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홍두표 의원 발언

홍두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200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승인의 건과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세입·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그 결과를 심의 의결하여 본 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2.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3.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 세입·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정권용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용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홍두표위원장
예,

김창환위원
그동안 심의해 가지고 집합이 됐었습니까? 토론해 가지고 집합이 되었냐고요. 의결이,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 안되었잖아요.

홍두표위원장
아니, 어제 심의 다 해 가지고 했어요.

김창환위원
심의해 가지고 토론한 결과요. 기금운영계획서라든지,

홍두표위원장
한번 들어보시고,

김창환위원
예, 그래요.

정권용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정권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03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과 2003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7건에 1,196억8,712만7천원으로 2002년도까지 지출은 187억4,608만8천원, 2003년도 지출은 167억8,819만8천원이며, 이후 지출 예정액은 741억5,284만1천원으로 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건설과소관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사업비 250만원을 감액키로 심의하였으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 총액이 118억870만1천원으로 장학사업기금이 65억6,5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2억203만4천원, 체육진흥기금이 7억9,658만2천원, 식품진흥기금이 5,233만7천원, 사회복지기금 20억840만8천원, 감채기금이 2억5,470만원으로 기금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양토록 했고, 다만 건설과소관 9억2,964만원의 재난·재해대책기금에 있어서 지출계획 부분의 기타 내부거래적립금 5억50만원중 50만원을 감하여 감액한 50만원을 시설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 심사결과를 실과소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으로는 이중 계상된 명예 및 조기 퇴직수당 3억5천만원 전액과 임의단체보조금 3억9,600만원중 4,600만원을 감하였고, 총무과예산중 예비군 중대 사무실 운영비 1,800만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예산중 제3회 전국 고수대회 및 제9회 청소년 국악제 예산 5천만원중 1,000만원, 창작 스튜디오 건립비 1억원 전액, 옥천 광보사 요사채 1,000만원 전액,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비 3억374만6천원중 9,613만9천원을 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예산중 해남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억5천만원중 5천만원, 노인 전문요양시설 증·개축비 5억5,137만6천원중 1억3,784만4천원과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3억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예산중 체육시설물관리 일직비 1,095만원중 810만원과 우슬체육관 전기요금 기본료 1,562만4천원, 전력요금 654만원, 다목적체육관 전기요금 420만원, 우슬경기장 전기요금 480만원은 이중 계상되었기에 전액 감하였고, 보건소 예산중 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감리비 6,493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567만4천원을 감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중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설치비 2억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환경녹지과 예산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25억984만원중 군비4억2,320만원, 이중 계상된 도유림 순산원 예산 1,211만8천원, 화원 표고버섯작목반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 5천만원, 이중 계상된 사방사업비 4,170만원과 보호수 외과수술 예산 8천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농정과 예산중 인삼 집하장 시설비 5천만원 전액을 감하였고, 해양수산과 예산중 김 유기산처리제 지원은 도비부담에 준하여 군비부담 1억5,782만6천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예산중 인삼포 방풍벽 시설 시범 사업비 600만원 전액을 감하여 총11개 실과소의 25건의 예산에 대하여 22억4,869만9천원을 감액,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4년 예산은 일반회계 2,114억5,814만4천원과 특별회계 88억3,567만8천원으로 총2,202억9,382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과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권용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위원
간사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말씀드릴까 생각하는데요. 괜찮습니까?

홍두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호성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군의원 2기때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사찰의 지원금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릴라고 합니다. 2기때 내 기억으로는 서동사에 화장실 3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3억인가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삭제했을까요. 기억이 없는데 3천만원인가 기억이 없습니마는, 그런 것들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402쪽에 민간 자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는 놔두더라도 군비 3억660만원을 군비 지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홍두표위원장
어디어디 부분입니까?

장호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흥사도 있고 미황사, 또 은적사, 서동사, 대흥전 주변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은 것은, 이 부분 현장에 한번 가 보셔서, 그런 부분을 느꼈는가 묻고 싶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졌습니까?

홍두표위원장
이 부분은 양해 말씀 구할랍니다. 그러면 1항, 2항, 3항에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은 제4항이니까 세출예산을 심의할 적에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기금운용이나 계속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다른 의견 없겠죠. 그러면 보시면 제4항에 금년도 예산안이 들었으니까 1항, 2항, 3항은 이의가 없으니까 의결을 해버리고 4항에서 집중 토론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성위원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두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은 정권용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은 정권용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정권용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정권용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권용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권용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수정 의결하여 본 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도 되겠죠.

홍두표위원장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장호성위원
진흥사가 어디 있습니까?

홍두표위원장
진흥사는 현산에 있습니다.

장호성위원
미황사는 송지죠.

홍두표위원장
예,

장호성위원
미황사 응진, 뭣입니까? 응진당 주변정리,

홍두표위원장
그것도 미황사입니다.

장호성위원
은적사는 마산에 있죠.

홍두표위원장
예,

장호성위원
서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화원이죠?

홍두표위원장
예,

장호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액수가 군비가 3억이 넘네요.

홍두표위원장
그렇습니다.

장호성위원
해남군의회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를 처음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홍두표위원장
수정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이 해 가지고, 진흥사는요. 가 가지고 오히려 돈이 있으면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장호성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진흥사는 의결 안겠습니다.

홍두표위원장
나머지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서동사, 미황사, 은적사, 이 세 곳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곳도 가보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여러 안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들께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성위원
본 위원은 못 하라는 것은 아닌 데, 의원님들이 한번 가 보시고 다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세워졌으면 좋지 않겠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두표위원장
아니, 위원장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딴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호성위원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홍두표위원장
예, 김영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인위원
장호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황사 대웅전 주변정리 보수를 하신다고 해서 군비가 7,500만원이 서 있는데, 3억5,714만3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해서 추경에 검토하기로 하고 군비7,5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미황사 응진당 주변정리, 이것은 화장실을 개축한다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고 하니까 화장실은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하는데 동의하고요. 은적사 대웅전 단청 정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청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것은 안 가봐도 단청을 한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리고 서동사 대웅전 주변정비, 이 부분은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억2,500만원을 삭감해서 이 부분도 재검토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황사 7,500만원과 서동사 1억2,500만원 군비를 삭감하는데 동의합니다.

홍두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장호성위원
김위원님 말씀은 대웅전 주변정리는 삭감을 하고 미황사에, 은적사 단청정비 또 어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홍두표위원장
단청 정비는,

장호성위원
단청이 뭡니까, 단청이라는 것이,

홍두표위원장
나무가 부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색을 칠하는 겁니다.

장호성위원
그러니까 봐야 된다니까요. 단청이 뭣인가를,

임길수위원
단청이 사찰 문에 들어가는 그림을 말합니다.

장호성위원
그럽니까?

홍두표위원장
진흥사도 단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봤는데,

김창환위원
진흥사도 지방문화재요?

박철환위원
아닙니다. 전통사찰로는 됩니다.

홍두표위원장
전통사찰이드만, 지방문화재는 아니고,

장호성위원
나머지 것은 전부 국가에서 지정한 절입니까? 그리고 진흥사만 전통사찰, 전해 내려오는 사찰이구만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찰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 지원해 줄라면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김영인위원
필요하면 해 줘야죠.

장호성위원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고요.

홍두표위원장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동사나 미황사 갈 때는 우리 총무위원회만 갈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이 가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현지 조사를 할 때 전체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가 합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호성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인의원님 말씀에 어디는 삭감, 어디는 검토, 또 뿐만 아니라 진흥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되면서 군수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어떤 실과에 얘기해서, 이런 데 절 보조해 준다면 어디 절은 해주고 안해주고 우리 군비가지고 다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지네요. 그래서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웅전 단청, 그림은 한달 늦게 해도 되고 몇 달 늦게 해도 색채 넣는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 데, 물론 화장실은 급합니다. 그러나 화장실도 은적사 같은 데, 수십년 오래된 데 지금 까지 버텨왔는데 1년 6개월 못 참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철환위원
은적사가 아니에요. 미황사,

장호성위원
예, 미황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당돌하게 총무위원회 안건을 갖다가 심도있게 다룬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의 것들이 보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의정생활도 해야 되고 군비지원도 되어야 되는데 평등에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어디 절은 해 주고 어디 절은 안해주냐,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시대에 민주주의시대에서는 평등의 원칙에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홍두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철환위원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사실 저희도 진흥사 극락전 보전 단청, 이 사업이 최초에 올라 왔었거든요. 검토를 하고 얘기도 많이 들어 봤어요. 그런데 물어본 결과 전통사찰이다. 문화재급으로 지정된 사찰과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찰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아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진흥사를 가 보셨는 것 같대요. 가 본 결과 거기가 지금 까지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는 자비로 전부 세운 개인사찰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이에요. 현산에 계신 김향화의원님도 처음 가 보셨다고 하니까, 그전에 얘기만 들었지, 사찰로서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사찰이라고 합니다. 신라때 만들어진 그런 사찰로서, 지금 까지 명백을 유지해오는 여승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 하는 그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 분이 힘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여승 혼자 계신가 봐요. 그래 가지고 동자승 두분 데리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을 하고 도로 내는데도 돈을 많이 들였더라. 물론 신도들이 했겠지만, 개인사찰이지만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느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감안하십시오. 듣는 얘기입니다.

홍두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장호성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김영인위원님 말씀을 조율을 해야 되겠거든요.

김영인위원
저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결론인데요.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은적사는 저도 많이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많이 퇴색되어 있고 그래서 단청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찰에서도 여러 군데 로비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가져오신 것 같은 데, 우리가 사업 제동도 필요하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장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은적사와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마는 하도록 하고, 두 군데는 현지 확인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두표위원장
정리 좀 합시다. 미황사 화장실은 하기로 하고, 은적사 단청도 하기로 하고, 그러면 서동사와 미황사 주변정리만,

김영인위원
주변정리를 직접 가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하자. 그것입니다.

홍두표위원장
화장실을?

김영인위원
아니,

홍두표위원장
아, 주변 정비를, 어떻습니까?

김창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견 제시를 할랍니다.

홍두표위원장
김창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환위원
물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어떤 예산이던간에 단 한 푼이라도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찰들이라든지 어떤 시설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아올 적에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었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대한민국 예산이 남아 돌아서 아무데나 내려보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을 맞출라면 이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가 전부 되어야지, 여기에서 어느 사찰은 제하고 어느 사찰은 나중에 현지 가봐서 해 보고, 우리가 직무유기를 한폭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회의하기 이전에 지금 이라도,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면 이번 상정된 안건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본회의는 내일인데 내년으로 넘기자 이런 얘기는 시기상조지 않냐, 우리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할라면 저는 그래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도 물론 국가예산인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해당 시 군에 내려 보내주고 군비 부담해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일만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이런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극히 우리 국도비 예산 낭비다 하는 차원에서는 예산, 다시 반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내년으로 넘기자 다음 추경으로 넘기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한계를 쳐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라도 현지를 가보고 반영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똑같이 나눈다든지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영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홍두표위원장
예,

김영인위원
미황사의 화장실과 은적사의 단청은 사업목적이 뚜렷합니다. 뚜렷해요. 그러니까 가서 단청하는데 그것을 정확히 확인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황사와 서동사 주변정리는 어떠한 사업이 뚜렷하게 석축을 할지, 뭣을 할지, 없기 때문에 현지 확인해서 정밀 조사를 해 본 다음에 사업 승인하자. 그런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현지 확인을 하더라도, 시간이 있어요.

홍두표위원장
서동사 같은 데는요. 확실하게 뭣이 없거든요.

김창환위원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우리가 밤을 새더라도 갔다와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솔직하게 그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절차상 이번 회기내에 뭣을 했느냐 현지도 안가보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홍두표위원장
수정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어제 들어 왔습니다. 어제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심의 자체를 안 해야 될 처지였었거든요. 어제사 수정안이 들어와 가지고 현지 방문하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것은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김창환위원
잠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가 어째서 진흥사는 가보고 반영을 해주고, 다른 데는 가보지도 않고 다음으로 미루냐,

박철환위원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흥사는 원래 본 예산에 안 섰어요.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

홍두표위원장
본 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작업을 해야 된다. 하고 가서 봤더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박철환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께요. 그때 검토된 것이,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진흥사는 원래 예산서에 명기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도 주변정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감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마산에 있기 때문에 은적사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은적사는 단청, 신건물 지은 것을 단청한다는 얘기거든요. 1년인가 2년 된 것을, 그 부분은 명확히 나타나 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주변정리 이렇게 해 놓으니까 두리몽퉁하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산을 뭣한 것이냐, 특히 서동사 같은 경우는 1개에다가 5억씩이나 줘서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사실 저희들도 가보자고 논의가 됐었어요. 못 가본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미황사도 약5억이 됩니다. 두 군데 합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분분했었어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와있다. 수세식이 전혀 작동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어느 분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삭감을 하면 어쩌냐 이런 의견까지도 갔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토론과정에서 일단 예결위에 예산을 넘긴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장호성위원
그러니까 검토 됐구만요.

홍두표위원장
검토됐죠. 검토 됐어요.

장호성위원
제가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방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이 확실히 나타난 부분에 대한 미황사 화장실, 은적사 단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타난 부분이다. 라는 것 하고, 김창환위원님 말씀하시는 형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사 극락 보존에 대한 것은 본 예산서에 나와 있다. 이러한 의견들이 나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얘기를 철회를 하고, 김영인위원님의 말씀대로 미황사, 은적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머지 것은 다음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의견을,

김창환위원
삭감을 하자고,

장호성위원
예, 그 나머지 사항은 삭감을 하자.

김영인위원
주변정리는 삭감을 하자 그 뜻입니다.

홍두표위원장
그러면 미황사하고 서동사하고 주변정리 두 곳만 삭감하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4항 의견을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6 정회
12:04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김영인위원께서 미황사 대웅전 주변정비 3억5,714만3천원중 군비부담 7,500만원과 서동사 주변정비 5억원중 군비부담 1억2,500만원을 감하자는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영인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인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합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총11개 실과소 27건의 예산에 대하여 24억4,869만9천원을 감액,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일반회계 2,114억5,814만4천원, 특별회계 88억3,567만8천원, 총2,202억9,382만2천원으로 확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의회사무과장 임경택 전문위원 백종호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