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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0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2-11-15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입동이 지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동안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2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별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는 안건과 관련된 재무국과 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재무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만 남고 그 외의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 8억6,203만5,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추경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시세징수교부금은 42억3,457만3,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6억2,090만9,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시세의 세입증가가 이어져 결산예상이 상향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예상징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차액을 금번 추경세입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매각수입 2억4,112만6,000원을 추가로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신림제1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단계에 있었으나 2002년 6월에 국유재산매각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매각수입이 증가되었으며, 2002년 9월 30일 현재 세입예산보다 초과징수된 금액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직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장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1억8,29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용료수입 중 건축경기 활성화로 건축현장 도로일시점용 등이 증가하여서 도로점용료 1억425만5,000원과 시수입으로 징수하던 하천사용료를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구수입으로 징수하게 되어서 하천사용료 7,871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총 1억8,29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공사비 중 구 자체 세입확보분을 추가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일반회계 재무국 소관은 재무과, 재개발구역 내 국유재산매각대금 2억4,112만6,000원과 세무1과, 시세징수교부금 6억2,090만9,000원을 편성하여 총 8억6,203만5,000원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축현장 도로일시점용료 1억425만5,000원과 무허가건물 매매에 따른 하천사용료 7,871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억8,29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연말 가까이 편성됨으로써 세입전망에 우려가 되는 시기이지만 사용료수입 중 초과징수 가능한 금액과 시세징수교부금수입, 국유재산매각수입 등 대부분 기 징수분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세입징수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기 이전에 재무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만 다루고 있지만 세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출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정보센터에서 지금 서울시비로 20억원 가까이 내려온 관계로 인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걸 충당하기 위해 지금 이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도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구체적으로, 각론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중에서 세입쪽에는 지금 10억4,500만원, 그렇죠?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재무국하고 합쳐서 그 정도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만약 경우에 세출할 예산이 없었다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다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돈입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되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토대 위에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정예산액이 국유재산매각대금이 원래는 2억6,000만원 정도였었는데 현재 지금 받아들인 5억7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온 돈입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들어와 있는 돈입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예측할 때 기정예산액을 더 잡을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갭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림1구역을 재개발 할 때 우리는 올해 매매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계약체결이. 그런데 왜 급작스럽게 됐느냐면 최초입주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5년간 면제를 해준다, 시에서 그 공문이 와 가지고 그걸 홍보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전에는 이거 일괄해서 오지를 않습니다. 한 분, 두 분 이렇게 왔었는데 그 변상금 5년간 것을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와서 계약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버린 겁니다.

박준희위원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됐든 이번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줌으로써 내년 6월 30일 결산 이후에 추경으로 다뤄질 돈이 미리 집행된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래도 되죠 오히려. 그런 면이 나오죠.

박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만 해도 10억4,5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돼 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져 나가서 내년도 추경에 잡아져야 될 돈이 미리 어떤 면에서 보면 체크해서 이게 다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해서 세입이 증가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징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것만 추경세입으로 계상했다고 그랬는데 그 3% 기준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에 광역단체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의 세금을 징수할 때는 징수금액의 3%를

이만의위원

인센티브 받은 거 그겁니까 그러면?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 서울시세 징수금액의 3%를 위임받은 구에 징수한 노력의 대가로 주는 겁니다.

이만의위원

아, 받아온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13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재산은 취득 및 처분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토지의 면적이 1건당 1,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3년에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 공유재산으로 일반회계는 신림13동 경로당 건립 및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 총 2건에 7억1,09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매입 총 4건 33억2,987만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 경로당 건립은 인구에 비해 복지시설이 부족한 신림13동에 경로당을 건립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림13동 638번지 62호, 66호 지상에 지상 2층 건물연면적 282.86㎡(약 86평) 규모의 경로당 건물을 3억8,700만원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은 노후된 철판조립식 건물인 서원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재건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림본동 409번지 49호 지상에 지상 1층 건물연면적 356㎡(약 108평)규모의 어린이집 건물을 3억2,396만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목적은 우리 구 관내 주택가 내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동별, 규모별로 설명드리면, 신림13동 652번지 59호 외 7필지, 토지 1,169㎡와 건물 386.83㎡를 12억8,402만1,000원으로 매입하고, 신림1동 1634번지 47호 외 2필지, 토지 547㎡와 건물 711.14㎡를 8억1,329만1,000원에 매입하고, 신림5동 1432번지 159호 외 1필지, 토지 327.9㎡와 건물 509.91㎡를 5억4,587만7,000원에 매입하고, 신림5동 1437번지 9호 외 2필지, 토지 386.8㎡와 건물 189.89㎡를 6억8,678만원으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써 총 4건에 토지는 2,430.7㎡, 건물은 1,338.77㎡, 금액은 33억2,9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림13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건은 지난 2001년 제91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신림13동 652번지 59호 외 8필지, 토지 1,367㎡와 건물 566.86㎡에 대하여 11억9,867만4,000원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림13동 652번지 124호 1필지를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토지 198㎡, 건물 180.03㎡가 감소되고 금액은 12억8,402만1,000원으로 8,534만7,000원이 증가하여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반회계인 신림13동 경로당 건립과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에게,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가 2003년에 일반회계로 건립예정인 신림13동 경로당과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신축비와 그리고 특별회계로 건립할 공영주차장 부지 4개소를 매입키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림13동 638-62호 경로당 282.86㎡ 3억8,700만원, 신림본동 409-49 어린이집 356㎡ 3억2,390만원, 도합 추정건축비 7억1,096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는, 신림13동 659-59 외 7필지 1,169㎡, 추정 매입가액은 12억8,402만1,000원, 신림1동 1634-47 외 2필지 547㎡, 건물 포함해서 8억1,329만1,000원, 신림5동 1432-159 외 1필지 329.90㎡, 건물 포함하여 5억4,578만7,000원, 신림5동 1437-9 외 2필지 386.80㎡, 건물 포함 6억8,678만원으로 모두 4건에 토지 2,430.70㎡, 매입 추정가액은 건물포함 33억2,987만9,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근래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우리 구도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의 확충과 개선이 있어야 하겠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상지의 주변 주차여건, 도로사정, 토지매입 협의문제, 동이나 지역간 형평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현지확인을 거친 다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현장을 확인한 후 질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에 앞서서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셨습니다. 현장확인한 사항을 가지고 참고를 하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과장님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해 가지고 3억2,396만원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아까 현장에서 말씀하시기에는 밑에 지하주차장을 같이 겸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하주차장 겸할 예산은 따로 세우고 이 예산은 단지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건립비는 특별회계로 하고요, 우리 어린이집 나중에 복원하는 데는 일반회계로 하고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오늘 내가 그 현장을 가 봤는데요, 그 밑에가 공원부지 하나 어린이놀이터라고 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2,396만원을 편성한 예산이 과장님께서는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장상곤위원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측면으로

장상곤위원

왜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그 기반공사가 다 달라집니다. 처음 설계는 그 주차장이 형성됐을 때 그 주차장하고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금 설계했기 때문에 공사비도 책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공사비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건립비가 밑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이 추진되면서 하나의 부대적으로 계획된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차장을 건립한 이후에 거기에다가 사실상 지금 있던 어린이집을 다시 새로 짓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상곤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건물이 기본 건물에 올라갈 자리는 기둥도 달라져야 되고 일관성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에 맞게끔 설계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갖다 벌써 예산에 올려 가지고 주차장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면 잘못된 것 같고, 그거를 올리고 싶으면 같이 올리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요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철판조립식으로 짓습니다, 철판조립식으로.

장상곤위원

철판조립식으로 해서 단층으로 짓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 100평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사실상 그 어린이공원 내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81년도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어린이집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철골 구조물로 해 가지고 짓는다고 하는데 철골구조물 기초가 없습니다. 기초를 지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돼 있을 때는 기초가 다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콘크리트를 쳤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먼저 하면 철거 및 바닥 기초까지 다 한 거를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책정을. 설계자가. 공사 예상가를 뽑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일단은 주차장이 끝나고 나서 올려야지 그 구조도나 모든 거를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제 생각으론 좀 이르고, 저는 반대토론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다시 건립해야 되는데 지금 목적은 주차장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복합적으로 주차장도 만들고 어린이집도 만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주차장 건립계획이 먼저 계획이 된 거예요. 거기 공원 내에, 우리가 시비를 70% 받아오죠? 거기에 주차장 건립비 총 공사비 중에 70%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계획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그마만큼 다시 다른 땅을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면 굉장한 비용이 또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 준공 이후에 원래 상태로 있던 어린이집을 그 위에다가 다시 복원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예, 70%」하는 공무원 있음

이두호위원

그 서원어린이집 장소가 어린이집으로 돼 있어요, 거기 땅 전체가 놀이터로 돼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놀이터로 돼 있죠.

이두호위원

놀이터에다가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죠, 법적으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하로 못 들어가는 거죠, 지하로.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만들,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만들 수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검토해서 그것이 적합한 걸로

이두호위원

적합한 걸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차장을 지금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부셔가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주차장이지만,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을 거기에다 다시 복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복원을 안 시킨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린이집 자체를 없애가면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진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주차장 건립 세부계획은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어서 지금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거기 주차대수가 지금 128대를 주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예산을 시에서 70%를 얻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고,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은 뭐냐 그러면 어린이집을 없애가면서 주차장을, 각 과가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교통행정과에서 만들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을 없애가면서 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업무 협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차장을 우선 만들고 그 위에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복원시키겠다. 이것 때문에 추진한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철판조립식 건물이 23년째 됐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완전히 노후돼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장점입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상곤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은 생각하지 말고 주차장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어린이집은 나중에 생각을 해라 이렇게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리모델링을 하든 어린이집을 다시 지을 때가 됐어도 그 장소에다가 어린이집을 짓는 거는 그건 확고부동한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두호위원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선 주차장 후 어린이집이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은 주차장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이두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그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간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속기록에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주차장만 만들겠다 그러면 절대 지금 어린이집을 양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차장과 어린이집을 복합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서원어린이집하고 좀 벗어난 얘기지마는 해태놀이터 - 신림2동에 있는 - 를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자, 넓은 땅 한 500평 정도나 되는 땅에다가 공원을 조성할 게 아니고 지하 1층이나 2층을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놀이터를 그대로 위에다 살리고, 그 다음에 노인정 건물이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노인정을 다시 짓고 하면 이거 3단계로 지어놓으면 최소한 50년 이상 갈 거 아니냐 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장 장과장 있을 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현역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밀려 가지고 공원조성을 해놔서 지금도 보면 거기가 야간에 술 파티장이 돼 가지고 쓰레기만 쌓여 있고 이러는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앞을 내다보고 하는, 최소한 우리가 100년까지는 내다보진 않지만 4 ~ 50년은 그래도 내다보고 모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복합적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림본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27개동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그 다음에 노인정이나 이런 걸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차 한 대 주차시키는데 최소 2,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도 들어갑니다 한 대 주차시키는데.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조금만 예산을 투자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땅들을 많이 좀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분히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하셨고 또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확고부동하게 이건 주차장을 선으로 지칭하고 후 어린이집이다 그러지마는 이건 복합적으로 주차장과 어린이집이 같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부연해서 확인 좀 할게요.

장옥호위원장

예,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가건물이 아니라 진짜 건물이 올라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질의하는 과정에 가건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가건물일 경우에는 차지하는 퍼센트가 건폐율이, 아마 그런 적용을 안 받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10% 미만인가로 - 공원에 대해서는 -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견적 자체가 그러면 가건물로 했을 때의 견적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진짜 건물로는 못 올립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 현장에서 제가 35%라고 하는 얘기는 전체면적을 700%로 봤을 때 건폐율 5%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5%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건물을 짓기 때문에 현재는 80평 정도 그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가건물이 아닌 제대로 건축을 한다라면 건폐율 때문에 면적이 안 나와서 못 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못 알아 듣겠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그 어린이집 어린애들이 9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차지하는 면적이 한 평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수용하려고 하면 가건물로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부연해서

장옥호위원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지금 본 건물을 지었을 때에 건폐율이 낮아 가지고 건물을 못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못 짓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건폐율하고 상관없이 본 건물은, 가건물로는 지을 수 있는데 본 건물은 법적으로 못 짓게 돼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지금 또, 아니 달라진 것 같아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아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관내에 12개인가를 철판조립식으로 그냥 불법으로 다 지었어요 이게. 그걸 해제를 해 줬어요, 정부에서 그냥 묵인하는 사항으로. 그래서 그게 20년이 흘러왔는데 우연찮게도 거기에 주차장이 건립되면서 우리가 새로 표현을 "리모델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건물은 다 철거하고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본 건물은 법적으로 공원 내에는 본 건물을 못 짓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을 수는 있는데 건폐율이 전체 대비면적에 5% 이상을 못 짓게 하는

이두호위원

아니 건폐율하고 상관없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5%까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안 된다고 해놓고 또 금방은 아예 못 짓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건폐율이 공원용지에 지으려면 10% 미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이두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예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라니까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공원 내에 대지면적의 5%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 어린이집을 못 짓는다고 하는 거는 현재 거기에 90명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건폐율이 안 맞아서 못 짓는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천상 가건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두호위원

가건물은 그러면 몇 %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뭐

이두호위원

상관없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적당한 범위 내에서 지을 수가 있죠.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장상곤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니, 먼저 질의 신청하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장동식 간사부터 질의하시고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러면 현재 공원용지라 가건물로 그냥 놔둬야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가건물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정식으로 못 짓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으로 할려고 하는 거를 주차장을 밑에 짓고 나면 그게 위에 가건물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할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새로 신축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새로 신축하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주차장 밑에다 시설하고 지금 현재 건평이 107평으로 나왔거든요 여기 건물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연면적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여기 356㎡로 나왔으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건 대지면적이기 때문에 237.6㎡인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서원어린이집 건립 해 갖고 356㎡ 그거 표기해 놓은 거 아니에요?

장상곤위원

자료가 잘못됐는데요. 똑같아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건물면적이 356㎡라고 나왔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37.6㎡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현재는 그렇고, 현재 지금 있는 상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37.6㎡인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더 늘려 가지고 356㎡를 짓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 보면 356㎡로 나와 가지고 본위원이 평수로 환산하면 107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건축비 추정가액이 3억2,396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을 지하 한 바닥을 다 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하 1층은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 2층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 1층이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 건물이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건물은 지상이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어린이집은 지상에 있는데, 그러면 3억2,300만원이라는 게 어린이집 건축비만 국한시킨 겁니까, 주차장 비용까지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어린이집 건립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린이집이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107평을 새로 신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은 지하 1층에 128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주차장 건설비는 여기 안 나왔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건립비는 특별회계로 별도예산입니다 이거는. 별도예산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3억2,000만원은 일반회계 그러니까 별도의 순수한 어린이집 건립비라고 이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건립비용인데 어린이집은 가건물로밖에 지을 수 없다고 그랬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7평에 3억2,300이면 평당 302만7,000원이거든요 건축비가. 가건물을 어떤 식으로 짓길래 이게 평당 300만원이 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판조립식이나
동식

장동식위원

철판조립식이라도 통상 보면 이 공사비가 300만원대라는 게 107평인데 300만원이면 지금 골조를 해도 300만원 안 들어가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린이집 내부시설비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집기류 같은 거는 순수한 건축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집기는 안 들어 가 있고, 내부설비는 다 이 비용에서 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평당 300만원이 넘는다는 건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밖이거든요. 이거 산출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마는 현재 통상 주택을 지어도 이런 것은 통짜로 짓기 때문에 - 어린이집은 - 큰 건축비가 안 들어 갑니다. 방 들어가고, 화장실 들어가고, 싱크대 들어가고, 각종 액세서리, 마감공사까지 다 해도 250만원, 26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 넘게, 가건물을 짓는 데 더군다나.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건 제가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일반 민간인이 짓는 일반주택은 평당 2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물은 400만원 내지 450만원 정도 들어가야 건물이 가능하다는 건 제가 건축과장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건립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나 다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준 내용입니다 이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대지는 몇 평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대지는 703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부지가 그렇다 그런 얘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글쎄요, 산출을 어느 기준에 어떻게 놓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가건물을 지으면서 평당 300만원을 호가한다는 것은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납득이 가기 힘드네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건축과장님이나 주변의 설계사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납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가건물인데. 하기야 더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하기 나름이겠지만 가건물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아심이 생기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건립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주차장 먼저 공사를 할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장 위에 가건물로 하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지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위에 2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위에도 있고 아래 어린이집이고. 그 위에 것까지 700몇 평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 지대가, 축대가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주차장에 128대를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위의 높은 지역까지 지하터널을 뚫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건축부분은 지하 2층으로 들어가고요 지하 1층, 지하 2층 설계가 아마 이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저 위에는 램프

장옥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이시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 잘 모르시나본데 아무튼 이런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말이 가건물이지 가건물이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건축물은 정식건물하고 똑같이 짓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잘 지으면 잘 지었지. 어린이들 시설인데 가건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덩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내의 그 위에 있는 어린이집을 헐고 리모델링 형식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조금전에.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는 건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골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리하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 건물을 어차피 한 번 헐어야 되는데 그걸 리모델링이라고 보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는 건 다른 위치의 철판조립식도 저희들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20년 넘은 건물을 우리가 차차 철거를 하고 다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건물을 우리가 지으려고 할 때 그걸 "신축"이란 표현을 못 하고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상 건물은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서원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상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구청의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일반인이 그런 사실을 알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일반인한테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데 구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리모델링이라고 다 뜯어놓고 나중에 주차장 세워놓고 그 위에다 다시 하고 이러면 그때는 그걸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서원어린이집 그것만 국한돼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주차장 건립과정에서 철거가 불가피하고 다시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그 지상에 어린이집을 복원한다 이렇게

장상곤위원

그러면 복원하면, 지금 그것 좀 알아보셨습니까? 샌드위치판넬 이런 식으로 골조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했는데 기존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리모델링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있는 평수 그대로를 짓겠다는 목적 아닙니까 그만큼.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걸 단층으로 하지 말고 1, 2층으로 해 가지고 평수를 맞추고 기준을 맞추란 말이에요 공원녹지 기준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요 2층은 허가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를. 그런데 건물구조 자체가 1층은 어린이집을 하면서 2층이 평수가 모자랐을 때 2층을 저희들이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이집은 단층으로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고,

장상곤위원

꼭 단층으로 허가를 내야 된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단층으로 짓도록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상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 내의 건폐율이 몇 %라는 건 정확하게 모르시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5%입니다.

장상곤위원

5%죠. 5% 해봐야 35평이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85평 이렇게 지으면 또 문제가 있고, 이것도 지적감이 되고 나중에. 이 공사 과정에서 판넬식 건물은 될 수 있으면 저는 반대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짧아요 건물이. 옛날 5공 때나 3공 이럴 때는 그냥 아쉬운 대로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일으킨 모양인데, 특혜를 줘 가지고 봐준 모양인데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해서는 좋지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건폐율에 맞추다 보면 바닥면적이 35평이잖아요. 거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린이집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유아방,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방 또 3세면 3세 이상 방 이렇게 많은 방을 분류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층으로 올라갈수록 상당히 공용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장상곤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대답하시고요. 어린이집을 다시 리모델링이나 주차장으로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일반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상곤위원

당초에도 반대토론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집을 어차피 할 거 잘해줘야 되고, 앞으로는 복지시설 신경 좀 쓰십시오 구청에서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철근구조물 그런 거 가지고 가건물은 물론 짓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나중에 욕 안 먹는 그런 좋은 자재를 많이 써 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서 욕 안 먹도록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고,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이 완성이 된 다음에 같이 연계성이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제 뜻을 피력했으니까 그거 잘 참작해서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장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건축을 하게 되면 25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면 평당 짓는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방금 말씀이 관공서에서 짓게 되면 400만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물"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고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답변을 못 하면 건축과장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런 걸 답변을 못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개인 사석이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을 저희 과에서도 지금 어린이집을 짓고 있고 현재 봉천6동에 경로당을 짓고 있거든요. 그 평당 가격이 다 400만원 그 수준에 가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건축업자를 선정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공개입찰합니다.

곽용구위원

공개입찰하는데 지금 일반인이 하면 250만원, 260만원이면 어떤 건물도 평당 지을 수 있다는데 공개입찰하는데 400만원에서 45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 써도 상관이 없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신림4동 경로당 건립 과정에서 4층을 더 증축하는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어제 도시관리국장실에서 당초 설계자하고 우리 관계관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럼 1개 층을 올리는데 건축비가 얼마냐, 거기서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400만원 내지 450만원을 가져야 1개 층을 증축할 수 있다 제가 그런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신림13동이나 신림1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거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신림5동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과장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신림5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107%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적게는 34%인데도 있고 65%, 51% 이렇게 해서 주차장 공간이 열악한 동이 있는가 하면 100%가 넘는 이런 동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거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것을 과장님 참작을 좀 해 주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림5동이 100%가 넘는 동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재원은 무한정입니까? 아무데나 막 이렇게 동별로 무조건 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까? 재원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특별회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재원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특별회계로만 쓰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얼마나 있냐고요, 무한정 있냐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액수는 30억원, 부지매입비로.

박준희위원

지금 30억원밖에 없잖아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게 무한정 있어 가지고 요구한 동마다 다 해줄 수 있다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열악한 동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런 동들이 문제제기를 해 올 때는 이미 이런 여건이 좋은 동을 해 주고 나면 못 해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00%가 넘는 동, 신림5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제외돼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장옥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박준희 위원님의 말씀은 주차확보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각 동장에게 지난 9월 12일 공문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기 위한 이 자료를 제출한 날짜 현재에 신림1동하고 신림5동 그 두 필지만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그 후에, 10월 1일 이후에 봉천3동을 비롯해서 7개 동이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 보신 신림1동, 5동 두 군데하고 신림13동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 1일 이후 동장이 보고한 일곱 군데에 대해서도 같이 현장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첫째는 주차장이 없는 지역, 두번째는 주차장 확보율 저조동, 세번째 투자효과, 네번째 입체식 건설이 가능한 이런 네 가지 관점으로 보고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기왕지사 하셨으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30억원 정도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그 이후에 7개 동이 들어왔다는데 지금 신림5동을 해주고 나도 7개 동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적어도 그런 주차장 확보율이 충분한 동은 좀 우선순위에서 뒤쪽으로 미뤄놓고 우선 7개 동이 들어왔다니까 그걸 앞서 줘야 맞는 건지 그 견해를 한 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주차장 확보율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림5동은 107%, 108% 됩니다만 그 지역을 더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거기에 패션거리로서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임을 조금 감안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0월 1일 이후 동장이 보고한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전부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요 봉도주차장을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신림4동에서 관리합니까, 신림5동에서 관리합니까? 봉도주차장을 신림5동에서 관리하죠? 저는요 출신동 구의원이 무조건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고 구정질문에서 답변하시던데요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란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주위의 주차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봉도주차장으로 유도하면 될 것이지 그걸 무조건 해준다고, 지금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봉도주차장이란 그 큰 주차장이 있는데 패션거리가 정책적으로 됐다고 해서 그 주위에는 해줘야 된다 이 논리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의원이 아무리 억지주장을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타당성 조사가 돼야 돼요. 우리 관악구 전반적으로 볼 때 주차장을 동별로 보면 굉장히 열악한 동이 엄청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출신 구의원이 구정질문한다고 해서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은 시각을 분명히 달리합니다. 봉도주차장이 굉장히 커요. 그쪽으로 유도하면 충분히 패션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그쪽으로 유도해 가면요 그 가게들이 봉도주차장에 세우면 무료로 해 주겠다 정책 내 세우면 충분히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거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절대로.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무조건 해 준다라고 답변은 안 드렸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거기에 정책적으로 구에서 패션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다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 달라 이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 봉도주차장이나 그 큰 주차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정책적으로 그 가게에서 거기 댈 수 있도록 유도하면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연계해서 잘 연구를 하시지 무조건 그 동네 출신이 해 주라고 한다 해서 해 주는 이런 정책은 안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 못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고.

이두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할게요.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구정질문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패션거리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구정질문 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써 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확보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정질문에 나와 있어요, 그 답변하실 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니요? 그게 검토대상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도 얘기를 했지마는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패션거리하고 봉도주차장하고 몇 m입니까, 바로 붙어있어요. 붙어있는데,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할 때 거기에 대해서 또 구정질문할려고 생각했는데 기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봉도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시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낮에는요. 봉도주차장이. 그런데 무슨 주차장 만드는데 자꾸, 여기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마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예요, 주차장 만드는 데?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쓰겠어요? 우리가 주차장에 차를 한 대 세우는데 최소한 -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 주차장 인접해 가지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가 말이 패션거리지 무슨 패션거리가 그런 패션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패션거리가 무슨 고물상도 있고 말이에요, 무슨 잡화상도 있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놈의 패션거리에요? 돈을 수십 억원 들여 가지고 그런 패션거리를 만들었으면 그 만든 과정도 잘못됐지만 거기에 대한 주차장도 충분히 걸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손님들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를 시켜놓고 걸어올 수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 올라갈 때 본회의장 바로 앞에다가 주차장 만들어 달라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광장에다 차 세워놓지 말고 3층까지 올라와서 그 바로 앞에다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런 인접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주차를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린 이 부지는 교통행정과에서 9월 19일까지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을 적에는 1동하고 5동밖에 보고를 안 해놓고 이제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개 동 보고를 올렸는데 그걸 위원님께서 가타부타라고 말씀하시면

이두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요 주차장을 5동에다가 많이 확보하는 건 좋아요,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이해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인접해 있는, 차라리요 저는 어디 가야쇼핑 뒤쪽이나 어디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봉도주차장이라는 주차장이. 그러면 가서 과장님도 그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텅텅 비어 있어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을 놔두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부근에다가 주차장을 왜 만들려고 하는 그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지 보고를 2개 동밖에, 1동하고 5동하고 2개 동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제사 다른 동에서 보고 올라왔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7개 동 포함해서 10개 동 후보지를 첫째는 주차장이 없는 지역, 두번째는 주차장확보율, 세번째는 투자효과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두호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자꾸 이해를 못 해요? 바로 인접해 가지고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표현을 할게요. 우리 지금 관악구청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란다 해서 관악구청이 여기 광장이 텅텅 비어있는데 바로 은행 옆에 골목에다 주차장을 또 만들어 줄 거냐 이거예요, 여기가 비어있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가 주차장이 신림5동하고 1동밖에 안 올라와서 과장님은 지금 그걸 말씀드렸다, 그 이후에 다 올라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가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그 문제가 아니고,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패션거리에 차 세울 데가 없다 이렇게 구정질문이 나왔으면 답변을 하실 때 바로 옆에 봉도주차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봉도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시켜놓고 걸어와도 1, 2분이면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 1, 2분도 안 걸어오고 무슨 시장을 보러 다니겠다는 겁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데도 그런 유도는 안 하시고 검토해 보겠다 또 어디 장소가 있으면 내가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말의 본질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셨으면,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해 안 가세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하고 이두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다만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실 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토지가 적당한, 적정한 토지가 없어서 상당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다가 일제조사를 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해서 이렇게 심의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1동 1공영주차장 없는 지역 또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또 하나는 투자효과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런 제반사항들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겁니다.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이두호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국장님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담당 과에서 이런 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이 안을 통과를 꼭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과시켜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이 뭐냐 하면 내년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내년도.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이 30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이 4건만 가지고도 33억원입니다. 그럼 3억원이란 돈이 이미 초과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10월 1일 이후에 들어온 동이 무려 7개 동이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전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깁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이건 전체예산이고요, 시비, 구비로 또 나눠질 겁니다.

장옥호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이런 안을 적어도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로비를 하든 어떻든 간에 이걸 통과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용구위원

위원장님!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지금 박준희 위원님과 이두호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 이유를 보면요 과장님, 주차장보급률이 낮거나 주차장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을 분명히 해 준다고 제안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곽용구위원

그런데 저희 남현동은 1년 전부터 시범지역으로써 주차구획선을 한 동입니다. 여기서 지금 각 동별 자동차 등록 구획선 현황 - 봉천6동, 7동, 11동, 남현동 - 을 보면요 주차장확보율이 100%가 넘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신림동은 시범지구가 아닌데도 100%가 넘어요. 110%가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과장님 말씀이 거기는 패션거리니까 당연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남현동은 교통이 사통팔달된 2호선, 4호선 연결되는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동작과 서초지역이 바라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남현동이 더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현동은 시범지구가 됐던 지역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적정후보지를 물색해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곽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이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아니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신림1동이나 신림13동 지역은 당연히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주차장보급률이 가장 낮아요. 이런 지역을 밑에서부터 선정을 해서 간다라면 문제는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100%가 넘는 지역인데 패션거리라 해서 주차장을 두 필지나 한다고 한다면 아니 세상에 세 살 먹은 우리 손녀딸도 곧이 안 들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박준희 위원님하고

곽용구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형평성을 잃지 마시고, 이번에 이것이 방금 재무건설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서 성사시켜야 될 문제인데 아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고, 쉽게 얘기해서, 아니 주차장 시범지구도 아닌데 벌써 100%가 넘었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이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3개 동밖에 안 들어왔다니까요.

곽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만약에 들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안 들어온 동을 교통행정과장이 어떻게 할 겁니까?

곽용구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가 들어오더라도 고려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 주차확보율을 한번 보시고 여기는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아직은 할 때가 아닙니다 하고 의원 설득을 분명히 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다루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이 그 안건을 가지고 자동폐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곽용구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요 분명하게 상정해서 그것이 가결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할 적에는 1동, 5동 그렇게만 들어왔다니까요.

곽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후에 들어온 것은 오늘처럼 또 현장에 저희들 나가서 추가로 더 확인을 하고 할 내용입니다 이게.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올리실 때 이건 정말로 의회에다가, 과장님은 지금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다루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책임회피가 아니고요,

이두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건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이것은 올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의회 자체에다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회에다 올리는 것은 과장님이 반드시 이건 통과를 시켜달라는 뜻에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곽용구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이 지금 시간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각 동에서 - 5동에서 - 올라올 적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거기 또 지역유지분들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구의원님이라든지 다 협의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견 또한 교통행정과장이 존중해 줄 책임이 있는 거죠.

곽용구위원

아니 그런 것이 과장님 올라오게 되면 여기 각 동 주차장확보율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보여주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이런 좋은 시간에 이런 거 가지고 낭비해서야 쓰겠습니까 시간을?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날로 폭주하는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부지 매입에는 저는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을 다녀보니까 좀 아쉽다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최소한 주차부지계획안을 만들었으면 여기에다 어느 지역에 몇 번지에는 땅 몇 평이다 해 가지고 평면도 하나 정도 해 가지고 주차평면도를 그려서 여기 몇 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 간단하게, 그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 평면도 그리는 데도 설계비를 주십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건 토목과에서 아마 주는 걸로

장상곤위원

그런 거 정도는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평면도는요. 입체식은 좀 어려운데 평면도 같으면 건축과 직원이면 어느 누구든지 한 시간만 그리면 다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출입구하고 차 배치하는 거 해 가지고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 앉아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주차행정이 최소한 이런 심의를 받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하는 게 원칙이 있는 그런 교통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너무 부실하단 말이에요. 좀전에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도 그래요. 그런 문제는 단층이라면 최소한 평면도 하나 갖다 주든지 의원들한테 갖다주면서 이거 보십시오 하면 얼마나 보기 좋고, 그리고 판단하기도 빠르고, 사실 안 나가도 됩니다. 입체식 아니면 절대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앉아서도 얼마든지 여기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 설계도면을 볼 줄 알면 됩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성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시정하시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다 동료위원도 그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형평성이 좀 결여됐다 많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주차장 문제가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도 굉장히 그 문제에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 자기 지역은 다 좋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난곡지역은 그야말로 난곡입니다. 난곡에 5개 동 인구 10만에 주차면적 몇 대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몇 대나 수용되고 있는지, 인구 10만이 쓰고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인구 10만이요?

장상곤위원

난곡 5개 동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몇 면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각 동별로는 나와 있지만 난곡 지역으로 전체적으로는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신림11동, 12동, 3동, 13동, 7동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2동에 14면짜리 하나, 11동에 6면짜리 다 해 봐야 25면도 안 되는 걸로, 7동이 이번에 시작되는 거하고요, 그것도 심의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런데 하물며 10만이라는 인구가 사는 난곡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외해도 되는 겁니까? 최소한 형평을 좀 갖고 일을 하십시오. 과장님도 그 동네 살면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무심한 아무런 대답 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 성의를 좀 가져 보라고요. 뭐 말은 어느 동은 주차장이 안 올라왔다는데 3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올라오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 동네는. 신림3동 같은 경우는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우선권을 어디가 진짜 해 줘야 될 자리인지 최소한 형평성 문제는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하는 것 가만 보니까 어느 지역엔 주차장도 몇 개, 어느 지역엔 다른 건물까지 들어가 있고, 이건 형평의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무마용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이거 만약에 연말까지 이렇게 안 되면 내가 구청장님한테 가서라도 이거 질의할 겁니다 분명히. 난곡을 버리는 거냐고, 아주. 지금 그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말씀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국장입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도 있고 그런데 각 동에서 적정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지금 건설이 안 돼 있지 부지가 선정돼 있는데 건설 안 해 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13동도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자주 가서 우리 직원들 보내서 만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건설을 원하는 동에 대해서 현장확인해서 협의매수가 되면 공영주차장 건설을 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할 거고, 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예산이 좀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 ~ 30억원 이상.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우선은 건설 가능한 지역 부지부터 선정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편중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차츰 어려운 지역에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같은 대지가 나타났다면 우선순위를 둬서 그 지역부터 먼저 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신림12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200평짜리 하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못 한 거 있죠? 한 부지가 있죠, 연립주택? 소방서 뒤에 지금 공영주차장 조그만 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평면식 하고 있잖아요.

장상곤위원

만드는 옆에 큰 자리가 하나 있었죠, 입체식 만들려고 하던 자리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건 보고 들어온 거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지난번에 그저께 의회에도 나왔던데요 12동 것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보고된 거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매수 가격이 문제가 좀 많단 말이에요. 13동 이 지역이 이만의 위원 지역인데 이 땅도 지금 이 가격에 금액절충이 가능한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정 안 되는 부분은, 정 어렵다 생각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좀 받으십시오. 받아 가지고 조금 이 정도 추가해 달라는데 조금만 더 생각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타협을 해서라도, 꼭 감정가만 고수하다 보면 생전 못합니다 이거.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자꾸 불만이 커져 가지고 사람만 보면 괴롭히고 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데 앞으로 신경써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그쪽 난곡지역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언성을 높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도 각 동마다 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상황이 나은 곳도 있고 나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아까 거론된 신림5동의 경우는 사실상 조건이 제일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5동의 경우는 주민등록상으로 거기가 인원이 좀 적더라도 실제로 이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서 살 수만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물론 지원도 있고 내 개인 돈이라면 하겠느냐 이런 반발적인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 주차장을 하여간 확보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예정가격으로 해서는 살지, 안 살지는 어려울 걸로 압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싼 곳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상승세이다 보니까 기껏 감정해서 살려고 협의매수를 하면 조금 더 달라, 못 팔겠다 이러다 보면 또 지금 건축업자들이 사 버려요 미리 그냥. 여기서는 몇 달 걸려서 간신히 협의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그 돈보다 몇 십만 원 더 주겠다 그러면 파는 거예요 지주들은.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올라온 거 중에서 3분의 1도 감정가만 버리고 사실 못 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해 줬다고 할 때는 내년에, 옛날같이 IMF나 이런 경우의 하락세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계속 지금같이 상승세가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년인데 만에 하나 사면 좋고 그때 가서 또 상승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더라도 만에 하나 살 수도 있는 걸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산 경우가 있다고 볼 때는 원망은 우리 의회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각 동장이나 각 동에서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올렸을 걸로 알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승인은 해줘야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우리 동도 걱정입니다만 합실고개길의 신림3동 경찰단지에요? 거기에는 왜,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안 되는지? 지난번에 거의 다 나는 되는 걸로 알고, 값이 싸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아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신설돼야만이 13동, 3동 합실고개 길에 대는 차들이 그리로 들어가면 교통난 해소가 될 걸로 아는데 더구나 아파트가 한 동도 없는 지역이 신림3동이에요. 우리 동은 이제 난곡아파트 한 400여 세대 짓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완공되면 그런 대로 거기에 흡수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는데 3동의 경우는 아파트도 하나도 없고, 거기가 왜 안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 한번 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경찰청 땅 이외에 경찰청에서 추가로 주차장 건설과 관계 없는 그런 토지까지 매입을 요구하는 그런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 땅이 있으면 별도로 다른 조치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흡수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그게 비싼 금액이 아닌 걸로 압니다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같이 협의매수를 해서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개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서면으로도 좀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감정평가액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공공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을 지으려고 했을 때 고시가격이라고 있거든요. 고시가격이라고 있는데 고시가격 외에는 더 주고 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감정평가액입니다.

이두호위원

감정평가액이죠, 그게 말하자면 감정평가액인데 감정평가사가 몇 분이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복수로

이두호위원

두 사람 이상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감정해서 제출하는

이두호위원

감정을 해서 평당 얼만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임의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감정평가액이 평당 여기는 800만원인데 의회에서 그거 1천만원씩 주고 사라고 200만원씩 더 올려줘서 살 수 없는 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도 왜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또 제가 마이크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속기록에 딱 기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속기록을 전국에서 다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하게 표현하면 얼마나 무식하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바로바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국장님보고 답변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감정평가액 외에는 아무리 승인을 많이 해줘도 더이상 주고 살 수 없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지확인을 하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본 안건의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중 신림5동 1432-159 외 1필지와 신림5동 1437-9 외 2필지는 신림5동 내의 패션거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인근에 있는 봉도주차장은 낮시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이 많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제외시키고자 하며, 향후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수요가 많은 가야쇼핑 주변에 주차장 건립 예정부지를 선정하여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동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동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간사와 여러 위원님이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지금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목록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검토 이후에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통보, 관계인출석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을 종합하여 간사와 여러 위원님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부록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 부록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없으십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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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