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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15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5-23

권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때 이른 더위로 인해 초여름 같은 지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이번 제156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일반안건 및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 밖에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5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 외 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김지수·유광철 의원공동발의)[5672||5673]'> <제1항>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김지수&middot;유광철 의원공동발의)[5672||5673]

14시08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김지수 의원님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3개의 현행 조례,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안성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조례, 안성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자치입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용이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 하나 이 조례의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치법규 입안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9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관련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6년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우선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입법예고 등 제3장 입법안 작성과 조례규칙심의회 제출,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자치법규와 입법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입법예고 대상에 대한 조문으로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입법예고 권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입법예고 방법으로 입법예고문의 내용, 입법예고의 방법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접 통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의견제출 및 처리에 대한 조문으로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제5항까지는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에 대한 안내사항,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결정 및 통지,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 조례안의 안성시의회 제출 시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자치법규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입법안의 작성 및 심사로 제1항에서는 입안부서장의 입법안에 대한 검토를, 제2항에서는 법제부서장의 입법안에 대한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제출로, 제1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 제출 및 심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항에서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자치법규의 공포절차에 대한 조문으로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공포문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공포방법에 대하여, 제12조는 공포번호에 대하여, 그리고 제13조에서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자치법규의 시행일에 대하여, 제15조는 규칙 등의 제출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시장은 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소관 상임위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규칙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과 비교하여 합치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 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부칙 제2조는 입법진행 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폐지 대상 3개의 조례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 18쪽부터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배석하신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3개 조례를 통합·운영하는 것으로써 업무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담당관님이나 혹시 팀장님들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76||5677]'> <제2항> 안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76||5677]

14시14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행정복지국 소관 사항은 조례 6건과 일반안건 1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 지방세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합동작업 후 시세 관련 조례 붙임에 행자부 기본안을 축조하여 통보하였기에 이를 안성시 시세조례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담배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안 제6조는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을, 안 제11조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재산세의 세율 및 납기를, 안 제16조에는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한 세율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시세조례 기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도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장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저도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지금 균등분에 대해서 기존 조례하고, 기존 조례는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같은 경우는 5만 원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아직 법조문을 보지 않았는데 변동이 생기나요? 이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안 생깁니다.

김지수위원

그대로입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78||5679]'> <제3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78||5679]

14시19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 지방세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합동작업 후 시세 관련 조례, 붙임의 행자부 기본안을 축조하여 통보하였기에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기본조례 조항을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지방세 부과·징수사무 위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자동차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 방법을, 안 제6조는 교부금 전의 예탁방법을, 안 제7조는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성실납부자의 자격을, 안 제8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시세기본조례 기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기이 배부해 드린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두 개 다 기본안 그대로 따른 것이라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80||5681]'>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80||5681]

14시24분

이기영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 지방세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합동작업 후에 시세 관련 조례 붙임에 행자부 기본안을 축조하여 통보하였기에 이를 안성시 시세조례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기본조례안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따로 없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것만 해 주시고 앞의 기본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고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조례 개정이유는 말씀드렸으니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감면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대한 감면,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7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8조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직접사용의 의미, 감면 제외대상 등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중복감면 배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시세감면조례 기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기본조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제10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요. 변경되기 전 조례 같은 경우는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한 장당 150원 공제를 해 주고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장당 300원이었는데 이것 변경하게 된 사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우리가 법에서 정한 금액이 150원에서 500원까지, 밑에는 300원에서 1000원까지인데 최소 금액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금액으로 저희도 올려놓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제가 볼 때는 크게 이것 때문에 자동이체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지수위원

그래도 공제되는 금액도 더 커졌는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많이 이런 것 참여해 주시면 보람이 있죠.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6호. 송수가압장(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부지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6호. 송수가압장(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부지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득한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중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송수가압장 부지 변경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변경계획 수립)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득하고자 했던 토지의 위치는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72-1번지, 매입면적은 2984㎡가 되겠습니다.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는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산74번지이며 매입면적은 3270㎡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주민의견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도 위치만 변경하는 건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질의할 것도 없고요. 거기서 그 땅이잖아요. 옆에서 번지 수 보니까 취득가격에서 1000원이 증감된 건가?

김지수위원

310만 원.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이것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했는데 장소 위치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위치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권혁진위원

위치가 72에서 74.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주민 의견 반영하신 것이고 바로 옆 부지로 하신 거라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6호. 송수가압장(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부지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저희 다음 차례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거든요. 아직 산업건설위원회가 안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주민자치센터 조례부터 먼저 하죠. 순서 바꿔서 하면 안 돼요?

이기영위원장

혹시 뒤에 대기하신 분들 중에 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신가 잠깐 살펴보세요.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의사일정을 바꿔서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25||5634]'> <제6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25||5634]

14시32분

이기영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을 준용하여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법제처 의견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보통은 큰 틀을 앞에 담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한다.”를 맨 뒤로 조항을 빼는데 이 조례는 특이하게 제4조에 시행규칙을 집어넣으셨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법무팀이지? (과장을 보며)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흥열입니다. 법무계에서 사전에 입법예고 할 때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제4조에 시행규칙을 삽입하는 걸로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 사실 저는 처음 봐요. 보통은 제일 마지막 조항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도 공부할 때 왜 이게 여기 들어왔나 했더니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법무팀에서 의견을 해서 이렇게.

김지수위원

향후에 만들어진 제정된 조례는 다 시행규칙을 앞에 넣는데 이걸 앞에 두는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굳이 이것을 의견으로 넣었다는 게.
병삼

윤병삼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윤병삼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전에 조례 규칙심의회해서 권고사항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 법무팀장 의견 듣고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 의아해 했거든요. 이렇게 넣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혹시 중간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저는 질의보다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막중한 사업 중에 자가통신망 구축이 있거든요. GIS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한번 구축을 해 놓으면 해가 가면 갈수록 시 예산을 절감을 하게 되거든요. 인근 천안 같은 경우도 설치한 지 3년 만에 다 구축비를 이미 절감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예산뿐만 아니라 속도나 안정성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특히나 GIS도 몇 년째 계속 동부권의 일부가 남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비라고 해서 계속 뒤로 배제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특히나 안전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국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왜 규칙을 제4조에 넣는지 최승린 팀장님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조례 문구를 만들 때 보면 장을 나눴기 때문에, 장이라든가 총칙부분이란 것은 그 조례의 총괄지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시행규칙을 넣어서 전체적인 것을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앞에 넣고 우리 법제처에서도 공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점 없다 이거죠?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승린 법무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22||5631]'> <제7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22||5631]

14시39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이 많네요. 계속해서 우리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및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지원 규정 및 주민자치협의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목적 재정비를, 안 제11조에는 주민자치센터 이용 등 관련 규정 재정비를, 안 제17조 및 제20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해촉 관련 규정 재정비를, 안 제24조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및 위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지원 규정 신설을, 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는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등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안 제24조 규정을 안 제30조로 재정비하고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범위와 감면비율을 재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 타 시·군 조례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건도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없어요.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지금 신설하는 예산 지원이요. 이 전에도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그때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웠던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주민자치협의회?

김지수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있지 않았나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예산 있었어? (과장을 보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김지수위원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도 있었는데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저희가 종전에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지원은 협의회 위원장님이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명시 규정을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해서는 이 전 조례에도 담겨져 있었던 내용인 건가요? 이게 신설로 되어 있어서, 예산지원 조항이.
영기

백영기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백영기입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워크숍이라든가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조례상에는 실제로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서 그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새로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따로 조례에 안 담아져 있었던 내용이죠?
영기

백영기평생학습팀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인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23||5633]'> <제8항>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23||5633]

14시46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단의 재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무원의 파견,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7조는 재단에 대한 제재, 잔여재산의 귀속,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문서 1부가 되겠습니다.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민장학회가 전국에 한 173개 시·군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의 조성이라든지 선정대상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표준 조례안이 작년 11월 달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보시면 제7조 장학생의 선발하고 제8조 중복 지원의 방지, 그리고 제18조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그리고 제22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23조에 지도·감독 등 이렇게 몇 가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왜 의원발의로 써 놓으신 거예요?

권혁진위원

의원발의는 뭐요? 집행연임 그런 거예요?

김지수위원

네. 그 설명서를 주셔야지. 의원발의를 또 하시는 줄 알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 표준안을 보시면 제7조에 장학생 선발을 신설했고요. 제8조에 중복 지원의 방지를 신설했고 그다음에 제18조에 사업계획 등의 제출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2조에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그다음 제23조에 지도·감독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전년도에 집행부에서 보내왔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개정안 제4조제2항에서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해서 이사회 임기 확대와 연임 제한, 이것은 제한이 있죠. 이사의 임기 확대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민장학회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민장학회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집행부가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임에 대한 제한도 여기는 없는 거죠? 연임만 할 수 있다지(“연임만 할 수 있다.”지) 1회에 국한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전년도에 의견 주신 것하고 완전 배치되는 안을 주셨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지수위원

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지난해에 이영찬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저희가 당시 검토의견은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렸는데 상위법을 보시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임기가 4년에 감사 2년으로 정해져있고 지금 장학회이사회를 금년 초에 했는데 이미 정관은 2월 20일 날 4년으로 바뀌어있어요. 그리고 감독관청이 안성교육지원청인데 거기에서도 조례가 바뀌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도 그 상위법에 맞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상위법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작년에도 그 상위법을 들으시면서 그런데 이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민장학회하고는 맞지 않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인근 시·군인 부천이나 성남, 수원, 안양, 양주 15개 시·군을 조사해 봤더니 다른 시·군도 다 4년에서 2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학회에서 요청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사회.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바뀌느냐고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학회에 그런 의견을 주었는데 2월 20일 날 정관을.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작년 12월하고 올 3월하고 몇 개월 차이난다고 그 의견이 바뀌느냐 지금 그 얘기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월에 총회를 했다고요, 위원님.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사회 때 정관을.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아니죠. 그것은 말씀 똑바로 하셔야지.

이기영위원장

그것은 총회에서 정관되어 있어도 우리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정관은 정관일 뿐이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러는 거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부정적 의견을 주셨다가 이번에 바로 내용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무제한이거든요.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제한 연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성을 해칠 수가 있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 조항 가지고 조례 규칙 심의할 때 문제점을 제기해서 다루었어요. 연임할 수 있다면 무한정 연임할 수 있는 것이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하는 법률에 이 조항을 우리는 그대로 갖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 안 되도록 우리는 갖다가 이 조항을 삽입한 거죠. 저희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이기영위원장

예를 들면 상위법 같은 경우도 법적 입법취지는 틀림없이 공공성을 중요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상위법 자체에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한정이 아니고 틀림없이 무언가 제약조건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아까 하시다 마셨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집행부 의견이 180도로 달라진 거거든요. 진짜 사유가 뭔지 지금 주시는 말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위법도 그전에도 이 내용이었고 지금도 이 내용이고 달라진 게 없거든요. 같은 상위법에 대해서 안성시에서 상위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장학회는 좀 더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했던 것이 지난번 의견인데 같은 상위법을 두고서 이제는 상위법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지금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 장학회가 계속 연임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이사장이나 아니면 이사님들이 어떤 사유화가 될까 봐 지난번에 그런 염려 때문에 부정적으로 판단했거든요. 저희가 인근 시‧군에도 물어보고 아까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정관도 이분들이 바꿔 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근 시‧군의 어떤 장학재단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나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개정을 해도 크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다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한 결과 제4조제2항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내용을 뒤에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과장을 보며) 법에 저촉되는 것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상위법에도 “연임할 수 있다.”를 1회로 한하면 법을 위반한 격이 되거든요.

이기영위원장

상위법의 근간을 우리가 흔드는 것은 아니고 원래 상위법에서는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법규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정하면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법무팀장하고 협의해 봤는데 그게 저촉된다고 그래서요. “1회에 한하여”도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과장을 보며) 오라고 해 봐.

이기영위원장

잠깐 오라고 하세요.

김지수위원

상위법보다 조례가 더 제한을 두면 그게 위배긴 하죠.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기영위원장

법무팀장님, 현재 제4조제2항 때문에 위원님들은 상의를 해서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를 뒤의 부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우리가 정하는데 이 건에 대해 이것이 실제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 법무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린

최승린법무팀장

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일단 단서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밑에다가 하위 법령에서 조례로 그 규제를 묶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성시 조례가 다 헌법에 일치합니까?
승린

최승린법무팀장

지금 저희들도 우리 법제처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300여 개가 권고사항으로, 작년에 법제처에서 우리 안성시 자치법규 전체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380여 개를 권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이 되는 것은 지금 많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이 조례도 상위법에 저촉됐다고 권고를 받았어요?
승린

최승린법무팀장

이 관련 조례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네.
승린

최승린법무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아니죠?
승린

최승린법무팀장

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조항이 있으면 하위 조례는 한참 밑에 우리 시·군 자치조례, 법이잖아요. 밑에서는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딱히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그렇게 제한을 둘.

이기영위원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물론 여기 시민장학회 관련되어서는 실제로는 이분들이 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너무 오래 일부에 대해서 편중되거나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공익성, 형평성,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근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회에 한하여 한다고 해도 사실 크게 저촉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승린 팀장님께서는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승린

최승린법무팀장

네. 여기서 조례 심의 끝나면 도에다가 보고해서 다시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그냥 상위법대로 가시고요. 다만, 저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조례 개정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법에 다가서는 해석이 달라져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칫하다가는 아전인수격의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저는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상위법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 놨거든요. 그리고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만,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린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 현재 임기가 2년에서 이사가 4년으로 늘게 되고 1회만 연임해도 8년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현재의 정관대로 하면 4번에 한해서 연임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때 안정열 위원장님이나 권혁진 위원님이나 다 같은 의견이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혹시 위원님들 중에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아니, 전체 상위법을 170군데의 시·군이 다 따르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과장을 보며) 줘 봐요. 다 이렇게 상위법하고 똑같이 해 놨습니다.

권혁진위원

글쎄, 똑같이 전체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경기도 것만 보셔도. (자료를 주며)

이기영위원장

이것을 잠시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세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몇 개 시‧군인지만 밝히면 되죠. 전체 몇 개 시‧군 중에서 저 조례로 간 데가 몇 개 시‧군이라는 것만 말씀하시면 딱 참고가 되죠.

안정열위원

아니, 이것을.

이기영위원장

잠깐 저도 한번 줘보세요. 다시 한 번 내가 볼게요. 줘보세요.

안정열위원

4년, 그것 하면 마냥 해 먹는 건데.

권혁진위원

위원들이 우려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 가다가 형평성 다 잃어버리면 그 흐름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이게 1회로 제한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상위법에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정열위원

상위법 말고 이사 4년, 감사 2년 말고 그냥 다 연임할 수 있다, 계속 그냥. 그렇게 하지 뭐 하러 4년 하고 2년 하고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평생 해 먹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 따지면 뭐 하러 가지고 와요. 거기서 하고 말아버리지.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임기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래.

권혁진위원

임기는 있어요. 4년.

웃음

이기영위원장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권혁진위원

연임할 수 있다는 거지.

안정열위원

2번 하면 8년인데.

권혁진위원

완전히 이사들이 그 회의에서 나는 4년 하고 물러나겠다고 하는 거지. 더 한다고 하면 잘했으니까 한 번 더 하는데 4년을 더 한다는 거지. 여기는 이런 취지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과장을 보며) 감사, 이사들이 돈을 얼마씩 내는 거야?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회비 내고요. 본인들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장학기금을 많게는 1년에 100만 원씩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권혁진위원

취지는 좋은 거예요. 우려하는 게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지. 이게 공익성이니까, 우리도 지금 전출을 하잖아요.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시민장학회에 전출을 하잖아요. 얼마씩 해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1년에 80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8000만 원씩 하니까 위원들도 우려 차 얘기를 드리는 거지.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 생각대로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상위법 관련해서 경기도나 상위단체, 상급단체에서 권고안이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제2항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찬·유광철·조성숙 의원공동발의)'> <제9항>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찬&middot;유광철&middot;조성숙 의원공동발의) 5674||5675]

15시29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발의한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안성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9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2016년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자치법규 제정 현황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우선 본 제정 조례안은 4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장 총칙으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는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범위 및 선정에 관한 조문으로 제1항에는 협력사업의 범위를, 제2항에는 협력사업의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추진 및 방법으로 시장이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재원확보‧사용 및 비용지원에 대한 조문으로 재원확보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제정안에는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은 배제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에 중점을 두고 조례안을 입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장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우선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문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원회의 구성 인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위원회 위촉 또는 임명, 간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0조는 회의 운영에 대한 조문으로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위원장의 업무총괄, 회의개최 및 의결, 관계자의 회의참석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위원의 임기 등으로 제1항에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제2항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조문으로 제1항에는 위원의 제척에 대하여, 제2항에서는 기피신청을, 제3항과 제4항에서는 회피 및 기피 등에 따른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제13조는 수당 등에 대한 사항으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보칙으로, 제15조는 비밀엄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6조와 제17조에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이은규 행정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은규

이은규행정과장직무대리

행정과장 이은규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통일시대를 앞두고 앞서 나가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현 안성시 상황에서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 되지 않고 운영되기 위해서 행정과에서 좀 뭔가 고민하거나 계획하실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제2장 협력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이북지역의 주민 간의 공동번영을 위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할 텐데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뭔가 계획이나 구상 등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그런 큰 구상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을 앞두고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정부부처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 통일부나 하나원 쪽 통해서 관련 예산, 이런 공모나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은규

이은규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죠. 하나원하고 같이 지금 같은 경우도 거기서 하는 행사도 있거든요. 올해도 간부공무원 같은 경우 판문점 방문도 있었고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면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시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흐름과 다 같이 발맞추어서 좋은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기영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안(권혁진 의원 외 3인 발의)[5638||5641]'> <제10항>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안(권혁진 의원 외 3인 발의)[5638||5641]

15시36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혁진 의원님 제안자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혁진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2016년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실 헌혈 장려 조례안으로서 각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정의에 대한 조문으로 헌혈권장활동, 헌혈장려 및 지원,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조문으로 시장의 헌혈장려 시책 개발과 추진, 헌혈권장활동에 대한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조문으로 제1항에서는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사후 관리로 헌혈장려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는 헌혈 장소 설치 지원에 대한 조문으로 헌혈의 집 설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에서 시장은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제공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문에서는 제1항에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서는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지원과 공공시설 이용료 경감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제4항에서는 헌혈유공자 표창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제10조는 준용에 대하여, 제11조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헌혈 장려 조례 제정이 올바른 헌혈문화 조성 및 확산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고 건전한 헌혈문화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헌혈자 기념품, 기부권 운동 전개, 개인학습시간, 자원봉사 시간 등 이전 헌혈문화 정착성에 기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5627||5635]'> <제11항>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5627||5635]

15시40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안성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고 현장에서 최초로 응급환자를 접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교육대상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안성시민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훈련기관 선정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탁자 선정계획으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기간을 3년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조 및 응급조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안성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태춘식 보건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도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이 지금 보건소하고 소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 이외에도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저희 보건소에서 민간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소방서 기관보다도 더 전문적인 기관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소방서도 전문적으로 하지만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어떻게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저는 물론 교육이 지금 우리 시의 자원으로 충분하다면 같은 예산이면 차라리 제세동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급을 늘리는 것에 예산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충분히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나 소방서를 통해서도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보건소에도 자원이 있지만 응급의료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향후에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한테 장비를 갖추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장비나 인력이 없어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지원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 장비라고 하는 것이 민간위탁자가 이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씀이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비 다 갖고 와서 교육장에서.

김지수위원

그러면 보통사람들은 그런 장비가 없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장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아, 교육장비, 그러니까 사람모형이라든지 심폐소생 장비라든지.

김지수위원

그런 것 충분히 소방서에도 있지 않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소방서도 물론 합니다만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와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팀장을 보며) 그것 한 번 할 때 몇 명이 오지?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는 8회에 37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학교육지침에 보면 응급의학전문의가 이론교육을 2시간 하게끔 되어 있고요. 1급 응급구조사가 2시간 실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 응급전문의사가 없고요, 1급 응급구조사가 없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런 인력이 한 7, 8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받아 봤는데 보건소 회의실에서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한 4파트 이렇게 나눠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 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377명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저희가 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10회에 47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관내에서 공모를 했는데 관내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이 안성의료원,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공모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또 이게 공모를 할 때는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관내 또는 인근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또는 전문교육단체로서 3개월 이상 출장이 가능한 기관이 응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없었고요. 작년에 가까운 인근에 평택 굿모닝병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평택에 소재해 있는 굿모닝병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 받을 때도 한 번.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소방서에서도 하고 그러죠.

권혁진위원

그렇죠?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응급의료구조사가 있는 기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전 2013년도에 선정을 했었던 건가요?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2014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정열위원

안성의료기관에서는 신청을 안 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이 없어서.
상숙

한상숙보건위생과장

인력이나 장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을 하면 교육이 정말 실효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은 분이 다시 전파교육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교육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인근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전파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또 단체에 가서 전파교육 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런 것을 교육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자격이 2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또 재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한 번씩 받고 전달교육보다는 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이게 민간으로 되잖아요. 민간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어떻게 자격이 다 주어지나?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자격 있는 데서 와서 교육을 4시간을 시키고 또 교육 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2년간 그 자격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권혁진위원

주로 어떻게 공개모집을 해요? 선정자를.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이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을 모집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고 작년에 평택 굿모닝병원에서 와서 저희가 위탁해서 실시했습니다.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도 중요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에게 다시 전파해서 응급 있을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것도 좀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욱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43||5645]'> <제12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643||5645]

15시51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태춘식 보건보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계속해서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안성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상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문화재 보호구역을 현행 조례 관련 조문에 맞게,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3호‧제4호를 삭제하고 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중 안성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신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금연구역 내 안내방송 단말기 2대 설치하는 데 1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태춘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저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 느끼는 게 조례이다 보니까 굳이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다고 삭제하기보다는 조례에 담아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문화재.

김지수위원

네, 제4호에 대해서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게 저희가 과태료 기준도 다르고 그것을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적발부서는 보건소이기는 하나요? 제3호, 제4호 대상에 대해서도.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어느 해당 부서에서 적발해도 처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적발은 관련 부서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문화재는 문화재 부서에서 할 수도.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인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게 법령에 의거한 금연구역이랑 조례에 의거한 구역이랑 과태료가 어떻게 다르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과태료 부과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라든지 문화재 보호구역은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고 저희 조례에 있는 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냥 부과기준만 법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 놓으면 혼선이 없지 않을까요? 별표로 해서.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 채무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령마다 다르거든요. 다르고요. 저희가 조례로 정한 것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5만 원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책정을 해 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권혁진위원

거기서 담배 피는 사람은 없고 액화석유 앞에 가서 무슨 담배를 펴. 지금 중앙시장에서 폭을 넓힌 것 아니에요. 어떻게 단속을 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그냥 단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주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야간에는 단속을 나갑니다만 주간에는 주로 신고를.

권혁진위원

이게 피는 자와 안 피는 자의 차이점인데 피는 사람들도 배려를 어느 공간에다가 해 줘야지 모두 없앤다고 그러면 지방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흡연구역, 흡연부스 설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렇죠. 똑같이 해 줘야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사실은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장님.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지수위원

한 가지 더요. 제7호에서 전통시장 중 안성시장만 이렇게 지정을 하셨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희가 안성시장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니까 안성시장만 그렇게 하고 다른 시장은 반대를 해서 할 수 없이 우선 안성시장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시장에서도 찬성을 하면 저희가 하겠는데.

김지수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으실 것 같아요.

권혁진위원

단속반이 맞지.

김지수위원

시장 중에 안성시장만 한다고 홍보가 돼야 될 텐데.

웃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시장상인회하고 아직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차후로 이게 잘되면 아마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3호, 제4호가 삭제되니까 자동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5호, 제6호를 제3호, 제4호로 하고 제7호, 제8호를 제5호, 제6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것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호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삭제된 제3호, 제4호를 하나씩 올려서.

김지수위원

아니면 제7호 대신에 제3호로 가고, 신설하는 것을 제3호로 가고 제8호를 제4호로 올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것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흡연하게 되면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김지수위원

뒤에 있어요. 6쪽에.

이기영위원장

추계가 있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를, 다르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지금 한 것은 삭제시키는 것은 조례에 5만 원으로 통일시키고자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시장 중에서 상의하셨다고 했는데 중앙하고 명동시장도 같이 해야 되는데 명동시장도 상의했습니까, 아니면 안성시장, 중앙시장만 상의했습니까?
무석

채무석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만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상의했습니까? 명동시장도 같이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차 없는 거리, 명동시장인데 거기도 중요하고 실제로 명동시장 같은 데 가보면 거기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담뱃재가 많다든지 사실은 환경이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할 수 있도록 각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대신에 이것 하면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흡연장소 없이 무조건 이것을 지정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흡연장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차 없는 거리, 명동거리가 담배꽁초를 여기저기 아무 데나 버리고 그래서 거기다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장소에 흡연부스를 만들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지금 안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거기도 흡연부스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런데 거기서 원치 않아서 그게 좀.

이기영위원장

일부가, 왜 그러냐 하면 그중에서 업주들 같은 경우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원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일부가 또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나머지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합의가 중요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 합의를 한 내용인지, 아니면 일부 상인회 임원들만 합의한 것인지. 임원들이 오히려 다른 상인들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혜숙

정혜숙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정혜숙입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상인회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피우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보관상의 문제, 거기가 지저분해지면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그래도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회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한 결과 한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명동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담배꽁초가 많이 있는 데 그쪽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몇 군데 잡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부스를 설치하려면 일단은 그 구역의 소유가 누군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 과정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안 그래도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성시장 상인회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안성시장 골목 한 블록 그 안쪽에 보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정말 줄담배를 피워요. 막다른 골목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흡연부스를 설치를 하신다면 그렇게 후미진 곳이 아닌 오히려 어른들이 지나가는 공간에다가 하셔야지 그 공간이 또 다른 뭔가 범죄의 장소라든가 우범지역으로 되지가 않지 후미진 곳에다가 그쪽에 위치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런 것도 상인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화를 통해서 적정한 장소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금연단속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식당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식당 중에 야외테라스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식당들도 있잖아요. 바로 옆에 편의점도 테라스처럼 거기서 어묵도 먹도 뭐도 먹고 하는데 같이 연결된 공간인데 여기는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고 바로 옆에서는 단속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납득을 못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을 살려서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양측 모두에 다 계도하는 차원으로 음식점 주변으로 같이 단속을 해 주셔야지 뒷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희가 최대한 단속 위주로 하는 것보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실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한다든지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는 데는 처벌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면, 저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문드리면 안성시장 같은 경우 시장상인들이 동의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면 거기다가 정말 모범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조형물도 예쁜 것 설치해 줘서 여기 이 시장은 금연거리라는 것도 정확히 명기 좀 해 주고 그래서 누구나 봐도, 오히려 금연거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성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시장 쪽 옷가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화재의 위험성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금연이 사실 필수적인데 그런 조형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중앙시장하고 명동시장 아까 상인회가 없다고 했잖아요. 명동시장도 다시 한 번 상인들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시장도 같이 해 줘야지 어떤 시장만 하고 어떤 시장은 안 한다고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이 똑같은 시장인데 여기만 해 주고 여기는 나중에 한다, 그것은 아니고 하면 사실은 다 같이 묶어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이 시장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충분히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다른 지역도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홍보에도 더 노력을 해서 홍보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25일에 심사 예정이었던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운전직 공무원 연찬회가 있는 관계로 내일인 24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홍보담당관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세무과,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