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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8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199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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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구조조정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국제경쟁 사회에서의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나라 안팎이 구조를 개선, 개혁하기위해 한참 분주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전에 우리 최근의 역사를 보면 정부는 정부대로 조직을 확장 확대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문어발식 아니면 선단식 경영이나 확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갖는 불행으로 남게 되었고, 모든 것이 정부와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조직을 개편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구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는 우리 구도 경쟁력을 고양하고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구조조정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6개월동안 재물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임시회의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조기시행에대한건의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서도로망집행지원에대한건의안,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과, 지난 8월 20일 김덕홍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 이연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장주 재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각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2년도에 서울시의 지침에 의거 우리 구의회를 거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92년 4월 30일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을 뿐아니라 근거법령인 교통안전법과 동법시행령에도 자치구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고, 또한 그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 교통안전법 제13조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치구를 비롯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및 운영토록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시·도지사가 매년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동년 12월말까지 이를 심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주요 임무로 규정되어 있고, 기초 자치단체에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법령에 설치근거가 없고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조기 폐지하여 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오니,본폐지조례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연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2년 4월 30일 조례 제194호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준칙안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를 검토한 결과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의 설치는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가 설치된 후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등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로서, 금번 구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규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조례의 폐지시 교통안전법 제16조(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우리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또는 수시로 상급행정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으신 바와같이 본조례는 법적근거를 상실하고 상위조례에 의해서, 더군다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바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물론 은평구의회에서 가끔 전반적 조례를 검토코자 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여러분에게 조례를 검토하는 안을 드린 바 있고,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검토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가운 것은, 이렇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이것말고도 또 있습니다. 있긴 한데, 금번 건설교통국장께서 다행스럽게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조례를 없앰으로 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역기능 등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물론 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한 번도 개최한 일이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교통안전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우리 구 교통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급 행정기관에 수시로 건의하는 등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대책은 강구되어 있으신지···.

김장주위원장

이연배국장님!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되 혹시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역기능같은 것, 또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시에는 상존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전체가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시에 건의해서 필요한 대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짐으로써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보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본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이연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의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징수는 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89년 2월 1일자로 우리 자치구조례로 규정 운영되어 왔으나, ’97년 12월13일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 공포되면서 조례위임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8년 6월 24일 동법시행령 전문이 개정 공포되면서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조례위임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서울시에도 ’99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여 그존치 실익이 상실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폐지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 정비로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89년 2월 1일 조례 제79호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권한위임된 운수과징금 징수업무가 ’98년 6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상세히 규정되고, ‘99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폐지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조례안을 폐지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운수과징금 징수의 합리적인 업무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본조례는 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의 삭제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됨으로 해서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서 상위법의개정과, 또 동조례의 존치의 실제 동기나 이유가상실됨에 따라서 폐지되는 안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의 폐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나 염려스러운 점이 있으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몇 개월동안 바쁘신 일정, 그리고 열악한 의정활동 환경속에서도 120억원이 넘는 우리 은평구의 재산, 재물을 조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욕과 정성어린 이번 행정사무조사결과가 사실은 오�q 행정의 관행이 잘못된 것도 있었고, 조례나 시행규칙이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드러지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면서 발생했던 장부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는 것을 제안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만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김덕홍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제521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한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가 상급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와 부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구청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 제23조제1항 중 제3호인 중요물품이력카드를 물품카드등록부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 도서대장을 제4호 도서대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전문위원이신 홍석중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는 아닙니다. 관례조례 및 상위조례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발생했던 이 조례 개정에 따른 동기 및 제안에 따르는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간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8월 20일 김덕홍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덕홍위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88년 5월 7일조례 제24호로 제정된 조례이고, ’95년 1월 18일 조례 제267호의 개정까지 총3회에 걸쳐 일부 개정된 조례이나,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한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 제23조에 명시된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중요물품이력카드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불필요한 장부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있으신 위원, 유중공위원님.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처럼 지금 본조례가 총 3회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도 이번에 개정조례안과 같이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중요물품이력카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본조례가 유명무실한 부분 개정에 따라서 집행부 재무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데 재무국장,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재무국장 정병용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발의해서 중요물품이력카드를 없애고 물품카드등록부를 만드는 좋은 얘기입니다. 과거에 모든 대장 같은 것은 구대장에 들어가있고 또 현재 잘 맞지 않은 데 있어서 이것을 변경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조례가 개정되거나 했을 경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조례집을 전혀 보지 않습니까? 3회에 걸쳐서 이것을 변경했는데도 그것을 아직까지 변경하겠다는 그런 안이 올라온 적도 없고···.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조례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품관리조례 총 34개 조항 중에 21개 조항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마는 멀지않아서 위원님들에게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무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면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4항에 삭제라고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삭제되었는지 사항이 기재가 안되어 있고, 또 개정안에 보면 4항이 삭제되고 5항이 4항으로 바뀌어 있고 검토보고소에도 중요물품이력카드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삭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장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나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희원위원

수록이 되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안되어 있고 거기에도 삭제를 해놓으니까 신·구조문대비표가 원안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래 취지는 현실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장부가 실질적으로 서로 상이한 점이 있고 또 법령상에 규정된 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개정하기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삭제한 4항이 뭐냐, 이거죠?
병용

정병용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고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우선 중요한 것은 제23조제1항제3호에 있어서 중요물품이력카드를 삭제하고 이를 대체해서 물품카드등록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4호는 기존에 조례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그 삭제된 내용은 이전 조례를 봐야 알 수 있는것인데, 제23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내용이 지금 젼혀 없는데 단지 중요한 것은 ‘95년 1월 18일날 이를 삭제했다는 날짜만 명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없기 때문에 이 자체도 빼버리고 그리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도서대장은 필요하다고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4호 삭제란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5호에 있는 도서대장을 4호로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과거에 삭제된 사항을 수록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수록한다는 얘기입니까?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기존에 삭제된 사항을 완전히 없애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호 자체를 완전해 없애버리고 5호에 있는 도서대장을 4호로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끌어당겼다는 얘기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신·구조문대비표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삭제해서 4항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개정안에 보시면 도서대장에 4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5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그것은 현행안이고 개정안에 보시면···.

이희원위원

그래서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정안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삭제가 됐으면 현행 올라올 때 우리가 삭제된 것으로 올라와야지 5항으로 나와있느냐 이것입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현행안이고···.

김장주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행안이고 개정안에는 4호로 되어 있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그래서 삭제됐으니까 도서대장이 5호가 4호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을 자세히 보시면 되겠지만 기존 조례의 제23조제1항제4호 부분 삭제라는 것은 아무런 내용없이 단지 삭제된 날짜만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겠다고 판단되어서 완전히 없애 버린 것이고 이에 따라서 5호에 있던 도서대장이 4호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공감하신 문제입니다마는 금번조례를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전반적 조례를 검토하고 개정작업을 하려고 하는 즈음에 마침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4개월동안 하면서 결정적으로 느꼈던 것은 지금 현행조례대로 행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조례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례도 우리가 개정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뜻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23조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전 조례를.아마 이렇게 방대하게 전문을 검토해서 개정작업 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지 않는가, 그래서 21개 조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 중에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반적으로 다시 조례를 검토,개정하도록 하고 이 재물조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관련조례를 개정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도리다 싶어서 개정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곧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문 검토보다는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개정안 외 나머지 세 안건이 있습니다마는 세 안건은 공무원들과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해야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임직원들은 퇴장하고 다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조기시행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유중공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간사

유중공위원입니다.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조기시행에대한건의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의안은 우리구가 연신내를 지역중심으로 한3개지구 중심과 구청주변 등 5개 생활권을 중심지역으로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의 외형적인 규모가 증가될 지역이나 정작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 시설은 질적으로 낙후되어 하수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구는 불광천 및 창릉천 수계의 하수관거가설치된지 30여년이 지난 토관과 유수장애시설 하수관의 사유지 통과, 부적절한 하수관 경사도 계곡수유입 침사지의 구조적인 결함등 관내에 부설되어 있는 하수관은 너무나 노후되고 불량하여 극심한 배수불량 현상과 침하 파손으로 인하여 매년 우기시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하수관의 용량이 부족하여 순간적인 폭우시 이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침수피해의 사전예방과 노후관 붕괴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하수관거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38.7%의 열악한 재정사정에 있는 우리구가 도시기반시설인 하수관거 개량에 소요되는 약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산하9개 구청에서 기히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을 우리구도 2000년 부터는 착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의 개정과 하수관거 개량을 위한 시설비를 상급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의 2000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하여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해 배부해 드린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조기시행에대한건의안 조문과 제안이유에 이어서 두 번째장인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조기시행에대한건의안의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문이 위원여러분들이 아까 간담회에서 궁굼했던 사항들이 거의 자료로 되어있고, 또 우리 은평구가 비교적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하수관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원체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의 소도로망 사업과 본 하수관거의 불량품대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은평구의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로써의 주변생활이 대단히 위험스럽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토론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안건 올리신 것은 참 좋은데 한가지 궁금한 것을 유중공간사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중에 몇 개 구청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은평구청 건설국장은 아직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장주위원장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오히려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를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장인 제가 갖고있는 자료는 9개 구청에 대해서 지난 5년동안 예산 배정한 자료는 없고, 인근 서대문 구청과 마포구청에서 지난5년동안 투자한 그런 자료는 제가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마포구의 경우에 약 50억됐습니다.전액 시비로 냈는데 우리 구청은 한푼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로는 엄두를 못낼형편입니다. 아시다시피 2,400억원을 어디서 내겠습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이것관련 예산을 거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시에서는 다시계획을 세워서 2002년부터 시행할까 하는 그런 계획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2002년이면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002년이 너무 늦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내년부터 바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하나 받아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은평구에 도로보수나 신설, 또 하수도 신설과 보수 이렇게 보니까 ‘97년도,’98년도 두해 것을 받아 보았는데 합쳐서 1억 2,700만원밖에 못썼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400억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과연 우리구가 어떻게 충당해서 새로신설할 것인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김장주위원장

안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시예산을 주십사하는 건의를 하는겁니다.

최명제위원

잘하신 겁니다.

김장주위원장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소도로망인 경우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m미만인 도로는 자치구에서 시행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말씀입니다. 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m 미만이 거의 소도로망입니다. 그것도 8m, 6m가 주종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야 합니다. 1991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제 실시가 되었는데 ‘91년도 이전에 계획된 것은 관할 시에서 하도록 상위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본건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900mm 미만의 관거는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00mm이상만 시에서 하게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급한 토관이 거의 900mm 미만입니다. 그래서 상위 관계법령이나 근거들을 개정, 개선하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가 없고,이것은 완전히 행정 정치적으로 상위관청인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문제고, 또 서울시에서도 소도로망에 대해서는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데 하수관거에 관련한 서울시에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02년이면 3년 남아 있지 않습니까? 2002년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촉하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과거에는 강북의 세수를 갖다가 강남에다가 모두 다 발전시켰어요.

김장주위원장

그렇지요.

이희원위원

다 투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북지역에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고양시로 되어 있다가 또 서대문구로 되어 있다가 이런 지역변화에 따라서 좀 등한시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서울특별시에 건의하는 안 아닙니까?

김장주위원장

그렇죠.

이희원위원

이것은 강력히 건의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김장주위원장

백영준위원님.

백영준위원

하수관로종합정비계획에 발을 맞추어서 지금 연서천로 있지 않습니까? 진흥로, 그게 전부 복개한 복개도로인데 박스형으로 되어있어서 그것도 현재 설치한지 오래 되었고, 연서천 그 쪽에는 지하철 공사가 밑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안전진단도 이번참에 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하수관거종합정비계획에 들어가면서 그일환으로 그런 것도 안전진단 전문회사에다가 해서차가 다녀도 괜찮은지, 어차피 거기 대형차는 못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차나 뭐나 너무 많이 왕래하고 해서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것도 참고로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이번 행정감사 때에 중점적으로 감사할 사항으로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백영준위원

예.

김장주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년전에 연서천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그동안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소도로망집행지원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백영준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백영준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소도로망집행지원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의안은 우리구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는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방도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도로체계와 극심한 주차난 그리고 이면도로 교통체증의 과중 등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화재발생시 진화를 하지 못하고 주택이 전소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95년도 이후 발생된 화재 총 1,108건중 인명피해 71명, 재산피해가 22억 8,751만원이며 그중 약 50-60%가 소방도로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낙후된 도로여건으로 인하여 기존도로의 훼손에 따른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98년도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내 36개소에 대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소도로망의 개설과 확장을 계획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도로사업이 장기계속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우리구로써는 소도로망의 개설과 확장에 소요되는 약 3,3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200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서울의 부도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기반시설인 소도로망의 개설과 확장에 따른 시설비를 2000년 예산에 필히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백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본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도 마찬가지로 아까 부연설명과 같이 우리 은평구 도시기반시설에 중요한 그야말로 우리 자치구 재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두가지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가지 문제를 상위법이나 관계규정의 개정없이 못해준다면 오히려 지방자치는 포기해야할 그런 것입니다. 이 척박한 문제에 있어서의 위원여러분께 부연설명을 다시 드리면 관계자료가 있습니다. 1,108건에 인명피해가 71명, 이것은 사상자를 포함한 것이고 재산피해는 22억 8,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이후의 통계인데 이걸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여기에 무슨 소방서지요? 여기가. (O집행기관석에서 - “서부소방서요”하는이 있음) 서부소방서의 통계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소도로망집행지원에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난 4개월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인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결과보고서는 지난 8월 17일과 8월 20일 두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오늘 최종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종합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일부터 4개월의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무덥고 궂은 날씨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본조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