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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5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05-24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출 예산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시작에 앞서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봉기 세정팀장입니다. 이철우 도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공천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주연 징수팀장입니다. 심성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신현선 과표팀장입니다. 끝으로 양상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세입예산은 4571억 8366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412억 9229만 2000원을 증액해서 4984억 7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44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회원제 골프장 에덴블루의 2016년도 3월 28일 5월 대중제 전환으로 9억 5600만 원 세수감소분과 마에스트로가 2016년 5월경 대중제 전환 예정으로 13억 1100만 원이 감소되어서 총 2개소 22억 6700만 원이 감소되었지만 건축물 신축가격, 주택가격, 건축물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아파트 신규분양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회복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15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결과 기업체 수의 증가와 영업실적 상승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 증액된 39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마에스트로 골프장 체납액 징수로 기정예산 36억 원이 증액된 6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5357만 8000원이 증액된 233억 99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657만 8000원이 증액된 123억 26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로 문예회관, 국민체육센터매점, 사계절썰매장매점 임대료, 낙찰금액 하락 등으로 감소분 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사계절썰매장 입장객 감소로 입장료 수입 4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안성시체육관, 종합운동장, 국제정구장, 안성마춤야구장 이용고객 증가 예상에 따른 기타사용료 5620만 원 증가해서 1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국제유가 지속적인 하락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재활용품 판매가격 평균 42.6% 하락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징수예상액 2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안성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재활치료 교육비 수입금 예상액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경기도에서 위임한 지방도 도로점용 업무에 대한 부과 징수조례에 의해서 교부된 27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72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주식회사 이마트 안성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1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폐기물 관리법 과징금, 건축물 이행강제금,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옥외광고물관리법 과태료 등 4건 징수예상액 증가로 3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 수입은 지방소비세 교부금 수입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천원종합개발 이행강제금 3억 원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행강제금 분납 중으로 총징수가능액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5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240억 3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259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부분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이 감액된 28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7624만 1000원이 증액된 1607억 3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86건으로 12억 619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5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1427만 6000원이 증액된 368억 5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따복사랑방 공모사업 등 총 111건으로 10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8147만 3000원이 증액된 174억 81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집행잔액 감소로 인해서 20억 406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사용잔액으로 54억 7890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318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966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5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세 부과사업은 정기분 고지서 위탁출력비, 홍보용 현수막·입간판 제작 부족예산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40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사업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추가소요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3억 54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증대활동비는 도세 세수증대 활동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세수증대활동여비로 1397만 5000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된 번호판 영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사업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1203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간제계약직 체납징수전담요원의 징수포상금 부족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746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체납징수원 보수로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 급양비로 105만 4000원, 체납징수 독려여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범칙사건 조사활동사업은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300만 원을 신규계상한 것으로 대위등기, 사해행위소송 등 범칙사건 조사비용으로 총 1090만 원, 그리고 범칙사건 조사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사업은 시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체납차량조회 단말기 구입비용 300만 원, 시간제계약직 체납징수전담요원의 징수포상금 부족분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은 과세대장정비원 보수단가 인상으로 5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자료조사사업은 개별주택조사원 보수단가 인상으로 5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사업은 기본출장여비 부족분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동준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총칙부분에 대한 보고와 세입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는 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과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총예산규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22억 40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07억 696만 2000원보다 8.82%인 415억 337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총칙에서 제3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7940만 2000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는 총예비비 27억 7940만 2000원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억 원을 제외한 일반예비비 21억 7940만 2000원으로 총칙에서는 예비비 총액인 27억 7794만 2000원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총칙 제5조의 규정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상호 간 전용의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 및 세무과 세출 예산안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984억 75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71억 8366만 6000원보다 9.03%가 증가된 412억 922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447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86억 8500만 원보다 4.40%가 증가된 6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33억 99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7억 4561만 5000원보다 24.82%인 46억 535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40억 37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80억 6411만 5000원보다 26.49%가 증가된 25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80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9억 2900만 원의 6.35%인 1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07억 36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77억 5993만 6000원보다 1.89%인 29억 7624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74억 81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0억 원보다 24.87%인 34억 814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9.03%가 늘어났지만 세출은 계속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바,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한 지방소비세 지방자치단체 배분 수입은 본예산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한 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추계에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에서 지방소비세 관련 세입액을 과소 계상한 후 추경에 세입예산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순세계잉여금은 금회 추경에도 20억 406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본예산에 과대계상 후 추경에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부 세목은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세수추계액이 증가되고 있는바 정확한 세수추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2억 573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8768만 원보다 15.60%인 1억 69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자체 세부사업으로는 등기우편발송료 2800만 원, 일반고지서 발송료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번호판영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사업비 120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전문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16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발송요금은 2015년과 2016년도 본예산에 1억 1360만 원을 편성한 후에 추경예산에 7000만 원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은 경직성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본예산에 과소 계상한 후 추경에 기정예산의 6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편성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하여튼 안동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우리 시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살림을 하기 위해서 징수팀도 열심히 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고 아까 박상호 전문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물을게요.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기타수입이요? 몇 쪽에 있는 거죠?

권혁진위원

우리 세입에.

김지수위원

지금 권혁진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시는 것이 세무과에 기타잡수입 지금 20억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20억으로, 그게 왜 본예산에.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지방소비세에?

권혁진위원

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지방소비세가 통상적으로 부과할 때 6% 와서 경기도에서 배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잡고서 추경에 하지 말아야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세입부서에서 세출 줄 때에 안정적인 예산세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담배소비세라든지 여러 가지 비목에서 뭐라고 할까 조금 남겨놓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다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추경을 한 번, 두 번까지는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비세에서 한 20억 정도를 놨다가 1회 추경에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본예산에는 못 실었고 이번에 실으려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본예산에 실어도 되는데 본예산에 넣게 되면 추경에 저희가 낼 수 있는 게 상당히 열악해 지거든요. 통상 저희가 1회 추경에 100억 정도를 내고 나머지 2회 추경에는 70, 80억 정도를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과소하게 잡고 다음 추경에 다시 올려놓는.

권혁진위원

아까도 저기 하면 오차범위가 굉장히 많이 나고 내가 의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공직생활 하시면서도 오차 범위가 안 나고 편성할 것은 편성이 들어가야 되고, 잉여금에 대해서 감이 됐어요. 그렇죠? 잉여금.

김지수위원

순세계잉여금 결손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잡지는 않고 예산부서에서 잡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에서.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그쪽에 다시 물어보고요. 하여튼 세입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올해 141%, 이런 것은 칭찬해 드릴 만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권혁진위원

잘했다고 하는데 늘 저희가 혼내는 게 아니라 수입이나 세입에서 잡았을 때 항상 정확한, 그래도 오차범위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는 오래된 경험으로 그래도 베테랑들 아니세요. 그래도 세무과에서. 이것 제가 하나 자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연도 우리가 했던 것 141% 증가 했잖아요. 그전 것 작년도인가 수치를 한번.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어느 세목 말씀하시는 거죠?

권혁진위원

징수에 대한.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지난연도 수입.

권혁진위원

그것을 봤으면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여기까지 잠깐.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저도 지방교부세 배분수입 관련해서 전년도도 동일하게 잡으셨더라고요. 본예산에 2억 6000만 원 잡으셨고 1회 추경 때 20억 증액을 시키시고.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잡으신 것을 보고서 한편으로는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이 부분이 저도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예산에 잡을 것 다 잡아 놓으면 세출로 이게 다 쓰일 테고 우리 시 운영 특성상 분명 예비비로 많이 비축은 안 해 놓을 거고 그렇게 되면 1회 추경에 있어서 재원이 정말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운영을 할 수 있는 혜안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본 의원도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하신 것인지 다시 한 번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앞서서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연도폐쇄 이후에 교부금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어느 목으로 잡아놓으셨나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연도폐쇄 이후요?

김지수위원

네. 지난연도에 교부금 내려와야 되는 것들이 연도가 3월에서 12월로 당겨지면서 뒤늦게 온 것들에 대해서 일부 저는 시비로 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1월부터 3월까지 뒤늦게 들어온 것들이 지금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들은 어느 항목으로 지금 잡혀있나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입관리팀장님이 해 줄래요? (팀장을 보며)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심성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게 저희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고 해서 실제사업은 당해 연도에 시행이 됐고 교부세 돈 내려오는 것은 보조금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경우인데요. 지금 저희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저희가 들어온 것 다 확인을 했고요.

김지수위원

순세계잉여금 지금 결손 생긴 것의 원인은 자금 없는 이월 때문에 발생한 거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1월부터 3월까지 들어온 것은 어디에 들어왔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어디라는 게 과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네.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그것은 보조금으로 들어오면 그냥 보조금으로 들어오고.

김지수위원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그대로 그 과목대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김지수위원

보조금으로 들어와서 그 사업부서로 가지는 않고 그러면.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이게 딱히 그 금액의 사업부서로 가기는 힘들죠.

김지수위원

가면 안 되는 거죠.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그렇죠. 안 되죠.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미 지출한 것까지만 넣고.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네. 그냥 잉여금으로 남아서 전체액도 예산 편성할 때 같이 들어가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전에는 없던 것이었는데 올해부터 연도폐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 2월에 이쪽 회계에 들어가던 게 없어지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일단 교부금 통장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것을 다시 이체를 시키셔야겠네요. 그 부분 결산에 있어서 문제없도록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금액이 총 30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성자

심성자세입관리팀장

29억.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29억 몇 천이니까 30억 정도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 지금 7억 원 증가됐는데 그 부분 아까 내용 요청하신 거죠, 권 위원님?

권혁진위원

네.

김지수위원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권혁진위원

다 주시면 되죠.

김지수위원

세출 중에 이번에 지방세 감면 조례 전산상으로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할 경우에 감면대상이 되는 부분 어제 처리한 부분인 거죠? 어제 지방세.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방세 감면 조례 어제 개정한 부분에서 당초 150원에서 500원으로 감액을 득한 것 그게 지금 등기우편 발송료나 이런 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것하고는.

김지수위원

일부 안 되나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건 연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그래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자동납부나······.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자동납부나 이체했을 때.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우편발송을 덜 하게 되는 것 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래도 안내장이 가야 되는데요. 안내장.
종분

박종분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팀장 박종분입니다. 자동이체 신청해도 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우편발송료는 발생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중에 두 가지이지 않았나요? 하나.
종분

박종분지방소득세팀장

네, 전자송달. 그것도 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안내문이 전자송달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메일로? 그렇지는 않아요?
종분

박종분지방소득세팀장

지금 현재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직 일반으로 전부 가야돼요.

김지수위원

그런 것도 왜냐하면 일반 신용카드나 이런 데에서는 우편발송 안 하고 전자로도 그것 다 명세서가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굳이 우편,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아깝더라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전자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팀장을 보며)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현재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서 자동이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고지서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많이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 활성화가 안 되는 실정이고요. 특별히 경기도에서 스마트 고지서라고 해서 기존에는 종이고지서가 법제로 됐는데 종이고지서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김지수위원

대체가 되는 거죠?
천득

공천득재산세팀장

네, 가능한 게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목표로 지금 입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저 같아도 사실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관내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라도 홍보하셔서 이렇게 전자로 납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릴게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부터도 당장 방법 좀 의회사무과로 공문 하나만 보내주세요. 보고서 실천 좀 하게.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번호판 영치시스템 DB 구축하는 데 감액이 돼서, 이 비용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주연

김주연징수팀장

징수팀장 김주연입니다. 사업비는 원래 1400만 원 맞고요.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00만 원만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팀 새로 신설되고 나서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효과가 훨씬 좋으신가요, 과장님?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세외수입징수팀장 양상민입니다. 초반에 업무 숙지가 덜 된 상태에서 추진하면서 좀 혼선도 있었고 민원인들한테,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했던 사항들도 있긴 했는데 그런 과도기적 상황을 지금은 어느 정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부과부서하고 업무공조는 어떠신가요?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현재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프로그램이 일원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같이 부과부서에서도 저희한테 징수 협조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운영하시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의회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초기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이지만 인원이 저희 4명이서 하기 때문에 세밀한 업무분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석 장명윤 주무관을 제외한 나머지 셋이서 동일하게 업무를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있어서 좀 더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지금 현재는 크게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원한다면 인원 증원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김지수위원

국세청에서 소액 전담팀을 신설했더니 500만 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한 관리부서라고 하더라고요. 1분기만 해도 300억 원의 징수실적을 이루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투자되는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효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이나 국세청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잘 도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생해 주시는 것 늘 감사드리고 하나라도 우리 시에 체납 징수 이런 것들 세수 발굴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부연설명 드리게 되면 지금까지 세외수입을 각 단위부서에서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한 20년 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금압류를 들어가게 되니까 통장을 막아버렸잖아요. 저희한테 상의 오는 게 지금까지 독촉도 한 번도 못 받고 어떻게 그러면서 당신들이 내 예금통장을 다 막아놔서 생활을 궁핍하게 하느냐, 이렇게 상당히 심한 말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를 자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단위부서에서 공지송달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외에 하여튼 지금까지 지난해에 받은 연간실적보다 현재 받은 실적이 한 167% 더 받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부서에서 어려웠던 게 책임보험 이런 것도 손해배상 과태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안산에서 온 신규처리하는 계약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거기에서 6년 정도 실무를 하다가 안성으로 왔기 때문에 그 친구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우리 징수실적이 상당히 빨리 상승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담당했을 때보다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167% 징수 효과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 분석자료 좀.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안동준 과장님이 팀을 제일 많이 이끄시는 우리 과장님인데 물론 베테랑 과장님이시라 잘 하고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입에 세외수입 있잖아요. 이것 보니까 46억 정도인데 과별로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건축과가 3억 되네. 불법 저기해서, 세외수입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안정열위원

제일 많이 저기 한 데가 무슨 과인가?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지금 많은 데가 통상적으로 토지민원과.

안정열위원

우리 자치 말고 산업위에 있는 것 하면.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어디요?

안정열위원

우리 자치 말고 산업위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산업에?

안정열위원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산업위 나와 있나? 우리 자치 것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토지민원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이 3개 과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방교부세는 저기인데 우리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이것은 많이 삭감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도에서 6개 불교부단체 수원, 화성, 성남 이쪽에 덜 줬대요. 이 시·군에 더 가고 해서 거기에 해당돼서 19억 정도 이번에 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지수위원

불교부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배분할 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안정열위원

배분할 때 우리를 더 줬다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배분할 때 6개 시·군을 더 줘야 하는 건데 그것을 덜 주고 25개 시·군에 더 갔다고.

안정열위원

그걸 또 나눈 거예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지금 그것은 행자부에서 불교부단체 법령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부단체에 그런 특례조항이 경기도 조례가 폐지가 되고 지방소득세가 시·도 공동세로 바뀌게 되면 대략 잡아서 안성시 같은 경우에 300억에서 350억 정도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그런데 다만,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정부에 항의하고 울고 있는데 안성시나 25개 시·군에서는 좋다는 표정을 못 내거든요. 그냥 가만히만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엊그제 저희도 회의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로 25개 시·군은 한마디 하라는데 하는 데가 없어요. 가만히 있고 6개 불교부단체 시·군은 상당히 파탄 날 정도라고 항의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정열위원

아까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3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 올해 이 정도로 포상금이 나갈 저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3300만 원을 다시 한 건가요? 본예산에 이게 섰던 건가?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600만 원인가 얼마 섰을 겁니다.

안정열위원

600만 원 섰던 거예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섰고.

안정열위원

600만 원 선 것은 징수체납액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늘어난 거네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세외수입팀이 더 많이 저기하면.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한 190억 되거든요. 퍼센티지가 1년 이상 된 것이 1%, 2년이 3%, 3년 이상 5%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190억 정도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악성체납액을 신속히 받아들이는 게 중요했거든요. 징수포상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금융에 압류시키고 전답 이런 데 건물에 압류시키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사실 민원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평상시 가다가 그런 것 잡아내면 다 욕하지. 저희도 그전에 국민연금을 안 냈더니 냅다 논에다 압류를 시켜놨더라고요. 사정사정 얘기해서 나눠서 갚겠다 해서 풀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잔소리 한다고 할 필요 없이 과감히 징수팀장이.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런데 부동산 압류하고 예금 압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예금 압류는 급하면 찾아올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글쎄, 예금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경제활동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찾아올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출고가 일체 자동이체되고 그런 게 나가지를 못해요.

안정열위원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 찾아올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냥 찾아오겠어요.

안정열위원

안 찾아오면 뭐해요. 자기들 돈을 못 쓰는데.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대개 그분들이 없는 분들이에요. 대개가 없고 일용노동자, 원래 저희가 150만 원 미만은 그분들에게 압류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렇죠. 150만 원 이하도 압류를 시켜놨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니, 금액을 우리가 모르니까. 본인들이 규명을 하면 그때 해제를 시켜주죠. 그때까지가 힘든 거죠. 저희가 예금 압류까지는 가능한데 그 통장 안에 얼마 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본인이 저희한테 증명해 주시면 그때 해제를 시켜주죠. 그때까지 저희가 시달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190억 정도면 상당히 큰 세수인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안 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인데 누가 더 머리를 써서 받아내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머리를 써서 안 내느냐. 우리 같이 세무과 징수팀하고 싸우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90억이지만 하다못해 1억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안성시민의 어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추계를 하는데 이게 세무과 추계입니까,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 추계입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계를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전에 자료를 보면 이것은 실제로 세무과에서 잡기로 돼 있었거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안 드리는데요. 세입자료를 저희가 넘겨주는데 순세계잉여금 세입자료는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렇습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예를 들게 되면 지난해 50억 더 과다하게 잡혔고 점점 추계액 보면서,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더 내려다보게 될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왜 그러느냐면 2016년도 세입예산 세수추계 결과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뒤에 백데이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세입에 맞게 지출계획에 의거 집행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한다고 되어 있어서, 20억 감했잖아요. 20억 감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세무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것 세입추계는 정책기획담당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예를 들게 되면 교부세도 저희한테 안 옵니다. 조정교부금도 직접 오고 도도 예산담당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저희가 추계하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은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판단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권혁진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이것은 뭐.

이기영위원장

이것을 일원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나와야.

권혁진위원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장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세입세출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시스템이 있다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지수 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얘기하지만 세외수입징수팀 저희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만들어 드렸는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주문사항이 사실은 일원화 시키는 거였어요. 원스텝 시스템으로 해 달라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것 관련돼서 아까 프로그램에서 서로 차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책 우수사례를 제가 쭉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쭉 해 봤더니 잘되는 것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울 건 배우고 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남이 하는 것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 혼선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무과는 아니지만 다른 기관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4년 지났는데 세금을 안 냈다고 통지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미 그 당시 되면 자료가 오래 되니까 이사하고 막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서, 예를 들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입도 마찬가지만 특히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런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DB든 뭘 하든 해서 원스텝 시스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는 것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추계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40억 감하고 올해 20억 감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게 중요하다. 세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고 세출을 정확히 해서 사실은 이게 살림살이 맡는 데 균형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오차범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지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오차범위를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수원시도 마찬가지이고 용인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난리이지 않습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법인지방소득세.

이기영위원장

난리인데 사실 그분도 대도시는 불리하지만 우리 같은 도시는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상당히.

이기영위원장

상당히 이익이 되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도 찬성한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그런 것을 하는데 다른 데 보면 서명해라 그러면 서명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저 아래 쪽에는 농어촌 군수님들이 연합하셔서 연대해서 빨리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그것 촉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게 되면 사실 안성시 같은 경우는 300에서 350억 정도 상당히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각 농어촌 도시 관련해서 연대해서 우리끼리도 한번 움직여서 건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안성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골프장 세수도 사실 문제잖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안성은 다 끝났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군데 베네스타하고 죽산 안성CC하고 신안CC인데 거기는 대중으로 돌 기미는 전혀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기영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끝났어요?

이기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권혁진위원

요즘에 향후에 하는 거지.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 우리 세무과도 거기에 내려간다고 소문이 있어서 한번 문의하는데.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안성시장이요?

권혁진위원

안성시장이 민원 부서 내려간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저희도 그런 지시를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민원이 내려가야 안성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솔직히 이런 안성시장 가서 한다는 게 전국적으로 없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을 건지, 어떤 역민원이 있을 건지 예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팀마다 7급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치중되어 있는 데 이런 법인 쪽에, 개인이라도 이런 취득세 쪽에 치중되어 있고, 보통 취득세 민원이 한 80, 90% 되거든요. 하루 한 70, 8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솔직히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취득세팀 전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재산세 쪽에서 팀장 정도, 그다음에 징수팀에서도 팀장 정도,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민원이 가장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데, 징수팀장, 재산세팀장 그다음에 도세팀 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법인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50, 60% 정도 됩니다. 아니, 법인이 아니고 세무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대행하시는 분들이. 다른 일반분들이 한 40% 정도.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역민원이라는 것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기 오시게 되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올라오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올라오시게 되면 차 댈 데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권혁진위원

과장님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하여튼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게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 시민이 혼선이 올 수도 있고요, 제가 그냥 봤을 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권혁진위원

그리고 일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다. 시청에 와서 가령 취득세도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일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시장 상가분들, 사업주들한테 민원을 들어서 거기로 내려간다. 그런데 전체적인 민원은, 시민들은 불편하지 않느냐. 홍보도 안 됐고 일단은 시청에 올라오겠죠. 그렇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시죠.

권혁진위원

올라와서 취득세를 내러왔는데 다시 내려가야 되는 입장이고 하여튼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행하시는 분들이 한 50, 60%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민원은 지목변경 취득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런 측량사무소가 거의 대행을 다 해 줍니다, 본인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대행하는 사무소에 홍보를 충분히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 보지도 않고서 많은 문제점을 미리미리 다 들춰대고 하면서 한다고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하면서 문제가 나오면 하나 해결하면서 나가는 거지 미리 이런 것이 있을 거다. 문제를 한번 파생을 시키면 그 문제가 계속 확산됩니다. 사람을 타서 또 다르게 와전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잡히고 아우트라인이 잡히게 된다고 그러면 하면서 해결해 나가더라도 어렵지 않다. 어쨌거나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권혁진위원

그런데 물론 과에서 징수팀, 취득세팀, 도세팀이 내려가고 그러면 다른 팀들은 같이 공유를, 한 부서의 한 팀에 왔는데 물어볼 수 있는, 만약에 징수를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또 도세나 무슨 팀이죠? 지금 많죠? 그리고 시민들이 왔을 때 여기서 취득세를 물어보고 저쪽 민원에 가서 또 무슨 팀이 있나?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내려가는 게 취득세팀, 재산세, 징수. 그 팀만 가게 되면 전체가 커버가 됩니다.

권혁진위원

이쪽에 남아 있는, 잔류해 있는 팀은 아무런 관계없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여기는 거의 법인소득세, 전화민원하고 자동차세, 다 전화민원이거든요. 자동차세를 와 가지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요. 거의 전화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상황도 보고 어떤 민원이 치중이 된다고 그러면, 자동차세가 많이 찾아온다고 그러면 자동차세도 내려와야죠. 일단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 정도 최소 인원만 내려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올라오는 일은 여기 가면 모든 행정이 다 마무리가 된다 하는데 혹시 변형이 되어서 저 밑에 취득세, 재산세, 징수팀은 그쪽으로 내려갔으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더 불편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쪽에 와서 다 업무를 보고 내려가시는 게 좋지 않나.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시장 오셔도 다 되는 건데요.

권혁진위원

그래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럼요. 시장 오셔도 그분이 궁금하신 것은 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권혁진위원

제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안성시장에서 장사를 옛날에 해 봤는데 가령 안성시민이 하루, 일 통행하시는 분들이 아침 9시부터 4시까지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시장 상가의 민원들만 들어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항간에 떠돌고 있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럴 리가 있겠어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꾸 말을 만들어 내겠죠.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우리 법인들, 법무사나 세무사나 그분들 외에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찾아오시는 부서가 어디예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거기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은 압류되신 분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되신 분들.

안정열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맨날 대행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도 그 사람들이 가고 여기 와도 그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대행하는 사람들 말고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부서가 어디인가?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것도 같은 재산이라든지 세금 내려는 분이라든지 취득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겠죠.

안정열위원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어차피 대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한 20, 30명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쩔 때는 2번 올라올 수도 있고 3번 올라올 수도 있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나는 새로운 세금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지 여기로 올라오면 멀고 또 시내 같으면 가깝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팀이나 민원팀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찬반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까 보면 대행하는 사람들이야 거기로 가든 여기로 오든 다 그 사람들 저기고, 그래서 대행하는 것 외에 여기 민원실 따지면 무슨 여권부라든지 이런 것은 대행이 안 되니까 오잖아요. 그런 것은 그래도 시장에 가면 어차피 들리니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감이 오는데 세무과는 아닌 게 아니라 농지매매나 이런 것 하면 다 대행업무 아닙니까? 다 대행해 주잖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본인들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아니, 그런데 웃기는 얘기가 어제 내가 택시를 타고 갔어요. 민원부서 그쪽에 내렸는데 시청에서 뭐를 어떻게 우리 안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만들어 주는 건지 죽이는 건지. 택시하시는 분들이요. 일부 저희들도 택시를 타고 여기를 와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했는데 시내에서 해 버리면 자신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행정도 우리 빼놓고 하지 않냐.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분들이 관심 갖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일을 해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순탄하게 간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엄청나게 고통 겪고 힘들게 가면서 정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대신 이렇게 여러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찬성, 반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이 정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토론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징수팀장이 가게 되면 사실 또 하나의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징수팀장을 또 만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고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징수팀, 도세팀이 만약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게 되면 실제로 원스톱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담만 해 주는 거잖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거기서 원스톱 할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원스톱 할 겁니까?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다양하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같은 경우에 접근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다 구석구석에, 1동, 2동, 3동 주민자치센터가 조금만 더 가면 다 되는데, 요즘에 다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되는데 구태여 거기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지.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더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시죠.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를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민원은 요즘에는 재산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실생활 민원이 건축, 축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사실 우리가 세금 내고 그러는 것은 이미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텍스 같은 것 다 되잖아요. 웬만하면 요즘에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기는 그렇다. 그리고 이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마무리 짓고 해야 되니까. 현재 내려가는 팀이 징수팀.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팀이 아니고 팀장만 갑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팀장이 가는데 징수팀 그다음에 조세팀, 또?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재산세팀장. 그 팀장을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왜 팀장으로 가게 되냐면.

이기영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 최근에 상반기라고 그러면 1‧2‧3월, 겨울철이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1‧2‧3‧4월까지 해서 저기를 해 주세요. 하루에 토털 온 민원이 몇 명인지, 민원 인원, 예를 들면 재산세 상담하러 온 사람이 몇 명, 그렇죠? 그것 관련되어서 팀별로 해서 인원수를 저한테 데이터를 주세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는 사람 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는 대행업자들이 법무사고 뭐고 다 그렇게 오잖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대행업자들이 보통 제가 볼 때 60% 이상이 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맡겨서 오거든요. 그러면 대행업자가 되면, 구분해 주는 겁니다. 민간인, 대행자 해서 구분을 해서 토털 하루에 몇 명, 한 달에 몇 명 오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행정은 실효성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저희도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것 민원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너무 많이 숙제를 줬나 봐.

이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권혁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은 238억 1922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8억 5785만 3000원을 감액하여 229억 61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계획 및 각종 정책수립사업에서 하반기 갱신사업이 도래되는 바우덕이상품권을 재등록하는 비용으로 10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성과평가에서 시정시책 성과 우수 공무원 시상금을 12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재원 배분에서 조기집행에 성과가 있는 우수부서에 시상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입니다. 100% 도비지원사업으로 따복사랑방 조성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비와 회의참석 여비에 예상되는 3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도비지원 50%인 사업으로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예비비 507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산 현액은 21억 794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단에 퇴직자 발생 및 위탁업무 변경으로 인건비 31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BTO사업 협상해지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16억 원에서 10억을 증액하여 총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유보금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18억 9252만 원을 이번 추경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따복공동체 관련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경비입니다. 균형발전팀 신설로 1인이 증원됨에 따라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6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은 65억 6456만 8000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3억 9938만 원을 증액하여 69억 6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일숙직 폐지에 따라 15개 읍·면·동 모두 사무관리비 460만 원씩을 감액하였고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전년도 수준 15만 원으로 읍·면·동 정원에 따라 증액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도읍입니다. 당초 예산 7억 9986만 원에서 1224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시설비로 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업무보조인력 인건비 인상분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당초 예산 4억 4431만 7000원에서 8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청사 관리업무에서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 용역료 140만 원, 상수도요금 240만 원, 청사 조경공사 1100만 원, 상황판 및 방송장비 설치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50만 원으로 총 2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주민자치사랑방 운영사업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률에 따라서 참석수당을 140만 원 감액하였고 청사 관리비에서는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비로 144만 원, LED간판 설치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사업에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주민영농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고자 서운면 동양촌 및 인처동 저수지 용수관로 정비사업 1100만 원, 서운면 현매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1200만 원, 노후된 구송산, 신흥천입니다. 소교량 재설치공사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양면입니다. 청사관리에서 회의실 환경개선공사 2000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으로 총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당초 예산은 4억 574만 9000원에서 청사경비 용역료와 공공운영비 923만 2000원 등 103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240만 원 등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9210만 6000원에서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원곡 생활체육공원에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 청사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5277만 6500원에서 3210만 8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서 전기요금 960만 원,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150만 원, 휴게실 리모델링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청미천 둔치 가꾸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5억 387만 7000원에서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죽산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비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4억 1391만 6000원에서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삼죽면 미장리 장항마을 쉼터 조성사업비용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청사 내 야간 테니스장 사용으로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량 관리에서 신속한 대민지원을 위하여 더블캡 차량 구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6171만 2000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관리사업에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20만 원, 또 청사 앞 보도블록 교체공사비용으로 시설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52만 원, 전기요금과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수수료 344만 원, 주민프로그램 운영교실 방음공사 3000만 원,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로 4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량 관리사업에서 관용차의 수리비 및 연료비로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는 소규모 옹벽보수공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증액,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하신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장

거기에 우리 김삼주 팀장님께서 옥조근정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홍조입니다.

이기영위원장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진위원

두루두루 많이 아네.

이기영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75억 20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79억 3596만 6000원보다 3.44%인 95억 84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833억 18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41억 3234만 7000원보다 3.34%가 증가된 91억 694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2억 18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361만 9000원보다 10.91%가 증가된 4억 15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성립전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산설명서에 증액이나 감액 사유가 명시되어야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가 가능함에도 예산설명서 대부분은 변경 사유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추경예산액에 대한 증가 사유를 명시하여 예산설명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를 본예산에 전부 편성하지 않고 일부를 추경예산으로 미루어 추경 재원을 압박하고 고질적으로 예산을 누락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직성 예산 전액을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29억 613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8억 1922만 4000원보다 3.60%인 8억 578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자체사업으로는 시정시책 우수 공무원 시상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5073만 3000원과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310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상환 전출금 10억 원이 증액되고 내부유보금 18억 9525만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제15조제1항에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시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9억 639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6456만 8000원보다 6.08%인 3억 99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읍·면·동 행정추진에 필요한 운영경비로써 대체로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과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곡면 생활체육공원의 경우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타 읍·면·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할까요?

김지수위원

일단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결손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원인이 자금 없는 이월, 전년도에 법규가 바뀌다 보니까 폐쇄가 갑자기 당겨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이해가 되지만 일단 결손이 발생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본예산 세출을 잡을 때 다 세입으로 잡아놨던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있어서의 압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위기관에다가 계속 적극적으로 요청은 하셨겠지만 이것에 대한 지급이 늦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결손까지 만들지 마시고 본예산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추진된 상황으로 봐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추계를 낼 때 과년도나 또 저희가 예산 운영, 재정 운영 상황을 보고서 했었는데 올해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확정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줄어듦으로 인해서 추경예산 때는 추경 재원에 대한 압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 운영을 연말에 3회 추경 때 남을 것을 미리 삭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자원 없이 최대한 많이 썼다는 결론도,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아무튼 잉여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원 확보에 지장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작년, 올해가 어떻게 보면 과도기이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올해, 내년에는 이런 자금 없는 이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최소로 줄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음 년도 추경에 있어서 이런 결손이 발생하지 않게끔 꼼꼼하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방채 상환기금 지금 잔고가 어떻게 되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16억 원의 잔고가 있고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김지수위원

적립해 놓은 다른 잔고는 지금 없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16억이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인 거고, 올해 지금 적립을 해 놓으신 게 16억이라는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적립한 것 외에 이전에 적립되어 있는 잔고는 별도로 없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팀장을 보며) 포함해서 16억이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21억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잔고가 21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더하면 47억이 잔고가 지금 적립이 되는 건가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런데 21억이 상환됐는지는 그것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사실 저는 지방채 상환기금은 계속적으로 다른 기금과 달리 예치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미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상환을 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채무, 이자로부터 부담을 줄이는 게 이 기금의 목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BTO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실 때 저는 여기에 적립을 해서 원금이든 이자든 상환을 하시는 것보다 아예 채무 발생되는 발행규모 자체를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10억 원을 추경에 기금으로 적립하실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보내셔서 그쪽의 발행규모를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런 지표 같은 것들도 채무상환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예 발생규모 자체를 줄이는 게 우리 시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님께 동감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방채 상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갖고 오지 않았지만 협의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만 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고가 81억이 갚을 게 남아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지금 지방채 상환비율이 0.62%가 됩니다.

김지수위원

현재로서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굉장히 양호하죠. 전국적으로도 건전재정에서는 저희가 탑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현을 이번에 BTO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500억을 하고 465억인가.

김지수위원

489억 지금 발행을 하시겠다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을 추가로 갖고 오는 것으로 저희가 또 한 번 상환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그렇게 갖고 옴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환비율이 2.95%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 평균으로 한번 판단해 봤더니 3.92%예요.

김지수위원

굉장히 양호하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480억을 갖고 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채무비율 없이 재정을 운영해 왔지 않느냐, 이런 반증이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2.91%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92.

김지수위원

2.92%의 시점은 2020년 시점으로 보시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16년으로 봤을 때는 1.27%가 됩니다.

김지수위원

왜요? 489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1.27%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왜 그러냐면 상환비율이 나눠지기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올라갔다가.

김지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2016년도에는 발행을 한 시점인데 어떻게 1.27%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상환비율이 채무비율하고 일반회계, 과거 4년도, 미래 4년이잖아요. 계산하는 방식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비율이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는데 2020년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485억을 갖고 왔을 때 비용부담 비율이 최고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2.95%가 되고 또 현 시점에서 경기도 평균으로 봤을 때는 3.92%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을 해 놓고 나서도 이것은 의외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큰 채무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기준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김지수위원

아까 팀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잠깐만요.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채무를 저희가 2016년도에 갖고 오면 2017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상환비 비율이 과거 4년, 미래 4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환비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전체 기간에서 중간에서 최고 정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까 3.0%, 2.92%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양쪽 밑에는 약간씩 낮아지고요. 최고점이 중간 정도 지점, 2020년 되는 지점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상환비 비율이 막 10% 거의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채무상환비 비율은 가장 높을 때가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채무상환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부담은 되지만, BTO로 갖고 와서 부담이 되지만 일단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서로 저기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공기업 부분으로 전출을 해 줘서 채무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95%를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는 공기업 자구노력을 통해서 5% 해서 100% 해서 2028년도까지 1년에 평균 빨리 갚으면,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조기상환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렇게 해 주거든요. 그런데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갖고 온 다음에 그것을 5년이라든지 7년 안에 조기상환할 수 있고요. 조기상환 수수료는 경기도권은 없습니다. 일반 시중 은행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기상환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하수도 쪽에서 이번에 요금인상, 위원회 결성해서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결정이 되면 저희도 재정분담하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상환하는 방향으로 적극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년 이내에는 어렵겠지만 5년, 7년, 10년. 10년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 안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간담회나 아니면 별도 보고절차를 갖고 확정을 해서 재정 운영을 하는 데 부담이 안 가게끔 그렇게 할 요량으로 지금 계획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예산총액 대비 우리가 지금 발행한 것, 그리고 현재까지 남은 상환액에 대해서 채무상환비 비율을 계산했을 때 한 8%가 넘는 수준인데 그게 아니라 해마다 발생되는 우리의 상환액에 대해서 잡으셔야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채무상환비 비율에 대해 계산해 놓은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지금 일반회계에서 95%, 특별회계에서 5%를 잡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지수위원

추가로 자료를.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결정된 게 아니라서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결정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먼저 미리 드리는 것보다는 위원회하고 또 인하율이라든지 아니면 요금 결정이 되는 기점에서 특별회계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게 하수사업소 측에서는 시민위원회같이 위원회를 정해서 거기서 요금에 대해서 인하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겠다고 한 건데 그게 거기서 안건이 마련되기 전에 이미 결정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은 갖고 있지만.

김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그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은 저희가 계속 하면서 거기랑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김지수위원

그래야지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향후 하수도시설 원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어느 정도를 요금으로 부담해야 될 것인지를,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와 줄 건지가 결정이 돼야지 그게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은 그 전에 좀.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하수사업소에서 하수도 조정률이 인하될 수도 있고 인상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인하되는 것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인하될 경우에 저희가 전출해 주는 금액이 지방채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전출금도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게 하수도에서 조정률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결정이 되어서 서로 협의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시민사회하고 하수도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면 그때그때 또 저희가 협의 차원에서 같이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우리 발행하는 게 당초에는 136억에 대해서 농협 통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발행을 안 하고 489억에 대해서 한 번에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경기도 기금 통해서 하실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차적으로 그것도 아직 농협이냐, 기금이냐. 왜냐하면 기금이 아직까지도 높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김지수위원

대신에 이것은 고정이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기금 이자율을 대폭 2%대 이상으로 낮춘답니다. 그러면 그 기점에서 저희가 다시.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정도 결정이 나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지금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봤을 때 아마 조례가 경기도의회에는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아무래도 공적자금을 갖고 오는 게 낫지 않느냐, 민간, 농협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발행시점을 지금 6월 달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전에 조례가 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 시점하고,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 시점 안에 경기도 이자율이 낮아지면.

김지수위원

만약에 안 그러면 일단은 농협 것 했다가 갖고 오는 것으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했다가 갈아타는 것으로 그렇게 2가지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농협 쪽도 조기상환했을 때 수수료는 없는 거고요, 중도상환에 대해서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것은 농협은 좀 있어요.

김지수위원

농협은 있어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해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지금 이번에 채무 저기를 발행해 오는 것은 경기도 것은 현재로 불가능합니다.

김지수위원

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아니,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현재 이율도 농협 것이 싸고요. 경기도 것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 것을 1순위로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농협 것을 가져온 다음에 경기도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이면 이율이 조정이 될 겁니다. 2.5%에서 조정되고, 그때 낮게 조정될 때 저희가 차환발행을 하는 거죠. 차환발행해서 농협 것은 갚고, 경기도 것은 갖고 오고. 예를 들면 농협 것이 싸다. 그러면 농협 것을 계속 갖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농협 것이 당초에 136억까지 얘기된 것으로 아는데 489억이 다 가능한 건가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네, 지금 그것 갖고 올 때도 차장님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싼 것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그렇습니다. 공적자금이건 농협이건 간에 이율하고 또 그 시기에 가장 저희가 덜 부담할 수 있는 방향에서 택일해서 가는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권혁진위원

김지수 위원님도 그러는데 의원들이 신뢰가 안 가는 이유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 100 얼마가 급하다고 의원간담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고 지금은 전체 금액을 받는다고 하고 그게 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제가 민자단 쪽에서 지켜보면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정책담당관님, 회의가 길어지니까 답변은 필요한 것만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간단하게 해서.

김지수위원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는데.

이기영위원장

네,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웃음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안정열 위원님, 한 가지씩만 질의하시죠.

안정열위원

우리 바우덕이상표 등록 뭐예요? 등록이 안 되어 있던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등록이 되어 있는데 10년마다 갱신을 해 줘야 됩니다.

안정열위원

아, 갱신. 그런데 여기 각 부서 사업 조기집행하라고 했잖아요. 조기집행해서 부실공사 나올 염려는 없을까요?

김지수위원

부실공사보다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부서마다 해야 될 것이 다른데 무조건적으로 조기집행을 성과금까지 주면서 이렇게 장려한다는 게 저는 이것은 맞지 않는 문화 같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조기집행 전에 각 부서 있지 않습니까. 가능사업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기준을 잡은 거죠. 잡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빨리 좀 해 달라, 이왕이면. 그런 차원으로 조기집행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 정해 놓고 압력을 주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많아서. 밥 먹고 할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김지수위원

엄청 많으시면 식사하고 하세요.

이기영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하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까지 하려고 예약을 해 놨기 때문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것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한 것은 추가 서류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면 일찍 끝내드려요. 나 질의 없고요.

이기영위원장

아까 생각나신 것 말씀하세요.

김지수위원

저는 지방채 관련해서 추경 보면서 솔직히 속상했어요. 일부라도 저는 좀 살림을 아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일부분이라도 자구책을 찾아서 전부 다 우리 해지정산금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전부 다 그냥 지방채 발행으로 해 버리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은 하셨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고민 많이 했죠. 저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웠다 썼다 하시면서 상당히 고민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방향이 본예산이나 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이. 저희도 그것을 염두하고 진행을 하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그래 놓고서 시민들한테는 요금 인하한다고 하는 게 저는 조삼모사 같아 보여요. 지방채 발행하면서, 물론 우리 시가 양호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지방채를 통해서 정산금은 정산금대로 정리를 하고 시민한테 요금은 인하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도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행정이 너무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절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헤프게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웃음

이기영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번 예산 때 진짜 아주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각고의 노력이라고는 안 보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BTO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할 때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실제로 경기도 공적자금을 쓸 수 있다, 하겠다고 얘기했고 농협자금 쓰는 것은 나중에 안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것은 그런 게 있으면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그때 얘기했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공적자금 있는 것을 안성에다 준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것을 가능하다고 계속 그때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자료를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저기했는데 예를 들면 489억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해서 현재에 있는 것, 미래,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환계획, 비율, 이율 자료, 데이터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사실 저희가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냐면 이번에 경기도 공적자금 조례를 하도록 요청했다는데 하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경기도 이율은 싸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변동이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고정금리나 변동이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이율은 사실 불안한 거잖아요. 이번에 실제로 BTO 할 때 보면 산업은행만 변동이율이고 나머지는 고정이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수위원

경기도는 고정이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경기도는 고정이죠.

이기영위원장

다 고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깊게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또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화율이거든요. 현실화율이 19.3%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10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용수익료가 75억 정도밖에 나오는데 102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BTO를 해서 해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아까 조기집행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난번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전근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차트에 있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상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했는데 아까 이것도 저번에 검토보고 했지만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5월 말까지 지급하는 게 원래 일반룰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할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나중에 추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원들한테 가는 건데 우리 내부직원한테 만족시키면 누구한테 만족시키겠어요? 그것은 꼭 본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꼭 저희한테 사전승인을 득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자료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하고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면 질의 계속하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또 할 것 있으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권혁진위원

말을 끝내라고 해서 난 준비 안 하는 건데.

이기영위원장

하나 하세요. 마지막 기회드리겠습니다.

권혁진위원

뭘 마지막이야, 많은데.

웃음

이기영위원장

한 가지만 하세요.

권혁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주민자치사랑방 주민자치위원회 왜 이렇게 저기 되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서운면에 참석.

권혁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반환하는 것 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참석률 조회해서.

권혁진위원

반환이 왜 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지금 농번기철이 오면서 위원회에서 사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그게 인원 대비해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못 나온 사람들을 저기 주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못 드린 거죠. 못 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 감액을 해서 충분히 하겠다 싶으니까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서 감이 되는 걸로 올려놓은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권혁진위원

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공도읍 청사가 준공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5년 됐나?

김지수위원

5년 정도 됐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5년 된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런데 여기 공도 것 보니까 보수가 돼 있어요. 뭐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화장실 타일 일부 훼손이 되었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안에 장애인 점자블록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서 이게 수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권혁진위원

다른 데 여태까지 보수가 없는데 된지도 5년 됐는데도, 그러면 공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현장은 못 봤는데 일부 450만 원 정도 고려한 사항인데 타일이 지금 훼손되어서 사용에 불편이 있다는 사항하고 장애인 점자블록은 기존에 있던 것에 더 편리성을 두기 위해서 더 늘리는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실제로 공도청사는 누수되는 것도 있어서 부실공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10년씩 된 저기도 안 하는데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게 보수가 된다는 게 안타까워. 세수가 이런 게 나가는데 안타깝고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해서 하면 이런 보수가, 다른 것은 몰라도 5년 돼서 이렇게 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

김지수위원

하자보수내역 좀 받아주시겠어요? 부실공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았어야 될 텐데.

권혁진위원

이것은 그냥 기간이 안 남은 거예요? 걔들하고 계약 하자보수 하면 3년인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3년 이하면.

이기영위원장

3년 다 끝났습니다.
삼주

김삼주규제개혁팀장

통상 하자보수는 3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통상 3년이 끝났기 때문에.

권혁진위원

아마 회계과 있을 때 물어보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런 것 줄 때도 한번 가보시고 시설비 세울 때도 현장을 가보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실제 일죽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비 10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일죽청사 작년에 했는데도 올해 준공된 거죠? 1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보수비예요?

이기영위원장

뒤에 보세요.

권혁진위원

리모델링이에요, 보수예요?

이기영위원장

리모델링입니다. 1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휴게공간이 지붕이 없어서.

권혁진위원

리모델링이면 괜찮아요.

이기영위원장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본 계획에 넣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용하시다 보니까 요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게요.

권혁진위원

그리고 하나 공간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206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는 것, 있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권혁진위원

그렇지 말고 계획서나 선정된 데가 어딘가만 별도로 한번 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읍·면·동의 일숙직을 폐지했잖아요. 키당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보통 9시에 출근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에 9시에 퇴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 키당번에 대해서는 지금 수당이 이분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되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9시까지 하는 거요?

이기영위원장

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아마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이 될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사실 확인해서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이게 안 돼 있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제가 추가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질의는 서면요청하시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어서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이 해외연수 중이므로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속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청렴 반부패정책 벤치마킹으로 경기도 주관 해외연수에 참석하신 관계로 대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예산은 4억 94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8804만 3000원에서 6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분야 포상금으로 2015년도 시·군 자체감사 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15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관내 출장여비 월 지급액 조정으로 기정예산 2016만 원에서 3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 개선 기본경비로 2쪽입니다. 관내출장여비 월 지급액 조정으로 기정예산 576만 원에서 1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한 장인데요. 뭐 질의할 게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의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열심히 하세요.
숙희

박숙희감사팀장

고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수고들 많으셨고요. 자체 감사 우수기관 선정 시상금이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사실 보조금 관련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정말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인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 주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답들이 시원찮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417쪽부터 42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이용 수수료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용차량 소모품 구입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 예산설명서는 419쪽부터 421쪽입니다. 관용차량 위성방송 수신료 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 부족분 5000만 원과 차량보험료 부족분 1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집행잔액 16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죽산상가 불법건축물 철거공사비 2100만 원은 금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설명서 422쪽부터 426쪽이 되겠습니다. 보개면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비로 1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별관 설비배관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실태조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관리 전문요원 가족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설명서는 426쪽과 42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라 계약관리 전산보조원 1명 인건비 18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공유재산관리 전산보조원 2명의 인건비 37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청사 환경미화원 8명의 인건비 218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설명서는 43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0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쪽, 예산설명서는 4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 8791만 3000원을 증액한 총 23억 65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 879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쪽, 예산설명서는 438쪽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에 적립금 2억 8791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김지수 위원님하고 안정열 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권혁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혁진위원

청사시설관리 전문요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계약직으로 있는데 엘리베이터 쪽 기술을 갖고 있어서 자격증이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는데 이번에 무기계약직분들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만 4640원에서 4만 8240원으로 일일단가가 인상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무기계약직분들의 임금이 다 상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죽산상가 불법건축물 철거공사 시설비 2100만 원.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것은 죽산상가가 아니고 죽산상가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가 이상하게 뭐.

안정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죽산 상가 옆의 땅은 시유지인데 나는 상가건물인지 알고 주민들이 고양이 소굴이고 야생동물의 소굴이라고 해서 이것을 시에서 철거를 해서 여기에 화단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가 한 번 들어와서 이게 이루어졌는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은 안 본 거지요. 사실 그분도 다 쓰러져가는 건데 시와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것도 얘기를 잘 했으면 되는 건데 조기집행사항 때문에 그냥 다 얼른 반납을 해 버린 것 같아요. 죽산에서도 이것 질질 끌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에이, 얼른 반납하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면장님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분한테 가서 시 땅인데 완전 폐건물이고 그 양반 쓸 건물도 아닌데 일단 지상권을 그 양반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지을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하면 잘 설득해서 없던 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개인땅이라 안 된다고 이걸필 팀장님이 해서.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바꿔서 어차피 그분도 시 땅이니까 자기도 써먹지도 못하고 명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잘 타협을 면에서 했으면 되는데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얼른 반납을 한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당초에 이 예산 세우실 때 지장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 아닐 텐데요.

안정열위원

면에서는 다 시 땅이니까 당연히 시 소유인지 아는 거지.

김지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확인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

안정열위원

그것은 모르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당초에 예산 설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죽산면에서 우리 의원님한테 건의를 많이 하셨나 봐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세우시는 건데 저희도 당초에는 이게 예산이 급박하게 섰습니다. 예산이 급박하게 서서.

김지수위원

검토를 따로 하실 시간이 없으셨다는 얘기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시간도 없이 급박하게 이게 서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를 가보니까 지장물이 있어 창고가 있는데 그게 소유가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창고이다 보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고 정비하려면 창고에 대한 보상비도 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김지수위원

그 창고소유주하고는 대화를 해 보셨나요?

안정열위원

대화를 안 했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보세요.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걸필입니다. 이 시유지 내에 창고만 있는 게 아니고 부지 내에 다른 2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점유하고 있는 건물 조그마한 창고뿐만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다른 건물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 철거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점유하고 있는 자가 3세대가 되죠. 2세대가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감액을 일단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점유과정은 합법적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

안정열위원

이게 시유지인데 다 쓰러져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포기한 상황이지. 그런데 지상권만큼은 자기가 인정하고 있는 거지. 이게 개발되면 그 사람들은 하다못해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 지금 거기 시유지에 완전 다 쓰러져가는 건 시멘트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야. 옆에서는 자꾸 야생고양이가 거기에서 많이 서식하고 그러니까 위생상이나 소리나 이런 저기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는데 죽산에서는 일단 뽑아보라고 해서 뽑아봤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창고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조립식 주택하고 붙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 말고.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거기 창고 자체가. 그래서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좀 만만치 않아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시유지에다가 그렇게 지장물을.

안정열위원

옛날부터 있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옛날에 그냥 한번 지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지은 것 같고 요새는 팻말로 해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도 붙여놓고.

안정열위원

이게 건물이 아주 옛날 건물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시에서 시유지를 임대할 때 임대한 사람이 거기에 고정식으로 지장물을 만들면 철거를 하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주 오래 전에 자기가 거기에 그냥 지은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 50, 60년 전에.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할 권한이 없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불법건물이라도 일단 보상은 해 줘야 하거든요.

안정열위원

불법건물에도 보상을 해 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보상은 해 줘야 합니다. 저희가 철거할 때도.

권혁진위원

지상권에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아니, 다 부서졌는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재산권 주장하면 줘야죠.

안정열위원

그럼 벌금을 때리면 되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벌금은 때릴 수가 없는 게 그 이전에는 건축법 적용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50년 전에는.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고 이런 것 같으면 다 부서져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여기 얘기해 보니까 사람이 세대가 거주한다고.

안정열위원

그건 위고 이것이 나온 것은 거기에 나온 게 아니지. 이것은 밑에 나온 거지.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그 땅하고 이 공유지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땅이에요.

안정열위원

연결이?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무슨 꼭 기하학적으로.

안정열위원

연결이 돼 있어서 안 되는 거네.

김지수위원

여기가 시유지만 점유된 게 아니라 사유지까지 걸쳐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사유지도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안고 있는 땅이 시유지 안에 건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유지는 일부고 나머지 사유지 부분인 거다. 시유지를 일부 침범한 거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시유지에도 있고 사유지에도 있고 같이.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앞쪽에 있는 건물이 걸쳐있어요.

이기영위원장

건물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철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 시한테 보상부분이 가능하면 여기에 대해서 철거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전혀 그런 부분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건 없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기하학적으로 이상하게 생겨서 저희가 매각을 한다고 해도 누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점유한 사람이 아니면.

김지수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시유지 부분에 있는 건물이라도 거기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 지금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다 폐허돼서 그냥 고양이나 있고.

김지수위원

그러면 일부라도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전부 다 시유지 부분을 깨끗하게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래서 정리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이 지상권을 주장을 하면 그 보상을 별도로 해 주어야 되고 쓰레기 그런 것은 치울 수가 있지만 보상해 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보상까지 해 주면서.

김지수위원

보상비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감정을 해 보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그런 것도 고려되지 않을까요?

안정열위원

그 땅이 죽산에도 유지급인데 그 양반이 사용하지 않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폐허예요. 슬레이트만 치려고 해도.

김지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 죽산면 차원에서 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이 죽산면 차원의 정화를 하는 게 맞다고 공론화 시키셔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정열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안정열위원

면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그냥 조기집행이니 해서 얼른 안 되니까 반납한 것은 똑같은 거지 뭐 그래요.

김지수위원

이것을 무조건 감액하기보다는 죽산면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서 그렇게 회계과도 같이 나서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기영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땅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안성시땅을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땅 같으면 안 되면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혹시 이것 재산세 관련해서 우리가 부과한 근거가 좀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재산세 한 것은 없고 그러면 점용료에 대해서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점용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5년간 부과를 해야 돼요.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부과하시면 돼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그러면 땅을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기영위원장

부과하면 이게 세금으로.

안정열위원

땅은 시유지인데.

이기영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김지수위원

아니, 시유지에 대해서는 점용하면 돼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해야지.

이기영위원장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쪽에서 액션이 옵니다. 딱 되면 차라리 철거하시오 하는 무슨 액션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절차를 한번.

안정열위원

내가 보니까 그것을 안 하고 머리 아프니까, 사업 조기집행 하라니까 얼른 반납해 버린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 얼른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게 시유지인데 저희가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보상비까지 줘가면서 철거를 시켜 가면서, 아직 사겠다고 나온 작자도 없는데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그냥 주변의 청소나 그런 것 깨끗이 한 상태로 유지하고 작자가 나선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 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유지 판다고 보상비까지 줘 가면서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이기영위원장

정리하시죠. 위원장님, 이것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리를 한번 하시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땅을 살 사람이 수소문해서 안 나오면 재산 점용료에 대해서 변상부과하고 5년 치 부과해서 하면 점용한 사람들이 부지가가 되면 액션을 취할 거예요. 그때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성시땅을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시땅을 내 마음대로 행사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상권은 영구가 아니고 30년입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것을 잘 찾아보셔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시죠. 그러니까 추가로 나중에 이것 관련되어서 별도로 팀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우리 안정열 위원장님한테 주세요.

안정열위원

가만 있어봐. 죽산에서 이 팀장님이 반납한 거지. 반납한 거 아니에요?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이것 현장확인을 하고 여기 거주하는 사람도 얘기를 해 봤는데 여기가 오래 된 건물이고 오래 하다 보니까.

안정열위원

원래 만약에 이게 처음에는 거주한 사람을 모르고 뒤에 공터 못 쓰는 폐허 그것만 가지고 한 거지 붙은 것은 모르는 건데 그래도 죽산에서 대화를 해 보고 그랬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주인이 있고 그냥 조기집행하시오, 그러니까 반납을 해 버리는 것 같은데.

이기영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 돈으로 철거하기가.

이기영위원장

자꾸만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해서 다시 한번 건물주 수소문 해 보시고 만약에 협의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협의해 보시고 만약 그 사람이 안 나타난다 하면 그것을 한 사람, 건축물대장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정열위원

건물주 있다니까요.

이기영위원장

건축물대장 있을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불법이래잖아요. 건축물대장도 없는 거죠.

안정열위원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 양반이 옛날에 소유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부과된 것을 나중에 했다는 절차를 안정열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괜히 나한테 집중타격이 들어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것을 왜 저기 하느냐고.

이기영위원장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개인땅도 아니고 시땅인데 그건 힘들어요.

안정열위원

이 정도는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지 나까지 거기에 넘어오면 그게 곤란한 거죠.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단 해 주고 결과만 가르쳐주는 거지.

안정열위원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지 그것을 다시 해서.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그럴 거 같으면 뭐 하려고 얘기를 꺼내요.

안정열위원

일단 모른 척 하는 거지. 올릴 때 잘못 올린 거지.

권혁진위원

깔끔하게 그냥 처리하세요.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고 할 테니까 회계과에서 정리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진위원

나 질의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저기로 가서 그런 거지.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우리 시 면 차량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전체가 몇 대죠? (팀장을 보며)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차량관리팀장 오세왕입니다. 전체 179대입니다.

권혁진위원

지금 면에 나가 있는 차들이 2대씩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거의 2대씩 나가 있습니다.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3대, 2대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1년 통계.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그것 차마다 다른데 읍·면·동을 3대를 봤을 때 800만 원이나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1년에?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네. 경유차니까 ㎞ 수는 많이 안 타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타는 거니까. 모닝하고 더블캡하고 해서. 산불감시차하고 3대 정도.

권혁진위원

그래요? 행정차량 조그마한 것 있죠? 마티즈인가요?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네. 티코나 모닝, 마티즈 같은 것.

권혁진위원

몇 년에 한 번 교체해 줍니까?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저희가 규정상은 7년에 12만㎞인데 지금 평균 10년 정도는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제가 다른 시·군을 가보니까 조그만 티코차가 아닌 RV차로 다 바꿔줬더라고요. 면 단위는 RV차로 해 주고 1동, 2동, 3동은 그런 차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휘발유차가 돌아다녀도. 그런데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대니까 매일 차가 공장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방법을 찾아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너무 노후하게 10년씩 탄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거고 정말 가다가 서 버리고 서 있는데 렉카차가 와서 끌고 가고 창피스러워요. 강차가 그 정도까지면.

안정열위원

10년인데 왜 유지비가 저기예요?

권혁진위원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면 단위는 RV차로. 원래 그 조그마한 차가 다니는 것 보니까.
세왕

오세왕차량관리팀장

읍·면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화물차가 필요하다, 아니면 SUV 차량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출장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나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려서 큰 차 끄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해서 다 조사를 해서 규정에 맞게끔 해 보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합의해 보세요.

이기영위원장

이상입니까? 감사합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질의드릴 것은 별다른 것 없고요. 아까 일단 우리 시 재산관리부분에 있어서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죽산면과 같은 사례들이 없는지, 아마 다른 곳에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에서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점용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점유를 누구 저기인줄도 모르고 하도 오래 됐으니까 그게 다 지상권이 없는지 알고 죽산에서 예산을 뽑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나온 건데 사실은 완전 폐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는 얘기를 해서 어차피 그 양반이 집 짓지도 못하는 거고 그런 것 잘하면 될 텐데 그렇다고 번듯한 건물도 아니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가 한번 이 건축주를 심도 있게 만나 봐서 가능하면 자진철거 쪽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요.

안정열위원

자진철거를 빼놓고 그냥 그 양반이 자기가 포기하면 시에서 자진철거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인 소유로 돼서 자진철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그분이 보상 포기만 하신다면. 보상 포기하고 나는 여기에 대한.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난 여기에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김지수위원

그것을 죽산면 차원에서 주민 간의 대화로 풀어주셔야 돼요.

안정열위원

죽산면 차원으로 하는데 내가 얘기는 못 하고 죽산면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회계과에서도 한번 얘기를, 그 양반이 죽산에서 유지되시는 분인데.

김지수위원

더더군다나 유지시니까 김윤한 주사님하고 같이.

안정열위원

꽉 막힌 분도 아닌데 한번 얘기하셔서 죽산 환경시장 정화 차원에서도 얼마나 좋아요. 그 양반이 거기에 집 지을 것도 아니고 그건 또 모르지. 예를 들어 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 자기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도 다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 고양이만 들락날락 하고 그러는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런데 저도 한번 재산관리팀장하고 같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 귀신 나오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요. 어느 정도 건물형태도 갖추어져 있고 이게 팻말이 붙어서 그런지 다 청소도 돼 있고 그러고 보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김지수위원

위원장님, 이게 죽산면 차원에서 얘기가 처음에 나온 것일 것 아니에요. 거기가 흉물스럽다고 정화하자.

안정열위원

그 주위분들이 나온 거지.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죽산면 차원에서 대화자리를 마련하셔서 그분을 설득하시는 게 가장 순리대로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관련돼서는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셔야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그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유지된다는 분이 그 정도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지. 그 정도 상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올바른 안성시 재산을 가지고 올바른 일에 하는데 그것 가지고 막 얘기한다고 하면 얘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시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딱 한 가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 안성시청 주차장 문제,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숙제를 그렇게 내드렸고 다행히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사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인기가 좋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현재 상태에서 주차장이 넓어져야 하는데 저도 사실 접촉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90도 각도 직각으로 대는 것에 대해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많이 나서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차량 대수도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게 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소방차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으면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소방차 진입도 못 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퇴근 시간 지나면 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한주아파트 옆에 있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안성시 회계과에서 기준안을 만들고 계획을 세워줘야지, 안 되면 주차빌딩을 만들든 뭘 하든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오다가 지금 주차장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민원인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 차량문제도 있잖아요. 등등해서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주차라인을 반만 한번 해 보세요.

이기영위원장

그러시고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정열위원

반을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다 하고 일단.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내일 심사예정이었던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하나원과 통일 안보현장 견학 행사 관계로 26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토지민원과로 변경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일은 홍보담당관,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