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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106회 제1본회의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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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께서는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및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강희 의원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8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2002회계연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12일과 13일 각각 제출되어 11월 13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5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11월 5일자로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조주원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김종길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11월 4일 의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열세 분께서 국제우호협력도시인 중국 북경시 대흥구와 심양시 철서구를 방문하여, 국제우호도시간 공동관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상호협력등 발전적인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음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서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1월 26일 화요일부터 12월 2일 월요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1월 26일 화요일부터 12월 2일 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금년도가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10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 추가경정예산 대상사업인 관악문화정보센터의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0년 4월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계획을 수립,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해인 12월에 서울시는 우리 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관악문화정보센터와 시민대학 관악분교를 개설토록 부지매입비로 특별교부금 17억원을 교부하였으며, 신림1동 신원주차장 부지를 건립부지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해인 2001년 7월 문화정보센터 건립 공사비를 시비에서 지원받고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한 바 구비 일부 부담토록 심의 결정되었고, 금년인 2002년 본예산에 우리 구는 문화정보센터 설계비 1억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서울시는 공사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9월 서울시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지원예산 10억원을 추가편성하면서 조건부로 잔여사업비인 20억4,500만원을 자치구비에서 확보해야 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재정의 어려움을 다소 감내하더라도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관악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지원 조건을 이행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우리 구가 확보해야 할 문화정보센터 잔여사업비는 20억4,500만원입니다. 그 중 10억4,500만원은 초과징수 가능한 세외수입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충당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당초 청사부지를 새로이 매입해서 신축하려던 봉천6동 청사 건립계획이 현 청사부지에 인접된 어린이집과 통합·복합청사를 건립키로 변경되어 불용이 될 부지매입비 10억원 전액을 삭감해서 충당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비 시비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 확보차원으로 열악한 우리 구의 문화·정보공간을 확보해서 구민문화욕구를 충족키 위한 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연초에 약속하였던 바와 같이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25일부터 개회되어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한 의원입니다. 어느덧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 둘 정리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사다난했던 2002년도는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정말 소중했던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제4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200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3회계연도 관악구 예산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준희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3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이승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3회계연도예산안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곽용구 의원, 김금희 의원, 김종길 의원, 김형복 의원, 박준희 의원, 송영길 의원, 신창규 의원, 유정희 의원, 이두호 의원, 임현주 의원, 정강희 의원, 조명환 의원, 한창교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추천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 1인씩 선출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봉천5동 출신 장재근 의원과 신림6동 출신 송영길 의원을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장재근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