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78회 제4재무건설위원회199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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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의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아낌없이 성의를 다해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50만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적한 행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정병용 재무국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각 과장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어제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동사무소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알려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정병용 재무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련서류에 서명날인한 후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간략하게 본 재물조사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에 관해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갖는 고유권한이면서, 또 책무이기도 한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차나 범위는 위원회에서 스스로 정하는 것이지만, 행정사무조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회의 권리이고 책무입니다. 3대의회가 개원되었고, 지방자치의회가 생긴 지 8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반행정은 나름대로 정부수립이후 50년 역사에 있어서 모든 제도나 조례나 규칙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그런 관행들이 아직 제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3대 은평구의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38명의 의원이 20명으로 수가 줄었습니다. 더불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의원이 모자라는 것을 수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출직 우리 의원은 전문지식이 구비구비 갖춰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0만주민을 대표해서 구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재촉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그러한 3대의회의 제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 여기에 참석하신 국장급 중에서 은평구의회가 특위를 8개를 구성해서 하도 공무원들을 들볶으니까 못살겠다는 아우성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3대의회가 나서 특위를 2개를 구성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3개를 했습니다, 이번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위를 8개까지 했다고 얘기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몸부림을 그렇게 오해 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의회를 음해하는 얘기로 들릴 수 도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의 수가 많았더라면 특위도 더 많이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8번이 아니라 80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의회가 제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특위도 많이 해야 되고, 행정사무조사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공무원들에게는 업무량이 많아지는 불편이 있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모두 행정을 조금은 더 잘해보자는, 개선해보자는 목적과 취지에서 시작한 만큼 행정사무조사나 특위활동을 귀찮거나 공연한 업무과다로 생각 안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 현장실사를 했고, 자료에 의한 행정사무조사도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지만 이 주무부서가 재무국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회의가 아마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탄없이 궁금한 점이나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이희원위원님.

일동착석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재무과 회계책임자 어느 분이십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이희원위원

각 과나 동에서 물품을 구입할 시행규칙 1호서식에 의해서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윈

위윈이희원

제출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시행규칙 제19호서식에 의해 물품검수조서를 회계책임자에게 내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러면 정수물품이든 일반물품이든 간에 회계책임자가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건소의 정수물품을 우리가 재물조사한 결과 전혀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재무과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두푼도 아니고 기천만원씩된 정수물품이 왜 누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이 물품관리관 회계관직 지정이 우리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물품관리관은 구청의 경우, 구본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 각과에 대한 물품관리관 총괄책임이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관서의 경우, 관서는 우리구같은 경우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을 지칭합니다. 거기에는 물품관리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 동은 동장으로서 물품관리하도록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관서 물품과리관이 보건행정과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원위원

재무과장, 이 자료는 재무과에서 �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러면 보건소 정수물품에 대한 것이 싹 빠져 있는데, 정수품이 보건소에는 수록이 되어 있고 재무과에는 기천만원씩 된 정수물품이싹 빠져 있어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 동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각 실.과 재물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박과장 얘기는 보통 잘못된게 아니예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으면 보건행정과장이 물품관리관이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줘야 되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줬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재물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무과에는 정수물품으로 수록이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수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이 재무회계규칙상에도 경리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고, 구청의 경우 재무국장이 경리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의회사무국의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관도 기능별로 구 본청과 동사무소와 관서 구분해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할 때...

이희원위원

박과장, 알겠는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재물조사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재무과에서 요청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수물품이 전부 수록이 안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재무과에서 물품담당관이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이 담당관이라 했으면 거기서 의뢰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자료가 누락된 것 아니냐...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별도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범

이양범계약담당주사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확인된 사항인데 윤용암 보건지도과장이 어제 말했던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94년도에 서울시지침을 보고 지금 누락된 것...

이희원위원

이양범계장 자꾸 그러면 안되는데, ‘98년도 내무부에서 정수물품 어떠어떠한 것이 해당된다고 온 것이 있어요, 책자가. 그 책자에 보면 보건소 기구가 정수물품으로 수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빠져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양범

이양범계약담당주사

그 이후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자료드린 것, 그다음에 자료드린 것,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5개가 차이가 나서 그 이후에 수정해서 자료를 교체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5개가 누락이 되어서, 원래 정수뭄목이 사업용 36개가 잡혀 있었는데 5개가 보건소에서 발견되어서 추가된 자료를 다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

추가해서 보내줬다...
양범

이양범계약담당주사

추후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그런 과정이 박과장, 비단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각 동이나, 또 각 과나, 보건소나 거의 같은 행태인데 이런 것이 수십년동안 내려온 관행으로 되어 있는지, 또 공무원들이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검토하지 않고 관행대로 쭉 내려온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에 대해서는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물품관리관으로서 저희들이 자치법규나, 물품관리조례나, 동시행규칙,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정비가 소홀한면이 있었던 것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만 일정기간을 정해서 재물조사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하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사실상 앞으로 물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침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전파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 보세요. 한가지를 딱 봐도 토목과, 사업용이나 업무용의 보고자료에는 이것이 없어요.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것이 뭐냐, 가로등 보수용 스카이맨 140 차량번호는 9가 3206,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내준 토목과의 사업용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 자료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고 그 내용을 알았고, 토목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김장주위원장

잠깐 보충질의하고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 행정장비 물품재물에 대해서 일생을 보면 일선에서 수요요청하면 수합해서 공동구매 내지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구입하면 각 부서에 나누어 주어서 보관하고 활용하고 처리하는 것이 물품, 재물의 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재물조사를 함에 있어서 두드러진 문제가 뭐냐, 정부가 수립된지 50년이고 우리 은평구가 구로 승격해서 구청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20년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책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자부장관이 한다손치더라도 정수책정한 물건마저도 정수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 더 크게 얘기하면 지금 구멍가게에서도 장부를 우리 재물장부같이 안씁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소모품 대장을 제외하고 네가지 장부가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23조에. 또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에는 양식까지도 다 만들어 놨어요. 더군다나 소품대장까지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부를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있는 장부도 각과가 다 틀려요, 각 실.과가 다 틀립니다. 비품대장 하나 있는데 비품대장마저도 양식, 비품대장이라는 소위 말해서 장부이름 마저도 다 틀려요. 어떤 데는 비품관리대장, 어떤 데는 비품운영대장, 또 어떤 데는 비품대장, 양식도 다 틀려요. 그것 하나도 통일해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은평구 행정구조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법대로 얘기하세요.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법대로 얘기한다는 말씀을 지금하시는데 그것은 금시초문 듣는 얘기고,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의 중요성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30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얻은 한가지 경험입니다. 저희들이 공채를 쳐서 합격해서 들어 왔을 때는 5개월정도 되면 교육을 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교육이 바로 이 물품관리교육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못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시대가 흘러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살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교육을 신규공채자들도 제대로 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가 정한 회계직명으로 되어 있는 그사람들이 손.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휘책임은 국장도져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소한 장부같은 것은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꼭 그러시다면 장부정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고 8월 경이면 물품관리가 과거에 장부로 되어 있던 것이 워드, 온라인시스템으로 구축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장부가 전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주위원장

재무국장! 우리 물품관리조례 23조에 보면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 말씀대로 물품출납원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물조사는 재무국장의 의무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재물조사 업무는 재무국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하는 재물조사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장부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을 방치했을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이 대목이 나는 신기한 것이에요. 장부를 보고 운영카드를 보면 ‘94년부터 재물조사를 해서 ’96, ‘98년도에 세 번 재물조사 도장이 찍혀 있어요. 성실한 부서의 운영카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4, ’96, ‘98년도에 재물조사를 했는데 도대체 법정장부를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재물조사가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고 앞으로 위원님들 뜻이 정히 그러시다면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위원님들 뜻이 아니라 우리 물품관리조례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는 그 양식까지 네가지 다 해놓았어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공무원이 시행규칙대로 않고 무얼 보고 하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구축관계로 해서 과거보다 앞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변형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조례 23조제4항을 보면 제반규정에 의해서 비치하는 장부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산입력을 하면 돼, 왜 전산입력을 지금까지 안했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하나는 전산입력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20년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얘깁니다. 이래도 되는냐 이말입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물품관리에 대해서 요사이 상당히 소흘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수물품으로 정해진 T.V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고가품으로 상당히 중요시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고물품 같은 것은 1, 2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된 이 시점에 물품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

토목과장말이죠. 가로등 보수용 특수차량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용입니까? 사업용이지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박과장, 자료에 사업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차량내용으로 보아서 상당히 고가의 차량일겁니다,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제설 기타 특수차량, 제설차, 또 로우더, 굴삭기, 제설기, 표층심층다짐기는 되어 있는데 스카이맨 140해가지고 차량번호 9가 3206, 이것은 수록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안되어 있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사업용에는 토목과로 되어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토목과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가로등 보수하는 것이.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희원위원님께서 의무점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매일 차량을 3대씩 총무과에 배차 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바로 돌아오는 차량이 3대가 있는데 1t짜리 순찰차가 1대, 1.5t짜리 덤프트럭이 1대, 7,285t짜리 스카이맨 140, 이 3대를 매일 배차 신청해서 총무과에서 배차를 받아서 사용하고 운전수하고 일과가 끝나면 바로 총무과 소속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총무과 소속입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예.

이희원위원

보세요. 박과장 여기 보면 토목과로 해놓았어요.
무지

윤무지토모과장

사용만 일괄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이희원위원

왜 이걸 지금 얘기하냐 하면 지금 가로등 보수는 지금 각 동에서 하지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가로등은 토목과에서 하지요. 동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보안등만.

이희원위원

보안등만하고 가로등은 토목과에서 합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장비를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가로등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 차량을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가로등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작동이 제대로 안될 때 인사사고가 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이 차량을 구입해야 되지, 나중에 잘못했다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특수차량을 내구연한이 몇 년이 지난 것을 사용을 했다가 작동이 제대로 안되어서사람한테 인사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물론 소관은 총무과 소속이라고 하는데, 소속분야도 애매하고, 주사용처는 토목과인데 총무과 소속이라서 총무과에서 갖다가 쓴다는 얘긴데 이것이 부서가 좀 잘못 됐다고 보고, 토목과장께서는 이 스카이맨 같은 이런 특수차량 내구연한이 한 4년 지났으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차량을 구입해서 인사사고가 나지 않게 사전에 방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토목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우리 이희원위원님이 특수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토목과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차량은 ‘92년 4월 10일 구입했습니다. 구입가격은 2,860만원이 되겠고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1년이 경과했습니다마는.

이희원위원

3년 지났지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아닙니다.

이희원위원

‘91년에 구입한 것이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92년 4월 10일.

이희원위원

3년이 지났지요? 내구연한이 6년이지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자동차확인검사증에 보니까,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한 걸 우리가 복사해서 왔습니다. 자동차제작중, 기타 여기에 보니까 ‘92년 4월 10일...

이희원위원

여기보면 ‘9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91년입니까? 구입은 ‘91년에 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92년 4월 10일 확인검사 받은 후부터 사용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은 그때 했는데 몇 개월 후에,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고 있네요. 확인검사에 합격했으니 사용해도 좋다는 이런 증명서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구입계약은 ‘91년도로 보겠습니다, 회계상...

이희원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이 차량을 보니까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는데, 이런 차량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작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관이 토목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오늘 총무과장도 안계시니까 이런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차량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토목과장으로서 사용처가 주로 토목과이기 때문에, 물론 차량의 소속은 총무과이겠습니다마는 저희 토목과에서 전적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되었거나 장비가 사용불가능하고 계속 수리가 많이 요구된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빠른 시일내에 총무과에 새로운 것을 구입해 달라든지,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 몇가지 물읍시다. 사용하는 부서가 그 소속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로 그것이 소속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이 차량은 총중량이 7.285t입니다. 약 7t정도되는 차량이라서 중차량으로 분류가 되는지, 경차량으로 되는지... 단지 차량의 생김새가 승용차가 아니고 가로등을 고치는 스카이맨, 그러니까 높게 떠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해서 특수차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전이나 이런 데 보면 비교적 고가차가 굉장히 큽니다, 높게 올라가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큰 차랑은 아닙니다. 고가처럼. 높이가 일정한계, 한 5, 6m...

이희원위원

지상에서 10m이상은 되겠든데.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보통 가로등이 한 6~10m 범위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원위원

10m되는데, 만약 그것을 작동하다가 떨어진다든가 하면 사람이 죽기 쉽상아닙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물론이지요.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그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소속이 총무과라고 하니까...

김장주위원장

그 말씀은 재무과장이 해석해 주세요. 왜 이것이 소속이 총무과 차량입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물품의 소속은 처음 물품을 구입할 당시에 어느 소속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물품구입 요청한 부서에 배정해주고 있고, 나중에 그 차량을 다른 부서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을 때, 전적으로 그 부서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전환요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요청은 없었고, 제가 알기로 사다리차는 토목과에서 전용으로 쓰는 차, 물론 대부분 사용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총무과소관으로 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박과장님! 사용용도에 딱 나와있는데 가로등보수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과장이나 답변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기가 답답합니다. 이것을 확고한 얘기를 해줘야지, 사용용도는 분명히 가로등보수용이라고 틀에 박혀있어요. 그리고 토목과라고 해놓으니까 이 서류를 봐서는, 가로등보수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목과가 주관부서가 되어야 하는데, 박과장은 토목과에서 주 사용을 하겠지만 다른 과도 사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사용용도는 가로등보수용, 하고 못을 박아놨단 말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 주 용도를 정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박과장님! 가로등보수용으로 해서 작동을 토목과기사가 할 텐데, 아무나 했다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해당부서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속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박과장 말씀과 같이 주로 토목과에서 쓰고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지장수목같은 것을 벤다든지, 특수한 높이에 있는 물건을 한다든지, 여러군데 쓰겠습니다마는 운전기사는 총무과에서 총량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운전수의 총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전기사도 총무과소속입니다. 그래서 차량까지 그렇지않나, 오래 전부터 이렇게 시행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재물조사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노정된 문제점들인데, 재물을 주로 사용하는데 소속마저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류도 잘못된 이런 것들이 문제점입니다. 가로등보수용이라 하면 주사용처는 토목과이니까 토목과에 소속시키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아니겠는가, 그것이 옳은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저희들이 모르는 특수한 사정이 어떤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은 물품관리관으로서 앞으로 재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점들을 문제점으로 노정시켜서 개선하도록 노력하시라는 뜻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메모 좀해요.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그 차량을 검토한 결과 노후되어서 작동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고 느꼈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판단될 때는 내년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물품관리인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재물조사는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2년마다 계속 재물조사를 실시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는 한번도 안해봤습니다마는, 2년마다 한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재물조사를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안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태석 정기재물조사는 지방재정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시점, 기간, 요령, 이러것이 지침에 시달되면 그 내용을 하달받아서 저희 들이 지정된 기간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한 기간 내에 하고 결과보고를 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로, 또 시.도에서 각 자치구로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지금 여기 ‘98년도 재물물품관리지침이 내무부명의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김장주위원장

참 이상한 것은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는데 장부점검을 한 번도 않습니까? 재물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의자에 딱지만 붙이는 것으로 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재물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지방재정법 제10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특별재물조사를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특별재물조사를 한 번이라도 우리 구청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태석 특별재물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재물조사를 한 번도 안받았다면 재물조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행장부지침에 따라 재물조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특별히 재물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 이 얘기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특별재물조사는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장관이 특별히 재물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서 아마 위임해서 조달청장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어제 감사담당관도 감사를 하지도 않았고 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답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전혀 관리실태나 정수물품의 분류, 또 각동과의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것,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도 재물조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이유 때문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 재물조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고 안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재물조사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나을 것 같습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조사의 기본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물론 장부상의 재고하고 현품을 조사해서, 실사해서 맞나, 안맞나 현재 장부상에는 무슨 품목은 몇 개나 되는데 실제 가지고 있는 현품은 몇 개인가 이런 것을 또 조사하고, 다음에 불용품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불용품 색출문제, 초과물품이 없는가, 과물품은 없는가, 손.망실된 물품은 없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재물조정을 한다든가, 손.망실 부분에 대해서 변상책임을 묻는다든가, 주로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장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홀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법정장부에는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는 두가지를 비치토록 되어 있고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네가지를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재무과에서 전산으로 전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할 그런 필요성은 아직까지 못느끼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금년 10월부터 전 자치구 포함해서 서울시가 물품관리에 대한 장부를 전산온라인 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다 보면 각 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장부가 필요없이 모든 것을 전산해서 확인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산처리될 때까지 이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각 부서, 동사무소의 최소한 법정장부인 이것만은 옛날에 비품대장을 무시하고 다시 만들도록 저희들이 지시해서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물품관리조례가 1988년도에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10년정도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하면서 물품관리에 대해서 일반재산관리 비중을 좀 낮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각종 장부라든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물품의 관리부서를 재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재물조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공

유중공간사

장부는 했지만 사람은,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물조사는 재무과에서 전 부서를 한달기간동안 전 품목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을 보면 각 부서별로 서로 교차점검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다른 부서를 보고 다른 부서에서도 저쪽 부서를 보고 점검자를 지정해서 교차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교차점검하고 점검자가 보고서를 올린다는 얘기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구 조례나 시행규칙의 문제점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저희 물품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도 되어 있고, 물론 거기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988년부터 물품관리조례가 각 자치단체별로 지정됐습니다. 시행규칙도 그 무렵 제정됐고, 지금까지 경과됐었습니다마는 서울시나 각 자치구의 물품관리조례가 그때그때마다 정비가 제때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물품관리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7월 중에 물품관리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내용이 공표될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안, 준칙안이 만약에 시달되면 그 내용을 최대한 참작하고 저희구 실정을 감안해서 정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장부같은 이런 것도 정비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앞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재무과의 업무가 물론 많지만, 국.공유재산부터 해서 업무량이 인원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야될 일이 많지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앞으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겠고, 검토할 것은 하시고 준비가 안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빨리 준비시켜서, 재무과가 그래도 다른 과 보다도 선임과 아니에요, 안그렇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글쎄 선임과, 어떻게 이해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의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관리, 물품관리 또 우리구의 예산,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 상당히 막중함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각과, 어느 과를 막론하고 한 번씩 조사를 다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을 너무 믿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한 바로는. 도대체 복지부동하는지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다치고 일을 안하면 그냥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현 실정이에요.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표창상신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풍토가 잘못된 것을 느끼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백영준위원님.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물품불용 처리가 적절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4월과 9월,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처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아직까지 불용처분이 할만한 것을 어떻게 안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사를 하셔서 불용처분될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불용처리할 것을 철저히 처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

지금 하수과에 파쇄기 2대가 현재 6년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책임회피를 하기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직명은 법규로 지정된 그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게 만약 보고가 된다손치더라도 재무국장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챙겨 보겠습니다.

백영준위원

불용처리를 말이죠, 그 때 그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를 할 것은 하고, 폐쇄시킬 것은 빨리 폐쇄시키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동안 느낀 것인데. 다음 소모품대장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실제로 소모품대장이 현재 비치되어 있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복사기 용지까지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용지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가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복사기 수불대장도 사실 없습니다. 없앤 이유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보리고개 있던시절 허리띠를 졸라맬 때 저희들이 입사해서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사는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관청에도 이런 소모품 같은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잘 다루어야 되겠지만 조금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앞으로 소모품 대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

PC가 있지요? 컴퓨터. 특히 286 등 쓰지 않는 물품이 창고에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대가 방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죄송한 얘깁니다만 방치가 몇 대나 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백영준위원

보고 받으신 적도 없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없습니다. 보고를 한다손치더라도 국장인 저까지는 보고가 올라 오지않습니다.

백영준위원

이걸 한 번 챙겨서 쓰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보관해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때 그 때 처리를 하셔야 하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물품관리대장도 현재 구청에 있는 것하고 동에 있는 것하고 절대 맞지 않습니다.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국장께서 챙겨서, 재물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평구청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백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간사와 사회교대)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 업무자체가 구체적으로 재물관리나 장부관리나, 관리관, 출납원의 명시가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자체의 보고를 받아야 할 기회나 관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공복으로서 은평구 전 재물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재무국장으로서 물품의 취득과정에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인가, 물품의 보관과정에서의 관리가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인가, 물품의 사용, 활용과정에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인가, 아까 백영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처분도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적기에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의 관행이 처음부터 끝까지다 관리를 안하니까 더말할 나위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것만 능사로 알고 내구연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물자를 절약하고 잘 썼다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시 불용처리를 하게 될 경우 상급자들에 대한 인사상 또는 능력을 인정받는데 저해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못된 관행이더라고요. 못쓰는 물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 극명한 예를 들면 하수과 장비 중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6년동안 수리도 안하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6년동안 쓰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것이에요. 왜 불용처분 안시키고 그러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아까 백위원님이 질의하신 286, 386 몇대가 창고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건을 적기에 불용처리, 신속한 처분,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방침과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책임소재만을 생각하시는데 재물조사에 대한 전반적, 총체적 책임은 재무국장한테 있습니다. 국장이 챙겨야 과장도 관심을 갖고, 계장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전혀 물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때는 장부를 잘하고, 이제 먹고 살기가 넉넉하니까 장부정리를 안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맞습니다. 잘 살 때나 배가 고팠을 때나 동일하게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행정 업무가 과거 제가 30년전에 들어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히 질적으로 복잡해졌고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한 과에 2, 3명씩 퇴출이 됐습니다. 손이 사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급과 중요도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합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마음에 안드시는 게 많을 것입니다. 이걸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물품에 대해서는 고가물품은 특별히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정수물품, 값싼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아까 얘기 했습니다마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휘책임, 도덕적 책임은 있겠죠. 그러나 단, 법적책임 이것은 법규사항으로 명기해 놓은 회계책임, 그사람들만 집니다. 그걸 꼭 지고, 안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안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까지 아직도 취임한지 일천해서 그것도 여력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또 긴세월이 가더라도 소소한 물품관리에 대한 것은 국장이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재물조사를 하셔서 지적된 사항,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 그런 것은 제가 있는 동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묻겠는데 재무과장! 경찰서나 타 기관에 물건을 사준 것은 없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제가 옛날 것을 소급해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행자부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경찰서에 사주는 물건이 그전에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경찰서에 사준 물건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잘못 되어가지고 양여가 아닌 타부서에까지 관리전환 형식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과장이 이걸 조사를 못했다면 다시한번 해보세요. 타부서간의 관리전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양여를 해서 관리책임을 여기에서 지지않도록 그런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재무국장께서 법적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려고 하는데 부하직원이 다치는 것은 괜찮고 본인만 무사하면 된다는 그런 발언입니까? 국장으로서 그런 발언을 해도 괜찮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임관계,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면 제가 회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물론 법적책임이 없다손치더라도 도덕적이나 지휘책임은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가슴깊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도덕적 책임 운운하지 마시고, 지금 재물조사를 함에 있어서 법적요건을 갖추지않은,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관리가 되고 있다, 이것이 오랜 관료사회의 관행이다, 불행하게도.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가 있습니다. ‘90년도에 되어서 ’98년도까지 죽 개정해 온 사무위임조례인데, 재물조사에 관계된 재물관이라든지, 출납원이라든지, 분임출납원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에 정해진 것을 단 한가지 말고는 전부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대장도 필요장부요. 법정장부가 아닙니다. 해야 한다는 시행규칙, 우리 은평구조례도 전혀 지켜지지않고 있고, 특히 재무국장이 책임관계를 말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집 제1권 은평구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안가지고 계시니까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에서 재물조사는 재무국장에게 구청장이 위임한 사무입니다. 자기가 부임해서 재물조사를 안했고, 그 법정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 물품의 정수책정 및 승인, 이것은 부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이고, 물품소요조회 및 관리전환은 과장사무이고, 물품의 불용결정승인 및 처분은 국장사무입니다. 이래도 국장한테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않았습니다. 손.망실했을 때 법적책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물조사를 하는데 기관장이 재무국장에게 위임한다는 사항은 저도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중언되는 얘기지만 재물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2년마다 재물조사를 했는데, 근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 ‘94년, ’96년, ‘98년도 대장이 있는데, 장부는 전혀 조사를 않고 무엇부터 조사를 했느냐 그거요. 이렇게 형식적인 재물조사를 하고도 재물관리가 잘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재물조사를 했길래 법정장부 하나도 비치하지 못하는 이런 실상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몇가지, 김덕홍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두가지 실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배고플 때니까 소모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고, 배가 부를 때 지금 먹고 살기에 형편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국장입장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설령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질책하고 그런 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난 국장님은 지금 재차에 걸쳐서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재물관리에 있어서 도덕적 책임은 있다, 그러나 법적책임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볼 때 잘못이 있어도 대통령이 질책을 당합니까? 밑에 있는 신료들이 잘못한 것도 대통령이 질책을 당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 입장을 비교해 볼 때 어떻게 해서 국장님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 국에서는 최고책임자이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국장으로서 질문 답변에 대해 상당히 조심성있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책임이 없다, 라고 회피성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책임한계를 구분하다 보면 이렇게이렇게 된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배고플 때는 어떻고 배부를 때는 어떻고,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물품관리하는 의식이 흘러온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지, 아니할 말로 밑에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이니까 그것도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여기 이 자리는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제가 들을 때 그 말이 정말 좋지않은 소리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그 말씀은 왜 드렸냐 하면 실지 재물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소홀한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임용받고 한 석달만에 교육가서 물품관리교육을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 하급직원들이 물품관리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중요도가 흘러감에 따라서 교육시키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급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을 안시킨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저희가 각 과, 각 동을 일부 다녔습니다. 가보니까 물품에 관한 관리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치가 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조사한 내용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든 적은 책임이 아닙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인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국장님께서 무슨 이러저런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보면 소모품대장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분명히 관리를 하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동사무소를 갔는데 한 군데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간 동에.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소모품대장은 없어졌습니다.

김덕홍위원

없어졌는데, 시행규칙상에는 있어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시행규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가 조금 덜 된 부분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소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해왔는데 아마 며칠밤을 새워서 정리를 다한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장부가 아니거든요. 수기로 한 것은 한 자만 글자를 틀리게 적어도 잘못되는 것인데 전체를 전부 깨끗하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그것도 하나의 관리책임 아닙니까? 의원들이 집행부의 직원들과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장님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국장님은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등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수차에 걸쳐 말씀드리는데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품관리말고도 위원님들께서 일상적인 업무를 샅샅이 보시면 마음에 안드시고, 소모품대장처럼 미비되어 있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봐주셔야지, 그걸 하나하나 없는 것을 다 뒤져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손이 미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은 드릴 게 아닙니다마는 1차구조조정을 해서 각 과별로 2, 3명씩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2차구조조정이 또 98명 내려왔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30년 공직생활 가운데 아마 가장 공직자들 사기가 떨어지고 침체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집행부에 조금 위안이나 위문은 못해주더라도 그런 것을 자꾸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면 기가 질리는...

김덕홍위원

국장님, 물론 구조조정이 이후에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근무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것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다음에 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저희들이 노력하는 바고 또 책임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시인하지만 중간중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얘기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좋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산장비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98년도 이후에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가지를 논할 수 있는데 그러면 ‘98년도 이후에는 구입안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95년도, ’96년도 해가지고 그렇게만 되어있지, ’9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여기에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어떤 장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덕홍위원

PC. ‘97년도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고 ’98년도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장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486 3대, 586 9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실제 건설관리과는 586이 11대고 486이 3대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있는 것은 1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부에는 12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예산들여서 매년 사서 공급하는데 장부에 정리가 안되면 전산입력하니까 거기에 미루고 다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건 전산입력된 자료예요. 전산입력된 자료가 왜 실제 쓰는 것을 다 나누어 주고 여기에 기재않고 있습니까?

김덕홍위원

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봤는지 모르니까. ‘98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98년도에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다수로 쓰고 있는 물품은 사실상 PC 같은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확인해서 우리가 통보받아가지고 이기하고 있고 무슨 부서에 몇대 갔다, 정리하고 있는데 물론 정리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좀이 아니고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착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2년마다 하는 재물조사를 통해서 이기과정에서 또는 배분과정에서 혹시 착오가 났을 경우 그때 다시 재물조정 근거에 의해서 사유가 확인되고 명백한 사무착오로 인정됐을 경우 다시 재물조정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덕홍위원

1년치가 다 빠져 버릴 수 있어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나중에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 빠졌는지.

김장주위원

자료를 봤으니까 이양범 계장 답변해 주세요.
양범

이양범계약담당주사

거기 있는 자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드렸던 것이고, 컴퓨터에 대한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자료받아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97년 이후에 기록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해명이 안되고 전산정보과 담당을 통해서 자료를 새로 받아서 왜 그 후에 기재가 안되어 있나,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걱정을 해보자면 아까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전산입력해서 처리하니까 장부는 안해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전산처리를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97년 이후 공급된 것을 여기다가 하나도 기재를 못하고 있을 바에는 전산처리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물품관리 이따위로 하려면. 전산처리를 이렇게,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말 듣고 각 과장들은 사무실 가서 조사를 해봐요.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12대가 있는 컴퓨터가 14대가 있느냐 말이에요.
태석

박태석재물과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물은...

김장주위원

일반재물은 기재안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전산입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달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연초에 일괄해서 하고 있고, 정수물품 아닌 것은 그때그때 살 때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소요요청이 와서 사가지고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전환을 시켜서 거기에서 물품받은 인수장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 서류가 이쪽으로 오면 바로 정리하는 것이 행정절차 아닙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98년도 이후에도 하나도 안되어 있느냐고, 그 사례로 대조동에 있는 온풍기 사건 들어보세요. 대조동에 가니까 온풍기 3대가 있어요. 담당계장은 하나도 안사줬다고 그러고 동장은 다 사줬다고 그러고 그동 출신 백영준위원님이 이상다하고 그래요. 여기와서 보니까 다 사줬던 것은 맞아요. 우리구 재산이니까 어디서 어디로 관리전환하는 것은 따지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봤더니 역촌2동에 갈 것을 그리 관리전환해서 하나 보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해당자료에 나와. 또 이 자료가 올 때마다 틀려, 어제온 자료 틀리고 오늘 온 자료 틀리고 올 때마다 자료가 틀려. 이 얘기는 물품관리가 완전히 무풍지대다, 불법지대다, 이렇게 표현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장부상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하고 물건하고 일치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김장주위원

장부하고 현품하고 전혀 일치가 안되요.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소홀이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물품과 대장상에는 일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사과정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계신 양반들이 당시 안계셨던 양반이 니까 그렇다치고,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한 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작년에 재물조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법정기간은 내년에 또 한 번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은 다시한번 보고를 받거나 제출받아서 맞춰보고 현품과의 일치여부, 대조여부는 내년에 또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조사기관이 재무과 말고 다른 데서 하는데는 없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조사야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도 할 수 있고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물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김덕홍위원

제 얘기는 혹시라도 믿지 않는다면 한 번 어느 동을 지정해서라도, 아니면 과를 지정해서라도 한 번 가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장상의 물품하고 현재 실질적인 물품하고 틀린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자료도 안맞아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구청이나, 어느 자치단체나 사실상 숫자가 장부상하고 현품하고 맞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가서 확인해 보면 다소간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다소의 정도가 아니고...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우리 구청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구입할 때마다 전산입력을 꼬박꼬박 해야 되고 또 사실상 각 주관부서에서 물건을 샀을 때는 제 때 제 때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물건을 사가지고 컴퓨터를 각 동에 어떻게 배분했다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 내역에 대해서 입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주관과에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무협조가 잘 안된 점도 있고 사실상 틀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품 관리가 사실상 워낙 많고 또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 때만이라도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일선에서 각동이 과에서 물품을 필요로 해서 요구해 올 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구매를 하게 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일반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일반과에서, 물론 지금 10만원 이하까지는 경리관 경유없이 부서장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규칙상에는.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정수물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정수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정수책정조정 또는 배정 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

김덕홍위원

정수물품에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닌 경우에는 일반물품 구내 절차에 따라서 돈은 재무과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구매요청이 들어 옵니다. 구매해서 납품은 실제로 구입한 부서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서류만 저희들한테 나중에 오고.

김덕홍위원

어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물품이라는 것을 볼 때에 물품관리법상에 보면 “중요한 물품을 정수물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상입력기 같은 것은 수백만원짜리예요. 보건소에 있는 물건은 수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물품관리를 갖다가 자체내에서, 자치구에서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번 재무과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충분히 긍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 이 정수관리는 이 정수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행자부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중요한 물품인데...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의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렇게 정수물품으로 정해 놓았는데 정수물품에서 제외된 물품이 고가물품이 있다, 그것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것은 정수물품은 아니더라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수물품 못지않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관리할 때 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정수물품이 꼭 아니더라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관리를 하는데, 관리할 때 조사나 모든 것 내지는 대장을 별도로 만듭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비품관리 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김덕홍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혹시 부품같은 것도 재무과에서 구입합니까? 차량이 고장났다, 이런 것에 대한 부품말이에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돈 나가는 것은 다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지난번에 도내리 청소차량 정비창을 간 적이 있었지요. 사과정에서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며 조달청에서 구입한 물건은 100원이면 일반 구매한 것은 똑 같은 물건인데 4배가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왜이렇게 비싸냐, 내용을 물어 보니까 조달청 부품보다는 일반 가격의 4배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지 왜 비싼 일반가격으로 구입을 하냐고 물어 보니까 조달청에는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많이 구입을 하면 없고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어서 비싼줄 알면서도 일반구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재무과에서 연구해서 조달청의 싼 물건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태석 청소장비는 정확히 답변 못드립니다마는 소모품이라든가 부품같은 것은 조달품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품목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거기서 오는 것이 가격이 싸더라고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재무과에서 돈은 나갑니다마는 어떤 물품을 보면 조달품보다 훨씬 싼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소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왜 조달품을 안쓰고 이걸 쓰느냐 하면 물건의 성능에 따라서 또 조달품의 규격이 맞는 것이 없다고 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재무과에 하루에도 수백개씩, 어떤 경우에는 많은 물품구입 요구가 들어 오는데 일일이 사실상 통제하기는 어렵고 구입한 부서에서 여러가지를 견적가격이나 조달가격 또는 물가정보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거기서 결정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생각해 보셔야될 것이에요. 물품구입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통제관 1명을 두더라도 그 사람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재고품조사를 안해 보았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안했을 것입니다. 재고품조사를 안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구에서 쓰는 물품인데 거기 차라리 통제관을 1명 별도로 채용해서 두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거기서 관리를 잘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래 조사를 안하고 오래 놓아두다 보면 병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오늘 질의와 답변이 지금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소관된 사항인데 주로 질의 내용이 재무국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으면하는 사항이고 도시관리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참고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고유권한인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은 물론 소관 업무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의 사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십니까?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아까 재무국장께서 자꾸 언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사항도 집행부를 무슨 괴롭히거나 또 관계공무원을 징계하거나 비리를 찾아내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확인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라든지 또 개선책이 있으면 제시하고자 저희들은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한푼이라도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줄이고 행정사무조사에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 아까 재무국장님은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우리하고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께서는 부하직원들을 잘 이해시키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장주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이 지적하신 대로 재무국에만 질문이 집중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고 노정된 문제들을 다섭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회의내용에 충실을 기하고, 오늘이 사실 행정사무조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어차피 재무국을 상대로 한 얘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그러면 효율적인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중공간사, 김장주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김장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전질의에 이어서 오후질의도 재물관련 행정사무조사인 까닭에 주로 재무국에 질의 답변을 하는 내용이 많음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내용은 대강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차제에 확실히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빠짐없이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의 오전 중 답변가운데 행정이라는 것은 완급이 있고 업무도 그렇다, 그래서 완급을 좇아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지않은 업무인 재물관련업무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면현안이나 급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50만구민의 혈세인 구자산으로 구입한 우리 장비는 우리 50만구민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옛날 배고픈 시절을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대는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농지에 호적등본을 했던 시절, 등사기만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 행정장비는 대단히 고가의 장비일 뿐만 아니라 첨단장비까지도 우리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와 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고가의 첨단장비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코 이 업무가 소홀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금번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해서 인식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희원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용에 포장파쇄기가 2대인데, 하나는 17㎏짜리 소형유압식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고장난 것은 27㎏짜리가 고장났습니까? 지금 내구연한 5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걸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수리를 해도 사용이 불가능해서 불용처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수리가 불가해서 불용처분해야 될 단계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파쇄기 하나가지고 하수과에서 제반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파쇄하는 것은 토목과 장비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내년에는 하나정도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과정이 공사에 차질이 있다든지, 특히 하수도 준설기는 지금 3대 불용처분하고 있지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2조입니다.

이희원위원

여기에는 3대 불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2조가 그런데, 그 과정이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에 임대해 주지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저희 직영반에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지금 2조가 고장이 났으면 5조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7조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9조에서 2조는 불용처분할 계획이십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이 장비도 오래되어서 거의 못쓰는 것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불용처분할 예정입니다.

이희원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예년에 없는 장마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준설에 차질이 많았고, 또 물이 오버되어서 피해가 나고 했는데 지금 불용처분 2대를 한다든가, 파쇄기같은 것은 27㎏짜리 1대를 불용처분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하수과에서 제반 시설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준설기도 4년차 지난 것이 있고, 아까 포장파쇄기같은 것은 5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7년이니까 12년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러는지, 아니면 수리해서 다시 사용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으로 해서 하수도준설이라든가,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파쇄기가 없어서 공사가 지연 된다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가 더 많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시켜서 꼭 필요한 기자재라고 하면 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황정부하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참고로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준설기가 지금 9조가 있는데, 팀은 9개팀으로 인원은 충당되어 있습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지금 인원이 충당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몇 명입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금년초에 15명이었습니다마는 5월에 한 사람이 퇴직해서 14명이, 준설기 1조에 최소한 2명이 붙어야 하는데 준설기만 가동해도 전 인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대행업자한테 대여해 주는 장비는 사람까지 보냅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아닙니다. 기계만 주지요.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2개조를 대여했으면 모자라지는 않겠네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현재로서는 그런대로 현 인원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작년도 기준해서 얘기하자면 대행업자가 준설한 양과 직영해서 준설한 양의 대비는 어느정도입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김장주위원장

대강만 말씀해 보세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준설기계로 했을 때 전체 양은 직영준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직영준설이 더 많다고...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왜냐하면 도급업체에서는 흡입식 준설기라고 해서 대형차량을 갖고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로 대충 도급이 1,500에서 2,000,직영이 약 500, 그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대행업자가 뭘하고 직영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예산상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또 못하는 것은 민영으로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준설작업하는 데 있어서 꼭 장비가 하나 필요합니다. 지금 준설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1㎥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베니어합판 1m, 1m 해가지고 1m 높이로 해서 양을 측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1㎥가 딱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0.3, 0.2, 0.7 하는 양으로 측정을 하는데 직영도 그렇고 대행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m 되는 높이의 베니어합판에다가 잣대로 눈금이라도 그어놓으면 되는데 눈금도 그려져 있지 않아요. 도대체 지금 세대가 얼마나 현대화된 세대인데 준설량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에요. 0.3, 0.5 마음대로 적어도 어디서 계산할 방법이 없겠어요. 물론 출하하는 과정에서 김포매립지에 내놓을 때 최종적으로 양이 측정되는 그 자료 이외에는 거의 없겠어요. 그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준설량을 측정해서 장부에다가 기록해도 되겠느냐, 그 준설량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나 장치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눈금이라도 그려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눈금 칠한 것을 사진이라도 매번 찍어서 남겨두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됐습니다. 다른위원,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써 금년도 수해피해시에 부족한 장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 공원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정수물품에 있는 장비와 일반물품인데 저희들이 수해복구 관련 장비로는 일반적으로 삽하고 마대같은 것인데 마대는 재해대책본부에 요청해 쓰고 일반적으로 삽이나 곡괭이는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예. 삽은 여름철에는 수해복구용으로 사용하는데 봄같은때 수해가 없을 때는 삽을 재난용으로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기적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많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영준위원

부족한 장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장미동산에 배드민턴 회원이 100여명이 있는데 그쪽에 전기가 현재 들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장미동산이라면 전기는 현재 배드민턴장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준위원

지금까지 잘 써왔는데 불법이라고 갑자기 끊어 버리면 운동하는 사람이 지장이 있잖아요?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산위 배드민턴장은 자연에 따라서 운동을 해야지 밤중에까지 전기를 가설해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

낮에 원래 운동을 해야 되지만 지금 낮에는 근무하고 일을 하니까 일후에 하겠다고 저한테 요청이 왔으니까, 과장님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공원녹지과장

적법하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는 뜻으로 몇가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물관련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다, 일상업무로.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행정과장이 물품관리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물풀관리관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동장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본 업무에 대한 인식이 안되어 있다 이런 중요한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법정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2년마다 하는 재물조사에서 행자부의 물품관리 지침, 소위 재물조사에 대한 지침을 보면 장부와 물품의 현수가 맞는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조사를 2년 주기로 했든 뭘 기준으로 했길래 지금까지 법정장부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사용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장방지, 활용증진을 하라고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은 창고에 쓰여지지 않고 불용처리도 안되고 있는 물품들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점이 PC의 경우 Y2K버그에 대한 대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86 신기종으로 구입을 해야 한다, 이것은 내구연한하고는 상관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소요되는 900여대 가운데서 240여대가 486미만의 기종인데 금년 100대 정도 추가해서 추경에 넣는다고 하니까 본예산 포함하면 150대가 충당되면 내년 예산으로 100대 미만만 구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86에서 486까지 구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단순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처분하든지 타기관에 양여하든지, 이것은 조례에도 있습니다. 관련양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양여해서 물품을 사장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국위에도 보탬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곁들여서 우리 국장님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하나가 불용처분입니다. 오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적기에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우물우물 하고 내구연한이 얼마 지나고, 기계는 못쓰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을 낭비없애고 아껴쓰는 것으로 그런 착각과 관행이 있다,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수책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쉬운 얘기로 해서 어제도 많은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만원짜리 냉장고나 텔레비전은 정수입니다. 기백, 기천만원짜리 중요한 물품은 정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수물품으로 책정됨으로 해서 꼭 필요한, 꼭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 예산을 책정하기가 쉽습니다. 비정수로 해놓으면 우선 구입자체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말이에요. 또하나는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정수물품에 대해서도 중요관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사기도 힘들고 꼭 필요하고 고가의 물품이지만 갖다놓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수책정은 행자부지침이 있더라도 우리 자치구의 특별한 조치가 또 있어야 되겠다, 다시말해서 예를 들면 준 정수도 좋고 자치구 정수도 좋고 이런 자치구 실정에 맞는 문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끝으로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도 계장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장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용어정의도 할겸, 또 하나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서무계장이 분임출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따로이 시행규칙에다가 적용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따르는 고가의 장비, 재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의 관장은 별정직이지만 5급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더불어서 시행규칙은 전면적으로 재점검이 되고 현실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아! 예 김덕홍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김덕홍위원

토목과장님! 현재 보면 물품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더러 있는데 전자복사기 같은 것, 휴대용 전화기, 무선통신 장치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휠씬 지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의 사용여부는 어떻습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물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쓰는 데는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어떤 것은 8년짜리까지 있구만, 무선통신장치라고 해서...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때에 기준 날짜하고 증산 지하차도가 시로 넘어 갔습니다. 거기에 딸린 물품들이 공기청정기 등 몇 개가 있고 관리관으로 다 넘어 갔는데 그것은 최근에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로 넘어 갔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지하차도에 있는 것. 전자복사기 등 이런 물건들, 텔레비전 같은 것들은 잘 쓰고 있지요.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현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것은 큰 이상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없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정부

황정부하수과장

예.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백영준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백영준위원

대조동에 보면 공기청정기가 구입일이 ‘93년 3월 24일에 구입해서 재무과장! 보세요.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8년이면 2001년까지 쓸수 있는 물건을 현재 불용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6년밖에 안되어 있는 물건이 왜 불용처분이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사실상 위원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어떤 물품이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물품이 활용안되고 있는가를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물조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각 부서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장비, 또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것 이것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서 불용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관리전환이나 또는 양요, 대부,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조동에 그런 불용품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안을 다시한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현재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고장이 났으면 왜 고장이 났는지, 고칠 것은 빨리 고쳐주고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공기청정기가 아닙니까? 그 안에서 담배도 피우시고 여러가지를 하시는데 중요한 기계가 불용처리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계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신속하게 수리를 하시든지 재구입을 해주시든지 해서 조치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관리의 관리책임이나 보관책임이나 모든 책임은 동장 소관하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재무과에서도 총괄적인 책임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불용품이 됐을 때에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무과에다가 의뢰하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연 1회 수시로 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앞으로 각 물품관리관으로 하여금 불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제반조치를 빨리 우리한테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교육겸 그런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백영준위원

지금 대조동 뿐만 아니라 응암2동도 온풍기가 불용품이 있고 또 온풍기 한 대가 기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빠른시일내에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물품관리지침에 의하면 1년에 연10월 중에 관리처분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을 요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부서에 대해서 그런 불용품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일제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백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질문, 위원님들의 질문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하는 뜻으로 국장에게 재물관련에 대해서 한마디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전산입력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입력만 해버리면 간단합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전산입력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물품관리관하고 물품출납원이 와서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물품관리관께서는 확실한 스케줄을 얘기해 주세요. 회의록에 남습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저도 재무과장으로 오자마자 금년 1월 19일 제 노트에도 필기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구 재무과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갔다온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각 구 재무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시회계과에서 회의를 했는데, 금년에 물품관리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물품관리 전 과정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부서별로 물품관리 장부를 온라인화할 수 있도록 해서 물품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발 보급시기는 ‘99년 10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1단계로써는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99년 6월까지 개발을 하고, 2단계로써 성능 분석 및 보완작업을 8, 9월까지 거쳐서 10월부터는 물품관리 온라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물품관리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도 관리하겠다, 우리 자체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우리 자체계획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임 물품관리출납원, 지금 총무계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작년에도 각 자치구별로 전산화해서 각 자치구 자체적으로 일부 수용해서 수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개구청 중에서 절반가량은 전산입력해서, 저희 구청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마는 작년에 한 3개월간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전산입력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일부 새로 취득한 물품이란든지, 처분한 물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왕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산작업을 다시한번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면 그에 따르려고 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산화해도 사람이 입력을 안하면 소용없는 것아니겠습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아까 PC부분만 하도라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이전 것만 입력했습니다. 유추컨대 ‘98년도 재물조사를 위해서 전산입력하고 그 이후는 안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있는 개수하고 현장에 있는 계수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입력할 때 확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입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것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관행인 것 같아요. 저희들 느낌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자치구의 문제도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장

그런데 어떤 공무원의 말이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자기가 맡았는데 실제 하려고 보니까, 전임자들이 기록한 것을 다시 개선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그냥있자니 굉장히 꺼림칙한 업무라고 고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관료사회의 못된 관행이 이것뿐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들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구석구석 잘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린 은평구감사규정에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양정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지정하고 시행규칙이 지정한 법정장부를 비치, 정리하지 못한 이 현상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직무태만이거나 회계질서 문란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견해를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아까 제가 물품관리의 수년동안 흘러온 관행을 얘기했습니다. 배경설명을 했는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물품관리에 있어 있어야 할 대장들을 안가지고 있는 것은 징계양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건 담당국장으로서도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김장주위원장

직무태만이거나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직무태만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장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은평구 한 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구, 시 전체가 물품관리를 이런 상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제도를 뜯어고치는, PC에 입력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허심탄회한 답변은 안되시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이 자리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려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박국장님께 질문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드리면서 배경설명할 때 그것을 또 오해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성이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면 정회를 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시고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마무리를 지으면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표현못할 얘기까지도 정회과정에서 허심탄회한 말씀이 오고갔습니다. 2개월 행정사무조사를 연장함으로 해서 집행부가 부담스러울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문제는 우리 의회의 좋은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속히 귀중한 구민의 자산이 우리 행정장비 재물들이 전산화되어서 관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관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