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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0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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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11월 25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의사일정이 작성되어 오늘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은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6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준희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박준희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9동 출신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 규정에 의한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3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승한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준희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13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3회계연도 본예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추천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두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승한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참 머리도 좋고 이렇게 샤프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본위원 자신은 예결특위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결특위 위원에서 제외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방금 이두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이의를 말씀하셨는데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승한위원장

예, 박준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두호 위원님이 아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추천이 돼서 들어와 있나본데요, 이두호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므로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준희 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고 또 의견조정에 대한 협의의 필요성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서 다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해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계획서에 의거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회된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2년도 관악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 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총무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협의된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협의된 바 있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참고하시면서 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내용을 참작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및 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 및 관계인출석요구는 감사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통지하게 되어 있어 금년도의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한 후 간사와 협의하여 본 안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의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