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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49회 제2본회의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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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효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복입니다.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3월10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일배 의원, 부위원장에 이종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웅상장애인보호작업장 등 13곳을 현장 활동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9일과 13일 이틀간 북정근린공원교차로 가각정비공사 현장 등 22곳을 현장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사항입니다. 3월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3월 10일 회부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당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월28일 회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3월16일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28일과 3월7일에 각각 회부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2017년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그리고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및 결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임정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신도시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이호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문, 이기준, 이종희, 이정애, 차예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한옥문 의원,이기준 의원,이종희 의원,이정애 의원,차예경 의원)

14시4분

정경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한옥문, 이기준, 이종희, 이정애, 차예경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에 앞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옥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한옥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 향후 조직개편 시 독립적인 체육전담부서 조직개편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스포츠 산업이 경기장이란 한정된 공간에 머물렀다면 현재의 스포츠 산업은 이를 벗어나 관광, 호텔, 쇼핑, 피트니스 등 엔터테인먼트 부분과 결합하여 많은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게 되어 스포츠와 이코노믹스를 결합한 “스포노믹스”라는 용어가 탄생할 정도로, 스포츠와 경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스포츠가 경제를 견인한다.”고 말하는 시대에 와있습니다. 즉, 스포츠산업은 관광산업과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서 관광객들에게 눈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스포츠 경험과 체험 등을 제공하여 관광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스포츠마케팅 정책은 여러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유통, 서비스 등과 결합되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서 지역 향토기업의 홍보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회·문화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 고취 및 주민상호간 공감대와 정체성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시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스포츠마케팅 정책 추진은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각 지자체별 독립적인 체육전담부서 조직을 통한 특화된 콘텐츠를 마련하여 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 및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산시도 2013년부터 올해까지 체육시설 설치관련 사업비를 약 520여억 원을 투입하여 왔습니다만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스포츠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기반은 아직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역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의 활성화를 촉발시키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양산시에서 조속히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포츠마케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독립적 체육전담부서로 조직개편을 촉구합니다. 스포츠마케팅은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일 때 그 경제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이 시장경제에 의해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스포츠 자원을 가진 양산시에서 시장의 원리에만 기대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포츠 시장을 일으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있어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향후 독립적 체육전담부서로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스포츠마케팅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양산시만의 특화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의 스포츠스타 발굴 및 특정 종목의 발상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명의 스포츠스타는 엄청난 광고효과를 낼 수 있음으로 유망주 발굴 및 후원이 필요할 것이며 체육전담부서 신설을 통해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된 종목을 육성·발굴하여 함평의 골프, 강원도 인제의 펜싱, 제천의 필드하키, 전남 강진의 야구처럼, 양산시만의 스포츠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을 위한 스포츠 복지를 스포츠마케팅에 접목하기를 촉구합니다. 최근 스포츠 트렌드는 건강관리와 피트니스 분야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가산의료특화산단, 양방항노화 의생명R&D센터 구축사업 등이 완료되면 의료특화 도시라는 이미지는 스포츠마케팅 특화 전략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 복지정책은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새로운 복지 형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엘리트 스포츠 중심의 마케팅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 정책을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특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나무 중에서 최고로 치는 모죽은, 씨를 뿌린 후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5년 동안 모죽은 땅속 깊숙이 뿌리를 뻗으며 내실을 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고의 시간이 지난 후 하루에 80cm이상 크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련 정책추진은 여러 기반시설과 전문지식 등의 부족으로 추진방향을 잡기 어렵고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서 어렵겠지만 모죽을 키우듯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고 체육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투입과 전폭적인 행정지원이 있다면 반드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1분

정경효의장

한옥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32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준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안전불감증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고층건물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고층건물 화재예방 및 대응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 부산광역시 해운대 마린시티 화재를 보면 불이 계단 환풍통로와 인화성이 강한 건물 외벽 패널을 타고 4층에서 발화한 불이 순식간에 38층까지 번졌으며 진화에 5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재가 급격히 번지고 진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이유로는 요즘 주상복합 건물이 외벽 치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과 함께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차가 적극적인 초등진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상복합단지가 신도시와 구도심에 신축되고 있는 양산시에 시사 하는 바가 있으며 초동진화 지연은 장비의 문제도 있겠지만 고층건물 화재대응시스템 부재와 실효적인 대응훈련부족이 실제 고층건물 화재현장에서 신속한 화재대응지휘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한 것으로 고층건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산시에 선제적인 화재대응체계 확립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 화성시 동탄 신도시 내 초고층 오피스텔, 메타폴리스 단지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층 상가건물에서 산소절단기 작업 중 불꽃이 튀어 가연성 물질에 붙어 발생한 것으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1,2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50~60층 규모의 오피스텔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적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고층건물의 관리주체도 의식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화재예방 및 대응 매뉴얼의 보급이 시급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양산시의 12월말 현재 12만 5,453세대 중 9만 2,624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전체인구 중 약 73.8%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건축법상 고층건물인 3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체 9만 2,624세대 중 2,491세대로 2.69%이지만 2019년까지 10개 아파트 7,538세대가 준공예정이고 또한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4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2020년 준공예정이어서 향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양산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총 2대로 1대는 양산소방서에, 1대는 웅상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대의 고가사다리차는 최장 길이가 52m로 1층을 3m로 계산했을 경우 대략 17층까지 밖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18층 이상을 고층건물로 본다면 전체 9만 2,624세대 중 3만 4,305세대로 37.04%로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2016년 양산시 전체 화재건수 245건 중 주택 화재건수는 41건으로 16.73%이고, 총 주택화재건수 41건 중 공동주택 화재건수는 16건으로 39.02%이며 다행히도 18층 이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화재건수의 40%정도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18층 이상의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산시는 향후 택지조성 등으로 점점 고층건물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화재대응 관리와 장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면밀한 조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층건물 화재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준비를 잘하여 대비를 한다면 얼마든지 발생 및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산시와 양산소방서는 더욱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걱정이 기우일 수도 있지만 고층건물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으로 한 번의 사고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양산시는 양산소방서와 합동으로 양산시 관내에 고층건축물에 대해 시공 및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신축중인 고층건물에 대해서도 시공상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화전 등 화재대응장비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양산소방서에 따르면 양산시 법정소방용수시설은 현재 총 720개소이며 물금 전역에서 245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금신도시 택지 내에 소화전 상황을 보면 듬성듬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물금신도시 택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은 안 되고 자체 진압도 어려워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 질 수 있으므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곳을 파악하여 소화전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소방고가사다리차를 최장 길이 52m이상의 차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고층화재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화재대응훈련을 실효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2016년 양산소방서 고층아파트 합동소방훈련은 총 61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본서 2건, 안전센터 59건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훈련을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고층건물에 불이 났을 때 초기 대응능력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양산시와 양산소방서가 합동으로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한 현장대응훈련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리며 관리주체도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실제 화재 시 우왕좌왕 하지 않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숙지한 내용대로 행동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산시와 양산소방서는 합동으로 화재대응시스템을 하루빨리 정비하여 확립함으로써 이런 위험요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18분

정경효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의원

이종희의원

존경하는 32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21일 양산 금조총에서 나온 유물이 보물로 지정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조총 유물은 1990년 4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조사 발굴하여 현재 유물 39건, 124점이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임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의 소유자는 국가이고 관리자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입니다. 이중 유물 6건, 40점이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921호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재는 금제 태환식 2쌍 4점, 금제 조족 1쌍 2점, 금제 팔찌 1쌍 2점, 은제 허리띠 1식 31점, 그리고 청동제 초두 1점 등입니다. 금조총 유물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양산의 북정 금조총 출토 유물은 경주가 아닌 양산 지역에서 발견되어 신라 고분 문화의 전파와 계보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금제 태환식 귀걸이는 가운데 금실이나 금 알갱이를 붙여 무늬를 표현하는 ‘누금세공’ 방식으로 귀갑문이 아로 새겨진 독특한 유물입니다. 특히 양산 금조총의 귀걸이 유물은 경주 보문동 부부총 귀걸이와 함께 신라의 귀걸이 가운데 가장 정교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발견된 새발 모양의 장식품인 금제 조족은 비록 2.8cm 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소품이이지만 국내 유일한 양식이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공예품이라는 점에서 이 고분의 가치와 의미를 잘 드러내 주며 금조총이란 이름도 이 유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거치형으로 외형을 장식한 금제 팔찌와 은제 허리띠도 경주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견된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삼족 없이 새의 뉴가 장식된 독특한 기형의 청동 초두도 삼국시대 초두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됩니다. 나동연 시장님, 양산 북정에는 금조총 외에 부부총 분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부총 유물의 대부분은 일본인에 의해 도굴되어 동경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15일부터 2014년 1월12일까지 3개월 동안 양산시립박물관에서 '백 년 만의 귀환 양산 부부총 특별기획전'이 열려, 1920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로 발굴되어 일본으로 반출된 부부총 출토 대표 유물 68점과 관계 자료 등을 일본으로부터 임대하여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문화재를 빌려봐야만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워 마음 아프게 관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양산 금조총 유물은 양산에 박물관이 생기기 전에 발굴되다 보니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위탁하여 보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 양산에도 지난 2013년 4월에 개관한 양산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특히, 양산시립박물관은 경남 유일의 지자체 건립 1종 종합박물관이며 2013년 7월에 국가 귀속문화재 위임을 신청하여 2014년 1월에 국가 귀속문화재 보관청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약 2,678건, 약 3,101점의 양산 출토 문화재를 인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화재는 출토지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만 도굴이나 훼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조사를 통하여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금조총 유물은 양산시립박물관 바로 옆 북정고분군에서 발견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출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양산시립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아대학교 측에도 금조총 출토 유물이 유물의 고향인 양산시립박물관에 보관될 수 있도록 신속히 양산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사적 제95호 중부동 고분군 일대는 참혹하리만큼 훼손이 심각하여 국가 지정문화재라는 명성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산시에 분포해 있는 고분이나 유적들이 더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보존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양산시에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23분

정경효의장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
정애

이정애의원

존경하는 32만 양산시민 여러분! 정경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힘찬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이정애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양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할 다양한 정책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출산장려정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15세에서 64세인 생산가능인구가 현격하게 줄어 그 사회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1년 전 43만 8,400명보다 3만 2,100명이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또한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국책 연구기관이 ‘여성의 고학력, 고스펙, 고소득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황당한 보고서를 발표해 여성계는 물론 많은 국민으로부터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학력이나 스펙, 소득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경력 단절이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 또한 국가적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산은 그동안 경남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신생아 출산율을 포함한 인구 증가에 있어서 경쟁력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던 양산의 인구 증가와 신생아 출산도 마냥 장밋빛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 지난 2013년 2,680명에서 줄곧 증가 추세를 보여 오던 신생아 출생도, 2015년 3,054명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2,964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출산율 증가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비율은 2012년 전체 인구 대비 9.57%에서 2016년 11.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결혼과 출산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우리 시의 실질적인 인구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우리 양산의 실질적인 출산율 확대와 산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신생아의 안정적 건강관리 등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확대 시행을 간곡히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80% 이하 세대의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및 장애인, 쌍생아, 셋째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에 대해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산후조리에 필요한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저출산 극복 및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예산상의 한계 등을 이유로 중위소득 80% 초과 세대의 산모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분들은 출산과 산후조리에 따른 초기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이 정책은 반쪽짜리 출산장려정책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정부의 복지정책에는 예산과 제도의 한계 등으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구분이 뒤따라야할 것입니다만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는 누구나 동등하게 지원을 받고 혜택을 누림으로써 출산과 육아부분, 특히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출산 확대 방안이라고 사회문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미 인근 기장군과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장성군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전원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소득 계층에 대해 지원을 확대 보장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이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가져 올 수 있는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정체된 신생아 출산율에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양질의 제도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그동안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단체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발생에 있어서도 예방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그동안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보육 문제 뿐만 아니라 분리불안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더 많은 건강관리사 양성으로 이어져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타 시·군보다 우선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 시행한다면 이 또한 우리 양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출산장려와 인구 증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출산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어느 표어의 문구가 굳이 아니더라도 출산율 감소는 우리 사회의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히 해소해야할 중대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31분

정경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의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

차예경의원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차예경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교육지구 지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행복교육지구는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지차체장의 협약으로 지정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후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 수준을 이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남을 비롯한 충남, 충북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정책이며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가 올해부터 지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화제, 평산, 석산초등학교와 양산중학교가 행복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일등도 꼴찌도 행복한 학교생활이라는 목표 아래 현재 초등학교 19곳,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3곳, 유치원 1곳 등 총 34곳에서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85개 행복맞이학교와 30개 행복학교연구회가 있습니다. 교사 중심ㆍ가르침 중심 교실 수업을 학생 중심ㆍ배움 중심으로 바꾸어 가는 교사들의 노력도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평산초등학교는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풀이식 수업, 경쟁식 수업 등 기존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가 높아서 실제 행복교육지구 선정 시 학부모님들이 양산시의 행복교육지구 지정을 열망하는 피켓팅을 했을 만큼 열의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행복교육지구 지정을 강력히 바라는 이유는 행복학교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기존 교육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는 탓에 부적응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우르는 지역 전체를 행복교육지구로 지정하여 아이들에게 일관된 교육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학생중심·지역 중심의 교육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80%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기초로 교육공동체의 자율 참여를 이끌어 학교가 소통과 공감의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만족도가 높은 행복학교를 확대하여 행복교육지구를 만들고 지역공동체와 지자체,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행복 교육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행복교육지구의 기대효과로는 교육청과 양산시의 협력을 통한 양산 행복교육도시 구축과 학생 및 지역 중심의 마을학교 운영으로 미래 인재로의 성장 촉진,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 지역 교육 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가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육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발 빠르게 교육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 명문대, 좋은 직장’의 성공 공식은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협동과 적응 능력을 키워줘서 공감할 줄 아는 인성을 가진 인재가 필요한 때이므로 다양한 구성원이 협동하고 집단 지성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교육 변화에 양산시도 앞장서서 함께 고민하여야 합니다. 양산시가 하루빨리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양산시가 협의하여 우리 양산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35분

정경효의장

차예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5분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박일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상북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건과 양산 소방서 상북119안전센터건립부지 매입 건은 승인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건립 건은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준 의원 대표발의)(이기준·박대조·차예경·이호근 의원 발의) 5.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준 의원 대표발의)(이기준·이상걸·박대조·김정희·심경숙·임정섭·차예경·이정애·이상정·이종희·박일배 의원 발의) 6.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9인 발의) 7.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준 의원 대표발의)(이기준·이상걸·박대조·김정희·심경숙·한옥문·임정섭·김효진·이호근·차예경·이정애·이상정·이종희·박일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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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7항까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및 발의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원안은 양산시 행정지구 신설 등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웅상출장소 업무성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웅상출장소 총무과, 복지문화과 등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과, 도시건설과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조정하는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간 회의 총일 수와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의일수를 늘리고 제1차 정례회 집회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산시에 전문적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의회의 법률적인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더욱 충실히 할 뿐만 아니라 심도 깊은 의정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화합과 타협을 이루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금지방의원과 관련하여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과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의장

이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2017년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2017년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7년 작은 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2017년 First 리더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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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4항까지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건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시민들과 함께 잘사는 양산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며 고생하시는 정경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어느덧 경칩이 지나고 들과 산에는 봄의 기운이 가득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금 신도시의 인구증가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마을을 분리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행정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구의 방침에 따라 2016년 6월1일부로 시작된 마을세무사에 대한 지원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 시의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명칭을 현행화 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그 제안사유는 타당하나 일부 지구 및 용어의 사용이 종상호간 불일치하거나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제15호, 제26호 및 제27호는 2017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양산시장의 권한에 수반하는 사무 중에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무의 가속화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탁 외에도 위탁사무가 관련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의장

김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작은 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First 리더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4인 발의) 16.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임정섭·한옥문·이기준·차예경·이상정 의원 발의) 17. 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2.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황산문화체육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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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4항까지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일광상정합니다. 이건 도시건설위원회 임정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의원발의 2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의견청취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위원 수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상위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재정 및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의장

임정섭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산문화체육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각상임위원장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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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4분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준 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계획서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사항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7일부터 6월15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이며 감사관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하되 감사대상기관의 각종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의장

이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신도시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임정섭 의원 대표발의)(임정섭·이호근·심경숙·박대조·이정애·김정희·이종희·김효진·이기준·박일배·차예경·한옥문·이상걸·이상정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의사일정 제26항 신도시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정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신도시 성은 1994년 1월1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후 2017년 1월19일 최종준공이 되어 인구 30만을 넘는 중견도시로 성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 해주는 학교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을 촉구함이며 신도시준공에 맞춰 학교신설이 일부 있었으나 신도시의 특성상 구역이 구분되어 있고 신도시 사이에 양산천이 흐르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학교신설정책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신도시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촉구 건의문, 양산시는 1994년 이후 중부동, 남부동, 물금읍, 동면 일원에 꾸준히 신도시가 조성되어 왔으며, 올해 초 최종 준공되어 인구30만을 넘어서는 중견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신도시를 성장시키는 주요요인은 교육, 교통, 쇼핑, 문화, 의료분야일 것이며 현재 양산시는 이 부분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교육 분야만큼은 시민의 요구에 부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교육에 대해선 맹모삼천지교를 미덕으로 여길 정도로 거주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에, 신도시 조성 초기 계획부터 교육수요를 예상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등 인구유입에 따른 교육수요를 대비하였으나 최근 교육부는 학교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정책, 약칭 학교총량제를 내세워 신도시 학교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총량제”란 농촌,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즉, 신도시에 학생 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지으면 학교 운영에 따르는 예산이 소요됨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지역 간 교육재정 투입의 편중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지역의 새로운 갈등 조장, 구도심 학교 이전 및 폐교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가속,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에 교육당국은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에 따라 학교 학생 수의 감소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학교 신설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지속적인 신도시 조성사업 또한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이 분명함으로 학교 신설에 있어 “학교총량제”라는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지역의 현실과 시대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합니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육정책을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결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서 “학교총량제”정책 철회요청을 건의한 것만 봐도 교육일선과 동떨어진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동면 석산초등학교의 과밀문제 및 석산중학교 신설, 증산의 초·중학교 신설, 특성화고 신설문제가 교육에 있어 최대 현안일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원거리 통학의 불편과 안전문제 그리고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학생과 부모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태를 중지하여야하며 동시에 새로운 변화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과감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양산시의 발전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 개선을 32만 시민의 뜻을 모아 단호하게 촉구한다. 하나,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원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한 신도시 택지개발지역내의 학교 신설을 촉구한다. 하나, 경제논리를 앞세운 학교 신설 정책이 아닌 지역의 현실과 지리적 여건을 반영하는 학교 신설 정책을 촉구한다. 하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한 약칭 학교총량제 철회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한다. 2017년 3월17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정경효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정섭 의원께서 건의한 이것은 수신처가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양산교육지원청입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정섭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제적 의원 과반수가 넘는 다수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호근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심경숙·김효진·이상걸·차예경·김정희·임정섭·이기준·박대조·한옥문·박일배·이상정·이종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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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분

의사일정 제27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호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 낭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이루고 있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경쟁을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의원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고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이 사사건건 지방정부 일에 개입하여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지방분권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가 그 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지방 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17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정경효의장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수신자가 대한민국국회의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각 정당대표,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호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제적 의원 과반수가 넘는 다수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제149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현장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안건 하나하나,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숙고하여 심사하는 등 알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 차단방역 그리고 태풍 피해지역 조기복구 등 바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들의 안건심사에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극심한 국민 분열과 갈등, 대립구도 속에서 종결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협치를 통해 조속히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 갈등을 봉합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오는 4월12일 도의원 제1선거구와 시의원 마선거구 보궐선거와 5월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깨끗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위해 선거중립은 물론 선거에 미치는 어떠한 행동이나 언행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절개지, 옹벽, 도로낙석, 대형공사장 등 위험지역은 없는지 철저한 사전 안점점검과 시민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철 야외활동이 많고 농번기가 시작되는 이맘때는 대기가 건조하여 빈번하게 산불이 발생하므로 산불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순찰을 강화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리며 현재 복구중인 태풍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우수기 이전에 복구 완료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