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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156회 제2본회의2016-05-31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중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처리(건조)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에 각 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5월 30일 신청된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다음 쌀 해외 원조 확대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도 5월 30일 신청된 김지수 의원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모두 세 분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국내 주요 언론사를 통해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전국 241개 지자체 중 112곳이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 시도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올해 임금을 법정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게 편성한 것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임금을 보면 기본급 최저임금이 월 127만 원인데 월 117만 원으로 측정한 사례와 함께 최저임금 범위에 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등 40여 건의 위반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에 식대,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서에 이를 구분 없이 일괄로 기재하여 마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편법을 써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역시 명백한 위법입니다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시는 2014년부터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미지급했던 임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작년 7월 9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고 자료에서 보듯이 2015년 8월 5일 정부는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본예산 편성은 이로부터 2개월 뒤인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누락인 것입니다.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무기계약직의 경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 반해 안성시는 단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 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 내 양평, 이천, 하남, 동두천, 안성 등 9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외한 나머지 22곳에서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호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보니 근무연차가 쌓여도 1개월 근무한 사람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무기계약직 중 7년 이상이 30분이며 그중 20년 이상 근속이 2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나 안성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차에 상관없이 한 달 평균 200만 원 내외의 동일한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10만도 되지 않는 나주시의 경우에도 호봉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나주시의 경우 20년차 기능직종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월급이 약 323만 원입니다. 20년차 환경관리직을 기준으로 고양시와 비교해 볼 때 한 달 130여만 원, 연간 16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소속돼 있는 상근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검침원들과 청사 환경미화원들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시청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호봉제로 받던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하는 단가제로 바뀌는 바람에 임금이 대폭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우리 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호봉제가 실시되고 있는 다른 시·군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고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안성시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125명 가운데 32%인 무려 40명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1년을 일 해도, 10년을 일 해도, 20년을 일 해도 똑같이 최저임금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2014년에 파주, 포천, 수원, 오산, 평택 등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집단교섭을 통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준하여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17개 시·군과 동일한 수준의 호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아가 급식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정액 급식비로 월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데 반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밥값에서마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평택시의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의 급식비가 13만 원이고 인구 10만 미만의 나주시도 16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성시 정규직의 인력은 2014년부터 점차 줄고 있습니다. 행자부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안성시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점점 부족한 상태이나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2명을 채용했으나 이는 정부정책상 할당된 사회복지직 채용이었기에 실제로는 2년째 신규채용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3년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성시가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인력수급으로 인하여 업무현장에서는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살 빼기인 줄 알았더니 동맥경화가 일어날 판입니다. 조직이 부실해져 휴직이 늘고 공백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업무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인력수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에 강구합니다. 우리나라 GDP는 2011년에서 2015년 평균 2.96% 성장한 반면 실질임금은 평균 1.34% 상승에 그쳤습니다.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노동자 임금이 오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으니 소비가 위축되고 가계부채는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안성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정규직과 차별 없는 상태가 되어야 안성시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임금 및 복지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단체교섭이 안성시의 차별 없는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을 펼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공유재산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중앙대 주차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의료취약계층에 진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확보 및 의료안전망 기능강화로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공공기관입니다. 특히 간병인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적정한 간병을 제공하여 진료비 부담감소와 환자간병으로 인한 보호자의 경제활동 단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해소해 주고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법정전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아래를 보시겠습니다. 안성지역의 제2차 진료기관으로 질 높고 새로운 시설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BTL사업으로 안성시 당왕동 43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만 2741㎡, 연면적 2만 9652.89㎡(지하 1층, 지상 6층)로 현재 지하 1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공사 사업비는 533억 6700만 원, 이것은 2013년 12월 31일 불변가입니다. 공사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공사착공일로부터 2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공사완료 후 기존의 안성병원, 당왕동 455번지 일원 5필지, 면적 8385㎡, 즉 2536평의 활용대책 및 구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112억 7500만 원이며 제2종 주거지역입니다. 문제는 경기도에서 재산가액으로 공시지가의 160%인 180억 40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매각가격을 재산가액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사람들은 경기도 소유의 병원이므로 공시지가만 생각하여 112억 7500만 원이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재산가액, 즉 시가로 공시지가보다 67억 6500만 원을 더 받기를 원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신청사 건립과 관련 공유재산 매각 T/F팀에서 2018년 이후 매각대상 공유재산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계획에 주목하여 안성시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공청회를 통하여 활용방안 및 구입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시의회와 집행부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3동 주민자치센터를 매각하고 구 안성의료원에 입주하거나 3동 주민자치센터 매각비용은 구 안성의료원 구입비용에 충당하며 장례식장은 철거하여 주차장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것 등입니다. 또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조진단 후 안성 사회단체 및 동호회 등 사무실과 취미교실로 활용하는 방안, 아니면 철거 후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등 여러 방안에 대하여 도시전문가와 주민, 안성시와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일정을 만들어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입비용 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대 정류장 화장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중앙대 버스정류장은 학생, 직장인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내에서도 종점인 터미널보다 중앙대 주차장을 선호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아래 사진처럼 금년 롯데캐슬 입주에 따라 새롭게 공사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이 세 커트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화장실이 급한 경우 길을 건너서 위의 사진에서 보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 건너에 있는 것입니다. 택시부 쪽, 승강장 쪽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 입구의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관리상 문제로 문을 닫을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매표소 관련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고 냄새가 많이 나서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그러면 냄새가 안 나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를 청결하게 잘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앙대 버스정류장은 안성을 잘 모르는 학생 등도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안성에 대한 첫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통도, 화장실도 복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잠시 정차하는 정류장이라서 화장실이 필요가 없을 듯하지만 원래 이용객이 많고 상행선은 탑승을 위하여 일정시간 대기해야 하는 곳이므로 화장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앙대 정류장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 건설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수도권 남부의 중추도시입니다. 안성을 지나는 도로로는 동서방향으로 평택에서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국도38호선,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남북방향으로는 국도45호선, 국도17호선,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되는 등 우리 안성시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여건으로 안성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대형물류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물류단지 개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성시에 대형물류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그만큼 도시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 자명하기에 대다수의 시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안성시 도시발전의 기반이 될 대형물류단지 개발의 이면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21세기 산업기반 중 유통 물류산업의 핵심주체라 할 수 있는 화물차들의 주차난 문제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는 차량등록 시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화물차는 등록된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는 것인데 실상은 다들 아시겠지만 차고지가 아닌 차주의 거주지나 이면도로, 심지어 대로변에까지 버젓이 주차된 화물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차고지 등록제에 따른 차고지 주차위반 차량들인 것입니다. 화물차의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뉴스에서도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를 매일같이 접하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현실과 맞지 않는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 때문입니다. 화물차를 등록할 때 제출하는 차고지 증명서상의 차고지 위치는 차주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등록 차고지의 위치가 화물차를 등록하려는 지역 내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화물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인해 화물차주들은 등록차고지가 있음에도 차주의 주거지 인근에 밤샘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민원 발생과 사고 유발의 위험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등록된 차고지 등록대상 화물차의 수는 450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물차의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안성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밤샘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적발건수 137건, 2015년도 152건, 2016년 현재 92건으로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올해 역시 작년보다 적발 건수가 더 많을 것이라 보이며 이러한 실상은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가 유명무실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화물차는 차고지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 차고지에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왜 화물차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물차의 차고지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물차주의 주거지 인근에 대형화물차를 주차할 만한 공간을 확보하려면 임차료의 부담이 커지고 설사 마땅한 차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화물차의 진입이 어렵거나 화물차가 시야를 가려 주변이 우범 지역화 될 것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화물차주는 임차료 부담이 덜 하고 민원도 없는 외곽지역으로 차고지를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차의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로 적발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화물차주는 거주지와 차고지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거주지와 차고지를 오가는 불편함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화물차의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에도 이러한 현실의 해결책으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수원시, 광양시, 울산시에서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고 하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조성한 공영차고지 인근에 있는 화물차주들은 적극 이용을 하겠지만 주거지와 거리가 먼 곳의 화물차주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이며 밤샘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화물차의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의 원인은 차주의 거주지와 차고지 간의 거리가 멀어 빚어진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성시에는 금광면과 고삼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인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산업단지를 이용하여 화물차의 차고지로 사용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의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산업단지는 대형화물차의 이동과 주차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각 산업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영차고지로 조성하여 안성시 관내 화물차의 차고지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화물차로 인한 각종 민원과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화물차주는 차고지 이용의 편리성과 재산상의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산업단지를 이용한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자비 회수에 대한 방안도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기 전에 의무이행을 위한 합당한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법인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8항>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성시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구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0항>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성시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25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을 업무별로 규정하고 있는 3개의 현행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자치입법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용이하게 하여 자치법규 관리의 유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안성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시세 관련 조례 기본안이 축조되어 통보되고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정비 과제대상 조문을 지방세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현행 26개 조문에서 16개 조문으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전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시세 기본조례의 개정안이 축조되어 통보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문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여 현행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세 감면조례 기본안이 축조되어 통보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세 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6호. 송수가압장(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부지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득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진행 중 토지소유주의 의견에 따라 인접토지로 송수가압장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당초 사업부지가 토지소유자의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인접부지로 변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수정 권고된 조문을 개정하며 주민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과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조례의 개정 권고에 따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사의 임기 확대와 연임제한이 없어 장기임기가 될 경우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일탈행위의 우려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에 문제의 소지가 예상되고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시민장학회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29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의 개정 등에 따른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고현장에서 최초로 응급환자를 접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과 관련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헌혈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법령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적사항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중 안성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이상 1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6호. 송수가압장(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부지 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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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성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5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37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등 3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협약 체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창업자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안성시가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6년 4월 27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으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 사후동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변경조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안성시 전입가구에 대하여 종량제 인증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 배출토록 함으로써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며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전국적으로 시행‧운영하는 지침이므로 안성시 사용 인증마크를 부착한 봉투만 수거하기보다는 타 시‧군 쓰레기도 처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안 제14조제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쌀 해외 원조 확대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쌀 해외 원조 확대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래 일정 의무수입 물량만 수입하던 우리 쌀 통상의 예외적 지위가 2015년 외국산 쌀을 개방함에 따라 일반적 지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년간 관세화 유예 대가로 약속한 의무수입물량 약 41만 톤을 작년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체 생산하고 소비해서 남는 쌀이 30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수입물량 41만 톤과 더해져 매년 71만 톤의 쌀이 남아돌게 되는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오히려 쌀 풍년을 걱정해야 할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계 인구 약 10억 명은 기아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매년 1090만 명에 달하는 5세 이하 저개발국 아동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기아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일본은 쌀 재고와 수입쌀 문제를 제3세계 국가원조를 통해 일부 해결함으로써 원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쌀 보관을 위해 매년 막대하게 지출하는 비용을 전환하여 일본처럼 제3세계 저개발국에 쌀을 원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폭락하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 해외 원조 확대를 주장하고 삶의 희망마저 벼랑으로 몰리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정부의 보다 확고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해외 원조 확대 촉구 결의문(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래 20년간 일정 의무수입 물량만 도입하면서 수입을 금지했던 쌀 통상의 예외적 지위가 2015년 쌀 관세화를 통해 외국산 쌀을 개방함에 따라 일반적 지위로 전환되었고 정부는 지난 20년간 관세화 유예 대가로 약속한 의무수입물량 40만 8700톤을 지난해부터 쌀을 관세화하면서 매년 수입하고 있다. 더구나 자체 소비하고 남은 30만 톤의 쌀이 더해져 매년 71만 톤이 재고로 쌓여 작년 말 163만 톤에 이르렀다. 1995년 수해 발생으로 시작된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투명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수년째 중단된 작금의 현실에 작년과 같은 쌀 풍년은 농민 시름의 풍년이요 눈물의 풍년일 뿐이다. 풍년의 눈물, 먼 저편에는 기아의 눈물도 있다. 굶주리는 세계 인구 10억 명 중 98%가 저개발국이며 매년 1090만 명의 5세 이하 저개발국 아동이 영양실조와 기아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의 고통과 더불어 늘고 있는 쌀 재고는 정부 지출도 급증시켜 쌀 보관을 위한 보관료, 보험료, 금융비용에 매년 2200억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10만 톤의 쌀을 국제기구를 통해 해외 원조할 경우의 정부 지출과 맞먹는 금액이다. 1999년 쌀 관세화 시행으로 2000년부터 매년 77만 톤의 쌀을 수입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일본은 쌀 재고와 수입쌀 문제를 해외 원조를 통해 일부 해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제3세계 국가 쌀 해외 원조를 통해 봉오리가 피기도 전에 지고 마는 어린 생명을 구하고 해외 원조국으로의 위상을 높이며 쌀 수급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농민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폭락하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 해외 원조 확대를 주장하고 쌀값 폭락으로 삶의 희망마저 벼랑 끝으로 몰리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줄인 쌀 농업기반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책임 있는 양곡관리, 식량수급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제3세계 국가에 식량을, 우리 농민에겐 희망을 주는 쌀 해외 원조를 확대하고 법제화하라. 하나.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쌀값 폭락을 해결하라. 2016년 5월 31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쌀 해외 원조 확대 촉구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쌀 해외 원조 확대 촉구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문내용과 같이 안성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6년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소관 부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변경내시된 금액을 반영하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조정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 중 정책사업 재무활동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지방채상환전출금 예산 10억 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BTO 해지지급금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사업소로 이관하였으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 예산 144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지방공무원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원 합창단 지휘자 월수당 예산 600만 원, 공무원 합창단 지휘자 공연수당 예산 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학교교육지원 육성에서 행사운영비로 2016년도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페스티벌 예산 2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인성프로그램 운영 예산 1억 2000만 원, 양진초 조명탑 재설치 예산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토지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민원편의행정 구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 2000만 원, 여권민원실 집기구입 예산 1275만 5000원, 세무민원실 집기구입 예산 1595만 원,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사용료 예산 70만 원, 유선방송료 예산 1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서민경제안정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민원실 임차료 예산 1680만 원, 전통시장 관리사무실 임차료 예산 280만 원, 시설비로 전통시장 민원실 안전시설 및 냉난방시설 예산 4650만 원, 전통시장 민원실 조성공사 예산 9120만 원, 전통시장 관리사무실 조성공사 예산 1976만 원 각각 감액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에서 시설비로 남사당 유네스코 심볼 제작 예산 3000만 원, 와이파이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축산물 생산 유통관리에서 연구용역비 유럽형 환경친화적 축산시설(돈사) 단지화 설치연구 용역 예산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서 시설비 공도 진사도서관 주변 옹벽 정비사업 예산 7000만 원은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공도 진사도서관 주변 보도 설치공사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건설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일죽, 미양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예산 3000만 원, 연산치과∼구포동성당 간의 도로정비공사 예산 2억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도로건설 및 관리에서 시설비로 창전동보도 설치공사 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득기술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정책사업 농축산물 연구개발에서 공공운영비로 오기되어 있는 예산 225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중 논의된 부대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문화복지 체육센터 조성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우리 시 재정 현황에 비추어 사업타당성 및 각종 영향평가 확인 후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부지를 이용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승두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경우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추후 사업진행에 있어 시의회에 지속적인 보고와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예산안 중자본적 수입에서 금융기관차입금수입으로 하수처리시설 종합정비사업(BTO사업 해지지급금) 예산 10억을 감액하고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정책기획담당관 기금전출금을 하수사업소로 이관하여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하수처리시설 종합정비사업(BTO사업 해지지급금) 예산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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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제23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11시02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복구비 청구소송 패소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2011년 9월 26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이후 우리 시가 서울보증보험사에 인허가보증보험 입금을 촉구하였으나 2012년 2월 10일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사고일이 보험기간 종료일인 2010년 12월 31일 이후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회신되어 우리 시가 2012년 5월 8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만 3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소송 수행기간 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2012년 제2회 추경, 2013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 2014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시 보고드린 바 있지만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행정‧민사소송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5건의 소송이 수행되었고 소송수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소송 건에 대해선 관례적으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았기에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건도 보고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는 우리 시에 재정적 부담이 크거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예산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2009년 4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0년 4월 8일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 사실상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산지복구비 예치도 없이 연장허가를 해 준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장허가를 해 준 법적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사업시행자인 스테이트월셔로부터 실시계획인가 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되어 산지전용 기간연장 협의권자인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산지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복구비 예치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복구비 예치는 2013년 이전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었으나 2011년 제118회 제2차 본회의 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산지전용복구비 미납과 관련한 김지수 의원님의 시정질문 시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복구비 예치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2013년부터는 복구비를 예치한 후에 실시계획 인가 등을 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 자료는 산지관리법 제37조, 제38조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등 관련 법규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변경 인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인가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때 당시 본 사업시행자는 인가조건인 대상부지의 토지를 90% 이상 확보한 상태로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어 사업자가 신청한 인가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아 거부할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법적분쟁과 실시계획인가 실효에 따라 사업자의 실시계획 재인가 시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시공사 재선정 등으로 사업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길어지며, 사업장 관리도 미흡할 수밖에 없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인근 마을주민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골프장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이며,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은 대우자판 주식회사가 공사시행 중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된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워크아웃되었습니다. 시공사 워크아웃 이후 시공사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삼성에버랜드와 신한은행 등 신규 시공사 선정 및 PF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신규 시공사 선정과 금융기관 협의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또한 실시계획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 인가는 자동실효되며 이럴 경우 사업주체가 없어져 사업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토목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현장관리와 재해피해예방 등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의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사진에서 보듯이 총사업비 약 3천여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장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인가를 취소할 경우 법적분쟁은 물론 사회‧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사업중단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재해예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기간연장 신청을 인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였습니다. 다음 소송패소로 우리 시가 지게 될 의무와 소송비용 내역, 앞으로 예상되는 소요비용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불가통보 이후 우리 시 고문변호사와 대형로펌에 보험금 지급소송과 관련한 자문을 구한 결과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제시되어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3심까지의 변호사 수임료 7150만 원, 인지대비용 9233만 7060원과 소송패소로 피고 측에 지출한 소송비용 9076만 8550원을 합하면 총 2억 5460만 5610원입니다. 아래 표는 소송비용 세부내역입니다. 우리 시가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서 사업부지를 산지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사업부지는 2009년 4월경부터 6년여 동안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우리 시와 채권단이 3년여 동안 재해방지공사를 시행하여 토지가 안정화되어 있어 토사유출 등 피해 우려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와 같은 사항은 2016년 5월 13일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모두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채권단이 3년여 동안 재해방지공사를 시행한 사진과 관련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2012년, 2013년 스테이트월셔 현장보수‧보강 내역도 있고요. 다음은 현재 상태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현장사진과 동영상 자료이며 잠시 보시겠습니다. 현장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잠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과 영상으로 보셨듯이 현재 사업부지는 토지가 안정화되어 있어 토사유출 등의 피해 우려가 거의 없고 또한 지난 2016년 5월 18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벤처투자에서 휴양테마파크 스마트 팜 빌리지 사업추진을 위해 대주주단 측과 협의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앞으로 재해복구나 산지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재해예방과 관련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는 KB부동산투자신탁 주식회사이며 위탁자는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 점유자는 주식회사 아텍입니다. 본 사항은 2014년 7월 29일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결과 위 소유자, 위탁자 및 점유자에게 재난예방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위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재난예방 의무는 있지만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우리 시도 의무가 있으므로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소유자 및 점유자와 협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진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인허가 책임공무원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허가는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잘못된 법규 적용, 소극행정 등으로 우리 시에 행정적‧재정적 손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등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인허가 당시 책임공무원이 인사이동과 상관없이 끝까지 소송을 수행토록 하여 책임지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교육 강화를 위해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 안성시 자체적으로 연 2회 맞춤형 사례중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직무 관련 상시학습을 개인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미이수자는 승진인사 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인허가 부서 직원 인사이동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 내용을 감사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업무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성과상여금 A등급 이상 부여, 실적가점 부여 및 전보요청 시 희망 부서 전보, 인사상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 보험금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시민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원칙이 있는 행정,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말씀드린 향후 대책 이외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3분 동영상 상영종료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먼저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불법현수막 조치계획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불법현수막은 고엽제전우회 안성시지회와 매년 4000만 원에 민간위탁계약 체결하여 주 3회에 걸쳐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청 및 각 읍·면·동에서도 기동정비반을 운영, 주 2회 이상 수시정비하여 금년에 총 1만 1200여 건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하였고 2014년부터 불법현수막과 관련하여 부과한 과태료는 총 4건에 1700만 원이며 고발은 21건, 시정명령은 26건이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불법협수막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찰서 사거리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국지도70호선으로 2013년 경기도가 도로개설하여 현 교통체계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장확인 결과 현재는 주변지역 여건 변화와 차량통행 증가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통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안성경찰서와 협의하여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금년 7월 말까지 사업추진을 해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원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 및 교통안전을 위한 안성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평마을 소방차 진입을 위한 도로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장실사를 통하여 예산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차 건의하여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반사경 설치 건은 지난 5월 23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연마을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전수조사는 7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전수조사된 내용은 현장확인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도로는 관리기관이 정해져 있으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시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국도 부림농원 앞 굴곡부 도로구간 개선에 대하여는 금년 3월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한 바 있고 국도17호선 장원교차로 외 4개 교차로 제설작업 등 위험방지 대책으로는 관리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도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민자사업개선추진단 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민자사업개선추진단부본부장

민자사업개선추진단 부본부장 김진환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지난 제15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시에 1차 선금 14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합의해지 성과로 발표한 계획대로 현재 합의해지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BTO 합의해지 관련 업무추진 실무부서와 실무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BTO 해지와 관련하여 해지결정 전부터 현재까지 해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2015년 7월 6일부터 2016년 5월 3일까지 안성시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총 7차례에 걸쳐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해지결정에 이르기까지는 안성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 모든 것이 안성시의회와 안성시민 전체가 이룬 성과입니다. 먼저 BTO 합의서에 따라 현재 합의해지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2015년 11월 23일 해지의사를 밝힌 이후 8회에 걸쳐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6년 3월 8일로 주요조건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해지지급금 중 1차로 148억 원을 2016년 3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합의서의 효력발생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해지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안으므로 사업자는 그 의결서를 제출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사업자와 체결한 합의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통해서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본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본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1차 148억 원을 당초 계획된 이율보다 더 낮은 이율로 농협에서 차입하여 지급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64%의 지분을 차지한 대우건설에서는 공동출자 주주인 태영건설 외 2개사를 기한 내에 설득하지 못하였으며 본 사업해지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서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안성시에서는 태영건설 외 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과 4월 18일 공동출자자 설명회 및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였고 방문협의 등을 통해서 안성시 입장과 명분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으며 해지가 무효화될 경우 모든 행정력 동원과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안성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29일 공동출자자 만장일치로 해지결정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을 얻어냈습니다. 따라서 해지결정과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하여 주요조건합의서대로 법적인 효력은 발생된 것입니다. 만약 안성시가 2016년 3월 8일 주요조건합의서를 체결하지 않고 148억 원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주주총회 의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본 사업의 해지를 무효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안성시는 본 사업해지 결정 지연과 별개로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1차 148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3일과 4월 1일 2회에 걸쳐 산업은행을 방문하였고 수차에 걸친 전화상담을 통해 협의한 결과 대주단인 산업은행 외 2개사에서는 타인자본에 대해 분할로 상환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주요조건합의서가 아닌 최종 해지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만약 주요조건합의서의 내용에 따라서 1차 148억 원을 우선 지급할 경우 잔금지급 시까지 연 5%의 가산이자와 조기상환수수료 0.3%를 물리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안성시에서는 은행이자 부분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일시에 상환할 경우 분할로 상환하는 것보다 약 1억 7000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안성시가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본 사업이 최종 해지가 될 경우에 사업자가 소유한 현금 전액을 가져오기로 협상했기 때문에 은행이자와 각종 세금 등의 지출수요를 줄여 최종적으로 안성시가 가져올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과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7차례에 걸친 의원간담회를 통해 가감 없이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BTO 해지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BTO 해지 관련 진행사항으로는 본 사업 해지에 따른 인계인수 절차와 공사 불일치 용역추진은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늦어도 6월말까지는 인계인수 종료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의 운영방식은 주요조건합의서에 따라서 재정민간위탁 방식으로 금월 중 기존 운영사와 계약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번 해지지연으로 안성시에 재정적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의서 일정에 따라 2016년 4월 1일 자로 소급하여 재정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사업자와 진행 중인 협상으로는 첫째, 주요조건합의서를 토대로 최종 해지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주요조건합의서상 지급시기를 일실하였기에 인계인수 종료에 따른 해지지급금의 지급시기 확정과 일시불 또는 분할지급 등의 지급방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타인자본 326억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높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대주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법인소유현금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자와의 협상은 지난 2015년 12월 3일부터 8회, 실무협상은 3회를 추진하였으며 6월 말까지는 BTO사업 최종해지를 위해서 매주 1∼2회 이상 협상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최종 해지협약 체결 시까지 안성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종 공식적인 해지협약 체결은 늦어도 6월 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TO 합의해지 관련 업무추진 실무부서와 실무책임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은 민자사업 진단과 개선을 위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5년 8월 7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5조의4에 따라 신설된 부서입니다. 추진단 신설 시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결정과 실무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문화관광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여 겸임하였고 그 이하 단장, 주무관, 변호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와 남아 있는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매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건설과 3개 공동출자자, 대주단, 안성시와의 다소간의 이견차로 인해서 최종 해지협약서 체결 시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민자사업개선추진단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황진택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o 황진택 의원

11시31분 질문시작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민자사업개선추진단 부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몇 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시는 내용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불법현수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근래에 안성시청 주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모두 불법현수막입니다. 업체끼리 싸우는 것인지 많은 현수막들이 칼로 난도질 되어 방치되는 등 안성시의 도로미관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자료를 보면 안성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건에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중 올해 불법현수막과 관련하여 안성시가 부과한 과태료가 얼마인지 혹시 시장님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난무한데 단속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 안성시의 불법현수막에 관련한 단속행정입니다. 시장님, 혹시 16억 5000만 원, 14억 7200만 원, 3억 700만 원, 1억 3000만 원 지금 제가 말하는 금액들이 무슨 금액인지 아세요?
모르실 겁니다. 모르셔야 당연한 거고. 바로 김해시나 천안시, 창원시 성산구, 진해구 등 타 지자체에서 부과한 금년도 불법현수막 과태료 현황입니다. 안성시도 지난해 중순부터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려 현재는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곳은 모두 불법현수막이 걸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법현수막 천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안성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과태료를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정명령도 총 1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고발 현황도 2012년 1건, 2013년 5건, 2014년 8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저희 안성시 불법현수막 단속 결과입니다. 이런데도 타 지자체와 달리 안성시는 과태료부과 실적이 저조한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잘 안 들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알겠습니다. 계도만 가지고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습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강력한 단속을 해야만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연간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불법현수막 정비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현수막만 떼고 끈은 그대로 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교육을 강화하여 깔끔하게 불법현수막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강력한 단속 이전에 시의 지정게시대를 비롯한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개면 동평리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산지복구비 청구소송 패소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자료와 동영상까지 첨부해 주신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긴 답변과 여러 사항이 나왔지만 결국 정관계비리와 시공사 워크아웃, 사실상 공사중단 상태에서도 산지복구비를 선예치 없이 허가를 연장해 준 근거는 삼성에버랜드의 시공참여의향서와 신한은행의 추가 대출 관련 서류 등으로 보입니다. 안성시는 이 서류들과 스테이트월셔가 제출한 향후계획보고서를 토대로 다시 골프장 조성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등이 원활히 진행되면 산지복구비 예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보니 가사동 버스종합터미널 복합상가가 떠오릅니다. 동평리 골프장과 가사동 버스터미널의 다른 점은 눈에 쉽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차이밖에 없죠.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평골프장 그 좋은 자연경관을 다 훼손한 채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무가 우거졌던 산은 초원이 됐고 골프장 조성으로 생긴 저수지에는 황소개구리가 득실거리고 아직도 곳곳에는 흉물스러운 가설담장이 처져있고 임시적 방수포도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골프장 홍보영상과 같은 항공촬영영상을 보여주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지금 상태로 자연복구된 것이 맞고 앞으로 안성시가 해당 골프장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단 한 푼의 예산도 쓰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시정답변 자료에는 앞으로 재해복구나 산지복구비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라는 모호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향후 안성시가 동평골프장 관련해서 재해복구나 산지복구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는 기준이 또 어디 있습니까?
법과 규정 지침조례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조직이 ‘거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의’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판단을 위해 산림청 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 지금 상태가 재해복구와 산지복구가 완료된 것인지 확답을 문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쓰이는 일이 없을뿐더러 안성시도 책임소재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림청 등의 확답을 받아 문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해당 산지복구비 보험소송 관련 모든 소송비용을 다 지급한 것이 맞습니까?
2억 5400만 원이 전부 지급?
답변자료에 의하면 소송비용 예산을 2012년 2회 추경, 2013년 본예산과 2회 추경에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다 합해도 1억 4720만 원인데 1억 680만 원은 어디에서 지출한 것인가요?
1억 680만 원.
당연히 소송비용에는.
지금 답변자료 3쪽에 의하면.
3쪽 예산편성내역 보면 1억 4720만 원입니다.
1억 4720만 원 맞습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뒤편 12쪽입니다. 총세부내역이 2억 5460만 원이죠? 이 차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야지 저한테 얘기를.
정확히 들으세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자료에 의하면 소송비용 예산을 2012년 2회 추경과 2013년 본예산 2회 추경에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합한 금액이 1억 47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억 5400만 원이잖아요. 차액을 어디에서 지출했냐고 묻는 거죠.
소송비용을 물었는데 왜 차액을 까고 얘기했냐고 그것을 물은 거예요. 앞에는 1억 4720만 원을 했다가 2억 5400만 원으로 했냐. 처음부터 추경에서 세워서 할 것 예비비로 1억 680만 원 했다고 해야 맞는 거죠. 비용을 물었는데 처음에는 1억 4720만 원이라고 답변하고 뒤에는 2억 54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물은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앞에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려서 예산을 세울 때와 실제적으로 지출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진택의원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어쨌든 예산편성 내역과 지출된 내역은 다릅니다. 다른 것은 맞고요.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은 2억 54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은 예산에서 편성해서 쓴 것뿐만 아니라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내역과 실제적인 집행내역은 다른 겁니다.

황진택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행정결단력 부재로 2억 5000만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입버릇처럼 예산이 없다, 없어서 못 한다는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혈세가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것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배울 때쯤 되면 인사이동 되는 공직자의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이 바로 서야 합니다. 전결로 최종결재권자의 책임이라는 식의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최종결재권자와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을 해야 공직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국‧과‧소장님들을 보니까 어제 약주를 많이 하셨는지, 과로로 인해서 피곤하신지 모르겠지만 피곤하신 분은 그냥 가서 쉬세요. 적어도 의회의 본회의장에서는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허리가 아파서 굉장히 서있기도 불편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해지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우 측과 주요조건합의서 체결 전 출자자 70% 동의가 필요함으로써 64% 지분을 가지게 된 대우건설의 동의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미리 알고 70% 이상 동의를 받기 위해 다른 출자자와도 협상한 적이 있습니까?
안성시는 협상과정에서 대우건설보다 산업은행 등 대주단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사실 4월 1일 첫 번째로 열린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 협상 당시부터 이 점이 문제로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안성시는 주요조건합의서 체결 전 대주단과 해지금 지급계획과 이자, 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대주단에서 일시상환할 경우 약 1억 7000만 원의 절약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은 합의금 총 445억 중에서 이자를 뺀 443억 3000만 원으로 감소한다는 뜻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죠. 대주단과 사전 교섭 없이 주요조건합의서를 체결한 결과 가산이자와 상환수수료라는 변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이라는 성과가 아닌 협상과정에서 미리 파악하지 못한 과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30일 1차로 148억 지급하고 6월 30일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오늘이 5월 30일 말일입니다. 6월 30일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자계산도 잘못된 겁니다.
네. 당초 안성시는 약 35억의 법인보유현금, 즉 현금시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긍정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모든 계획이 바뀐 상태에서 당연히 안성시가 가져올 수 있는 현금시재금액도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인보유 현금은 35억 중 27억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당초계획대로라면 지금 인수인계가 한창 진행 중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당초계획에 어긋나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성시는 당초계획대로 6월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고 합니다. 시한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참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3월 8일 안성시장님이 직접 언론인들 앞에서 대대적으로 합의해지 성과를 발표한 지 3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발표대로 합의해지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가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안성시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개선추진단 부본부장은 조금 전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변수가 생겼으니 당연한 상황이겠지만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실무책임자인 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이 공석입니다. 지금 BTO 합의해지 실무자가 공석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민자사업개선추진단 본부장님, 부본부장님 모두 훌륭하신 공직자십니다. 지금 이분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실무자를 인사이동시키고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은 저를 비롯한 시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조직운영입니다. 작은 기업체의 대표도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BTO 합의해지 성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 안성시는 최근까지 업무를 담당한 실무책임자를 인사이동시켰습니다.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은 즉흥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의 발언이 그저 한낱 지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54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