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최문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환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난 10월 2일 의안번호 제1110호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358억6,890만3,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211억7,208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6억9,68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간 전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관리 예산 중 서동사 요사체 건립공사는 현지 확인 결과 사업순위를 재조정 하여 종각 등이 우선 구축되어야 함이 필요하여 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금강사 요사체 보수공사는 비지정문화재에 예산지원은 타당하지 않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면밀한 검토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결과 삭감된 금액은 총 2억2,0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 2,358억6,890만3,000원과 세출 2,358억6,890만3,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211억7,208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6억9,682만2,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211억7,208만1,000원, 특별회계 146억9,682만2,000원 총 2,358억6,890만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해남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해남 향토문화관 건립계획 동의안 (11:05)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 향토문화관 건립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일반 안건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해남향토문화관 건립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13호 해남군세감면조례안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와 고엽제후유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5호 해남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이 확대·시행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정하게 세분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1111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황산면노인복지회관 건립예정부지와 문내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취득 및 문내면 고당보건진료소와 화원보건지소 신축 등은 농어촌지역의 노인은 물론 주민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으로써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매각하고자 하는 군유재산도 주민들의 불평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4호 해남향토문화관 건립계획 동의안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고장으로서의 향토사료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남도의 중심지역으로써의 역사유적 및 향토 민속자료를 수집·전시할 수 있는 시설로써 해남읍 구교리에 1,981㎡ 규모로 향토문화관을 건립하여 인근지역 유적과 연계,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또한 군민과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통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4건의 안건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의결한 사항인 만큼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환의원
먼저 총무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릴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숙고 해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향토문화관 건립계획 동의안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요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 물론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우리 의회는 우리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제출하는 기관으로써 중요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향토문화관 건립계획 동의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연 이 향토문화관의 사업목적이 적법하고 타당한지의 여부를 군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보고 사업장 위치는 과연 구교리 일대가 가장 적정한 위치인지를 우리가 군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밟으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향토문화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제도 제가 간단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향토문화는 무형의 정신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보릿고개를 어렵게 지냈던 시절에는 우선 호구지책이 문제여서 문화의 개념을 인식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21세기는 문화적 기반 없이는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군민회관이 규모면에서 손색이 없다 하더라도 향토문화관은 후대의 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명량대첩이나 을미해변 같은 대사건 현장을 그리고 해남이 배출한 유수한 문인들의 발자취는 필히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향후 해남이 계속 침체에서 벗어나고 남도의 거점도시로 발전하려면 향토문화관은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비 18억원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군비가 다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는 문화관광 차원에서 절대적인 재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확신합니다. 또한 달리 말해서 향토문화관은 교육적으로 왜 필요한가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목포시 향토문화관만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대충 돌아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항 이전부터 현재까지 각종 사료는 물론 유명한 소설가 문인들의 일대 지필원고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도 국내적으로 이름난 김남주, 고정희 시인들의 발자취와 대흥사 초의선사의 행적 등 무수한 사료들이 있고 우수한 강강술래 등 아직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노래 같은 것도 체계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각종 역사적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향토문화관 개념은 사치가 아니라 교육자료의 보고로 활용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향토문화관 건립에 대하여 군민여론을 수렴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군정을 수임 받고 있는 군의원들이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결단을 내린다고 생각할 때 굳이 군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교육의 자료로 앞으로 쓴다고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누구나 활용하고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창환의원
위원장님 잠깐이요,

박득춘총무위원장
한편 문화원의 건립목적,

김창환의원
잠깐이요, 됐어요.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반대해야 되냐고 그 얘기인데, 우리 대의기관으로써,

박득춘총무위원장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김창환의원
잠깐이요. 연구 많이 하셨네요, 참 연구 많이 하셨는데 그건 필요한지는 알아요. 그런 것은 불필요하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을,

박득춘총무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있게 검토한 사안이라고 보고를 드렸으니까 군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군민들 모아놓고 거수하든지 군민투표를 하든지 의장이 정식으로 수정안 동의를 내서,

장호성의원
위원장님! 다른 뜻은 아니니까 의견을 대화로 하십시오.

최문신의장
가만있어요, 장호성 의원님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금 김창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절차가, 순리가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절차가 맞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창환의원님이 보충해서 질문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저한테 제청을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의원
박득춘위원장님께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반대쪽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뭐냐면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대로 결정할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두고 과연 그 위치도 적절한지 이 사업시행을 앞을 내다보고 사후 목적에 보면 앞으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을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관광자원으로도.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설을 하면서 과연 시내권인 도로변인 거기가 가장 최상의 적지인지 그런 것도 기왕이면 우리 군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후회없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절차를 기왕이면 밟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너무 감정이 복받치셔 가지고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에 분명히 아직 구성돼서 활용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모든 군정을 자문을 구하도록 그런 것도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라도 밟았는지 어떻게 됐든지간에 어느 정도 군민들의 의견은 듣고 이 사업은 결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군민들 모태놓고 군민투표를 하란다든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앞으로 군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우리가 승인은 해주더라도 그런 단서조항이라도 붙여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감정이 복받쳐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거예요.

박득춘총무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민을 대표하고 또 군정을 수임받은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신다고 할 때 그 누구 반대를 하겠느냐는 그 말씀이죠. 얘기가 끝나기 이전에 김창환 의원님께서 결과적으로 군민의 여론을 청취한 후에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향토관 건립에 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되었고 또 벽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군민들이 모든 책임을 맡겨놓은 현명한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실 때 군민들이 그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느냐 이러니,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추후 장소랄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여하간에 상호 조율해 가면서 결정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취지의 설명입니다.

박철환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최문신의장
예.

박철환의원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박철환 의원입니다.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안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의견의 수렴이나 이런 부분은 건립계획 동의안을 내게된 집행부에서 그 동안 절차가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하는 부분만 총무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과장 또는 군수께서 나오셔 가지고 미진한 부분에 답변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김창환의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향토문화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립은 해야 된다고 사업결정은 된 것 아닙니까?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연 위치가 거기가 가장 적절한 위치라면 군민들이 판단을 하면 거기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군민들의 동의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위치를 이렇게 못 박지 말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되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위치만큼은 가장 적절한 위치에 건립을 했으면 하겠다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이대로 구교리에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의 의견대로 단서를 붙였으며 쓰겠느냐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아니, 벽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 위치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조율을 하면서 적당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후에 서로 상의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창환의원
본의원의 의견도 그거거든요. 사업승인은 되데 위치만큼은 후회없는 장소에 건립을 하도록 집행부에 단서조항을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 가지고 위치를 결정했으면 되겠다 하는 단서조항은 좀 붙였으면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다른 반론 없으시죠?

박득춘총무위원장
예.

김창환의원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장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총무위원장님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총무위원장은 들어가시고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 수장인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까 하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한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호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호성의원
군수님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예결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방금 군수님 말씀한 부분의 얘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소속이 산건위원이라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온 것을 예결위에서 청취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근본적으로 향토문화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찬성을 하되 다만 장소에 대한 문제가 첫째 거론이 되고, 두번째는 방금 군수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는데 관리문제 이 두 가지를 관리는 부수적인 얘기였고 집중적인 얘기는 장소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장소에 대한 문제점을 한 두서너가지 나왔어요. 첫번째는 향토문화관이 시내권에 들어와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장소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인즉슨 관광차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의 시내권에 복잡한 문제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거기에 비싼 땅을 방금 군수님 말씀대로 해남읍권이라고 하니까 대흥사에 윤고산유적지 곁으로 가면 윤고산유적도 보고 향토문화관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의견이 나와 가지고 다만 예산은 승인하되 단서를 붙여서 장소만큼은 심의 검토를 하자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군수님 아까 말씀하신 관리문제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관리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군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읍권내의 후세 학생들의 가장 적지다 공원도 되고 거기에 모든 부분을 견학할 수 있는 장소가 좋다라니까 저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오늘 처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관리문제에 대해서 어제 의원들이 걱정을 했어요. 기 군수님 나오셨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관리를 넘기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모든 진열이 되어있는 것도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 문화원에서 그 안내자가 누구며 그 관리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은 염려가 된다. 과연 문화원에 맡겨 가지고 그게 잘될 것이냐 이러한 염려도 동료의원들께서도 하신 의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문화원한테 줘 가지고 문화원이 그래도 안내를 하려면 모든 사학에 경륜이 있는 사람이 치밀한 안내도 해줘야 할텐데 진열만 해 놓고 ‘봐라’ 이래도 안될 것이고 또 문화원 예산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사후관리비는 그때 관리하다가 못하면 군에 ‘못하겠다, 지원해주라’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된다는 그러한 부분의 것이 어제 여러 의원들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실 수 있다?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장
김창환의원님.

김창환의원
한가지만 간단이요, 이와 연계된 것입니다. 당초에 문화원이 향토문화관으로 일부 사무실을 옮기겠다 계획에 보면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럼 당초에 문화원건립을 7억을 들여서 하고자 할 적에 사회단체사무실 하고 같이 쓰는 건물을 짓기로 했거든요. 한가지 의문점이, 그렇다면 지금 사회단체사무실들이 여성회관하고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제기능을 다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사회단체사무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보건소하고 여성회관이 계속 그대로?
이상입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변경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 향토문화관 건립계획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호성의원
잠깐요, 긴급동의입니다. 군수님께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핵심적인 결론에 대해서 두가지 안이거든요. 하나는 기본예산은 승인을 해주고 장소문제는 다만 고려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최문신의장
지금 건립계획 동의안이 거든요. 그러니까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의안은 의결해 주시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장소나 여러 가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나 간담회장소에서나 집행부하고 토론을 해서 나중에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김창환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장의원! 그렇게 조금전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최문신의장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은 건립계획 동의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호성의원
알겠습니다.

최문신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 향토문화관 건립계획 동의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해남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 7. 해남군해남읍고도·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안 8.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40)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해남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해남읍고도·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해남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107호 해남군해남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해남군이 계획하고 있는 해남읍 고도·남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사업비 분담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 청산징수금, 전입금, 보조금과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된 경비등 수입과 지출에 보다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8호 해남군해남읍고도·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해남군이 계획하고 있는 해남군해남읍고도·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지의 분합, 지적, 지목 변경 및 형질변경으로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도로,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 택지조성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 비용 부담은 시행 지구안의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감보율에 따라 토지로 부담하며 토지의 평가는 2개 공인기관에서 감정후 토지평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에 의해 정리전·후 토지 평가액에 의한 권리면적을 종전위치와 대등한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청산금은 환지 처분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한다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 밀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2호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으로 완벽한 공사를 추진 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읍면장 및 보조 감독이 공사 시행도중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결함이 발생이 예상될 경우 해당실과에 통보하여 즉시시정 하도록 하였으며 5,000만원 이상 공사에 실명패를 제작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5,000만원 이상 공사건수가 금년도의 경우 연간 216건으로 공사실명패 제작 및 설치경비의 과다지출이 예상되므로 제작 설치 대상을 도급금액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소요경비는 당초 공사설계시 계상하여 석재 또는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한다는 내용과 제6조 시공상황 확인은 공사감독 공무원의 주임무로써 읍면장 및 보조 감독 공무원이 시공상황을 입회확인 한다는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본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실공사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읍면장 및 보조감독 공무원이 시공상황을 반드시 입회 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삭제하지 않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해남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해남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해남읍고도·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해남읍고도·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화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10월 20일부터 시작한 제1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의에 심혈을 기울려 주셨던 의원님들에게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얼마 남지 않고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 마무리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48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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