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김덕홍의원과 노무웅의원 순으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이 많으신 최희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 측면에서 마음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IMF경제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복지증진이냐, 현시적 행정이냐,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이미 시작한 구립도서관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하나, 구립체육센터는 공사를 보류했다가 경제가 회복된 후에 추진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보조비 35억이 문제가 된다고 하나 착공하고 24개월 내에 마련해아 할 150억원도 어려운 때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립도서관도 우리 구 부담이 120억원이고,체육센터사업비 또한 15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우리 구는 270억이라는 사업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 쉬기도 하고 돌아서 가기도 하는 슬기로움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구청의 운영도 우리의 살림살이와 똑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좀더 쓰고 어려울 ��는 절약 하는 것도 시대를 살아가는데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안고 있는 현실적 입장에 대해서 조사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중 소도로망 사업만 해도 은평구가 보상해야 할 돈이 3,300억원이 됩니다. 1년에 30억을 보상한다하더라도 100년 이상이 걸리며, '97년, '98년, 2년간에 걸쳐서 지불한 보상이 알아본 즉 2억 774만원밖에 안됐다는 것입니다. 1년에 30억을 보상한다 하더라도 100년이 넘는 금액인데 2억 700만원이라면 보상을 안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분야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97년도, ’98년도 2년동안 도로정비에 쓰인 돈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97년도 17억 284만원, 그리고 포장과 보수관계에 있어 2억 5,450만원을 썼습니다. ‘98년도 도로정비공사는 총13건에 10억 9,600만원을 썼고,도로포장 보수현황은 4억 2,410만원을 썼습니다. 2년간에 도로부분에 공사비를 34억 7,800만원을 썼습니다. 하수도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비가 10건에 9억 3,000만, ’98년도 사업비는 6건에 6억 7,000여만원을 썼습니다. 2년동안에 하수도신설 및 보수비를 16억 506만원을 썼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은평구가 하수도 신설 및 보수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2,4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계에 의하면. 2년동안에 도로부분과 하수도부분에서 공사비가 총합계50억 8,000만원, 1년간 공사비를 따져보면 1년에 25억이 하수도부분과 도로부분 보수문제에 쓰여진 사업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따져보면 1개동에 1년에 1억 2,700만원이 하수도와 도로부분의 보수 및 신설에 쓰여진 금액입니다. 서민생활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봤습니다. 거택보호자가 966세대 1,128, 자활보호대상자가 503세대 924명, 합해서 총 1,469세대에 2,052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7월 현재 생계보호자가 871가구 1,831명,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가 597가구 1,703명, 총합계가 1,468가구 3,561명, 소년소녀 가장은 13세대에 23명입니다. 우리 구의 실업자는 파악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구립체육센터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시설물관리비가 연간 2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물 사용자가 일부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사용자들이란 중산층 이상일 뿐 서민들은 감히 이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이란 당연히 서민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립도서관, 구립체육센터 관리비를 적게 잡아도 연간 30억원 이상은 소요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 시간이 5분이 지났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사업실패로 괴로워하는 사람,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 병들어 고생하면서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공부못하는 사람 등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한번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보조금 35억원은 사실상 반납해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곳에 쓰여진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접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어려운 때는 새로 짓는 체육센터 정도는 보류했다가 경제가 회복된 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대우의장
다음은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말씀드리려고 5분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제80회 임시회 폐회가 있던 날 결산검사장에서 정병용 재무국장께서 본의회 의원의 멱살을 잡은 아주 엄청난 사실에 대해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산검사장에서 한차례 고성이 오가고, 결산검사장을 나서려는데 정병용 재무국장께서는 의회 의원이라는 신분을 알면서도 위원을 멱살잡이를 하여 티셔츠가 찢어지도록 목조르기를 한 행위는 의회 목조르기가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이는 본의회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구청이 그동안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었는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시하고 홀대하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고객헌장을 만들어 공표를 했는데 공무원이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인데 오죽하면 이런 헌장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구민은 우리 구청의 고객이며,우리 공무원은 구민의 공복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 정중한 사과와 응분의 보상을 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휴가인사차 들리셨다는 재무국장께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을 격려, 협조차 들리신 의회 의원과 의견차이로 멱살잡이를 하여 목을 조였는데, 그 원인이 날씨는 무더운데 휴가를 못가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주무국장께서 결산검사기간에 꼭 필히 휴가를 떠나셔야만 되셨는지! 결산검사기간이 지난후 홀가분하게 다녀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객헌장 시범과인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타국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 공표일이 7월 26일이니까 그 이전이라 몰라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까!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공무원의 공복자세는 어디로 가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의원은 신분이 주민의 대표신분인데 주민대표에게도 이렇게 대하는데 일반주민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 두 분들만의 개인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 열심히 자기 직분을 다하며 봉사하는 구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누를 끼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에 대하여는 당사자이신 정병용 재무국장께서는 물론 이배영 구청장께서도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50만구민 앞에 정중한 사과와 이에 따르는 응분의 조치가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과 노무웅의원 5분발언 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5분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와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조기시행에대한건의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소도로망집행지원에대한건의안, 그리고 이종복의원 외 8인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의개발제한구역해제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2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8월 20일 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지난 8월 26일 제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 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우리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난 ‘88년 5월 17일 조례 제24호로 제정되고,지난 ’95년 1월18일 조례 제267호의 개정시까지 총 3회에 걸쳐 일부 개정된 조례이나,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한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 제23조에 명시된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중요물품이력카드는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불필요한 장부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물품관리조례 제23조제1항 중 제3호 중요물품이력카드를 물품카드등록부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 도서대장을 제4호 도서대장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본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나기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1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서울시의 쓰레기수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시행되어 왔던 규격봉투판매소 신청 및 지정에 따른 서식과 규격봉투대금 체납시 채권확보 수단으로 요구했던 보증인 설정 또는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나기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2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9년 8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지난 제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거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에 있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된 중복조항 및 내용이 불명확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졍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꼐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1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7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지난 8월 26일 제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92년 4월 30일 조례 제194호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준칙안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를 검토한 결과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기초 지방자치 단체에의 설치는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본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등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로써 폐지코자 한는 것이며,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본조례의 폐지시 교통안전법 제16조에 의거 우리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필요사항에 대해선는 정기 또는 수시로 상급행정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조금전에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하다가 중단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4항에 대한 것을 잘못 알아서 중간에 심사보고를 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희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1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7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7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지난 8월 26일 제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9년 2월 1일 조례 제79호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항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권한위임된 운수과징금의 징수업무가 ‘98년 6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이 대통령으로 상세히 규정되고 ’99년 5월10일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폐지에 따른 그 후속절차로써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조례안을 폐지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운수과징금 징수의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재물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남대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행정사무조사는 금년 4월 24일 제76회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라서 은평구 물품의 관리와 인력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에 걸친 일정으로 집행부서의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과 총무과 외 21개 부서에 대해서 7차례에 걸친 확인을 통해서 관용차량, 청소차량 및 장비, 환경, 의료장비, 전산장비 등 정수물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6월 30일까지의 조사기간은 1차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중간보고를 통하여 8월31일까지 약 2개월간 조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조사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명시된 법정장부가 거의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물품총괄부서와 각 과, 동의 물품현황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물품관리자가 물품관계법령에 명시된 업무의 숙지도가 미흡하였으며 조례나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등 물품관리에 대한 물품사무관리자의 인식이 전혀 부족할 뿐만아니라 이런 것들은 비단 우리 은평구 사정만도 아니고 금년에 있는 사정만도 아니었습니다. 어찌보면 2, 30년 동안을 이대로 흘러온 그늘진 행정의 관행이었습니다. 또한 현행조례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와 조항이 착오지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조례가 정비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법정장부비치 및 관리 사항 외 총 23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 시정조치 요구하였으며 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역촌1동과 보건서의약과 직원들, 정작 보건소에서도 보건행정과에서 더욱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는 엉망진창이고 의약과와 보건지도과가 비교적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정수책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사항 외 5건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조사를 통해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소 미숙했뎐 점도 없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행정사무조사 결과가 원안대로 채택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거환경개선지구의개발제한구역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개발제한구역해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모법인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도시의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1989년 4월 1일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주민에게 커다란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도 녹번동 산 1번지, 불광동 산 42번지, 구파발 95번지, 수색동 289번지 일대가 주거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도시영세민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법입니다.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는 주민은 40여년 동안 이웃에 고급주택이 건축되고, 아파트가 건축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주위환경을 바라보면서 무허가 산동네 판자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문에 학교친구, 직장친구를 초대하고 싶어도 초대하지 못하고, 결혼적령기가 된 주민자녀의 결혼상대가 그 판자촌을 방문하고는 절교를 선언하는 예도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려운 청소년, 주민의 자녀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가출하고, 그로 인해 부모님들께서는 남몰래 한맺힌 눈물을 많이도 흘리면서 어렵고 모진 세월을 살아온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것입니다.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다정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픈 소박한 소원을 간직하고 40년이 넘도록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주민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걸림돌로 인하여 기쁨은 잠시뿐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 왔지만 모든 것이 허망한 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영세민은 힘이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IMF가 엄습하고 있고,경제의 혼란이 온 이 즈음에는 더욱더 어려운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거환경개선 대상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의 건축물에 한하고,그것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는 법 적용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전혀 사업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1년 7월 23일 건설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발생된 노후불량 건축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문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규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의 내용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던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은 즉시철거 대상이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한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10여년이 다 되도록 오늘날까지 사업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산1번지, 불광동 산 42번지, 수색동 289번지 일대에 대하여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 건의하는 바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목적대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인 무허가 판자촌 달동네가 아름다운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톤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조기시행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조기시행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24호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의안은 우리구가 연신내를 지역중심으로 한 3개 지구중심과 구청주변 등 5개 생활권을 중심지역으로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의 외형적인 규모가 증가될 지역이나, 정작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시설은 질적으로 낙후되어 하수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불광천 및 창릉천 수계의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 30여년이 지난 토관과 유수장애시설, 하수관의 사유지통과,부적절한 하수관 경사도, 계곡수유입 침사지의 구조적인 결함 등 관내에 부설되어 있는 하수관이 너무나 노후되고 불량하여 극심한 배수불량 현상과 침하 파손으로 인하여 매년 우기시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하수관의 용량이 부족하여 순간적인 폭우시 이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침수피해의 사전예방과 노후관붕괴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사고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하수관거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38.7%의 열악한 재정사정에 있는 우리구가 도시기반시설인 하수관거 개량에 소요되는 약 2,4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산하9개구청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을 우리구도 2000년부터는 착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의 개정과 하수관거 개량을 위한 시설비가 상급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의 2000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99년 8월 26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본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조기시행에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1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소도로망집행지원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준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소도로망집행지원에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525호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의안은 우리구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는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방도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도로체계와 극심한 주차난, 그리고 이면도로 교통체증의 과중 등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화재발생시 진화를 하지 못하고 주택이 전소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95년도 이후 발생된 화재 총1,108건 중 인명피해 71명, 재산피해가 22억 9,000만원이며, 그 중 약 50-60%가 소방도로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낙후된 도로여건으로 인하여 기존도로의 훼손에 따른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98년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내 36개소에 대하여’98년부터 2002년까지 소도로망의 개설과 확장을 계획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도시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로는 극히 미비한 수준이며,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은평구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소도로망 개설 및 확장에 소요되는 약 3,3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실정에서, 각 자치구간에 도시기반시설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소도로망의 개설과 확장이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예산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200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서울의 부도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기반시설인 소도로망의 개설과 확장에 따른 시설비를 2000년 예산에 필히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26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본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소도로망집행지원에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조기시행에대한건의안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소도로망집행지원에대한건의안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은평구의 가장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부분인데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건의안 채택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것을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이냐, 원래 법적대응을 했을 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설치자가 경비부담을 해결해 줘야 한다 라는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이후에 자치단체부담으로 떠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무조건적인 이안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이 과연 우리 자치구에서 앞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안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주를 부담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이외의 부분들은 우리가 별도로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어떠한 별도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의회에서만 건의안이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나 병행조치가 어떠한 우리 은평구민들의 기본권을 찾아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병행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느냐, 우리 이 건의안에 대한 병행조치나 후속조치로서의 어떠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으면 계획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지금 여태까지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이러한 기회를 삼아서 과연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라서 우리가 삶의 헌법에서 명시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도시기반시설,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여기에서 어떻게 해나갈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이 건의안으로 채택을 하는데 찬성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과연 어떠한 병행조치를 취해 줄 것이냐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이 건의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집행부에서 누가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최희주부구청장
부구청장 최희주입니다. 지금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사실은 이 건의가 들어갔다고 해서 시에서 얼마나 배려를 해주겠느냐, 하는 의문이 좀들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또 하수관거정비, 이러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중기계획과 장기계획에는 이러한 것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종류별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해마다 중.장기적으로 가용재원이 얼마나 확보가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잘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계획이 얼마나 적절하게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겠고, 의회에서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주변 간접자본 투자확충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최희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처리안건은 기타사항으로서 인사와 관계되는 안건이므로 배석하신 공무원께서 퇴장하신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처리할 안건은 기타안건으로서 이양기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인사조치권고결의안이 제출되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안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사조치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인사조치권고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이 우리 의원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보다 이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사안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 역시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게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99년 7월 16일 ’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장에서 은평구청의 정병용 재무국장이 외부인사와 부하직원이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구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손한 언행을 행한 것은 첫째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되겠으며, 둘째 공직자로서 꼭 지켜야 할 법규범인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4조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치 않은 사안이 되겠으며, 셋째 결산검사 위원이 물품구매사안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구매 및 관리실태의 문제점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물품구매 및 관리실태 업무에 관하여 결산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방식으로 결산검사를 방해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를 경시하고 법규범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지키지 않고 결산검사를 방해하는 공직자는 주민이 원하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님들의 일치된 생각으로 은평구의회 이름으로 은평구청장에게 정병용 재무국장을 인사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이 이와같은 사례의 재발방지가 의정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기관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