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복구비 청구소송 패소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2011년 9월 26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이후 우리 시가 서울보증보험사에 인허가보증보험 입금을 촉구하였으나 2012년 2월 10일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사고일이 보험기간 종료일인 2010년 12월 31일 이후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회신되어 우리 시가 2012년 5월 8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만 3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소송 수행기간 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2012년 제2회 추경, 2013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 2014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시 보고드린 바 있지만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행정‧민사소송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5건의 소송이 수행되었고 소송수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소송 건에 대해선 관례적으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았기에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건도 보고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는 우리 시에 재정적 부담이 크거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예산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2009년 4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0년 4월 8일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 사실상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산지복구비 예치도 없이 연장허가를 해 준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장허가를 해 준 법적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사업시행자인 스테이트월셔로부터 실시계획인가 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되어 산지전용 기간연장 협의권자인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산지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복구비 예치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복구비 예치는 2013년 이전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었으나 2011년 제118회 제2차 본회의 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산지전용복구비 미납과 관련한 김지수 의원님의 시정질문 시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복구비 예치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2013년부터는 복구비를 예치한 후에 실시계획 인가 등을 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 자료는 산지관리법 제37조, 제38조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등 관련 법규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변경 인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인가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때 당시 본 사업시행자는 인가조건인 대상부지의 토지를 90% 이상 확보한 상태로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어 사업자가 신청한 인가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아 거부할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법적분쟁과 실시계획인가 실효에 따라 사업자의 실시계획 재인가 시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시공사 재선정 등으로 사업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길어지며, 사업장 관리도 미흡할 수밖에 없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인근 마을주민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골프장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이며,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은 대우자판 주식회사가 공사시행 중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된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워크아웃되었습니다. 시공사 워크아웃 이후 시공사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삼성에버랜드와 신한은행 등 신규 시공사 선정 및 PF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신규 시공사 선정과 금융기관 협의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또한 실시계획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 인가는 자동실효되며 이럴 경우 사업주체가 없어져 사업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토목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현장관리와 재해피해예방 등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의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사진에서 보듯이 총사업비 약 3천여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장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인가를 취소할 경우 법적분쟁은 물론 사회‧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사업중단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재해예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기간연장 신청을 인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였습니다. 다음 소송패소로 우리 시가 지게 될 의무와 소송비용 내역, 앞으로 예상되는 소요비용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불가통보 이후 우리 시 고문변호사와 대형로펌에 보험금 지급소송과 관련한 자문을 구한 결과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제시되어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3심까지의 변호사 수임료 7150만 원, 인지대비용 9233만 7060원과 소송패소로 피고 측에 지출한 소송비용 9076만 8550원을 합하면 총 2억 5460만 5610원입니다. 아래 표는 소송비용 세부내역입니다. 우리 시가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서 사업부지를 산지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사업부지는 2009년 4월경부터 6년여 동안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우리 시와 채권단이 3년여 동안 재해방지공사를 시행하여 토지가 안정화되어 있어 토사유출 등 피해 우려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와 같은 사항은 2016년 5월 13일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모두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채권단이 3년여 동안 재해방지공사를 시행한 사진과 관련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2012년, 2013년 스테이트월셔 현장보수‧보강 내역도 있고요. 다음은 현재 상태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현장사진과 동영상 자료이며 잠시 보시겠습니다. 현장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잠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과 영상으로 보셨듯이 현재 사업부지는 토지가 안정화되어 있어 토사유출 등의 피해 우려가 거의 없고 또한 지난 2016년 5월 18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벤처투자에서 휴양테마파크 스마트 팜 빌리지 사업추진을 위해 대주주단 측과 협의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앞으로 재해복구나 산지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재해예방과 관련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는 KB부동산투자신탁 주식회사이며 위탁자는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 점유자는 주식회사 아텍입니다. 본 사항은 2014년 7월 29일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결과 위 소유자, 위탁자 및 점유자에게 재난예방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위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재난예방 의무는 있지만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우리 시도 의무가 있으므로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소유자 및 점유자와 협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진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인허가 책임공무원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허가는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잘못된 법규 적용, 소극행정 등으로 우리 시에 행정적‧재정적 손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등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인허가 당시 책임공무원이 인사이동과 상관없이 끝까지 소송을 수행토록 하여 책임지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교육 강화를 위해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 안성시 자체적으로 연 2회 맞춤형 사례중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직무 관련 상시학습을 개인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미이수자는 승진인사 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인허가 부서 직원 인사이동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 내용을 감사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업무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성과상여금 A등급 이상 부여, 실적가점 부여 및 전보요청 시 희망 부서 전보, 인사상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 보험금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시민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원칙이 있는 행정,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말씀드린 향후 대책 이외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