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대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본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명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재의원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9년 6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 채택된 안건으로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9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소위원회별로 세입과 세출분야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였으며 투자사업 부분에서도 전망이 불확실한 사업과 투자이익의 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일반회계에서 75억원, 특별회계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6억원이 편성되어 ‘99년도 당초 예산 991억원 대비 7.6%로 전체예산 규모는 간주처리 71억원을 포함한 1,139억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심사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성예산에서 감액을 하였고 투자사업에서 투자이익이 불확실한 사업과 예산편성의 부적절한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재검토의 기회를 주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제안된 수정안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11건에 3억 3,5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감액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건에 3억 3,533만원을 증액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우리구 50만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대해 부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증액 예산부분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최희주 집행기관석에서 -예. 의회에서 의결하신대로 동의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 나기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1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1999년 7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시범동 실시계획에 의거 우리 구의 기능전환의 시범동인 응암 1동과 역촌 2동의 기능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안전관리, 사무는 존치하고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구로 이관하며 기타 여유시설 및 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등으로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 처리토록 한 사무중 그 일부를 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여기 토론 있습니다.) 예.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는 했습니다마는 이 본회의의 의결에 앞서서 동 기능전환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노출이 됐습니다마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위임조례는 본조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을 함에 따르는 추천을 동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장의 역할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위치가 5급 행정직 관서장에 있느냐 …. 그러면 주민 자치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은 법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지금 모든 행정 계층단위로 보았을 적에 가장 일선행정 기관의 장으로서 그 지역의 동정을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접하고 제일 많이 아는 동장이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외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제조건이 주민자치에 관한, 주민자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동장의 기능을 그래도 일부 가장 주민들 생활에, 또 환경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는 동장들의 추천권한이라든지,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조례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전제조건이 결국 주민자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라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08호 폐지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폐지조례안은 1999년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89년 5월 18일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1997년 12월 3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이 1998년 10월 1일 시행됨으로 인해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또한 동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지역의료보헙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은평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안건을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 중 여름철 주민의 위생문제와 직결되는 약수터에 대한 조사보고이기에 우리 의회가 시급히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함으로써 이에 따른 집행부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위원장 나오셔서 중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환경특위위원장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구의원입니다.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중간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환경특위에서는 먹는물 약수터,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오염, 하천오염, 산업폐기물 등의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특위의 중간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은 주민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약수터 등 우리구의 관리대상 약수터는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여 안내판에 그 결과를 게첨하고 있으나, 관리대상 외 약수터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우선적으로 약수터관련 환경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건의를 하고자 중간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사대상과 조사기관, 조사방법, 그리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18개소의 관리대상 약수터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및 인접지 약수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99년 6월 1일부터 7월6일까지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본특위 위원과 출신동 의원 및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의 안내로 공원녹지과의 직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 등에 관하여는 중간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특위에서는 조사결과 관리대상 약수터와 관리대상 외 약수터로 구분하였고, 관리대상 외 약수터는 관내소재 약수터와 관외 인접지소재 약수터,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지하수)로 구분하였습니다. 관리대상 약수터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관리대상 외 약수터에 대하여는 관내 소재하는 곳은 집행부의 관계규정에 의거 관리대상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관외 인접지소재 약수터는 관할기관에 약수터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건의하였으며, 먹는물 공동시설(지하수)에 대하여는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조사완료 후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특위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중간보고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주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락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대우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삭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대우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 심의, 그 다음 구정질문 등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다섯 분 의원이 오랜시간 심도있는 구정질문 요지를 준비했는데도 구청의 수장인 구청장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의장은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이 1년내내 구정질문에 불출석한 것은 저의 부덕한 탓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남은 임기동안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더 내셔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마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