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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14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3-14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7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동의안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한옥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한옥문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임정섭·한옥문·이기준·차예경·이상정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 발의자이신 박일배 의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는 운영조례인데 이게 연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1년에 2번 정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2번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 하셨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작년에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번도 안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형식상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 조례 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복이 많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역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우리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심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놔서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기준위원

사실 요즘 같은, 경제위기다 이런 부분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든지 노사의 상생협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식상에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올해부터는 꼭 그렇게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황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30명으로 굳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30명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면서 어떠어떠한 관계자가 여기에 호선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다음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 고용, 경제사회문제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서 하는 공무원 주로 이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협의회에 보면 이 구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련도 없는 사람이 선임이 많이 되더라고 요. 말 그대로 약간 간접적인 그것만 있어도 우리 위원회에 구성되고 막 이렇더라고, 위원회 구성하고 하면서 그런 것은 좀 심도 있게 해야 앞으로의 이런 협의회의 본 취지하고 맞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게 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30명이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배가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은 노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한국노총만 들어가 있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저희가 노를 상징하는 것은 2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 한노총이 나눠져서 있는데 한노총에서는 당연히 들어와 가지고 이때까지 사실 시와 함께 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지금 사실 참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진영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양산시라도 그런 분들을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서 실제로 저희 민원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사실 그분들한테 혜택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홍보수단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일자리나 여러 가지, 사실 노사정 위원회를 열려고 하는 취지에 맞게끔 사실은 좀 들어 오셔서 제도권에 좀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할 때 위원회 구성할 때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말씀을 하셔서 이왕이면 제도권 안에 들어오시게끔 안내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두 분이어야 하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위원장이 시장님이셨는데 공동위원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실제로 이것은 또 선임의 절차가 필요한 거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은 15명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업무 관련이 있는 분으로 추천을 하시고 제가 이 위원회 위원이거든요, 회의 좀 하십시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개 단체를 다 넣어도 관계는 없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관계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선임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장님하고. 5.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것 실제로 이 조례가 장단이 있어요. 그죠? 장단이 있단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실제로 화물자동차 운송을 하시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조례, 차고지를 없애줘서 이 분들한테 부담을 좀 경감시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사실 이 차고지 미확보 돼서 아무 데나 주차를 하고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개별 화물자동차가 지금 양산시에 얼마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개별 1.5t 이하의 우리 차는 120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20여대가 1.5t 해 봤자 길이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영세업자, 운송업자다보니까 이 차고지에 대한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차고지 확보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주지한 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장점으로서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혜를 좀 주고 싶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의 주차여건상 아마 차고지에 대해서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현실입니다마는 여기 120여대에 대해서 차고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증산화물주차장도 200여대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보다는 영세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차예경위원

제 말씀은요 만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면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차고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 놓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산화물주차장 만들어 놔서, 대형이잖아요, 사실 대형을 포인트로 해서 하신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우리가 주차장 현실을 보면 대부분 다 시장 주변이고 일반 도심에는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이 더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더 해제를 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자칫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차고지, 다 아시겠지만 거주지 주변의 차고지 있는 것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면제 해 준다고 해서 크게 주차난에 심각한…….

차예경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이 조례로 차고지 면제를 시행해 주는 지자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12군데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12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다른 시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지금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수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이것 해야 된다고.

차예경위원

그런 것은 좀 알아가지고 오면 안 좋겠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 정도는 검토를 해야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고 영세사업자 한 사람을, 그 분들만 놓고 하는, 120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에 대한 불편함을 우리가 얼마나 해소해 줄 것인가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거제, 밀양을 제외하고는 거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이제 실제로 자동차 차고지 관련해서는 법이 상위법도 있지만 사실은 법에 의해서 따라 하는 그런 화물차 운송사업자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는 규제라면 규제라고도 봐지고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영차고지를 임시로 증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동면에 하는 있는 그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GB를 해제하려고 지금 사전심사 일단은 1차는 패스를 했고요, 5월경에 GB해제 건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한옥문위원

중도에 5월 달에.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중도에 5월 달에 안건을 일단 상정해 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5월 달에, 지금 시나리오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5월 달에 통과를 하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하면은.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절차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다음 절차는 저희들이 우리 자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 결정을 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도에 결정이 5월 달에 난다하면 우리시에 시설결정은 언제쯤까지 마무리하면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마 7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7월까지는 시설결정 되고.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9월부터는 실시설계를 들어 갈 수…….

한옥문위원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예산은 지금 아직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B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GB가…….

한옥문위원

그리 하면 내년 중반 넘어가야 사업 시작 되겠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하더라도…….

한옥문위원

정상적으로 간다 한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정상적으로 간다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한옥문위원

내년도에 돈이 없는데 뭘.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한옥문위원

화물차고지 이것은 사실 단속을 또 안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1t 이것은 사실 별것 아니에요, 1t은 별것 아닌데 2.5t이상 대형차들은 밤샘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한데 이 사람들이 또 보니까 이게 과태료가 비싸더라고, 하루 20만 원인가 그렇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한 번에, 그러니까 한번 20만 원 하면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 정도인데 보니까, 단속을 다 하는 것도 또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해서 그런 점이 있는데 문제는 공영화물차고지를 일단 아까 차예경 위원이 질의 했지만 일단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 놓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밤샘주차라든지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공영화물차고지 조성을 박차를 가해서 부서에서 빨리 좀 시행을 해 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석산에도 임시 주차장이 곧 확보될 것 같고요, 4월경에는 아마 운영이 될 것 같고 물금역 앞에도 아마 5월경 안으로도 어느 정도 60여대, 1.5t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옥문위원

증산 것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증산 운영은 5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지금…….

한옥문위원

땅 닦고 하는데 뭐 그리 오래 걸리노?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 땅은 다 닦았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 깔았잖아, 잡석까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잡석까지 다 깔아 놨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뭘 5월 달에.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이번 추경에 전기시설하고 CCTV 시설하고 지금 예산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료로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되고.

한옥문위원

지금 증산에 임시로 하는 거기에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난 번 당초예산에 8,000만 원 들어갔고 이번에 약 1억 9,800여만 원.

한옥문위원

약 3억 가까이 들어가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2억 들어갔습니다.

한옥문위원

2억 들어갔나?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1억 8,000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옥문위원

앞에도 8,000 했잖아?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앞에 8,000하고 이번에 9,800하고.

한옥문위원

아, 9,800하고, 약 2억 가까이 들어가네? 임대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임대기간은 없습니다마는 양도시까지입니다. LH에서 그 부지를 제3자한테 매각될 시까지.

한옥문위원

임대료는 안주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안 줍니다, 무료임대입니다.

한옥문위원

무료로,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실 원동 같은 데 보면 차고지 많죠? 원동에?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다 유수지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도 차고지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도화를 바꾸고 이런 것 부처에 한번 건의해 봤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저희들도 현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해도 상당히 좀 개정이 어렵습니다.

임정섭위원장

1년에 차고지 점검 있을 때만 차들이 꽉 있더라고.

한옥문위원

유명무실한 사업이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 1t차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이것도 역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인데 실제로 지금 양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아까 말했듯이 석산에서 만들어지고 증산에 만들어 지고 실제로 다방에 지금 화물주차장이 있죠?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다방은 기존에 활용을 하고 있지만 2군데는 아직 미정이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 3개 중에 양산시에서 지정한 화물주차장 중에 밤에 주차할 수 있는, 밤샘주차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능한 곳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지금 3군데입니다.

차예경위원

3군데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3군데 전부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다방은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다방이 한 120여대.

차예경위원

120여대, 석산은요? 예상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석산은 130~140대 정도.

차예경위원

140대, 증산은요? 예정이?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증산이 지금 저희들이 150~16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160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양산에서 돌아다니는 차가 얼마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약 한 5,600여대 됩니다.

차예경위원

5,600여대, 턱 없이 부족하네요? 그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해 봤자, 지금 400여대밖에 안 되면 나머지 차들은 다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만약에 지금 아직 안 만들어 졌지만 이분들이 여기다 다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생각 외로 심각하네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화물자동차.

한옥문위원

반은 돌아다니고 밤에 서울 가 있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맞습니다. 여기가 양산에…….

차예경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한옥문위원

한꺼번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차예경위원

어쨌든 간에 실제로 지정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법주차가 많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네요. 물론, 2개도 준공도 다 안됐지만, 그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동과 서로 양산을 나누는데 웅상 쪽에는 없냐?” 이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 대책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웅상에도 이번에 민간업자에서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다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현재 웅상쪽에는 골프연습장에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가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골프연습장이 어디, 동부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동부산 올라가는 쪽.

차예경위원

입구에 오른쪽에 있는 비어있는 그 땅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그래서 하여튼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민간업자가 이래 하는 것은 획기적이다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주차장을…….

차예경위원

주차장을 만들어서 비용을 받고 파시겠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개인이 운영하는…….

차예경위원

운영하시겠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차예경위원

주체는 동부산골프…….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개인이…….

차예경위원

개인이 그냥 임대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한옥문위원

어디 있노?

이상정위원

아, 애원, 애원, 동부산이 아니고.

차예경위원

동부산이 아니구나, 애원이구나. 입구에 비어있는 박물관인가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평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거기도 한 150대에서 200대 가량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150에서 200대요? 그러면 시가 아니라 민간에서 해결해 준다는 말이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도시계획위원들이 고무적이라고 해서 상당히, 양산시에 이렇게 민간이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분들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불편함과 위험성 때문에 실제로 이게 민원이 너무 많은 행정인데 화물주차장은 저희가 봤을 때 추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거라서 이게 어떤 부지나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부터라도 사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자동차 주차장 면이라든지 또, 교통소통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지금 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실태라든지 교통신호체계 문제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는 바대로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덧붙여서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중에 화물주차장을 개인이 하다가 다른 쪽으로 용도변경하면, 또 저것은 없어지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그 사항은 아직까지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향후에 위험한 입장이에요, 그게, 개인이 하는 게, 왜? 개인한테 줘 놨다가 하다가 다른 용도로 바꿔 버리고 나면 거기 있던 차량들이 오갈 데가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동부양산이 웅상쪽에도 어느 위치든 간에 공영주차장 쪽으로 검토를 좀 하세요. 이게 없으니까 밤샘 주차하는 게 실제로 교량 위에는 밤샘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밤샘 주차가 아니고 또 교량에는 차를 대 놓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그 중요한 차들이 교량에다 많이 대어 놓는다고, 왜?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교량은, 일반 쪽으로 들어가면 위험한 부분도 좀 있는데 교량은 덜 위험해요. 특히 천성리버 들어가는 쪽에 그 교량은 넓기 때문에 폭이, 그런 쪽에는 잘 대어 놓는다니까, 왜? 사고위험이 없어요, 따져보면, 지금 웅상쪽에 지금 광3-3로 보면 지금 출장소에서 전부 다 현수막 다 붙여놨어요, 야간단속 한다고 공영주차장도 하나도 없는데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 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물론 웅상쪽에서 하는 것은 고무적으로 좋은 평가가 크겠지만 향후를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세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웅상쪽에도 공영주차장 장소를 이번에 도시계획 지금 입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어느 지역이든 보고 선정하도록.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도유지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한번 잡아가지고 검토를 좀 하세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네, 하여튼 이것은 동전의 양면성인데 사실 이게 주차시설이,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어떤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낸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교통과에서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시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칭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놀고 있는 땅들을 좀 더 확인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임시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공유경제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공공기관의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도 자기 땅을, 놀리고 있는 땅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등등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공유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단계적인 대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화물자동차의 부분들, 지금 주택가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좀 대책을 세워서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체육시설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체육시설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공시지가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과장님 알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것까지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까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깊은 얘기를 안 하던데 한번 스치고 말던데 신경 써야 된다니까, 그게 폐업을 해서 화물 차주들이 피해를 입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고 이런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알고 대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산단조성과 하면서 산단 내에 주차장 없죠?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공영주차장…….

임정섭위원장

공장 내부적으로 해 놓은 거지.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아니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있어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산단 내에 거의 다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산업단지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가 어디 있노?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가 주차장 못 본 것 같은데? 소주공단에는 어디 있노?

임정섭위원장

산막산단에는 어디 있는데요?

한옥문위원

산막에는 어디 있고? 어곡산단에는 어디 있고? 주차장 부지가 어디에 있는데요? 주택지에는 주차장을 해서 주차를 한다지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민간 사유지입니다. 우리시의 시유지가 아니고…….

임정섭위원장

산단을 조성하면서 우리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게 우리 시유지에 주차장은 없고요, 주차장 용도로써 개인의 땅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일부는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과장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쭉 다 돌아봤는데 없는데?

한옥문위원

그게 저거지 뭐, 주차장 부지 이래 70%까지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고 다른 것은 근린생활…….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숙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그러면 사실 어곡 산단도 그렇고 우리 석계 산단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공사 하는 데 보니까 주차장이 없더라고, 이번에 지금 협의는 하고 있지만 상북 스포츠파크로 해 가지고 지금 다이아몬드 골프장 밑에, 천주교 공원묘지 밑에 축구장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공영주차장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사실 거기는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잔디만 걷어내고 마사토만 더 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나저러나 활용 안하는 것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렇다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은 것을 매각할 수도 없잖아요.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한번 장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한옥문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목적대로 있어야 돼, 기부채납 받아서 체육시설 이 목적대로 받았잖아 그리고 기부할 때 그 사람들이 의도가 있었을 수 있잖아, 체육시설 있으면 하려고 준 건데…….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8.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7항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이상옥입니다.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개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저는 워낙 우리 양산시의 단일사업 중 최고 큰 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우리가 공청회 때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 좀 의문되는 것,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금 이 부분이 지금, 3차 국가철도망 구축에서 양산~울산 광역철도계획이 추가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변경을 한다고, 이게 제일 큰 것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울산 신복에서 오는 거다, 그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복선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복선으로 오는데 우리 도시철도는 단선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하철 2호선의 복선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만이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검토대상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사업을 3차 국가철도망 이 사업 자체가 복선으로 내려오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결국 복선하고 연결된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단선을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이것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실시설계과정에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사실은 의정부 경전철도 사실 파산선고가 된 상태고 용인 경전철이나 부산김해 경전철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자에 헤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 의한 그런 게 시작되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MRG(최소운임수익보장)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우리는 민간투자가 아니라서 다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위안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떤 타당성조사라든지 제일 처음에 수요량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1일 4만 6,000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이 4만 6,000명이 탄다고 2021년에 스타트를 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한테 준 것에 보면 매년 49억의 운영비가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래 타당성조사 할 때도 장래 교통수요예측추정을 보면 연간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적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처음부터, 물론 흑자가 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통정책수단으로서의 하나의 그런 부분들로 보기 때문에 우리 시민 교통수단의 하나의 축으로 본다하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의정부 경전철이나 기타 이런 경전철에 보듯이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첫째, 수요조사 자체가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느냐, 그러면 지속적으로 적자가 계속 커질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사실상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고 또 사송 공공택지, 저게 준공이 되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별도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나오는 세수, 그다음에 그 쪽 인구의 증가율을 보면 지금 예측된 49억 적자에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적자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 예측은 원래 교통수요예측을 할 때 지금 역별로 보면 101, 102, 103 지금 102, 103이 사실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택지 안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송 택지 되었다고 보고 전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구가 약 4만 명 정도가 반영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게 됐다는 전제하에서도 지금 보면 4만 6,000명을 일일수요량을 예측했고 거기에 대한 지금 정상적 돌아갔다는 전제하에서도 마이너스 49억의 적자가 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반드시 사송택지 자체가 지금 원래 하면 2021년도에 준공 예상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올해 말에 착공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은 사송택지가 어쨌든 이 계획대로 준공이 돼야 됩니다. 사실대로 준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자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수밖에 그런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이게 대중교통수단이고 서민교통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성이나 사업성 논리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기준위원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해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적자는 물론 처음부터 예측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나 부산의 대중교통, 도시철도도 흑자 나는 노선은 부산 같은 경우 1호선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렇다 하면 다른 노선은 다 없애야 되는 이런…….

이기준위원

자, 그렇다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얘기인데…….

이기준위원

그 부분은 대책이 좀 미흡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버스 대중교통하고 이 부분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건설이 되어 지고 하면 아마 교통의 환승체계라든지 합리화 노선조정을 통해서, 합리화를 통해서 아마 수요를 좀 배분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노선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편을 하고 하여튼 대중교통수단을 모든 것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건설시기이니까 건설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버스노선도 제가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북정 쪽에서 부산 쪽으로 가는 이용자 수하고 사실은 물금 쪽에서 오는 부산으로 가는 이용자 수하고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조정을 하시더라도 크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게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 안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첫째는 사송택지가 빨리 같이 준공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같이 병행이 되어 가야 될 부분이고 둘째,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환승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장거리버스노선 같은 경우 12번, 2,200번 거기 보면 사실 연간 손해액이, 우리가 적자 보전해 주는 게 12번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기준으로 한 3억 7,400, 1200번은 1억 1,300 적자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승체계로 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있다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양산에서 울산 신복 가는 것, 노포에서 울산 웅촌 쪽으로 웅상으로 가서 신복까지 가면 반 거리밖에 안 됩니다. 양산가는 것 보다, 신복까지는, 왜 3차 철도망 거기에 수요도 없는 쪽으로 왜 그렇게끔, 의견청취 하는데 안을 왜 그렇게 만들어 갑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의견 청취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울산하고 부산에서 각각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있는 게 있고 부산에서 요구한 내용은 노포에서 웅상을 거쳐서 울산으로 가는 것도 그 검토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망 계획에, 2가지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빠져있는 것은 아니고.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는 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울산 KTX로 해서 신복까지 가는, 이게 아마 노선검토 자체가요, 우리 신공항 때문에 아마 이 대책이 나온 것 같아요. 김해 신공항 저것 때문에 아마 대책이 나온 것 같고 이 신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 도로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나 울산에서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게 추가로서 들어간…….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자, 국가도 실정을 모르는 입장이에요. 그리 되면 거리상이나…….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반영을 시켜 가는데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울산광역시나 부산광역시의 의견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주도적으로 가줘야 된다는 쪽이에요. 자, 그렇게끔 그리 가면 수요도 없는 입장에서 거리상이나 엄청난 예산이 들고 향후에 불 보듯이 뻔 한 거잖아요, 적자 나는 것, 더 많이 발생된다는 것, 그리 하면 노포에서 직선거리로 신복까지 웅상쪽으로 해서 가면,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렇게끔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주관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을 봐서는 신복까지 가는 것 같으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두 가지다 되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부산하고 울산하고, 울산에서는 북정까지 연결하는 것을 원하고 또 부산에서는 울산 쪽으로 웅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울산 시민들이 양산 북정동으로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놈의 울산 사람들이 원하고, 부산에서는 웅상쪽으로 가는 것으로, 부산 사람들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을 원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울산 사람들은 양산 오는 것을 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그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래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서 의견청취회도 넣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시가 주도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우리시가 주도하면 비용도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는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최대한…….
일배

박일배위원

노선을 즈그가 만들어 가잖아, 울산광역시든 부산광역시에서 하는데 어차피 우리를 경유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야, 그렇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된다는 쪽이에요. 왜? 우리를 경유 안하면 즈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시에서 바람직하고 향후에 적자가 적게 나고 어떤 부분들 같으면 이런 방향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우리시가 멍해서 있으면…….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부산이나 울산에서 요구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2가지 다 건설이 되어 지면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2가지 다 되는 쪽으로, 부산에서 웅상 노선을 희망하면 그 쪽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지금 의견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신복로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뭐, KTX 울산역 정도까지만 갈 부분 같으면 양산 쪽으로 해서 가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신복로터리가 나오니까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 해서 그것을 주관적으로, 어차피 우리 양산시를 경유하지 않으면 울산이든 부산이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맞습니다, 하여튼…….
일배

박일배위원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전체 망 계획에는 같이 연결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총괄적인 망은 다 연결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도시철도 문제는 5대 때부터 하도 이상옥 국장님하고 설왕설래를 많이 해서 내가 마이크 안 잡으려 했는데 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줄었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줄어듭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줄어듭니다. 한 77억 정도.

이상정위원

이 터널공법 있는데도 줄어듭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 감안해 가지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것 감안해 가지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연장이 줄면서…….

이상정위원

방금 박일배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국토부에서 광역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보면 신정선이 있습니다. 그게 부산에서 울산까지 연결하는, 우리 웅촌을 통해서, 그게 34km 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34km.

이상정위원

제가 한 5~6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 부산시 자체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이 있어요. 부산광역시, 그 계획안이 월평선이 자기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우리 양산 경계까지, 그래서…….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정관에서 양산…….

이상정위원

아니, 아니, 노포에서 월평선이 있고 월평선 좌천에 환승, 정관선이 있고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남권 과장이 이것을 담당할 때, 도시과장할 때 내가 수차례 부산광역시에 보내가지고 교통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내가 요구를 했냐 하면 용당까지 월평에서 9.41km 연장을 해라 부산도시철도기본계획 안에 연장을 해라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 보니 한 4,500억 들어가는 거라 이게, 이것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웅상선이라 했죠. 그래서 내가 알기로 이 부산도시철도기본계획안이 변경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는데 내가 서류를 가져오라 했는데 아직 안 가져 왔는데 이 용당까지 변경된 내용을 가져오라 했거든요, 용당까지, 부산시에서 해 놨다하더라고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부산 노포에서 월평까지는 전혀 B/C계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우리 웅상에 왔을 때는, 우리 웅상 인구가 10만이거든요, 이제 B/C계수가 0.73인가 올라가요, 0.45에서, 그래서 부산시에서 가능성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부산시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공사에 우선순위를 내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에 지금 할 데가 많더라고요, 여러 군데, 5군데인가 잡혀 있어, 그래서 2021년인가 2022년 전에는 못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언제 할 거냐? 내가 사업본부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자기들은 1호선, 우리 북정선 있죠? 이것 끝나는 시점을 보고 있더라고, 끝난 시점을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과장님 우리 방송 다 되고 있고 우리 의원들 질문하고 얼마 전에 공청회도 했는데 답변을 분명하게 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1호선 연결선이 이게 나중에 복선이 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안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래 안 된다 해야지 왜 자꾸 검토를 하겠다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복선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정위원

아니, 그래 안 되잖아, 이기준 위원이 물어봤던 것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복선은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래 안 된다 해야지 신복에서 내려오는 게 복선이고 우리 양산에서 만날 때 단선인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어차피…….

이상정위원

호환성을 물어봤잖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환승역을 만들어서 체계가 구축돼야 되지 그 전동차가 그대로 운행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손 안대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상정위원

터널도 단선으로 가고 다 단선이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상정위원

턴키도 단선이고 다 단선으로 나갔잖아요?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다 단선입니다.

이상정위원

안 되는데 왜 자꾸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같은 전동차가 다니는 전제가 아니고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정거장 7개는 복선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도시철도담당주사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맞죠?
석희

이석희도시철도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

차량기지창 있죠?
석희

이석희도시철도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

그래서 전체 몇km 입니까? 이게 지금?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11.43km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11km 됩니다. 11.4km.

이상정위원

자, 11.4km 인데 변경된 안이, 그러면 이게 전체 11.4km에서 우리 정거장 7개 그다음 기타 차량기지창 그것은 복선으로 깔릴 거고 그러면 그 복선구간이 몇km, 단선구간이 몇km 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런, 그 구간은 자료 자체를 아직 받은 일이 없고요. 전체적인 레일은 단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선입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기본계획에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것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표를 안 만들었는데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정거장 복선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상정위원

장기적으로 전동차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안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 기술적인 문제인데 한번 그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보고를 좀 해 주이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복선 안 됩니다. 설계 다 해서 한번 공사 해 버리면.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복선은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말 애매하게 하지 말고 복선 안 된다고 딱 자르세요. 자르고, 이게 참 내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답답한 게 우리가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부산시도시교통공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안이 우리가 예타 대비해 가지고 국토위에 한 20% 증액이 되어 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보류가 된다,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그죠? 그 당시에 제가 5대 때 복선을, 내나 복선, 복선 주장할 때 배차 간격 때문에 9분, 10분 걸리면 누가 타겠습니까? 그때 버스 타면 부산대까지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제 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것까지, 그러니까 제가 시뮬레이션 해라 하니 컴퓨터에 해 가지고 6분밖에 안 걸린다 해 쌌고 자, 그러면 초 다 재라 내가 초 다재라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것 만약에 사업을 해서 실패한다하면 이기준 위원 말마따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퇴직하고 우리도 임기 끝나면 다 여기서 끝나지만 선출이든가 공무원이나 공직에서 떠나지만 나중에 우리 양산시민들한테 죄짓는 행위라 이게, 만약에 그 문제 때문에 이것 이용을 안 하고 자꾸 적자가 발생한다하면 그래서 제가 자꾸 복선을 주장했고 그 당시에 분명히 부산시 교통공단에 모 사업부장한테 내가 자료를 받은 것은 예타 대비해서 복선 가도 20% 안에 가능하다, 이 자료를 받았는데 끝까지 안 먹히더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봐보이소, 단선을 가도 예타 대비해서 20% 정도 늘어났다 아닙니까? 늘어났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20%, 한 10% 정도 늘어났죠.

이상정위원

맨 처음 우리 사업계획에 비해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10% 정도.

이상정위원

그다지 그리 안 늘어났는데 복선 가도 되는데 자꾸 단선을, 부산에 모 이것 추진하는 모 S 본부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선노선을 자기가 성공해 봤다, 야심을 가지고 추진했다고 밀어붙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전화상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것 적자난 부분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왜 그렇게 말을 어불성설하게 하냐고, 내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적자하고 단선하고 관계는 어떻게 보면 투자비가 많이 든다, 아닙니까? 복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B/C가 안 나오고 B/C가 안 나오게 되면…….

이상정위원

맨 처음에 기본계획 세워가지고 인가 받을 때 다시 우리가 복선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라갔을 때 20% 벗어나면 아마 국토부나 여러 가지 요건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사업취소 하겠죠, 아마.

이상정위원

사업비 때문에 보류가 된다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보류되는 것보다 사업을 못하게 되겠죠.

이상정위원

아니, 보류됩니다. 사업 못하기는 왜 못해요. 보류가 되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도 복선을 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내가 그때 받았단 말이야 받았는데 이것을 추진한 부산시교통공단에 모 본부장이 끝까지 이 금액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일단 이 방법으로 갔다아닙니까? 갔는데, 지금이라도 분명히 선을 딱 그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니까 일단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우리가 교통공단에, 부산에 위탁을 줬는데 이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복선을 좀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면 안 좋겠느냐? 복선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딱 잘라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지금은.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정위원

지금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아니, 단선입니다. 복선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이후에 복선 건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설…….

이상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전혀 안 돼.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신설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 옆에 하나 붙이면 되는데.

이상정위원

또 말 애매하게 하지 말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신설비용이 들어갑니다. 복선을 하면, 건설해 놓고.

이상정위원

거기 하나 붙이는 것은 현재 사업비 정도 들어가.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렇죠.

이상정위원

그것은 안 맞는 소리고 국장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금 단선으로 하여튼 전자제어장치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개발된 게 단선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고 하는 것으로 기술적 그런 게 지난 번 공청회 했을 때도 그 철도 연구원의 이안호 박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구간은 짧지만 단선이 이용되고 있는 데가 세계 4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다 지나간 이야기고 늘 주장했던 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복선을 가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야 안 됐고 지금 배차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6분 가능합니다.

이상정위원

가능하다 했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상정위원

나중에 정말 9분, 10분 되면 다 책임지세요. 내가 분명히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수십 번 외쳐도 그 얄궂은 컴퓨터 프로그램 깔아서 그 6분 딱 맞춰 가지고 그것 뭐 속도 조절하기 나름이지 그것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6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분 하니까 국장님이, 나중에 건설되고 나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자꾸 동양산, 서양산 이렇게 양산이 거대산맥 때문에 양분화 되고 있는데 모든 행정이나 교통,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SOC사업이 너무 서양산 쪽으로 치우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도시철도사업은 지금 단시간에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12년부터 지금까지 흘러가 아직까지 준비단계고 연말에 지금 착공할 단계고 특히 도시철도는 장시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웅상쪽에도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계획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아무튼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부산시교통정책과에 안 그러면 부산시도시교통공단에 우리 월평선 있죠, 추진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정확한 자료를 갖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조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 단계에서 복선이 불가능하다, 그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불가능은 아니지만 비용이 엄청 들죠, 비용이 엄청 들죠.

임정섭위원장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 비용…….

임정섭위원장

말을 애매하게 할 필요는 없고 안 되는 것 맞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비용만 들면 가능한데, 비용을 그리 들 수가 없죠.

임정섭위원장

비용추계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안 되는 것 맞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6분배차가 가능하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차예경 위원님.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게 지금 사실 단선이 제일 우려되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도 안전사고 날 수 있는데 특히 전자시스템이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제일 첫째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정부경전철도 보면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외면을 받은 것 중 하나가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이라는 것의 첫째는 신속성입니다, 그죠? 그러면 6분 간격으로 한다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 연계된 부분들이 과연 버스를 타고 갔을 때 보다 더 신속하냐 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가 안전성인데 안정성은 단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의 퀘스천마크를 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편리성, 쾌적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본위원은 아직도 수요예측이 4만 6,000이면 과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버스노선에 들어가는 버스 재정적자 보전해 주는 그게 한 연간 6~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재정보전금이 나가는 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시 전체요? 전체는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60~70억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우리 타교통수단하고 이 부분들, 연계되는 부분들 반드시 조정,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결국은 양쪽 다 적자를 봐서 우리 시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사후에, 운영이 되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해 보면 버스 조정 이 부분이 제일 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의정부도 알기로는 이 조정 부분에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대책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위탁운영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탁을 줘야 될 사항인데 위탁부분은 결국, 지금 위탁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일단은 그것은 공정의 30% 단계에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 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30% 공정단계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위탁부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협약이나, 미리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요금체계입니다. 요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요금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부분도 운영방법 결정할 때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은 고민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데 감소하면서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되면 결국은 뭡니까? 유료수요자가 아닌 무료수요자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숙제부분이니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4만 6,000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6,000명은 무료로 보고 데이터에 적용은 4만 명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늘어나기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마지막 한 마디만.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사항들을 질의하고 답변을 했는데 집행부가 좀 답변을 하는 부분이 상세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정성, 신속성, 쾌적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교통수단이라든지 다 안전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문제는 그 운영수익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던데 지금 우리 이 사업계획 당시에, 입안할 당시에 양산시의 인구예측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6년도, 2017년도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27만 명.

한옥문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가 얼마 입니까?
명기

이명기도시개발과장

32만 명입니다.

한옥문위원

33만 명에 육박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수요예측보다 지금 인구가 늘어났고 내가 볼 때는 개통시점이 되면 LH가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사송지구가 저기에 4만이 들어오면 10만은 분명히 넘어간다, 2021~2022년 되면 그러면 이만큼의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줄겠지, 최종적으로 10년~20년 뒤에는 줄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적자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업비 조정 축소로 인해서 지금 운영비가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49억 적자, 1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축소되고 운영비가 축소됨으로 해서 10억 정도는 연간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한 39억 정도가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인구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서 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것도 서민교통 이것도 나는 복지라고 봅니다, 복지, 이것도 서민교통 아닙니까? 전철이? 우리가 예산이 다른 게 복지가 아니고 이것도 복지의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꼭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의정부 MRG는 알다시피 지금 이게 시민들이 시민운동으로 해서 파산 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MRG가 50% 이하면 손실보상 안 해 주는 조건이 있으니까, 몇 %였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러니까 수요예측한 부분에서 50% 미만이 이용되면…….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손실보상 안 해 줘도 되니까 시민들이 시민운동 전개하고 타지 말자, 그러면 우리 시세금 안 주자, 그래 가지고 시민운동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안 타가지고 이게 파산 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 주고 해서 , 이게 사업성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반대로 과대포장 하자는 것은 절대 안 돼, 그러나 현실적인 이야기들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한옥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 사송이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인구가 유입되는 기간은 건물이 지어지고 사람이 유입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하여튼 물금신도시 예를 보면…….

차예경위원

예를 보면 10년은 걸려야 된다니까? 그죠?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실제로 연간유지비가 얼마 입니까? 지금 노선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연간유지비가 얼마 입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170억 정도.

차예경위원

약 200억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70억이라고 이야기합시다. 170억에서 약간 마이너스 나는 게 한 40억 정도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구가 다 찼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10년 정도를 실제로 마이너스 170억이라는 돈을, 유지비를, 물론 조금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약 10년 정도를 저희가 양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더욱이나 우리 인구가 40만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40만이라는 것은 집중된 곳이 지금 현재는 물금과 양주동, 동면 일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요사람들이 실제로 타기에는 불편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왕이면 동면과 물금을 좀 경유를 해서 가서 실제로 그렇게 노선을 짰었는데 우리가 적자라든가 실제로 이용객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고민은 단선이든, 복선이든 상관없이 그 고민은 안 해도 되지 않냐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낙관적인 것은 좋습니다마는 현실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면 10년은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이 사업은 그죠?

한옥문위원

끝까지 마이너스지.

차예경위원

그죠, 끝까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폭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실제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삼성이나 중앙이나 이쪽, 양주동 쪽은 실제로 우리가 주 노선으로 가는 곳은 버스 노선이 너무 잘되어 있는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버스노선이 잘되어 있다고 그래도 실제 저도 북정에서부터 노포동, 또 노포동에서 침례병원 그 밑에까지 버스를 2~3번 정도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실제 엄청 흔들리고 불편합디다, 보니까 다 앉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예경위원

돌아가고 하죠, 돌아가고 하지만 사람이 습관이, 그 말씀이 사람이 갈아타고 안타고와 우리 집 앞에서 타는 것과 지하철은 어쨌든 간에 걸어서 내려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차예경위원

그런 불편함이 어쨌든 간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다는 거지 사람들의 습관에.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도 보면 실제 노포동까지 24분에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고 노선이 좀 줄면 단축될 겁니다, 아마.

차예경위원

단축이 되는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면…….

차예경위원

환승을 하면? 저는 환승하면, 사실 환승 잘 안타거든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런데 환승하는 체계가 아주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큰 불편은 없을 것 같고요.

차예경위원

환승은 환승입니다, 국장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까 위원님 인구 추계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잠깐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 말 27만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시의 인구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까지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저희들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넘어서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5년 후에 인구가 들어온다, 사송택지가 공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이미 우리가 추계치를, 예산치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좀 위안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

차예경위원

위안이 되는데 그 집중되는 곳에 사실은 현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양산에 웅상선이 더 만들어지고 싶어도 이게 잘 운영이 돼야 그것도 만들어지는데 다들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쪽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활성화가 되어야만 웅상선도 되고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다들 수긍할 수 있는데 이게 실패로 그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진다고요, 우리 체계 자체가,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위원님 이게 이제 편리한 교통수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용률이 갈수록 증가되더라고요, 김해 같은 경우도 하루에 아마 5만 명이 넘어섰다고 제가 보도 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3만 얼마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좀 이용률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편리한 교통수단이 만들어지면 초기에 수요보다는 갈수록 늘어나더라 하는 것 때문에, 하여튼 참고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걱정 안 하시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부산도시철도 지금 2호선 양산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한옥문위원

교통공사인가 부산에서 하는 것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교통공사, 2호선 말이죠?

한옥문위원

2호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한옥문위원

이게 처음에 개통 당시에 예측수요하고, 예상적자 지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그런 자료 혹시 있어요?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그 자료를 빼놓은 것은 있는데요.

한옥문위원

얼마정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엄청 많이 늘어났죠, 지금 현재는. 이용 수요가 많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용 인구도 늘어났고 수익적자폭도 줄어들었고? 나중에 자료 한번.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증가하고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도시철도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계속 질의답변 있은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관계없겠습니까?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개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3년간 재위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이 5월 14일부터 2020년 5월 13일인데 회계독립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12월 말로 끊을 수 없습니까? 위탁기간을? 통상적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매년 1월에 정기평가위원회를 해가지고 정기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게 되면 이것을 12월 말로 끊어야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

이기준위원

그렇게 좀 맞춰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조정을 하도록…….

이기준위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이라는 게 범주가 어디까지 옥외광고물로 취급을 합니까? 아까 대충 여기에 보니까 광고대상물 이게 법에 우리가 지금 36조에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모든 간판, 돌출간판, 붙이는 간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돌출하고…….

한옥문위원

그다음에 옥상에 세우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벽면, 옥상간판하고 지주이용간판…….

한옥문위원

모든 것을 다 총라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옥문위원

그런데 옥상간판은 좀 제외되는 것들이 있네요? 보니까? 4m미만 볼링핀 모양인 것만 제외하고 다른 모양은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대부분 볼링 말고는 별도의 모양을 두고 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은…….

한옥문위원

아니, 법률에 정해져 있길래, 딱 볼링핀 모양만 안 받아도 되고 다른 마름모꼴, 사각꼴은 다 받아야 되고 이런 법이 있어서 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간판은 전 간판을 대상으로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니, 돌출하고…….

한옥문위원

벽면부착용은?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벽면부착용은 크기가 10㎡이상 되면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 돌출이나 지주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돌출, 지주는 100% 받아야 되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한옥문위원

이것 1년에 몇 번 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연장할 때는 신규로 허가 신청할 때 하고 허가 처리한 이후에 달고 안전도검사를 하고요.

한옥문위원

안전도검사를 그러니까 한번 만 하는 거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제 연장할 때 연장해 주기 전에 안전도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

한옥문위원

해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3년마다 돌아옵니다.

한옥문위원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네? 이렇게 14, 15, 16년.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이전에 일제히 전수조사 해 가지고 양성화했던 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아이고, 많네, 8,500개 같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빙산의 일각이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광고물 8,500개라는 것은 등록된 것만 이야기죠? 등록된 것만 우리시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등록되어 가지고 연장하고 신규…….

이상정위원

아니, 등록된 것만 8,500개죠? 광고물이? 간판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불법이 한 9배, 10배 더 많다 아닌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9배, 10배까지는 안 되고요.

이상정위원

이것 지금 등록된 게 8,500개면 불법이 6~7만개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한 3만 정도 될 겁니다.

이상정위원

3만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

자꾸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자꾸 3만개 했다가 6만개 했다가 7만개 했다가,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양산시는 참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국장님.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이상정위원

이것 전수조사를 하라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전부조사 시스템…….

이상정위원

몇 번 이야기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

이상정위원

이것 뭐 할라고 자꾸 등록된 8,500개만 안전검사 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

아니, 이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우리 양산시 전체 용역을 줘서라도, 공무원 못합니다. 그것,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사업비, 내말 들어 보이소, 이게 제가 답답한 게 물론 민원 많이 걸립니다. 거의 70~80% 불법 아닙니까? 우리 양산에 간판이, 이것 방치할 겁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몇 번 지적을 해서…….

이상정위원

사업비를 준다고 해도 왜 안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 해 가지고 우리 행자부에서 도시형간판해서 시안 내려온다, 아닙니까? 유도를 하고 바꾸도록,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자꾸 바꿔가지고 거리 환경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간판이라는 것이, 거의 뭐 우리 양산시 전체 간판이 80% 정도 이상이 다 불법인데 이것을 계속 방치해 놓고 신고한 8,500개만 해 놓고 안전점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8,500하는 것은 안전점검 대상 중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등록되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그리 보시면 되고…….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비등록은 관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네, 등록 안 된 게 있고 지금 아마 내가 결재를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아마 용역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챙겨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 의해서 이게 사무관은 2년마다 업무부서를 이동하고 그 밑에 계장은 2년 6개월, 국장은 뭐 이런 규정 때문에 가면 그 뿐이라 생각합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아니죠? 한번 하이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2회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어디 위탁을 줘서 한번 하십시다. 하시고 불법광고물은 계고를 시켜 가지고 정 이렇게 계고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범칙금도 부과하고 그리 해야 노출광고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도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 아닙니까? 그것 합니까? 지금 받습니까? 우리 양산에?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도로점용료는 안 받습니다.

이상정위원

안 받죠? 그래 맞습니다. 안 받을 겁니다, 민원 때문에, 부산은 받아요. 조사해 보이소, 해운대하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들은 이야기는 도로점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좀.

이상정위원

아니, 상위법에 있는데?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지주이용간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이상정위원

노출, 노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돌출이죠, 돌출.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노출된, 돌출되는 것, 아무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 양산이 간판개선사업하는 거리는 지금 깨끗하니 좋다,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 말고 구도심, 신도심 신도시는 어차피 규정대로 따라 와야 되고 지금 허가를 받고 다하고 구도심에 보면 이것 불법광고 안전점검 업무 8,500개밖에 안 올라와서 내가 깜짝 놀라서 찾아봤습니다. 등록된 것만 올렸구나, 올해 업무를 꼭 좀 해서 2회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올려서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일배

박일배위원

국비 내려온 것 아니가? 시비로 하는 것 아니잖아?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아니, 전수조사.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 좀 할까요? 1개 남고 이제 마무리 다 해야 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2개 남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퇴실하십시오. 따로 보고 드리고요. 9.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5분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박금석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박금석입니다.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양방항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10. 황산문화체육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의사일정 제10항 황산문화체육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황산문화체육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수원입니다. 황산문화체육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천점용기간에 대해 가지고 12월 연말로 위탁기간을 못 바꾸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기간은 점용기간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5월 말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5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바꾸지는 못하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연장해야 됩니다, 또.

임정섭위원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이런 것을 민간위탁…….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민간위탁 줬을 때 우리가 관리감독이나 행정이 신뢰로 가야 돼요, 이것을 그냥 해서 민간위탁 주고 난 이후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현장 가서 확인 다하고 해 가지고 행정이 신뢰감을 가지고 오는 내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시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것, 위탁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하는 것을 명심해 가지고 부서에서는 참고하세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그러면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아직까지 작년 9월 이후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은 완료 했는데 자기들이 3월 달부터 시행하겠다, 농산물 이게 겨울은 비수기이니까 3월 달부터 운영을 하겠다.

차예경위원

내방객이 없으니 3월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네요? 그러면?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저희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월 매출을 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데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번 체험행사를 일부 텐트를 치고 한번 해 봤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는데 체험은 양산관광협회 한 10개 업체 농민들이 와서 해 봤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텐트 치는 족들, 오신 분들…….

차예경위원

캠핑족.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캠핑족들하고 유람선 타고 온 사람들하고 와서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몰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했더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확신을 얻은 게 여기에 우리지역 특산품을 팔고 체험도 같이 하면 분명히 되겠다는, 일단은 1년에 해 봐야 사용료가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차예경위원

1년에 130만 원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년 동안 130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이 아니고 1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정해졌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간 동안에 130만 원.

차예경위원

130만 원요, 싸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하천부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리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매출이 얼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메리트는 주위에 아무런 상권이, 푸드트럭이 하나 와 있기는 하지만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멀리 내다보고 좀 하자 단기적으로 수익을 너무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멀리가면 반드시 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매출은 하여튼 최대한 올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비용은, 제가 조금 더 할게요. 비용이 너무 싼 것 아닙니까? 130만 원 이면?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건물…….

차예경위원

한 달 건물에 들어 간 것만 해도…….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산출이 건물평가가 3,240만 원 나왔고요, 지가가 247만 2,000원 나왔습니다. 그것 플러스해가지고 1,000분의 50이거든요, 거기서 25%를 감면해 주거든요, 100만 원이 넘으면 그래 가지고 130만 원 나왔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기존에 우리 왜 선착장 표 파는 바로 옆에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범운행한 적 있었잖아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때는 어땠었어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장에.

차예경위원

주차장에.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게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했을 때도 효과가 좋았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때는 우리가 몽골텐트 3개를 치고 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에 선착장 보면 표 파는데 바로 옆에 그때 이동식으로 하나 만들어 놨었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매표소고 우리 것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매표소 말고 오른쪽에 그것도 농수산물 그거라고 안내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아니고 그냥 해 봤더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구조물에 바퀴가 안보입니다, 고정물 같이 보이는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은 지게차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바퀴로 설계를 했었다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 한 칸에 7,000만 원, 8,00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서 안 되고 아예 지게차로 뜨는 것으로 면적을 크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구조물을 놔 놓을 수가 없는 지역인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허가 다 받았고 지게차로 뜨도록 조건부가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동만 가능하면 괜찮다는 말입니까? 바퀴가 아니어도?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제로도 여기 안에 그 내용이면 황산체육공원 안에 구조물이 들어 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태풍이 올 때는 들어 옮겨야 됩니다. 화물차에 실어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면 구조물이 어지간한 것은 다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법상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국토부 가서 이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게 판매장이 보면 위치가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 주차장하고 좀 다르네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주차장 들어가는 좌측 편에 있습니다, 입구에.

차예경위원

입구에 있어서, 실제로 여기에 이용객들은 캠핑족도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뭐 싸들고 가서 몸에 붙여서 갈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 놓으실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동선을 캠핑족 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유람선 오는 길목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족들이 구입을 하려 그러면 택배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 택배로 모든 것을?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은 좋으네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집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차예경위원

그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선착장에서 오는 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빼 보지는 않았는데 봄에 하지 않습니까?
봄부터 하는데.

차예경위원

봄에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수익이 난다, 수익이 날거다? 걱정스러운데 좀.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에는 그런 인력도 있지만 황산문화체육공원에 외부에서부터 오는 외방문객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쯤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농산품을 팔면.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2018년 5월31일까지입니다. 지금 하천점·사용료 주체가 국토관리청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이기준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5월 달 되면 농산물이 지금 많이 나올 때인데 이때 끝나버리면…….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연장을 또 할 겁니다. 다 되 가면.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연장을 해서 그것을 하는 게 안 맞나.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당연히 연속성 있게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 말씀은 재연장 할 때 다음에는 12월 말로 끊으시라고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을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딱 그런 식으로.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계약기간을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그런데 위치적으로 캠핑장 사람들은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앞에 입구 쪽이 더 낫지 않으세요? 들어가는 초입에, 캠핑장 들어가는 주차장 쪽이 더 낫지 않느냐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장이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안쪽은 실질적으로, 몰라요,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고객들이 캠핑장이나 거기 초입에 들어가는 그분들이 대부분 일 것 같은데 위치를 뒤쪽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까요?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주차장 쪽에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국토부하고 또 저희들이 해 봐가지고 큰길 쪽하고 이렇게 오는 동선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거기가 가장 적지일 거라는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을 좀 많이 맞춰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가장 다른 모든 배치상도 그렇고 또 황산문화체육공원을 관리하는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러면 향후에 황산문화체육공원을 개발할 때 가장 위치가 어느 쪽이 좋겠느냐, 할 때 거기가 가장 적지다, 안 걸치고 좋겠다.

차예경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황산체육공원의 활성화를 보면 이용하는 것이 벚꽃이 피면 벚꽃 둘레길을 이용할 것이고 캠핑장을 이용할 것이고 선착장이나 자전거길에서는 사람들이 그다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거기 내려서 보실 분이 몇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위치로는 입구 쪽으로 완전히 움직였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건설과에서 황산공원 전체계획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보면 위치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에 따랐단 말씀이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일단 운영해 보시고요, 이것은 조금 무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위치학적으로, 일단 나중에 수정하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위치적으로 안 맞으면 위치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캠핑장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전부 다 3분 내로 이용이 가능하죠?
수원

서수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민노총하고 한노총이 있고 경영인 연합회가 있고 소상공인은 뭐라 하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임정섭위원장

그 2개 단체가 있는데 각각 넣도록 표기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명시 한다 해가지고 별 문제성은 없지 싶은데.

차예경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손댈 필요가 있을 까요? 위원장님?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자기들한테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한옥문위원

수정발의 한다는 말이가? 이것 뭐 때문에 주노, 주는 이유가 뭔데?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15인 되어있는 것을…….
일배

박일배위원

30명 한다고 되어 있어.

한옥문위원

여기 다 되어 있잖아.
상은

한상은도시건설담당주사

30명 되어 있는데…….
원회

주원회도시건설전문위원

위원장 1인 되면…….
상은

한상은도시건설담당주사

위원장 1인은, 법대로 하면, 자기들이 부서에서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한다는데 상위법령에 보면 협의회는 그냥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한옥문위원

아, 자구수정이가?
상은

한상은도시건설담당주사

왜냐하면 위원장이 복수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1명이라는 말을 빼고 위원장을 포함한 32명 이렇게.

임정섭위원장

수정발의는 누가 하실 랍니까?

이기준위원

이거 상위법이다.

이상정위원

정회 하소.

임정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지금 제3조를 보면 구성에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 있으므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한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이므로 위원동의의 발의 또는 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본 위원의 의견을 제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청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찬성의견, 반대의견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로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황산문화체육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황산문화체육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제150회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간은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양방항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이고 기타 감사일정,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보건소 그 조례는 다 정리 됐는가?

임정섭위원장

네, 그것은 이번 회기 때 정리할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는 도착 즉시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일정은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예산 있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1분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해걸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별로 하지 말고 다 묶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유사질문과 중복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세입에 보니까 북부시장 메인간판 설치공사하고 북부시장 옥상 벽면 보수공사 해서 지금 세입에 5,7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편성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 기능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시장의 기능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한번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당초예산 때도 메인간판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올라왔던 부분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9,500만 원을 우리가 전에 아마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맞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바로 인접해서 남부시장이 크게 있어서 선택과 집중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북부시장을 활성화를 시장으로서 어떤,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름만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런 쪽으로 한다 하면, 시장의 기능을 하지 않는데 이름만 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국비를 자꾸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하지 않는데 좀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북부시장은 사실 시장으로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조건은 그렇게 시장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활성화가 조금 덜 되고 일시적으로 건물한계도 어느 정도 좀 작게 되어 있고 위치적으로도 양산 남부시장하고 가까이 좀 있고 해서 사실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시장에서도 이번에 시장번영회 회장도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통에 유통업체 이것도 농산물 관계라든지 이것도 유치를 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단 자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큰 틀에서 시장의 어떤 기능을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책의 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크고 작고 하는 것은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하여튼 그 부분은 명심 있게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이 부분가지고 저희가 삭감한 사유는 그때 정확히 인지가 되어 계시죠? 과장님?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아까 이기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북부시장의 활성화방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간판 만들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4,500만 원짜리 간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는 저희한테 가지고 오셔서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의 시장의 기능으로서 콩나물 하나도 팔지 않는 이 북부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냐?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오셔야 저희도 간판도 달아드리고 방수도 해 드리고 옥상벽면 보수도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이 북부시장 활성화방안 자료를 그때 제출…….

차예경위원

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것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시장의 기능이 다 했으니 상가 건물로 만들자는 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고 실제로 그 안에는 시장의 기능보다는 식당을 더 강력히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안에 사실은 겉모양은 아니지만 내실 있는 식당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식당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식당가로 아예 조성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뭔가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도시계획 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번 해 보자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혹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노력이나 어떻게 해 보신 적이, 다른 부서나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특별히 업무연찬을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자료는 북부시장하고 이렇게 활성화방안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교육도 좀, 상인들 교육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점포도 저희들, 생필품이라든지 농수산물 이런 업체는 같이 들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예경위원

아니, 사람이 안 오는데 실제로 거기는 물건을 사러 가지 않는데 그것을 갖다 놓는 들, 그게 생물들인데, 그것을 누가 소비가 된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간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끌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그 콘셉트로 한번 해 보자고도 했었고 작년에도 동원과기대하고 공모사업으로도 진행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을 텐데 최소한 조금은 변해야지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든 어디 공모사업을 하든 성과적인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야 저희도 “그래 열심히 하시네요, 간판이라도 하나 만드세요.”라고 드리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총괄적인 개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할 때도 똑같은 생각이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이 이 기능이 자꾸 떨어져가고 있고 행정에서 어디까지 이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대형슈퍼에 밀려가지고 상인들의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종합적인 문제가 있고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북부시장을 용적률을 좀 높여서라도 이게 정책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없느냐? 그런 좋은 제안도 있고 했지만 저도 확인을 해 보니 그게 지금 상업지역이거든요, 용적률은 충분하게 되는데 그러면 민간시장에서, 이게 행정에서 한계가, 민간에서 누가 이렇게 안아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어떤 새로운 하나의 시설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전에 당초에서 한번 삭감된 부분을 또 이렇게 옥상방수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 되고 또 50개 이상 중에서 50% 이상이 도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게 전통시장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북부시장을 한번 보니까 약 점포가 110개 정도가 됩니다. 110개 정도 중에서 거의 50% 정도가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50% 미달되면 우리가 전통시장으로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분기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북부시장에 주차장까지 조성해 가지고 뭔가 활성화를 기대 했는데 이게 위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볼 때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당초예산 할 때도 이 껍데기라도 하나 조금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우리가 북부시장에서 조금 더 사업을 바꿔서 이번에 2개 이렇게 쪼개 왔는데 어떻든 의회에서 고민하는 사항이나 시에서 고민하는 사항 똑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북부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전통시장도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사실은 상인정신교육부터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차예경위원

상인정신교육이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조금 챙겨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 않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실제로 예산을 좀들이더라도 콘셉트를 좀 잡으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떻든 저도 이 시장업무를 보면서 전국에 유명한 전통시장이 어떻게 하는지 봤지만 이게 행정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거냐? 아니면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정말 뭔가 좀 생각을 달리해서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저는 행정에서 자꾸 이렇게 끌고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드웨어는 잘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미달되니까 저도 사실은 부서에다가 브레이크를 많이 겁니다. 많이 거는데 이 북부시장만큼은 한번 이번에 예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당할 일이 있으면 지적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릴 게요. 시정간담회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상인회에서 나오셔서 이런 것 안 해 줬다고 첫 번째로 일어서서 말씀을 하시던데 충분히 전달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반대했는지 거기에 있는 시민들 다 술렁술렁 했습니다. 간판을 그 돈을 주고 한다고 했으니 이게 사실은 일반 시민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재산 같으면 간판을 4,500만 원짜리 간판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시민의 정서라는 것도 사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전통시장도 좋고 지원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다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는 그 돈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렸을 때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정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참 속상하더라고요, 왜 집행부에서 조금은 우리 의원들이 꼭 깎아서 어떻게 된 게, 그 타당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전달도 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런 시정간담회 온다고, 사실 보챈다고 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만큼 하고요.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끝까지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네,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말입니다. 당초에 이게 부산시에 있는 분담금까지 왜 우리가 물어야 되냐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산시 것은 상계하시고 예산을 가져오셨어요.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3명을, 도저히 다른 자구책을 내놓고 자기들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3명을, 부산시 캠퍼스가 있는, 해운대 캠퍼스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안주고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해서 3명을 저희들이 빼고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면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국가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넘어갑니다.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지금 저희가 당초에 삭감한 부분만 일단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저희가 왜 이것을 삭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이기준위원

당초에 삭감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삭감한 이유.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건지를 묻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이제 내년도 공사까지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을까 의회에서는 그렇게 본 것이고…….

차예경위원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삭감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1개 더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비 부분이 원래는 투융자 받을 때 투자심사를 받을 때 도비가 15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도비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 했을 때 다 쓸 수 있는 건지 이 정도는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는 국비는 모두 다 이미 작년도 것까지 다 내려 왔습니다, 45억은.

차예경위원

도비요, 도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예경위원

아니요, 투자심사현황에 2014년 10월16일 날 받았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45억, 도비15억, 시비30억 해서 이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당초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 도비 어떻게 할 거냐고, 받아 오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임정섭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혹시 답변 안 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기획관부터 해서 아는 거니까, 이것은 방금 차예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도비 15억 원 부분은 제가 사실은 조금 간과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줄기차게 알고 있는 것은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와 우리 비즈니스센터 묶어서 지금 전부 210억이고 해서 국비, 방금 첨단하이브리드는 45억 지특예산입니다, 45억 하고 시비 45억을 90억 가지고 했다는 부분이고 방금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모두 210억 원이 드는데 그 중에 85억은 도비, 85억은 시비 이렇게 통으로, 통으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차예경위원

통으로, 통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왜냐하면 사업별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15억 원을 받아 온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사실은…….

차예경위원

이것 내용이 있고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보세요. 지금 2015년에 사고이월이 9억 7,000 그다음에 2016년에 명시이월이 65억입니다. 2년에 합쳐서 75억을 이월을 시켜 놨단 말입니다, 돈을, 그러면 이 이월시킨 것을 지금도 이월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조금 드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2개를 올해 다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번에 20억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쓸 건지 저희한테 뭔가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예산을 드리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뻔히 드려도 이월시킬 건데, 이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이 질문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삭감할 당시에 분명히 지금 75억에 대한 사용시기 도래가 올 연말로 봤죠? 그죠? 사용되는 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내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임정섭위원장

그래 현재 이 돈도 다 못쓰는데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입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안 그러면 올해 마지막 결산추경에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이야기됐던 거거든 이게 하나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적사항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올해 우리가 1회 추경예산이 갑자기 3월에 하면서 제가 어바웃(about)으로 대충 1,250억 정도의 재원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을 검토하다가 이 부분도 예산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이야기처럼 이 부분이 올해다 써질 건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안 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정하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1회 추경에서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약 116억이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비 45억에 시비 71억입니다. 그런데 국비 45억을 따기 위해서 시비 71억이 들어간 이 사업이 유효하냐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처음부터는 예상을 못하셨겠죠, 그죠? 처음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 합치면 45, 45 해서 5대 5로 하실 거라고 계획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 71억까지 늘었는데 이게 그 돈으로 마무리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국비 받으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당초에 국비 지특사업 45억 받을 때는 한 90억 정도 본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90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가 한 9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건축비에…….

차예경위원

부지가격에 사업비는 제외된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하면 9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45억, 5대 5로 이렇게 지특예산을 받아오게 된 것으로 그렇게…….

차예경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시비가 41억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부지사업비에서 계상이 더 됐다 생각을 했는데 41억이 더 오버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라는 것은 건물구조가 말하자면 생산기술연구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1층 최고 높이가 거기에 기계가 들어가고 해 가지고, 특수기계가 굉장히 하중이라든지 층고 높이가 지금 일반 보통 건물과 다릅니다. 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단가가 설계비가 해 보니까 조금 높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야지 41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크지 않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90억에서 116인가 제가 지금…….

차예경위원

26억입니다, 26억.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126억입니까?

차예경위원

26억.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26억이 더 늘어난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26억이 늘어났죠.

차예경위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시비가 들어가고 실제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부터 충분히 건물에 대한 것은 감안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26억이 더 들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도비 15억을 받아오신다고 해서 못 받아온 것 첫 번째, 두 번째, 처음에 90억 든다는 예산이 116억까지 들어가게 됐고 41억이 더 오버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국비를 따려고 45억 따려고 하다가 시비가 71억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사실 심히 우려도 스럽고 또, 세 번째, 계속 이렇게 이월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또다시 편성을 하느냐? 이것을 올해 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못 쓸 것 같으면 예산을 사실은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앞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요. 우리가 사실 북부시장 이 부분에 예산을 집행 하련지 안 하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산집행을 한다고 봤을 때 차후에는 북부시장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은 다음에는 북부시장 예산 잡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북부시장은 어떤 방법이라도 활성화시킬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껍데기 바꾼다고 해 가지고 내실 바뀌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뭐 남았어요? 뭐 하실 거예요?

차예경위원

첨단하이브리드 이월한 것, 지금 이월된 것들 어떻게 집행할 건지 하고요.

임정섭위원장

집행계획서.

차예경위원

네, 집행계획서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금 현재로 41억 증가한 게 어떻게 해서 증가 됐는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20억 들였는데 전체적으로 116억을 언제까지 어떻게 쓸 건지까지 다, 지금 올해까지 다 주면 끝나죠? 그래서 그것까지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방금 차예경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월금 집행계획서하고 41억 증가사유 그리고 116억 총괄적으로 집행계획서 수립해 가지고 전해주시고,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내일까지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성관

박성관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사실 첨단하이브리드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예산 삭감할 때 하고 취지가 틀리게 지금 이렇게 올려버리면 사실 이번에는 삭감하려해도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다음 추경에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삭감한다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잖아요, 사실 한번 정도 예산이 빠졌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이 되면 사실상 이제 올해 추경은 언제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고민하면서 추경에 올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서 25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6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특별회계까지 다 해도 됩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양산 어곡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관리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266페이지.

차예경위원

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 예산 변경되는 사항은 단가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수정예산을 제출…….

차예경위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게 폐수처리장 관리 업무에서 직원이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저희가 다 했고,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 이 폐수처리장 관리업무 때문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냐는 것을 묻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총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차예경위원

왜 3명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계장 6급 하나…….

차예경위원

7급 2명.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직원 2명 그리고 그 중에…….

차예경위원

원래 이것을 과장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인건비가 더 작게 들고 효율성 때문에 준다고 했으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회계직원 한 명만 된다고 이야기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게 용역도 다 나갔고 했는데 지금에서야 계장 한 명에 7급 직원 두 명이 붙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사실 폐수처리장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유사한 하수처리장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회수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위탁을 시키지만 그 시설을, 그것은 운영권에 대한 위탁을 주는 것이고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공무원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를 처음에는 없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을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대형시설비를 투자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사실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차예경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직원을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관리는 관리대로 해 주고 실제로 업무만 거기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그대로 다 나가고 사실 그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연차 수가 더 지나 가면 비용은 훨씬 더 많이들 건데 우리 공무원 있을 때 보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을 우리가 위탁비용을 지급할 때 전체적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운영할 때 하고 공단에 줬을 때 하고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비용이 발생 안 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공단에서도 어차피 자체 내에서 기술인력들은 이렇게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차예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보세요. 지금 우리가 종사하는, 특히 환경관리과는 직원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격무부서라는 것 저희 다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 용역을 줬을 때 약속한 것처럼 직원이 한 명만, 회계직원 한 사람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만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시도록 놔두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많이 도와주고 싶고 걱정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이것은 처음에 용역을 줄 때 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을 때는, 저는 물론 반대 했지만, 넘겼을 때는 그 용역결과를 보고 믿고 저희가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1개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관리과에 폐수종말처리장을 넘겨놓고 실제로 수리는 저희가 해 주고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보수나, 얼마부터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3,000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왜 저희가 해 줘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 3,000만 원부터 저희가 해 줘요? 사실은 수익이나 그런 것은, 회계는 그쪽에서 다하고 돈 드는 것은 저희 시가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저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입주해 있는 업체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괄 돈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을 집행하는,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매달 부과를 하는데 그것은 변화가 사실 없습니다. 그 징수된 금액 안에서 운영비하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비라든지 추가적으로 대규모 수선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적립금은 적립해 나가고.

차예경위원

맞는데요, 그러면 그 돈은 다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 말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운영비만.

차예경위원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비용을 전체적으로 징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탁비용은 주고 또 공무원비용은 이렇게 편성을 시키고 또 대규모수선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시설비로 잡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거기 업무만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사실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오폐수 유입하면 거기에 대한 처리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하면 운영권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운영권을 주는데 다른 시도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1억이에요. 1억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해 주는 것이고 1억 이하 되는 것은 대부분 원인자부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000만 원밖에 안 되니 7,000만 원의 갭이 있다는 것은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문제는 이제 비단 환경과 문제뿐만 아니고…….

차예경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의무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봐주세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6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800만 원이 증액 되어서 예산이 한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이 307-02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402-02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4,000만 원에 대한 국도비가 반영이 돼서 그리 됐는데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시비는 그대로 갔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선 목 변경한 부분은 사실 우리 피해방지단, 수확기 피해방지단하고 인명피해방지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보험료 사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법도 검토해 보고 타 시군하고 다 비교를 해 보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한테 피해방지단으로 신청할 때 기본조건입니다, 사실 보험을 가입하는 게, 기본조건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다 싶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일단 보험료를 삭감시키고 그 대신에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변경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이 부분이 피해보상부분은 도비가 있고 그다음에 피해예방사업 부분은 국도비가 있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페널티를 사실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2012년도에 광역수렵장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면적이 작아서 우리 그 부분을 사실 안하다보니까 도에서 다음 차기수렵장 운영할 때까지는 국도비를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페널티를 받아서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광역수렵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올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했는데 그동안에 예방사업 부분을 시비만 들여서 하다보니까 이제 지역민들이 방지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다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려와서 이번에 시비 부분에 얹힌 것도 그대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런데 사실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광역순환수렵장을 지금 몇 년 동안 못해서 우리가 작년 11월20일부터 사실은 올해 2월20일까지 사실은 광역순환수렵장을 운영하려고 한 거다,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AI가 오는 바람에 작년 12월26일 날 아마 종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산은 한 1억 5,000 정도를 잡았었는데 집행을 거의 4,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도비라든지 이런 것은 반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사실은 이번에 그것을 알았는데 광역순환수렵장을 하지 않으면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먹는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번에 제가 좀 알게 됐는데 사실 이것을 왜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나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면적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가 있던데 그렇다고 유해조류라든지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 피해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광역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제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올해도 개설한 부분이 양산 전체 면적의 한 6.8%정도, 원동지역에 국한해서 이리 개설 했는데 제외하는 부분이 우리 도심지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지,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수원보호 이런 식으로 다 제외됩니다. 다 제외를 하고 남는 게 원동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운영하는 권역이 너무 작다 보니까 아마 2012년도에 그런 면적이 작은 이유로 해서 아마 수렵장을 운영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이리 됐는데 어차피 운영을 했으니까 향후 4년마다 돌아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시기에 가서 이 도심지가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다면 운영할 것이고 면적이 또, 도심이 늘어서 준다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다 도심면적이, 설정할 수 있는 면적이 더 작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도 제외해도 페널티 안 받는 정도가 되면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때는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겠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도시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하면 그런 쪽으로 현실적으로 페널티를 안 받는 그런 쪽으로 방법을 찾으시고 광역순환수렵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죠,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수확기 때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수확기 때 운영도 하고 또 인명피해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연중으로 1월에서 12월 달까지 올해 처음부터 피해방지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10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피해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야생동물 관련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피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자료가 축적된 게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저번에도 작년 우리가 조례에 개정이 되면서 그게 330㎡이상에다가 10만 원 이상 피해 났을 때 우리가 보상 해 준다는 조례가 만들어 졌잖아요,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피해보상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3건에 한 38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피해예방사업은 총 7건에 약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다 보니까 그 보다 작은, 아주 영세한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계속 좀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아까 제가 폐수종말처리장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정산하셨죠? 2016년 것.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바로 지금 설명해도.

차예경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아니, 따로 하십시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오늘 바로 마치고 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22억 증액한 사유는 이유가 뭡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 이것은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좀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 작년 태풍 피해 복구비로 해서 17억 3,400만 원이 배상 됐는데 그 부분을 사실 명시이월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비비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아마 통장 부분에, 통장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좀,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죄송하네요, 너무 회심을 찔러서.

임정섭위원장

다 하셨죠?

차예경위원

아니요,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272페이지 배내골 잎새버섯재배시설 건립공사요. 이게 낙동강수계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회의를 다 거쳐서 하셨겠죠, 물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실제로 건립을 해서, 5억 5,000을 들여서 건립을 해서 나오는 시너지나 이런 것을 조사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놓은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좀 걱정되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 이것은 사실 자료가, 드린 것은 신규사업처럼 나갔는데 사실 이 부분은 3년 전에 계속사업입니다, 사실은.

차예경위원

네, 계속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오니 이게 또, 저희가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도 여기가 판매문제가 약간 문제가 되고 우리도 홍보, 시에서도 그렇죠,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해 주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다 고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더 증축하고 만들어서 더 좋아지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재배단지 이 부분은 3년째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우리가 한 17억 5,000만 원 하는데 작년까지 7억 5천 투입이 됐고 올해 5억 5,000 그다음에 내년 4억 5천 같으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낙동강유역청에 이 부분을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공모사업으로 신청…….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해서 이 부분이 되면 전부 다 기금으로, 100% 기금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배내골 잎새버섯 이 부분이 사실 좀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용버섯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 부분에 참고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리마을에 가구 수에 혜택 받는 가구들을 보면 한 5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가구당 한 80만 원 정도 배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씩, 가구당 이렇게 이익금이 사실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효과도 한 10명 정도 되고…….

차예경위원

과장님, 우리끼리 말씀드려서 17억 5,000 들여 가지고 50가구에 80만 원이면 돈 얼마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은 확충하는 것이고.

차예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충 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국장님 경제환경국장이시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좀 활성화 시켜주세요. 시에서도 좀 도와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 환경과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기술적인 것은 다 농업기술센터나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줘서 하겠지만 홍보나 이런 것은 국장님 과에서 하셔야 될 업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게끔 브랜드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60페이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이요. 자동측정기기 지금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총9 개소인가 되어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4개소 지원 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지원되면 이게 지금 시스템이 플로우(flow 흐름)가 어떻게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게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기계에 대한 정도검사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이 되면 의무설치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 유지관리 하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배분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13개소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어느 게요?

차예경위원

TMS 말하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TMS.

차예경위원

TMS 말하는 것 맞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TMS 삭감하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7개소.

차예경위원

7개소인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7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웅상에 2개.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제 내가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대기오염, 유해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 국회에서 야당 모 의원이 아마 저것을 해서 우리 양산에도 해당이 된다 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혹시 우리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이기준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이기준위원

자원순환과 소관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기준위원

네, 그러니까 맞죠? 거기에, 얼핏 한번 본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자원순환과 되면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것도 그러면 지역난방공사 발전소 부분도 나중에 자원순환과…….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경제기업과하고…….

이기준위원

경제기업과가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온 김에 지금 그게 이미 사업을 승인 받아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게 또 사실은 굴뚝이 하나 더 올라서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직 주민들 설명회가 안 됐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열공급 수급단가부터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려고 시기를 지금 우리가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따로 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이기준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습지관리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습지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조사한 결과로는 전체 35개소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35개소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거기에 산지습지가 보니까 24개, 배후습지 1개, 하천습지 10개 35개소인데 향후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안내판하고 울타리 설치하는 거다,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사실 이 예산은 우리 천성산에 옛날에 군부대 설치한 일명 원효습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내원사 땅이 보면 반 이상 되고 시 땅하고 국방부 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내원사 측에서 습지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보면 기존에 안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다든지, 내부에, 기존 안쪽 수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정비가 좀 필요하다, 해서 그것 복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단 좀 책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이 정도 하면 가능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은 폐기물처리하고 장비를 대서 기본 치우고 하는 비용은 이 정도 가능하다 싶어서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향후 우리 지금 35개 습지가 있는데 습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사실 습지가 있는데 우리가 국가 습지로 지정된 곳도 2개소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안내판 정도라도 설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일반 습지라고 인식을 하고 좀 조심 있게 하게끔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한번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습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광자원화 시켜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보호를 하면서 같이 관광화 시켜서 습지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관광의 그런 것도 누리고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

이기준위원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습지별로 특징에 따라서 원동습지 같은 경우에, 당곡에 있는, 그것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우리가 지특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태학습관 주변에 맴돌고 해서 습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습지별로 우리가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쨌든 자산입니다, 그죠? 환경자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가지고 경쟁력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차예경위원

습지 건 있죠, 실제로 습지는 일단 용역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돈을 얼마나 들이는지 나와 있으면 실제로 그것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습지도 사실 관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정만 해 놔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런데 관리가 제일, 손을 안대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차예경위원

중요한 것은 손을 안 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효습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아, 원효습지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천성산 저 뒤쪽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화엄습지.

차예경위원

화엄만 되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거기는 확실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서 다 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관리인도 투입되어 가지고 고정 배치되어 있고.

차예경위원

지금 원효습지는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선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진짜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습지라는 부분이.

차예경위원

그런데 너무나 대단한 게 거기에 옛날에 부직포 씌워져 있던 게 벌써 생물들이 다 올라와서 부직포를 뚫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물만 갖다 주면 걔들은 살아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 했었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물이 나는 곳이 돼야 습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물줄기를 좀 조정을 하고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원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물이 좀…….

차예경위원

국가습지 같은 경우에는 밀양이나 울산이나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엄청나게 가져와서 실제로 제대로 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 양산시도 그쪽에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미지정된 습지들이 있잖아요, 특히 산지습지, 전국에서 산지습지가 있는 곳은 몇 개 가 안 됩니다. 그게 동남권에 경상남도에 오른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으로부터 해서 양산으로 해서 실제로 이것을 관광화 하는 것도 환경부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장군습지입니다. 금정산 뒷자락에 있는 동면에 있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물론 사유지라서 수용이 안 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셔서 국가에서 예산은 주실 수도 있다고, 습지는 주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장군습지를 저희가 좀 수용을 해서 지금도 거기 밑에 터널 뚫어서 물이 다 빠져서 지금 영산대 옆에는 벌써 습지가 고산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습지를 한번 상태를 한번 확인하시고 또 원동습지도 있잖아요, 아시죠? 거기도 지금 좀 있으면 터널 또 뚫릴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습지 부분은 저희가 양산의 관광자원으로 하기에는 정말 좋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우리가 과장님이, 모든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환경부하고 이야기하셔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램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환경과 여러 가지 업무분장상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하는데 습지도 좋고 야생동물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람부터 좀 살고 봅시다. 사람이 살아야지 풀 한포기, 동물,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정치를 좀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이 습지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보호하는 게 결국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 사는 것인데 이 환경권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환경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시민들이 이나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자연을 살리는 그런 정책의 일환인데 지금 이 환경이 못사는데,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여기 지금 보니까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시가 이렇게 누차에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이 개선이 잘 안 돼요.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아시다시피 예상 업체들 가서 민간자율협약도 해서 우리가 공해감축까지 자발적으로 협약도 하고 작년에는 또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일부 지역은 그런 효과들이 노력을 해서 개선된 지역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지금은, 특히 북정 산막공단 쪽하고 소주공단 쪽하고 이런 쪽에는 이 환경공해로부터 지금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요 근래에 특히나 근간에 들어서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우리 양산이 이렇게 다 같이 골고루 이렇게 지역 환경을 보수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공단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껴요, 특히나 신도시 쪽에 인프라들이 잘되어 있고 이런 쪽에는 그나마 공장하고 먼지역이니까 그나마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이나 인프라도 좋은데 공업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에 비해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열악한 환경이 갈수록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시가 하고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좀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힘들고 또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힘들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지금 유석식 계장 자리에 있지만 내가 새벽에도 매일 불러내고 3시도 나오고 4시도 나오고 했잖아요, 나하고 같이 나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가 주면 안 된다, 뭔가 대책을, 시설장비, 측정장비 이런 것을 획기적인 것을 사든지 방법이 있다면 무슨 방법을 세우든 이것을 좀 해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 민간감시단활동비 이것은 도 정책입니까? 이게? 이 환경감시단활동비지원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법상에 갖추도록 되어 있다고, 지침상 우리가 구성을 해서 양산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도비가 왔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활동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설명서를 보니까 4만 원 해 가지고 4명을 해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80만 원.

한옥문위원

80만 원을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느 지역을 어떤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율환경감시원으로 시장님이 위촉을 해 놨습니다.

한옥문위원

4명을?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한옥문위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총 우리가 45명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별로 다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악취부분하고 그다음에 환경자율감시원 해서 총 45명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을 최대한 우리가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그 지역에 같이 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활동비 이것과 관련해서 주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가지고 무슨 활동을 한다는 말이고? 80만 원가지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왜냐하면 직업도 있고 하니까 못하고 또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가기도 힘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마을이나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길 적에 우리 관에다가 그런 것을 신고를 해 주고 감시를 해 주는 사람들이고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활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은 올해 처음 하는 부분인데 조금 많이 활동이 되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잡아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아니, 내가 읍면동 별로, 물론 삼성동에도 보니까 감시단 몇 명 위촉되어 있기는 있던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해 가지고 환경 이게 개선이 되고 고발이 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특사경도 아니잖아, 자기 혼자서 갈 수도 없고 공무원들 하고 같이 안 가면 이게 활동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비용을 좀 더 늘려서 민간감시단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다, 업무도 있는데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우리 배내골 잎새버섯재배시설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하면서 지금 잎새버섯재배단지를 만들어 놓고 가장 큰 애로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던가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판로입니다, 판로.

임정섭위원장

판로죠? 사실 이 홍보 부분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잎새버섯이 약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까 식용이 가능해도 식용을 못하고 있고 사실 단가가 너무 비싸요. 말린 상태로 파는 게 아니고 생버섯 상태로 팔면 훨씬 더 나을 건데 굳이 이렇게, 지금 재배량이 많아가지고 제품은 자꾸 늘어나는데 다 건조를 해 가지고 소비도 다 못시키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예산을 하면서 그 부분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배지부분은 일반 퇴비로도 활용을 하고 사실 곤충재배단지에 사료로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곤충산업이 정상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어떤 시범포 적으로 이것은 수익성을 창출하기 보다는 시범포 적으로 곤충산업을 어느 정도 기초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이왕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62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갈수록 금액이 적지만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은 그 상수원, 물 먹는 어떤 그에 따라서 연동되어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기준위원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업 자체가 보면 항상 창고부지면 창고 짓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황을 혹시 창고 짓고 나서 거기 사후관리 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저번에 당초예산 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 하셨었는데…….

이기준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창고를 지어 놓는다고 하지만 지금 거기에 그린벨트지역 내에 창고라는 게 농업과 관련된 이런 것밖에 못하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풀 수 있으면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창고를 지어봐야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어떤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방향을 틀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대안을 조금 설명 해 주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창고가 거의 이렇게 되면 법기도 이번에 1동 추가하지만 법기, 개곡, 영천 같은 경우는 창고가 다 건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락 같은 경우에는 부지조성 그다음에 창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지매입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쭉 창고, 거의 마무리가 일단…….

이기준위원

다음 아이템은 뭡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일단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기도 그렇고 일단 일차적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다 되고 나면 향후에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주민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실질적인 것을 광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좀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환경관리과는 항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계장님들 욕보십니다. 그리고 환경과 직원들 욕보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욕은 많은 들어 먹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어떻게 복리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시작한 지도 1시간 넘었는데 한 5분간 정회좀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분 회의중지

15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서 274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기금은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276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신규사업 위탁타당성 용역 있죠?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위탁사유가 뭡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난해 의회에서도 일부 말씀도 있었고 자원회수시설에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 양산타워 이렇게 3개 분류화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나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운영방법을 최적화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중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봤을 때 위의 일부 시설을 지방공기업으로 관리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그런 용역.

차예경위원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대략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지방공기업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공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참 위험하신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이게 민간으로 줘서 잘 안 되니 공기업으로 주겠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이제…….

차예경위원

물론 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용역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봐가면서 최적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참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차예경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떻든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양산타워 그다음에 선별장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그렇게 세 가지로 큰 종류를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큰 기술이 필요 없는 양산타워관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시가 직접 수행하든지, 예를 든다면, 시설관리공단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원회수센터, 선별장 저 부분은 지금 우리가 명곡동에 우리가 선별장을 지금 55억 들여 가지고 지금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계속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자원회수시설 운영단계는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큰 틀에서 예산을 다소 절감하는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용역비를 조금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잘 쓰이면 좋은 도구로 사용은 되지만 실제로 용역 주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어쨌든 과업지시서에 수준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예산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나 여러 가지 면에 다시 검토를 잘 하셔서 다시 발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강서주민편익시설 찜질방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정간담회 때 나온 민원이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글쎄 이것…….

차예경위원

민원을 민원으로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소한 과장님께서 여기에 왜 찜질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를 한번 설득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찜질방이 아닌…….

차예경위원

찜질방을 목욕탕으로 다시, 대강당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목적 그것으로 바꿔달라는 건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실제로 대강당이 있어야 될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3층에는 대강당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인데, 2층에 한…….

차예경위원

주민프로그램운영를 위해 쓰신다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2층에 지금 전체면적이 한 150~160평 되는데 찜질방이 지금 약 85~86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을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했겠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한 3~4년 정도 활용이 거의 안 됐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초도순시할 때마다 한 2~3년 정도 계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봤을 때 이것을 저도 2~3차례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전혀 활용도 안 되고 있고 해서 이 건물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기존에 대강당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강당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농악이나 탁구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차예경위원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4개인가 5개 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다양하게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지금 강서주민편익시설이 언제 완공이 된 겁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강서편익…….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2011년~2012년쯤 되었을 겁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개장일이 2010년 하반기입니다.

차예경위원

불과 6년 정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조금 우리가 찜질방하고 목욕탕하고 이렇게 콘셉트를 맞추고 갔는데…….

차예경위원

그때도 주민들한테 물어서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찜질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한 3년에 걸쳐서, 제가 기획관을 할 때도 이것을 사실은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했는데 참 우리가 당초에 설계하고 지금 하고 조금 갭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인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여기서 많이 활용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장애가 되니까 조금 수리를 해서 해 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정책적인, 처음에 사실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추가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자칫 보이면 얼마 안 된 건물 뜯어낸다는 말도 나올 것 같고 사실은 주민들의 니즈에 의해서는 당연히 요구에 의해서는 해 드려야 되겠지만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더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잘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27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관련해서 예산이 6,000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저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대행업체가 6개 있습니다. 이 6개 업체에 차량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기준위원

차량지원이라면 이게 차량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감가상각비에 기름 값이라든지 소모품비 그것인가 싶었는데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차량구입비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구입비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서 설명을 보면 사실 2016년도 말에 구입한 4대, 그리고 2017년도 신규구입분, 지금 구입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올 초에 2대.

이기준위원

2대 해 가지고 6대에 대한 각 1,000만원씩 6,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당초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다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당초예산이 저희 부서에서 나가고 나서 작년 말에 또 구입된 겁니다. 이것도 6,000만 원 총 6대인데.

이기준위원

차량구입을 우리 시가 해 줍니까? 이 부분을 할 때? 위탁업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구입은 하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해 주는 책무가 시장책무이기 때문에 차를 사면 6회에 나누어서 찻값을 지불,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게 지금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협약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원가상정지침에 보면 못이 박혀 있습니다. 6회에 한해서 분납해 가지고.

이기준위원

지침에 그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실은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위탁이 들어가면 일종의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은 집을 주는 위탁 거기에서 다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좀 이게 개선에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쓰레기불법처리단속 및 예방해서 이번에 신규로 1,358만 7,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인부를 하겠다는 것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요즘 신문에도 나고 많이 하는데 관내 쓰레기가 주야 구분 없이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민원도 요즘 들어와서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고 신고정신도 상당히 많이 강해져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들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잡습니다마는 실제로 가보면 저희 기동반이 가가지고 쓰레기불법투기현장 가서 수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고 나서 지저분한데 신고하기 전에 불법투기 된 데 인부들이 먼저 좀 잘 알고 해서 사전에 쓰레기 수거하는…….

이기준위원

지금 여기 계획은 5명을 고용해서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 사람들은 그 증거만 확보해 오면 저희들이 매겨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것은 한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리고 지금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고 특히 신도시 택지라든지 아직 미완성인 이런 데 보면 그 택지에 건물이 안 지어진 데를 보면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면 석·금산에 가보면, 저도 한번 청소하러 한번 갔는데 여기에 진짜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단속반들이 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주로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외곽에 그런 게 집중적으로 버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어찌 보면 순찰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택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다른 대안을 하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첫째는 주민들 의식이 계도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택지에 사실은 빈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언제 집을 지을 수 모르는데 그 토지소유자다시 파악을 해서 집을 지으면 언제쯤 지을 계획이냐? 하여튼 필요하다면 파악을 해서 지을 계획이 없다고 하면, 지금 사실은 거기에 주차난도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계약을 맺어서 일정 기간 우리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쓰레기도 없어질 것이고 주차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해결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좀 연계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 말 올 1월 달부터 해서 석·금산은 곧 하겠습니다마는 물금에 가촌 앞에 일부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있고 그 다음에 물금역 주변에 택지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민원도 많고 해서 한 달 이상을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택지 다 나눠 줬는데 A1번지에 집을 짓고 나면 2번지에 3번지에 공간에 있는데 거기 다 버려버리고 그냥 가 버립니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가촌하고 물금리에 한 게 147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개별로 소유자 파악 다 하고 개별필지를 사진을 다 찍어서 147명한테 일일이 등기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이래 쓰레기가, 사진 다 보냈는데 이래 방치 되어가지고 악취도 많이 나고 환경도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몇 월 며칠까지 자진으로 좀 치워주십시오. 해 가지고 한 달여 기간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항의전화도 오고 어떤 사람은 몰랐는데 고맙다는 전화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폐기물관리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 개인사유지는 개인이 환경을 정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관리자로써 이 쓰레기를 꼭 좀 다 치워 달라, 언제까지 안 치우면 강제청결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안 되면 과태료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법에 따라서 부과 하겠다고 그렇게 안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있고 만약에 거기서 보낼 때도 당장 집을 짓지 않는 계획인 경우에는 꽃씨를 뿌린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주위에 텃밭을 조성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펜스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해서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출장을,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잘된 데도 있고 텃밭 조성한 데도 있고 해서 사진도 많이 찍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석·금산에서도 석·금산은 지금 조사된 게 면에서 어느 정도 사진 찍어 놓은 게 200군데 정도 됩니다. 똑같은 데가 앞에 말씀드린 물금지역하고 똑같은 이런 현 실태인데 여기도 물론 공무원 손이 많이 딸립니다마는 최대한 우리 인력을 가동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도록 그렇게…….

이기준위원

아무튼 그런 노력들,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좀 더 노력해서 쓰레기 없는 깨끗한 우리 양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나와서 우리 청소와 관련해서 우리 미화원 부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읍면동에 전부 다 순환배치를 시켰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동에.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읍면은 원래 되어 있었고…….

이기준위원

동으로 이번에 배치를 했죠? 지금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반응이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같은 생각입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거기 내에서도 좀, 한 사람의 몫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4명에서 5명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노조전임분이 한 사람 있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안은 없고 청소에어리어는 그대로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저도 좀 답답한 생각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청소하는 것은 구역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동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한 사람 몫은 결국 나머지 분들이 나눠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게 1~2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필요하다면 청소차량을 구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사람을 충원해 주든지 그런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몇 번 전화를 담당 계에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조전임자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또 병가를 쓰는 바람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마는 석·금산 지역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더욱 더 환경미화원 손이 필요한 실정은 맞습니다. 맞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향후에 그러면 미화원을 충원할 계획을 하실 건지? 아니면 청소차량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금 동으로 전환된 지가 2달 정도 되었는데 1년 정도 일단 동을 먼저 한번 가동해 보겠습니다. 물론, 동하고 관계없이 동면 말씀인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지만 청소차를 사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인원을 더 증원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안 그러면 시 전체에 우리가 51명인데 51명보다 더 증원해 가지고 읍면동을 조금 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풀 인력을 운영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증원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조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 단체근무복입니다. 단체근무복인데 근무복이라는 것은, 청소는 특히 새벽시간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시간대가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하고 굉장히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근무복을 사실은 안전과 관련된 근무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종의, 쉽게 얘기하자면 티켓을 주고 구입을 하고 실제적인 통일된 근무복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지금 내가 궁금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에 동으로 전환되기 전에 4개 동을 환경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 같으면 그냥 간다는 소리 없이 가 가지고 할 때 사람들 보고 왜 근무복 착용 안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물론 낮에는 시야가 많이 있어 가지고 괜찮지만 제가 그것을 항상 강조하는데 아침에는 엑스반도 야광반도를 차고 근무복을 반드시 착용하라고 그렇게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이기준위원

근무복도 우리가 디자인센터도 있고 사실 어떤 근무복 자체에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해서 어떤 나름 우리시의 CI와 이런 부분을 병행해 가지고 좀 나름대로 디자인을 한다면 근무복도 굉장히 세련되고 수준 있는 그런 게 될 것이라 보거든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근무복을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하나는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지난주입니까? 아마 우리 양주동에 사실은 젊음의 거리 부분에서 사실은 쓰레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원들을 한 군데 집약해서 모아가지고 거기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해결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워낙에 그분들이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은 기동반도 갔다가 그 동에 아마 청소, 과에서도 아마 몇 번 나가서 민원을 받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폐휴지를 줍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리어카를 끌고 하시는 분이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인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는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현황을 한번 파악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전수조사를 각 읍면동 별로, 특히 신도시 주변부터 해 가지고 안 많겠습니까? 그죠? 그 분들을 파악해서 그 분들을 개인적으로 양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분들이 음지에서 사실은 진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그분들이 사실은 최대 약자고 사회적 약자면서 사실 그것을 통해가지고 뭔가를, 하루에 1만 원 벌지, 2만 원 벌지 모르겠지마는 청소를 통해서 우리 전체 환경을 해 주면서 자원도 재활용 시켜 주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자기 근로를 하지 않고 다른 쪽에 어떤 그것을 한다하면, 우리가 복지측면에서 보면 그냥 공짜로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자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그리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리어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양산시의 어떤 CI에서 그분들이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뭔가 아이템을 전환을 시키고 공개화 시켜가지고 투명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집적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디에 시민들하고 거리가 그것한 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렇게 양성화 시킬 수 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단순하게 저희부서에서 해야 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따로 이기준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 또는 일자리창출 또는 여러 가지 우리 환경 관련,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라 생각 되고요, 한번 고민을 해서 좋은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부분, 과장님.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저쪽 웅상은 출장소에서 다합니까? 우리 여기서도 관리합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출장소에서 다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출장소에서는 거기 인원도 없고 계도 거기 있습니까? 거기?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계 있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 CCTV를 달던지 하여튼 우리시가 제가 다시 입문 했을 때 정말 화가 나는 부분들이 그거에요, 98년도 내가 입문해 가지고 2006년까지 했는데 2004년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자리에 원룸이 들어 올 때 그것을 조례변경을 해 가지고, 본래 거기는 못쓰도록 되어 있던 자리였어요. 해 가지고 막아놨는데 저기에 2010년부터 원룸이 다시 들어서도록 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부다 원룸이에요, 서창 쪽은 지금, 그런데 거기에 원룸에 보면 원룸 앞에는 전부 다 웅상쪽에는 외국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부 다 거기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원룸 앞에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외국인근로자를 가지고는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건물주인을 이용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못 버리도록 즈그가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즈그가 치워주든지, 정말 시가지 자체가 가면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이것을 어떤 쪽으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어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도 웅상출장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박일배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협의좀 하세요.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임정섭위원장

남았어요?
일배

박일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일배

박일배위원

강서동 편익사업 있죠? 리모델링사업.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찜질방에서 대강당으로 한다고 했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대강당하고 다목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다목적으로?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끔 변경을 하는 겁니까? 찜질방에서 강당으로 가는 것?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이것은 아까 질문이 됐던 부분이 되어 가지고 아까 차예경 위원이 질문하셨던 내용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중복질문이 되어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마쳤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주민들, 이용자들이 많은 쪽으로 가는 쪽이 맞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현 실태도 모르고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주민들 편리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마지막인데요, 276페이지에 생활폐기물중 폐필름 운반처리비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매년 저희가 시행되는 건데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추경에?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이것은 2015년도부터 사실상 유가가 엄청나게 하락 됐습니다. 하락되는 바람에 폐필름 이게 사실상 우리가 수거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상 우리한테 돈을 주고 가져갈 정도가 됐는데 유가가 하락되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자기들이 우리한테 손해를 보면서도 못 가져가겠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마, 산하단체 보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가지고 폐필름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전 지자체에 혹시나 폐필름이 처리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돈을 들여 가지고 처리하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순수한 시비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을…….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센터 그 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폐필름을 지자체에서 하기가 예산이 수반되니 국가에서 주더라는 말씀이시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 돈으로 하겠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실제로 국가에서 안주면 우리 시에서도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치워줘야 되는 거죠?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그런 현실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차예경위원

그래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한번 우리가 꼭 여기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를 통할 필요는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통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차예경위원

제 말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여기에서 돈이, 이쪽으로 돈이 우리한테 수입을 잡히는 거고요. 처리하는 것은 처리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해 업체인데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운반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는 운반비만 해 주는 거네요, 제 말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돈을 주는 주체가 여기라는 말이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김해 업체라고 하시길래 양산에 제가 알기로는 폐비닐을 정리를 해서 필렛으로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라도, 그쪽은 수송비가 그다지 많이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 내에 그런 기업체가 웅상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으면 그런 부분 아니라도 양산 시내에서도 그런 업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게 운송료잖아요, 거리가 멀어지면 더 많아지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라, 우리 시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또 유가가 올라가면 괜찮다가 이렇잖아요?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런 강구책을, 이제 갈수록 사실 비닐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이기준위원

앞에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역난방공사.

이기준위원

지역난방공사 이번에 유해가스 나왔다는데 폐기물이라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지역난방공사 아니고 원광개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원광개발.

이기준위원

원광개발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곡에 원광개발.

이기준위원

어곡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이소, 어떤 내용인지.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어제 신문에…….

이기준위원

어제 중앙일보인가 어디서.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국회의원님께서 그렇게 해 놨는데 우리 양산시에도 폐기물매립을 하고 사후관리 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 시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2개 기관에서 관리를, 사실상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원장님 더욱 더 잘 아시다시피 공단개발이 99년도부터 2010년까지 10여 년간 매립을 다하고 2011년 4월 9일자에 사후관리 개시가 선고 됐는데 그때부터 약 1년 정도 사후관리 하다가 최종 부도처리 났습니다. 부도처리 나서, 부도처리는 났지만 쓰레기매립이 다 돼서 그냥 방치할 수 없어 가지고 인허가권자인 낙동강유역청하고 저희 양산시가 공동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침출수 관리라든지 쭉 하고 있는 상태고 선량한 관리자를, 제3의 관리자를 찾기 위해서 경매신청을 했는데 지금 3차례 유찰 됐습니다. 유찰되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최고 좋겠습니다마는 안 나타날 때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 관내에서라도 주 채권자 말고 관내라도 이 땅을 8,600평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사후관리 20년간 끝나고 나서 활용할 적임자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도시계획 2020년 끝나고 나면 이런 절차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방법도 가르쳐 주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시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두영 계장님 근정포장 상 받으셨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자원순환에 관련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상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화제지역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축산사료로 쓰고 있는 것.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 사료화시스템을 6월 말까지는 무조건 시스템을 다 갖추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 환경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부 폐업조치 다하도록 조치하십시오.
순성

정순성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서 278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자리하셨죠? 과장님.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281페이지 증산성 산책로 먼지떨이 설치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증산성이 어디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물금 대방6차 뒤쪽에 있는 증산입니다.

차예경위원

남부공원이라 이야기 하이소, 맞죠? 왜 그것을 갖다가 남부공원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증산성이라는 말을 쓰십니까? 맞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밑에는 남부공원이 맞.고 그 뒤가 증산성이니까 증산성으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업무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안 맞.고 공원과에서 해야죠. 먼지떨이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업무가 증산성 위치가 남부공원 내에 있으면 이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업무가 공원과 업무라는 말씀입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280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제도운영 해서 이번에 국도비가 반영돼서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이게 관련 법률이 바뀌어서 이 제도를 운영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교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이번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저희들 관내에 22개소 목재업으로 등록한 데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 업체에 목재규격 및 품질표시라든지 품질인증목재제품에 대한 지도, 홍보, 계몽, 위반신고를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주로 이 분들 쉽게 하자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한 명입니다.

이기준위원

한 명?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한 명인데 불법 저지르면 등록된 업체가 제재업이나 원목 생산하는 데 가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나 감시 감독한다 이 말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감시감독하고 지도…….

이기준위원

만약에 불법을 저지르면 이 사람들 단속권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단속권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단속권은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어떻게 그러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을 통해 가지고 산림청을 통해 가지고 제재를 하거나 이런 정도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부터 시행 되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럼 작년도에 1년간 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이 하고 나서 지금 실적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0일 정도, 1년이 아니고 50일 정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50일 정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50일 정도 하면서 저희들한테 지금 자료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실적에.
실적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조치는 아직까지 작년 연말까지 사실은 했는데 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보고가 됐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조치는 없고 등록만 되어 있고 없는 업체가 있더라, 이런 정도라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향후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법이나 조례나 그에 따라서 어떤 조치는 하실 겁니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려면 이 부분이 명예감시원이잖아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명예감시원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목재와 관련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맞잖아요,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떤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작년에 했던 분은 사실상 산림 쪽에 업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분을 일단 활용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향후에 하여튼 이런 분들이 우리의 목적에 맞게, 거기에 대한 전문분야의 일을 하신 분이나 이런 분을 보고요, 어쨌든 이게 사역일수는 3개월 정도 한다, 그죠? 50일…….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50일 했는데 이게 도에 저희들이 사역하기 전에 그 분의 자격유무를 확인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금액이면 한 50일 정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금액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기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면 지역에 식목일 행사라 해 가지고 밤나무 같은 것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행사가 있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식목일 나무 나눠주기 행사 때문에 읍면동에 필요한 수목…….

임정섭위원장

올해는 내나 시행하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산림과는 항시 수고가 많으시고 사실 관내에 간벌작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가 좀 안 되고 있는데 나무는 실질적으로 잘 가꾸어 놓으면 후손들한테 물려줄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따오시던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이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저는 저번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일단 2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정동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을 당초에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업무가 바뀌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알고 계신 것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때 완충녹지에 설치할 수 없는 주차장설치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만 알고 있습니까? 주차장이 설치될 수 없어서 그것으로 삭감이 됐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때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예경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이 부분이, 북정동 완충녹지는 뭐가 문제였냐면 첫 번째가 가장 큰 겁니다. 이게 완충녹지를 실제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변 완충녹지가 양산시내 전체 85만 ㎡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미집행 완충녹지가 8개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로 다 해 줄 거냐? 여기만 해 줄 거냐? 그것 문제 하나, 금방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 것까지 원래 완충녹지에 주차장이 들어 갈 수 없는데 만든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겁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지역에 낸다고 해서 다른 데 또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장기집행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차예경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시죠.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업무는 도로과 업무죠? 맞다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아니, 그게…….

임정섭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생각을 해서 하셔야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이 완충녹지도 저희들이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임정섭위원장

완충녹지개념으로 보는 것 같으면 도로과 업무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완충녹지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도로경계선에 있는 완충녹지는 전부 다 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전체적으로 전부 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에 도로과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산마을에 완충녹지가 도로과에 지금 보상 나가고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6만㎡입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것은 도로부지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아닙니다. 접면은 있죠, 그렇지만 완충녹지입니다. 똑같습니다. 35호 국도변에 붙은 겁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게 완충녹지로 지정된 겁니까?

차예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논란이, 보세요. 우리가 나머지 85만㎡를, 전체를 다 해 주겠다, 순차적으로 우리가 해 주겠다는 것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저희들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게 이제…….

차예경위원

그 집행계획 봅시다.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봅시다. 이게 고속도로변입니다. 고속도로변이고 누가 봐도 여기는 실제로 누가 활용할 수 없는 부지거든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완충녹지라는 것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녹지로 가만히 놔두라는 지역을, 지금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맞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 자체가 취지가 안 맞잖아요, 녹지도…….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여기 지금 고속도로변에 있는 완충녹지가 완충녹지개념도 있지만 고속도로 접도구역 의미도 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향후에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차선을 늘린다든지 분명히 반영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도로 부분이 포함된다고 하면, 해당 고속도로 같으면 도로공사에 협의를 해서…….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고속도로 접도구역이나 완충녹지를 갖다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양산시에서 합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완충녹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양산시에서 전부 다 관리를 다 합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예산편성을 20억을 하게 된 배경을 제가 조금, 우선 첫째는 사과드립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우리가 20억을 요구했다가 삭감되고 그다음에 2017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8억을 요구했다가 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또다시 20억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어떻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 북정동 완충녹지에 대해서 현장도 제가 2번 나가보고 또 왜 해야 되는지를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난 이후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현장에 보면 전부 다 지금 사실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완충녹지의 개념을 저도 공부를 해 보니까, 조금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버퍼그린존(buffer green zone)해 가지고 말 그대로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필터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완충녹지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방금 질의한 것처럼 왜 또 북정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처럼 거기는 지금 전부 고속도로 주변도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거기에 전부 다 텃밭을 하고 소음과 공해와 그리고 각종 배출가스와 이런 게 완충녹지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가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전체 다 하면 좋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조금 그래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가보자 그리고 또 방금 이야기처럼 그 부분에는 지금 원룸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교통부서에 주차단속이 굉장히 지금, 주차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이 완충녹지부분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우리가 지금 인도 그 부분을 최대한 430m 되는 부분을 주차장 하면 86대가 주차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화 시키고 우리가 이번에 매입하는 이 땅 부지에서는 나름대로의 산책로를 조성해서 인도역할을 하는 그러한 완충녹지,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가 공원과에서 물금에 위원님 현장 갔다 오셨지만 신도시에 메타세콰이어 63본을 옮겨달라는 그 민원도 저희들 생각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부분도 메타세콰이어를 뽑아가지고 지금 여기로 옮겨서 방금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완충지역을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여쭐 게요. 토지매입이 얼마 ㎡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지금 이게 우리가 국유지, 시유지 보태가지고 861평이고요 개인사유지가 1,542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사실은 어제 우리 이기준 위원님하고 서로 앉아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완충녹지인데 이렇게 우리가 보상비를 의회에다 요구한 게 우리가 평당 110 내외 정도를 이렇게…….

차예경위원

평당 129만 2,000원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110만 원 정도, 하여튼 어떻든…….

차예경위원

아니요, 계산 다 했습니다. 평당 129만 2,000원 이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농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피해보상까지 한 것 같은데 어떻든 제가 오늘 모 감정평가사까지 전화를 해 봤더랬습니다. 정말로 직접 제가, 그래서 온 게 여기에 지금 보면 한 ㎡당 24만~25만 원 정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제가 한번…….

차예경위원

그런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80만 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차예경위원

여기 보세요. 공시지가가,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국장님, 이 자료가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냐면 저희가 이 정도로 몇 번을 삭감을 하고 했었으면 좀 고민을 해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북정동에 공시지가가 481-5번지 그러니까 대표지번이라고 말씀하신 게 4만 5,900원이에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5만 원 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게 실제로 우리가 하면 1.5배 아닙니까? 그러면 끽 해야 5만 원 치면 6만 5,000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넘는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땅에 예산을 지금 평당 129만 2,000원으로 가지고 올라 왔으니 우리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나?”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어제 모 위원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지금 용도지정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완충지역,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은 시가 공익목적으로 사들일 때는 그게 완충녹지냐 뭐, 예를 든다면 접도구역이냐 하는 것은 아예 배제된다고 법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차예경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비는 책정을 할 때 공시지가의 1.5배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한 3배 정도 올려서 하죠.

임정섭위원장

올리지 않습니까?

차예경위원

3배를 하더라도 15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2015년도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 그때 우리가 공원과에서 감정을 해 봤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니까 방금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가감정을, 좋습니다. 가감정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 양산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일률적으로 돼야 되는데…….

차예경위원

어느 것은…….

임정섭위원장

공원과 따로 도로과 따로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예경위원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유재산을 할 때도 공시지가의 1.5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밑져 봐야 예산을 편성할 때 실감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가감정을 하고 어떤 것은 공시지가 1.5배하고, 사실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당초에 하고 1차 추경에 바로 올 것은 사실 바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도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획관을 해 보면서 방금 도시계획도로도 그 많은 필지를 다 감정하면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공원과나 특정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구입할 때는 가감정을 보통 이렇게 전화로 의뢰하거나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든 2015년도에 가감정을 해 본 결과인데 제가 조금 전에 방금 하도 못 믿어서 ‘이게 정말 이렇게 비싸나?’다시 한 번 통화도 해 보고 해 본 결과 아까 이야기처럼 ㎡당 평당 15만 원 공시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나올까 하니까 ㎡당 24만 원 내외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런 모 감정평가사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차예경위원

공시지가를 그러면, 이게 사실 공시지가라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공시지가랑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차이가 6배가 나는 건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방금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게 완충녹지지역인데 이게 만약에 실효가 되어 버리면 거기가 도로를 물었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바로 연접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감정하면 방금 74~75만 원 정도…….

차예경위원

그 말은 그 말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나온다.

차예경위원

완충녹지일 때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낮은 게 당연한 거고 실제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완충녹지라 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완충녹지란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도로 꺾여있다, 안 꺾여있다에 따라서는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상가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냐 여기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또는 감정이 차이나는 것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충녹지냐 도시계획도로에 접했냐에 따라서는 보상가가 차이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뭔가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이, 저희가 바보도 아닌데 설득도 한마디 없이 이런 자료를 올리시고 이렇게, 계산기 몇 번만 두드려 보면 공시지가 나오고 평당 129만 2,000원이라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국장님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거기 가서 129만 원 주고 그 땅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끄럽지, 네? 폭도 11m, 제일 넓은 게 15m밖에 안 되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한 20m가까이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자기가 쓸모가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그것을 129만 2,000원에 우리시에서 샀다, 시민들이 우리를 뭐로 보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2020년도에 도시계획상 완충녹지가 실효가 되어 버리면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연녹지에.

차예경위원

그것은 그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지금 현재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예산 20억 올린 것도 더 ‘뜨악’한데다가 당초에 8억 올려서…….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따로 이야기를…….

차예경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죠?

차예경위원

아니요, 일단 완충녹지는 이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정동 것만 하나 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고속도로 접해 있는 완충녹지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전수조사하신 것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이 요구하신 완충녹지 우선순위 내역서하고 완충녹지 매입집행계획서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문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공원과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참 고생 많이 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한정된 인원에 공원관리라든지 업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만큼 우리 시민들이 좀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 이제, 285페이지 황산어린이공원 사실 이게 작년 2회 추경 때 1억을 편성해서 아마 도비가 와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1억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어찌 보면 주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좀 체감적으로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6,500만 원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좀 주민하고 많이 좀 의견을 나눴습니까? 어쨌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했고요, 또 양주동에서 꽃나무 식재를 한 900 투자해서 먼저 좀 하고 저희들은 나머지 설계를 해서 좀 괜찮게, 사실 먼저 1억 투자해서 한 것은 거기 바닥이라든지 이런 배수로 이런 데 투자를 다 하다보니까 다른 데로 옳게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좀 한 것 같이 안 보이는데 이번에는 그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도 좀 심고 여러 가지 좀 보기 좋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명동공원 관리라든지 그 위에 워터파크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당초예산보다 사실은 다 5,000만 원이던 금액이 9,000만 원이 지금 추가가 됐어요? 워터파크 관리도 지금 9,000만 원 추가가 됐고 이 내용은 뭐 음향시설 설치공사비가 더 추가로 들어갔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여기 지금 현재 워터파크에 보면 음향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음향시설이 없다 보니까 개인들이 와서 음향시설을 가져와서 아무 데나 설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소음도 피해가 있고 오는 사람들이 들고 오는데 대해서 불편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한 군데 설치를 해서 불편함을 조금 해소를 하고자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것은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이 하나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 공원이 활용도를 높이고 그런 것을 한다 했을 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원인프라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중에 하나가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게 만들어 진 이후에도 이제 음향시설을 한다, 상당히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공원이 만들어 지면 어떻게 만들어 진다는 것은, 어떤 그런 매뉴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그런 매뉴얼에 맞는 공원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 되고요. 그리고 명동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됐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당초에 LED 정원…….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1억.

이기준위원

1억이 올라와 있는 알겠는데 5,000만 원 이것은 뭐…….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비입니다. 물놀이장, 내년에 물놀이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도 재정지원사업이 10억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기준위원

일종의 거기에 콘텐츠를 하나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그러니까 명동공원, 동부양산에 웅상체육공원하고 더불어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명동공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마찬가지로 이 명동공원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리가 큰 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좀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명동공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명동공원 이것 말씀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초에 저희가 1억을 드렸을 때는 LED 장미정원을 하시겠다고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었고, 이게 지금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의 내부에는 물놀이장을 유념하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물놀이장하고 주차장 일부하고 그다음에 물놀이장을 하면 수도가 들어 와야 됩니다. 수도가 들어오는데 제법 길이가 좀 있어 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처음부터 이야기 했던 게 주차장이었습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주차장도 설치할 겁니다.

차예경위원

주차장이었고 실제로 명동공원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여러 번, 사실 계속 바뀌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것을 뭘 하겠다는 그림이 아니라 시민이 민원이 있으면 고기 구워 먹다가 이것 고기 구워 먹으니까 불날 위험도 있고 좀 안 좋네? 냄새나니 사람들이 안 좋네, 또 거기 나무 심었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5,000만 원이, 첫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유입니다. 왜 포괄적으로 편성하십니까? 이것 아까 말씀 그대로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다고 이야기를 적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LED장미정원 했을 때도 저희가 갔을 때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 여기다가 해도 되냐고 지금, 여기 접근성이나 주차장시설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했을 때 주시면 잘 하시겠다고 하셔서 드렸더니 또 이제는 이것을 갖다가 명동공원을 다시 활성화를 해 보겠다.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했고요, 작년에 우리가 디자인공원에 물놀이장 만들다 보니까 아주…….

차예경위원

성과가 좋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웅상쪽에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서부양산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뭐냐? 소외 하냐? 온갖 새올 민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명동공원에 몇 번 가보고해서 ‘아, 여기도 좀 연구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그래서 방금 LED장미 1억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도 위치를 조금 물놀이장하고 같이 콘셉트를 맞춰가지고 위치를 조정하자 그렇게 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든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했는데 이 실시설계용역비 주시면 도 재정건의사업 10억을 곧 4월 중에 받고 부족한 부분 한 8억 정도만 예산을 들이면 정말 웅상 명동공원이 더욱 더 활성화가 되고 조금 이렇게 주민들에게 힐링이 되는 장소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실제로 국장님도 나가보시니 이렇다 이래서 이게 바꿔야 되고 일시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부족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죠,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에도 해 달라 해서 LED장미정원을 생각을 했다, 가서 보니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명동공원 자체가 실제로 1단계에서 3단계로 하시겠다고 시장님이 프레임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단계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정확히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5,000만 원 들일 때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좀 내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마스터플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영장하고 LED장미정원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금 확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한, 우리가 물놀이장을 만들려면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급수관 끌고 오는 공사 그게 5,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좀 더 쓰시더라도 원래 시장님이 처음에 이것을 아주 크게 이야기하셨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야기했으면 1단계에서도 접근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서 오고, 그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어린이생태놀이터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내려오면 같이 포함해서 같이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명동공언 쪽은 어쨌든 인구유입도 많고 지금 현재로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도록 이면 포괄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뭘 위해 쓰실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4페이지 삽량근린공원 CCTV 설치공사입니다. 이제부터 1개, 1개 집겠습니다. 이것 목적이 뭡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여기는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주민들이 보면 청소년들이 자주 들어가서 담배도 피우고 그다음에 안 좋은 행동도 하는 그런 것이 자주 목격이 된답니다. 그래서 CCTV가 있으면 그런 사항이 사전에 예방되지 않을까 해서 CCTV하고 안에 연기감지기하고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통합관제 역할이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래, 크게 보면 그렇게 보면…….

차예경위원

그러면 업무가 어디입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일단 설치하고 저희들이 안전총괄과로 넘겨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CCTV에 본 곳은 안전총괄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함께 해서 가격도 낮추고 하기를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의상, 그런데 이게 업무자체가 안전총괄과에 있는 건데 공원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84페이지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요, 어곡 산업단지 근린공원 관리, 6억 3,000이 들어갑니다, 그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이 인조잔디에 쓰는 축구장의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셨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지금 사실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현재 단체, 그러니까 우리 축구, 어곡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잔디를 깔아 주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잔디를 깔아 주면 일부 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누구나 와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깔아주고, 이것도 민원이잖아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사실 이번 시정간담회 갔을 때 민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우선순위에 얼마만큼 다급한지 저는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린 공원 내에서 물론 이 업무는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교체과와 좀 업무연찬을 하셔서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쓰는 건지? 횟수가 얼마 인지? 이 정도는 저희한테 가져오셔서 “여기에 인조잔디를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면 저희도 고민해 보고 예산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는 게 저희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물론 교체과에서 규격으로 해서 틀에 맞춰서 하려면 교체과에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교체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교체과에서 설치를 하는 게 어떻느냐? 그런데 교체과에서는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저희 과에서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전체가 사용하는 그런 운동장이 되고 체육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완전히 개방되도록,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은 이것을 교체과하고 해서 이것은 활성화가 얼마만큼 되는지 저희한테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유산공단 내 충렬로 수벽조성사업입니다. 이것 당초에 주요 도로변 4,000만원 저희가 편성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시정간담회 때 나온 그 민원입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아니, 이것은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그 회사 인근에서 나온 건의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4,000만 원하고 이 차이가 뭐죠? 예산을 저희가 4,000만 원 드렸습니다. 주요 도로변 수벽정비사업이라고 4,000만 원을 편성해서 드렸고 이거랑 이 충렬로 수벽조성사업이랑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주요 도로변 수벽정비사업에다가 같이 편성하면 될 건데 이것을 신규사업처럼 올리셔서 이유가 뭔지?
기주

최기주도시녹화담당주사

도로벽 수벽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 원 편성된 것은 주요 도로변에 수벽을 전정하고 하는 관리비용이고요, 이것은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기업인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유산공단에 충렬로 이쪽에 전부 공장에 아무런 수벽이 없다 보니까 각종 차량의 매연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무를 식재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1,500만 원.

차예경위원

이것은 신규로 나무를 심는 거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전에 것은 기존의 나무를 관리를 하는 거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물금 남부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과장님 생활환경숲 조성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우리 생활환경숲이라 하면…….

차예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공단, 주요병원, 요양소 등의 건물과 주변 지역, 폐기물 및 쓰레기매립지, 하천 제방부지 주변지역과 생활환경의 보호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해 조성이 필요한 지역, 즉, 도심지역 내에서 음습한 곳에다가 모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새로 만들라고 했다는 게 취지입니다. 생활숲 지침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물금 남부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이게 증산배수펌프장 주변에 나무 심는 거잖아요, 장미 심고 맞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이게 당초에 어디 있었냐면 북정에 중각단 생활숲 조성사업을…….

차예경위원

삭감되면서?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 사업이 이것으로 간 겁니다. 변경된 겁니다.

차예경위원

여기는 남부공원이잖아요. 공원에 생활숲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런데 공원이라도 거기에 보면 공원이라서 일반 공원으로 쓰는 게 아니고 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을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아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거기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 지침에 안 맞단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 우리 담당계장님 한번 나오셔서 좀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짚고 이래 했는데…….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계장님 답변해도.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허락하시면 그렇게…….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직책하고 존함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종주

신종주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관리담당 신종주입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가 당초에 맨 처음에 LH에서 개인 농경지로 옛날에 썼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도 입구에는 그렇더만요.
종주

신종주공원관리담당주사

네, 농경지로 쓰고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아파트를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종주

신종주공원관리담당주사

그래 가지고 거기가 너무 이렇게 경관적으로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 주변을 좀 정리하려고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계장님 들어가는 입구에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하면 그런 경계사이에 아까 말했던 경작물이나 그런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취지나 이런 것이, 공원에다가는 다른 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양산시에 이렇게 공단이나 주요병원, 요양소 등 건물과 주변지역에 저희가 이렇게 생활환경숲을 조성해 줘야 될 곳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왜 굳이 여기다가 했냐, 이 말입니다. 여기는 공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든지 저희가 쓸 수 있는 곳 아닌가요?
종주

신종주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이제…….

차예경위원

예산이 하나 삭감돼서 빨리 넣어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없었고 찾기 힘든 것도 알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다녔었으면…….
종주

신종주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은 국도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차예경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종주

신종주공원관리담당주사

그런데 거기가…….

차예경위원

장소가, 저희가 예산을 주기에는, 나중에는 사실 문제될 수 있는, 남부공원 내라는 것이, 이게 계장님도 문제가 안 될까요?
종주

신종주공원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부산에서 LH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증산선이 뚫릴 거라고 남부근린공원 거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이용 많이 하는 것도 알고요, 맞는데. 아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차예경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질문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도 이 사업 마음에 사실은 안 들었습니다. 안 들고 해서 공원과에 내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와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돈을 2억 들여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 해서 방금 그 증산성에 많은 사람들 오는데 방금 농경지에 지저분한 것은 정리하는 것은 좋다, 이해 다 가는데 이 2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차예경위원

예산을 차라리 많이 쓰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특예산부터 시작해서 도비 1억 3,000 시비 7,000만 원 2억짜리 공사인데 이 2억 가지고 사실은 좋게 못 만듭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저보다 이야기하는 게 5억 내지 6억 정도 들이면 이 주변을 좀 정비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지특사업에 해당은 되느냐? 생활환경숲 맞느냐까지 제가 물었더니 이것은 읍과 동만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도에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그냥 이번에는 좀 통과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좀 더 노력하시면 안 됩니까? 국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게 어떻든 간에 생활환경숲…….

차예경위원

질문하실 줄 알았다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처럼 이것 몇 번 가보고 좀 이것…….

임정섭위원장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알아서 자리하셨네요, 계장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냥 이것은 한번 저희 믿고 예산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그리고 286페이지 대석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국장님 제가 질문할 줄 알았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그런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크게 그런 것이 아니고 벤치나 파고라나 이렇게 조금 놓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사업대상자가 적정한가 하는 부분은 한번은 제가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떻든 우리가 보면…….

차예경위원

똑같습니다. 저도 견학을 가보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대석에 전체 우리 시가 시비를 투자하는 모든 것을 볼 때 이 정도해서는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도 실질적으로, 이게 전통마을숲이라는 게 전통마을의 역사, 문화적 경관,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 전통마을숲 복원을 통하여 농촌의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곳, 마을숲 복원시 인공적 시설물 최대한 지양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전혀 맞는 게 없어요. 대석마을숲은 홍룡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길가에 있어요. 실제로 정비는 해야 되겠습디다. 제가 봐도 정비는 필요한 부분은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나무도, 소나무 높은 데 있는 곳도 쳐내고 해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의 지침에 안 맞아서, 항상 저희는 그 지침을 맞춰서 쓰시라고 이야기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돈 6,000만 원을 넣어야 되나? 저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한 군데에 보면 들어가는 데 있을 겁니다.

차예경위원

다음에 밑에 하북 북부공원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 뭐 어쩌자는 겁니까? 환경개선사업을?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현장에 가보셨지만 거기 보면 바닥에 보면 노인들이 사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물론 안 맞는 그런 사항이지만 그 노인들이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차예경위원

미끄러진다고 새로 해야 된다고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지금 뿌리가 융기가 되어가지고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과에서…….

차예경위원

이것만 줘도 된다고 얘기했다는데?

임정섭위원장

필요한 예산만큼 편성해 줬잖아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여기에 1,000만 원, 그게 도비인데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편성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당초에는 얼마나 올라왔었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1,000만 원요, 1,000만 원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도비 1,000만 원 아닙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도비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얼마 올렸었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게 3,330만 원.

차예경위원

3,330만 원 다 올라온 거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다 올라온 거예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만큼 쓸 공간이 없잖아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충분히, 이 돈을 가지고도…….

임정섭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여기는 어린이공원인데…….

차예경위원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노인공원이더만요.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공원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아니,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북부 그냥 공원입니다.

차예경위원

이름 바꿨다, 아닙니까? 원래 어린이공원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어린이공원, 지금 현재도 어린이공원이지.

차예경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이름 바꿔가지고 저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이 부분도 할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가 봤거든요. 딱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정말 상당히 이래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철거하기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바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정비는 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임정섭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이것은 질문 안 해도 되겠죠? 이기준 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아까 전에 차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삽량근린공원 CCTV설치공사,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거기 사실 CCTV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있는 것 봤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를, 위치를 어디로 선정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것을 이설해서 거기에 맞게 설치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화장실 쪽으로 해서 봐주는 게,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CCTV가 화장실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각도를, 방향을 바꿨을 때, 아니면 그 CCTV를 근처에 필요한 부분에 이설한다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한번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게 삽량근린공원이죠?

이기준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공원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CCTV 하나밖에 없는데 공원에 많은 사람이 오는데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것은 그대로 두고 방금 이것은…….

이기준위원

필요하다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필요해서 새로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2개 설치하면 좋습니다. 제 지역구고, 그런데 거기에 하면 너무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안전에 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존의 것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하되 한쪽에만 하면 너무, 10m간격으로 바로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나는 범어시가지 보행자전용도로 수목정비사업입니다. 이것 지금 아까 전에 메타세콰이어 이설하는 데 맞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설하고 나면 어떤 나무 수종을 심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아니, 거기는 나무를 심을 게 아니고…….

이기준위원

아예 안 심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그대로 복구를 해 버릴 겁니다.

이기준위원

복구를 합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시계획 관련, 하여튼 그 법에는 저촉이 없습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렇다면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무식재를 할 때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 어떤 절차, 플로우(flow 흐름)를 가지고 식재를 합니까?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LH에서 자기들이 심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할 때는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수종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신도시에서 저희들이 받다보니까 현재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285페이지 주요 도로변 수목정비사업에 유산공단 내에 지금 나무 식재를 하게 되어 있죠? 지금 광나무 식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광나무 식재를, 어떤 근거로 광나무를 선택을 하였습니까? 내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상식

김상식공원과장

아니, 추경예산에 말입니까?

이기준위원

우리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광나무든 이팝나무든 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참 궁금한 게 거기에 나무를 식재할 때 어떤 나무가 토질에 맞는지 어떤 수목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어째보면 우리 양산시에 그 땅에 대해서는 사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토질은 어떤 토질이고 산성인지? 중성인지? 어떤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종합적인 전수조사가 있어야, 아, 여기에 갔을 때는 어떤 나무가 이런 종류가 맞다,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무가 가야지 그만큼 비용대 효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면 나무를 심었는데 제대로 못자라는 나무가 많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물기가 많은지? 물이 나는지? 어떤지? 건조한지? 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과에서는 최소한 나무를 심는 식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어떠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식재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나무식재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참 좋은,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셔서, 사실 했습니다. 제가 이 가로수 수종을 갖다가 어떤 것을 하느냐? 방금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 해당부서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법에는 가로수 수종 선택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데 사실상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더욱 더, 가로수가 이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수 수종 선택할 때 시정조정위원회도 안 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로수 수종 선택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서 맞으면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전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가 항상 앞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전지도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지?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냥 잘라버리고, 사실은 그것은 안 맞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진짜 거기에 맞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종합적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명동공원활성화 사업 28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공원과에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은 산림과.

임정섭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공원과는 웅상출장소로 업무 이관을 다 했다 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업무고요, 순수하게 관리하는 업무는 웅상출장소.

임정섭위원장

우리 이번에 1차 추경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웅상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게 이관이 다 됐어요. 유일하게 이것만 올라와 있어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는 방금 이야기처럼 웅상에서 요구를 하니까…….

임정섭위원장

공원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상 같은 경우도 웅상출장소에서 했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떤 거요?

임정섭위원장

공원 보상.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보상?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고발조치하는 것도 다 웅상출장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방금 이야기처럼 명확한 것은…….

임정섭위원장

아니, 업무이관을 하시려 그러면 확실하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업무이관 안됐습니다. 조성하는 업무는 웅상출장소에…….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경제환경국 할 때 내나 기획관 같이 배석하라 그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조성하는 업무는 저희업무고요, 단순한 관리업무는 출장소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명문화가 돼야지 어떤 것은…….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도로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금액기준이 있느냐? 그리고 사업의 시작점에 기준이 있느냐? 전혀 없거든요. 돈이 100억이 넘는 것도 출장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다 웅상출장소로 이관해 가지고 지금 사업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어떻든 저희…….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사실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에요, 의회를, 이것 어느 하나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말 그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우리가 아까 보면 조성과 조성중 하는 이 말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워터파크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성이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고 명동공원은 저게 조성이, 완료가 사실은 안 된 겁니다. 조성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금 그것을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임정섭위원장

저는 국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게 사실 이 사업은, 세부적인 사업은 본청에서 아예 다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사실 웅상출장소에 과가 있으면서 1개 계가 있으면서 그 인원이 되느냐 그러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조정심의위원회도 출장소에서 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다 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을 할 때 분명히 이것은 어느 기준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기행에 올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대로 앉아계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우리가 올해 1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아니, 자리에 다 앉아 계십시오. 보니까 어떤 것은 웅상출장소로 이관이 됐고 어떤 것은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랬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추경부터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던 게 과연 행정과에서 만들어 놓은 업무분장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명확하게 제가 예산 항목별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보면 조금 안 넘어간 것도 있을 거고 넘어간 게 있거나 이럴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웅상출장소에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추가로 더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웅상출장소에서 자기 업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웅상출장소에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도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심의위원회는 본청에 따라야죠.

임정섭위원장

본청에서 하면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리 합니다. 그리고 출장소 분야는 과별로 도건하고 기행하고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회의 때.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웅상출장소가…….
창훈

박창훈기획관

도로 같은 경우는 도건에서 해야 되는데.

임정섭위원장

담당관님.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 웅상출장소가 이때까지는 국개념으로 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출장소 원래의 취지대로 가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국개념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도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웅상에 4개 동도 출장소에서 관리를 해야지 업무를 이관시키려 하면 똑바로 이관을 시키고, 맞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정착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아까 공원과 이야기도 오다 들었는데 근린공원은 업무가 안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명확하게 업무분장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넘기려면 확실히 다 넘기고, 업무가 넘어가면 심의위원회도 그쪽에 구성을 해야 돼요, 따로.
창훈

박창훈기획관

심의위원회는 본청으로 갈음하면 안 될까요? 웅상출장소에 심의위원회를 또 둔다하는 것은 좀, 제 소관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판단은 안 되지만…….

임정섭위원장

아니, 사업은 출장소에서 하면서 심의위원회는 본청에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출장소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본청직원이 참석을 해야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어떻게든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4개동 관리도 출장소에서 해야 되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업무이관을 하려하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4개동에 대한 관리감독 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가 국개념으로 된 것을 갖다가 출장소로, 반으로 쪼개기도 애매하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출장소도…….

임정섭위원장

일단 업무이관은 된다, 그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죠, 내용상으로 보면 기행 소관이 있고 도건 소관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아닌 우려도 해 보고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내가 정식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출장소장님도 본인은, 예를 들어서 2군데 상임위원회를 오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말 그대로 출장소, 원래 취지에 출장소 개념으로 가는 것 같으면 쪼개야 되는 거고, 맞잖아요. 하나의 본청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4개동도 역시나 출장소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아마 정착이 좀…….

임정섭위원장

출장소를 둔 목적이 뭡니까? 지금 현재 목적대로 가겠다 그러면 목적대로 움직여야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좀 그 설명이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자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도시과까지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서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93페이지, 소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평가 용역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추진하는 것, 소남지구새뜰마을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함께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새뜰마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과에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주민들이 연중 재해가…….

차예경위원

계속 재해가 일어나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것 때문에 재해 침수예방을 위한 용역을 한번 해 볼까 해서 그래…….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고 얼마만큼 위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되느냐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과에서 지금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도 이 2,000만 원 정도는 오버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러나 저러나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거기다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새뜰사업은 아마 국비, 지방비 해 가지고 30억 정도 해 가지고 아마 그게, 새뜰센터조성, 도시계획도로, 임대주택계획이 확정됐다 하네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매년 침수로 인해 가지고 일부 소남마을 가옥들이 침수가 되고 하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기본설계, 용역하는 것으로 2,000만 원 계상된 겁니다.

차예경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 중에 상습, 지금 거의 침수지역인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 일단 기본계획에 따르는 설계를 일단 한번 해 보는 것이니까는 2,000만 원 정도 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지금 나름대로 우리 과 내부적으로 계산이 그리 나옵니다.

차예경위원

일단 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차예경위원

만약에 이것, 그쪽은 계속적으로 침수지역이고 문제가 많고 이 웅상 전체가 실제로 거의 다 도포가 다 되어 있는 바람에 지금 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감안을 해 가지고 과업대로, 그 부분이 좀 지대가 다른 지대보다 좀 낮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대 낮은 데도 있고 다 덮혀 있어서 전부다 펌핑이 일어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같이 연계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태풍 차바로 인해 가지고 미편성이 된 예산이 좀 많죠? 우리가 미쳐 그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네, 일부 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이번 추경에서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또 수시로 지금 미비하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산지 배수로 쪽에 교육청 옆에라든지 도심에 접해 있는 산지 배수로 쪽에 보면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 가지고 자갈 같은 게 많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갈이라 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큰, 몇 백 킬로짜리 큰 돌들도 굴러 내려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을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읍면에서 전체 다시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 앞번에 건설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한번 했었는데, 국장님 담당부서하고 국 소관은 아니지만 산림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서 296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신기동 소공원 건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질문 뭐 하실지 과장님 아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에 이게 2억 8,200 올라왔는데 왜 이번에 깎였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가감정을, 면적 대비해서 대충 보상가액이 얼마나 나올지 가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올라온 게 잘못된 거다, 그죠? 2억 8,200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참 노력은 너무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혹시나…….

차예경위원

그런데 또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까지 변경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지난 당초에 예산에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이 실제 행정절차상 도시계획으로 결정 안 된 것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번 관리계획 때 그리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위한 보상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도시계획으로 소공원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공원과 업무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사업 취지는 향후에 도시 소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은 공원부서에서 세부설계를 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심의를 넣어 놓으셨을 것이고,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일단 공원과 업무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또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공원 만들어서 뭐할까?” 과장님 생각에 거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땅 소유자가 지난번에 초도순시 동에 간담회를 그때 하니까 민원이,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땅 소유자가 거기에 경작을 하고 하면서 사실 아파트가 코앞이 되다 보니까 퇴비도 놓고 이러다보니까 또 거기에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고의성인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 고의성인 같아요. 그 분이 항의의 의미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그게 조금 애매한 것이 실제로 담벼락이 엄청 높아요, 뒤에 있는 담벼락이, 그죠? 우방쉘에서 담을 엄청나게 다 쳤는데 무슨, 저도 사실 그때 같이 앉아 있었지만 “저게 실효성이 있는 말씀인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짧게 하겠습니다. 실효성의 문제는 아직도 저는 고민 중입니다, 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복합문화타운 계획도 있고 하니까…….

차예경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최대한 거기에…….

차예경위원

그 코너하고 복합문화타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주차장도 걸어서 한 300m이상 가야 할 판인데, 그것은 그렇게 붙여서는 안 되고, 과장님 그것은 안 돼, 그것은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에 천성리버타운 주변도로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제가 서칭한 바로는 7호 국도에서 백동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고, 이게 실제로 장백이 부도가 나면서, 그죠? 이관이 안 된 것을 개인 땅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내용 맞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미결정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도로입니다, 그죠? 완벽한 도로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하는 것 자체가 업무가, 도로과에서 실제로 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게 이제 장벽아파트 주변에 기반시설도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공동주택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계획도로를, 4개 도로를 장백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양산시에 기부를 하게끔 그 당시에 인가가 그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백이 98년도에 부도가 나면서 거기에 도로가 준공이 안 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도 계획법에 따르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미준공시설은 저희 시가 그 당시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중에 그게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땅 소유자 입장에서는 장백에서 미 매입토지이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소유자 중에 2사람이 소송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결국은 3심까지 가가지고 양산시가 결국은 보상을 줘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예경위원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쓰는, 그러니까 장백아파트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백동마을이나 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연속적으로 미매입된 토지가 있는 부분은 그 관계를 근거로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시에 보상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보상을 주면 한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 관계를 이번 계기에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도시과 보다는 도로과에서 이 용지를 사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업무적인 연찬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펌프장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펌프장운영지침에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인입선을 하든지 발전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증산배수펌프장하고 화재마을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관계…….

임정섭위원장

공문도 보내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문서도 내고,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 있어 가지고 기반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 언제까지 완료한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하여튼 안 그래도 조만간 업무협의를 한번 거쳐 가지고 다시 확답을 받을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제적으로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 가지고 화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번 정전이 되는 바람에 물난리가 한번 났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때문에 농가들 피해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증산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화재하고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신도시가 침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신도시 물이 일부 거기로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것 꼭 반영해 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장 이해걸 경제기업과장 박성관 환경관리과장 정천모 자원순환과장 정순성 산림과장 김종렬 공원과장 김상식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정장원 안전총괄과장 김경술 도시과장 조이수 교통과장 김영철 【개발주택국】 개발주택국장 이상옥 도시개발과장 이명기 건축과장 김승렬 【양방항노화산업국】 양방항노화산업국장 박금석 양방항노화과장 홍성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수원 농정과장 정영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