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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8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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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추경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들어 처음 실시하는 추경예산은 그동안 IMF로 인한 긴축예산을 운영하고 조정교부금이 대폭 줄은 상태에서 추경안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IMF라는 혹독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제가 회복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인만큼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심한 검토를 하여 투자사업의 적정여부와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추경안을 보면 일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각종 행사등 소비성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한 답변과 납득이 갈 수 있는 배경 설명을 하시어 모든 추경안을 알차게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하반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후라고 우리 구민의 혈세와도 같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추경안 책자와 같이 이미 댁으로 보내드린 심사방법 및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심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바쁘신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드렸던 사항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줄 압니다마는 계수위주로 세입세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총액은 총규모 1,139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59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을 살펴보면 구세부분에서는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색재개발지구 재산매각으로 인한 매각수입이 4억 4,000만원, 생계보호대상자 급증 등으로 인한 보조사업비 8억 3,100만원, 그리고 '98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62억 7,900만원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50억 3,700만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정부의 개혁방침에 따라 우리 구 작년 1차 구조조정과 올해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등이 8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IMF로 인한 생계보호 대상자의 급증과 경로연금 부족분 등 사회복지비로 13억 6,700만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에 따른 소요경비 3억 3,100만원이 그리고 기타 의료보험료 인상분 등에 25억 2,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법정 절대경비 편성요인이 다수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그간 긴축예산 운영으로 유보되었던 주민편익사업 등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 25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도로개설 및 보수공사 등 토목사업 14건에 14억 1,200만원, 하수관개량 등 하수사업 6건에 4억 4,600만원, 그리고 경로당 건립 등 3건에 1억 5,900만원, 기타 공공청사 보수 등 15건에 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6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 결산잉여금 4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8년도결산잉여금 8,200만원은 저소득주민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8회계년도 결산결과 당초보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넉넉치 않은 재원이지만 주민편익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부분에는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내실있는 예산심의와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은 1999년 6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7월 9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예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부분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세입세출총액 및 일시 차입한도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추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6억원이 증가한 1,13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편성규모는 95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3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9억원으로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98회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74억 5,200만원과 수색재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4억 4,000만원 등 총 8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5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8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3,260만원, 수수료수입 39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징수교부금수입은 45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4억 4,0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74억 5,000만원 증액, 이월금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은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1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증액되는 과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운영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포함하여 3,0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 31억원중 인건비 8억원, 경상적경비 3,000만원, 전산운영비 1억 5,000만원 등이며, 전산운영에서는 주된 내용이 연구개발비 1억원, 컴퓨터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0만원, 부대시설비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보관리에서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경비가 1억원으로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7,000만원, 업무추진비는 통일로 파발제 3,000만원, 과목경정을 포함 4,300만원, 시설비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무행정에서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무관리 경상예산에서 행정전화 자동교환기대체 2억 6,00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1,000만원이고, 인사관리에서는 3억원으로 내용은 퇴직수당 2억원, 의료보험료 1억원, 시설부대비로 구민체육센터건립비 5,000만원입니다. 동행정운영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재발급 2억원, 의료보험료 4,800만원, 진관내동 화장실 이축공사 5,000만원, 역촌1동 방수공사 5,800만원 등입니다. 재무행정에서는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8,000만원 중 컴퓨터구입 1억원, 수색2-1지구 아파트구입 계약금 및 중도금 7,500만원 등이며, 반환금 기타에서는 4억원입니다. 이중 보육시설운영비 1억 5,000만원, 구산동지구교통개선사업 1억 3,000만원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 3억원, 재활용센터 추가공사 5,700만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준설 2억원, 하수관 개량공사 4건에 2억원, 녹번동 새마을경로당건립 1억원, 저소득층 주민보호 7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2억원, 거택 및 한시적 생계보호비 5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원, 개발제한구역조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수색역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 5,500만원, 관내 도로보수공사 및 안전시설물 설치 2억원, 백련산길 옹벽 안전진단 및 보강대책 용역 2,000만원, 도로개설공사 8건에 10억원,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및 보수비 5,000만원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시설 장비유지비 등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특별회계의 추경증액은 의료보호기금의 순세계잉여금 40만원, 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추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일반회계에서 75억 5,000만원, 특별회계에서 7,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6억원이 편성되어 ‘99년도 당초예산 991억원 대비 7.6%로 전체예산규모는 간주처리 71억원을 포함한 1,13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의 주된 요인은 ‘98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상당부분 발생, IMF이후 긴축예산 운영체제로 유보되었던 주민숙원사업과 필수적 긴급사안들로 편성한 것으로, 투자사업 25억원 중 도로개설공사 등 14억원, 하수도관 개량공사에 4억4,000만원, 기타 동사무소 시설 보수 등에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명예퇴직자 수당 8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증가분 및 경로연금 부족금 등 사회복지비로 13억원, 기타 의료보험료 인상분 2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완전히 IMF체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지난 해 긴축예산으로 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경제는 불투명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경에서는 민생에 직접 관련된 사업은 물론이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각종 행사, 홍보 등 소비성예산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가 등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며, 투자사업 예산에서도 무리하게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연내에 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전례로 보아 우리구 재정형편이 어려운만큼 많은 금액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한 세입추계와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인 심사계획은 본위원장과 간사가 잠정적으로 협의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최종계획안을 작성하기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계획안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계획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각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한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