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김장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50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시는 정병용 재무국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이연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서의 2/4분기심사분석에 대한 보고청취와 지난 6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2/4분기심사분석결과에따른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분석 보고청취는 구 직제 건제순에 따라서 먼저 재무국의 심사보고에 대한 청취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서의 심사분석에 대한 보고청취만 실시하고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내일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실시하지 않는점을 감안하여 성실한 자세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무국에서는 작금 시행하고 있는 재물관리조사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또 건설교통국에서는 지금 장마철을 대비한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해줄뿐만아니라 도시관리국에서는 작금 진관내·외동에서의 건축행위가 의외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병용 재무국장 심사분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1999년도2/4분기구정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정병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중에서 2/4분기에 진행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4분기중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심사분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잘 수행되도록 뒷받침 해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장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국에서 ‘99년도 100대 주요시책 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99년도 2/4분기 구정업무 주요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은 지난 상반기동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마는 구민과 위원님들 기대에 다소 미흡한 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금년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100대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공공용지관리와 도로·하수관리,교통행정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보다 개선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대민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연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상한 심사분석결과에 대한 보고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고당시의 진정한 현안을 솔직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굳이 지적은 하지않겠습니다마는 어떤 국장께서는 아주 상세하고 성의있는 보고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못한 구도 없지않습니다. 추후로는 의회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안들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분석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병용 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은 수색 제2-1구역재개발지구내에 있는 은평구 명의의 무허가 건물이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철거됨에 따라 우리구도 조합원자격이 부여되어 아파트 분양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신청시 예상되는 효과는 향후 가격상승시 재산가치가 증대된다는 효과가 있으며, 분양예정가격은 약 1억 4,000만원정도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재정 확충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정병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99년 6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수색 제2-1지구 재개발지구내 건물 연면적 약 49.5㎡를 무료 독서실로 사용하던 구유재산인 무허가 건물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소유자인 우리 구에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어 2001년 7월 입주예정인 아파트 32평형에 대해 분양신청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계획안을 검토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아파트 분양신청에 따른 취득금액이 약 1억 4,000만원이나 유사한 조건에 있는 동일 평형의 아파트 매매가가 약 1억 7,000만원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약 3,000만원의 재산가치가 증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아파트 공사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공사가 순조롭게 완성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의 부대비용 발생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아파트 취득금액 1억 4,000만원의 매매 시점에서의 미래가치하고 아파트 매매가격 예상치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사업완료후 청산금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제위원님.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32평아파트를 매매하는데 1억 4,000만원이 들어야 구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동산 같은 것을 제가 하기 때문에 약간 아는데 지금 32평형 아파트 같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2,000이나 1억 2,500이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1억 4,000을 주고 구입을 했다가 나중에 팔 때 1억 7,000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억 7,000이 나오는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최명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매매할 때에는 대충 이익이 남는다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이 앉아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대충 3,000만원정도 남지 않겠느냐, 하고 그냥 예측을 해서 1억 7,000을 얘기한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왜 국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저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보면 신사동이나 구산동이나 이런 데 보면 32평짜리는 보통 1억 2,500이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주위의 가격이 얼마나 가는가, 그걸 확인하시고 철저히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신사동 재개발 아파트가 32평이 얼마씩이나 합니까?

최명제위원
지금 보통 1억 2,500이나 1억 3,000이면 살 수 있어요.

김장주위원장
그리고 또한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98년도 재개발 일반분양이, 물론 일반분양은 가격이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조합원분양가격하고 일반분양가격하고 좀 차등이 있어서 1억 3,000이고, 일반분양은 1억 7,000정도 예상하는데 일반분양은 분양률이 얼마냐 하면 40%가 안됩니다. 수년 전만 해도 재개발 아파트 일반분양이 몇 대1이 되고 분양이 잘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통계가 38%밖에 안됩니다. 일반분양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재개발의 일반분양 가격의 거품이 빠졌다는 겁는다. 일반분양은 최초 분양가로 해도 분양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최명제위원님 참 중요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없으십니까?
중공
유중공간사
여기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중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지금 일반분양 세대수는 몇세대로 예상합니까?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주택과의 의견에 의하면 한600세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일반분양이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예.
중공
유중공간사
조합원 세대수는?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총 세대수가 1,440세대인데요, 세입자 임대분양이 464가구, 조합원 분양이 485가구, 그다음에 체비시설로써 일반분양이 482가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계획에는.
중공
유중공간사
그러면 로얄층이라고 하는 데는 전부다 조합원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조합원이 아닌데….
태석
박태석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정된 것이 아니라 추첨에 의해서 아마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아니 1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첨하는 것 아닙니까? 1층하고 맨 꼭대기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우선순위로 들어가고, 일반분양은 1층하고 맨꼭대기 층이 남아가지고 그걸 분양하는 것이 재개발아파트의 일반적인 현황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 누가 일반분양으로 거기 들어오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일반분양이 지금 인기가 없는 겁니다, 재개발 지역. 그럼 일반분양이 안되었을 경우는 조합원들한테 부담액이 그만큼 늘어난다, 분양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1억 4,000이라고 예상하신 매매가격이 부대비용 발생으로 해서 나중에 청산했을 때에 증액분이 나올 것도 사실이고, 일반분양 세대수가 미분양되었을 때에 그에 따른 공사비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1억 4,000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입주 시정에 가서 1억 7,000이 될지 8,000이 될지 그것은 예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현재 인원상 계산이고 이자율부담도 따지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꼭 정확한 차액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고, 또 관에서 이걸 물론 기존건물을 사용하다가 받은 조합원자격으로서 부여된 것이지만 관에서 가격차이를 생각하고 이걸 받는다, 그 발상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이걸 상정하게 된 동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됐는데 처리한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산금을 받고 끝내는 방법, 하나는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그 분양비를 주고 다음에 이윤을 남기고 파는 방법, 아니면 또 우리가 활용을 하는 방법, 즉 임대, 매각, 구청에서 활용하는 방법, 이것을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 간부들이 여럿이 의견을 종합했는데, 결론적으로 청산금을 받고 말기는 조금 아쉽다 이래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했는데, 산다는 취지는 종래에 관선시대 같으면 이게 귀찮고 그래서 무조건 청산금 받고 끝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 했다시피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제가 알기로는 집이 없는 사람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확충 문제입니다. 제가 재무국장을 맡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과거에는 중앙집권제도하에서 돈이 부족하면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 성숙된다고 한다면 지방에서 사용할 재원을 지방자치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간부들의 의식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앞으로 우리 관청에서 하는 것도 기업경영식으로 앞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의식도 제고할겸 이래서 돈이 남는다면 얼마가 남을 것이냐, 한 3,000정도 남는다는 이런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양받기로 결정을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겠지요. 실제적으로 많이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들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사를 결집해서 확정해 주시면 그 뜻을 저희들이 존경을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분양을 하려면 분양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을 늘리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청산금을 받으면 얼마정도 받습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8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딱지를 파는 것을 법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지를 판매하는 것도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왔는데 법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딱지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해서 얼마의 이익이 남을지는 그것은 모르겠지만 청산금 870만원을 그냥 받고 처리하던지, 딱지를 실수요자한테 팔던지, 이 두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870만원을 받으면 딱지를 안받고 870만원을 안받으면 딱지를 받아서 팔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그렇지요.

최명제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되면 분양비는 우리가 1차, 2차,3차 들어가면서 돈을 얼마씩 내지요?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지금 계약금 3,000만원을 주고 금년에 1차, 2차 분양비를 약 4,5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내년도에 한 7,500만원을 또 계상을 해야 이것이 완전히 분양이 끝이 납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우리가 청산금 870만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것도 우리가 분양을 한다면 이 돈을 은행에 이자만 넣는다고 해도 상당한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위원님들도 신중히 생각하실 문제일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2평형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1억 2,50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이만한 액수를 넣어놓고 12만원이라는 이자만 나간다는 얘기예요,이게.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아마 이게 딱지를 되파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산금은 870만원밖에 안받지만 딱지로 팔 때는 아마 몇천만원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분양하는 것 보다도 차라리 딱지를 받아서 파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인근에 유사아파트가 1억 2,500만원 정도라면 차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희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명제위원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부결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은 실수요자가 아니고, 또 공사 진척기간이 재개발사업은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계약금에 대한 금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이 예상키 어렵습니다. 또 주택정책의 시행실무청인 우리 구청이 실수요자가 아닌데 그걸 시도한다는 것도 좀 아이로니컬하고, 그래서 이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조합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본위원은 이 안건을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희원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희원위원님의 부결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의결하도록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희원위원님의 견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님의 본안건에 대한 부결의견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