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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124회 제본회의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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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신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4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200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3.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4.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두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두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3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결과를 실과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으로는 이중 계상된 명예 및 조기 퇴직수당 3억5,000만원 전액과 임의단체 보조금은 사업목적이 중복되는 사항은 줄이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3억9,600만원 중 4,600만원을 감하였고, 총무과 예산 중 예비군 중대 사무실 운영비는 관련부처에서 지급하고 있기에 1,800만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예산 중 제3회 전국 고수대회 및 제9회 청소년 국악제 예산은 긴축 운영을 위해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창작 스튜디오 건립비 1억원은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액을, 미황사 대웅전 주변정비 3억5,714만3,000원 중 군비부담액 7,500만원과 서동사 대웅전 주변정비 5억원 중 1억2,500만원은 추후 현지확인 사업성을 검토한 후 결정키로 감하였으며 옥천 광보사 요사체 건립비 1,000만원은 개인사찰에 사업지원을 지양하기 위해 전액을,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비 3억374만6,000원 중 긴축이 가능한 9,613만9,000원을 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예산 중 해남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노인 전문요양시설 증·개축비 5억5,137만6,000원 중 관련 법규상 도비지원이 필요한 1억3,784만4,000원과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운영비 조달 방법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3억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예산 중 체육시설물관리 일직비 1,095만원 중 810만원과 우슬체육관 전기요금 기본료 1,562만4,000원, 전력요금 654만원, 다목적체육관 전기요금 420만원, 우슬경기장 전기요금 480만원은 이중 계상되었기에 전액 감하였고, 보건소 예산 중 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감리비 6,493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567만4,000원은 시설비의 전액 확보시 편성키 위해 감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중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설치비 2억원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을 감하였고, 환경녹지과 예산 중 축산폐수 공공처리 사업 시설비 25억984만원 중 군비 4억2,320만원은 의회의 사전 사업 승인이 안되어 감하였으며, 이중계상된 도유림 순산원 예산 1,211만8,000원, 화원 표고버섯작목반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은 사업계획 미비로 감하였고, 이중계상된 사방사업비 4,170만원과 보호수 외과수술 예산 8,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농정과 예산 중 인삼 집하장 시설비 5,000만원은 사업계획 미비로 전액을 감하였고, 해양수산과 예산 중 김 유기산처리제 지원은 도비부담에 준하여 군비부담 1억5,782만6,000원을 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인삼포 방풍벽 시설 시범 사업비 600만원은 사업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을 감하여 총 11개 실과소의 28건의 예산에 대하여 22억4,869만9,000원을 감액,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114억5,814만4,000원과 특별회계 88억3,567만8,000원으로 총 2,202억9,382만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1,196억8,712만7,000원으로 2002년도까지 지출은 187억4,608만8,000원, 2003년도 지출은 167억8,819만8,000원이며 이후 지출 예정액은 741억5,284만1,000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다음연도 이월액 263억8,015만660원 중 건설과 소관 한해 대책용 중·소형관정개발 사업비 250만원을 감액하여 263억7,765만660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7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총액이 118억870만1,000원으로 장학사업기금이 65억6,5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2억203만4,000원, 체육진흥기금이 7억9,658만2,000원, 식품진흥기금이 5,233만7,000원, 사회복지기금 20억840만8,000원, 감채기금이 2억5,470만원으로 기금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고양토록 하고 다만 건설과 소관 9억2,964만원의 재난·재해대책기금에 있어서 지출계획 부분의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5억50만원 중 50만원을 감하여 감액한 50만원을 시설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03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114억5,814만4,000원, 특별회계 88억3,567만8,000원, 총 2,202억9,382만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14)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 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 동안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 미흡입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로 보고해야 하고, 의회사무과에서는 감사·조사결과의 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촉구해야 하나 의회사무과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처리부만 작성 비치하고 있을 뿐 그 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지원 보조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5,000만원, 총 1억7,300만을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비 지원을 요구한 일부 단체의 사업목적이 대동소이함으로 해남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조사검토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의 지원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운영해야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동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해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검사를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합니다. 둘째 기금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는 장학사업기금외 6개 기금 102억1,500만원이 농협해남군지부 등 관내 8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되어 있으나 예치 이율이 수산협동조합의 최고 6.1%부터 가장 낮은 우체국의 3.6%까지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금융기관에 편중 예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지적입니다. 첫째 비밀문건 관리 소홀입니다. 일반문서와 달리 비밀문건은 관리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함에도 실과소 및 읍면에서 관리 보유하고 있는 비밀문건의 차이가 너무나 많으며 특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밀문건은 읍면사무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이의 원인을 밝혀 비밀문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 활용방안 강구 및 연수 폭 확대입니다. 공무원의 의식 변화와 선진문화체험 및 습득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 연수가 총54명 중 32명이 주로 일본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연수대상국의 범위를 다양화하여 폭 넓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수대상 인원도 폭을 넓히되 이장 및 각급 지도자 등도 연수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수 후에는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하여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율방범대 운영비 전달 방법 개선입니다. 해남군 관내 자율방범대는 해남읍 2개대 등 모두 18개대로 414명의 대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의 운영을 돕기 위해 1,1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비 지급방법에 있어 각 자율방범대장의 통장에 입금함으로써 실제 격려효과가 떨어짐으로 해당 읍면장이 자율방범대를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 개선입니다.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생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와 국립단과대 수석합격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문 규정이 없이 장학사업 및 학교 육성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근거에 의거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며 장학사업 및 학교 육성추진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육장과 학교장 5명, 학교운영 및 자모회장 등 8명이 학교와 연계되어 있으므로서 예산 심의시 당해 학교사안에 대한 내용만 대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원 중에는 해남군에 주소가 없는 위원도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을 재고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장학사업기금도 우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보다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훨씬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중 잡수입의 징수율이 2002년도에 79.1% 2003년 10월말 현재 80.6%로 타 세목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형편이며 체납액이 총109건 2억1,102만원으로서 건당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실과소 합동 징수반을 구성하든지 또는 재무과에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잡수입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군정홍보 방법 개선입니다. 군정홍보 방법의 일환으로 언론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안이나, 지금까지의 홍보는 지방지 및 지역주간지만 활용한 한정된 홍보가 되었으며 땅끝해맞이축제, 해수욕장개장, 단풍축제, 농산물홍보, 동계훈련 적지 등은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야 하므로 중앙지와 방송 등을 이용한 홍보도 병행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농어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추진 소홀입니다. 특히 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에 있어 총 74건을 접수하여 완료가 38건이고 추진중이 12건 미조사가 24건으로써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 사업은 민원해소를 위한 특수시책인 만큼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방법 개선입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출가한 딸도 부양의무자에 포함하여 이들의 재산 정도를 수급자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므로써 실제 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형편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출가한 딸들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세서민 집 수리사업 대상자의 수리 우선순위 부적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에 의거 주거현물급여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이 직접 참여하는 집 수리사업 활성화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영세서민 집 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3. 11. 20 현재 총 수리가구 714가구 중 44가구가 지붕페인트 도색을 하였으나 집수리사업지침에 의한 우선순위를 보면 첫째 구조안전, 둘째 화재위험, 셋째 건강관련, 넷째 노인 장애인 관련, 다섯 번째가 생활편의 및 미관 등의 순서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시급을 요하는 사항보다 지붕페인트 도색 등이 선행된 것은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첫째 체육관련 일부 단체 군비지원 부적정입니다. 관내 체육관련단체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각종 체육대회에 13회에 걸쳐 1억1,9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이 중 협회장 명의의 회장기 쟁탈 체육대회 행사시에 군비를 지원하였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업선수 관리 철저입니다.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육성과 이들의 관리를 위하여 시군에 우수선수를 추천 취업해주도록 요청, 우리군에도 6명의 선수가 취업하여 연간 9,107만7,000원이 지출되고 있으나 특별한 역할이 없이 예산만 소모하고 있는 형편으로 선수취업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가급적 우리군 출신 선수를 확보하여 취업토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취업이 된 선수들은 생활체육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주민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취업되어 있는 선수 중 1명만이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바 취업시는 반드시 해남군으로 주소를 옮겨 해남군을 위해 활동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군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32개 위원회가 있으나 당해 연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002년도 12개, 2003년에도 12개 위원회나 되므로 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 바라며 위원회의 운영 방법에 있어 서류심의로 가름한 회의가 8회로써 앞으로는 실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서류심의 방법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각종 기기는 장비의 효능과 활용도 측면에 있어 가급적 현대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갖춘 신기종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내구연한이 10년인 간접촬영용 X선 장치는 86년도에 구입되어 17년 사용하였으며, 직접촬영용 X선 장치도 92년도에 구입 11년을 사용하여 내구연한을 넘었으며, 동통치료기 또한 93년도에 구입하여 10년이 되었으며 이들 장비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아주 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장비로 조속히 교체하여 군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우수영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단지내 가로등 25기 중 일부가 자주 단전이 되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되므로 가로등 및 단지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판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해남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진열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기 바라며 특히 관광객의 숫자가 2002년도에 6만2,718명 금년 11월말 현재 5만780명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대부분의 관광지는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수영관광지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는 바 방문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지하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하주차장의 이용률이 답보상태에 있고 특히 야간에 이용하는 차량이 거의 없으므로 야간에는 주차료 등을 낮추어 더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행정을 구현하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우수수범사례를 발굴하여 격려코자 합니다. 수범사례는 군립도서관 운영이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3만8,000여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을 2002년 4월 20일 개관과 동시 군민들에게 대출서비스를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2만여권에 이르는 자료정리를 함과 아울러, 정보화 욕구 충족을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료실도 문서편집, 정보검색, 원문검색 등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축하였고, 황석영, 김용옥, 한승헌 등 유명작가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는 등 문화시민으로의 육성에도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서교실, 도서관주간행사, 독서의 달 등 시간과 공간을 활용한 행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농어촌지역에서 갖는 주민들의 소외감을 탈피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타 도서관에 비해 정규직이 턱없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들을 자원봉사자와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사서직원의 노력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환경녹지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03년도 조림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여 관광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2003년도 조림사업에 있어 화산면 연곡리 산 96-2번지 5.2㏊에 상수리나무 어린묘목 15,600주를 식재하였으나 주변 잡목으로 인하여 성장이 심히 우려되니 금후 철저한 화예작업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어린묘목 식재를 지양하고 키가 큰 수종을 선정 조림사업 효과 고양에 힘쓰기 바라며 문내면 용암리 산26번지외 13필지 10㏊는 척박지로 수년전 편백묘목을 조림하여 고사 주수가 많은 지역으로 금년도에 후박나무 및 동백나무를 경관림으로 식재하였으나 후박나무는 2,350주(47%)가 고사되어 금년11월 이팝나무로 2,350주를 재보식 하므로서 수종 혼식으로 인해 경관림 조성에 차질이 초래 되었는바 향후 조림 대상지별 수종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조림사업 효과 고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가학산 휴양림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2003년도4월부터 11월까지 가학산 휴양림 산막 및 주차요금은 1,426만7,600원을 징수하였고 월별 징수내역을 보면 4월부터 8월말까지 1,372만4,600원을 징수하고 9월과 10월은 징수 실적이 전혀 없다가 11월에 54만3,000원이 징수되어 관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11월 숙박대장 기록정리가 전혀 안되는 등 휴양림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을뿐 아니라 2002년도 가학산 휴양림 행정사무조사시 야생화단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하고 2003년 12월 4일 현지 확인한 결과 사후관리 상태가 지극히 불량하니 앞으로 야생화단지 활용계획 수립 추진 등 휴양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첫째 자동곡물계량 작업기 지원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농가의 건조활용도를 높이고 곡물조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2003년도 군비 7,620만원을 보조지원 자동곡물계량 작업기 132대를 지원함에 있어 1대당 총사업비 140만원 중 해남읍 안동리 297번지 전광택외 104농가에 대해서는 대당 56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삼산면 평활리 766번지 나상남등 15농가에 대해서는 대당 60만원을 보조지원 하였으며 북일면 내동리 405번지 이영철외 11농가에 대해서는 대당 70만원을 보조지원 하는 등 군비보조지원 사업이 형평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농가에 차등 지원되었음은 지극히 잘못된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일정한 보조지원 기준에 의해 형평성 있게 지원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해남 쌀 브랜드화를 위해 99년부터 재배 적지선정 및 품종선택, 농협과 농가간 계약 재배 및 수매, 땅끝 햇살 제품생산 및 유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의 경우 봉황, 일광, 남평벼 등 3개 품종을 선택하여 14 읍면 2,662농가와 계약하여 23만4,745가마를 수매 추진중이며 이 원료벼는 해남, 화산, 북일, 옥천, 황산 등 5개 농협 RPC등 총 7개소에서 가공 유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2001년산 수매 원료곡 12만3,441가마중 15%에 해당하는 18,720가마가 2개 농협에서 일반벼로 전환 판매되었고 2002년산은 19만3,948가마중 1.2%에 해당하는 2,308가마가 1개 농협에서 일반벼로 전환 판매 되었으며 가공유통 출구가 7개소로 RPC간 품질관리 수준이 상이하고 출고가격 차이 발생 등 경쟁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RPC가 없는 읍면과 브랜드화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읍면도 일괄적으로 계약 재배에 참여하므로서 경기미를 능가하는 고품질벼 생산에 한계가 있으며 판매량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브랜드화 사업의 성패 요소는 최고 품질의 쌀 생산여부와 이를 가공하여 높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RPC의 유통능력이므로 RPC가 없는 농협 또는 브랜드화 사업 추진 의지 및 고가미 판매 능력이 없는 농협은 과감하게 물량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브랜드화 사업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빠른 기간내에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개선방안을 강구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고소득 작목 전환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WTO및 세계 자유무역(FTA) 협정등 새로운 무역 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은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득이 높은 품목으로 육성 장려하여 경쟁력을 강화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해 원예작물 및 벼재배 농가에 인삼, 녹차, 버섯등 고소득 작목전환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기존 농경지 작목전환 사업농가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마산면 장촌리 이경자 등 2농가의 마산면 장촌리 257-4번지 등 11필지의 신규 개간지 녹차밭 3㏊에 보조금 1,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당초 사업목적에 위배되므로 시정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기존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재검토 할 것을 지적합니다. 해남교에서 읍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480m구간의 도로 폭은 8m로 커브길 양쪽 도로변에 주차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 하니 커브길에 대해 확장 공사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버스터미널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고도사거리 구간 1,465m 구간에 대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1단계로 CC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아울러 양면 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2단계로 버스터미널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고도 사거리까지의 구간 1,465m의 도로에 대해 도로 좌우측 인도를 각각 30㎝씩 줄이고 차도 폭을 각각 30㎝씩 늘리는 도로확장 사업을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 수산과에 대한 지적사항 입니다. 첫째 방치된 폐선 철거작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합니다. 방치된 폐선으로 인해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흉물스럽고 해양 오염발생의 증가로 바다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니 방치된 폐선에 대해 일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도단속 및 철거작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둘째 불가사리 구제 사업 추진에 있어 수산자원(패류) 보호를 위해 2003년도 화산면 하마외 4개 어촌계에 국비 및 군비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 불가사리 60톤의 구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산 자원보호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업 지도선 관리 운영에 있어 불법어업 지도 단속과 어선 안전조업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도를 위해 96년 12월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업 지도선 관리 운영에 있어 잦은 고장으로 정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으니 평소에 운항전후 기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 어업 지도 단속 및 어선 안전 조업 지도등 어업 지도선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어촌 해양 환경지도 미흡입니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해양오염 쓰레기와 바다 쓰레기로 인해 어촌 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해양 환경보전이 시급한 실정이며 어촌 해양 환경보존을 위해 인근 목포시, 완도, 진도, 강진, 신안군 등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8개시군은 해양수산과에 환경직을 배치 어촌 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 해남군도 어촌 해양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과에 환경직 배치를 적극 검토하여 해양 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첫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읍면시행 공사비 상향조정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 숙원 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3년도 기술직 공무원 1인당 년중 100여건의 공사 감독을 하고 있어 업무폭주로 인해 사업장별 공정별 수시 현장 지도감독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주민과 이해관계가 많아 민원발생이 많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공사를 발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사업비를 읍면에 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직 공무원의 지도감독 강화로 현장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부실공사 방지로 완벽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재무 회계규칙을 개정 읍면 전도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적극 검토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수 폐공 처리 상태 미흡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 중, 소형관정을 매년 개발하고 있으나 개발도중 취수량 부족 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공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관정개발 도중 취수량이 부족한 생활용수 관정 14공만 폐공조치 하였을 뿐 중, 소형 관정개발 도중 취수량 부족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처리한 관정이 전혀 없으며 기존 농업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형관정도 인근에 중, 대형관정 개발로 인해 취수량이 부족하여 폐공된 관정이 많음에도 폐공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존 대,중,소형 관정중 취수량 부족 관정에 대한 폐공처리 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원 관광단지 진입로 암거박스 법면관리 소홀입니다. 화원 관광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 공사비 73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5,975m를 2002년 1월 3일부터 2004년 8월 2일까지 추진함에 있어 사업 구간중 신덕저수지 부근에 설치한 암거박스의 뒷채움을 부설함에 있어 공사장에서 채석한 돌을 방치 하는 등 공사장 주변 정리 정돈상태가 잘되어 있지 않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 아니라 낙석으로 인해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조속히 채석한 돌을 안전장소로 이동 적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소홀로써 상수도 요금 징수에 있어서 현년도 체납액은 97건에 7,6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28건에 3,000만원등 총104건에 1억600만원으로 과다 체납되어 있으며 체납액 중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15명으로 특히 땅끝 콘도의 경우 5,800만원이 체납되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앞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라며, 둘째 검침인력 및 취 정수장 인력보강으로 상수도 요금 부과에 따른 검침인력이 9명으로 매월 평균 1인이 700건 정도의 검침과 수도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송지면의 경우는 일용인부 1명이 1,600건에 달하는 수용가를 검침하고 있어 체납자 관리 및 민원 해결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 읍면 취수장의 경우도 1명씩 근무하고 있어 유고시 상수원관리 및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바 상수도는 군민들의 식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로 요금 부과에 따른 검침 민원과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주민들이 직접 불편을 겪게 되므로 인력을 보강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 상수도시설 재원확보 방안 강구 소홀로써 농어촌 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일부지역은 지형적 특성으로 약간의 가뭄에도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증가되고 있는 수돗물 공급 대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탐진댐 광역상수도를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으나 소요사업비 100억원중 군비 부담금 50억원에 대한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고 사업기간(2003~2006년)내에 본공사의 완공이 심히 우려되는 바 군비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등 확실한 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여 식수난을 겪고있는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각 위원회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니 만큼 각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노용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노용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노용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 군립 예술단 설치 조례안 9.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55)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립예술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득춘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립예술단설치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5호 해남군립예술단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함과 아울러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예술단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중 제5조 제4항의 사무장 임명시에 예술단원 중에서 사무장을 임명토록 하였으나 사무장은 예술단의 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예술단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보다는 단원이 아닌 자를 임명하여 예술단의 업무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동조 동항을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하여 당초 “안” 중 “예술단원 중에서”를 삭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5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은 8개 분야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공업지역 및 농수산 가공건립부지와 농산물집하장 및 화물터미널 건립부지는 해남읍이 서남권 지역의 중심 도시로써 기반구축을 함과 아울러 각종 농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문내면사무소 부지 및 주차장 부지와 보건소 주차장부지 및 옥천보건지소 주차장 부지도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촌휴양단지 조성부지는 교환예정부지로써 감정가에 의하여 상호 보상예정임으로 이 역시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 위원 모두가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심사숙고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 군립 예술단 설치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립예술단설치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화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일정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5회 임시회 일인 12월 22일 11시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124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00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사무과장 임경택 전문위원 김판석 전문위원 백종호 전문위원 이종범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최석영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