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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15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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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째 이래, 국장님 이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공유경제 개념도 안 되는데서 이런 공유경제를 이야기 한다는 게, 사실 공유경제가 일자리창출하고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공유경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모아서 부서별로 모으면 전체 하고 있는 내용들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실천과제가 얼마나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내용도 지금 사실은 모르고 있네요.

그래서 이 공유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5조에,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우리 시장님이 수립을 해야 된다, 어떤 목표, 방향, 그리고 활성화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이 계획을 수립·시행 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래 해 놔 놓으면 먼저 뭡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태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도 조례내용에 있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이 공유경제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각 부서별로 뭘 하고 있는지, 첫째는 개념정리부터 돼야 되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개념정리를 위해서 공유경제전문가를, 제가 이것을 하고 부서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행정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월 정례회를 하잖아요? 직원들 정례회를 할 때 그것을 한번 해서 공유경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전문가를 불러서, 내가 강사도 소개를 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왔을 때 공유경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다하면 개념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쉽게, 이 정도는 우리가 공유경제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런 필요한 환경부터 먼저 시킬 수 있는 전체가, 이것 아는 만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제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시민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그게 결국은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공유경제는 앞으로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경제에 대해서 개념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환경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개념정리가 먼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어쨌든 주무부서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파악할 수 있게, 지자체가 안 되면 외주 주세요.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런 사업 딱 내놓고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태 용역을 파악해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그러면 또 부족한 것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이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결국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부분들하고도 직결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교통 분야에 우리가 나눔카 사용이라든지 그린카, 쏘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 봤죠? 이게 엄청납니다.

지금 보면, 거주공간에 보면 셰어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숙박공유 에어비엔비 이런 것 들어 봤잖아요. 그다음에 의류공유사업 열린 옷장 그리고 공구도서관 해서 공구를 이렇게 서로 대여하는 부분들, 우리 주차장공유, 우리 양주동에도 얼마 전에 그런 부분해서 옆에, 인접에 현대아파트하고 우리 주민센터하고 주차장을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다하면 사실은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공간이나 어떤 경험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유자본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본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부분들은 협동조합과 그리고 사회적 기업육성과 그리고 공유경제 이런 부분다시 결국은 뭡니까?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결국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조례에 규정된 이런 부분이 형성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