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이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현주 의원 외 13인으로 지난 10월 2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임현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현주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노력하여 왔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와 의견들을 구정에 반영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과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서울시 의회를 비롯하여 서울 시내 25개 구의회 중 13개 의회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5분자유발언 제도를 우리 의회에서도 도입하여 본회의가 개의되어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고, 기존에 회의록을 인쇄하여 배부하던 것을 2001년부터 전자문서화 하여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의원에게 배부를 갈음하도록 방침으로 시행하여 오던 것을 그 동안 특별히 나타난 문제점도 없으므로 회의규칙에 명문화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회의규칙에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첫째,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여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의회홈페이지 운영시기에 맞추어 회의록을 전자문서화하고,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의원에게 배부를 갈음하도록 2000년 11월 29일 "회의록 발간방법 변경계획" 방침으로 시행하였으나 그 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을 "회의록 발간방법 변경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여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의회도 개원한 지 12년째로 이제 성숙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불편사항들은 감수하고 인내하기보다는 협의하고 조정하여 스스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이승한위원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발언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회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그 외 회의록이 전산화됨에 따라 종전 책자로 배부하였던 회의록을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배부에 갈음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 규정은 회의록전산화 후속조치로 그 간 발간방법의 변경방침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던 내용을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임현주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3대 들어 의원들의 발언폭을 넓히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마침 또 우리 선배의원님이신 임현주 의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바뀌어짐으로써 관심사랄까 집행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향제시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만이 가능했던 사안들이 이제는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발언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당히 의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질 것이다라는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또 두번째로는, 전산화 회의록 발간으로 갈음한다는 이것도 조문을 바로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할 때 서면으로 하루 전날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유발언이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발언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루 전날 준비한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현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승한위원장
예, 임현주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현주 지금 이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5분자유발언이라고 하는 게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이나 또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에 국한돼 있었던 의원의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을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이는 데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모든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의장단상에서 다 발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가 본회의라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고 본회의에는 항상 의안이라든가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또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를 예를 들어서 스물일곱 분 모두가 5분발언을 하면 그것도 시간적으로 대단히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발의를 하면서 하루 전날 의장에게 또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는 것도 항상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회나 서울시나 타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발의내용 속에는 하루 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하루 전날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의심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예를 들어서 5분자유발언을 하는데 꼭 시간의 개념을 좀 안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27명 전원 이렇게 발언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유롭게, 우리가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 제약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5분자유발언 그러면 말 그대로 자유발언인데 "하루 전날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는" 이 문구가 좀 이상해서 그러니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여기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이걸 좀, 처음에 우리가 이런 안을 만들 때 잘 조정해서 심도있게 만들어서 넘어가야지 만들고 나서 또 수정할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간 거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대로가 좋다 그러면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심도있게 다루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저는 임현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1일 전에 5분자유발언을 제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만약에 1일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다면 구태여, 그렇게 한다면 구정질문에서 질문할 때 얘기하면 되지.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은 순간 포착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 지적해 가지고 5분발언하는 거지 의장한테나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일 전에 이런 제안설명한다면 그런 내용은 제 생각은 좋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날 개의 전에 한 시간 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하고 나서 내가 못한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상대방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5분자유발언에 지적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개의 전에, 한 시간 전에 미리서 연락해 주시면 아까 말씀처럼 의장단이나 의회운영위원회 거기다가 부득이 제안할 필요없이 그냥 의회에다가 보고만 해 드리면 5분자유발언 어느때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지금 조주원 위원님이 이두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의 문제에 있어서 개의 하루 전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이승한위원장
예, 박준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5분자유발언 자체가 우리가 본회의만 열리면 회의 전에 무조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전까지로 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순서라든지 발언자 수라든지 좀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마 하루 전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의장한테 신청한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의장 앞으로 신청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전에 내는 것이 그날 당일 회의 전까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문제는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언자 수나 발언순서를 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10시에 본회의만 열리면 무조건 하고 자유발언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10시에 시작되는데 10시 전까지 딱 내놓으면

조주원위원
한 시간 전이라고 했잖아요. 한 시간 전으로 하면 순서는 정할 수 있다.

박준희위원
본회의가 시작되면 바로 이 5분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 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한 번 들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임현주 위원님 답변이라기보다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현주 예, 임현주 의원입니다. 답변은 아니고요. 우선은요 그 발의한 내용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잡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언자 수나 발언순서를 정하는 이런 발의 내용은 아니고요, 발의내용은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이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는 전부다 의장에게 하루 전에 신청해서 의장이 순서도 잡고 허가도 내 주게 되어 있길래 우리는 그러면 의장이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에 독단이나 이런 게 생겨날 우려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회의를 의회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의회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이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장과의 협의로 제가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한 시간 전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옳으신 판단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항상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사실은 24시간 이전에 질문요지서를 구청에 전달을 해서 구청에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 5분발언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이나 기타 발언과는 틀립니다. 이거는 심의 중인 안건이나 현안사안이나 어떤 구정질문이 없을 때나 그럴 때 뭔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을 때, 그리고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구청으로부터 좀 책임있는 답변을 또 듣고자 할 때 이런 때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구정질문도 예상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계획도 없는데 5분발언을 통해서 무거운 얘기를 집행부에다 하면 바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책임있는 답변을 우리가 요구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하루 정도는 시간을 줘서 아주 긴급하고 그런 거는 지금 조주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갑자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또 하더라도 이 5분발언은 미리 어느 정도 준비할 여지를 주면서도 정책적인 대안이나 의안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개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루 전 정도, 24시간인데. 법에는 24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 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일과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집행부에다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유를 주는 게 서로 간에 조화로운 의정활동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항과 관련돼서 의회사무국에서 보충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제가 잠깐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고.

이승한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답변을 하시고,

이두호위원
답변이, 지금 질의를 안 했는데 답변이 나옵니까?

이승한위원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하신 다음에 하자고요.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지금 5분자유발언제에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장이 협의하게 돼 있는 거는요 이 사항은 국회나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한테 제출하고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회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한다 그렇게 지금 했고요. 또 발언의 종류라든지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아까 조주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은 지금도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그런 기타 발언을 통해서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긴급한 사항은 발언하실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지금 있고요, 지금 5분자유발언을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아까 임현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1항에 상정돼 있는 안건 중에서 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거가 주 목적이 되고요, 또 그 이외에도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어떤 좋은 정책대안이라든지 그런 거를 집행부에 전할 때 공식적인 채널로 하다 보면 어떤 문서라든지 구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만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집행부에다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아까 구정질문이라든지 그런 어떤 집행부의 질문을 구정질문이 없는 때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의회 각 구에 5분자유발언제를 사용하고 있는 예를 보면 어떤 구에는 구정질문하는 날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둔 구도 있고요, 또 이두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언신청을 좀 시간을 전일까지로 안 하고 한 두 시간 전까지라든지 그렇게 정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하루 전일까지로 한 거는 접수된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를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해서 전일까지로 지금 그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조기완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자꾸 이거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토론문화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다 보면 상대의 뜻하고는 다르게 자기를 공격하려고 그런다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널리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보면 자꾸 관행이 이렇다. 관행을 가지고 자꾸 따지고, 타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거 저는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자꾸, 개혁적인 발상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구의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구도 있더라, 이런 구도 있더라.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이고, 우리 구는 나중에 이걸 발의를 하기 때문에 전 구에서 했던 것보다 더 나은 그런 5분자유발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국한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한돼 있는 거고, 자유발언이라는 그 자체는 신상발언도 할 수 있는 거고 의사진행발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하루 전날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24시간 전까지 서류제출을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한 그 부분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겁니다. 자료준비를 하는데 최소한 하루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이고, 저희가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정말로 이건 구정발전을 위해서 발언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구 행정을 어떻게 다뤄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공무원들이 답변해야 될 얘기는 시간을 충분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업무가 연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야 30분 내지 5분자유발언 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구정질문에서 전부 답변했던 내용이고 1시간 이내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좀 올바르게 만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의장이나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전적으로 일임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장이 의장 혼자 마음대로 인원수 정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이 전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공식회의는 안 하더라도 구두상으로라도 이러이런 몇 분이 지금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시간관계상 몇 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인원제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아마 상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자, 이걸 하루 전날로 하자 하면 저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 거기에 따라 가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이승한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