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8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199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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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99년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99년 7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또한 본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1999년도2/4분기심사분석결과에대한보고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 동 및 통 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89년 5월 18일 제정되어 운영해 왔으나 ’97년 12월 3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거 ‘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부칙 제2조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포괄 승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 8개구가 이미 폐지하였으며 3개구가 폐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페지조례안은 상위법령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단순한 집행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본조례를 폐지하는 시점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 중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통합됨으로써 서대문구하고 지금 은평지역이 합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졌을 때 은평구에서는 의료보험 사무실 위치를 서대문구와 의견조정 수렴하고,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적에 적절한 지역에 서로 상호간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다가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은평구민들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을 갈려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또 교통이 불편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통합할 적에 위치선정을 할 적에 양 자치구의 단체장들은 그것을 협의해서 적정한 지역으로 서대문구 주민들이나 은평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협의를 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 당시에 사무실 선정할 때 우리구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또 우리가 어느 역할을 했느냐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당시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확인해서 답변드리기로 하고, 민간단체인 조합이 사무실을 선정할 때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관리공단서대문 은평지소가 지금 연신내에 있습니다. 그것은 서대문, 은평 전체를 커버하는 지소인데 우리 은평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을 금년에 시작하면서 저희한테 사전 사무실 위치를 협의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자기들이 사무실을 정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관심을 갖고 구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쪽에 장소를 잡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공단측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지금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우리 구민들의 50% 이상이 지금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민간인이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부자체에서 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업무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방단체장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민간인이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또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사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대문구도 마찬가지지만 서대문구도 전체구민의 50% 정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조합이 완전히 민간단체로 가는 게 아니라 국고지원을 하면서 국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금관리공단 사무실도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정하면 한쪽에 치우쳐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버스를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가야 되는 불편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조정되었어야 될 것 아니냐, 관심을 두고 했어야 될 부분이었었다,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완전히 민간중심의 어떠한 조합이 아닙니다. 아무튼 차후에라도 서대문구하고 은평구하고 해당되는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 협의해서 교통편리한 곳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관계국장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최준호위원님께서 혹시 서대문과 은평 전체구민이 이용하는데 가장 적절한 위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해 주시면 공단하고 협의해서 임대료에 큰 차이가 없다면 이전토록 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준호위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나기빈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와 관련된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한 사무 중 일부를 구에서 처리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한 사무근거를 동사무소 시범실시동인 응암1동, 역촌2동에 한하여 구에서 직접 처리토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해당조례는 8개로 내용이 경미하고 개정목적이 동일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으로 일괄 개정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각각의 개정내용은 첫째,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 중 각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인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 징수,시체매장 화장 개장, 건설폐기물신고수리, 소규모건축신고수리 업무 중 응암1동장, 역촌2동장은 시체매장 화장 개장신고사무만 처리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 각 동장의 아동위원 추천사항을 응암1동장, 역촌2동장은 제외토록 하였고, 셋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중 각 동장의 청소년 지도위원의 추천사항을 응암1동장, 역촌2동장은 제외톡록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각 동장의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마을회 또는 노인회에 위탁 관리토록 추천하는 사항을 응암1동장, 역촌2동장은 제외토록 하였고, 다섯째,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 중 각 동장에게 처리토록 한 납세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구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응암1동, 역촌2동장에 한하여는 제외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여섯째,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중 각 동장에게 처리토록 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업무 및 쓰레기봉투 판매시 준수사항 이행상태 확인사무를 응암1동, 역촌2동에 한하여는 제외토록 하였고, 일곱째,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각 동장의 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응암1동, 역촌2동에 한하여는 제외토록 하였으며, 여덟째,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 중 각 동장의 동수방단장 추천사항을 응암1동, 역촌2동에 한하여는 제외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어 기존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7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사무 인력조정지침과 서울시의 동사무소기능전환시범실시사무 인력조정지침에 의거 우리구의 기능전환 시범동인 응암1동과 역촌2동의 기능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관리사무는 존치하고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구로 이관하며, 기타 여유시설 및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등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한 사무 중 일부를 구에서 처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 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실무과장이신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응암1동, 역촌2동은 제외한다”했습니다. 우리 은평구 징수실적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하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세의 부과징수, 납세의 고지, 독려, 독촉의 사무는 관할 동사무소의 중요업무입니다. 또 그 역할도 큽니다. 복지센터 시범동으로 선정된 동에 대하여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 이번에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사무위임 개정안에 따른 동의 업무가, 동의 권한이 구청으로 이양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특히 그 중에서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따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현 시점에서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일부 기능이 조례개정과 기타 법령정비, 부수적인 지침에 따라서 상당부분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업무도 이관되고 인력도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재산세의 부과징수고지, 그밖에 질의는 하지않으셨지만 청소업무, 순찰업무, 건축신고업무 등 부수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것이 현 시점에서 문제점으로 예상은 되지만 어떤 형태의 사례로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고, 이 부분은 우리 은평구 소관사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예를 들면 서울시의 성동구청같은 경우는 전 동에 대해 시범동을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실적의 제고문제, 그밖에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문제 등 문제점이 표출되는데 이것은 시범운영 기간동안 시범해 보고 현재 진행, 운영되고 있는 구정수행과 현격히 문제점이 제기되면 구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장의 위임사무는, 즉 기능은 줄어들지만 역할까지 줄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시지요.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정부시책에 의하면 지방화, 민주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래서 최일선기관을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주민과 접근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취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동에 존치되는 사무, 동에서 부가적으로 추가로 취급되는 사무가 있고, 그밖에 구청으로 환수되는 사무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구청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의 권한이 축소가 됩니다, 제도적으로 조례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그렇지만 동장의 역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역할까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이와같이 동장의 기능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양됨으로써 기능이 축소되는데, 구청에서 기능은 축소시키면서 부가적으로 부당한 지시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도적으로 정비 보완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관할지역 주민의 민원관계, 동기능 역할관계는 행정지도와 운영을 하면서 동장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아직 사무가 개선은 안되었지만서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동행정운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단위 권한사항이 줄어든 반면에 그 역할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운영해온 그러한 동의 관할 행정구역안에서 모든 사항들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권한 사항이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는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계, 어떠한 제도적인 체계가 좀 서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의 동행정 운영중심체가 결국 주민자치 역할을 중심체로 본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정도 주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재량의 범위는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종전에 관변단체 행태식으로 되어서는 발전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구성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좀 두어야 될 부분이고 그러한 전체적인 동장의 역할가운데에서 지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즉 동장이 어떠한 위원을 위촉을 하는 것에 대한 추천을 해왔는데 그것은 그 동민들을 대표로 하고 그 동장이 그 사정을 너무 잘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의 권한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역할은 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다라고 시설규정을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누구보다도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이 그 지역의 동정을 많이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개개인 주민들의 어떠한 역량의 측정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동장들의 추천사안이 없어진다면 구청에서는 구청장이나 국장님들이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위촉을 할 것이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최준호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면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자치 중심의 민원체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과 동사무소의 기능과 권한은 축소되고 내역에 따라서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면 그 역할도 축소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과 권한은 축소가 되지만 우리가 운영을 하기에 따라서는 동장과 동사무소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법적 권한은 상실되지만 바꿔말씀드리면 동장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신고사항으로 처리된 건축신고사항, 폐기물 쓰레기 신고사항, 이런 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이 업무를 법적으로 구청에서 처리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장이 부임후 동관내순찰업무라든가 기타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주민이 구청에 신고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을 동장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구청 주관과에서 즉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운영상의 보완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의 역할은 물론 주민 자치의 출발이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자율과 참여하에 운영하는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동장과의 역할과 권한도 구민과 협조해가지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체제가 되도록 할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자율적으로 동에서 스스로 주민자치회랄까 여기에 상정되도록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개정,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구성 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개정,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조례에따른조례개정 8조에 동수방단운영조례에대한조례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까지 조례개정전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거나 행정을 하였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동장이 추천하는 부분은 관할동의 주민들이 관할동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된 취지는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면 주민자치회와 동장간의 관계가 있고, 이와같은 취지에는 주민자치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의 운행이기 때문에 동장의 기능의 역할을 분리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와같은 취지에서 동장의 기능과 권한을 구청으로 이관했을 때에 법적으로 이관된 이후에 구청에서 동에, 동장에게 어떠한 불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장에게 법적, 제도적인 추천권은 없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론을 들어서 개별적으로 대표성있는 동장이 구청에 건의를 하거나 추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을 모색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서 자꾸 잘 운영이 되리라고 그렇게만 보는데, 이것이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보장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동장의 역할을 어느정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는 그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아마 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검토해서 결과를 같이 .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부분은 최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우리가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해 보고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미연에 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하는데 이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구의회에서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운영에관한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한다든가 다른 보완장치가 있으면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서 구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그 제안을 왜 드린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위원회의 위촉에 대한 추천을 본청에서 그 위원회는 안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존속하고 있는데 추천을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하다가 보면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서 나타난 문제에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전제가 전폭적으로 검토되는 전제조건하에서 이 조례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배정하는 것에 대한 적극성을 좀 부여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최준호위원, 송석도 총무과장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2/4분기심사분석결과에따른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청취순서는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1999년도 심사분석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중식을 한후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1999년도2/4분기심사분석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빈 행정관리국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고 구정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999년도 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각 부서단위, 각 과 단위로 마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멘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잠깐씩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들으려고 했으나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별로 하나의 보고가 끝나는대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보고하신 가운데서 비정보시스템이 100% 해결됐다고 하시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됐는데 어떻게 그게 100% 과업이 달성됐다고 봅니까? 추경에 2억 6,500만원 비정보분야 시스템에.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유재현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보시스템 전화교환기 문제는 당초에 비정보시스템 분야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25개 구청이 비정보시스템 분야에서 문제가 예견이 된다는 것을 전부 발굴해서 100%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청에 있는 전화교환기에 내장된 전산시스템의 Y2K 문제가 이 회사가 단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품이 단종이 되어서 그것도 이번 기회에 기계자체도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라, 해서 물품교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Y2K 문제도 해결할 겸 그런 우려가 있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그래서 물품교체 차원에서 교체하는 것으로써 대상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비정보시스템의 Y2K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대한민국 행자부 관할기관내의 전국적인 전화통신망입니다. 통신망에서 우리 은평구에서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보냈을 적에 요금이 계상됩니다. 요금이 계상되는 도스가 컴퓨터에서 잘못 읽어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정보시스템이 100% 달성이 됐다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예산에 반영시키는 와중에 있는데 100% 달성됐다고 하면 이 보고는 거짓말 보고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은평구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어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자료를 차후에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최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Y2K 문제에서 우리지역 주민들, 대단위 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이면서 이러한 것에 해당될만한 것은 지금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요? Y2K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의 주민들이 만일에 그러한 부분들 현황이 파악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중소기업체하고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중소기업체에서 외국에서 사들여온 기기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Y2K 문제가 될만한 기종이 제어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체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무료로 Y2K를 진단하고 수선해 주니까 의심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Y2K 문제가 내장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해서 내장이 되어 있다면 제조회사에다가 이것을 보완조치해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현황파악하고 있어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현황은 지금 파악안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현황파악하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현황은 주관과에서 갖고 있을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중소기업뿐 아니고 다중이용시설, 어떠한 컴퓨터 시설,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가내공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주내에서 홍보 내지 보완 어떠한 기술지원, 이러한 것들이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항공기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국방시설, 철도, 운송, 에너지 분야, 이런 것은 직접 국가, 중앙부처에서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하고 말씀하신 사업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에서 직접 우리가 기능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개인별로는 가정용 PC밖에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제 의견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그것은 우리 지방장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손치더라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염려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것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이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대상이지만 우리는 그 계획단계에 현황파악을 빨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전부 분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될 부분들을 찾아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현황파악 꼭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 100% 완료됐다고 하는 보고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을 해주시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45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검증기기로 2,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 보고에는 이미 다 검증완료 됐다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로 잡았을 때 정보시스템 분야하고 비정보시스템 해서 목표기종을 예상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최준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전화교환기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대상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Y2K 문제 해결을 위한 대상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상으로 잡은 비정보시스템 분야는 나열되어 있는 이것만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울시에서 전화기를 쓰고 있는 구청이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몇 개 부서가 있답니다. 거기에 회사가 전화교환기 생산이 단종이 됐답니다. 거기도 Y2K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RTC라는 칩이 내장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오래됐고 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체하라, 해서 총무과에서 노후된 물품교체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으로 안 잡은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Y2K 해결문제를 위한 교체다, 그랬으면 잡았을텐데 그때 그당시 문제 발생을 예견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잠깐 감사담당관실에 진정민원 처리현황이 안올라 왔어요. 이 자료가 왜 안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각 과 단위별로 진정민원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올라 왔어요, 자료로.
재현

유재현감상담당관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진정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받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구민들이 진정민원이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제기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것들이 대부분이 전혀 안올라오고 있어요. 이것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나기빈위원장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자료와 지금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안되어 있는데 이 실적도 같이 오늘 중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예.

나기빈위원장

다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보고서 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업무보고)

나기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사 사무실 개 보수하는데 9월까지니까 아직 공사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검토해 보니까 구 건물철거 및 주차장 확보에 따른 필요이상의, 필요이상이라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위환경을 얼마만큼 어떻게 화려하게 꾸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이상의 어떠한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은평구의 대표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또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준이 주민들 생활환경에 도로건설 하나 갖는데 보수 하기가 엄청나게 힘든데, 멀쩡한데 아스콘까지 깐다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상은 버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건물 3개동하고 이 뒤에 있는 건물 구조변경 및 대수선, 가건물 철거를 했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장이 저쪽 가건물 철거하는 데는 개인담장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 잘못하면 개인 담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정면과 똑같이 주변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화단을 조성하고 관상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은 이 앞마당은 안씁니다. 후정쪽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또 가건물 철거하는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3/4분기에 건물철거, 아스콘 포장 및 주차구획선 정비, 화단조성해서 100% 끝낼 예정으로 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9,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7,5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1,000만원이 깎인 것은 예측못해서 할수도 있겠지만 추경예산에 7,500만원으로 올라왔고 여기 보고에는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왜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7,500만원을 9,500만원으로 잘못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런 보고를 하면서 교정도 않고 오타 점검도 안하고 와서 보고를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들께서는 국장님 보고 전에 세심한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가 또 3/4분기 보고를 받고 4/4분기 보고도 받고 해야 되는데, 수치 개념에서 별 것 아니지만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6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나기빈위원장

기획예산과 보고 중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대상공무원이 171명이라고 했습니다. 171명이 이 사업목표를 부서별, 과별, 팀별로 세울 것이란 말입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목표평가를 어떠한 기준에서 하는지 간단하게,행자부지침이나 자체의 방침이나 서울시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평가기준이 .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 평가기준은 구체적으로 상부에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목표는 본인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금년에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과연 그 계획대로 추진했는가 그것을 .

최준호위원

그러면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해줄 수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물론 뒷받침이 가능한 것은 하고, 이것은 목표를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때 목표를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본인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목표를 전부 심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다음 문화체육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다음은 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선 맨 마지막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어제 거기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이 이렇게 많고, 지역주민들이 산림을 이용해서 피서를 하는 형태나, 자기 체력증진을 위해서 많이 오르고 계시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화장실문제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공동화장실, 공중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에 유치해야 될만한 규모가 아니겠느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수에 비해서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 그리고 통일로 파발제의 파발마 길놀이 대행진은 어떤 행사입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제가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예년에 하던 행사를 생각하시면 .

최준호위원

이번 예산에서 과목경정을 했는데 민간이전을 애당초 생각했었던 것 아닙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민간이전을 해서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상했다가 과목변경해서 다시 자체사업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변경했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당초 이 행사를 문화원 주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의 문화원 기능가지고는 행사다운 행사를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

최준호위원

그 단체가 문화원이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립도서관 건립문제에서 보상문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331-217호, 331-4호, 소유자는 4호는 조성근, 217호는 홍봉표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차가 운행되는 경우 주민들이 많이 참고 있지만 불만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로에 물을 뿌리는 걸 제대로 뿌리고, 또 거기가 지금 파여져 있습니다. 그 언덕받이에 아스콘이 파여져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 놨는데 빨리 아스콘으로 메꿔주시고,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사전에 단도리해야지요. 발생하게 되면 아주 골치아파집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실무과장이신 문화체육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비가 226억 1,300만원입니다. 구비, 시비 구분해서 .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길영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예산은 시비가 76억 4,000만원, 구비가 149억 7,300만원입니다.

이양기간사

우리 구비가 149억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구민체육센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주민편익사업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아무 곳이나 가보세요. 이면도로 포장, 골목 보도블록, 하수시설 상태가 아주 부실합니다. 우리 주민의 생활기반과 생활체육 여가선용사업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주민편익사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성을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부시설인 수영장, 체력단련 테니스장 시설로 인하여 지역내에 있는 각 체력단련사업체가 큰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모든 것을 검토해 봤으나 사업성과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추경심의에서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5,00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은평구 예산규모로 봐서 상당히 많은 투자비가 투자됨으로 해서 ‘96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까지 무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26억이 단년도에 들어가는 예산같으면 상당히 버거운 예산인데 5년에 걸쳐서 조달되는 예산이고, 사실 체육시설이 필요하냐 안하냐, 지금 현재 물량으로 계측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보고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웃 서대문구청에 문화체육관이 있는데 문화관과 체육관이 별도로 운영됨으로써 구민들이 이용하는 실태를 살펴보면, 거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설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규모하고 구민들이 이용하는 양태를 보면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본위원도 체육시설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 전체 주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사업과 비교해서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생활 편익사업 건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 추경에 12,3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매년 20억, 30억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 전체구민을 보는 것하고 사업성과 맞지않다, 이 말이에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아무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계속된 사업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논하는 자체가 과거를 부정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양기간사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과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고하시라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리고 은평구민 걷기대회 참가학생들에게 자원봉사증을 주고 있지요?
길영

이길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양기간사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의무도 안주고, 부여하지 않고 요령만 주고 있어요, 요령만. 다음부터는 참가학생들에게 의미부여를 하세요.
영길

이영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간사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이길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의 1999년도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민원봉사과 업무말입니다. 지금 녹번동 전철역에 민원실이 있지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최준호위원

여기 현황을 보니까 설치한 기간이 2년정도인데 하루에 한 건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하고, 두 번째는 지금 거기에 파견나가 있는 분들이 과연 자치행정의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나가 있는 직급이 예를 들어서 경력이 많고 타부서의 경험도 많고 행정처리에 어떠한 민원상담을 해왔을 때에 대화를 해줄 수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그 주민들한테 신뢰만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 창구민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뢰성이 과연 있겠는냐 그래서 녹번동 전철역 민원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전철역에 민원실을 설치한 목적은 직장인이 바빠서 아침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오는 분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을 발급을 하려고 해도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가는 분들을 위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고, 현재까지 실적은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민원발급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직원한테 상담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발급을 그 자리에서 하지도 않고 어차피 신청해서 그 퇴근때 찾아 가는데 민원의 팩스 사용제도가 생겨서 자기 직장의 자기 책상에 앉아서 민원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원시스템이 되다가 보니까 민원증명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적어도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근무경험이 많고 업무를 잘 하는 능숙한 사람이 배치되어야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은 사실상 동감입니다. 그러나 구청의 어느 한 직원이 구청 전체의 민원을 다 잘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민원을 전담하는 민원부서인 민원봉사과 직원과 지적과 직원을 교대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민원 발급 실적으로 보면 폐지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민원편의를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라도 꼭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별도로 추가 소요된다든지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근무하는 직원이 교대로 나가는 것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거기에 이것은 무슨 잘못됐다 잘했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거기 인력 그 직급이나 업무,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서는 상담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의 그러한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과연 업무를 어느 단계까지 주민들을 뒷바라지 할 것이냐, 이것도 구조조정에서 업무에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은 과감히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말이야. 왜, 행정은 구조조정하면서 거기에 막말로 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뒷바라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직구조상에. 그러면 구조조정하지 말아야지요. 인원을 한없이 늘려놔야 합니다. 지금 그러한 시기는 지나갔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행정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폐지하는데 하나의 검토사항이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있어야 하고 그러나 한 번 설치했다고 해서 이걸 다시 취소시키지 못하다 하는 개념은 떠나가는 겁니다. 해봐가지고 이것은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 이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최준호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먼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녹번동 전철역 현장의 민원에는 별도의 인력을 투입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이 교대로 아침 7시부터 나가서 좀 일찍 가서 일을 하고 또 오후에는 9시까지 계속 일을 하는 것이고,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하나 공무원이 구조조정해서 현재 인력이 절반으로 준다 하더라도 주민의 서비스 욕구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있는 인력가지고 최대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만 두지요.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 행정관리국의 재난관리는 지금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각종 하수, 각종 도로, 주택가의 주택, 이런 것은 눈안에 들어오지만 우리 지역은 산구릉지에서 산하고 주택하고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쭉 들어가면. 경계지점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과연 그 건물뒤에 있는데 그 건물주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냐, 그 땅 주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냐, 이 구릉지대 산하고 주택하고 접경입니다. 거기에 축대가 있을 때 산에서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의 소재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점들은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지금 개인 땅에 비가 많이 와서 산이 무너졌는데 그 집에서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서 그것을 보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점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죠?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보고 시간이 길다보니까 그것은 생략했는데 이 순찰에는 생활주변 순찰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찰결과는 현재까지 신사동 211번지 5호 신광빌라 절개지 수목의 전도 우려가 되는 지역 외 4건이 적출되어서 관계과에 처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까 잠깐 전체 했지만 각 부서별 진정민원에 대한 사항들이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 보고는 반드시 각 부서별 진정민원 현황을 보고받도록 위원장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최준호위원

예.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지금 최준호위원님 자료요구 사항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2/4분기 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보고 청취는 중식을 한 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99년도 2/4분기 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지난 2/4분기 중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현안업무, 2/4분기 중 구정업무 주요추진실적, 진정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요현안업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업무가 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조금 비중있거나 문제되는 것은 앞에 6개 항목을 다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그 외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를 들으셔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너무 간략한 보고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과별로 요약해서 짚고 넘어가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순서로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인물로 대체해서는 질의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남호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사회복지과 소관 2/4분기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유남호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은평구 47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은평구 행정관할구역내외를 막론하고 은평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시비, 국비, 구비 비율의 시설 현황을 전부 정리를 하고 시설개요, 또 예산지원, 수혜대상, 이러한 부분들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 작업장 건립이 지역별로 생기면 좋겠다, 또 그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그 계획이, 결국 이 비용부담이, 이 시설은 서울시에서 시설을 제공해주는 부분인데 서울시와 어떠한 내시를 받은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세 번째 공공근로자가 해야할 업무종류가 뭐냐 .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인력은 줄었는데 그 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공공근로가 대신 하고 있기 때문에 감을 못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사무를 보조해줌으로써 결국 개인정보가 누출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완 대책이 설 수 있는 것이냐, 각 동사무소별로 보면 전부 공공근로자가 주민등록까지 떼어 주는 그러한 형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누출이 엄청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지요. 이것이 생겨서 참 바람직한데 이 업무추진의 앞으로의 방향이 이게 자세하게 나와있지를 않았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업무행태, 방향,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제시가 안되어 있어요. 새로 생긴 기구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지금 저소득층에 한시적 생계보조자들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로 비용분담의 몇%를 보조를 해주고 우리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몇%되는지 그것을 좀 명시를 해주고요, 그렇게만 자료를 구비해 주실 부분은 자료를 구비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개 사항중 2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요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출발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운영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진관내외동이라든가 불광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거리가 멀어서 다니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나 수색동, 신사동 지역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다니기가 어렵다, 이 장애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하나의 출 퇴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멀리 출 퇴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능을 가진 분이 다니는데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별도의 그런 작업장을 다른 지역에 건립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문제를 서울시 예산 지원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내락을 받은 것이 있느냐, 약속을 받은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인원이 꼭 필요한 작업장이 더 있다고 그러면 시와 협의해서 받아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자가 해야할 일과 참여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대안, 작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나 구청 과의 일부에서 개인정보 내지는 중요한 행정업무를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근로자가 사무보조를 하면서 관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차례 동에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1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다시한번 공공근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문제는 서울시는 지금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것 같고 우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여성자원센터라고 해서 유사하게 봉사자들이 오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 하루에 2,000원, 그리고 한달에는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해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각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실제로 중 고등학생 봉사활동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 고등학생들을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복지 시설을 가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교사 형태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그분들을 먼저 교육시킨 다음에 그분들이 내방된 학생들 20명이든 30명을 데리고 가서 구체적으로 일을 시키고 봉사증을 끊어주고 돌려보내는 그런 쪽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학생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인들의 자원봉사는 신청을 받아서 그분의 자격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당 복지시설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확대시행하기 이전에 금년 초에 계획된 자료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계획한 것이 40억 5,5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23억 9,100만원이고 시비가 9억 700만원, 구비가 7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으로 보면 국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사회는 자원봉사시대라고 할 만큼 세계자원봉사해가 UN에서 지정될 만큼 그 자원봉사 질이나 수의 척도에 따라서 그 국가의 부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기존의 기성인들,사회생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하는 봉사계층이 있고 또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고등하교 학생, 대학생 이러한 계층들이 자원봉사의 개념이 서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정립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용역을 주어서라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위탁교육을 시킬 수 이는 그러한 체제에서 이 전체 주민들이 자원봉사의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되겠다, 이것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분들을 전산관리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시민상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로 구성해서 계획이 어느정도 되고 자원봉사가 제대로 되는 그러한 자치구가 되면 자원봉사 축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까지 다른 파발제다 이런 것 보다도 자원봉사 축제가 엄청난 사회에 이바지 하는 것이 클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정말 상위기관에서 이런이런 업무를 하라고 시켜도 그 범주내에서 우리가 구상을 해가지고 그러한 체계적인,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행동환경이 지원이 되도록 사회기반 조성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업무계획을, 그런 센터를 만들 적에 그런 것이 정책사업으로서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좀더 자원봉사가 자원봉사의 전문직,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멋있는 은평구를 조성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정책사업에 대한 부탁이니까 업무내용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시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애자작업장 건립문제, 이것은 서울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시설자체가 서울시에서 시설비를 100% 대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독단적으로 여기에서 그렇게 국장님이 결정해서 여러군데 만들겠다, 하는 것은 의욕은 좋으시지만 실제 업무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분담, 또 비용분담 측면에서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자세하게 아시는 것이 계시면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구인접수 357개업체 1,050명, 구직접수 3,922명, 취업상담 1,647명, 인터넷 이용자수 100명, 취업실적 1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98년도 IMF실직자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을 때 전시효과적인 실적위주의 행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47명 취업을 알선했다고 했는데 숫자만 기재되어 있지 취업해준 사람들의 주소, 성명,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98년도 취업알선 실적을 보면 47명이 공중에 떠있습니다. 47명이라는 숫자만 있었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시적인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금년에는 정말 행정적으로 주소, 성명, 전화번호, 확실한 취업을 했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가지 구청간부 중소기업체 방문실시해서, 방문업체 89개업체, 구인상담 17건, 취업알선 68명, 취업실적 1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98년도 IMF실직자행정사무조사 실시 때 전시효과적인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3명을 취업알선했는데 3명 다 대조동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구청에서 취업을 알선해서 취업하셨습니까?”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말 전시효과적인 행정이 아닌,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심사분석 보고받은 내용 중에 조금 의문나는 점만 물어주십사 했는데 지난 번 것을,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 걸로 알고 최락의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접수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3페이지 보면 녹번새마을경로당 이전건립해서, 소요예산이 1억 6,910만원, ‘99년도 제1차 추경예산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1억 41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고한 내용과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여기에는 R C벽돌조 건물이라 해서 소요예산 1억 6,910만원, 건축비 1억 5,110만원, 시설기능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이게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옆 학교쪽으로 6m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건축과와 협의할 때 도로계획선 위에 건물을 지을 때 정식건물은 곤란하고, 건축법상 안되니까. 그래서 가건물로만 3년간 기한을 둬서 하고 나중에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가건물로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1억 400만원이었는데, 이걸 기왕에 지으려면 도시계획선이 별 효용가치가 있는 도시계획선이 아니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지을 때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릴 때는 1억 4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보고서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내용을 알면서 그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그러면 어제 추경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면 그렇게 지어졌을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어제 심의때도 1억 400만원이 아니고 1억 6,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사전에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몇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런 식의 보고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심의 의결되었으면 1억 400만원 가지고 지어졌을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400만원만 반영되었을 경우는 가건물로 지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어베도 논의 때 가건물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건물이 낫겠다 판단되어서, 제대로 된 건물울 지어달라고 또 위원님들이 .

나기빈위원장

됐습니다. 심사분석 보고가 뭡니까?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을 보고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가 현안업무보고 앞에 보고드린 것은 심사분석 대상사업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 경로당 이전문제는 심사분석 대상사업이 아니고 도중에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안업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된다, 그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희가 2차 추경에 다시 올릴 때는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도시계획선을 폐지하려고 이 예산을 상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어제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 이게 틀리기 때문에, 1차 추경예산 반영까지 이렇게 예산조치에 되어 있거든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보고서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고치도록 했는데 위원님들께 제출한 보고서는 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는 정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제 것만 고쳐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한 것은 안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앞으로 3/4분기, 4/4분기 보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렇게 자료준비가 미흡하고 소홀해 가지고, 실무진들도 국장님이 보고하시도록 만들어 주실 때 세심한 검토가 있으셔야 할텐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유인물이 엉뚱한데, 더군다나 각과별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국장님이 주요요지만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겠는데 산업환경과장님이 의제21 때문에 3시부터 회의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간략히 보고만 하시고, 질의 답변은 추후 간담회 시간에 듣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이 읽어보시고 간담회때 보고를 간략히 듣고 그때 할까요?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송인창입니다.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인창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20쪽이요.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실시, 위반업소가 10개소이고 개선명령이 8개, 시정지시 2건인데 위반 업소는 주로 어떤 대상인가요?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폐수는 저희가 시료를 채취합니다. 시료를, 말하자면 버리는 물을 채취해서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거기서 체크항목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주로 폐수는 지금 사진관, 그 다음에 세차장, 주로 이런 데가 되고 저희 관내에는 큰 폐수배출업소는 없습니다. 다만 증산동에 막걸리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정도는 폐수가 크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이양기간사

소규모 식품공장도 관내에는 좀 있는데 그런 데는 폐수가 안나옵니까?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폐수가 조금씩은 나오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양기간사

병원은?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병원도 폐수배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제 예를 들어서 청구병원이나 이런데는 자체 정화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특위에서 병원도 직접 점검을 했는데 그 폐수처리하는데 매일 그 사람들이 폐수처리 그 기계를 가동을 해야 하는데 단속기미가 있으면 가동을 하고 안하면 그냥 슬쩍 슬쩍 버리고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양기간사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인창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에 대해서 지금 중앙언론매체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의 배출가스측정기기의 정밀도를 어떻게 보세요?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각 자치구에서 측정기기의 정밀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의 하나라고 잘못나타난다, 또 차이가 먼저 한 차를 가지고 몇 번을 시험을 해보면 전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그 범위를 어떻게 잡아서 한 번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많이 매기게 되는데 이 기계의 정밀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구민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며칠전에도 매스컴에 보도된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적도 없고 기계를 수시로 전문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깨끗한 환경보전에서 맨아래 부분을 보면 하천감시활동 61회해서 생활오수 시정 2건했는데 혹시 북한산 줄기나 진관사 그 줄기에서 생활오수 나오는 것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까도 제도적인 장치보완을 해서 그 오수 나오는 것을 한 번 걸러서 다시 배출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없느냐 .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벅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3시에 행사를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더라도 좀 다음에 한번 더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사업보다 이 사업이 우선입니다. 그렇지요?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환경문제를 질문하시는데 지금 환경문제에 대한 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

최준호위원

이게 먼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최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기 제정을 하는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실현계획이 나온 단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래의 아젠타21의 중요한 테마만 정한 겁니까?
인창

송인창산업환경과장

지금 의제를 확정짓는 단계에 왔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인창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위생과 김기홍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기홍입니다.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위생과 사항으로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 화훼판매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기홍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24페이지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에 대하여 값이 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에서 소비까지 중간 유통단계없이 판매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정에서는 자매결연 농협은 38개소라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판매를 실시한 횟수는 4회, 동사무소가 20개동 15회로 나타났는데 너무 부진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 질의에 김기홍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노무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4회 실시하였고, 동에서 15회 실시하였는데 이 사업자체가 좋은 사업인데 너무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대로 제가 보기에도 동은 20개동인데 15회 실시했다면 1개동에서 한 번도 안한 꼴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동은 5회 이상 한데도 있고 어느 동은 한 번도 안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도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각 동에 강력히 지시해서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위생과 구정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면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 화훼판매단지 활성화가 위생과 업무로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 농약 과다사용을 검출한다든지, 여름철 식품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장, 농 수산물 판매소와 대형음식점, 기타 대장균, 식중독 예방, 지도 단속한다든지 이런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농 수산물을 판매하고 꽃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이해가 안되는데요, 설명좀 해주세요.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이양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위생과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지 않고,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 및 화훼판매단지 활성화가 위생과하고 별 관련이 없는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추진실적에 안넣고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 화훼판매단지 활성화 이것은, 두 번째 화훼판매단지 활성화는 우리 자체의 주요목표치고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는 다른 일상업무에 비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농약검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기간사

이것은 주요업무 중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도 아니고, 우리 구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여름철에 보건위생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에 농 수산물을 팔고 화훼판매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을 각 직능단체에 하고, 글쎄요 .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기간사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다음은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위생과장님이 화훼판매단지를 활성화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사업인가 본데, 지금 화훼단지의 조성문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모로 하는지는 몰라도 아까 잠깐 말씀하신 옛날 75번 버스종점 인근, 한양주택 인근, 이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역할을 못해요, 화훼단지로서. 그러면 그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조성해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3개단지 97개소를 어떻게 뭐를 . 이 화훼단지를 자치구에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서울시민들로부터 시선을 끌 수 있는 중요한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업소 하나씩 합의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해서 뭔가 규모있게 만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막연하게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 뭘 추진하는 거예요? 추진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 놓고 홍보해본들 뭐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자세한 사업계획 규모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최준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화훼판매단지 활성화계획이 아니고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일반구민, 시민들한테 시선을 끌 수 있을 정도의 화훼단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그린벨트 해제, 그 다음에 업자들이 대개 토지주가 아니고 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사양길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화훼단지 조성을 판매단지 활성화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 시점에서 이 업소들이 어떻게 든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단순한 홍보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97개업소를 전부 방문해본 결과 지금 전업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중요사업에서 빼야지요.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기홍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양기위원님께서 위생과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요실적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생과 본연의 업무의 한 부분입니다마는 2/4분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 단속실적에 대해서 아까 세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름철이면 대장균 때문에 구민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음식점에 대한 대장균 점검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년도

금년도최락의위원

단속실적에 대해서 .

나기빈위원장

여기 보고에는 단속실적이라는게 없지요.

최락의위원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출장 중이시니까 홍성진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장이 의회가 열려 있는데 집안에 일이 있어서 연가를 냈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회가 열려 있어서 꼭 여기에 와서 보고드리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집안에 긴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불가피하게 양해를 해주고 제가 답변을 하겠노라고 하고 연가를 갔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진정내용 35쪽에 보면 진정내용의 회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제1판매장은 어디고 제2판매장은 어딥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진관내동에 건설하는 건축물 150평중 2개동이 있습니다. 건물이 2개동인데 큰 개 제1판매장이고 작은 게 제2판매장입니다.

최봉구위원

창고를 지금 보면 순수한 전시 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초 보관 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창고동을 전시판매장으로 변경시공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창고동이라고 조그만한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는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창고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수리도 했는데 진관내동 주민들이 수리도 안된다, 수리도 더 이상 하지말라 .

최봉구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었어요? 처음에.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좋다, 그러면 전시 판매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였어요? 처음에 계획이.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거기가 150평짜리인데요, 하나가 110평정도 되고 하나가 40평정도 됩니다.

최봉구위원

그럼 여기에는 재활용품 갖다가 쌓아놓고 수리를 해서 판매하려고 그랬던 창고를 지으려고 그랬었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니지요. 지금 거기 서서 보면 스냅숏을 보면 가구 같은 것, 냉장고 같은 것을 닦고 수리하고 하는 그런 창고동입니다.

최봉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그럼 제2전시판매장은 어디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2전시판매장이요? 그 창고동을 수리하고 애프터 서비스 하고 .

최봉구위원

진관내동에 다 생기느냐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최봉구위원

딴 데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최봉구위원

그리고 당초에 예산이 여기 안나와 있는데 그렇죠? 대지는 1,749㎡고 건물은 490.68㎡이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에 안나와 있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전시판매장만….

최봉구위원

30쪽.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전시판매장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구위원

예.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산은 저희가 기록에 기재를 안했는데 약 1억 6,000만원정도입니다.

최봉구위원

그런데 전시판매장은 약 150평을 짓기 위해서 대지가 530평이나 필요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거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는데요, 그 530평이라는 것은 구유지 토지 전체면적을 얘기하는데 산비탈로 길쭉하게 되어있어서 안쪽에 있는 땅은 전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20m 정도 나와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최봉구위원

쓸모없는 땅이라서 이렇게 많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최봉구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봉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대형압축적환장 건설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사업부지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99년 6월까지입니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났는데도 이전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그동안 몇차례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금 내리지 못하고 계속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아마 8월말이나 9월쯤가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10월중에 행위허가승인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사업부지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용역 결과 중간보고의 개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정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정지역을 5군데를 놓고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5군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금일중으로 되겠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나기빈위원장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생활복지국 산하에 있는 진정 민원인 현황이 대표건수 몇건 외로 해서 한건 씩만 올라 왔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자료를 건건이 전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워님이 요구하신 진정민원 처리현황 보고가 건수 몇건 외 1건씩만 대략 되어 있어 건수별로 상세한 내역이 담겨진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 2/4분기 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99년도 2/4분기 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제8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나기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구 보건소 소관사무 2/4분기 심사결과 보고를 드림을 매우 의의있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중간평가가 가능하고 계획과 집행이 원활히 개발되어 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구 보건소 주요업무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표로 하여 행동하는 철학을 가진 조직으로써 주민속에 생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4분기 실적보고에 있어서 시설, 실적라인의 개략적인 접근보다는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가치를 두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나기빈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박정운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박강원 보건소장님의 보고사항을 보면 사실 이 자료에 의한 내용을 빨리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신 학술적, 논리적 사고를 함께 보고서에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기빈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정업무 주요추진실적에 대해 박강원소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지나치는 소리로 들어서는 힘드니까, 앞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면 보고서에 설명내용까지도 첨부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고서에는 첨부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소장님만이 아실 수 있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뜻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자꾸 그런 전문용어들이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려면 보고서에도 그렇게 첨부해 주시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박강원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보건지도과장님! 본위원이 환경특위위원으로서 약수터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 내용에 보면 보건소 수질검사는 8개항목이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 서울시보건원은 46개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보건소 8개항목 수질검사로 약수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꼭 보장할 수 있다기보다는 우선 약수터에서 오염이 가능한 병원균의 원인이 되는 대장균을 위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세세항목은 저희가 못하고 있고, 우선 병원성 대장균을 보기 때문에 오염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음용수로서 안전하다는 판명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그러면 보건소에서 중금속, 납, 수은성분도 검출이 됩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양기간사

요즈음 환경오염으로 중금속이나 납, 수은성분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이런 정도를 추가해서 수질검사를 하려고 보건소에서 장비를 구입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검토해 보지않아서 검토해 보고나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양기간사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경기도와 접경지역이 되어서 약수터는 경기도에 있지만 약수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은평구민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약수터 조사를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그걸 관리를 안해줘요, 은평구 주민들이 오니까. 이 약수를 채수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는데도 4시간 안으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데, 여기에서 채수해서 보건원까지 가는데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4시간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수도 있고, 또 보건원에서는 우리 관리대상 약수터 18개밖에 검사를 안해줘요. 그 외에 하는 것은 시장방침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채수해서 보내고 나서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오고 상당히 시일을 요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중요한 장비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 주민이 약수물로 음용수로 많이 쓰고있는데 좀 안심하고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필요한 장비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걸 좀 한 번 필요한 장비,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말이죠. 한 번 작성해서.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꼼꼼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이양기간사

우선 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우리 환경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예.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막분무소독을 위하여 사업비 5,400만원을 들여 주민의 보건건강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주1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또 거택보호자 세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9개소, 관내 사찰 62개소를 방역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주택가, 또 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아 본즉 소독장비가 고압 분무기 1대, 수동식 분무기 4대, 차량용 연막기 1대, 휴대용 연막기 4대인데 장비와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노무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주택지역은 연막소독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원칙이지만 점진적인 유형으로써 필요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외 기타 지역에서는 기동 방역단을 보내서 차량 및 그 다음에 휴대용 분무기,연막기를 통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 방역건수는 약 기동방역단 출동건수는 20여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와 인력수급에 대하여는 저희가 있는 장비를 수선 보완하고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공익요원도 2명을 확보하여 최소한에 있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6월 27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보건소장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그 취약 지구라고 해서 사찰은 62개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는 계획이 지금 어떻게 섰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일주일에 한 번 사찰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종교시설에 공문을 띄워서 집단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찰을 하게된 경우는 사찰이 숲속에 있고 그리고 주변환경이 지저분하다하여 1회에 한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 진단을 하게됩니다. 일부에 왜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주민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사찰은 자체 방역을 안하는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찰은 저희가 1회에 있어서 연막소독을, 주1회가 아니라 당해성에 불가한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지금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자체 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독비를 내가지고 자체방역을 하는데 이 사찰이나 이런데에서도 자체방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권장할 수 있는 우리 소장님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실은 집단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300호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 소독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설이나 그러한 부분,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가지는 사찰에서 파리등으로 해서 사찰의 화장실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제한적 방역 부분에 대해서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9년 5월 20일 모기유충의 천적인 미꾸라지 30㎏ 약 3,000마리를 모기유충의 밀도가 높은 진관외동 249번지 일대 미나리 밭에 방류를 했다고 하셨는데 미꾸라지 하고 모기하고 어떻게 천적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최근에 있어서 환경오염은 아젠다 21의 구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오존경보도 이미 20분이상 경고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있어서의 방역이라는 것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역, 이러한 개념은 옛날에 환경의 개념이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환경보호차원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모기에 대해서 천적에 대한 것을 조사해보니까 메몰계, 송사리, 미꾸라지가 가장 천적에 해당됐고 그 중에 미꾸라지가 톤당 1,000마리의 유충 장구벌레를 먹는답니다. 따라서 모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더러운 물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유해질병을 매개하는 모기는 미나리밭이나 맑은 물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 이러한 커다란 웅덩이 그리고 감자재배지를 조사해 보니까 진관외동 249번지 일대가 1,800평이 있어서 미꾸라지를 방류하게 되었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이 미꾸라지를 어떻게 관리하게 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앞으로 생태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주민이 잡아 먹어버려도 어떻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저희 주민은 신뢰감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근무하지만 매우 가능성 있는 주민들입니다.

최락의위원

아니 그래도 주민이 그냥 잡아 먹으면?

나기빈위원장

아니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사후관리, 한번 방류를 해놓고 그것이….

최락의위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3,000마리를 대책이 없이 풀어만 놓았습니까?

나기빈위원장

비가 온다면 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한 번 방류하게 되면 최소한의 있어서의 인간이 개입을 않는 것이 생태적 컨트롤시스템, 조절체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나리밭은 지금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미나리밭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주민이 만약에 이것을 잡아먹는다고 했을 때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요? 그냥 잡아 먹어도 되는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사유지인 관계로 사유지의 침해 범위에 대해서 사유지 소유자가 아마 그러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잡아먹지 않도록,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잡아 먹지 않도록 홍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미꾸라지 잡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운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박정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은평구 진관외동 249번지 일대 미나리꽝에서만 모기유충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용산구에서는 저녁에 연막소독을 하더라구요. 쓰레기적환장 같은데 주1회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주택가 연막소독 일정표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연막소독을 하는데 쌕쌕이가 지나가는지, 비행기가 지나가는지, 휙 지나가다 보면 한 번 연막소독을 하고 나니까 모기가 그날 저녁에 적은 것을 봤습니다. 특히 불광천변에는 쓰레기적환장이 있어서 악취와 모기가 발생되는 요인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운위원 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박정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천 주변에는 31개의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 제한된 범위내에 있어서 불광천 하수구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도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적환장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 관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 와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알게끔 해주시고, 이해를 돕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은 몇사람입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 직원은 공공, 풀팀에서 지원받은 2명, 다음에 최근 보강된 방범위생원 2명, 그리고 공익요원 2명, 그리고 방역계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전부 몇사람이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9명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폭넓게 사찰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한 번이고 몇 번이고 하셨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우리 주민들이 은평구가 지형적인 관계로 해서 산림과 주택가하고의 연계부분에서 갖가지 벌레 등이나 모기가 성행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을 연막소독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외부의 모기를 박멸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방역이라고 해서 연막으로만 가지고 길로 쭉 한 번 지나가는 형태로 끝나는데 실질적인 각종 벌레들로 인해서 피해와 생활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연막으로 하지 않고 어떤 살충을 한다든가 뭔 다른 방법으로 갈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견지입니다. 지금 여기 한군데 미나리꽝에 미꾸라지 넣은 것 가지고 이것이 다인냥 인식되고 또 동별로 하루 선택해서 한바퀴 도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방역이, 연막이 행정에 저해를 가져온다라면, 또 연막이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지금 공공근로 얼마든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 동별로 공공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각지대를 그냥 놓고서, 그리고 연막사업을 제대로 다했다, 이런 행정 하지마세요. 여기 숫자 늘어놓고 이것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각종 하수관, 맨홀 있어요. 이 맨홀 속에서도 얼마든지 모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든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곳을 가서 찾아서 소독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택가 가운데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수관, 맨홀에서 발생되는 모기, 또 주택가하고 산림지역이 우리가 차량으로 다닐수 없고 한 지역은 우리가 연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각종 벌레나 모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강구해서 실질적인 그러한 대상이 전체면적의 얼마인데 우리가 이번 분기에 또 1회 얼마씩 해가지고 이런 실적이 올라왔다, 이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행동을 하면서 실적보고가 되어야지, 지금 이 실적보고가 무슨 실적보고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면 그런 것을 찾아서 하고 그러한 실적이 와닿아줘야만 일 잘했구나, 하는 그런 평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최준호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빠른시일내에 세우셔서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99년도 2/4분기 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