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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형복 의원 발언

10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1-16

김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금번 회기부터 2003회계연도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일정은 정례회 의사일정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면 결정될 것이며, 오늘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금번 상정된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11월 14일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고,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문화정보센터 시비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확보하고자 상정한 것으로, 우선 사업추진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관악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여 특별교부금 17억원을 교부받아서 신림1동 신원주차장 부지를 문화정보센터 건립부지로 매입하였고, 2002년 본예산에 설계비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관악문화정보센터 공사비로 본예산에 10억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면서 잔여사업비 20억4,500만원을 자치구비에서 확보해야 시비를 지원하기로 조건부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서울시 예산지원 조건을 이행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시비보조금 20억원과 구비부담분 20억4,5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구비부담분 20억4,5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세외수입 초과징수 가능액 10억4,5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 불용예상액 10억원을 감액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관악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시비보조금 20억원을 계상하고, 초과징수 가능한 우리 구 세외수입액 10억4,500만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은 문화정보센터 건립비 시비보조금 20억원과 구비부담분 20억4,500만원 총 4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용이 확실시되는 봉천6동 청사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봉천6동 청사는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계획에서 현 청사 부지와 인접한 구립 원당어린이집 그리고 인접 토지 1필지를 매입하여 동청사와 함께하는 복합청사로 계획이 변경되어 부지매입비가 필요없게 된 것입니다. 인접 토지 1필지는 어린이집 건립비용으로 서울시에서 교부된 6억1,200만원을 활용코자 합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우리 구의 문화정보 공간을 확보하여 구민 문화욕구를 충족키 위한 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임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집행부는 연초에 약속하였던 바와 같이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주민자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신다면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흥

권부흥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부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임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건설관리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소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30억4,500만원이며, 총예산규모는 1,779억1,23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점용 도로사용료 1억4,425만5,000원, 하천사용료 7,871만원,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2,090만9,000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초과징수분이 2억4,112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시비보조금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문화공보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0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자치관리 봉천6동 청사부지매입 시설비 10억원은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비 40억4,500만원 중 시비는 20억원, 구비는 20억4,500만원이며, 세입예산의 구비부담분의 주재원은 당초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봉천6동 청사를 현 청사에 복합청사를 재건축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한 부지매입비 10억원과 건축현장 일시점용료, 하천사용료, 시세징수교부금, 국유재산 매각대금 등 증가된 세외수입 10억4,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하시고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마이크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용 안 하고 그냥 생생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잘 들릴 거예요 평소에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할 때 화를 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원래 목소리가 이렇다, 본 태생이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6동에 동청사 매입비 예산을 편성할 때 언제 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금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본예산에 5억원 그 다음에 1회 추경이 9월경입니다. 추경에 5억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필요했던 총 부지매입비 예상액은 1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이두호위원

15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언제 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추경에 5억원 해서 1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예산.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5억원을 편성할 때가 몇 월달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작년 12월입니다.

이두호위원

작년 12월달에 5억원을 편성했고 금년 9월달 추경에 5억원을 또 편성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10억원 이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몇 월달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11월입니다.

이두호위원

11월달인데 지금 2개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2개월 안 됐습니다.

이두호위원

2개월도 안 돼 가지고 동청사 짓는데 위원들한테 추경에까지 5억원을 반영시켜 달라, 동청사를 짓겠다고 반영시켜 달라고 올려가지고 2개월도 안 돼 가지고 또 그걸 삭감하잖아요. 여기 위원들 로보트들만 앉아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두호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이게. 답변이 아니고 이건 변명인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냐고요. 2개월도 안 돼 가지고 예산을 불용처리하겠다, 2개월 전에 그것도 추경까지 해 가지고 "봉천6동에 청사를 지으니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기히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2개월도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하겠다, 가정살림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으니까 변명을 한번 해 보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부지매입비 전액을 편성하면 바로 부지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예산편성을 요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상사업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일시불로 부지매입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보상비 전액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확보를 못 하고 금년 예산에서도 5억원, 추경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당초 계획된 대로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5억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도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관계로 추경에 5억원만 편성이 돼서 금년에 전체 15억원이 필요했는데 10억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지선정을 위해서 현지 거래가격이라든가 조사해 본 결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서 15억원 가지고도 계획했던 대로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울 것이 예상돼서 대책을 마련하던 중에 현 동청사 위치에 어린이집하고 동청사하고 합쳐서 또 그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사유지 1필지만을 산다 한다면 15억원보다는 훨씬 적은 한 7억원 정도로 부지매입을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현 동청사에다가 어린이집을 합쳐서 사유지 1필지하고 합쳐서 235평으로 복합청사를 짓는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관계로 기 편성한 10억원을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2개월 전에 5억원을 올릴 때에는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5억원...

이두호위원

주민자치과 돈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하셨겠죠 물론. 이게 만약에 과장님 개인 돈이라고 한다면, 내가 개인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앞·뒤도 없이 2개월 후에 바로 일어날 상황도 판단 안 하고 했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당시에는 15억원을 가지고 동청사 부지매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관계로 해가지고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5억원을 반영시켰는데 2개월만에 부동산 값이 그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부동산 가격은 저희가 그때 당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추경을 위원님들이 5억원을 주고 땅을 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감액 건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 하나 발생한 게 10월에 저희들이 시비를 6억원 타왔습니다 어린이집 건립비로. 바로 동청사하고 어린이집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시비를 10월에 타왔습니다. 타오면서 이 돈으로 동청사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지으면 좋겠다, 그 옆에 인접해 있는 1필지만 사면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그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또 불용처리해서 이렇게 해 주면 본예산에 가서 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예? 25일부터 정례회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가서 다룰 때 봉천6동에 동청사를 지으려고 그러니 한 15억원이 필요하니까 15억원을 또 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OK하고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청사 부지매입비로는 반영을 않고 내년도에 바로 신축비로 반영합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청사부지 매입비로 또 변경을 시켜서 불용처리하고 또 해서 본예산에 가서 한 10억원 가지고 안 돼서 15억원 정도 필요하니까 15억원 올려서 이것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또 올리면 또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 로보트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1년에 두서너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로보트 생활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요 인도 소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어디가 9월달 추경에 5억원을 올려놓고 2개월도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해 달라고 올리는 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하시니까 한 50%는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50%는 이해가 돼요. 과장님이 아무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님이 보충설명하기 전에 과장님이 그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지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얼마나 이걸 가지고 답변을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서 과장님 답변가지고는 0.1%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여기 주민자치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이 돈은 정부 돈이 아니고 구비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꼼꼼히 챙겨가지고 좀 올리세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툭하면 지방신문에서 의원들 보고 외유 나갔니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요 2대 때 유럽 쪽을 돌아보면서 그때 당시 제가 한 230만원 가지고 9박 10일을 갔다왔는데 저는 230만원 가지고 23억원 어치도 더 배워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의회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외국 나가면 100년이나 120년, 150년된 건물만 소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지만 관악문화관·도서관 서울대학교 앞에 지어놓은 거 그거 며칠 됐습니까 지금? 벌써 물이 샌다고 제보가 들어와요. 공사비는 배를 더 주고 공사를 해요, 우리 일반 상가나 일반 집을 지었을 때 250만원이면 아주 보기좋게 짓는데 우리 관공서 건물은 한 480, 500만원 이렇게 주고 지으면서도 항상 부실공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따 문화공보과장한테 또 질의할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각 부서에서 정말로 이것은 내가 여기 관악구에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지 이런 사고를 갖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참 멋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간다 이런 사고를 가지시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봉천6동 청사가 시급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 비가 새고 금년 여름에도 서류들이 젖고 한 것을 행정관리국장도 와서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봐서 본예산에 5억원을 세웠고 추경에 또 5억원을 세워서 해야지 된다고 했을때 주민자치과장님 저 보고 뭐라고 그랬지요, 뭐라고 답변을 했냐고요? 5억원을 가지고, 10억원을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냐고 말을 했을 때 저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고요? 어떻게 해서 산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보고 그랬잖아요, 10억원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면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더 설립하면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해 보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당초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15억원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김형복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동청사가 시급한 걸 알고 본예산에 5억원을 세웠고, 추경에 5억원을 세워서 5억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지금 추진을 하고, 가을에 추진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5억원 더 세워서 내년 초까지면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편성을 해 주시면 시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왜 시작을 안 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시작을 물론...

김형복위원

물론이 아니라 똑똑히 얘기해 봐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차라리 얘기하라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생각하시기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작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부지선정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15억원으로는 좀 어렵겠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그 밖의 대책을...

김형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변명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할 말을 하세요, 나하고 대화했던 얘기를 하시라고. 추진을 하는데 추석 전에도 그러셨죠. "선거 끝나고 추석 바로 지내고도 선정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잡았는데 청장님 시간관계상 날짜가 지연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 꼭 하겠습니다. 선정이 우선 세 군데 되어 있으니까 한 군데 선정을 해야 만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동안에 부지선정 관계로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당초에 15억원으로 계획했던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김형복위원

그거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15억원 가지고 산다고 보는데요. 제가 산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선정된 부지 1670번지 1호 그게 194평입니다. 그거를 그 땅이 모자라면 옆에 땅 8호까지 해서 - 8호가 한 55평 정도됩니다. - 그걸 사든지 안 사든지 그게 194평만 가지면 된다고 보면 15억원 가지면 됩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땅 주인이 외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외국에 연락을 해서 우리 동네 오게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왜 우물우물하고 그래요. 당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냐고요. 이게 바로 직무유기지,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요. 또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또 변경이 돼서?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말씀드립시다. 현 청사의 부지 1필지를 사서 어린이집하고 복합청사를 짓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현재 그 곳은 지금 제가 말한 1670번지 보다도 땅값이 더 비싸다, 차라리 그러면 동청사 그 자리를 매각을 하면 더 쉬울 것이다. 더 비싸다고 그 자리가 땅이. 저는 그런 말까지 드렸지요. 그리고 현 건물 하나 사야 된다라는 건 현재 3년밖에 안 됐어요. 위원님들 들어보세요. 3년밖에 안 된 집을 지금 산다고 그러는데 땅, 건물 포함해서 사면 그 50평 살 돈이면, 그거 50평 사는 걸 가지고 건물까지 하면 다른 데 가서 100평 사야 돼요. 그게 구비를 아끼는 얘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않고 살 자신 있어요? 수용하면 남의 건물 그냥 뺏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세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필요하면 수용도 해야지요.

김형복위원

도시계획해 가지고 수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수용을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김형복위원

개인이 3년 된 건물을 철거한다 그래도 말려야 되는 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3년 된 건물이 아니고 9년 된 건물입니다. 9년 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김형복위원

9년이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김형복위원

내가 듣기로는 3년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3~ 4년 됐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질의를 다 하고, 서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조사를 다 했는데요, 9년 됐고요.

임현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하고 국장님 두 분 다 질의 다 하신 다음에 중간에 껴서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을 나중에 하시고, 마찬가지로 답변을 요구하신 다음에는 답변을 다 마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협의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형복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셔서 한다고 하지만...

이두호위원

국장님, 어찌됐든간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질의가 나오면 잘못 됐습니다 하면 되지, 뭘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요.

임현주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김형복 위원 질의 마치면 질의하세요.

김형복위원

내집을...

유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을 사전에 자료 받은 것도 없고 해서 자세히 몰랐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봉천6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5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제대로 쓰지도 않고 지금 불용을 5억원을 했는데 불용처리된 것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지선정이 됐는데...

임현주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질의할 내용은 나중에 질의로 하시고, 지금 어떻게 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는지를 얘기하셔야지요.

유정희위원

저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텐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었는지 제대로 검토하고 확인해서 진행된 일인지 그런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유정희 위원님께서는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15억원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15억원을 초과하는 그런 부지였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보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자료가 준비됩니까 바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우선 정회를 하고 나서 같이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1명)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지 못한 김형복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잘 했다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추진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형복위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저도 상당히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래도 그렇게 우물우물 미뤄 제쳐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삭감하려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신일근 국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적으로도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을 1개 사서 짓는다 하더라도 50평 살 돈이면, 50평 건물보상비까지 하면 다른 데 가서 100평 산다고. 그게 구비를 이득되게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그렇고, 또 충분히 비켜나가면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꼭 도시계획 해 가지고 수용을 해서 한다라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동청사하고 복합건물 짓는다라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요. 어린이집은 물론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활발스럽게 놀아야 될 것이고, 마당도 따로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동청사하고 같이 복합해서 짓는다고 그러시는 것인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이 사업은 우선 동사무소를 짓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봉천6동 청사는 낮고 협소하기 때문에 꼭 지으려고 합니다. 짓는 과정에서 김형복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당해 지역의 구의원님으로서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억원 삭감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지매입비로 서울시에서 이미 6억원을 타 왔습니다. 대체한다고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두번째,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협의매수가 안 될 것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내년도에 건축비를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이미.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신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합청사는 서울시의 여러 군데가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설계를 아주 잘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동청사가 있다고 그래서 양쪽다 지장을 주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명박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10월달에 지침이 시달된 게 앞으로 시설은 복합으로 짓도록 하라는 이런 지침도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선진기법을 동원해서 동 업무와 어린이집이 상호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을 계획입니다. 동사무소는 꼭 짓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형복위원

지금 지으신다고 말씀도 했고, 복합건물로 동 청사를 지어놓은 데가 서울시에 있다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강북구에 있다 왔습니다마는 미아2동, 미아4동 전부 복합으로 지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운영이야 되겠지요, 좀 괴로워도.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괴로운 거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안 되기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추후 계획이라고 자료를 내주셨습니다마는 3월달에 부지매입을 완료한다고 그랬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10월달까지 한다 그랬는데 3월에서 10월이면 7개월 동안 설계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건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건축비를 총 2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25억원을 전부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김형복위원

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내년에 전부를 다 반영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지을 계획입니다.

김형복위원

아까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은 급하기 때문에 바로 짓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해 놓고, 내년에 설계를 7개월 동안 하고, 건물 짓는데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달에야 완공하겠다면 1년 동안 건물 짓는다는 얘기인데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기간 산정이랄지 이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죠.

김형복위원

예?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설계기간만 해도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법정기간이.

김형복위원

우리가 개인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3~4개월이면 다 짓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4~5개월. 그런데 이 자료에도 보면 동청사 늦어지려고 즉 말하자면 수용할 수 없으니까, 수용해서 한다니까 늦어질 거 가상해서 늦춰놓은 것 같은데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김형복위원

10억원을 깎았으면 내년에 25억원을 다 잡아서 한꺼번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다면...

이두호위원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이거 삭감시키지 말아요.

김형복위원

말하자면 지금 말씀한 대로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10억원 깎았으니까 10억원에다가 15억원만 보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임현주위원장

김형복 위원님, 다른 분 질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지, 의지 하시는데요 봉천6동사무소는 우리들이 행정 말단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더 빨리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을 의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늦게까지 된 그 과정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장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봉천6동 복합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추진 현황과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토의가 오고 갔는데 제가 간략히 정리하는 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봉천6동 복합청사가 당초 계획하고 달리 바뀌었지요, 과장님?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것은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히. 어떻게 바뀐 것을.

임현주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다 했던 거니까 새로운 사실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현 동청사 위치가 아닌 물론 위치도 포함해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연면적 212평 정도 규모의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

임현주위원장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송영길위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사를 건립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하고 다른 것은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복합청사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일단 그렇게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되고. 동청사가 변경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악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변경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한 시비 6억1,200만원이 확보됨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렇게만 대답할 것 같진 않은데요. 어차피 중요한 것이 관악문화정보센터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비 20억원은 받아내야 되겠고 또 구비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편성 즉 복합청사 건립계획 자금에서 감액편성해서 다시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청사 변경된 거 아닙니까? 명확히, 솔직히 얘기해 주는 게 좋겠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됨으로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던 중에 어린이집을 그것도 봉천6동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한 시비 6억1,200만원이 확보됨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현 동청사 위치에 연접해 있는 사유지 1필지를 사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송영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금년 2002년도 본예산에 5억원 책정돼 있고 또 추경에서 5억원 책정돼 있는데 2개월만에 바뀐 이유가, 갑자기 바뀐 게 그런 데 있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자꾸 부지 매입가격이 오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솔직한 얘기가 그러한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러한 관계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건물관계로 시비가 확보됐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사유지 1필지만 사면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 10억원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송영길위원

국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두 가지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관악문화정보센터 20억원을 타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원확보 방법이 없었고. 봉천6동 청사 짓는 것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10억원 가지고는 땅을 살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10월달에 어린이집 건립비로 저희들이 6억원을 타오면서 두 가지가 같이 풀렸습니다.

송영길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우선 일목요연하고 좋지 않습니까. 얘기를 자꾸 너절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히 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린이집을 짓는데 서울시에서 6억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두호위원

6억원이 나왔는데 봉천6동 청사를 짓는데 10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이 6억원으로 대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답변을 하실 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결과적으로는 계획변경 시키고 나니까 그런 꼴이 됐습니다.

이두호위원

지금은 법이, 법이 또 바뀌었는지는 본위원이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짓는 돈을 가지고 청사 지을 수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법은 아니고요, 서울시장님...

이두호위원

조례나 지침이나 아무거나.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침입니다. 지시사항으로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은 가급적 복합청사로 짓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이두호위원

아니, 항목이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이것은 어린이집을 지어라 하고 6억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6억원이 어린이집을 지으라고 내려온 이 돈이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걸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같이 지어야죠.

이두호위원

그런데 대체가 된다, 동청사를 짓는 대체가 된다 이것은 답변과정에서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을 지어라, 노인정을 지어라하고 서울시에서 항목을 딱 달아서 내려보내는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없는데 자꾸 동청사를, 본위원이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이신 김형복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을 자꾸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변명하고 싶으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으니까 한번 변명을 해 보십시오." 했을 때 변명을 다 하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 그걸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로보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못된 걸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답변이 간단하게 그렇게만 나오면 되는데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가 세 개 과 남아 있는데 주민자치과 하나 가지고 지금 몇 시간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원리·원칙상으로 맞습니까? 9월달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놓고 11월 초순에 가서 다시 삭감하자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히 끝날 문제를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거기 서 계셔가지고. 질의하는 위원들도 괴롭지만 답변하는 과장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동료위원이신 송영길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바로 서울시의 교부금 그거 20억원을 받기 위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교부금 20억원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삭감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건 국장님이 시인하시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이두호위원

20억원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위원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막말로 얘기해서, 니네가 앉아가지고 뭐 아느냐 이런 식으로 비웃는 거 같으니까 본위원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적에 봉천6동 예산이 삭감된 것은 2002년 9월달에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됐을 때 보다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적에 토지매입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로는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일관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요구했을 때 근거자료는 2001년도 거래가와 2002년도 거래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일관되게 답변하신 거 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지요. 2002년도 9월달하고 10월달하고 비교검토 해 보셨어요? 9월달에 올렸을 때하고 이제 와서 삭감할 때 하고 과연 그렇게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었던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아까 제가 얘기할 동안에 부동산가격이 상승이 돼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조사했던 가격하고, 15억으로 부지매입비를 예상하고 편성했을 때하고 지금 실지 대상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15억원으로는 추진할 수 없었다하는 그런 뜻으로 이 자료를 드린 겁니다.

유정희위원

여기 의회나 의원들은 껍데기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때 그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허위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명확하게 거기 예산이 삭감된 것은 20억4,5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럼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셔야죠. 그때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9월달하고 지금 11월달하고 공시지가가 틀려졌다는 게 말이 돼요, 잘못 했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봉천6동 동청사 예산이 삭감된 것은 20억4,5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거에요. 20억4,500만원을 만들면 20억원 주겠다는 건 지침이나 공문이 왔다갔다 했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서울시에서 조건부 지침이 금년도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유정희위원

공문이 왔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20억4,500만원을 만드는 방법이 세외수입 초과징수 가능액이고 세출불용예산이 10억원 이거든요, 가능액이 10억4,500만원이고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올해 안으로 세외수입 초과징수가 이게 100%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100% 되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산이라는 건 예측입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의 의지를 담는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결과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0%가 안 되면.

임현주위원장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액수는 시세징수교부금 6억2,000만원을 잡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중에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는데요 시세를 징수하면 징수액의 3%를 징수한 기관에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년과 달라서 부동산이 상당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많이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세징수금으로 인해서 6억2,000만원은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분석을 했을 때 이만한 징수액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수 10억4,500만원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희위원

지금 우리...

임현주위원장

잠깐만요 유정희 위원님, 계속 세입분야를 가지고 하실거면 나중에 과별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과별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분야 재무과라든가 세무1과라든가 그건 나중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과에 한정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정희위원

주민자치과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가 걸리는 거고 참고해서 분명히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꾸 재무건설위원회, 총무보사위원회 갈라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가 이 위원회에서 검토하지 못한 것을 합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참고해서 질의를 한 거고,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 문제가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자꾸 꼬이고 이런저런 질의가 나왔던 것은 그 원인, 봉천6동 동청사 예산이 삭감된 원인을 어디다 두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허위로 답변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요점에 맞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만 해볼게요. 감리비가 4,500만원 정도 책정돼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두호위원

감리비가 4,500만원 책정된 이유가 뭐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감리비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는 책임감리를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건 건설기준관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두게 돼 있고,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건축사가 설계하는 2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집 하나 짓는데도 감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 상식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감리비가 이렇게 4,500만원 정도나 많이 들어갑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이두호위원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해 놓은 거예요?

임현주위원장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산출기초가 있지요.

임현주위원장

그걸 드리세요.

이두호위원

실제로 이거보다 더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계약과정에서 차이가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표에...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감리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냐면, 유별나게도 우리 관공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조달청 단가 해서 거의 배가 들어갑니다 일반 공사비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지었을 때보다도. 공사비가 배가 들어가는데 공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악문화관·도서관도 평당 500만원씩인가 주고 지었더라고요. 500만원씩 주고 지었다고 그러는데 일반건물을 지을 때 보면 평당 250만원 정도 들어가면 좋게 짓거든요. 배가 더 들어가서 500만원 정도 들어간 건물도 지금 개관한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방수가 잘못됐느냐, 물이 샌다든가 본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신고가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감리비를 지급하면서, 감리가 뭡니까? 건물 잘 지으라고 쉽게 표현하면 당신들 건물 똑바로 지으시오, 원리·원칙대로 똑바로 지으시오 하고 해 놓은 사람들이 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돈 20억원 때문에 이 난리를 하고 1시간 반 동안 토론을 하고 있는데 돈 4,500만원 그냥 왔다갔다 하는데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하면 이런 부실공사가 안 이루어질 건데 왔다갔다 하는데 돈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해서 의심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뜻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제발 저는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재무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여기 다 계시는데 우리 건물 지을 때 정말로 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본위원이 주민자치과 질의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진국을 가 보면 120년, 150년 된 건물을 우리가 소개받는단 말이에요. 70년, 80년 된 건 아예 등수에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소개도 안 해요. 그런데 유별나게 우리나라 건축업자들만 그러는 건지, 감독을 잘못해서 그러는 건지 뭐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짓자마자 바로 준공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실, 또 준공 전에는 절대 부실이 안 나와요. 준공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실이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공서 건물 하나 지었을 때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동청사 하나를 짓더라도, 어린이집 하나를 짓더라도 최소한 50년은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정말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 좀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이두호 위원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비가 일반 건축할 때는 250만원에서 260만원이면 아주 좋게 짓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가 짓는 것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건 보통 400만원에서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배 이상을 더 주고 짓는데도 부실공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악문화관·도서관 물이 새고 있어요. 그 공사비가 250만원에서 260만원 주고 지었습니까 평당? 아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 비 새는 것은 저희가 아직 비 샌다고 보고는 못 받았고요.

곽용구위원

아니, 물이 샌다고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면, 250만원에서 260만원 주고 지은 집도 물이 안 샙니다, 10년이 가도 안 새는데 우리 구는 지금 건축할 적에 일반보다는 배 이상이 비싸요.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줘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도 왜 부실공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바로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인데. 개관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물어보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도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관에서 시공하는 모든 공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 같은 거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용구위원

아까 이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간략히 끝내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혈세를 단 1원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조금만 더 관리·감독을 해서,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한다면 그런 부실공사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관리·감독 좀 잘해서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곽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공보과장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예상 외로 추가 징수된 게 3억원 가까이 되나요? 5억원을 추가 징수했나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예상보다 상황이 변해서 추가 징수됐다고 하였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재개발 추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일을 오래 두고 계산하고 예정을 잡아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5억원 정도의 추가 징수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수인데 이런 것들이 예상되지 못했던 사항입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천8구역 두산아파트도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진행중인 사항에 있는데 신림1구역은 이상하게도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왔던 게 우리 재무과에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계약이 빨리 이루어졌느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재무과 판단은 변상금 5년 할 것을 최초 이주자한테는 부과하지 말아라 한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림1구역은 좀더 다른 데 보다도 매각 추진이 빨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최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도 2억4,112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돈입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도 그런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시점이 달라지면 변경 못 하지요. 소추해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사항은 공문을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시에서 내려옵니다.

김금희위원

시에서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시에서 미리 이런 지침이 내려올 거란 예상을 못 했던 사항입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유재산이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면 해 주시는데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는 시하고 재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예상하는 수입 잡을 때 어떤 지침, 앞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상해서 잡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네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겁니다 사실은.

김금희위원

한번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까지 유효한 겁니까?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보통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내려오면 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돈 주는 것도 20%에서 13%, 17% 왔다갔다 하는데 그건 연초가 되면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재경부에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획이 내려오면 현재 본예산에 책정된 그런 계획도 내년 연초에 의해서 다시 변경될 수가 있겠네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렇지요,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지요.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우리가 얼마 예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외수입보다 예를 들어서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의결을 받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미리 계상이 되고, 미리 책정되고 지침은 1월달에 내려오고 그게 참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보통 12월에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변경이 될 때마다, 재경부라든가 변경될 때마다 2월달에도 낼 수도 있고 또 3월달에 낼 수도 있고 5월달에 낼 수도 있고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까 1월달에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총계획은 그렇습니다, 1년간 총계획은. 얼마에 어떻게 한다고 내려옵니다 총계획은. 우리도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의회에 이번 추경에 상정했거든요 2003년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김금희위원

말하자면 1월달 그거에 의해서 본예산이 올라와 있을 텐데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잡혔을 건데 말하자면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또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항상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여기서 예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승원

강승원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흥

권부흥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흥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시세징수금이 206억원 추가 징수돼서 말하자면 교부금이 6억2,000만원 늘었다, 추가로 받게 됐다 이런 설명을 아까 듣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금 목표를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부흥

권부흥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6억원이 현재 늘어서 늘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현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등록세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결산시점까지 그러니까 금년 12월 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을 때는 206억원 정도는 당초 예상액보다 추가로 징수가 전망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시세징수목표액을 1,411억5,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에 따른 취·등록세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시세를 더 징수할 걸 전망해 보니까 이러한 시점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적어도 최소한 206억원 정도는 추가 징수가 전망돼서 이번에 세입에 반영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게 올해 갑자기 된 것도 아니라고 보고 또 작년에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가 설정될 때 객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206억원이 추가 징수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목표가 될지 안 될지도 현재는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부흥

권부흥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어느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자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법상 최소한의 금액을 확보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적어도 206억원 정도는 충분히 더 징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올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이렇게 추가 징수가 됐다고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느끼기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주춤한 상태여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흥

권부흥세무1과장

예, 제가 판단할 때는 가능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 어떤 변수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변수에 의해서 목표가 설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변수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근거로 하는가요. 계속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거 목표로 산정하고 한다면 내년에 지금 경기가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내년 목표 설정할 때도 역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 징수 가능하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목표가, 지금은 물론 추가 징수를 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달성할지 그건 불확실한 상황 아닙니까?
부흥

권부흥세무1과장

그래서 2003년도 예산안은 아마 정례회가 열리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저희들이 제출하겠는데요, 지금 금년도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똑같이 활발할 것이라는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목표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초과징수했다, 초과징수하는 건 좋은 건데 초과징수했다 이렇게 한다면 목표설정한 게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있는가 그걸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부흥

권부흥세무1과장

목표예상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최근 3개년 간 저희들이 했던 거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부동산 경기가 매우 활발해 진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걸 느끼는 거는 약간의 주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은 앞으로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목표설정이 추가징수되고 하는 건 좋겠지만 목표설정을 할 때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면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설정할 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아니면, 너무 낮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초과징수되게 하는, 항상 초과징수되게 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흥

권부흥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재무국장님께 부탁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예결위가 내년도 본예산도 예결위를 같이 담당하기 때문에 2003년도 우리 관악구의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산정이 어떤 근거나 어떤 절차 등을 거쳐서 그렇게 추계가, 집계가 되는지를 자료화해서 예결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축관계로 해서 건축현장등 일시점용료가 예상치보다 많이 징수가 돼서 137%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 조금 넘게 추가로 징수가 됐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과에서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밑에 사항을 보면 하천사용료가 7,800만원 정도로 추가 징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사용료에 부과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에 의해서 하천사용료가 부과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저희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저희 관내에서 하천점용을 하고 있는 데가 주로 신림6·10동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역시 매매가 이루어지면 5년 동안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도 우리 구에 마지막 남은 재개발사업지구라 그런지 금년에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점용료를 받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하천사용료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무허가 빈민들이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하천 국유지나 시유지를 이렇게 점용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갖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살고 있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건설경기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라는 것보다는 점유하기 시작하면 1, 2년 점유하고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점유하고 살거란 말입니다 빈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살 수도 없는 형편에 점유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초과로 징수하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런 내용은 없겠는가 하는 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시수입으로 징수했었습니다 이걸. 그러던 것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하천사용료를 전액 구수입으로 징수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늘어난 세원이 높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전에 시수입일 때에는 시에서 하는 대로 했지만 구수입이기 때문에 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대폭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은 없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입이 한 70%정도, 전액 중에서 70% 정도가 시수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징수교부금만 받았던 것인데 이것을 시수입이었던 것을 구수입으로 전액 되니까 거기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그거를 이해 못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징수교부금으로 받던 금액보다 전액 구비되는 것이 어쩌면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많이 옛날에 비해서 못 살던 동네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시 빈민들이 재개발이라는 걸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거나 해서 상황이 변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당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물론 시세에 기준해서 세금을 책정하겠지만 민원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수준에서 세금이 부과된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혹시 그러지 않도록 좀 구민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추경안 중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아니면 원안으로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식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복위원

정회해 주세요.

조명환위원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죠.

임현주위원장

계속 토론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준희위원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임현주위원장

정회를 하시자고요?

박준희위원

예, 정회를 하고 들어가자고요.

임현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위하여 부득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추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편성된 것인만큼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의견들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공사과정에서는 조금의 하자도 없도록 하고, 운영과정에서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마음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믿고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모든 과정이.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이 의회에 있는데 우리가 2002년 본예산을 심사하고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편성된 예산이 예측 가능하지 않도록 중간에 수정이 되고 또는 갑자기 삭감이 되고 하는 것들은 원칙에 맞지 않는 아주 잘못된 과정이라고 지적하는 게 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앞으로 2003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예산이 연말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를 해서 집행하는 데까지 의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본예산 편성 시에 첨부해야 할 자료가 여러 가지로 법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이 돼서 위원님들이 예산서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