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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22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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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해남군 해남읍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해남군해남읍고도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으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1. 해남군해남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정리사업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해남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해남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해남읍고도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해남읍고도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해남읍고도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0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해남군 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집행부의 개정안 내용중에서 제6조 시공확인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개정안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 조항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읍 면장과 보조감독이 반드시 입회해서 나중에 공사 준공후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같이 확인해서 사진촬영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이 부분은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6조는 삭제하지 않고 조례한 내용 그대로 조례내용에 삽입시켜서 의결하도록 수정가결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위원장

김창환위원님의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김창환위원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08)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정희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정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 의안번호 제1110호로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은 일반회계 사회개발분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중 환경개선비가 1억9천400만원이 증가한 53억9천만원, 상하수도관리비가 4천600만원이 증가한 81억3천9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22억1천300만원이 증가한 163억8천900만원, 경제개발분야 농수산개발비가 42억6천600만원이 증가한 609억4천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 운영비가 5억이 증가 15억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억2천200만원이 증가한 196억7천900만원, 교통관리비가 4천400만원이 증가한 15억8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분야 사회개발비가 2억원이 증가한 30억2백만원 등으로 본 안건에 대해 전 위원님들이 심사 숙고하여 각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따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정희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정희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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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김판석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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