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사회적 기업이 절대로 육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수립을 사실은 이게 지금 조례를 보니까 기관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수립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만 있고 그 안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비전과 전략,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상남도와 양산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게 사실은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사실은 돼야 이게 육성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앞에 육성위원회는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했다는 것은, 결과는 명약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은 앞에 과장한테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은 일자리창출하고 상당히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법적인 그거예요. 법위반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 사업적 기업 발굴도 노력을 경주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