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나기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99년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나기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규제개혁지침에 의거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중복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16조 중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한 규정을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신고기일을 완화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8월 24일자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기히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거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 등에 규정된 중복조항 및 내용이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나 해당 부서장이신 국장님께서 용어정의에 대해서 그 의견제시한 중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낸 세금을 특정단체에서 쓰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맞지 않느냐, 주민이 낸 세금을 어느 특정단체에 주는 것인데 그 특정단체를 주민이라고 보면 안되죠.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구청장이 보조금을 사회단체에다가 주는데 용도의 사용금지라든가, 다른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변경 내지는 취소 이러한 부분들을 정산서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하고, 내용은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고 덜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요, 그 후에는. 그런데 정치성을 띠어서 보조금을 계속 보조금적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결국 정확하게 심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민의 부담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시각에서 운영이 안되고 결국 보조금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라는 의미는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는 각 단체에 보조하는 것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보조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를 우리 행정관서에서 지나치게 규제가 된다 하는 것을 완화하는 그런 의미로써 규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에 개인의 사업이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어떤 종류가 있죠?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어떤 특정한 단체,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어떤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국가의 또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업목적이 있을 때 거기에 실비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집 같은 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그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법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범주지, 그범주를 떠나서 우리 관련 자치구의 관련조례는 그러한 맥락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취지는 어떠한 개인이든 단체든 보조금을 줄 적에는 보조금을 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산보고를 해서 정산보고의 내용이 본래의 목적대로사용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에 따라서 차후에 차등증감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안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실 적에 반드시 그것을 참고해주셔야 될줄로 믿습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최준호위원님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상위법령의 중복을 주지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5조, 7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이렇게 상위법에 중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 안해놓고. 뭡니까? 이게 중복이 되든 안되든 이 자체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서류의 모든 단계를 다시 밟아야 된다고 보면 이것은 그대로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조례를 삭제를 하고 조례를 개정을 �다고 해서 말하자면 불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를 챙기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이 내는 혈세가 보조금이 적소적재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민을 위하는 행정규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화가. 이것은 특정 업자에게 하나의 혜택을 주는 이런 개정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차원에서도 개정은 불가합니다. 개정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히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를 삭제하고 상위법이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다른 해놓은 방식은 필요없이 하겠느냐. 그대로 준수하겠느냐, 이말이에요. 상위법에서 법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 기초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삭제해서, 개정해서 상위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보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지금 이종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을 받는 단체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신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조례를 원래 제정할 때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조례로 다시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지금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보조금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것도 바로 삭제를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조건을 붙일 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없애기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삭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모법이 있는데.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모법에 규정되어 있으면요 그 모법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삭제되었다고 해서 안해도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럼 뭡니까? 이걸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행정절차의 서류는 그대로 다되고 조례만 개정된다는 것 아니에요? 보세요. 제10조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교부조건 및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의 못을 이렇게 박아 놓았는데 그럼 삭제를 하면 타용도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왜 사용금지 이걸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삭제를 해놓느냐 이겁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보조금 예산이 관리에 의하면 법률 22조의 규정에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중복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하면 앞으로 여기서는 이런 내용을 사용금지에 대한, 타용도로 사용을 해도 이것이 저촉이 되는 것이에요? 안되는 것이에요? 조례로 보아서는 저촉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저촉이 되지요. 모법에 있으니까.

이종복위원
저촉이 되면... .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 모법을 좀 읽어주시는 조건에서라도 이종복위원님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다시한번 모법을 읽으셔서라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모법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게 지금 모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왜 삭제를 하고 그러냐 이말이에요.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모법에 의해서 그대로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모든 행정적인 제재를 받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구태여 이걸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모든 절차간소화는 무슨 절차간소화냐 이거에요. 뭐가 간소화입니까? 마찬가지 아니냐이말이야, 마찬가지.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제가 22조를 모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법을 적용해서 해나갈 것 같으면 결국은 조례가 없어진다해도 그것은 지켜야하는 것 아닙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조례가 없어진다고 해도 모법이 엄연히 있는데.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조례로 제정할 당시에 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로 사실상 인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이번 검토과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

이종복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이렇게 애기했지 않았습니까? 주민의 불편한 규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럼 결국은 규제가 전부다 완화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적용하면서 이 자체만 지금 삭제 된 것이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들어봐요. 다시 녹음한 것. 규제완화된 게 뭐 있냐 이말이야. 아니 주민을 위해서 규제완화한다고 했는데 완화된 게 뭐 있어요? 간소화 한 게 뭐 있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16조같은 것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15일간의 여유를 주는 것도 완화지요.

이종복위원
그것 하나만 완화예요. 그것 하나는, 그것은 이해를 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체를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것 아니요?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어쨌든 완화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복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우선 보류를 해야 되겠어요.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차후에 아주 검토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하나의 주민의 단체인데 이 단체를 간소화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이 15일로 연기하는 것 뿐이 없어. 종료일은 아무 때나 맞추어서 내면 되는 것이에요. 15일이 아니더라도 보고서를 낼 때 종료됐다고 내면 되는 것이라고. 우선 좀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조 정산검사, 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한다. 2는 생략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현행과 같은 1이 되어 있어요. 개정안에 보면 제14조 정산검사 1. 구청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적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생략을 해놓고 다시 2를 현행과 같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14조2항에 생략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14조에 대한 것은 이번 개정내용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받고, 보조금의 정산서를 검사한 결과 그 정산액의 차액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 보조금을 다음번에는 감하고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800만원밖에 안했다, 그러면 200만원은 그만큼 다음번 정산에 감해서 보조금 지급에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15조는 삭제된 것입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15조는 삭제인데요,삭제했다고 해서 이 일을 않는 것은 아니고 모법에 의해서 계속 이 일은 합니다.

이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호적법 제132조의2 및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구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호적과태료 부과기준과 사전징수규정이 상위법인 호적법 및 지방세법과 동일하므로 이를 삭제하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 발부기한이 은행납인 경우 상위법인 지방세법에는 5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20일 이내로 되어 있어 기한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 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호적과태료 부과대상인 제3조와 사전징수인 제6조를 상위법인 호적법 제1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으로 삭제코자 하는 안이며, 안 제7조의 기한이 지방세법 제27화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정하려는 안이나, 호적법 제132조의2 제2항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징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독촉기한을 일치시켜야 하나,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2항의 경우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별표에 정하고 있으며, 부과면제에 대하여는 조례로 위임한 근거가 없으므로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는 비송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개정조례는 개별법인 호적법에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규정과 총리령인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세외수입고지서의서식에관한규칙 등을 살펴볼 때 본조례의 존폐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부과면제에서 호적과태료 부과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 본조례의 제4조 부과면제의 제2항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는데, 지금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을 보면 “시.읍.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과하여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법에서는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애기를 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가지 질문입니다.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그러한 종류를 나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조례 제2항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하고,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에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의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과면제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제4조제2항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한에 신고를 하지못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확하게 거론하기가 어려운데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나열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호적이 단독으로 되어 있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신고를 안해도 부과해봐야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부과자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부과대상자가 없는데 부과면제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뜻은 지금 상위법에 제2항이 반하고 있다, 은평구조례 제4조제2항이 상위법에 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는 사항은 필요없는 조항이다.... . 다음에 본개정조례안 제7조 납부독촉 중 “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 이내”를 “은행납입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세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보조금조례와 같은 형태라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지방세법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는 개별법을 적용하고,개별법에 없을 때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의해서 15일 이내를 적용해 왔는데, 이것이 기일이 너무 짧다 해서 지방세법과 같은 50일로 맞춘 것입니다. 다음에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러한 조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러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혜택을 주는 사항은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실행하고자 하는 데는 법질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법질서를 얼마만큼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행이 된다, 안된다 라고 판가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위법에서 금액을 정해야 된다,정하지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위법에서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 그리고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가 여태까지 한 건도 없지요? 여기 제4조3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면제를 받은 사람은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제4조3호... .

최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관련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외의 사안들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조례자체는 필요합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생각하시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제7조 자체가 지금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이외의 조례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서 법률 테두리내에서 이러한 것은 자체적으로 특색있게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제7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준호위원
아니 제7조 이외에 일반조례가 지금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있는데, 제10조까지 있는 가운데에서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을 빼놓고 우리 자치구에서 구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주의 법률범위내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부분이냐.... .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과태료규정이라는 자체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지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있는데 그대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나 법을 준용해서 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딱 명시해서 이동해놓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고 모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만든 것이 이 과태료조례입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본조례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상위법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개정조례 뿐만 아니라 본조례 자체를 재검토 해야 될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본조례는 보류를 해서 더 우리 의회에서 연구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보류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하고자 신청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은평구 발전과 50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나기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법령에 근거없이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시행되어 왔던 규격봉투판매소 신청 및 지정에 따른 서식과 규격봉투대금 체납시 채권확보 수단으로 요구했던 보증인 설정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 법제화 하려는 것으로 지난 7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좀더 상세히 보고해드리기 위해서 뒤에 있는 신.구 조문대조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제23조 봉투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현행은 “구청장은 규격봉투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은평구(동장 또는 청소대행업체)와 판매소 계약을 하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제26조 규격봉투대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1, 2항은 그대로 현행과 같고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항 내용은 “구청장은 종량제규격봉투 판매를 희망하는 자와 판매소 계약을 체결할시 규격봉투판매 희망자에게 보증인 설정 또는 보증보험증권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봉투대금 선납을 희망하는 판매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내용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그동안 법제근거 없던 것에 대한 법제화와 봉투판매와 관련된 채권확보를 위해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울특별시쓰레기수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의거 시행되어 왔던 규격봉투판매소 신청 및 지정에 따른 서식과 규격봉투대금 체납시 채권확보 수단으로 요구했던 보증인 설정 또는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23조제1항은 기존의 조례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26조제3항은 구청장이 종량제 규격봉투판매 희망자에게 판매소 계약체결시 보증인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