 시정할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면 그 부분을 바로 저희가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장비의 과다보유, 잉여인력에 대한 말씀은 지금 청소인력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입장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거쳐서 더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고, 앞서서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10대의 차량을 폐차하였습니다만 추가구매를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도 ‘91년도 차량과 ’92년도에 산 차량 13대를 폐차하면 적정한 양을 판단해서 내년에 구매요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보건소장님도 같은 질문입니다. 혹시 과다보유나 꼭 필요한 장비, 노후되었거나 현재 기능이 우리가 요구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데 따른 부족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과다보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김장주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재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일부 노후물품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물품조달계획에 의거해서 되도록 빨리 저희 물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부 제품의 예를 든다면 초음파기기도 내구 연한이 도래된 시점에 있어 다음번 회기 때 이것이 반영됐으면 합니다. 현재 쓰지 아니하는 물품이나 과다물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물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질의, 답변을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참여하신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산업환경과장, 보건소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