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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4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7-03-14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양동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첫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총 7건, 둘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셋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4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할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별 안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이게 어떻게 나누어지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조례상에?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통·반 설치조례(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에 보면 3조에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1개의 이·통에 3개 내지 15개반, 1개반은 20 내지 50세대로 구성하고 하는 규정이 3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통·반 설치조례 규칙에 따라서 읍면동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그러면 세대수가 제일 작은 게 몇 세대까지 가능하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 조례에 의하면 제일 작은 게 60세대부터 가능합니다. 60세대부터 750세대까지.

이종희위원

60세대가 되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조례상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물어봐서,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조례상 최소 기준입니다.

이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지금 전국에 이 세무사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도 내에는 2군데 제정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양산에 세무사 수요는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세무사는 1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마을세무사로 지정된 사람이 4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17명이 있는데 마을세무사로 지정을 해가지고 참여한다하면.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4분이 참여하겠다고 의견이 들어온 것이다, 그렇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작년부터 세 사람 운영하다가 1명 추가해서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마을세무사라는 게 조례 만들기 전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작년 6월 1일부터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해오다가 조례로 준칙안이 내려와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여기 안에 내용에 보면 어쨌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 외에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죠?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네, 재능기부 측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세무사에 비용을 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찾아가는 상담을 했을 경우에, 그냥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하는 대신 면담은 그대로 하고, 찾아가서 세무상담을 해줄 경우에 비용을 일정 부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3분이서 마을세무사 활동을 하셨는데 혹시 그전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끔 그동안 말하자면 성과, 얼마만큼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해서 상담은 56건 정도 했습니다. 상담방법은 전화상담이 44건, 방문상담이 9건, 메일, 팩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한 게 총 56건입니다.

심경숙위원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홍보는 마을 이통장 회의도 하고, 보도자료도.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읍면동에 홍보자료도 배포를 많이 해놨습니다.
상구

김상구세무과장

시보에도 게재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도에서 마을세무사 운영을 해서 남부시장에 9월달에 상인회 사무실에서 세무상담을 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세무사들은 자기 재능을 기부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홍보도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어떻게 보면 17명의 세무사가 있지만 웬만큼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게 사실 무료상담이고 하다 보니까 자료 정리라든지 귀찮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세무상담을 할 적에는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것은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경숙위원

세무사들의 의견이나 모아서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작년에?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작년도에 했는데 처음 행자부 방침에 따라서 도지사가 위촉해가지고 제가 주관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억지로 행정에서 하니까 참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과장 퇴실하시고 복지문화국장 입실바랍니다. 3. 2017년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17년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석입니다. 2017년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 대잖아요?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이용실적을 보면 2014년도 처음 할 때 2,455건, 2015년도에는 4,306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6,135건이거든요, 이용실적이. 여기에 비해서 휠체어택시가 적은 것 안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중증장애인들만 리프트 있는 것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신청해서 대기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에 비해서 민간위탁 해주는 것하고 상관없는 것이지만, 이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매년 2,000건씩 올라가는데 택시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청했을 때 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상당한 불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계속 케어하실 분들이 있다고 하면 택시를 이 수요에 맞게끔 증가를 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용률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휠체어택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봤습니다. 과연 추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부분도 해봤는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말씀이 “대기상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 대가지고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추가로 휠체어택시를 지원해준다 하면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관련 수탁기관에서는 3대가지고도 충분히?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충분하다기보다는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민원들은, 우리한테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수탁기관에는 3대만 있으면 관리하기 편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전화를 해가지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 수요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휠체어택시하고 콜택시하고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있죠, 그것은 있는데 경남지체장애인 여기에서 수탁하는 것은 중증장애인만 하는 것 아닙니까? 중증장애인만 쓰거든요, 리프트. 일반 장애인용 택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더라도 3대가지고 6,000건 정도 갔으면 하루에 얼마나 갔습니까?

심경숙위원

꼭 그렇지도 않아.

김효진위원

리프트는 다릅니다. 일반장애인이 있고 중증장애인은 리프트 타는 사람들만 하고, 다른 데는 무슨 장애인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콜택시 장애인.

김효진위원

20대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것은 별도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3대가지고 이렇게 이용실적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중증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중증들이 거의 쓰는데 장애인 등급에 따라가지고.

김효진위원

이것은 몇 급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런 것 없어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급에 따라가지고 시각, 청각, 지체 이런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휠체어택시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4급도 어떤 장애인인지 모르지만 무상으로 탈 수 있는 게 있어요.

김효진위원

예를 들어서 시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대기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크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수탁기관에서는 좀 더 많으면 자기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수탁자격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자격에 차가 3대인데 운전기사는 몇 명 되어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전기사도 3명입니다, 낮에만 하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낮에만 하는 거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 시간에 한해서.

이종희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3명이면 가능하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종희위원

매일 할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매일합니다.

이종희위원

매일 8시간, 일요일, 토요일도 하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일요일 하고는 안 합니다.

이종희위원

토요일도 안 하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되는데 이분들 3명이 30일 동안 계속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쯤 우리가 수탁할 적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애인을 태워 가시면서 피곤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으니까 한 명이 누가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활동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기사만 토·일요일 쉬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배차하는 사람이 1명 있거든요. 배차하는 사람이 만약에 세 사람 운전병 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배차하는 사람이 대신 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자격증은 따로 있습니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운전면허만 있으면.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특수차량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체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하고 그래서 총 23대가 있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직접 파악을 못해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파악해서 그 자료를.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 보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정책 하에서 휠체어택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나갔을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나, 당장은 운영하는 주체들의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계획적으로 통합적인 계획을 준비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게 각 부서가 다릅니다, 교통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상걸위원

부서는 교통과로 넘겨주든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휠체어택시는 보면 장애인등급에 따라 무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이상걸위원

제가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데 그게 단순하게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정책 자체가 복지정책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하게 대중교통의 포괄적인 정책 속에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정돈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특수차량을 이용하는 콜택시 문제만 아니고, 콜택시의 종류도 단지 리프트만 장착되었는가 아니면 장착되지 않은 다른 차량들. 예를 들면 시각 1, 2급 같은 경우에는 굳이 리프트 장착된 차량이 갈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대중교통 차원에서 다양한 특수차량에 대한 준비, 또는 그런 것에 대한, 또 이런 문제가 저상버스 문제하고 연관될 수 있잖아요, 저상버스가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저상버스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저상버스를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통약자에게 들어가는 재정은 얼마가 되는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주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랑 교통과로 나눠져 있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책 검토가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총괄적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휠체어택시 이것은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

이상걸위원

지금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콜택시는 교통약자 편의증진…….

이상걸위원

콜택시는 장애인 1급, 2급 이상만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3대 있는 휠체어택시 이렇게 구분하죠. 휠체어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상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약제고, 일반 교통약자 택시는 전화로, 예약을 안 받습니다. 신청해서 바로 콜로 돌려주는데 예약제 콜택시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예를 들어서 백병원까지 가잖아요. 거기 내려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일 다 보고 모시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개념으로 휠체어택시가 있어요, 교통수단의 기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운영방법에 있어서 거기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1시간 이상 걸릴 경우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 분을 태우지 아니하고.

이상걸위원

콜택시는 내려주고 바로 돌아옵니다. 일 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내려주면 정말 택시처럼 바로 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 때는 부산지역에 있으면 부산지역에 콜택시를 다시 불러서 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휠체어택시는 일이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복지측면에서 휠체어택시가 기능하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대중교통 측면에서는 휠체어택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부서 간에 조율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기본적인 맥락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을 중심을 잡고 가자, 이런 이야기지,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 콜택시가 다른 시·도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문제보다는 이후에 발전적인 정책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해 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정책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휠체어택시하고 콜택시하고 묶어가지고 일괄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검토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방금 저상버스 이야기 나와가지고, 저상버스도 복지과에서 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통과입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몇 대 되어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저상버스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거기서 하지만 결국 목적은 복지 쪽에 하는 거에 포함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교통약자를 위해가지고, 복지 측면에서.

이종희위원

효용가치에서도 실제 타보면 정말 불편하고 타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블록 있을 때 위험하고, 교통약자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교통약자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재정은 있는데 이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2017년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여기도 학생들이 들어갈 조건이, 적어도 양산시에 이사 오고 몇 년 이런 것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전에 어디지, 웅상에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퍼스트리더대학에도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이종희위원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던, 혹시나 그런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학생, 몇 년 이상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과장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입실바랍니다. 5.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양산시립도서관장 김민서입니다.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제5조에 위탁관리 있죠?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심경숙위원

위탁관리를 이번에 위탁운영으로 바꾸면서 개정안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라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포괄적으로.

심경숙위원

아니, 그것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라고 해도, 어차피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이렇게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되면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단체에 아무런 단서도 없는 필요한 경우에 법인, 단체, 그러면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도 도서관에 너무 웃기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른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직영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법상으로도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단체에 운영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전문성도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들고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미 고민이 다 된 후에 들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장님, 답변 없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일단 상위법상에 법인, 단체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심경숙위원

지금 관장님의 생각이 전혀 없이 개정이 올라왔습니까?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로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위탁하거나 할 계획은 없고요.

심경숙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그만한 고민을 하고 올렸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그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고민한 사항은 아니고요.

심경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지금 이제 관장님 되셨지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 조례는 아니지만 확인만 할게요, 한 가지만. 작은도서관도 지금 시립도서관으로 한 2개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얘기 들은 것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공립으로.

심경숙위원

물금나무도서관하고 통도 아트에 하고?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심경숙위원

작은도서관을 공립도서관으로 만든다고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심경숙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심경숙위원

운영이 잘 돼서 공립입니까? 안 돼서 공립입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하나의 거점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작은도서관도 거점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근거가 없어도 이것은 공립이다 지정해 버리면 공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지정이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지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작년 12월달에…….

심경숙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료 요청입니까?

심경숙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교육 갔다 와가지고 바로 오니까 얼떨떨하죠. 교육은 잘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김효진위원

일단 조례안은 변경되어 왔는데 이 안에 보니까 제2조 용어의 정의에도 개정조례안은 “자료”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자료로는 설명 안 되고 “도서관 자료”,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제8조제2항에 사용료 보면 “모사전송기”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팩스”로 고쳐야 되고, 제8조4항에 사용료 등 “위탁시설인 경우”인데 이제는 그것도 “위탁하는 경우”라고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제11조제4호에도 “시장 또는 수탁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다른 데는 바뀐 게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2조, 8조2항, 8조4항, 11조4항도 같이 수정되어야 되겠는데 나중에 수정동의해도 되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저희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자구 수정할 때 한꺼번에 같이 다 해야 되겠죠?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2017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기 전에 관장님 이번에 교육 갔다 오셨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하시렵니까?

김효진위원

질의 다 하고 나서.

심경숙위원

하고 나서 인사를.
정희

김정희위원장

왜 이러냐면 관장님 교육 갔다 오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장님이 답변이 안 될 경우에는 뒤에 계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보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다 끝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독서지도자 지금 얼마나 양성했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2015년부터 이 사업이 되었는데요. 2015년에는 처음에 15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6년에 191명이 수료 되었고요, 올해는 39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독서지도자 그렇게 양성되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일단 이 분들이 수료를 하게 되면 작은도서관에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강사로서 채용이 되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이상걸위원

양성되고 나면 양성된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는 자체적인 봉사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강사로 채용해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독서지도자를 채용할 만한 공간은 어떤 공간들이 있어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그런 분을 채용할 수 있는 데는 없지만.

이상걸위원

양산도서관은 독서지도자?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있습니다. 문화강좌,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상걸위원

부분부분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독서지도자를 계속해서 양성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듣죠? 장롱면허증, 장롱자격증. 우리 대한민국에 자격증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교육을 받고 활용이 안 되고, 장롱 속에 처박히는 것, 그러면 교육비용이 사회적 비용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독서지도자 양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 사업에서 끝나 버리면 예산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차적인 사업도 도서관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양성된 독서지도자들이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이 권장하는 도서관 영역이나 아니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독서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의미 있게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냥 재능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내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2차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런 준비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지금 작은도서관에도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작은도서관에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작은도서관에 재정 없잖아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이상걸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운영비가 인건비도 안 되는 운영비잖아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독서지도자를 유료로 사용하겠어요? 재능기부 받으면 모를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공간들을 우리 행정이 만들어 주는 것들, 정책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 안 있겠나 싶습니다.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충분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교육기간은 얼마죠?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교육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한 54일 정도, 상반기는 3월부터 해서 7월까지 하고, 하반기는 그 이후에 보통 과정당 12차시에서 18차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모은다, 그렇죠?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이종희위원

혹시 계획표 이런 것 받아볼 수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의 자료 요청,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만약 하더라도 수강을, 결석하면 빠질 것 아닙니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80%이상 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료가 가능합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올해 인원이 390명입니다. 작년, 재작년도에는 150명씩 110명씩 이렇게 되었는데, 수요가 이렇게 많습니까? 신청수요가?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신청수요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 하고 있는데 200명 이상 찼고요.

김효진위원

상반기에 200명이 찼다고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독서활동지도자 자격양성과정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양산 평생교육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네요. 그러면 교실이 2개인데, 위탁교실이. 한 주에 몇 시간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료를 받아보면 될 것이고, 이번에도 200명 정도가 모집이 되었네요?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한 말씀 하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서

김민서시립도서관장

위원님들 덕분에 좋은 교육 잘 받았고요, 제가 거기 가서 전국에서 모인 분들과 소통하고 배운 것도 많이 있으니까 양산시정 발전에 하나의 모래알이 돼서 크게 발달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 입실바랍니다. 7. 2017년 First 리더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퍼스트리더 양성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퍼스트리더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박종서입니다. 퍼스트리더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관리 또는 운영되고 있는 양산시 도서관의 위탁시설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조문의 체계상 자구 및 용어의 불일치 등 그 사용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금 배부해드리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네.

심경숙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충분한 변경 설명을 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퍼스트리더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퍼스트리더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부서 및 기관은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보고,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지금부터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입실바랍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기획관

반갑습니다.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기획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설명자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조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획관에서. 지방보조금 이 예산을 원래는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받은 분들 심의를 해서 편성하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편성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것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당초예산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확정된 금액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다시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부의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은 처음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1년 내에 그 반영을 하는 게 모양새가 안 좋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업 같으면 중간에라도, 추경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심경숙위원

일반단체에 지방보조금을, 그러면 시시때때로 민원을 갖다 넣으면 예산을 줄 수 있다는 의미하고 똑같아 보이는데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꼭 그것을 민원을 갖다 넣는다고 더 반영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심경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공모를 했어요? 공모 안 했잖아.
창훈

박창훈기획관

공모하는 것은 별도로 안 있습니까? 풀성으로 얹어놔놓고 그것을 공모하는 거고.

심경숙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지방보조금은, 예를 들면 만약에 어디 순례하는, 여행가는 이런 비용을 처음에 400만 원 잡았다가 이후에 170만 원, 260만 원 이렇게 해서 더 추가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이면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 단체에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유가 명확한 것 같으면 우리가.

심경숙위원

아니, 사유가 명확한 것은 순례 간다는 것은 명확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데 그 비용적인 측면도, 물론 그래 따지면 원가계산이 어예 되느냐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심경숙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 같으면. 추경할 때마다 단체에서 그러면 우리 예산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그런 기준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진짜.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부터 반영을 못 시켜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의 기준 실링이 “너 얼마 줄게, 너 얼마 줄게” 이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 단체에 줄 때 웬만큼 그 전년도와 비슷하게 주든지 이것을 자기들이 조금 더 올려서 청구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는 이만큼 줘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도 지방보조금 심의를 할 때 처음에 줬단 말이에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심경숙위원

400만 원에서 260만 원이 더 추가로 올라오는 것은 몇 %입니까? 이런 것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퍼센테이지만 보고 단언할 수 없다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산편성 계속하겠다는 것이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가급적이면 안 해야죠, 안 하고 당초예산으로. 그런데 필요한 경비 같으면 우리가 중간에라도 보전을 해주는 게 맞다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그 필요한 경비라는 게 뭐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돈이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고, 다다익선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좋고,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심경숙위원

통제가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올라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심경숙위원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답변이 안 되었으니까 보충질문하려고요. 기획관님 지방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어떤 근거에서 지방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개념부터 설명하면.

이상걸위원

원론부터 이야기 합시다. 원론을 이야기하고 나면 정리가 안 쉽겠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이상걸위원

기본이 이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이 직접 사무를 해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일정 부분 민간 또는 단체에 위임하는 일들을 하게끔 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사회단체 운영비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대행사업 외에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운영비를 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비를 주려 그러면 이제는 조례에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운영비 지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지금 주는 것은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그래서 조례와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 이야기 나왔던 그런 50% 이상을 추경에 인상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배정시키는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전년도 사업 자체가 그 이상의 회원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늘어났다면 모르겠는데 회원수가 그렇게 늘어나고 이런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이것 아닙니까?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이 자기 돈도 내고 행정적 돈을 받아서 합해서 해나가는 사업들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합해서 해나가는 사업도 있지만 안 합하고 우리 예산만 받아가지고.

이상걸위원

50% 정도 인상시켜가지고 행정에서 지급하는 것이 지방행정에서 맞는 보조금 지급이란 말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사회단체별로 다릅니다, 대행사업비가. 자기들이 돈을 보태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순수하게 우리 비용에 의존해가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정량적으로.

이상걸위원

우리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전년도에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를 인상시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다라는 기준인 것 같으면 이 이야기를 꺼내고 말 안 하겠는데 이 범위를 넘어서서 과대하게 인상돼서 지급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물론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적인 지표만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돈을 잘못 지급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행정은 잘못했고 올해 행정은 바루겠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라 나가야죠. 그렇지만 정량적인 지표만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그러시면.

심경숙위원

기획관님 말이 많을수록 꼬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조금을 인상시켜서 추경에 또 인상금을 올려서 올라오는 금액들의 것을 보니까 별 근거 없이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사업가지고? 이 정도만 할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예산서 88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채무제로가 우리 양산시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채무제로 변제. 기념식 개최가 들어와 있는데 기념식은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1,000만 원 정도?
창훈

박창훈기획관

행사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안 잡았는데 소규모로 어느 정도 필요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행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홍보물이나 팸플릿 정도 만들고, 적절하게 자그마한 퍼포먼스라도 하나 해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희위원

시기는 언제쯤?
창훈

박창훈기획관

6월말경이나 7월 초순.

이종희위원

그 정도 되면 제로가 되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위원

8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사람 이야기 꺼내주기를 원했는데 안 꺼내네요.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 460만 원, 증액해서 올렸잖아요. 이것 실제로 당초예산 할 때 의회협력을 위한 시책추진비 형태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삭감되니까 이번에는 시정발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올렸는데 의회와 협력추진은 할 생각은 없고, 시정에만 매진할 생각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는 의미를 그렇게 안 봤습니다.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말이에요. 의회가 상징적으로 당초예산에 46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 조정한다고 삭감했는데 그것을 기어코 올려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법률적으로 만땅 채워놨어요, 지금 딱 460만 원 빠졌잖아요, 당초예산에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실링 온 것만큼은 해야.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 온 부분에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실에 460만 원을 딱 빼놓은 것을 갖다가 그것을 꽉 채우고 왔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부서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총괄적으로.

이상걸위원

부서 고생하고, 부서에서 사용하는 돈을 없애겠다, 안 주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예를 든다 그러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를 아껴 쓰자는, 지자체장부터 솔선수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도 예산 규모나 시세에 비해가지고.

이상걸위원

한도액 부분을 딱 맞추지 말고 일정하게 아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양산시 행정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 실링이 아주 작은 편입니다. 작년 대비해가 딱 1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세나 예산 규모 대비해가지고 많은 편 아닙니다, 이 정도는 있으면.

이상걸위원

저는 기획실에서 의회에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게 이 예산 편성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자존심 싸움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으시고, 잘 하시면 되고. 88페이지 예산성과금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자료는 8페이지입니다. 설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산성과금,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2016년도 각종 시책개발추진 등으로 예산절감한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예산성과금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 부주의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매년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저희들이 7건에 1,4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7건 같으면 담당자, 계장, 과장 이래 하면 예산성과금 받아간 사람은 평균 세 사람 정도 보면 20명 정도 될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당초예산에 예산 누락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누락된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보통교부세 이야기 합시다. 올해 작년도에 비해서 454억이나 더 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양산시 사상 최초로 약 1,7000억, 1,697억 원 보통교부세를 받아오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이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만드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기획관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1,700억은 내년도에 받을 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해야죠.

이상걸위원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은 인센티브가 있고 기본 베이스에 의해서 주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뭐냐 하면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것?
창훈

박창훈기획관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로 주는 것 외에 기본 베이스로 주는, 우리 통계자료가 그만큼 일정 수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많이 받은 것은.

이상걸위원

노력이,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 혼자 노력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직원 1~2명 정도만 노력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시장님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 부서의 전 직원이 다 붙어야죠.

이상걸위원

시장님이 관심을 두고 중점사업으로 이것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요, 시장님이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문제는 직원들이 이 사업에 보통교부세를 증액시키고 제대로 받기 위한 사업에 대한 관점을 시장님한테 제대로 설명하시고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이게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별로 나는 시장님이 보통교부세 많이 받아오면 좋겠지만 이것 우리끼리 노력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전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하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마이크 잠시 끄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마이크를 끕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보통교부세 과장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시장, 군수가 좀 답답해도 행자부 과장하고는 식사 잘 안 합니다. 행자부 과장 세 번인가 만났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 정도로. 우리 의회에서 이상걸 의원님께서 교부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상걸위원

기획관님, 중앙부처에 가서 교부세과 공무원들 만나서 우리 양산시의 처지와 이유를 잘 설명하고, 어쨌든 보전계수를 잘 매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 이것도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들 보통교부세를 높이기 위해서 양산시 행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안 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물론 노력하는 만큼 더 플러스알파가 안 되겠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걸 위원님께서 교부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결국 보통교부세를 받는 것은 인구수라든가 공무원수라든가 복지수요라든가 기준수요액의 양에 따라서 보통교부세의 금액이 자주재원하고 연관돼서 달라진다고 봐지는데, 이런 기준수요액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금액이 나는 달라질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통계에서 기준수요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더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필수적으로 있어야죠.

이상걸위원

그것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기획실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일이 많은데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금 중에서 지방세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세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공장이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요, 우리가 열심히 중앙정부를 상대로 노력을 해서 운 좋으면 따오고, 운이 없으면 못 따오는 게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공무원들이 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해서 따올 수 있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이 눈치 안 보고 만들어 낼 수 있는 돈이 보통교부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보통교부세를 단순하게 올해처럼 그냥 많이 받았다? 그런데 왜 많이 받았을까? 어떤 근거가 우리한테 이렇게 보통교부세를 많이 줬을까, 이런 것들이 항상 분석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기준수요액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 보통교부세를 주도적으로 우리는 2,000억 시대를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순천이 보통교부세를 올해 3,400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인구가 29만이 안 됩니다. 인구수만 가지고 보통교부세 금액이 안 같아지더라는 거죠.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2,500억 정도 받아지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몇 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전부터 인구가 32~3만 인구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수준의 보통교부세를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비슷한 인구인데 기준수요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어떤 통계가 차이를 내고 있을까? 이런 것이 연구될 때 보통교부세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도 부탁하고 싶고, 기획실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꼭 좀 드리라하고 싶은 것은 이런 보통교부세를 연구하는 직원을 딱 2명을 전문적으로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직원 2명이 연구해서 1년에 100억만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유지하거나 만들어 낸다면 그 이상 직원관리에 대한 성과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 세무전문가 한 명하고, 행정전문가 한 명하고 두 명 딱 붙여가지고, 보통교부세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보통교부세 기준수요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통·리가 이렇게 병합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 올릴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안 만들어 보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통교부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앞에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보통교부세 전체를 가지고 그 시군에 인구로 나눠가지고 무조건 인구에 대비해가지고 …….

이상걸위원

지금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이번에도 보통교부세를 교육시키는데 통계 조작하지마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제는 지자체마다 순천이고 광양이고, 주체적으로 통계를 어떻게 하면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게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인가,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를 마음대로 갖다 댈 수는 없어요, 현실적 토대를 무시하고, 그렇지만 바꿀 수 있는 약간의 수치들을 바꿔가기 시작하면 이 보통교부세가 100억 또는 200억 이상을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플러스알파로.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것 필요하다는 것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어떤 지표가 되는 게 130개 정도 되고, 나머지 플러스알파 갖다 붙이는 게 7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제 말은 이 말입니다. 130여개 되는 이런 지표를 우리가 얼마큼 이해하고 얼마큼 변경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준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없다 아닙니까? 없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통계지표를 그냥 정리해서 교부세과에 올릴 뿐이라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굴곡이 심했다 아닙니까? 올해는 쉽게 말해서.

이상걸위원

작년에 기획관님이 뭐라고 이야기 하셨냐면 보통교부세는 들쭉날쭉 거립니다, 한 해 많이 받으면 한 해 작아집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다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15년도에 저희들이 징수 많이 한 것으로 해가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그게 상당한 금액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걸위원

그것도 보통교부세를 받아내는 한 부분의 통계란 말입니다. 그 통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와 통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을 때와 보통교부세를 받아내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고, 그래서 그 달라진다는 것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게 객관적인 사실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해서 보통교부세를 100억에서 200억 이상, 그리고 이 1,700억을 올해 받아왔는데 내년도도 1,700억을 받기 위해서 1,800억을 받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말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노력할 수 있는 직원을 전문적으로 배치시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보통교부세에 대한 이해와 통계에 대한 이해를 우리 다른 직원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로 양성시키자는 것이죠. 그것이 양산시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걸위원

꼭 한번 해봅시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시보운영위원회 나와 있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심경숙위원

576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24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감액되어 있는데. 지금 시보운영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운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진홍

김진홍공보관

운영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네 분인데 지금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의원 두 분은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2명이 못 받게 돼서 2명으로 줄였다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원래 시보운영위원회에 6만 원이었던 것을 7만 원으로 올리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7만 원을 받았는데, 7만 원을 4명 받았거든요, 예년에.

심경숙위원

6만 원씩 했더만 24만 원으로, 사육은 이십사, 6만 원 받다가 이번에 2명으로 되면서 7만 원으로 올리고, 2명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번에 336만 원으로 계산을 했더만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규정 작년 12월 27일에 변경돼가지고 거기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세출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의원들은 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되었다, 그렇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93페이지 규제개혁 워크숍 및 자료수집, 설명자료 11페이지. 양산시가 규제개혁 부분에서 성과가 잘 나고 있던데 설명자료만 보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3명이 10일짜리 교육을 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규제개혁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을 많이 합니다, 장소가 주로 서울, 전국적으로 다니거든요.
대조

박대조위원

10일짜리 집합교육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게 예산 편성상 3명, 10명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외출장, 워크숍 갔던 게 16회 갔거든요, 한 명 간 경우도 있고, 3명 간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추측을 해가지고 이 정도 안 가겠나 해서, 충분히 이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네.

이상걸위원

보충할게요. 공보관님, 관례적인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왜 편성 안 했어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것은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양산시가 돈이 넉넉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 말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은 사업하지 마라 이 소리 아닙니까? 교육 다닐 필요 없다 이 소리 아니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렇게까지는.

이상걸위원

그래서 저는 관례적인 예산은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편성되어져야 되고, 이 사업이 규제개혁을 위해서 교육 받아오고 다니는 일들이 필요 없는 일이라면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어야 되고, 필요한 일이라면 관례적인 건데 당초예산에 빠트리고 추경에 올라 오냐 이런 거죠, 하여튼 끗발 없다 이 말이죠? 기획실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시정홍보강화 해가지고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11페이지에 SLR 카메라 및 렌즈 구입, 이게 1,4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어떤? 우리 시에는 없었던 카메라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기 있습니다, 안정현 주사가 들고 다니던 카메라인데 구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물품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고장이 자주 나서 그래서 지금.

이종희위원

그러면 밑에 삼각대는 그대로 쓰면 안 되나? 렌즈는 오래 돼도,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써도 되지 않나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지금 현재 안정현 주사 들고 다니는 삼각대는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밑에 비디오카메라.
진홍

김진홍공보관

비디오카메라는 삼각대 있는데 카메라는 삼각대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밑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삼각대 구입 해놓은 것.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게 지금 개인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아, 개인 것을 가지고 다녔습니까? 지금까지?
진홍

김진홍공보관

자기가 지금까지 장비가 있다 보니까 들고 다녔는데 더 이상 개인 것 할 수 없고, 자기는 들어오기 전에 CJ 있을 적에 가지고 있던 것을.

이종희위원

진작 조치를 해주셨어야 되네요, 개인 것을 가지고 시에서 활용했으니까 보상비를 주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안종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상단에 보시면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1명이 인원 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월달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연초에 직제개편과 동시에 부서에 증원 1명이 돼서.

심경숙위원

직제개편이 되면서 1월달부터 바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증가됨으로 해서 인력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혹시 감사를 받을 때 안에 거기서 받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감사실이?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상설감사장이라 해가지고 별관 4층에 20평 정도 되는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되어 있네요,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받으면 서로가 볼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저희들이 자체 감사용으로 조사할 때나 신문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주로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처 이런 특정감사 할 때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종희위원

우리 시 감사할 때는?
종학

안종학감사관

시 감사할 때도 주로 그쪽을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이종희위원

4층에서?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상설감사장 응접소파세트 구입, 설명자료 14페이지. 교체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이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상태를 봐서 용도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폐기하든지.
대조

박대조위원

폐기할 정도로 그렇게 낡지는 않았잖아요?
종학

안종학감사관

사실 외부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손님들 모시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혹시 다른 부서에 쓸모 있는지 알아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전년도까지 성평등교육진흥원에 운영비를 1,800만 원어치 지원했거든요, 예산을. 그것 감사 지적당했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상부기관 감사에서…….

이상걸위원

상부기관 감사에서 지적당하면 감사실에서 정리 안 됩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물론 조치 지시가 내려오고.

이상걸위원

조치 지시가 내려왔죠? 이것?
종학

안종학감사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이상걸위원

뒤에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올해 그것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감사 지적내용이 무엇인지.
종학

안종학감사관

…….

이상걸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파악이 안 됩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상세한 사후조치나 이런 내용은.

이상걸위원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래서 그 조치사항이 뭔지 이것 지금 제가 듣고 싶다, 이 말이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현재는 제가 그 자료를.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자료, 바로 마치시면 갖다 줄 수 있죠? 찾으면 있다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아마…….

이상걸위원

왜냐하면 지시 내려와 있을 테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한번 받아가지고 복지문화국 끝나기 전에, 이 연관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것 끝나면 바로 가져올 수 있죠?
종학

안종학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과장님 입실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흥석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외하고 타 과장 퇴실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설명자료 4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128페이지, 설명자료 68페이지. 보훈단체행사등지원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전체 보훈단체가 몇 개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단체입니다.

이종희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3개가 올라와 있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3개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6개는 필요가 없어서 안 올린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보훈회관은 2007년도 11월에 옮겨졌고, 그전에 있었던 게 우리 시청 바로 밑에 옥곡마을에 지금 현재 옛날 보훈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양산시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3개 단체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작년부터 보조금을 1개소당 600만 원씩 달라 해서. 그것은 안 된다,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못 올려줬고, 작년까지도 600만 원 너무 과다 요구를 해서 안 올려주고 있다가 금년 1회 추경 때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금액으로 협의한 게 600만 원입니다, 한 단체당 200만 원씩인데 그 중에서 조금 많이 가져가는 데는 600만 원 가지고, 260, 170, 170 이렇게 3개 단체에서 협의해서 조정된 게 이 금액입니다.

이종희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땅이 토지는 지금 현재 보훈회관 말고.
정희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갖다가. 기부채납 한 것 아닙니까? 건물을 우리 시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시청 밑에 옥곡마을에 있는 부지하고 건물이, 현재 토지는 양산시 명의로 되어 있고 건축물은 상이군경 이 3개 단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는 양산시 명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양산시 소유로 받으려 하니까 그 건물에 해당되는 것을 보상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쭉 요구를 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단체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당 600만 원을 요구해 달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협의한 게 1개 단체당 200만 원씩 더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단체에 200만 원 가지고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3개 단체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600만 원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이래서 기부채납이 안 되면 설령 이것을 위원님께서 올려준다 하시더라도 기부채납이 안 되면 줄 수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아니, 기부채납을 했다 해서 다른 단체에 600만 원 더 주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이종희위원

추경에?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부채납을 했다고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설명대로 땅은 우리 시 것이고, 건물은 보훈단체 소관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자기 소유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거든요, 다른 데에 임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땅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시 소유로 하려 하니까 보훈단체 자기들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했는데 조금 전에 부서장 요구대로 처음에는 턱없이 많은 요구를 했더란 이야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부서에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그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마지노선 온 것이 이번에 총 600만 원 반영을 해서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어차피 보훈단체에 돈 지원되는 부분은 그동안 지원을 계속 해오다가 수년 동안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증액을 계속 눌려놓고 있는 중인데 이번 차에 건물이 기부채납이 전제가 되니까 그러면 일정부분 자기들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줄 수는 없고, 일정부분 반영해 주면서 그 건물은 아예 양산시 명의로 전환을 시켜서 저희들이 시정에 맞게 건물과 토지를 같이 양산시 명의로 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소유권을 달리해서 계속 간다 하는 게 사실 보훈단체 입장도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도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이종희위원

건물이 몇 평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약 60평입니다.

이종희위원

지은 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85년도 1월 4일에 지어가지고 건축물은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85년도 없으면 약 20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32년 넘었죠.

이종희위원

새로 리모델링비 올라와야 되겠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물은 그 당시 자기네들 기부금도 받고, 자기네들 돈으로 지은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 600만 원 주는 근거를 묻잖아요. 600만 원 주는 것은 자기들 세를 600만 원 받는다, 이것입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세 받는 것을 자기들이 앞으로 못 받으니까 기부채납 해버리면, 이것을 보전해 달라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자기들은 깔려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전제로 해도 돈을 준다기보다는 이게 보훈단체 명의로,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건물이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받으려 하면 일정하게 그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억제를 한 상태에서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 했는데 사실 자기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서장이 이야기 한 게 우리가 설령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는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못 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정희

김정희위원장

기부채납 못 하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을 전제로 해서 풀어나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자기들이 흡족하게 받아들이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건물을 인수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활용할 계획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 상태를 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 건물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손 좀 보면.

이종희위원

돈을 주는 목적도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내년에 또 줘야 되거든요. 600만 원씩 세 나오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다른 단체 봐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야지 이렇게 건물을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는 게 조금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저희들이 가장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 해서 주고, 이것은 또 다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것인데 우리 행정목적에 맞게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책이.

이종희위원

원래 같으면 기부채납보다는 아예 건물 가격을 작게 잡더라도 건물 가액을 주는 것이 사실 맞지, 건물 단가를 감정해서 그렇게 인수하는 게 실효성에 맞는 거지,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정 수익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보훈단체 예산을 증액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증액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줘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정도는, 기존 자기들 임대료를 받아가고 한 것입니다. 그런 명분에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해줌으로써 다른 단체에.

이종희위원

30년 감가상각을 했을 때 그 건물에 금액을 쳐주는 게 맞지, 예를 들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금액이 당초에 건립할 때 공시지가가 3,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종희위원

현재로 감정을 했을 때, 만약에 돈을 해주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지.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지 말고, 시에서 그 기존 감정이 있는 금액이니까 그 금액을 사들여서 하는 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은 팔지 않겠다는 이 말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이종희위원

기부채납해도 시에 넘어오는 건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때까지 4~5년간 보조금 운영비를 인상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4~5년 동안 못해준 것도 있고, 또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 운영비를 주고 기부채납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말씀 떠나서 명목상 볼 때 그 건물을 우리가 30년 정도 했을 때 인수를 해주고, 그 금액으로 처리해주면, 기부채납 받지 말고. 이 돈 예산을 주지 말고, 결국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기부채납이 될 수 없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양산지회고, 본부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딱 쥐고 일체 소유권 이전을, 매매를 하거나 이것은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한 게 기부채납으로.

이종희위원

기부채납 하는 것은 일단 명의변경 된다? 시로 온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으로 명의를 우리가 받겠다는 이 말입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은 되는데 매매는, 이전은 안 되지?

이상걸위원

억지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양산지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종희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단체가, 단체가 되게 부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돈 지불하는 것보다는 건물값을 우리 시에서 주고 그렇게 인수하는 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감가상각을 하면 그 당시에 3,300만 원인데 지금 감정을 하게 되면 32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그 금액이 턱없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자기네들은 매매를 못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억지부린다 이 말이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억지라기보다도 4~5년 동안 운영비 보조금 증액을 안 시켜주고 했으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분들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것은 만약에 하면 중앙으로.

이상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 아무나 답변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훈회관 어디에 있습니까? 양산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

이상걸위원

지금 보훈회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돼지국밥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국민은행 자리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로 이전시키고 지금 현재 그 자리가 비어 있다 이런 말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전시키고 남아 있는.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이전할 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상걸위원

그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보훈회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양산시 건물입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 건물을 무료로 주는 거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그때 주시면서 제대로 정리 안 했어요? 있는 자리에 있을래, 이사갈래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왜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건물 하나만 딱 놓고 보니까 이것을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건데 이전에 이전할 때, 지금 현재 있는 곳도 무료로 있잖아요. 양산시는 해줄 것 다 해주고, 옛날에 저거 쓰던 것도 우리 땅 위에서 했던 건데 지금 돈 내놔라, 이게 억지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 유료를 떠나가지고 보훈단체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훈단체 이번에 보조금 인상건이 올라왔는데 보조금 인상건을 인상시키지 말자, 올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상분이 적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상분이 적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3개 단체에서 올라온 보조금의 인상금액을 비율로 봤을 때 근 50%를 한꺼번에 인상시켜야 되는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50%는 아닙니다. 저게 전몰군경유족회가 얼마냐 그러면 2016년도에 1,900만 원인가 편성되었고.

이상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연간경비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경비인데 170만 원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국립묘지 순례가 지금 400만 원 잡혀있었는데 200 올려주기로 한 것, 양쪽에서 털어낸 것 아닙니까? 50%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3개 단체와 협의한 것, 200만 원씩 올려주겠다고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 50%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사업을 한꺼번에 근거 없이 50% 인상시켜 준다는 이것이 행정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회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집행부가 보훈단체와 다르게 교섭해서 정리해야 될 문제고, 사업에 대한 증액 금액은 사업에 대한 증액의 합리성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안 올려줬습니다. 안 올려줬는데, 어차피 행정재산하고 정리를 하려 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이런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이 보훈단체 이쪽에 3개 단체는 건물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1년 지나고 나서 다른 단체에서 상이군경회는 그 사업비를 지금 현재 이만큼 주고 있는데 우리 형평성에 차이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우리도 형평성 맞춰달라고 요구하면 지금 현재 이 보훈단체가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다 맞춰주실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종희 위원님하고 이야기가 비슷해질지 모르지만 건물의 문제가 이전의 문제로 연관성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면 건물의 문제 자체로 협상이 되어져야 되고, 사업금액은 사업금액대로 필요성과 합리성 있게 예산을 증액하든가 모두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걸 위원님 말씀대로 9개 단체가 있는데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상걸위원

천차만별인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매겨진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합리적으로, 이 단체에도 이만큼 올려주면 다른 단체에도 그 만큼의 비율 정도는 올려줘야 형평성에 불만을 안 가질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특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이상걸위원

특이한 사정은 특이한 사정대로 풀어야지, 왜 이런 사업예산에 푸느냐 이 말이에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공감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꾸준하게 4~5년 동안 증액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다른 단체는 증액 요구 안 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두 분 다 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번에 건물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단위사업별로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업비를 얹어준 것이지, 그리고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한 것은 아닌데.

이상걸위원

사업비 400이 지금 600 정도 규모로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단위 별로 보면 한 170만 원 정도.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걸로 따질까요? 400되는 것을 660만 원으로 올린 것으로, 260 올린 것으로 따질까요? 평균적으로 200올리셨다면서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단위사업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단위사업별로 보면 상이군경회 400만 원, 지금 현재 격전지 순례 가시는데 260만 원, 50% 이상 올려가지고 660만 원 지급하시네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50% 이상 올리셨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4~5년 동안 계속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안 올려주고 이번에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논리가 안 맞다는 것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른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상걸위원

4~5년 동안 그만큼 안 올렸던 그 사업비를 그만큼 50%, 60% 올려주시겠냐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사업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다른 사업단체하고 다른 게.

이상걸위원

건물과 다른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푸시고, 사업은 사업대로 예산을 배정해야 예산이 사업별로 배정돼야 다른 단체와 형평성 부분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말씀은 맞는데 그 타이밍이,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집행부 이야기 충분히 알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29페이지 푸드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사무관리비하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선정됨으로써 어쨌든 이게 다 삭감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차가 저희들이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음식을 실어나르고 하는 냉동탑차가 탑재된 차인데 이게 킬로수도 그렇고, 내구연한도 훨씬 도래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가지고 정수를 저희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작년에 경남사회복지모금회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선정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경남사회복지모금회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투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양산시에서는.

심경숙위원

그 선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올 1월달에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시차의 문제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려고, 150만 원 그 운영비도, 도색하고 어차피 모금회에서 다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어서 운영비 그것까지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도색하고 모금회에서 다 해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어서 운영비까지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 있잖아요, 분명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차가 노후돼서 교체되어야 될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고, 그런데 한 스텝 늦춰가지고 공모 확인해 보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모르죠, 우리가 당초에.

이상걸위원

내 이야기는 공모가 올라간 것은 알았지 않냐.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는데.

이상걸위원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 이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다른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돈이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을 짤 때 분명히 노후차량을 교체시켜줘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고, 너거 진짜 이 사업 열심히 하는데 차 너무 형편없다, 새로 하나 해가 써라. 이렇게 주신다 아닙니까? 정말 잘했고, 고맙게 예산 배정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전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아니면 소통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확인해 보고, 우리가 추경에 그러면 해보자, 이러면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 삭감시킬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차 구입하고 하는 것은 추경에 사실 하기 힘듭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도 노력을 해가 2,250만 원이라는 돈을 절감했기에.

이상걸위원

어쨌든 양쪽에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고마운 것 아닙니까? 양산시 예산 절감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부분인데, 설명자료 60페이지. 사업 내용을 보면 양곡 정부지원액이 20kg 기준으로 인하가 되더라고요, 1만 6,310원에서 1만 4,110원으로. 그것까지는 인하가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량 자체가 감소한다는 것, 1만 4,335포에서 9,364포로 줄어드는데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90%를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는 50%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급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단가도 지금 현재 20kg이 단가 3만 2,510원에서 2만 8,110원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지급률이 50%에서 90%로 지급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0% 주던 것을 90%까지 주고 단가는 인하되었고.
대조

박대조위원

아니, 그러면 포 수가 더 늘어나야지 이해가 되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량이 감소되면서 1만 4,335포가 9,300포로 줄었거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쌀 기준으로 먹어야 될 사람은 계속 있는데 줄어들어버리면 못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kg, 10kg 포라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kg 단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20kg짜리 한 포, 이런 게 모여가지고 1만 4,000포를 지급하던 것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0kg 단위로도 잘라서 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 설명은 없거든요. 그런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안 그래도 박 위원님 말씀대로 왜 포 수가 줄어드느냐고 물어보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이렇게 쌀을 갑자기 줄여버리면 차상위계층 이분들이 기존에 내가 먹어야 될 것은 계속 먹어야 되는데 줄여놓으면 못 먹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20kg 단위를, 40포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대조

박대조위원

숫자 자체를 줄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안 그래도 담당계에다가 물어보니까 금액 인하가 되면서 오히려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20kg에서 10kg로 줄 수도 있고, 10kg 단위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위원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를 할게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인에서 4인 기준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아까 보훈단체 확인만 할게요. 처음에 있던 원래 건물 85년도에 지었다는 건물 처음 지을 때 그 건물은 어떤 예산으로 지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지원이 800만 원이고, 회원 성금하고, 기업체 독지가들이, 거의 3분의 2가 독지가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3,300만 원입니다.

심경숙위원

이래서 3,300만 원을 들여서 지었고, 그래서 소유를 3개 단체로 해서 했고, 지금 공시지가 해서 감가상각비까지 따지면 금액 나올 게 거의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어준 보훈회관은 국도시비로 해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무료로 쓰고 있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거기는 임대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할 공간도 전혀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하나 주는 것은 옥매트 하고, 양산시에서 임대차 계약해서 하나 주는 것이고, 보훈단체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1층은 저희들 시에서 줍니다, 임대차계약.

심경숙위원

1층에 옥매트 하고 있다고요? 임대수익이 있네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시 세외수입으로.

심경숙위원

시세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3년 전부터 계속 시달려 왔습니다.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운영비 지원 말고는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재산도 정리해야 될 차원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올려주신다 하면 기부채납 받는 조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것 한 해만 해주고 말 것 아니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계속 나가야 하죠.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 문제 풀려고 하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결국 뭐냐 하면 원래 건축법상 예를 들면 토지도 우리 토지일 때 위에 건물을 자기들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 사용기간이 얼마 만에?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보조금을 저희 군에서도 일부 지원되었거든요.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기간 종기는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때 협약이나 그게 있었더라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지금 지방보조금을 해가지고 올려달라고 하는 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싹 다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다 못 줍니다.

심경숙위원

몇 년 전부터 올려달라고 이야기한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심경숙위원

어차피 새로 자기들 건물 지어줬잖아요. 지어줬으면 거기 들어갔으면 되었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자료 7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142페이지에 장애인 인권교육사업에 대해 질의할게요. 당초예산은 7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전체예산이 334만 원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규모를 70만 원에서 330만 원 규모로 키운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직원들 보면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행정직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청각장애인에 대해가지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수화 언어교육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수화 언어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을 보조해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눠서.

이상걸위원

지금 몇 명 정도 교육받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15명 정도.

이상걸위원

15명씩 해서 30명 정도?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공무원들이 수화교육을 받는데 드는 비용으로 지금 현재 책정해놨다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위원

제가 하나 더 할게요. 143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요. 웅상에 지금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하나 새로 신축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문제는 건물을 짓고 하는 것까지 다 좋은데 짓고 나서 위탁시킬 거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마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위탁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도 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위탁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계십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12월달까지 간다고 보고.

이상걸위원

물론 공모는 해야 될 거고, 공모는 보통 보니까 형식적이더라고요. 양산시의 집행 관점이 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주겠다는 의지에 따라서 위탁자 선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데 위탁자 선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건물은 잘 지어놓고 사업은 엉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작업장에 보면 15명이 임가공업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대해서는 임가공업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1층에 인쇄업 쪽으로 간다고 하면 실제로 올해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인쇄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기계구입하고 하면 7~8,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상걸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신축해서 처음으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위탁자 선정을 잘못해 놓으면 이것 그냥 소유화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독점화되어 버리거든요. 어찌 보면 소유화되고 독점화되면 공공성이 상실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공성을 지켜내면서 이 위탁이 제대로 장애인들 직업재활 또는 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양산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위탁을 시켜야 되는가 고민 지금부터 제대로 안 하면 이것을 복지재단하고 연관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인, 이 사업을 공공성을 가지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장애인 단체들 달려들어서 한 단체가 물면 그것은 그 이상 발전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나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공공성 문제가 장기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탁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복지재단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운영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상걸위원

저도 이런 거예요, 복지재단이 빨리 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찌 보면 준비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팀을 만들든지 고민해서 전문가를 12월 이후에 내년에 실질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덤벼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는 필요하다고 믿고 싶거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고민해서 저희들이 사유화되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이 자체적인 위탁사업을 맡아서 해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위탁사업이 왔을 때 우리 복지재단이 양산시의 복지를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적합한 어떤 단체가 이 사업을 맡았을 때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파악해 내는 것도 어찌 보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임기 바뀌고 회전하는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복지재단이 그런 전문성을 조금씩 만들어내 나가면 양산시 복지에 대한 그런 역할분담들이 제대로 안 될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빨리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문제없도록 위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만들어 봅시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것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어떻게 운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를 보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이제는 노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자리를 만들어 줌과 동시에 노인의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남도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센터를 김해하고 진주하고 창원하고 마산하고, 구 마산이죠, 네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 창출센터가 만들었거든요.
대조

박대조위원

양산에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양산에는 아직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어디에 할 것인지 그것은.
대조

박대조위원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저희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방침을 확실히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정해지고 나서 예산을 드리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예산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흩어져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체계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추가로 조금,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일들 있죠? 노인일자리?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심경숙위원

중복되는 내용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대부분이 중복될 것 같은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이것은 완전히 구분되는 게 이 노인일자리센터는 대상이 만 55세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해서 지금 현재 이 일자리창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 이런 데 이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만 택배라든지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돈이고, 이것은 민간인들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 사람을 채용해서 월급을 주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구분이 확연히 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도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도, 이것도 공익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1개 사업을 시가 하고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심경숙위원

여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의 나이도 65세 이상이 아니라 60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취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그리고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하는 것 중간역할밖에는 못할 것 같다. 만약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취업알선, 이런 것들 한다든가, 이런 것은 취업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취업지원센터하고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두 곳에서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취업지원센터라는 것은 대한노인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인건비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고 하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의 성격,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 달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알선해주는 게, 몇 달 정해져 있던데, 그것은 거의 일자리라고…….

심경숙위원

하기 나름 아닌가요? 그러면 취업지원센터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그것은, 우리 시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줍니다, 노인지회로.

심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일자리 창출지원센터를 하고자 한다면 여기 도비가 25%예요. 하고자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도 있잖아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김해 1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보니까 센터장도 같이 겸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같이 하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꼭 하고자 하면 이것은 그냥 시니어클럽에다가 위탁을 줘서 센터장을 같이 겸하면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공모를 들어가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나중에 공모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경숙위원

공모를 한다는 것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운영할 센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공모해가지고 위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대충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아니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방침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지,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공모 들어오는 것은 아직 어디에 한다하는 것도 방침도 안 정했고 해서 나중에 되면 아마 공모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심경숙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서 너무 전체그림을 다 그려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이런 것, 저런 것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해서 어디에 정해놔버리면…….

심경숙위원

이러면 예산 주는 사람이 참 불안하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본계획은 이렇게 하기 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짜놨습니다. 짜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정해져야 그때부터 실행이 되는 건데 실행이 되지 않는 단계에서 지금 실행한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심경숙위원

이 예산을 주면 이렇게 하겠다, 예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죠. 예산을 주고 나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할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을 준다는 거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노인일자리센터가 노인회 취업센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도 기하고, 일자리도 제대로 창출하고 이렇게 전체그림을 그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 사업을 우리가 해봤으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심경숙위원

전체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 전체그림 그리고 있는 것을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산도 안 줬는데 어찌 그런 것 얘기하노가 아니라, 예산을 받아가려면 얘기를 해야 받아가지, 안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 하에서 예산 요구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조금 전에 자꾸 언급을 하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어디어디에서 올 곳 같다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곳이 방금 말씀대로 시니어클럽도 들어오지 싶고, 복지재단도 들어오지 싶고, 아마 노인회는 안 오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두 군데 다 안 들어오겠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어디에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때 되면 공모를 해봐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심경숙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들은 저는 노인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해를 하고 의회가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노인회에서 하는 취업지원사업하고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이런 사업은 양산에서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차이는 이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공공의 자금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안 생기는 일들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노인회 주차관리 일을 맡긴다든가, 조금 전에 이야기되었던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공공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연결하는 것이고, 노인회에서 일자리 연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민간시장에 있는 일자리를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서 연결시켜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공공적인 사업의 돈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일자리를 노인들이 접근 못하고 있을 때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주면서 그 일들을 시장의 영역에서 스스로 찾아나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김해하고 창원에 있는, 진주에 있는 일자리창출센터가 하는 일들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 민간시장의 일을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55세 이상부터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사업도 우리 양산시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 일을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맡아서 할지, 그 내용으로,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할지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그 내용을 시니어클럽도 파악해 봐야 될 것이고, 복지재단도 파악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 과정에서 우리는 이 사업을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자기들도 창원, 김해 가가지고 벤치마킹도 해야 사업에 대한 상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러려면 사회복지과에서 설명도 제대로 하셔야죠.

심경숙위원

잘 몰라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비예산입니다. 예산 없이 이것은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 그리고 공공기관 성격의 예산을 띈 게 시니어클럽에 가서 하는 일자리고, 취업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노인회로 내려가지고, 그 노인회에 잉여인력을 알선시켜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여기하고 취업지원센터하고 차이점은 취업지원센터는 만 60세 이상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만 55세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취업지원센터는 사실상 일용직이 거의 알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비예산으로 일용직 성격보다도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사회에 내놓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다른 데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가 130만 원대 이렇게 올라가던데, 취업지원센터는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는데 아마 차이점은 그런 게 있는데 일자리창출센터와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에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비예산과 공공예산 투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심경숙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그 차이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차이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시니어클럽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도가 25%잖아요. 도 예산이 25%면 전체예산이 1억 5,000입니까? 아니면 도에 25%가 포함된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전체예산이 1억 5,000인데 도에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양산시 예산으로 1억 5,000을 먼저 확보하면 자기들이 지정되면 25%를 거기에 따라가지고 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도하고 약속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내시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도비, 시비해가지고 매칭비율로 같이 얹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약속이 되었다고 얘기가 되어 진다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도에서 협의를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들이 먼저 제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 보충 좀 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 사업은 신규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는 단체, 또는 전문가가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 노인회에서 일을 해왔던 취업지원 그리고 시니어에서 일을 하는 취업지원 이런 과정에 대한 관성을 갖다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관성적인 사업을 한다면 나는 별 차이를 못 만들어낼거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일하는 사람이 자기 전문성과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갈 때 이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는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이 사람에게 접근하고 이럴 때 사업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봐지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위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입실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양관우입니다. 복지재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를 찾을 동안 한 가지 위원장이. 지금 콜택시가 복지재단 소속입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장애인.
정희

김정희위원장

콜택시 인원이 몇 명이죠?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기사 36명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번에 노조에 가입을 다 했습니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작년 12월 15일자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분들은 1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계약이?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그렇죠, 고령자 고용촉진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씩, 1년씩 이렇게.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분들 안 그래도 민원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분들과 다음 재계약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온 지 열흘 조금 넘었는데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2015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기간이 4월 30일이 되어야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어찌되었든 고용승계라는 것이 있고, 노조에 의해서 그 사람 개인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약을 못한다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그런 것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어찌되었든 그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고, 전원 고용승계를 해야 됩니다.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무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교통약자콜택시 지금 교통과에서 공모가 끝났습니까? 공모 중입니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교통과 일은 잘 모르겠는데.

이상걸위원

교통과 사업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저희들한테 재단본부에 위탁이.

이상걸위원

이번에 위탁 공모를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

발언대에 서세요,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관장 이명진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계약 종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4월 30일 이전 3개월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신청공고가 나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작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공고 안 하고 계속해서 복지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확인이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한 가지는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 조례에 의하면 복지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두 군데밖에 못하는 구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다른 곳도 가능한가를 변호사한테 유권해석을 물었는데 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가려면 차량이 30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30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단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상걸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명진

이명진장애인복지관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공고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과장님, 교통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에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재단본부에서 하는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3개 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가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냐면 교통과에서는 재단본부에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운영상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단에서 손을 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교통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교통과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너희가 어떻게 해주면 우리가 액션을 취하겠다, 그게 뭐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절차를, 아마 재단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지금 그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실제로 규정대로 하려 그러면 올 4월에 새로운 위탁공모자를 선정해야 되는 절차를 교통과에서 밟아야 되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상걸위원

지금 그것 안 밟고 있잖아요, 교통과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교통과에서 생각은 우리가 액션을 어떻게, 재단본부가 액션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본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결재를 받고 난 뒤에 액션을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나기 전에 본부장님 오늘 처음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인사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35년간 하다가 복지재단에 업무를 받았습니다.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학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공무원 생활하면서 읍면동에 근무할 때 복지업무에 대한 현장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양산시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좀.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일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상걸위원

지금 당장에 사회복지과에서 2가지 사업을 위탁 공모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방금 이야기되었던 노인일자리창출센터 그것을 복지재단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위탁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달 되면 웅상지역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완공됩니다. 완공되는데 그 완공되는 시점에서 그 작업장 운영을 복지재단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양산시에서는 어떤 단체가 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가져야 현안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 속에서 같이 힘이 되신다면 재단의 회의 구조 내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고 사회복지과랑 협의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님께서는 양산시 복지재단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양관우복지재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설명자료 130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162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배치지원 이렇게 두 가지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목이 있어요, 이 사업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다문화센터에서 기존에 운영해 오던 통번역서비스가 있는데 기존에는 베트남어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는 필리핀 대상자들이 많아서 필리핀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 과목이고, 맨 밑에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공공일자리 사업 발굴 차원에서 캄보디아어하고 일본어하고 두 개를 개설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교육사업이란 말이죠? 두 개 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통번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를 가거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 언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번역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위에 것부터 봅시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업요. 이것 지금 현재 예산이 2,130만 원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걸위원

이것 전부 다 인건비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걸위원

통번역사 지금 현재 1명?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1명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을 보니까 중국어던데 추경에 보니까 필리핀어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바뀐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2017년도부터 필리핀어가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번역지원사업을? 이 사업 내용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결혼이민자들한테 교육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2016년도까지 중국어 번역사였는데 연말에 퇴사를 함으로써 필리핀어로 해가지고 대체가 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걸위원

교육 상담을 하는 사람이 이전에는 중국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필리핀 출신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대상자가 바뀐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밑에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통번역사 배치지원? 통번역사를 키우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인건비던데? 내가 보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캄보디아나 아니면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번역이 필요한, 통역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가서 지원하는 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이상걸위원

여기에 사람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임금을 갖다가 그 일만큼 주는 것입니까? 시간당?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필요할 때마다.

이상걸위원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밑에 부분은 공공일자리 이번에 발굴하는, 9개월 동안 할 거고, 캄보디아어하고 일본어하고.

이상걸위원

사람을 배치시켜서 그에 관련된 일자리 발굴을 한 사람이 열심히 정책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그 사업이 일본어하고 캄보디아어예요? 그 수요를 보면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아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이상걸위원

중국하고 베트남이 많으면 그 중심으로 통번역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일본어나 캄보디아어보다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필요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한 부분인데.

이상걸위원

가장 필요한 우선되는 사람을, 우선되는 자원 속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에 것은 통번역지원이고 사업이 다르잖아.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2016년도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에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을 상담하고 교육시키는 사업이고, 위에 사업은. 사업 내용이 다른데, 밑에 것은 진짜 통번역 하는 사업이고, 통번역 하는 사업은 통번역이 가장 많이 필요한 언어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두 개 다 번역사 지원하는 것은 두 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하다면 계장님 좀, 이 사업의 차이성을 설명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관등성명 말씀하시고요.
승호

임승호가족친화담당주사

저는 가족친화담당 임승호입니다. 네 가지가 다 통번역사업입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하다가 2016년도 말에 필리핀어로 여가부의 승인을 받아서 바꿨고요. 캄보디아어, 일본어 전부 다 통번역사업입니다. 교육 이게 아니고요, 일종의 통번역사업인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일본인인 경우에 아직 말이 서툴 경우에는 일본어를 일본어 직원께서 가서 통역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통번역사 몇 명 있습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
승호

임승호가족친화담당주사

다문화지원센터에 현재 2명이 있고요, 이번에 하면 4명이 되는 거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앞에 위원님 이야기하는 그게 중국어하고 뭐라 하셨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베트남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있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지적하신 많이 쓰는 용어 사람들이 있는 베트남하고 중국은 있고, 이번에 추가로 2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개가 되는 거죠.

이상걸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해가 안 되냐면 사업에 대한 목은 다른데 지금 일은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승호

임승호가족친화담당주사

지금 2017년도 현재 올려진 두 분은 일자리창출 그 분야에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제 감이 오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어? 전부 다 시비인데? 도비고, 기금이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공공일자리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하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통번역지원사업들이 일상적으로 다문화 생활 속에서 필요한데 지금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니까 일자리창출 형태로 통번역사도 배치시키고 또는 서비스지원 형태로도 통번역사를 배치시켜서 통번역사를 일단 4명으로 둬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승호

임승호가족친화담당주사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이상걸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아직까지 제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위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작년까지 중국어를 하다가 지금 필리핀어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베트남어 없이 위에 것은 필리핀어 하나만 하는 것이고, 아래 것은 캄보디아어하고 일본어하고, 그러면 총 3개가 지원되는 거네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2016년도부터 하는 베트남어는 여기 내용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고, 추경 내용에는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결국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이렇게 4개가 지원된다는 거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통번역지원센터를 따로 꾸리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통번역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앞선 노인일자리처럼 센터가 성립되어야 될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분리시켜서 하자는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공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통번역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으면 사실 그렇게 센터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센터 그 부분에서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향후 문제입니다만 여성회관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다문화 관련해서도 필요하거든요. 현재로는 다문화지원센터도 통번역지원센터 만들면 또 무슨 공간에 관한 문제가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관에 대한 문제가 정립되면 그 부분도 같이 묶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165페이지하고 166페이지 상단하고 보시면 여성복지센터 옥상방수공사 1,500만 원 예산이 완전히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이미 다 설치가 다 된 것으로?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2016년도에 시설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시설유지비로 해가지고 공사를 다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와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쓰기 전에 연말에.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것 다 한 것 몰랐습니까? 시설유지비로 옥상방수를 한 줄 모르고 올린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올려지고 나서 공사가 되어가지고.

심경숙위원

돈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올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그 남아 있는 돈으로 공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심경숙위원

돈이 남아 있는데 또 예산을 올리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었어요. 결국 1,500만 원을 여기에 그냥 다 보탰다고 봐지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요구하고 집행유지비 사업 시행하는 것은 연말쯤 돼서 하고 시점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요구한 것을 12월달에 했으면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승인나고 요구하고 실제 공사하는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지비는? 그 시점에서 아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심경숙위원

결국 뭐냐 하면 그렇게 진행해 놓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또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했단 말이에요, 1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렇죠? 이것은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놓고 옥상방수는 일단 다 삭감을 해놨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시설유지비에 계속 여윳돈을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급하게.

심경숙위원

500만 원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 500만 원을 당초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옥상방수 1,500만 원을 감액시켜버리니까 이 1,500만 원을 다 옮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설유지비에 예비비로 쓰겠다고 비축을 해놓는 거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유지비 역할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심경숙위원

500만 원 비축해놨다가 여기 1,500만 원이 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올려서 2,000만 원 만든 거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실 노후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유지비 차원에서.

심경숙위원

그 유지비가 당초예산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나이가 들면 고장나는 게 많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문제, 회관이라는 명칭이 한마디로 말하면 촌빨 날려서 다른 용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그 다음에 장소문제는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 금촌마을 부지 매입 할 때 시청사로 다 해놓고는 결국 다른 용도로 자꾸만 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았다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그런 장소 문제는 오히려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 만드는 그쪽 부지에 같이 함께 여성회관이 아닌 여성프라자면 프라자 이런 형태로 해서 그쪽으로 복지문화타운을 형성할 때 같이 그쪽 부지를 검토하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래께 의원협의회 설명을 마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이 부지를 포함한,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지를 포함해서 같이 타당성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부지를 놓고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부지가 어디인지를, 저희들이 여기다가 목표를 두고 고집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지 중에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의회에 다시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합한 부지를 투명하게 찾아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금촌마을에 부지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안을 드리자면 그쪽 부지에 전체그림을 그릴 때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그쪽에는 문화복지타운으로 형성하면 공원을 다 지하로 이중으로 용도지정을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에 우리가 문화복지타운을 만들게 되면 아예 위에는 차 한 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지하로 다 주차장을 지하로 만들어서 다 들어가고 위에는 완전히 사람들만 다닐 수 있도록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지도 같이 포함해서.

심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그 관련해가지고 이 예산 지금 현재 달라 그러면 안 되고 삭감시켜야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예산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죠, 삭감시켜야죠,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금촌마을이라고 합시다. 금촌마을에 여성들이 가기에 그렇게 용이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복합해버린다고 그러면 진짜 다문화가구들은 대중교통이 없는 자리는 가기 힘들어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볼 때 입지적인 대중교통망을 볼 때도 나는 방금 심경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지금 왜 이것을 삭감해야 되느냐면 그 자리에 실질적으로 종합복지타운을 지으려는 준비추진팀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추진팀에서 단순하게 노인복지관을 넣는다, 장애인복지관을 넣는다 이 정도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센터, 여성센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양산시에 필요한 복지문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들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그 자리 용역에 여성가족과도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관철시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복지타운에 이 여성회관 말고, 옆에 다른 위치, 거기 위치하고 여기 위치하고 다른 몇 개를 놓고 검토해서.

이상걸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종합복지타운을 짓잖아요. 관리 주체가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63빌딩에 가면 다양한 기업들이 자기들 본사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합복지타운을 지으면 여성센터가 독립돼서 한 층을 관리하면 돼요.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거기에 걸맞게 그런 공간에 부분적으로 그 전체적인 어울림에 맞게끔 한 부분을 자기들이 관리주체로 나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복지타운이 어느 한 주체가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만 버리게 된다면 여성회원들이 여성연합회가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면 좋은 땅에 좋은 건물에 좋은 시설에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 가는 효율적인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개의 후보지를 놓고 어떤 곳이 진짜 시민들에게, 특히 여성들께 적합한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하기에 좋으냐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요구를 해놨고요. 이게 확보가 되어야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위치에다가 어떻게 적합하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조금 전에 보면 방수공사 사업비를 포괄사업비로 넣은 것 같거든요, 시설장비유지로. 그런데 건물 전체 규모에 비해서 1년에 2,000만 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설정한다고 했을 때 다른 공공건물도 전부 다 그렇게 시설장비유지비로 설정해 놓으면 양산시 예산 남아나겠습니까? 무조건 노후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만 설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이 나올 때 예산 받아서 쓰셔야죠. 그 정도 하고요.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그 밑에 166페이지 웅상지역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쪽 양상지역에서 다 운영을 했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웅상지역에 독립시켜서 특화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걸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청소년회관 안에 방과후아카데미가 40명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상지역에서 이쪽으로 오려니까 거리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이렇게 해서 웅상지역에도 그것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여성가족부로 대상지역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올렸더만 한 지역에 1개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방과후아카데미는, 저희들 요구사항은 초등학생이 주로 대상이 되면 좋겠다 올렸는데 지금부터 여성가족부 권장사항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사까지 나와서 보고했는데 장소적으로는 괜찮은데 대상이 안 맞다 해가지고 적합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왔는데 다른 신청한 지역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이 있으면서 저희한테 갑자기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

이상걸위원

웅상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에 같은 공간이고 해서 30명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현재로 20명 모집이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이 사업 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상걸위원

3월 20일부터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고 계신데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예산은 없이 시행은 안 했고.

이상걸위원

아니, 지금 현재 담당자 2명을 선정시킬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걸위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자 2명을 배치시켜서 일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인건비는요? 예산 배정도 없이 일 한다는 거잖아요? 성립전인가?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는 PM하고 SM하고 운영요원을 뽑아가지고 모집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그 일을 하는 게 청소년회관에서 그 주체들이 가서 웅상 일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두 명 뽑았습니까? 새로?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걸위원

아니, 무슨 예산으로 뽑았냐고요? 사람을 뽑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변경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 변경을 했네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이상걸위원

아니, 그게 무슨? 이해가 안 돼요. 설득력 있게 이해시켜주세요. 무엇을 변경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양산지역에 있는 예산을?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양산지역의 예산을 일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먼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돈이 내려오면 본래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이상걸위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 승인을 받은 것은 청소년아카데미에서 3명이 이 일을 운영해 나가잖아요, 세 사람이 지금 운영주체로 일하고 있잖아요. 청소년회관입니까? 저기서 그렇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청소년회관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배정받았잖아요. 웅상지역에 사업은 지금 현재 별개의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이 돈 잘라가지고 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통과 있는 예산, 도로과 있는 예산 가져다 쓰고, 다시 나중에 승인 받고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래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같은 사업의 예산이라도 웅상지역의 사업이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쓰고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승인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잖아요. 돈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사업할 예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게 이상했어요. 이 인건비가 지금 현재 3월달이에요, 지금 현재 11월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예산 승인 없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웅상지역에 이 사업을 확장시켜서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질서를 나무라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잘못했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잘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려 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이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사업 못 합니다.

김효진위원

당연히 못 하죠. 자,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앞에 한 개, 한 개 할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더 질의할 위원 없는지 물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끝난 것부터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협의회에 설명을 하러 와야 돼, 발언대에 서세요, 양해가 된다면 담당계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

네.

김효진위원

이것 관련해서 의원협의회에 몇 월 며칠자로 설명한 것 있습니까?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담당 한기수입니다. 웅상지역에, 2월경에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웅상지역에 설치하겠다고.

김효진위원

2월 며칟날?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의원협의회 때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공모가 돼서 예산을 저쪽 편에서 변경해서.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그 부분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심경숙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

김효진위원

지금 이렇게 의원협의회 때 확실히 설명한 자료 있습니까?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네.

김효진위원

그때는 그냥 웅상 쪽에 보조를 한다고 설명만 했죠?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네.

김효진위원

그때도 예산을, 그러면 당장 모집을 해야 하잖아, 3월달부터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여기 있는 것을 변경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뽑고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오늘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기수

한기수청소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을 위원님들도 염두에 두라고, 이것을 설명했는데 예산까지는 설명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의할 때 다시 지적하는 것이다, 이해는 되시겠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아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입니다, 용역. 166페이지 양산시 여성회관 건립 기본설계 용역비인데,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기술용역입니까? 학술용역입니까? 무슨 용역이에요? 나는 참 이번에 안타까운 게 그러면 양산시 여성회관 건립 비용을 얼마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김효진위원

무슨 타당성 용역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김효진위원

보세요, 그러면 결국 그게 기술용역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설명서에는 기술용역 기본용역설계비입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기본조사 관련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여성회관, 기본적으로 국도비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 용역을, 그렇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국비도 신청하고, 도비도 신청하고 하실 것 아니에요? 부지선정은 뒤에 떼놓더라도. 그런 설명을, 세상에 여성가족과에는 올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요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여기 뭐 한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이것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5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몰라요. 그냥 용역비만 2,000만 원 올려놓습니까?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한번.

김효진위원

물론 의원협의회 때 설명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때 계획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도 이 앞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언제입니까? 그전에. 갑자기 이것 만들려고 했냐 이것이야. 명색이 이것 100억 이상 들어갈 것인데, 내가 볼 때는. 100억 이상되면 중장기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융자심사,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을 예상한다면 이런 식으로 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마 사업비 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

김효진위원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주요사업설명서에도 하나도 없다는 거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음부터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뭐가 들어와야 하냐면 최소한 신규사업은 다 들어와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신규사업은 주요사업설명서 안에 설명이 다 되어 있어야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심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운영에 아까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뭐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2016년도 시설유지보수비 시공완료로 전액 삭감되었다 했거든요, 당초예산에. 맞죠, 당초예산에?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2016년도에 여성복지센터 운영에 시설유지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찾아가 답변하십시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자료 찾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말고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아는데 의회 와서 표현하거나 발언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성복지센터 시설유지보수비가 있다고 하는데, 기도 안 찹니다. 이것 2016년도 예산서입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입니다. 시설유지보수비 2,000만 원, 3,000만 원 막 이렇게 편성 안 해줍니다, 의회에서 지금까지. 아시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이때까지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시설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무슨 돈으로 했어요, 도대체? 이야기해 줄까요?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가 500만 원, 여성복지센터 4층 바닥 교체 500만 원, 여성복지센터 건물청소용역 2,800만 원 이상은 없어요. 이것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따로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정도 질의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6년도 여성복지센터 시설유지비는 여기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언제까지 보고됩니까?

김효진위원

그것은 되는 대로.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끝으로 설명서에 함부로 글을 적어 올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65페이지,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전액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이 자료가 2014년도에도 대상이 없었고, 2015년에는 1명이 있었고, 2016년도에도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저희들이 중간에 대상이 있다고 보고를 하면 추경이나 변경이나 도에서 예산이 따로 내려오는 게 있어서.

이종희위원

항상 남았던 돈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대상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은 후에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종희위원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정산을 받는 거죠? 학생들이 신청하는 것은?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검정고시를 자기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수강료하고 신청을 하거든요.

이종희위원

하고 난 뒤에 받는 것이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받는 게 아니고. 몇 개월 하고 난 뒤에 거꾸로 신청하네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대상을 읍면동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상자를 올리고 하면 예산이 내려오고.

이종희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하고 나서 뒤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담당주사들을 바라보며) 뒤에 혹시? 검정고시 혹시 뒤에 누가? 한 달 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한다 해가지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보통 3개월 정도씩 이렇게 교육을.

이종희위원

3개월 한다 할 경우에 검정고시 등록비 금액 후불로 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죠? 학생이 다 공부하고 나서 뒤에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업비가 있으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 있으면 바로 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종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만약에 내가 등록금이 필요하다, 한 달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난 뒤에 결산을 해주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어느 정도 수강한 기간을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들을 바라보며) 뒤에 혹시 계장님? 누가?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종희위원

왜 이렇게 묻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끝나고 나서 지급예산이 없는데 신청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정산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서 했다, 먼저 내 돈을 주고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가 지금 없는 돈을 수업 끝나버리고, 신청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래야 만약에 신청하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공부했다, 그것을 영수증 가져와서 이렇게 신청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나중에 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당장 돈 없는데 어떻게 신청합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179페이지 육아시설 및 정책 해외 연수, 설명자료는 184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1,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육아와 보육 관련해서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어디가 좋은 정책이 있어가지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회관, 가칭으로 여성회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계 공모 중으로 있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국내에도 다른 좋은 지역에 갔다 와야 되는 부분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위한 정책들이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이고 해서 가서 시설이나 이런 지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일반 여성단체라든지 보육과 관련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라든지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 시 직원도 갑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직원도 같이 갑니다. 과에도 두 분 계장님하고, 또 도시개발과에 실제 설계라든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잘 다녀오셔가지고, 많이 보시고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1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모범교육교직원 견학 가는 예산이 당초에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635만 원으로 지금은 3배 이상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설명서에는 국내에서 해외로 바뀐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해 왔습니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7년 동안 국내에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 와서 우리 보육시설에 원장님들이 우리 시설에 접목시키고 또 아이들의 정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양산시에 보육시설도 굉장히 질적으로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보육교사와 원장의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참여하는?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심경숙위원

아니, 그동안 7년 동안 견학을 이렇게 했는데, 보육교사라고 해놨잖아요, 보육교직원.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심경숙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원장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인데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며 대충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지금 이번에는 30명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님, 계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관등성명 밝히시고요.
혜정

오혜정보육관리담당주사

보육관리담당 오혜정입니다. 보통 국내로 갈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갔는데 그때 25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갈 때는 주로 원장님들이 많이 가셨고, 그전에 갈 때는 원장님하고 보육교사 비율이 반반 정도로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게 국내에서 당초에 계획되지 않고 추경에 이번에 갑자기 국내에서 국외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혜정

오혜정보육관리담당주사

그동안 국내에 좋은 시설들도 많이.

심경숙위원

7년 동안이나 국내를 그렇게 해가지고 왔으면서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면서 국외로 바뀌어서 올라왔잖아요. 견학을 하는데 완전히 시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일부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국내를 가든 국외를 가든 그 선택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내를 가든 국외를 가든 자기들이 어떤 선진지 어디를 가겠다, 그런 가고자 하는 곳들이 정해질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국내로 가야 된다, 국외로 가야 된다 선택은 자기들이 정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시가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만큼 지원해 줄 테니 지원하는 금액에서 자기들이 플러스 해가지고 얼마를 내서, 자비를 보태더라도 어디로 가자, 이렇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자부담 50% 정도 해가지고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국외로 그러면 더 비싼 데를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더 줄 거예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락가락 예산 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칭 여성회관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앞에 의원협의회 시에 한옥문 의원님이 흘러온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예결산 할 때 그때 정확한 자료를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 이야기가 된 것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구체적으로는.
정희

김정희위원장

2011년도부터 쭉 흘러왔는 게 처음에 인구 30만 대비해서 현 시청부지 협소로 인해서 청사부지로 한다고 했는데 양산비즈니스센터(구. 테크비즈타운·첨단하이브리드센터), 지금 여성회관도 지으려 하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하지 않고 의회에 설명도 없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분명히 한옥문 의원이 2011년도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인구 30만 기준으로 현재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11년도에도 그렇게 쭉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 여성회관을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완전히 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대안을 내놔라, 이야기가 있었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심경숙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하시고, 이상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드릴 때는 그 위치만 정해놓고 의원협의회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지를 포함한 아까 전에 신도시 쪽에 있는 그런 부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놔놓고 가장 적합한 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한옥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공감하는, 그리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그 부지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설명할 때는 이 부지만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협의회 때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다양성을 놓고 검토해서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선정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번에 2,000만 원 용역비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래서 2,000만 원 용역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하자면 이것을 정확하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꼭 반영을 해주셔야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내놔야만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요즘은 국비 100억 이상 사업은 타당성조사 안 하면 국비를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최소경비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있었던 의견을 잘 종합해서 계획서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회의할 때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실제 몰랐거든요. 듣고 난 뒤에 지금 와서 이 명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지급하느냐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명분 없는 것은 아닌 데요. 한옥문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맞는 말이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우리가 부지를 취득할 때는 공공청사 아니고는 부지 취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테크비즈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쪽으로 검토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후보지를 놓고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한 뒤에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예산 주면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퇴실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입실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설명자료 18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해가지고 신규사업이 500만 원 올라와 있고, 설명자료 191페이지 문서가 경상남도 문서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명자료만 놓고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경상남도에서 작년 12월달에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을 각 시군에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원동목도소리보전회에서 올해 김해에서 4월달에 개최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니 도에서 500만 원 지원해서 김해 가서 저희들 원동 목도소리 공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돈은 받기는 받은 것입니까? 시비로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요, 신청은 경남도 단위에서 하고,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거든요. 개최하는 참가비를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경남민속예술축제 이것 좀 낯설기는 한데.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매년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동에 목도소리가 있으니까 저희들 문화재를 다른 지역에 알리는 것은 좋은 게 아니겠냐는.
대조

박대조위원

그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매년 개최하면 지금 몇 회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39회입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에서 어떤 단체들이 그동안 참석했습니까? 계속 원동 뭐라 했습니까? 거기만 참석했던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원동 목도소리,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에서 주로 어떤 분야가 참여되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몇 개만 와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39회 동안 양산시가 경남민속예술축제에 참여된 팀들이 몇 개 있으며 어떤 팀들이 참여했냐고 묻고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39회까지 했으면 제법 안 많겠나 싶은데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상걸위원

굳이 자료 주거나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물었던 이유는, 39회까지 했어요, 그래서 경남예술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산만의 전통예술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또 성장시켜내는 일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나가려는 팀들이 지금까지 이 정도로 누적되어 있으면 서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가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서로 나가려고 하지는 않고 규모와 구성원이 갖춰져야 나와가지고 경쟁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상걸위원

지금 삼십 몇 회까지 나가고 지금까지 제법 매회 나갔다 그러면 팀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10개 이상의 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양산시에서 매해 나간 것은 아니고요, 양산시에서 매년 참가한 것은 아니고 참가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정확하게 몇 년도에는 어느 팀이 나가고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한 팀, 한 팀 내보낸다고 그냥 관례적인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산의 민족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야 답변이 작년에는 어느 팀이 나갔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사업이 평가되어지고 발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원동목도소리보전회에서 올해까지 3회 출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출전하는 것으로.

이상걸위원

일단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바로 위에 판소리예술협회 운영비가 1,800만 원 올라왔어요. 지원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난해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양평원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는 바람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지원해주는 근거가 사라져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지원해줬고, 올해부터는 양평원에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해줄 근거가 없어져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한송예술인촌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양성평등진흥원에 지원할 근거가 없고, 지원하지 말아야 되면 지원 안 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평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한송예술인촌.

이상걸위원

이렇게 돈을 1,800만 원을 주면 어떻게 사용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주로 운영비입니다.

이상걸위원

뭘 운영하는데요? 이걸 한송예술협회가 운영해도 되고 양평원이 운영해도 되고 운영하는 게 아무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술인촌하고 양평원하고 우리 시하고 세 군데에서 운영비를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걸위원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2010년인가 2011년도에 제가 담당국장할 때 유치했습니다, 잘 아는데. 그 당시에 유치하면서 3자가 협약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너희가 부담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렇게 협약해가지고 유치를 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자가 각자의 영역에.

이상걸위원

협약을 했기는 했는데 지금 문제가 협약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저촉되니까 더 이상 그것을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시에 것을 지원하지 마라, 시 분담분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시 부분을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면 법률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지원 안 해야죠. 억지로 이렇게 끼어맞춰서 다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 시설 자체가.

이상걸위원

그때 협약을 할 때 양평원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협약을 했겠죠, 협약내용을 봐야 구체적으로 알겠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설명서에 되어 있는 이런 용도입니다. 그게 한송예술협회에서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양평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라 하는 게 이것은 너거가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양평원은 한송예술협회에서 관리하는 건물 안에 일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일정부분 갈라서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2013년도에 안 되니까 문화관광과 쪽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문화예술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진흥법 39조입니다.

이상걸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아까 전에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에는 민속예술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목도는 참석을 했는데, 이것 말고 민속예술이 몇 팀 정도 있죠? 종류가?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농악하고 민속놀이, 민요, 민속무용 등 전통민속예술 분야가 해당되는데.

이종희위원

갈 수 있는 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종희위원

참가할 수 있는 게? 농악?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농악, 민속놀이, 민요, 민속무용 등 전통민속예술 분야가 경남민속예술제에 참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종희위원

농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을에 농악도 참석이 가능합니까? 보통 상북 말하게 되면 이팝농악 이런 것?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마을마다 있는 것.

이종희위원

고정된 것 아닌 데도?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참여는 할 수 있는데 18개 시군에 다 받아가 하니까 거기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악 분야 같으면 5개 팀을 한다든지 거기서 걸러지다 보니까 참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경연대회니까 자신 있으면 나가가지고 한번 붙어보고, 자신 없으면 못 나가고, 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다음에 기회되면 삽량문화제 때 목도소리를 보여주세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을 보여줘야 이런 것도 하니까 500만 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기회 되시거든 목도소리를 한 번쯤은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양산삽량문화축전 추진준비위원회 운영비가 75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지난해 기정이 8,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750만 원이 증액되는데 축전위원회 사무처장하고 사무간사 인건비가 지금 너무 박하기 때문에 각 그것은 각 17만 원씩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적립금 이런 게 같이 연동돼서 총 750만 원이.
대조

박대조위원

한 사람 운영비가 연간 750만 원 증액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두 사람, 사무국장하고 사무간사 인건비가 올라가는 총액이 750만 원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질의할 이유도 없는데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인건비가 750만 원.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 설명자료 201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경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웅상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정비가 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하겠다고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웅상체육공원 테니스장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13년도에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준공이 13년도 몇 월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4월 30일.

심경숙위원

4년 정도 되었다, 그렇죠? 인조잔디 보통 유효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7년 정도 되지 않나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쓰고 교체하면 안 되나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인조가 아니고 하드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인조잔디로 교체공사를 하겠다고? 그래, 하드코트로 되어 있는 것을 인조잔디로 하겠다고 것인데 하드코트도 4년 정도 되었으면 아직 쓸 만한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4면 다 하드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심경숙위원

처음에는 하드가 좋아가지고 하드코트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하드코트가 좋아가지고 오히려 웅상에 넘어가가지고 테니스를 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년 만에 다시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하드 그게, 테니스 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드 저게 충격이 가해지다 보니까 아마 무릎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인조를 좋아하고, 그냥 클레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에 관한 부분은 교체해 달라는 주 이야기가 그런 데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교체를 해주는 것도 웬만큼 기간만큼 쓰고,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요구하는 대로 과도하게 이랬다저랬다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테니스장 하드코트로 하고자 하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도 걷어내고 인조잔디로 교체하겠다고 올라온다는 것은 좀 안 맞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년은, 교체를 한다 그러면 몇 년은 기본적으로 쓰고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밖에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4면 있는 쪽에 4면 다 하드가 되다 보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선호하는 코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매매를 다 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용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심경숙위원

테니스 치는 사람이 하드코트에 안 쳐봤고, 인조잔디에 안 쳐봤겠습니까? 그 하드코트 처음 쳐봤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4면을 통으로 싹 다 하드코트로 깔았다는 게 잘못인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테니스장 조성하려고 하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처음에 해줄 때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하드코트로 하면 몇 년간 교체 없다고 하던가, 기본 부서지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멀쩡한데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안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 아니잖아요, 안에 뜯어지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처음에는 다 동의를 받아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4~5년 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동의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심경숙위원

그렇다 해가지고 자꾸 시간이, 우리가 쓰는 기간만큼 다 못 쓰고,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에 행정이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같이 맞춰서 춤을 출거냐, 적어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기본은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1~2년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했겠지만, 4~5년 되니까.

심경숙위원

뭐 4년, 5년 되었노? 지금 4년도 안 되었구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2013년도부터 한 5년 정도 다 되어갑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2017년 3월이잖아요. 4년도 안 되었구만, 뭐 5년이 돼.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좋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동호회에 그런 얘기들은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을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해놓고 적어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기간이 지나지 못하면 우리는 요구하지 못한다, 이 정도는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드코트나 클레이가 주로 많이 하는데 만약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조로 바뀌게 되면 신발도 바뀌어야 되죠? 신발도 바닥 자체가 보통 축구화 밑에 이게 있듯이 미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신발 못 신을 거예요.

심경숙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종희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클레이랑 하드가 같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흙하고 하드 안 되는데 그 대신에 만약에 2개 정도는 인조로 해주고 2개는 따로 해도 반반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것은. 모래가 안 들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 봤을 때 심 위원 말씀과 같이 한참에 다 할 생각 하지 말고 혹시 하고 났을 때, 또 하드코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봤을 때 클레이와 하드는 같이 못 하더라도 하드와 인조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해도 큰 문제없다, 그것이죠. 구장이 맨땅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봐서는 이번주에 다시 한 번 의논하셔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4개 중에 2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4개 중에 2개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나는 4개 다 하는 것으로 알아서 질의하는데 2개만 일단 그러면 인조로 바꿔주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싹 다 바꾸나 싶어서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2개는 그런 것 같으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국장님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쓰는 소모품도 사용기간이 있죠? 컴퓨터 아무리 고장 나도 자기 돈으로 안 바꾸는 한 안 바꿔주잖아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고장 나면 바꿔줍니다.

이상걸위원

그렇듯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호 근린공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어야죠. 정말로 이 지역은 풋살팀이 요구도가 높을 거다, 아니면 농구팀이 요구도가 높을 거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10호 근린공원 체육시설 가보면 멀쩡하잖아요. 멀쩡한 것 예산이 올라온 것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파디비고 새로 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것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시데요, 몇 년은 해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용기간은 누구나 인정하고 난 다음에 교체이야기 나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용하면 이용료 받잖아요. 테니스장도 이용료 받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테니스장은…….

이상걸위원

어떻게 운영합니까? 어디 동호회에 맡겨버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용료를 받고 관리하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테니스장은 이용료를 안 받고요, 테니스협회에다가.

이상걸위원

관리를 맡겨버린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이상걸위원

실제로 공설운동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테니스는 관리 안 하고 협회에 그냥 이관시켜놓고 있는 것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재위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협회에서 관리한다?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면 협회회원들만 테니스장 이용할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요새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 뚜껑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비가와도 테니스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으면 우리 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가 몇 사람의 요구냐 하는 것입니다. 한 300명 정도 되는 협회회원들의 요구인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설을 우리 시민이 일상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애용하는데 이 애용에 한계에 부딪쳐서 비가 오는 날도 사용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하고. 비오는 날 진짜 김해 가서 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여기서 칠 수 있도록 해줘 이런 요구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운영하는 운영방법이 시민을 위해서 운영을 해왔는가 협회회원을 위해서 운영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협회에 운영하는 주체로 맡기는 것은, 위탁시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협회가 자기 회원들의 이용을 위해서도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만 동호인들을 더 넓히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시민강좌 이런 것도 얼마나 개최하면서 이용도를 높여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들만 이용하다가 비오는 날 못하겠으니까 뚜껑 올려 달라 이것은 진짜 이용자가 몇 명 안 된다고 판단되잖아요. 이 협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테니스 강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이용도를 많이 높여놓으면 이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그런 시스템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어차피 협회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일반인들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양산시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예산이 계획도로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지출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라고 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상걸위원

체육시설을 안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민들의 효율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고 체육시설을.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것,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전체 합해서.

이상걸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투자 대비 시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에 따라서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행정이 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게이트볼장입니다, 게이트볼장 지금 대회하려고 지금 현재 짓는다잖아요. 그런데 이 대회를 많이 해봐야 4번에서 6번 정도 되잖아요? 맞죠? 그 게이트볼장에 일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이용하냐는 것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지어졌는데요, 가보셔야 아시겠지만 가보면 음침하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시설이 낡아가지고.

이상걸위원

동네에, 동면에 양주동에 여러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없으면 이 게이트볼장을 중앙센터 지역으로 개발해서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양주동 게이트볼장 가고, 중앙동 게이트볼장 가고, 동면 게이트볼장 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 각자의 동네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의 이용률을 그만큼 낮아지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은 한 개 있죠, 뭐냐 하면 동네에서 게이트볼 이용했던 어르신들이 대회를 하면 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죠. 그런데 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사용도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게이트볼장을 확장시키고 보강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하게 옆에 있는 축구장 보조구장, 거기서 시합하면 된다, 거기 인조잔디 잘 깔려져 있고 충분하게 일상적인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공간은 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종합운동장 안에 게이트볼장도 평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위해서.

이상걸위원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 몇 명입니까? 게이트볼장이?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200명 정도, 회원은.

이상걸위원

아니, 몇 명 회원이 있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게이트볼장이 하나, 둘, 셋, 네 면입니까? 다섯 면입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네 면입니다.

이상걸위원

그 동네에 네 면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안 사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30~40대처럼 자가용 운전해서 게이트볼장 치러 거기까지 안 오신다는 말입니다. 걸어서 동네게이트볼장 가지, 그럴 때야 그 시설 보강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닐까요? 차라리 대회를 한다면 그 옆에 보조구장 지금까지 해왔듯이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게이트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축구장 빌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30만 도시인데 그런 자괴감도 느끼게 되고요.

이상걸위원

오히려 인구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산시 예산을 우리 시민 스스로가 아끼려고 애를 써야죠, 나는 자꾸만 축구를 하니까 나는 풋살을 하니까 나는 족구를 하니까 이것 다 지어줘, 이게 아니라 이용가능하면 충분히 해보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보조구장은 축구경기와 겹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대회는 피할 수 있잖아요, 일정을. 그 정도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추가합시다. 아까 전에 테니스장 사용료가 따로 협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일반 동호회에서 치는 게? 금액이?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얼마라는 금액이? 조례상? 풋살경기장이든 축구경기장이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조례상 얼마?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른 시설은 다 이용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종합운동장 테니스 거기는 협회에다가 위탁.

이종희위원

아까 전에 웅상 같은 경우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다 얼마씩 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줘야 되는 게 실제 다른 울주군하고 다음에 비교해 주세요. 울주군하고 우리하고 운동사용료 금액에 대해서, 지역민이 쓸 때 얼마고, 지역민 아닐 때 얼마인지 이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하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기준하고 근거가 다 있습니다, 조례에.

이종희위원

다 있으니까 우리가 금액 얼마 주고 쓰는 것에 대해서 양산시, 울주군, 밀양 세 개만 비교해가지고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축구장, 또 야간경기할 때 금액 얼마 정도 차이 나는가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전에 5분 발언도 임정섭 위원이 했다시피 정말로 동호회 차원에서 너무 붙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일반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실제 가입 안 하고는 운동 잘 안 됩니다. 일단 들어가 보고 싶은 심정이 있거든요. 그래 봤을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나 들어간다 해도 가입이 안 되면 결국 운동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분석해서, 아까 이용도 제고도 말씀하셨고, 또 일반인이 갈 수 있는데 못 하게 하는 그런 제한하는 데가 있는지, 돈을 턱없이 많이 받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준을 적시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어느 모 단체에서 탁구를 하고 있었는데 탁구 동호회 차원에서 집세 500만 원에 70만 원 주고, 예를 들면. 어느 모 단체라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지원을 다 받으면서 하고 있거든, 그래 봤을 때 같은 시민이면서도 형평 원칙에 안 맞는 거야. 그래 봤을 때 저거를 정립 안 해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야.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잘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경숙 위원님.

심경숙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관내에 테니스장 중에서 하드코트가 있고, 클레이, 또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 테니스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인조잔디 테니스장 못 본 것 없은데?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이번에 대우마리나 앞에 쌈지체육공원 하나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런 식으로 되면 테니스장 다 인조잔디로 바꿔 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한번 바꿔지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 인조잔디 하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도 걷어내고 이걸로”감당이 저는 안 되지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자꾸 달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에 인조잔디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거기 한 군데 있다는 거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서창운동장에 하나 더 있네요.

심경숙위원

서창운동장 한 개 있고? 대우마리나 한 개 있고? 그러면 인조잔디에서 할 때는 서창운동장으로 가면 되겠네요, 웅상은. 여기는 대우마리나로 가고. 그리고 190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원협의회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규모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었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심경숙위원

무조건 용역을 통해서 먼저 해보고?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하는 과정에 의회에 설명을 드려가면서 그렇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테고, 어느 정도 거기에다가 뭐를 넣겠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이고, 대충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용역을 보내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바닥에 그냥 용역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들이 도나 중앙을 상대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협상을 벌일 적에 꼭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쳤느냐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들고 가야만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하나 있고.

심경숙위원

비상용이네?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비상용.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된 지 6~7년 되었습니다. 8년 정도 되었습니다, 8년 되었는데 다른 데 보면 학습도시로 지정된 데는 학습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총괄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진작에 이런 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된 이후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산발적으로 이렇게 평생교육만 시켜온 것입니다, 대학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기능도 보강하고 그 안에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우리 양산이 30만, 40만 되면 이러한 시설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하지 않은지 용역을 해보자, 과연 어느 위치에 저희들도 후보지를 여러 군데 두고 있습니다만 어느 위치에 적합한지, 이용도가. 아까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치에 놓으면 이용도가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 이용도 높은 곳이 어디인지를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서 검토해서 결과가 중간쯤 나오면 의회 와서 중간보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평생학습, 대학에 주고 있는 것이라든지 산발적으로 말마따나 주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 평생학습관으로 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그런 취지인데 그게 과연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가의 타당성 용역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넣고 또 회관을, 평생학습관 짓는 부분을 어느 위치에 해야 가장 시민들이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학습도시가 된 지 수년이 흘렀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새롭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심경숙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정되고 나서 지역에서 지금까지 해서 나름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심경숙위원

이런 성과들이 있으면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답은 시가 가지고 있다고 봐요, 무조건 용역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들을 경험 삼아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은 이미 틀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용역만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무조건 용역이 아니고 아까 부서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은 기본바탕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비단 국비 확보뿐만 아니고 그래도 저희들보다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견에다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그냥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올려도 사실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도, 예전에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대부분 타당성조사 용역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이래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용역을 거치는 것은 거치는 것인데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그리고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해가지고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이라는 것이 뻔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 이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의 운영방법이나 여기에서 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저희들 의견하고,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갈 것이고, 저희들 과업지시를 쓸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다 반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좀 참고는 안 되겠습니까마는 다르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아쉬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올라올 때 여기에 대한, 아까 김효진 위원도 여성가족과보고 사업설명서에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것들도 아예 아무것도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없어요.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업비를 확보 안 하다 보니까.

심경숙위원

뭘 보고 우리가 여기에 용역비를 줘야 할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주요사업에 올리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생각을 저희들이 해서, 사업비 확보가 아니라 용역비만 확보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설명서 사업에는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넣을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용역도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론화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의회와 집행부가. 의원협의회에서 이야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한 상임위원회 한 바퀴 도셔도 되잖아요. 우리 이런 사업 할 건데 좋은 의견 있으면 좀 보태시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좀 고민 좀 해보시라, 다음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야기하자, 이러면 사업아이템이 좀 더 좋게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 안 나온 것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목적실내체육관요, 어쨌든 공유재산 부결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그중에 5억 정도, 지금 지특이란 말이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번에도 지특 어쨌든 살려서 사업하자, 그 사업을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의회가 짓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는 의원은 나는 없다고 봐요, 지금. 없는데 예산도 절감되고 제대로 짓자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조율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좀 이렇게, 공유재산도 부결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위치를 실제로 언덕 높낮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어놔도 별 뽀대가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이 부결된 것이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그 예산 삭감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특은 삭감 못 시키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또 사업을 할 거니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사업을 할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정말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사업이 될 만한 자리에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찾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상정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적절한 부지가 찾아지면 그때 다시 의회 와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든지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심경숙 위원님이나 이상걸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 초안이 있어야,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서 아무 근거 없이 수도 돈을 달라면, 이것 승인해 달라고 하면 뭐 보고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도,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까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설명 안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운동장을 하나 설립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쭉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했다 하면, 아니면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1,000만 원만 더 주소, 500만 원, 이렇게 계속하는 게 100억 이상 올라가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감사 때 보기로 하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예산 관계에 아시다시피 지특은 본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비도 살려주시면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적에 배구연습장 앞에 거기를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셨으니까 거기로 추진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공유재산을 받도록 할 테니까 예산 심의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복지문화국장

위치는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이상걸 위원님께서 확정하지 않고.

이상걸위원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게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이제 시대가 늦어지면서 어찌 보면 느릿느릿 문화가 우리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발전이었으면 조금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여유와 나눔 나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다음 추경 때 아무리 빨라도 예산 승인이나 공유재산 승인을 절차를 어쨌든 밟아야 돼요, 결국은 그 돈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신속하게 빨리 찾고 대안을 만드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 서로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