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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임길수 의원 발언

12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23

임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철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 의안번호 제1110호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예산서 7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관리 예산 중 서동사 요사체 건립공사는 현지 확인 결과 종각등 사업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여 1억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일 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중 금강사 요사체 보수공사는 비지정문화재로서 예산지원이 불필요하므로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총 2억2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향토문화원을 짓는 건립계획 자체를 승인한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장소까지 승인하신 겁니까?

박득춘총무위원장

문화향토관이요?
영엔

김영엔위원

향토회관이요.

박득춘총무위원장

그 부분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고장으로서 향토산업의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남도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역사유적 및 향토 민속자료를 수집, 전시하여 인근 지역 유적과 연계하여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또한 군민과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통 문화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총 부지면적이,

김영인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것만, 장소까지 승인하셨냐고요.

박득춘총무위원장

예,

김영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텐데 그 위치에 해 놓으면 외지에서 온 대형 관광버스가 진입하기도 아주 곤란한 지역이거든요. 해남 시내안에 시설한다는 것이 그렇고, 기왕이면 땅끝이라든지 공룡화석지 부근이라든지, 윤선도 문화유적지에 있는데다가 짓는 것이 참 좋을텐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짓는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두표위원

그게 어렵다고요. 왜 어렵냐면 문화원과 같이 들어가야지,

김영인위원

문화원을 위해서 그것을 짓는단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박득춘총무위원장

그러니까 면적이 총1만8,730㎡인데 그 중에서 약 천여평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김영인위원

아니, 접근성이, 그것을 보관만 해놓고 열쇠 잠궈놓고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아무데나 지어도 좋죠. 그런데 우리 해남 문화유적을 알리고, 또 관광 자원화 해서 해남을 찾는 이로 하여금 뭔가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될텐데 거기에 꼭 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철환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분만 일단 심의를 하시고 동의안 관계를 기타 사항에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장호성위원

그것은 아니죠.

박철환위원장

아니, 장소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호성위원

김영인위원님의 보충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철환위원장

예,

장호성위원

총무위원장님 이 부분을 위치라든가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을까요. 집행부에서,

박득춘총무위원장

예,

장호성위원

어디 하고 있어요. 의견수렴을,

박득춘총무위원장

방금 설명한 법원옆에 군에 소유하고 있는 일부분은, 말하자면 거기가 근린공원이고, 일부분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900평내에다 시설을 600평 할 계획으로,

장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총45억 돈이죠. 땅 값은 얼마나 되죠. 땅 값까지 하면 7, 80억,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향토예술회관인데, 충분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라면 짓되, 어디에 지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곧 우리 지역의 모든 유물을 전시한다. 또 방금 전시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문화원에서 관리를 한다. 홍두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홍두표위원

아니, 관리한다는 게 아니지, 뭔 문화원을 관리를 해,

장호성위원

그럼 뭣입니까?

홍두표위원

문화원이 그리 들어가게 되더라. 그 말이지,

장호성위원

문화원이 그리 들어간다.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관리를 합니까?

홍두표위원

관리는 문화원에서 안하죠. 사무실이 같이 하게 병행되더라니까요.

박철환위원장

이렇게 하십시다. 장위원님, 우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기타 토의사항에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어차피 이 동의안은 총무위원님이,

장호성위원

아니죠. 예결위에서 해야죠. 이것은,

박철환위원장

아니요. 이렇게 하시죠.

장호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을 김영인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해 준 것이기 때문에,

박철환위원장

동의안 갖고 예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예산 갖고 말씀하십니까, 예산안 갖고,

장호성위원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했다고 하니까, 김영인위원께서 충분한 장소 위치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이 있냐, 거기가 꼭 필요하냐, 그 얘기고, 제 얘기는 이것을 약45억이라는 향토문화회관을 지었을 때 장소 선정도 조금 잘못되어 있고, 또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했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갖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요.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을 해 버리면 사업 자체를 승인한 것이 되니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사전 의견이죠.

장호성위원

그렇죠.

박득춘총무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박철환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한 마디만 드릴께요. 계획 동의안은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규모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가령 45억이 들어가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여기에서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건립 계획 동의안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돈만 승인을 예결위에서 한다면 하는 것이지 위치를 가령 안맞다. 이것은 계획동의안이 안맞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다른 데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하라든가 또는 의견수렴을 더 해 가지고 하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김영인위원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문화원이 그 시설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송지 땅끝에 한다든지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 한다든지 하면 문화원이 들어가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예산승인도 그에 따라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위치갖고 말씀을 하시길래요. 산건위원장님께서,

김정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김영인위원께서는 위치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얘기고요. 장호성위원님은 예산 자체를 놓고,

박철환위원장

아니, 의견 수렴갖고 말씀하시길래요.

김정희위원

예산자체를 많이 들여가지고 승인을 해줄 수 가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그 발상은 설령 좋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사항, 과목변경, 이 부분에 상당히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전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직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예산자체에는 얘기할 수 있다. 설령 발상은 좋다 하더라도 위치는 다음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산승인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향토관 말씀이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도 장소 문제가 건립됐습니다. 삼산이라든가 땅끝, 이런 부분도 검토 됐습니다마는 문화원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관광차원에서 중심지라고 할 때, 말하자면 해남의 장소에다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견해를 각각 달리 하고 있어서 제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 말씀 언급할랍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향토문화는 무형 정신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인위원

위원장님, 필요성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동의한다니까요.

박득춘총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니까 그대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해야지 말씀 도중에 가로막으면 될것이에요. 옛날 우리들이 보릿고개 시절에는,

김영인위원

그것은 다 안다니까요.

박득춘총무위원장

우선 문제의 개념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문화적 기반없이는 모든 분야에서 말하자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군민회관이라든가 다른 면에서 손색이 없이 지었다 하더라도 향토문화관이 후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명량대첩이라든가 을묘야변 같은 대 사건의 현장을, 그리고 해남에서 배출한 유수한 문인들의 발자취를 필히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향후 해남이 계속 침체에서 벗어나고 남도의 거점도시로 발전하려면 향토문화관은 필수적으로 해남에 시설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도비 18억이라는 돈을 갔다가 포기할 수가 없고, 군비가 다소 들어가더라도 문화관광면에서 절대적인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를 합니다. 장소문제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삼산면도 좋고, 땅끝도 거론한 바는 있어요. 싼데로 해야지 15만원짜리, 150만원짜리 땅에다 필히 이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냐 하는 얘기도 항간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말하자면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할 당시에 장소도 거의 그렇게 조율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득춘총무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이쪽 해남 군유지의 땅에다가, 그러면 4천9백평의 땅으로 알고 있는데, 천여평 소모하고, 나머지는 공원이나 녹지, 그쪽으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예산이 앞으로 소요된 것이 45억이 아니라 100억어치가 들어가 버린다. 이런 계산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부분까지 조율을 했다면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일단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예산안에 연결된 사항이라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이 자리에서 관광과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의견수렴의 여러 가지 절차과정을 의문나 하시니까, 그리고 예산과 별개관계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면 정회를 하고 듣고, 두 가지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계속 들을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듣고 나서 토론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예산안을 별도로 다시 개회를 해서 심의를 할까요. 예, 정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산건위쪽은 아직 집행부의 말씀이나 모든 것을 경청을 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산안의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인위원

아니, 잠깐만요. 수요토론회할 때 문화관광과장 오셔가지고 잠깐 이 계획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예산서에 올라 왔는데, 어느 세월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 막대한 약70억에 가까운 사업을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서 결정하냐 하는 그 말입니다.

박철환위원장

그 전반적인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니까요.

김영인위원

심의를 어느 세월에 다 했냐 이 말이에요. 이 막대한 사업을,

박철환위원장

일단 의문사항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문화관광과장한테, 예산 심의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들어보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속해서 회의를 하고 둘중에 한 가지인데, 일단 동의가 들어왔어요.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잠깐 들어봅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0 정회

11:42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권용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읍시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71페이지에 향군회관이요. 2억 예산이 있던데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박철환위원장

총무위원장님 향군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

이것은 교부세입니다. 교부세, 국회의원 교부세로

박득춘총무위원장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규모부지는 600평, 건평300평, 3층입니다. 활용 1층 임대, 2층 7개단체 사무실입니다. 6.25동지회, 월남참전회, 무궁수훈회, 해병대 전우회, 특전동지회, 읍재향군인회, 군향군여성회, 3층 다목적실, 복지시설등입니다. 사업비는 소요가 8억5천만원입니다. 확보가 5천만원이고, 현재 건물 매각대금입니다. 그리고 부족액이 3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군 지원이 2억, 건물임대 및 향군 회원 자체여비가 1억5천만원, 군지원이 2억으로 우선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에서 현재 사무실의 주차공간이 없어 각종 회의시 불편을 느끼고 있고, 향군 관련단체 사무실이 산재해 있어 업무협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합동사무실확보로 관련 단체가 화합 및 친목 도모를 위해서 이 계획안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성위원

어디에 한가요? 장소는 확정됐어요? (장내 소란)

박철환위원장

총무위원회소관중에서 또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 의안번호 제1110호로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은 일반회계 사회개발분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중 환경개선비가 1억9천400만원이 증가한 53억9천만원, 상하수도관리비가 4천600만원이 증가한 81억3천9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22억1천300만원이 증가한 163억8천900만원, 경제개발분야 농수산개발비가 42억6천600만원이 증가한 609억4천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 운영비가 5억이 증가 15억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억2천200만원이 증가한 196억7천900만원, 교통관리비가 4천400만원이 증가한 15억8천4백만원과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분야 사회개발비가 2억원이 증가한 30억2백만원 등으로 본 안건에 대해 전 위원님들이 심사 숙고하여 각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산건위원장 보고에 동의하면서요.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랍니다. 워낙 단위도 크고 해서, 122쪽 시설비로 동북아관광허브개발용역비가 자그마치 2억인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이고 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3억을 해남군에 주고 해남군비로 2억을 이 사업을 해 달라고 도에서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군비지만 이것을 도에서 도비를 따로 3억을 줬습니다.

홍두표위원

들어 왔어요?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예,

홍두표위원

그러면 세입에 잡혔어요?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세입이 잡혔죠.

노용위원

세입에 무엇으로 이리 왔는고?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어떻게 됐든지간에 도비 3억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암 삼호하고 해남 산이일원에 대해서 대단위 관광 용역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웃음소리

노용위원

양개 자치단체가 관계되니까,

홍두표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 왔다 그 말이죠. 세입에 들어왔어요.

김영인산업건설위원장

예, 그리고 군비로 이것을 대신 해 주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홍두표위원

없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0 정회

14:1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그 결과를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임길수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 의안번호 제1110호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2,358억6,890만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211억7,20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6억9,68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간 본 안건에 대해 전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중 문화관광과소관 문화재관리 예산중 서동사 요사채 건립공사는 현지 확인결과 종각등 사업 우선 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여 1억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금강사 요사채 보수공사는 비지정문화재로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므로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총2억2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은 면밀한 검토결과 집행부의 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 2,358억6,890만3천원과 세출 2,358억6,890만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211억7,20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6억9,682만2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길수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길수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에서 2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감액한 2억2천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2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백종호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