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정열 운영위원장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5월 12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사항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예산안 4건,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5건으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의원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안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등 일반안건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안정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6년 5월 20일에 접수된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이어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 5월 20일 신청된 김지수 의원님과 조성숙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양마을 뒷산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권력의 남용이, 행정의 오판이 얼마나 큰 아픔을 낳고 있는가, 동양마을의 뒷산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불미스럽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조성사업은 준공 50% 단계에서 멈춘 지 이제 6여 년이 되어 갑니다. 시행사가 예치한 복구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산지복구는 이제 무슨 돈으로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얼마나 개발편의주의에 치우쳐 안일하게 대응을 해 왔는가.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에 2011년 7월의 시정질문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토지수용권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입니다. 조성 당시 동양마을에는 40여 분의 토지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수용당하였습니다. 삶의 보금자리인 집이 강제 수용된 경우도 10가구 정도가 됩니다. 끝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시가보다 한참 밑도는 헐값을 받고 내쫓기듯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이도 여러 분이 계십니다. 당시 법에서는 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었기에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남는다고 답해 주셨지만 사실 이 문제는 안타까움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였던 2006년 화순군은 무등산컨트리클럽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와 실시계획인가협의 시 업체가 사업착공 전 사업부지 10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화순군 사례처럼 중재 수준을 넘어 행정절차에서도 충분히 토지수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는 그 책임성을 통감해야 합니다. 동양마을 주민들의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국토법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아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골프장으로 인하여 강제 수용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못하지만 안성시는 법 이전에 행정의 존재 이유를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최초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시작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조성사업은 이후 해마다 변경절차를 밟게 됩니다. 2009년 7월 1차로 변경인가를 득합니다. 면적의 변경과 함께 사업기간은 당초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됩니다. 이후 사업완료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10년 12월 30일 실시계획변경이 인가되어 사업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해 주기 전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트월셔에 대해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9년, 2010년 각각 유동성 장기부채는 1600억 원이었으며 영업손실은 50억 원을 넘었고 당기순손실 역시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578억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262억 원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수행과정을 통해 자산을 회수할 수 없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010년 4월 시공사인 대우자판이 워크아웃 신청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도 안성시는 사업완료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10년 12월 30일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2011년 7월 시정질문 일문일답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당시까지도 안성시는 두 차례나 변경인가를 내주면서도 단 한 번도 스테이트월셔 측에 자금이행 확보방안과 자본잠식 상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89조에서는 위해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나 안성시는 이를 부과한 적도 없습니다. 미예치된 산지복구비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사의 납부유예요청만 받아줬을 뿐이며 벌거벗은 산과 주민들의 피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6월 경기도에서는 산지전용협의 취소요청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안성시 행정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산지 복구비의 미예치만으로는 의제처리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고 실시계획 인가취소를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본 골프장 조성사업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에 동 시행령 제5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는 재해방지대책과 관련된 이행보조금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복구비를 포함하여 추가로 예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예치하지 못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16호에 의거 안성시장은 인허가취소 또는 재해대책수립, 추가자금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당시 2011년 7월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산지복구와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등 시행사 측에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토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함과 동시에 자금확보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사업장에 발생한 부채총계 등 자본잠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 놓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성시는 인가처분을 취소한 이후 골프장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안성시는 사업자가 자금력이 없어 사업기간 내에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고 자금확보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사업자의 부채가 이미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더 막심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안성시의 인가취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후 2011년 9월 인가 취소처분이 났지만 답답한 것은 제1, 2차 변경인가 시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었다면 제1, 2차 변경인가가 이렇게 쉽게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인가취소처분이 2011년 9월부터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안성시는 인허가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조차 제대로 인지되지 않은 채 사업기간을 연장시키고 산지복구비의 납부를 유예시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2008년 1월 11일에 체결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인데요. 보험기간이 2007년 11월 2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을 체결할 당시 사업의 인허가 기간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입니다. 이것은 당초 최초 인가 당시에 체결한 보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1차 변경인가 시에 복구비에 대한 추가예치 또는 보증기간 연장이 없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2009년 변경인가 시 보증기간을 연장했었다면 소송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1차 변경인가는 사업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면적 자체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기간만이 변경된 2차 변경인가에서는 당초보다 12억 원이나 늘어난 74억 원의 복구예치비를 추가납부토록 하였으나 2009년 1차 변경인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복구비를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산지전용 등의 기간에 면적에 따라 기간을 가산해야 합니다. 스테이트월셔의 경우 산지전용면적이 80만㎡을 넘기에 인허가 기간을 12개월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즉, 당초 실시계획인가대로라면 보험보증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에서 12개월을 더한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나 1차 변경인가 시에 사업기간 또한 1년 연장되었으니 보험증권의 보증기간 또한 2010년 12월 31일에서 12월을 더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어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성시에서는 복구비에 대한 어떠한 행정행위도 없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에 의거 허가권자는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보증기간이 2011년으로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면 안성시의 인가취소시점인 2011년 9월 26일이 보험기간 내에 포함되어 서울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사유에 해당되기에 소송까지 갈 일도 없었으며 예치된 62억 원의 복구비를 통해 동평리의 헐벗은 뒷산의 복구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1년 인가 취소 전 보증기간을 연장했었다면 상황은 역시 바뀌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가 안성시 측에 보낸 공문인데요. 2011년 8월에 보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당사에서 납부해야 할 산지전용복구비와 관련하여 기존 보증보험증권 62억 원에 대해 기간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서울보증보험증권과 협의했습니다. “총 납부해야 할 74억 원 중 62억 원을 우선 납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도시정책과에서 산림녹지과로 협의를 보냈지만 산림녹지과의 답변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보증보험회사에서 우리 시의 청구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처럼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 시점에서 인가취소 이전에 보험보증기간 연장을 먼저 했었어야 맞습니다. 소송의 내용을 보면 시의 대응의 모순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성시가 2009년 7월 그리고 2010년 12월 제1, 2차 변경인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키고 2011년 5월까지 세 차례나 산지복구비 미예치금에 대해 납부를 유예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소송에서는 변경인가 전인 최초 사업기간인 2009년 12월 31일을 제시하며 이 시기에 만료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제1차 변경인가 처분 이후 스테이트월셔 측에 별도의 복구비예치를 요청하지 않다가 제2차 변경인가 이후인 2011년 1월 5일 이후에나 재산정복구비를 예치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산지관리법상 복구비예치는 법정구간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인가 후 산지전용행위 이전에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행위 부관 중 부담 및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안성시가 제1, 2차 변경인가를 내준 것은 이미 행정의 효력이 발생되었기에 안성시가 주장한 것처럼 복구비 미예치가 정지조건이 될 수 없으며 사업기간 만료 즉, 인가의 효력이 소멸된 시점은 재판에서 안성시가 주장하는 2009년 12월 31일이 아닌 실제 안성시가 인가를 취소한 2011년 9월 26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09년 4월 또는 2010년 4월 당시 사업이 불가능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안성시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는 안성시가 오히려 2010년 12월 30일 제2차 변경을 인가하였므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안성시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리로는 절대 뒤집을 수 없는 판결임이 뻔히 보이는 데도 시는 2심, 3심까지 진행하여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소송비만 날린 셈입니다. 인가는 도시정책과에서 하였는데 그 인가를 부정하는 소송은 산림녹지과에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부서 다 62억 원이라는 산지복구비에 대해 보험기간이 완료된 이후 청구를 한다면서도 청구사유 및 기간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스테이트월셔와 서울보증보험에 안이하게 대응했을 뿐입니다. 경기도로부터 보험청구 시기를 일실하지 말라는 주의에도 보험기간연장 협의라는 시행사의 답변에도 추가적인 확인 없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처리해 버리고만 것입니다. 만약에 2009년 7월 1차 변경인가에서 시행사 측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고 복구비를 재예치했다면, 그리고 2010년 4월 워크아웃시점 또는 2010년 12월 2차 변경인가 전 자금이행확보방안을 확인하여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재해피해를 방지하고자 복구명령을 내렸다면, 또는 2011년 9월 취소 전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했더라면 우리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았을 것이며 예치된 62억 원의 복구비에 통해 동평리 헐벗은 뒷산의 복구사업을 이미 완료했을 것입니다. 골프장 개발로 인한 세수확대와 지역개발은 무시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 개발은 적법한 과정 속에서 주민과 함께 공존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돕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며 행정의 존재 이유입니다. 안성시 행정의 현 좌표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실패는 곧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시가 현재 추진 중이지만 그 사업적 효용가치가 아주 우수하여 일반시민에게도 널리 알려드리고 또한 집행부에 사업확대 추진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사업입니다. 일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분야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이라 생각하여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사업은 말 그대로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고 생산하여 유용미생물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농업과 축산 분야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첫째, 농업용 미생물은 토양개량과 병충해 예방, 생산성 증대 그리고 과실의 경우 착색과 당도를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축산용 미생물은 가축의 소화흡수율을 높이고 축사 소독 및 악취제거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WTO와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생산이 급속도로 개방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웰빙소비자의 가파른 증가로 각 지자체에서도 미생물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본 의원 또한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의 농업방향은 소비자의 건강과 기호에 맞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만이 농업의 살길이며 차별화된 친환경 농업생산만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농가의 생명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미생물 생산보급사업이 이렇듯 여러 효용이 많이 있지만 특히 본 의원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점이 바로 가축분뇨 악취저감 효과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의 여러 종류 중 BM활성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것인데 토양미생물이 가축분뇨의 유기물을 먹이로 대사활동을 거치면서 자연암석과 접촉해 각종 미네랄과 효소 등이 함유된 물입니다. 이 BM활성수는 친환경액비 발효와 가축의 건강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안성시에서도 418톤을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악취와 파리발생을 70% 내지 90%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축산농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잠시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왼쪽 표를 보시면 타 지자체와 비교된 미생물생산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미생물생산 능력은 연 350톤이고 배양기 대수가 5대로 표시되어 있으며 BM활성수가 1일 2톤 생산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 끝에 축산농가수를 보시면 2100여 농가 이상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월등히 많은 축산농가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수에 비해 우리 시 미생물생산 능력과 관련 사업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최근 5년간 미생물 생산 관련 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의 경우 신규 계상된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소 운영비를 제외하면 전년도 예산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는 2015년도 미생물 종류별 생산 및 공급량을 타 지자체와 비교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양평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습니다만 우리 시는 양평보다 축산농가수가 거의 2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양평은 안성시보다 축산농가는 절반정도인데 생산량은 2배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가평이나 양평이 한강수계와 맞물려 친환경 관련 예산지원이 많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중앙의 지원만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축산농가가 많아 각종 악취민원 발생이 빈번하여 축산환경 개선이 절실한 우리 시의 경우 본 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취민원과 가축질병 예방이라는 이 두 가지 효용만으로도 사업 확대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집행부의 고충을 잘 알고 있지만 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큰 가치를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본 사업의 확대를 제언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5월 3일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9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권혁진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성명순에 의거 김지수 의원님과 신원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올해 초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소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건전재정운영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외에도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추가 변경된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1쪽의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전체 예산규모는 총 6789억 9689만 7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03억 6990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등 각 회계별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은 표를 참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7940만 2000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일시차입 한도액은 149억 5427만 9000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상 5가지 항목을 예산총칙이 담았습니다. 다음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89억 9689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000억 984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84억 7595만 8000원으로 412억 9229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667억 5617만 1000원으로 585억 646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7억 6476만 8000원으로 2억 414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4984억 7595만 8000원으로 412억 922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1447억 9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1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3억 9919만 3000원으로 46억 535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40억 3711만 5000원으로 259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80억 2900만 원으로 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07억 3617만 7000원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175건이 추가로 변경내시되어 총 29억 762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4억 8147만 3000원으로 34억 814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1억 20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7억 582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은 29억 91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72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과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각각 10억 2468만 6000원과 1억 94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분에 5억 26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 부분에 1억 4110만 원과 체육 부분에 4억 9298만 원, 문화재 부분에 4억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14억 7766만 1000원과 폐기물 부분에 4억 45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부분 및 자연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환경보호일반 부분은 3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5억 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부분에 총 36억 93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 분야에는 7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훈주택 및 사회복지 일반 분야에 총 11억 98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분에 4억 62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16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분에 88억 2165만 2000원과 임업·산촌 부분에 22억 5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해양수산·어촌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분에 2억 31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역 및 투자유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산업진흥·고도화 부분,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총 7억 41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일반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분에 38억 2692만 1000원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32억 27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분에 21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 및 도시부분에 95억 7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50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기본경비 등에 6억 63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1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7억 6476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41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이 각각 6만 6000원 그리고 315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2억 9090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억 879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환경보호일반에는 38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1억 228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분에 1억 42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 부분에 3억 58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에 82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9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807억 849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5억 64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인 변상금및위약금수입으로 5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인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2015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결과 반납된 1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수입은 543억 2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5억 58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된 이유는 이월사업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인 용지조성사업비로 동항제2일반산업단지 개발공사비 100억 원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지연과 보상일정 지연 등으로 당해 연도의 소요공사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90억 7653만 9000원을 증액한 357억 2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399억 728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억 78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457억 10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9064만 5000원보다 62억 20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207억 710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월금수입은 90억 8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수입은 5억 674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잉여금 등을 계상하여 60억 22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93억 41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63억 5158만 2000원이며 감가상각비 등으로 96억 71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90억 882만 9000원으로 10억 31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3억 50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하수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892억 420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70억 1563만 7000원보다 422억 26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180억 6962만 원으로 기정예산 180억 4602만 5000원보다 235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536억 9800만 기정예산 160억 9800만 원보다 3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수입으로 173억 90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8761만 2000원보다 46억 2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수금수입은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규모는 892억 420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70억 1563만 7000원보다 422억 26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비용은 220억 52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6285만 4000원보다 42억 89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50억 48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8475만 원보다 382억 63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예산은 121억 41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6803만 3000원보다 3억 26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권혁진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 조성숙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00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성명순에 의거 신원주 의원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황진택 부의장님 모두 세 분입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원주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원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0월 제151회 임시회를 통해 우리 시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자유발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가 꼴찌수준의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화재 분야와 교통 분야에서 거의 최하위등급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편의적 업무매뉴얼이 아닌 시민들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함께하는 상호 협력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안전 취약지역들을 전수조사하고 파악하여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을 주문드렸습니다. 안전이야 말로 행복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가장 최우선적인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주 16일부터 20일까지 학생 및 시민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한 2016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안전사고 등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훈련이 실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큰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인 훈련과 대응체계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발언 후 수개월여가 지났음에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도심이든 시골, 자연부락이든 소방도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화재안전 취약지역,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나 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기초 통계자료조차 없고서야 어찌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재난안전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보기 바랍니다. 이 지도와 현장사진은 죽산면 매산리 한평마을입니다. 한평마을은 밀집되어 있지는 않지만 약 80여 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자연부락 마을입니다. 한평마을 진입로는 모두 세 곳으로 그림 위쪽에서 바로 마을로 진입하는 A지점과 반대쪽 차선에서 빠져나와 바로 아래 굴다리로 진입하는 B지점, 그리고 또 C지점의 굴다리가 있습니다. 새로 도로가 나면서 마을주민들의 도로접근성은 좋아졌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이 빠른 시간 내에 마을로 진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A지점으로는 도로도 넓은 편이라 소방차 진입이 용이합니다만 죽산이나 일죽 쪽 소방차가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림 아래 방향에서 올라와 수 ㎞를 간 후 유턴해서 와야 A지점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다투는 화재이다 보니 B와 C지점으로 진입하여야 할 텐데 굴다리 규격이 대형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는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소방도로 문제로 한평마을 주민들께서는 작년 4월 국토관리청에 개선을 요구하였고 마을에서는 다음 그림처럼 D지점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좌회전 신호 시 소방차가 마을을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 1년이 넘도록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마을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좌회전 신호 시 바로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어달라는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여태껏 답변이 없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본 사안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듣기로 굴다리 확장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들었고 본 의원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가 죽산면 한평마을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형소방차가 진입할 변변한 소방도로조차 없는 자연부락 마을도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다음 그림의 진입로 A지점만 하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사거리입니다. 좁은 소로 길로 양방향 차량이 진출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단한 반사경 하나가 없는 상황입니다. B와 C지점 굴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빨리 한평마을 진입로에 반사경이라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재 및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자치단체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연부락 마을에 미설치된 소방도로만 해결하려 해도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현황 파악과 전수조사 계획은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평마을의 문제점처럼 우리 시 관리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성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안성시는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문제들을 해결할 장·단기 세부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8국도 부림농원 앞 굽은 도로도 앞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7번 국도 교차로 4군데, 미륵당, 장원교차, 거곡교차로, 당목교차로는 일자 교차로이기 때문에 항상 눈비가 올 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로입니다. 우리 지역에 경유하는 국도가 지나가면 어떠한 우리 시에서 문제점을 파악은 해 보셨는지, 앞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도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11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11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 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미양 두원고등학교에서 안성시내로 진입할 때 만나게 되는 경찰서 앞 사거리 지점 교통안전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지역이 경찰서 앞 사거리로 본 의원이 간략히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동영상을 찍어왔습니다. 약 30초짜리 동영상인데 차선과 노면표시를 잘 보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느끼셨습니까? 다음 사진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가운데 화살표는 본 의원이 탄 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 중임을 표시한 것입니다. 사거리에 가까워오자 2차선 주행차량에게 1차선으로 합류하라는 노면 화살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1차선 차량도 노면표시를 보고 2차선 차량이 합류할 것을 예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1차선 차량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왼쪽 노란색 안전구역 노면표시가 갑자기 나타나 1차선으로 합류하려는 2차선 차량 방향으로 핸들을 무의식중에 돌리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량이 동시에 같은 선상에서 운행 시 노면표시된 대로 핸들을 조작하게 되면 1차선 차량과 2차선 차량의 충돌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차선 차량이 사거리 앞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안전구역을 지나 이번에는 반대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좌회전 대기차선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도로는 사거리 앞까지 큰 각도로 경사진 내리막 도로입니다. 초행길인 운전자들이 노면표시만 믿고 핸들을 지그재그로 조작해야 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개선계획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시15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부의장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 지역구의 황진택 의원입니다. 조직은 원칙을 가지고 운영돼야 하고 특히 지자체 모든 행정은 사기업보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원칙을 더 지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성시 행정은 원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아님 말고 식의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시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성시가 원칙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수민자사업 BTO 합의해지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3월 8일 대우 측과 BTO 합의해지를 하기로 하였다고 시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안성시는 합의해지금이 모두 445억 원으로 이 중 148억 원은 2016년 3월 30일까지 1차 지급하고 나머지 297억 원은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 해지금 중 1차 지급금 마련을 위해 지방채 승인을 받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시의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임시회 개최 여부와 지방채 발행 승인 여부를 두고 당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역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안성시는 3월 30일까지 1차 해지지급금 148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해지는 물거품이 되고 의회의 미승인으로 합의해지가 무산될 경우 책임론을 거론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대우건설과 합의해지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직접 언론인들 앞에서 전국 최초라며 성공적인 합의해지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대우건설과 체결한 합의해지 협약이 법적구속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직접 합의해지 성과와 향후계획을 시민 앞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 의회는 이와 같은 안성시의 말만 듣고 BTO 합의해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을 동의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 밝힌 계획에 따르면 2016년 5월 23일 현재 안성시는 1차 합의해지금 148억 원을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인수인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시 시민들에게 합의해지 성과로 발표한 계획대로 현재 합의해지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BTO 합의해지 관련 업무를 추진한 실무부서는 어디이며 실무책임자는 누구인지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현수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도시미관을 제외하고 시민의 안전사고까지 유발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안성시는 불법현수막의 천국이 됐습니다. 현재 불법현수막 설치를 방지하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안성시가 취하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관련 안성시의 조치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년부터 불법현수막과 관련하여 부과한 벌금의 상세내역과 현수막 지도·정비 민간위탁 관련사항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개면 동평리에 조성하려 했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관련 산지복구비 보험금 청구소송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2016년 5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안성시는 대법원에서 패소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관련 산지복구비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진행한 61억 원 규모의 산지복구비 보험금 지급 소송에 대해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서울 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성시가 패소한 것입니다. 이에 산지복구의무는 안성시가 고스란히 지게 되었고 약 1억 6천여만 원의 소송도 안성시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를 숨기고 있다가 약 7개월 뒤인 2016년 5월 18일에서야 의회에 보고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늦게 보고하게 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골프장 관련 소송에서 안성시가 패소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취소사유가 보증보험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12월 30일 안성시는 해당 골프장 허가기간을 1년 연장해 줍니다. 연장 당시 보증보험 만료기간 2010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보증보험 기간 연장 등 산지복구비 예치 없이 골프장 허가를 연장해 준 것입니다. 이후 업체 측은 산지복구비 예치를 하지 않았고 안성시는 2011년 9월 27일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 사업은 2009년 4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0년 4월 8일 시공사가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골프장 관련 비리로 2010년 12월 20일경 국회의원 2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합니다. 공사는 중단되고 시공사는 워크아웃 상태이며 온갖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골프장 조성사업. 그런데 안성시는 사실상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산지복구비 예치도 없이 골프장 허가를 연장해 줍니다. 물론 안성시는 이 사업의 인허가권자가 경기도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연장은 지자체의 연장승인 의견 없이는 불가능하며 산지복구 관련 업무는 안성시로 위임돼 있습니다. 사실상 산지복구비 예치가 불확실한 사업자에게 연장승인은 안성시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성시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성시는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허가기간을 연장해 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여러 상황이 허가기간 연장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연장해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산지복구비 예치능력도 없는 회사에 편의를 봐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와 산지복구비 예치 없이 연장허가를 해 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소송 패소로 안성시가 지게 될 의무는 무엇이며 소송으로 소요된 비용의 세부내역과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비용 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행정은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 없는 행정이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까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도 공식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시23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휴회의
건'> <제10항> 휴회의 건
11시23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