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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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0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2-12-02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입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까지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그리고 도시관리국과 재무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다음 금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친 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므로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천1동의 953-7호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원래 현황도로인데 거기다 도시계획선을 긋기로 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마땅히 구청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보상을 해주라고까지 한 사항을 보상과에서는 그것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현황도로일 경우에는 보상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불보상토지 관계가 있습니다. 미불보상의 범위는 도시계획사업이 종래대로 도로로 도시계획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 사유토지가 도로로 쓰고 있다는 걸, 공공용지로 쓰고 있다는 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구가 패소했을 때 그런 경우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아주 명백하게 부당이득반환금청구소송으로서 판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와 유사한 그런 토지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미불보상토지로써 보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외에 일부 도로로 쓰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현황사항을 가지고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하고 이 면을 가지고 직접적인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담당하고 해 봤는데요 봉천1동의 953-7호라는데 모르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아직 상담을 한 적은,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사유토지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부당이득금청구소송 결과가 나오면 보상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랬을 때에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판사가 이것은 부당하게 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료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료지급판결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그와 같은 금액을 저쪽에서 소송을 계속 제기하면 임료는 매년 지급하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그런 경우에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문제는 이 질의가 너무 포괄적으로 가는데요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953-7호는 애초에 도로 자체가 사유지란 말입니다. 사유지인데 거기를 도로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거기를 현황도로로 봤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하고 민원이 걸린 거예요. 그게 3년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에. 그래서 그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토목과하고도 상의를 했고 지금 과장님하고는 직접 디스커션을 안 해 봤습니다만 담당자하고도 내가 이걸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해줍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사유토지가 지금 도로인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 세 가지가 미불보상토지로써 제외가 있고 미불보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자기의 토지를 효용성,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본인이 내는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랬을 때는 저희가 보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저희가 확인을 해본다든지 또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나타난다든지 그랬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때 본인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내놓으면 그거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자기가 자기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내놨을 때는

박준희위원

내놓으면 구청에서는 당연히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 자기의 토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도로로 내놓을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정리를 그 때 미처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상을 안 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아직 그런 것이 덜 정리된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 당사자들은 굉장히 고민에 쌓여 있다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제가 이 해당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저는 일반적인 사항을 미불보상에 보상을 하는 토지와 또 보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거라 이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도 한 번 공문이 갔어요. 분명히 갔다고요. 이게 건설관리과로 가든지 토목과로 가든지 분명히 갔단 말이에요. 이건 응당하게 보상을 해주라고 분명히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오니까 감사담당관의 공문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확실하게 따져 가지고 본위원에게 이 결과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연 못 하고, 하게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지를 엄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비단 현실적으로 어느 장소를 정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봉천4동에 위치한 조흥은행, 순환도로에 조흥은행이 위치하고 그 옆에 주유소가 위치한 곳을 아실 거예요. 위치 대충 기억 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봉천4동이요.

박준희위원

예, 순환도로의 조흥은행하고 주유소 사이. 거기는 항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소관은 건설관리과 맞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도로상에 장사하는 건 노점으로서 저희 관리가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방금 걸어오면서도 보니까 장사를 해 가지고 차가 진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분한테 내가 2년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순찰 돌다가 문제가 있으면 단속합니까, 아니면 단속을 일제히 하는 어떤 계획을 잡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단속이라고 해서 계획단속도 하고 있고.

박준희위원

민원도 들어오면 하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민원 들어오면 민원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노점상 단속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현장순찰을 하면서 발견되면 즉시 단속이 됩니다, 정비가 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또 돌아서 보면 그 사이에 또 발생이 되고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이게 단속의 어려움입니다.

박준희위원

단속할 때는 치워주니까 바로 정비가 되는데 그 장소에만 계속해서 단속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데 또 해야 되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게 상습적이고 고질적일 때는 저희가 그걸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계도해도 잘 듣지 않는다든지 계속 상습적으로 생긴다든지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했어도 시정이 안 되면 고발도 하고, 또 수거도 해오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항시 그런 입장이라면 또, 교통에 크게 지장이 있다면 바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관심을 갖고 계속 집중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도 한 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 해병초소 있는데 거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포장마차요, 지금 또 합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근래에 보셨습니까?

박준희위원

예, 또 하더라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바로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가요. 관악구가 어떤 면적이 좁은 곳도 아니고 어느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걸 정비를 하고 나면 또 다른 데도 해야지 거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또 며칠 지나면 단속할 때는 안 하더니 다시 와서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거예요. 그건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떤 곳 같은 데는 상설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지적했던 조흥은행 바로 옆하고 주유소 옆 같은 경우에는 차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낮에는 옷장사인가 장사를 쭉 펴고 밤에는 거기다가 또 포장마차를 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상습적이더라고요. 거기하고 그 다음 해병초소 앞에 거기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포장마차로 도로 가려버리고 저녁이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남현동 출신 곽용구 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점상적치물 단속실적에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217건 그리고 부과금액이 4,631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부과한 금액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님 답변드렸다시피 여러 곳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상습적으로 당초에는 계도했다가 시정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된 지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가 ㎡당 5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1㎡가 올라갈 때 마다 10만원씩 추가로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4㎡로 했다 하면 35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곽용구위원

그리고 노점방지시설물 설치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1억2,000만원인데 이 1억2,000만원이 들어간 내용은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억2,000만원인데요 신림5동 가로공원 옆에하고 신림8동 우신향병원 주변하고 또 약수로 요즘은 양녕로하고 하는데 두산아파트 옹벽 주변하고 신림9동에 우리은행 앞에 또, 봉천1동에 나산빌딩 앞에 그리고 관악산 입구 거기에다가 가로안전휀스를 치고 역류행휀스를 치고 등받이 스테인리스 의자등을 설치하고 대형화분을 저희가 구입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 내용입니다.

곽용구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도로에 보면 물론 단속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점유해서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현재까지 몇 십 년 도로를 점유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부순환로, 관악로, 동작대로라든지 또 신림로 그런 지역은 절대금지구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거기에 발생되면 즉시 치우도록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한 것이 있다든지 고질적이면 저희가 고발까지 해서 고발을 하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는데 너무 지역이 광활하게 돼 있는 반면에 저희가 단속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계가 있고 장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지 못하지마는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로환경정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신다는 말씀은 좋으신데요 사실 도로가 도시계획이 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야간적치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만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지역은 사실은 도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인구는 늘어나고 자동차 댓수는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로 사실상 생계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단속의 어려움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엄격히 우리가 따지고 보면 주민의 권리를 상인들이 뺏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우리 의원들도 노상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각 동에 골목 이면도로도 가장 복잡한 지역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현동 같은 경우는 중앙도로 하나가 상당히 많이 80%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현동을 꼭 꼬집어서 하는 게 아니겠지만 다른 각 동에서도 보면 그렇게 많이 혼잡한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과장님께서 각 동으로 전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주민의 권리를 뺏기지 않고 안에 넣고도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할 수 있는 지역은 안에는 텅 비어놓고 전부 밖에다 내놓고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셔 가지고 내일부터라도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소란스럽기 때문에 회의감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할테니까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포장마차는 7만원, 차량은 4만원, 손수레는 5만원 이렇게 나왔네요 대충, 벌금액을 보니까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아니, 그 부분을 차량은 지금 4만원 평균 나오면 주차위반스터커만큼도 안 되는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장마차는 평균 이 정도 나오면 너무 많이 징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는 금년 4월 1일 이전에는 5㎡까지 5만원이었고 거기 추가로 되는 1㎡마다 1만원씩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령 10㎡이라면 1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일 이후에 그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1㎡당 5만원 또 2㎡면 추가되는 ㎡가 10만원씩 해 갖고 해서 1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그 가치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장상곤위원

아니 그러면 손수레는 1평으로 보고 자동차는 2평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자동차보다 적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차량도요 조그마한 소형차량도 있고, 그것은 제가 세세하게 각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별개로 있으니까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장상곤위원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예산이 나오도록 딱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차량에 이렇게 부과하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아니 차라리 이거 주차위반스티커 하나만도 못 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또 교통장애까지 일으키는데 이런 것은 적게 하고 말이야 없이 살고 어려운 사람들, 손수레 가지고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 한 번 적발돼서 7만원씩 물리면 그 사람들 하루종일 벌어도 다 날라갑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서, 그리고 지금 단속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회수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수거도 해 옵니다.

장상곤위원

그거를 반환할 때 웬만하면 그냥 돌려주십시오, 벌금을 내면. 폐쇄처분하지 말고요. 없는 사람들 좀 생각해서 이런 문제는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마디 묻는데요. 지금 건수가 6,748건이네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총 체납건수는 금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 결손처분은 작년 말 이전 그러니까 과년도 겁니다. 그래서 과거 5년 전에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아, 5년이 지난 거는 압류나 이런 것이 안 된 경우 이렇게 나온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압류를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압류는 재산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발견이 되면 다 압류를 합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압류를 하기 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나가 봅니까? 현장이나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부동산이 나타난다든지 또 차량이 등록돼 있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장상곤위원

서류상 앉아서 보고서 옛날에 적발된 거라도 벌과금이 있나 없나 확인 안 하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체납에 2만원 액수를 하는데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장부 조회를 하고 해서 하는데도 시간이 그만큼 걸립니다.

장상곤위원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압류할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압류하게 되면 재산에 큰 손실이 올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용하다 보면. 그런데 최소한 확인 정도는 하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그 사항이 위반사항이 있냐 아니냐를 더 판단하고 그리고서 압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는 거론 않겠는데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습니다. 때로는 단속이 됐던 것도 또 의원들도 다른 아는 분들을 통해서 좀 봐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건수도 있을 거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에 장애가 되니 이걸 좀 단속해 달라고 민원도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 추우나 더우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항상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건설관리과 전직원들 참 고생이 많다고 본위원은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될 수 있으면 본위원은 고생하는 부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하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림2동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구간 있죠? 신림2동 116-120호 소방도로 개설하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거기에 보상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니까 이 보상이 보고할 때는 보상완료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용어 자체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100% 보상된 건 아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신성초등학교 주변 말씀이십니까?

이두호위원

예.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보상은 저희가 총 토지가 9필지로 지장물이 3건이고, 영업건이 2건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10월 9일날 보상을 다, 저희는 돈을 다 지급한 것으로

이두호위원

지급을 다 했다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공탁 한 건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공탁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탁을 하셨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공탁을 하셔 가지고 지금 공사를 완료했단 말이에요. 공사가 100% 완료되진 않았지마는 차가 소통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탁을 하기 전까지 땅 주인한테 어떠한 협조요청을 좀 해 보셨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는 본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이 이의를 단다든지 하면 재결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결위의 재결 심의결과를 또 통보합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법이 꼭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제가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그분이 제일 먼저, 나는 우리 땅을 공시지가대로 구에다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제일 먼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신림2동에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은 분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하고 감정대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땅을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원 몇 분이 하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두 분이 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원이 한 분은 -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평당 90만원 나오고 한 분은 80만원 나왔다 그러면 그 기준치를 85만원에다 맞추지 않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통상 제가 알고 있는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산술평균입니다.

이두호위원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5만원이 나왔더라도 그분 땅이 아마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도로상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원이 90만원 했어도 그건 법에 크게 위촉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배려를 한 번이라도 해줘 본 적이 있습니까?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는 아직 그분을 만나뵙지를 못했는데 제가 그 업무를 더 소상히 챙겨 가지고 그분을 설득하고, 우리 주민이고 하기 때문에 가서 이런 사항을 보상에 대한 절차라든지 그런 걸 소상히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그래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후로 뵙고, 그리고서 저희 업무내용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공탁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렇게 좀 꼭, 법적으로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두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구가 -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마는 - 얼마나 엉망이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자기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내놨다, 도로상으로. 당연하죠, 집을 못 지으니까. 예를 들어서 6m 도로나 8m 도로, 4m 도로가 확보돼야 되는데 이 허가가 나오는데 허가가 안 나오니까 자기 땅을 도로로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로부터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도로를 확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채납은 받지도 않고 4m 도로 확보돼 있으니까 허가만 턱 내준단 말이에요.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당연히 땅 주인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은 나중에 권리주장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 그런 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천 평이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만 해도 수천 평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 잘못해 가지고 수천 평, 수만 평, 아마 수만 평 정도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땅들을 다 지금 사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제가 2대 때도 그걸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게 잘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바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서류정리가 끝날 수 있도록 그걸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시고. 거기에 소방도로를 내실 때 보상관계가 있죠, 보상관계?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 보상관계, 땅 보상이 아니고 건물이 잘려 나간 부분의 보상관계.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 보상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일 때는 보상을 해 줄 때 평당 얼마고, 그 다음에 영업장일 때는 얼마고,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얼마가 나가고 이런 보상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감정평가원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그러는데 그 금액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영업권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권은 잘려 나간 재산가치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업에 대해서 짤려 나간 기간 - 공사기간 - 동안 영업을 못 함으로 인한 손실,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제가 전문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업은 평소에 하던 영업의 이익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층이라도 영업이익이 가령 500만원만 나왔다, 또 3층인데 1,000만원이 나왔다든지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영업 실효 그 기간 동안 한 3개월이면 3개월쯤 저희가 최대한 3개월간 영업보상권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상세하게 이 문제를 파고들어가기 뭐합니다마는 제가 말 못할 그런 사정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동네 일을 하더라도, 물론 자꾸 강조들 하시지만 우리 기초의원들은 당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 있습니다. 있고, 지구당에서 전부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내천을 다 합니다. 공천이 아니고 내천이라 그래서 전부 1개동에, 한나라당에 홍길동, 민주당에 홍길동 해 가지고 내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됐든 무소속이 됐든 3대 의원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저는 묻고 싶은 생각이 없고, 좋은 점만 주민들한테 홍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방을 임대하고 있는 연세가 연로하신 분한테는 보상이 10원짜리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법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두호위원

아, 그걸 영업으로 간주 안 하기 때문에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집 주인하고 해서 협의상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원리원칙대로, 법적으로만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닌 사람은 차에 딱 올라탔을 때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배웁니까, 출발하기 전에 우측 깜박이를 켜라고 돼 있죠? 우측 깜박이 켜고 출발하는 차 한 대라도 있습니까? 물론 개중에는 있겠죠. 법이 있기 전에 사회적인, 통상적인 윤리와 도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노할머니가 방세 몇 푼 받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다른 분들 2,000만원씩 보상해 줄 때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그 방이 철거당해 가지고 학생이 나가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거 보상 좀 해 주시지 굳이 법적으로 딱 따져 이건 보상이 안 된다 해 가지고 한 푼도 안 해 주고, 그 영업권 가지고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세금을 건물 주인이 받을 때도 1층하고 3층하고는 3분의 1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층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이다 그러면 3층은 평당 300만원, 250만원밖에 전세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3층에 있는 사람은 2,000만원 받는데 1층에 있는 사람은 1,000만원 받고, 이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꼭 법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건 기본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아니 1층이 똑같이 영업을 못 했어요, 1층에도 영업장소란 말이에요. 1층은 그야말로 영업을 전체적으로 못 한 거예요, 3층은 그래도 일부분 잘려져 나가니까 영업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상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했는데 그걸 법대로, 원리원칙대로 제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죠, 360도 방향으로. 차후에는 이러 이런 점이 참 보기에도 좀 안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차후에 다른 동에 이런 보상관계가 있을 때는 이러 이러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가 저희 사무실로 세 번이나 쫓아왔어요. 그래도 저는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해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공무원편에 서 가지고 저는 설득을 시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법을 떠나 가지고 사회적인 통념상 윤리와 도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부다 헐어놓고 노인양반을 정말 그 추위에 떨게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도 10원 한 푼 보상 안 해 줬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법 이런 걸 다 떠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경우에는 저도 보상을 할 때 상당히 이런 경우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상으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부라도 위로금이라도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집이 잘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법상 안 했을 때 못 하는 입장임을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이었고 그러고 있는 처지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층하고 3층 관계 그런 경우도 상식선에서는 하지마는 이것을 감정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 의뢰해서 나온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후로는 이런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검토는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과장님, 감정평가원 감정평가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솔직한 얘기로 감정평가원 두 분 매수하면 500만원 보상받을 거 1,000만원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3층은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려져 나가도.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고 1층 같은 데는 현장에, 토목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현장에 나가 보셨죠? 현장 1층에 가 보니까 1층에 문방구인데 전혀 장사 못 했죠. 아예 가게를 때려치웠단 말이에요. 물론 모르겠어요.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 바로 앞이 문방구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하루에 매상이 50만원 이상씩 오르는 가게예요. 뭡니까, 지난번에 무슨 대회입니까? 빼빼로 이거 할 때는 하루 매상이 한 200만원도 판답니다 그거. 그런 가게에서 영업을 전체적으로 못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가게 자체가 그렇게 돼 가지고. 가게는 조그마한 데다 1m 정도 잘려나가니까. 그러면 상식선에서도 그게 안 맞지. 과장님, 저랑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감정평가원 감정평가원 말씀을 하시면 저는요 대단히 제가 죄송한 말씀같지만 감정평가원들 좀 심한 표현을 쓰면 우리 관악구의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원들 앞으로는 좀 분명히 이거 속기록에 남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없는 서민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힘있는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하지 말고 정말 춥고, 배고프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없이 살고 이래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비록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돈에 구애도 안 받고 살아왔고 배고픈 시절도 겪어보지도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서민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서민들 애환이라는 거 누구 못지도 않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산동네고 어디고 제가 다녀 봤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 질의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동료위원들한테도 대단히 죄송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공무원들이 제발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집에 가서도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좀 뿌듯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관리과하고 교통지도과, 건축과에서 애매한 상호 협의체제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점용단속 있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다가 구두 닦는 거 있죠, 구두 닦는 거. 보통 구두 닦는 거 보면 신호등 옆에 목이 좋은 데 - 목이 좋은 데라면 장소를 얘기합니다 - 그런 데가 대부분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입니까, 아니면 차선위반입니까? 나 그것이 애매해 가지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도로상에 있을 때는 도로점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2차선인데 2차선에 차가 한쪽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차량은 무슨 뜻이냐면 구두닦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있으면 차를 가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죠 원칙은.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양쪽에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구두닦이 박스가 차선에 있다는 것인가요?

조주원위원

그런 것이 많죠 지금.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걸 교통지도과나 건설관리과 또 심지어는 건축과, 건축과는 집을 짓다 보면 도로사용료 있죠, 그렇게 되면 도로사용을 하죠. 그런 거 있고 또 허가가 준공이 떨어졌을 때는 건축과에서는 건설관리과로 넘어가죠? 이왕 나왔으니까 올해 위반된 건이 우리 관악구에 몇 건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31건입니다.

조주원위원

31건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내가 임무를 다했습니다 하고 건설관리과에 허가내 준 것을 넘겨주죠 건설관리과로. 그것이 몇 건이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내줄 때. 지금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위반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주원위원

위반이 아니고 준공 떨어진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몇 채를 허가를 내주고 준공이 떨어지면 거기서부터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넘겨서

조주원위원

그거 소관이 아니고 건축법을 어떻게 아십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축허가가 났다고 그래서 건축허가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건축허가가 나면 그 공사를 할려니까 그 앞에다가 자재를 적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일시 도로점용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주원위원

내가 말하면 답변하세요,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하십니까 차근차근 오고 가는 것을.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콜만 주시면 된단 말씀이에요. 왜 마이너스까지 넣어서 답을 안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준공하면 약 석 달, 단독주택을 짓게 되면 미리서 석 달분 받습니다. 집이 완공됐으면 준공이 떨어질 때 이렇게 해서 집이 완공됐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건설관리과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위반이 됐을 때는 도로점용 징수를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몇 건이냐고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받아 주는 것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냈을 때 거기에 일시도로점용에다가

조주원위원

가만히 계세요. 어제 직원한테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면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자꾸. 내가 알기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줬냐면 과장님 부하 직원이 줬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면 좀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내가 말할 때 찬스를 봐 가지고 눈치껏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일보 전진하기 위해서는 오십보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그렇게 급해 가지고 먼저 답변하실려고 그럽니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너무 직원들이 힘들어요.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려면 그러니까 아까 차선 얘기했죠?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서로 힘을 빌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다섯 명이명 다섯 명, 열 명이면 열 명 상당히 힘도 과시하고 직원들의 위험성도 적습니다. 수가 몇 명 안 가면 위험해서 단속할려고 해도 못 하죠 사실은. 나는 이런 말을 할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도움을 줄려고 한 것이지 과장님한테 여기서 추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거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남부서 앞에 보면 관악웨딩예식장, 상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신호등에 차선을 들어오면 신림11동 쪽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도로에다 버젓하게 구두닦이를 하고 있어요, 인도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단속하는 거예요 그것은? 차선이 있는 것인데 누가 단속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차선에 있든지 보도상에 있든지 저희가 단속을 그게 허가난 곳인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할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서로 측근에 있는 과는 상호 협의체제를 해 가지고 상의좀 하십시오. 네 것은 네 거다, 내 것은 내 것이다 하다 보니까 전부다 일이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일이 잘되게끔 강하면서 일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대방 한 번 봅시다 신대방. 신대방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과장님?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압니다.

조주원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노점이 아주 기업형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 가지고 신림5동이라든지 신림8동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것을 전부다 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정비할 때 정비하고 나서 바로 또 발생이 됩니다 노점이라는 성격이. 그래서 속된 말로 파리 쫓기다 하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조주원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시간을 자꾸 끌어가잖아요.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내가 신대방 얘기하면 신대방만 얘기하지 왜 또 8동이 나옵니까 다른 동네 5동. 수능시험 안 보셨어요? 수능시험에 나오는 것만 얘기해줘요. 그래야 일이 빨리빨리 해결되죠, 참 답답해 죽겠네 나도 시간이 없는데. 신대방 거기 지금 현재 장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알고 있다고 그랬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알고 있어봐야 단속 않는 건 어떻게 되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비를 하는데 다시 또 발생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시설을 근본적으로 하는 안을 가지고서 정비를 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조주원위원

자,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산토끼를 열 마리 잡을래요, 한 마리 잡을래요? 열 마리 잡다가 한 마리 놓치잖아요, 다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대방 얘기하면 신대방만 얘기 하십시다. 신대방만 단속한다든가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전에 학생 데모하면 아무리 숫자가 몇 천명, 몇 만명 돼도 앞에 서너 명 주동자만 탁 잡으면 다 그걸로 해산되는 거요. 그러면 신대방 거기만 탁 잡아봐요 그 옆에도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역세권이 그놈들로 인해서 자꾸 퍼져 나가는 겁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신대방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나 혼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일부터 그거 집중단속 하세요. 그러면 자동차 소소한 것은 말 안 해도 없어져버려요. 그런 줄 아시고 아까 신림11동 구두닦이 있죠, 그거 한 번 가보세요 직접. 그리고 신림6동 있죠, 그게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게 3.3m씩 2개 차선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합해서 몇 m입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예요. 제가 가끔 거기를 가거든요. 가는데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한 14m 정도 됩니다.

조주원위원

차가 왔다갔다 못 하는 게 아니라 나간 다음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선이 아니죠, 사람이 못 다녀요 차가 하나 딱 서 있으면. 그걸 알고 계시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렇게 지적하고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신림동 쪽에는 신대방, 우림시장, 신림3동 여러 군데 있는데 이와 같이 큰 데 몇 군데만 집중단속하게 되면 자꾸 우리 과장님 말씀은 피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단속하다 보니까 또 여기 오니까는 또 이것이 왔다갔다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건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단속하지 마세요, 한 군데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알죠, 여기 서울대학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서울대학 학생들이 서울대로 전부다 모이죠. 그리고 여기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 장사 잘 되죠, 그것이 역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대방만 제대로 몇 군데 잡으면 소소한 것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를 많이 줄여놓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적은 숫자를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서로 가까이 있는 과는 상호 협력체제를 만드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직원도 힘이 가볍고 위험성도 적어지고 또 일하는데 자신감이 있어요. 이거는 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면도로 있죠. 이거는 너무 횡포가 심해서 제가 꼭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상가 같은 데나 슈퍼 이런 관계등은 도로점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집을 상가에 있으면 어느 선에서 나갈 수 있는 거리가 있죠, 그것이 얼맙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m까지는

조주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1m 아시는데 보통 3 ~ 4m 나가요. 안에 있는 물건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모든 물건이 밖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코너, 차가 한 번 코너 갈려면 물건 조금 다치면 배상해 달라고 야단이고 자기들 잘못은 전혀 인정 안 해요. 그걸 각 동별로 이면도로 진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의원님들이 어쩔 수 없이 체면때문에 혹시 화면의 관계에서 봐 가지고 누가 저러니까 보자 이런 말 혹시 들을까봐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총대를 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신대방역하고 남부서 앞의 구두수선대 그 말씀하셨고 또 이면도로 상가, 슈퍼

조주원위원

신림6동도 들어갔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신림6동하고

조주원위원

그리고 상호간에 협의체제 공무원들 같이 하셔 가지고 그거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 하겠지마는 그런 것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협의를 한 번 하세요. 그래 가지고 단속할 때 하세요.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해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할려면 야무지게 몇 군데만 하세요. 저기 개미 새끼까지 잡다 보니까는 큰 고기를 놓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사실 IMF로 인해서 직원들 너무 감원해 놓고 일을 자꾸 많이 해주십사 해주십사 하는 건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의원들도 동네 가면 이런 질책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 직원과 또 의원과 아울러 구민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우리 관악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질의하다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잠시 확인좀 하겠습니다. 상용직을 건설관리과에 몇 분이나 쓰십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네 사람.

박준희위원

꼭 필요합니까 그 인원이?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필요합니다.

박준희위원

뭐 합니까 주로?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단속은 공익요원들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단속은 기능직, 고용직, 상용직, 또 공익요원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기능직하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고용직.

박준희위원

고용직하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또 상용직.

박준희위원

그럼 상용직은 4명 필요하고, 또 고용직은 뭡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고용직은 전에서부터 옛날 방범대원 했던 사람들

박준희위원

아, 예. 그분은 몇 명?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6명입니다.

박준희위원

기능직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기능직은 5명입니다.

박준희위원

기능직은 공무원 아닙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공무원이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반장격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다섯 분이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보면 첫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임용근거가 뭐예요, 상용직의 임용근거? 물론 건설관리과장님은 총무과에다 그냥 요청만 하지 그 관리한 근거까지는 모르시겠네요? 압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상용직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도 있고 토목과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임용근거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서울시 지침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상근인력관리규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우리 국장님이 아시겠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용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구조조정하기 전까지는 부서장이 필요로 할 때 예산에 반영해서 임의대로 부서장이 썼습니다. 썼는데

박준희위원

상용직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일용직들이요.

박준희위원

아니 일용직들 말고 상용직.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어떻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일용, 상용인데 그게

박준희위원

아니 상용직을 여쭤본 거예요 지금, 일용직 말고요. 일용직이야 마음대로 쓰죠, 부서장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통칭해서 상용직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일용직 형태로 해서 상용, 항상 쓴다 해서 상용직인데 그때는 고용직, 상용직, 임시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통합해서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게 일용직, 상용직이고, 기능직 같은 경우는 전에 고용직들을 거의다 일반 공무원화 해 가지고 "기능직 공무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고용직들은 방범원들 그분들을 우리가 흡수하면서 고용직 형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상용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상용직 퇴직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상용직들 나가죠.

박준희위원

일용직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일용직은 지금 안 나가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해석차이가 물론 있어서 법정까지 가서 판결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1년 이상 쓸 때는 퇴직금을 줘라라고 규정을,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일용직을 지금 가능한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상용직들은 전에 일용직으로 쓰던 직원들인데 이걸 임단협 협정에 의해서 우리들이 말하자면 노조가 결성돼 있습니다 단순노무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없애게 돼 있고, 그걸 단계적으로 감원하려고 앞으로 신규채용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들이 퇴직하면 더이상 임용을 못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잠깐만이요. 지금 퇴직금을 본위원이 이야기하니까 3개월 지나면 퇴직금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병충해라든지 - 본위원이 정리를 할게요. - 예산이 잡혀있으면 부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인원이 바로 일용직이라고 알고 있고요, 상용직은 이것은 법적근거를 두고 임용근거가 있어서 구청장까지 결재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상용직이 지금 단순노무원들 각 부서별로 있거든요, 전에 있던 직원들.

박준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부서장 임의로 쓰도록 돼 있어요.

박준희위원

상용직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부서장이 쓰도록. 물론 내부적으로 결재받고 보고는 하더라도 부서장이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이 알아서 합니다 이거는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국장님, 부서장이라고 그러면 과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예를 들어서

장옥호위원장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국장님은 전에 총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 과장이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용직이 우리 관악구에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월급현황을 보면,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월급현황을 보면 기능직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고, 자, 일용직이다 하면 채용했다가 그냥 컷트하면 돼요. 그러나 상용직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퇴직금도 줘야 되고 계속해서 써줘야 되는 준공무원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용직하고는 엄연히, 병충해하고 그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끝나면 그 사람들이야 다시 채용 안 해줘도 되지만 상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어떤 개념들이 정확히, 나는 과장님, 총무과장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상용직은 1년내내 쓸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용직들은 예를 들어서 지적된 일을 특별·특활사업으로 해서 수행한다든가, 전산화한다든가 할 적에 잠깐 3, 4개월 내지는 5, 6개월 이렇게 쓰고 끝나는 사업들이고, 병충해사업 같은 거는 그것은 물론 일부 인원이 구분되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을 하는 것을 이런 것 때문에 일용, 상용직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과장님, 분명히 "부서장"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장님이 방금 본위원이 물어볼 때 임용근거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걸 모르신다 이 말입니까? 임용을 하면서도?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상용직은 금년에 채용해서 썼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7월달에 왔는데요,

박준희위원

아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아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쓴 게 아니고 전부터 계속해서 상용으로 썼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요 자, 공무원이 연속성이 있어요. 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임용근거는 모르는데 전임자가 썼기 때문에 나는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적근거는 과장님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부서장이라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용직 그러면 총무과를 통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상용직 몇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어떤 관련규정을 근거해서 임용해 가지고 배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렇다라면 부서장이 당연히 임용근거를 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도 석연치 않거든요. 이게 부서장이 임용한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부서장이 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거를 지금 찾으러 갔으니까 갖다 드릴게요.

박준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인원이 네 사람, 상용직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이 월급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무 있어요? 해가 거듭할수록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가요. 연봉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연봉이 1,540만원에서 1,570만원, 1,52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던 것이 자, 2001년도에는 2,000만원, 2,100만원 - 연봉이요 - 이렇게 돼 있다가 또 2002년도에는 1,750만원, 1,820만원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지금 들쭉날쭉하고, 그 다음에 이 월급 자체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기능직, 그러니까 기능직이라 함은 분명히 몇 급 기능직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완전히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월급이 높단 말이죠. 이거 임용날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좀 높아요. 지금 부서장님이 임용한다니까 이 월급 규정도, 보수 규정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답변해 보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답변에 앞서 아까 박준희 위원님이 2000년도에는 낮아졌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낮아진 것이 아니고 지금 11월, 12월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 것으로, 그렇죠?

박준희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2002년 12월까지 연봉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1월, 12월은 빠져있네요. 11월, 12월을 포함하면 이것도 연봉 2,000만원이 넘네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갑자기 1,520만원, 1,570만원, 1,54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받던 인원이, 과장님 듣고 계시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2001년도부터는 2,000만원으로 연봉이 뛴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이 상용직은 서울시에서,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구에 상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협약에 의해서 또 우리 실무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니까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2000년도에 연봉 한 1,500만원 정도 받던 분이 2001년도부터는 2,080만원 정도까지 올라간 이것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 상용직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정원에 들어갑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상용인부가 52명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다, 합쳐 가지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전체 해서요.

박준희위원

일용직은 빠졌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일용인부는 아니고 상용직. 아까 위원님께서 준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준공무원으로 사실 관리를 않고 상용인부로 해서

박준희위원

상용인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노조가 결성돼 있어요. 노조도 환경관리상용직노동조합 정식으로 해서 임금협상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그 협상에 의해서 지금 임금이 결정돼서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일반 기능직보다도 봉급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사실은 우리 직원들 간에는 그 얘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 기능직공무원보다, 정식공무원보다 더 많은 거 이건 문제 아니냐 해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이 임금협상 임단협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자, 보세요. 고용직은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고용직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공무원 신분이죠.

박준희위원

그럼 기능직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고용직하고 기능직하고 또 다릅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또 달라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고용직은 이쪽 상용직에 들어갑니까, 기능직에 들어갑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상용직은 별개예요. 상용직은

박준희위원

거기 협상해 갖고 안 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죠. 공무원봉급기준표에 의해서 그런

박준희위원

52명이란 숫자는 상용직에 해당되고, 이 고용직은 52명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52명에 대해서는 저쪽 보건소에 있는 도우미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보건소, 여기 본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52명이고요, 보건소는 또 별도로 몇 명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 서른 분인가 계시잖아요, 서른 분.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분들은 아마

박준희위원

도우미요, 도우미.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도우미는 일용이겠죠.

박준희위원

일용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거기도 계속해서 쓰는데요? 거기 처음에는,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그렇다치고요. 지금 국장님도 이해를 하시구만요. 이게 기능직, 정식공무원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금년도, 내년도 예산도

박준희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노조에서 서로 또 얘기가 있겠죠.

박준희위원

노조에서?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있는데 이건 전체 서울시, 우리 구만 그 임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서울시 산하 전체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어서 거기에 그 내용 그대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박준희위원

자, 이게 난맥이 뭐냐 하면 - 난맥이 - 그렇게 한 번 임용되면 자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르지도 못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부서장이 일시적으로 내가 4명 필요했어요, 건설관리과에서 일이 좀 많아 가지고. 일의 어떤 사업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한 2명만 필요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못 하죠? 그렇잖아요, 상용직이라.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 정리는 할 수 있는데 상용직노조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박준희위원

그게 뭐예요? 법적근거 그게 뭐예요, 상의를 하게끔 한다는 게 뭘로 돼 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노사협약.

박준희위원

근로기준법? 노사협약.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용직들하고 단체협약을 맺었어요, 우리 구청하고. 그 단체협약안 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52명의 월급이 - 봉급이, 임금이 - 이게 연봉이 지금 2,000만원대가 넘는데 이것을 서울시 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면 우리 의회에서도 무조건 하고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 이건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용근거를 부서장이 한다는 자체를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한 번 임용되면 거기하고 노사협약에 의해서 또 상의를 하게 돼 있다는데 그쪽에서 한 번 임용된 사람을 마음대로 컷트하게 놔두겠습니까,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채용지침이요 지금 현재 있는 현원에 대해서는 사실 감원할 여지가 거의 없고, 협약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 뭐 감원하라고 놔두겠습니까? 그건 어렵고, 앞으로 현재 정년이 돼서 예를 들어서 60세 기준으로 해서 그만둘 때는 그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않도록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상당히 좀 나는 불합리한 거 하나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 자료실에 있는 여직원이 있어요.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은 전직 총무과장님, 인사를 총괄했던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미스신이라고 자료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거든요. 그럼 의회는 왜 그것이 1년 찰까봐서 왜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이렇게 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정리를 한다고요?

박준희위원

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건 순수한 일용직으로서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고,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부서장이 마음대로 한다라면 우리도 부서장이 이 상용직 쓰면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어디까지나 채용할 때는 지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고 정리를 해야죠.

박준희위원

아니 우리 의회는 부서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입니다.

박준희위원

부서입니다. 부서장이 상용직 필요하면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근거 있다며요, 법적근거가. 임용근거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집행부 자기들만 편리하게 딱 하고 우리 의회는 3개월씩 딱 못하게 해서 만들어 이렇게 하고, 그거 모르면 당하구만 이거 보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박준희위원

아니긴 뭐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박준희위원

국장님 답변에, 아니 잠깐만요. 임용근거를 부서장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부서장이 있는데 우리 부서장이 자료실에 1년내내 근무하게 하는, 필요한데 임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임용근거를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부서장이 임용하면서 보완장치로 아마 총무과에 전체 총인원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를 할 거예요. 승인을 받는다든가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수관리처럼 하고는 있는데 전체인원을 예를 들어서 임의대로 부서에서 못 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용권자는 임용할 수 있는 사람 부서장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전체 임의대로 얘기를 들어서 인원을 많이 쓰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정원 기준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박준희위원

국장님이 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아까 정원에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별도 우리 정원이 공무원 정원처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상용직

박준희위원

아, 상용직 정원?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상용직으로

박준희위원

관악구에 몇 명 상용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 근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쭉 쓰던 상용직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 내에서 물론 쓰는데 그만둘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둔다든가 연령이 차서 그만둘 때는 새로 채용을 못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임의대로 사용을 못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왕지사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관련 부서에 그런 법적근거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다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러십시오.

박준희위원

협조를 구하면 되겠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상용직에 대해서 이렇게 임금이 높아가고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열거했듯이 상당히 우리 기능직 공무원보다도 월급이 높아가는 현실속에서 좀 줄일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은 노조가 결성돼 가지고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전체 서울시 사측하고 또 그쪽의 노측하고 협약을 합니다 임금협약이라든지.

박준희위원

그건 알아요, 과장님.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구에 실무협의가 있어서 하는데 거의 시청하고 협약을 할 때 그때 금액으로 거의

장옥호위원장

과장님, 박준희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의 과장으로서 상용직이 네 명 꼭 필요하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박준희위원

그걸 질의한 거예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필요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에 답변하신 것은 그런 절차를 설명하신 거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노사협약에 의해서 관악구청 건설관리과에서는 네 명을 꼭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협약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된다니까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현재는 필요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박준희위원

열 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있으면 더 좋죠.

장옥호위원장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점점 그만둔다든지 사망한 경우에는 더이상의 상용직은 뽑지 않는다 이런 논리라면 바꿔 얘기한다면 그동안에 필요 이상으로 상용직을 썼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네 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모순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지금 네 명은 우리 단속원의 전체 인원에서 저희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단속원이. 거기에 포함돼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은 필요하고 이 사람이 퇴직을 한다든지 나갔을 때는 구의 방침이 더 새로 상용직으로서는 채용을 않겠다 하니까 그 방침에 따라서 다른 인원을 보충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계획은 좋은데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상용직 네 분 중에 두 분은 줄이고 한 네 명 정도 공익근무요원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한 내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상용직에 대해서 정말 우리 관악구에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고 나면 상용직이 과연 우리는 몇 명 정도 필요한가를 앞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이 어떤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덩달아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맘대로 되지도 않고 서울시 노사협약에 의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필요하면 부서장이 마음대로 채용하다가 한 번 채용되면 노사협약에 의해서 보내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여기다가 우리는 월급만 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보면 뭔가 여기서 우리가 과연 줄이고 줄일 수 있는 적정선이 각 과마다 몇 분 정도 되는가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관리가 돼줘야겠다는 맥락에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명 정도 그 정도 해도 되겠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업무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업무내용을 검토해 보신다고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준희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우리가 다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용직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상당부분 살 수 있는 길, 급여를 충분히 준다는 그런 논리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고민을 우리가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현재 공무원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문제와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상용직보다도 월급이 적다 이렇게 생각될 때 공무원들의 사기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 다음에 두번째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하면 물론 상용직이 그 과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과의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밝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주사, 기타 일반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구청장 명령에 의해서 1년, 2년 이렇게 바뀌면 현실적으로 보면 상용직보다도 근무수칙이라든가 근무 전체면에서 오히려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과장님이 상용직보다도 더 모를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러다보니까 상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담당주사 내지 과장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한 번 심도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박준희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제시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두 명만 하고 나머지 두 명은 공익요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발언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거수를 했을 때 두 위원이 지나갈 때 까지 저를 안 불렀어요.

장옥호위원장

제가 송영길 위원님이 거수하는 걸 잘 못 봤습니다.

송영길위원

같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는 발언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장옥호위원장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도로, 하천, 구거 및 공공용지 사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현재 도림천 송수관 매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송영길위원

신림6동에 배수지로 가는 거. 그런데 매설허가는 언제 냈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10월 1일날.

송영길위원

10월 1일이요. 그러면 그 이전에 8월 호우 때 신림2동 현대아파트 앞에 양산교가 있어요. 거기의 둔치가 유실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두어 달 방치됐다가 복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송수관 매설공사 허가를 내줘서 다시 거기가 파헤쳐졌다는 이런 민원내용이 있어서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회에 바란다. 이런 건 시정되어야 한다. 도림천 상수도관 매설공사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금년 장마 때 신림6동 현대아파트 앞 하천 둔치가 일부 유실되어 약 2개월 여 그냥 방치하다 포장공사를 마친 지 한 달 여 만에 상수도관을 묻는다고 다시 파 제꼈다. 이래도 되는지 구청과 그런 걸 감시하는 의회에 묻고 싶다. 내 돈 내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또, 의회에서는 방치해도 되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님들은 그런 것을 하는지 몰랐다고 할 지 모르나 의원님이라면 우리 구의 전체 일을 주민을 대표해서 눈여겨 보고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녔으니 몰랐다고만 할 수 없겠죠. 또 담당공무원은 수해는 여름에 났는데 장기간 방치하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어느 주민이 한 달 후 상수도 공사로 다시 파야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렇게 관청 업무가 연계가 안 되어 따로따로 공사를 한다는 게 한심스럽고 그런 걸 감독해야 할 구의회가 원망스럽다. 차후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는 내용의 인터넷 민원이 감사기간이니까 11월 22일자로 접수가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내용대로 8월 호우에 유실돼서 방치해 놨다가 복구를 했는데 다시 송수관 매설허가를 내줘서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보는 눈으로는 복구하고 잠깐 있다 다시 파헤치고 한다면 상당히 혈세낭비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도림천 송수관 매설허가는 저희과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현대아파트 양산교 둔치 보수하는 데는 하천관리를 하는 하수과에서 하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건설관리과하고 하수과하고 업무상 분장이 달라서 그러긴 한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일단 관악구청에서 복구했다 파헤쳤다 하니까 이중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돈이 이중으로 낭비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그것도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하수과하고 건설관리과가 같이 있으니까 업무상 어떤 연계가 잘 안 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도림천 송수관 공사는 시 상수도본부에서 하거든요. 이 양산교 둔치 복구관계는 잘 내용을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송수관 매설허가가 들어왔을 때 사전에 원상복구가 됐던 사실을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부분이 연관돼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무대

직무대하수과장

남궁근 하수과장입니다. 본 사항은요 저희가 도림천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고수부지라고 하면 물이 흐르는 면을 정리를 해서 호안을 쌓아 가지고 고수부지를 만들고 고수부지는 제방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왔고요 금년에도 8월 초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도림천에 두 곳이 유실이 됐습니다. 한 군데는 신림2동이고 또 한 군데는 삼모스포렉스 앞에 이 두 군데고요 저희가 일단은 재해기간에 재해로 인해서 하천이라든지 긴급 복구사항이 생기게 되면 바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보고하게 되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긴급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세 군데에 재해유실이 생겼는데요 신림2동하고, 삼모스포렉스 앞에 하고, 신림본동 동사무소 앞에 하고 그래서 예산이 2,1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도림천 신림2동 호안블록에는 약 500만원에 해당하는 호안블럭을 저희가 긴급히 보수한 바가 있으며, 이 구간에 중복이 됩니다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 관악구 신림동 상수도 복원을 위해서 가압장으로 가는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행정과에 하천 점용허가를 맡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안이 적합하냐 여부를 저희한테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기히 협의를 해줬는데 수해대책기간이 4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기 때문에 수방대책기간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 해 가지고 금년도 10월 15일 이후 내년 4월 15일 이전까지 기한을 설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조해 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해대책법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고수부지가 망가져 가지고 유실됐을 경우에 이걸 방치하면 제방까지 위험이 도래되기 때문에 사전 1단계에서 조치를 완료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시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내려온 돈으로 긴급 복구하게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복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주민들한테 비춰졌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실상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주민들 의견도 계시지만 사실상 재해대책의 1단계로써 호안블럭을 저희가 응급조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다면 건설관리과에서 10월 1일부로 매설허가를 했고 지금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재난기간을 4월 15일부터 10월 15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벌써 그런 점이 미리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사전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수방기간 때에 접수가 들어왔는데 어차피 허가를 해주더라도 그분들이 준비를 해서 일을 할려면 약 14일 정도 한 2주 정도는 준비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이 일 하는 건 10월 15일 이후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9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태풍이 오고나서 수방기간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멕시멈으로 잡아 가지고 10월 15일날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들이 내년 4월 15일 이전까지 공사를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의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며칠 앞당겨서 허가는 내준 것 같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같은 내용에 우리 의회쪽에만 왔는가 집행부쪽에도 왔는가 모르겠는데 하수과나 건설관리과쪽에 이게 접수된 건 없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저희과에 접수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점용허가라든지 기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라든지 하수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거는 건설행정과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과연 내줘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걸 토목과면 토목과, 하수과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협의사항으로써 그렇게 통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제가 말한 건 건설관리과나 하수과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신원이 확인된다면 그 내용의 답변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협조·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일정상 매우 촉박하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회의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신림3교가 2000년도에 준공됐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79년도에 건설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확장해서 아마

송영길위원

그런데 더 확장하는 줄로 알았더니 실제로는 확장은 안 됐고 현재 교량 폭이 10m 정도 됩니다. 맞죠? 그러면 79년도에도 10m였고 현재도 10m다 이런 얘긴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신림3교는 1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 폭이 4m고 일방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교량을 만들려면 일부 복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천정비심의회에서 통과돼야 됩니다 복개를.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가로 현재 복개할 수가 없고, 만약에 복개하려면 심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복개해서 교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 재설치하는 건 별문제가 없는데 추가로 확장한다면 그런 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79년도에 된 것을 다시 뜯어서 새로 공사를 했는데도 전과 동일한 교량 폭을 유지하고 건설됐다고 하면 -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신림교 주변으로 해서 교통정체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구에도 요구한 바 있지만 실내를 확장해야겠다는 이런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는데 현재 그거에 대한 더이상의 진척된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도림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완료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동방교까지 복개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이런 안을 검토해 달라, 포함해서. 지금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현재 그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신림6동에서 그 다리를 통과 못 하니까 좌회전하면 호암길 교량 동방교에서 좌회전을 하다 보니까, 유턴하다 보니까 직진차선하고 호암길에서 나오는 차가 혼잡이 예상돼서 그 도로 보도를 2m만 축소하면 2차선이 나옵니다. 왕복차선이 나와요.

송영길위원

그러면 신림3교하고 동방1교 사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현재 신림3교가 저쪽 건너편으로 가는 일방통행로라고요. 그러면 신림6동에서 나오는 차가 그리 통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회전하려면 저 건너편 동방교로 가서 유턴해서 내려와야 돼요.

송영길위원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 유턴하는 과정에서 교차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도 2m를 축소하면 차선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신림6동에서 나오는 차가 건너편 좌회전하는 걸 직진으로 해 가지고 좌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교통행정과 교통전문직 현재 의뢰를 해 놨습니다, 전체적인 교통계획을 한번 수립·검토해 달라고.

송영길위원

다시 말해서 신림3교하고 동방1교 사이에는 가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보도가 아니고 교량.

송영길위원

교량?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교량을 바로 건너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건너편으로 가려면 우회전해서 호암길 동방교로 좌회전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직진하는 차량하고 호암길 내려오는 차량하고 혼잡이 더 되지 않습니까, 바로 다리를 통과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도를 축소하면 그 차선이 하나 나오니까 바로 직진해 가지고 좌회전해서 신림로로 넘어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송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다소 좋아지는 게 되겠지마는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신림3교를 확장해서 현재상태보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신림3교를 10m 확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공사비용 산출과 가설계획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공사비 산출은 가능합니다.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신림3교와 동방교 아까는 1안이고, 두번째 안으로는 신림3교와 동방1교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한 60m 정도

송영길위원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50m 이내인 것 같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57m입니다.

송영길위원

예, 그러면 신림3교와 동방1교 사이까지를 확장하는 것까지도 공사비 산출과 가설계획을 제가 요구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는 거기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동방1교, 신림3교 주변 교통난은 점점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 같고, 다시 교통행정과 때 제가 질의할 게 있지마는 그 부분에서 제출해 주시면 일단 이거는 지금 하천법 다음에서 복개는 어렵지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구간이 너무 정체돼서 아마 신림6동 복개도로에서 내려올 때도 보통 차를 가지고 50분, 그 다음에 지금 안양·시흥에서 나오는 차가 동방1교를 건너는데도 정체되는 것이 아마 길 때는 신우초등학교까지 밀려있습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염화칼슘 손수레살포기를 2001년에 관악구 토목과 직원이 아이디어 제안제도 제공으로 제작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청 토목과 직원이 표창도 받았고 자랑스럽다며 2001년 11월 96대를 구입했었는데 토목과장님,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작년에 구입한 손수레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사용해 보셨는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사용해 봤습니다.

이만의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작년에 손수레살포기는 재질이 FRP입니다. 각 동에 3대 내지 7대를 지급해 줬고, 우리가 보관해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고갯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염화칼슘 한 포를 싣고 고갯길을 밀고 가는데 상당한 무리가 와 가지고,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 재질이 가벼운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이 가볍고 "구청"의 로고도 삽입되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구매를 하라

이만의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더 가볍다니요? FRP보다 스텐레스가 어떻게 가볍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가볍습니다. 실지

이만의위원

들어보셨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해봤습니다. 가벼워요.

이만의위원

아닌데요. 내가 직접 두 가지를 다 시험해 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확실한 게 아닌데. 스테인리스가 훨씬 무겁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우리 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게, 우리 동에 갔더니 염화칼슘 살포기를 타 왔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한 번 좀 시험해 보자 해서 두 가지가 다 와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FRP 우리 구청 직원이 제안한 그런 제품이고, 금년에는 스테인레스라고 해 가지고 내용은 살포하는 여닫이는 똑같은 스테인레스고 통 자체만 스테인리스로 된 게 이번에 된 게 들어왔는데 크고 무게가 훨씬 무거워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저도 해봤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저하고요 해 보시고, 그래서

이만의위원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구입할 때 금년 그러니까 2002년 10월에 염화칼슘 손수레형 살포기 50대를 지난번에 구입한다고 보고도 하셨고, 구입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전자공개입찰을 의뢰했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작년에 납품했던 주식회사 - 여기 내용 보니까 - 금광실업이라고 돼 있네요? 그 1개 회사만 응찰한 사실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전자공개입찰에 1, 2차에 걸쳐서 유찰된 사실도 단독입찰했기 때문에 아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2002년 10월에 전자공개입찰에 한 번도 응찰하지 않은 회사제품으로 구입하셨죠, 주식회사 건우금속? 염화칼슘 손수레 살포기 50대 구입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한 번도 응찰도 안 했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도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한 것보다 10만원 이상 비싼데 그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매 사양이 FRP가 아니고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구매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등록한 업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등록한 업체한테 수의계약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구매조건에 맞는 업체에다 - 등록을 안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규정에 일부러 짜맞추기식마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확히 1대당 먼저 것보다 10만4,000원씩 비싸네요. 이번 거는 33만원씩 부과세 포함해서 들어왔고, 작년은 그거보다 10만4,000원이 싼 21만 얼마에 들어왔네요.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에서 참고사항으로 하라는 손수레살포기를 스테인리스등 견고한 재질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꼭 스테인리스로 지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요 우리도 작년에 해봤고,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시예산을 주면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됐으니까 스테인리스도 작년 것보다 견고하고 여러 가지 이로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 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권장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만의위원

권장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이번에 구매해 가지고 사용해 봐서 양쪽 제품을 올해 사용해 봐 가지고 과연 어느 게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내년에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스테인리스가 용접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FRP보다 부식률이 염화칼슘이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세척해 놓지 않고 사용 후 놔둔다면 부식우려도 있고 무게도 훨씬 더 무겁더라고요 2개 뿌려보니까 나오는, 살포되는 양이나 이런 거는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에서 물론 서울시에서 그런 권장사항이라고 했다고 해서 먼저 유찰된 회사에다는 얘기도 않고 이렇게 구입한 거는 두 번씩이나 응찰한 그 사람으로서는 여기에 첩보도 돼 있었고 그래서 재무과장한테 아마 연락하기를 한 번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얘기가 없느냐 이런 등등의 민원 비슷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 사항은 작년 제작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우리가 그 사양으로 제작 구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건우금속인가 스테인리스로 해서 이번에 납품을 했다는 회사는 왜 응찰을 안 했는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아마 절차상 자기가 그걸 모른 것 같아요. 등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걸 제3자가 볼 때는 하지 마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등록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만의위원

물론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등록을 안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물론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더군다나 33만원씩 50대를 하니까 딱 예산에 맞춰서 1,650만원, 뭐 10만원 단위까지 싹 이걸 맞춘 걸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건 아, 거기는 응찰하지 마시오, 다음에 뭐 수의계약으로 해 줄 테니 이렇게 하시오. 가르쳐 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업체도 경쟁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제작사양이 다르다 보니까 줄 수는 없었고, 하여튼 올해 구매한 것하고 실용신안이라는 건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해봐 가지고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할 리야 없겠죠. 그러나 누구라도 이런 경우라면 그 사람도 항의를 할 만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또 제3자가 이런 내용을 알 때는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다음에라도 서울시에서 여기 공문내용 보니까 도로운영과장이 전결사항으로 해서 이런 공문을 보냈네요. 그래서 이거로 참고했으니까 우리는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3자나 제 입장에서도 - 의원 입장에서 - 볼 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재주 좀 부린 것 같구나 이런 의아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 금액을 떠나서 -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 먼저 과 할 때도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상용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주신 서울특별시관악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이게 2001년 8월 1일자인데 이건 뭐 바뀐 건 없죠? 이거 지금 유효한 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 외에 행자부에서 비정규 상근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박준희위원

제12조 보면 상근인력의 근무상한연령은 58세 이내로 한다 이거 바뀐 거 있어요, 58세로 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나중에 단협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60세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규정보다 그 단협이 더 우선이다 이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일부 수정이 됐겠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규정이 지금 58세로 돼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 사항은 확인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60세로 한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60세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42년 5월 9일생이면 60세가 언제까지 60세입니까? 그럼 2002년 5월 9일이 60세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연말 단위로 통상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일반 비정규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5월달에 하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박준희위원

어디 법에 근거를 합니까? 5월 9일이면 상반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직하고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연말단위로 지금까지 했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과장님, 어디 법에 근거하냐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어느 법에 해서 - 5월달인데 - 현재까지 근무를 시키는지 그걸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상용직 근무가 열 분이거든요 지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10명입니다.

박준희위원

열 분 중에 김효복 씨란 분은 42년 12월 15일생이니까 아직 60세는 안 된 것 같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서형렬 씨라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5월 9일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5월 9일로 돼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분은 분명히 60세가 넘고 지금 이 법대로 하면 61세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5월까지는 60세인데

박준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은 법적근거를 분명히 여쭤봤고 우리 과장님은 통상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무원의 행정행위 자체는 모든 것이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통상 법적용을 잘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그랬으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그 논리는 안 맞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별도로 답변 좀 주시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 10명이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까 건설관리과인가요? 거기다 여쭤볼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주로 업무가 뭐 합니까 여기서는? 보도블럭 교체작업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명 돼 있는데 정수는 책정돼 갖고 10명 정원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도로보수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은 도로의 부설물, 도로가 파손이나 소파, 도로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보수정비하는 단순인력입니다. 도로보수원인데 이 숫자는 도로 연장에 따라 각 구별로 옛날에 시에서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20몇 명 쭉 하다가 14명 내려오다가 작년에 한 명이 정년퇴직을 하니까 정수책정을 현재 10명으로 책정을 해서 보도블럭 보수나 도로 소파나 갑자기 도로가 침하됐다든가 도로시설물 파손됐다든가 이런 것을 복구하는, 정비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이 규정에 근거하면 여기는 11명으로 돼 있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1명에서 1명이 정년퇴직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지금 바뀐 것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0명으로 지금 다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바꿔졌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작년에 1명이 그만뒀는데

박준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채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행자부에서 행정지시가 내년도 2월까지는 채용을 하지 말아라 - 결원이 있어도 - 하고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현재 결원이 발생이 돼도 신규채용을 억제해라.

박준희위원

그거 언제 내려온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내려온 게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적용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적용시점은 공문을 봐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신규채용을 억제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002년에 공원녹지과에는 채용한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2003년 2월까지.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채용하지 말아라 하고 내려보낸 것을 줘 보시라고. 왜냐하면 여기 2002년 5월달에도 채용한 사실이 있다니까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지금 내려준 지침인가 행자부 지침은 같은 과가 공히 그럴 거 아닙니까. 공히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거 적용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 5월달에 정년인데 왜 5월달에 정년퇴직 안 했냐 이건

박준희위원

과장님, 이것부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우선 이것부터 하고 그건 공문을 가져와야 하니까. 이거 보면 구청장하고 조합하고 협약체결에 보면 44년생인데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에 정년퇴임 한다 이런 부속합의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이라도 12월 말까지는 채용해야 된다 이런 합의서가 있고요 그 결원에 대해서 억제하라는 공문은 지금 가져 오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55년 61세가 돼도 월급을 주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구청장하고 거기하고 협약할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협약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입회합니까, 안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서울시 구청장 대표하고, 몇 개 구 과장 담당 대표하고, 상용노조 간부들하고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만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전구가 똑같이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는 협약이 법도 초월해 버리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노사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그건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합의.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협상을 하러 나가 가지고 그 밑의 실무, 서울시 공무원이 됐든 관악구청 공무원이 됐든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법에 벗어나는 일은 협약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조율들을 해나가는지는 몰라도 공무원이 법까지 벗어나면서 그것을 협약한다는 자체가 이거 좀 한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박준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직원들은 정말 법에서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왜 상용직에 대해서는 이런 협약자체도 법을 어겨가면서 협약을 도출해 낸 서울시 공무원인지 관악구청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릴까요?

박준희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노임이 평균 210만원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직 8급 10호봉보다 돈이 많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돈이 많고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물론 밖에서 일을 하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도 불만이 많은데 이것은 노사간의 협약체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각 구청의 구청장 대표, 과장 대표, 실무자 대표하고 노사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협약한 상태기 때문에 제 불만이 많아도 협약사항은 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이행하시는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구청장협의회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그 사람들이 공무원 자격으로 가서 협상을 하는 마당에 공무원이 지키고 있는 법을 어겨 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하냐 이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당연히 답변 안 하셔도 되죠. 되는데 60세면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지금 60세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42년 5월 9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상반기·하반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6월 말이면 하실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노사간에 협약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이다.

박준희위원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되겠네요 보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똑같은 사항이니까요 우리 과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해보면 열 분이 다 필요하다 토목과에서는, 앞으로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우리가 도로가 갈수록 기반시설이 나쁘다 보니까 사실상 보수나 정비할 사항은 물량은 늘어납니다. 늘어 나는데 정원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운영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까 행자부 지침에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우리 규정에 정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규정이에요, 행자부 규정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정원이라는 게 도로유지 서울시의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 1㎞당 유지원이 과연 0점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원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규정은 우리 구청 집행부가 만드는 거니까 이 정원을 좀 적게 잡아도 되겠네요, 상관 없겠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만들지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1㎞당 1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각 구청에 적용할 적용기준을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리고요 지금 공원녹지과 상용직하고 토목과 상용직이 다르거든요 수령액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사석에서 말씀에 의하면 근무수당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무를 토목과에 있는 상용직은 더 했다는 겁니까 시간 외.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시간 외라는

박준희위원

시간 외에 달아줍니까 이렇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시간 외가 5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설작업 대기를 한다 그러면 5시 이후에는 시간 외로 별도로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요일날 급한 도로보수를 할려면 일요일날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휴일수당 이런 게 일방적으로 좀 차등이 되죠. 근무한 사람은 돈 많이 나오고 근무 안 한 사람은 적게 나오고.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차이가 본위원이 자료를 과장님께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공원녹지과의 연봉이 1,800만원이다. 그런데 토목과는 2,400만원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단지 시간상의 차이뿐 그 외 다른 차이가 나는 건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기본급에서 협약조건을 보니까 토목, 하수 분야는 기본급이 4만원이고 공원녹지 기타분야는 기본급이 3만5,000원, 현재 3만7,052원이고, 공원녹지 기타분야는 3만1,100원. 이게 임금협약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토목, 하수분야는 약 6,000원 기본급이 좀 많고 공원녹지 기타분야는 6,000원 적고 또 시간외수당은 토목과나 하수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것도 협약사항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협약에 임금이 토목, 하수 분야하고 공원녹지, 기타분야로 구분이 돼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토목과나 하수과 노임이 공원녹지보다도 좀 많이 받게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문제도 협약을 한다? 이것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용직끼리는 교환은 안 합니까 부서를?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는 교환을 않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분들은 계속해서. 너무 협약하고만 관계되기 때문에 더이상, 그런데 출근부가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출근부를 한 일주일치만 복사해 갖고 줘 보실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중복 굴착현황별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복공사를 병행하였을 때 공사금액을 산출할 때 단독발주공사로 공사금액이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구청과 타 기관이 100%라는 분담이 있어서 된 것인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 복구비 문제입니까?

장상곤위원

중복굴착 금액에 대해서 행정처리결과 2001년도, 2002년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지금 신림5동 패션거리를 보면 남부수도사업소 하고 한국통신, 관악구청 3개 부서에서 병행으로 굴착을 하게 된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병행굴착을 하는 데는 병행을 하자면 좋은 점이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발주날짜가 먼저인지 아니면 타 기관이 먼저인지 그 날짜를 보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공사 발주를 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남부수도사업소는 수도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통신공사는 통신관로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패션거리 도로 그걸 병행해서 3개 부서가 했거든요.

장상곤위원

그렇게 하면 구청이 절약이 돼야 될 거 아니예요, 구청이 같이 했으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병행구간에 대해서 굴착복구를 한다 하면 구청에서 관리청으로 복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복구비는 직접복구비까지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전체 폭을 복구를 하게 되거든요.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럴 때 우리 관악구청에서 나간 거, 공원녹지과에서 나간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수과에서 나간 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복구비까지 계산을 했는지, 상대방한테 타 구에 있는 사람한테 복구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받죠.

장상곤위원

그 부분을 빼고 계산하는 건지 같이 계산하는 건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전체 복구비 말씀입니까?

장상곤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 복구비는 실질적으로 서울시굴착복구기금조례에 의해서 ㎡당 아스팔트는 얼마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얼마, 보도블럭은 얼마 이렇게 조례에 산정이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거는 아는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구청이 먼저 발주를 했으면 공사금액이 이미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발주가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에 하도급자한테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유관공사가요?

장상곤위원

그렇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한전이나 수도사업소 같은 데서 또 할 거란 말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옆으로 같이 나갈 겁니다.

장상곤위원

굴착허가를 낼 거란 말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거기도 받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똑같이 받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주한 부분은 어느 정도 삭감을 해줘야 될텐데 상대방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삭감이 아니죠,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구청 하수과에서

장상곤위원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같이 병행을 하면 뭔가 절약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 골목에 여러번 굴착을 하지 말고 한 번 굴착할 때 같이 굴착을 해 가지고 주변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거지 옆에 따로따로 파는데 돈을 적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 개념은 아닙니다.

장상곤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왜그러냐면 한 골목을 예를 들어서 수도가 하니까 니네 하수도도 오고 도시가스도 와라 이거 한꺼번에 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주지 말아라 그 얘기지 옆에 따로따로 판다고 해서 돈을 감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병행을 하면 어차피 복구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복구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장상곤위원

똑같이 들어갑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사 발주된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한테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어느?

장상곤위원

공사를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

그 발주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면 업체가 내는 게 아니고

장상곤위원

도시가스는 당연히 복구비를 관악구로 굴착허가를 낼 때 돈을 내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미 만약에 발주가 먼저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먼저 됐어도 따로따로 굴착을 하기 때문에 그 판자로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로라는 게 따로따로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관로를 하는데 소방도로나 이런 데서 할 때 아스팔트 포장 같은 거 같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따로따로 굴착을 하고 복구는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복구비 차이는 없고 단지 한 번 공사할 때 여러 기관이 동시에 해 가지고.

장상곤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그 당시에 한국통신하고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굴착허가 낸 날짜 - 접수날짜가 있을 거예요 - 그거하고 관악구청에서 하수과하고 공원녹지과 발주한 내역서하고 날짜를 좀 확인해 가지고 견적서하고 저한테 주시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맞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실질적으로 공사는 하지 않지만 우리 관내의 공사를 하는 그런 개념에서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우선은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진행상황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서 현재 평가를 준비하고 심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의뢰중으로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공사가 진행중인 데가 있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관악구 말고 다른 구에서는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타 구에도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공구하고 8공구는 4공구가 안양천이 되겠습니다. 8공구는 수서가 되겠는데 현재 공사는 진행중인 건 없고 현재 현황측량중에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4공구, 8공구 두 군데가 현황측량중에 있다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유정희위원

과천시 그쪽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데가 없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과천시는 없습니다. 현재 4공구하고 8공구만 공사를 위해서 현황측량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담당하시는 분, 과천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는 진행상황 중인 건 없죠?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관악구에는 환경영향평가 외에는 현재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관악구 구간 이은.

유정희위원

그런데 관악구 관내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게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나온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환경청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환경부요.

유정희위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있고 관악구 관내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게 있죠? 그게 어디서? 구 자체적인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환경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서울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안전관리본부에 제출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핵심적인 것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 가지고 현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서울대에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서울대 자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유정희위원

어떻게 주무 부서 과장님이 그 자료를 못 보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자료를 서울대에서 서울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를 주지 않고 바로

유정희위원

저도 봤는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자료를 주지 않고 보지 못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달라고 해서라도 보셔야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환경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유정희위원

환경전문가 아니면, 이 도로가 지금 관악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자료를 알긴 알지만 보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관심이 아니고, 이 집행은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집행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단지 우리 관할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계도 토목과만 하는 게 아니고 과별로 환경이면 환경과에서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순수한 도로에 대해서만 토목과에서 관여하는 거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 우리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될 사항이지 토목과장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전부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이 도로는요 우리 관악구에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교통문제, 환경문제, 기타 등등 문제가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았다 이런 거는 글쎄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 받아들이기에는 -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관악구를 위한 행정을 펼칠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유정희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계속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문제가 그 동안은 사실 인터체인지 를 둘러싼 서울대 앞, 그리고 신림9동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런 것이 주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낙성대지구 쪽으로 해서 또 문제가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문제는 학교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학교가 이전 예정한다, 사대부고가 이전한다 그 얘긴데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어디 위치에 정확히 학교가 들어온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데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우리 구간에 7.3㎞ 됩니다. 그 중에 문제되는 곳이 서울대학교 앞에 인터체인지 들어오는 거하고 낙성대공원 매점 앞 거기에 U타입 - U자형 - 으로 해서 접속되어 통과램프가 100m 통과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재 설계까지 하고 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 자체를 서울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고 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관악구의 입장을 분명히 다른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또 서울대의 입장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서울대의 입장, 또 우리 관악구의 전체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여론수렴해서 별도로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서울대 사대부속고등학교를 낙성대 매점 앞에 예정부지로 돼 있어요, 확정된 게 아니고. 그런데 마침 통과노선을 보니까 중간에 통과하게 돼 있어 가지고 부지활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사항이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학교예정부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도 서울시하고 우선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 봤는데 실무자들이 보니까 하여튼 서울사대부고가 들어온다고 확정이 되면 그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그쪽에 공기를 자연순환시킨다든가 또 빗물펌프장 건설하는 부지가 약 700여 평 필요한데 그걸 좀더 다른 곳으로 뽑아서 위치를 좀 일부 변경해 준다든가 해서 - 학교가 들어온다고 확정되면 -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학교가 들어온다고 확정이 된다면 이 도로는 어떻게 간격이 돼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복합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학교 또 특성상 거기를 예를 들어서 운동장으로 복개해서, 현재 설계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U타입으로 하게 돼 있는데 거기를 복개해서 운동장으로 좀 활용한다든가 이런 건물배치를 그쪽을 피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학교예정부지를 좀 밑으로 내려 가지고 거기를 피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하여튼 최대한 서울대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돼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보셨겠지만 그렇게 서울대하고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면 지하로 그냥 인터체인지 없이 통과노선으로 만들, 그렇게 건설해야 될 염려도 있다. 그래서 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수혜를 우리 관악구는 보지 못할 그런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로 통과하게 되면 그러겠죠. 서울시에서 인터체인지가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면 지금 지하로 건설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거는 서울대 앞이고, 서울대 앞의 인터체인지 문제고, 낙성대 쪽으로 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부설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관악구와 서울대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또 통과하는 지점이거든요. 아시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부설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하고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할 수 있어요, 도로하고. 그 통과노선이 중복결정을 할 수 있되 지금 학교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더이상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대신 실무적으로 본청 담당 주관 부서의 얘기는 학교가 운영되는데 - 설립되는데 -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협조해 주겠다 그런 얘기니까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죠.

유정희위원

어쨌거나 그런 대책이나 복안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세워야지 서울시에서 자기네 문제가 아닌데 적극적으로 그걸 나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죠.

유정희위원

지금 예정대로라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지하에서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초·중·고등학교가 건설될 예상부지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그래요.

유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가 무척, 어느 것 하나는 안 되는 거죠 일이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거는 일단 답변드린 대로 하여튼 학교가 운영되는 데 - 유치하는 데 -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부지 위치를 좀 조정하든가 해서라도 가능하면 우리 관악에서 유치를 또 해야 될 입장이고 하니까 조정을 해야죠.

유정희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관악구의 입장이 물론 최대한 서로 간에 두 가지 사업에 무리가 없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부지가 옮겨가느냐, 도로를 바꾸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학교부지가 확정이 안 됐는데 단순히 예정부지고 우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돼서 완전히 실시설계까지 나와 있는 단계고 하기 때문에 학교예정부지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거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죠.

유정희위원

국장님 말씀은 학교예정부지를 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답변이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현재 상황은 그래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속도로로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노선으로 볼 적에도 그 통과지점 외에는 특별한 곳이, 다른 대안이 없어요.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정희위원

예. 만약에 기존의 학교예정부지 부분에서 도로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도로가 위로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U타입이라고 도로 밑으로 들어가요. 밑으로 들어가는데 다만 개복 U타입, 그러니까 U자형으로 아래로 차가 지나가는 거죠.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차선책으로 지하를 더 파서 통과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통과하면 그 위에 복개를 해서 예를 들어 운동장이라든가 또 다른 시설을 일부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아마 기술적으로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도로가.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낙성대길 그 곳도 지금 그대로 운영이 되는데 다만 고속도로가 그 밑으로 지나가게 U타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개복해서. 복개,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 하면 국회의사당 들어가다 보면 밑으로 들어가는 길 있죠? 그런 식으로 밑으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유정희위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들어가잖아요, 서울대 입구에서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유정희위원

지하로 들어가서 낙성대 학교예정부지 그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나오는 게 아니라 U타입으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유정희위원

도로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정희위원

도로 밑으로?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낙성대 길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여기서 밑으로 오게 돼 있어요. U타입으로, 이렇게 U자형으로.

유정희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를 피해 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더 지하화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추가비용이 얼마나 되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때 보니까 한 500억원 내지 700억원 그 정도 예산 나요. 그래서 이걸 전체사업으로 볼 적에는 약 2조600억원 되기 때문에 전체금액 대비한다면 별건 아니지마는 또 앞으로 관리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자연순환시키려고 했는데 - 지하 차도에 대해서 공기를 - 그런데 그거를 기계 설치로 해서 작동한다든가 해서 나중에 추후 관리비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민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 지하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500억원 내지 600억원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또 서울대 앞에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자체적인 문제를 갖고 인터체인지를 반대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신림2동 공원부지 그쪽으로 해서 또 여기 구청사 이전계획이 있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소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환경경영연구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관악구 관내를 관통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문제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 내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거고, 환경부에서 지금 심의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는데 환경부에서는 환경단체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러면 인가를 해 주겠다, 동의를 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전에 총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만난 자리에서 제가 브리핑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관악의 도로여건 사정으로 볼 때 남부도로는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난곡로라든가 봉천로, 신림로, 동작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동·서간 도로는 지금 남부순환도로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솔직히 동·서간 도로를 지금 개설해야 될 입장이에요. 어느쪽에 들어선다는 건 별도 문제겠습니다마는 동·서간 도로가 꼭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마 위원님께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다만 지금 서울대 앞을 지나고 그쪽의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말하자면 그 도로가 통과함으로 해서, 물론 자연훼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훼손이 수반되고 또 인근에 소음이라든가 공사로 인한 다른 부차적인 민원이 발생돼서 그렇지 사실 우리 관악구 전체의 교통여건으로 보면 동·서간 순환도로가 꼭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만 학교, 제가 그 얘기까지 사실 했어요. 만약에 서울대 앞으로 안 지나고 다른 봉천동 지역으로 지난다고 해도 이렇게 서울대에서 반대하실 겁니까라고 까지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하여튼 그 사항들,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저희 구에서는 꼭 필요한 도로지마는 또 서울대의 입장도 있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전체 종합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좀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범위로 보기에는 - 감사 범위로 보기에는 - 너무나 엄청나고 크거든요, 시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또 우리가 2003년도에 들어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서울시 정책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자세한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정희위원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서간 도로, 그리고 관악구의 어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서울대 교통문제 전문가팀이 있어요, 이성묵 교수팀이라고. 거기서도 이거 만들어 봐야 관악구는 통과교통이기 때문에 더 교통혼란이 온다, 교통지옥이다. 현실적으로 신림10동, 6동, 호압사길 거기 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 교통이 더 소통됐나요? 더 혼란스럽잖아요. 인터체인지 만들어주고 이 도로 만들어주면 우리는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거는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호압사길 사례를 들어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남부순환로까지도 더 정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도로건설 반대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장이 부총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교수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분분해요. 환경 쪽으로 계시는 교수님들은 반대입장이고, 또 토목이나 건축 이쪽으로 계시는 분들은 같은 위원회 안에서도 이 도로계획을 입안한 분들이 있어요, 이 도로계획을. 같은 위원회 안에 입안한 분이 있고, 또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학교가 비단 서울대 앞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것만으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악구의 자체적인 입장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유정희위원

그때는 우리 관악구 주민 또는 환경단체 의견을 어떻게 많이 수렴하셔야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수렴해서 가감없이 우리 관악구 전체 주민의 입장 포함해서, 학교나 또 환경단체의 입장 포함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정희위원

항상 행정이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을 도외시하고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또는 기만스럽게 눈가리고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는데 이것은 제출을 하기 전에 꼭 수렴을 하기 바라고 만약에 그런 과정없이 제출이 되었다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수렴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위원에게도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첨언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광역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전체 교통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체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해소는 제가 볼 때는 승용차를 줄이고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는 이런 현상을 지방으로 옮기고 그런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와 관련해서 보수요청을 경찰서에다 합니까? 경찰서와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경찰서에서 자기네들 민원사항이나 첩보사항이 오면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첩보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오는 게 가끔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현재 보안등 보수는 어떤 절차로 보안등 보수가 이루어집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안등 보수는 현재 신림지역하고 봉천지역 2개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주민신고나, 동에서 신고나 우리가 순찰시 적출해서 무점등이나 노후된 보안들은 교체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대부분이 주민신고에 의해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지역주민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잘 알았고요. 자료를 보니까 자체 직영과 시공업체에서 보수공사 하는 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2001년도에는 자체 직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공업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자체 직영은 현재 전기원이 3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3명이나 그때그때 상황이 있을 때 기능직도 가서 현장에서 교체를 하고 전체적인 수리하는 것은 단가계약 업체에서 하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자체 직영을 한 건도 안 했는데 그럼 전기직 3명은 전혀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전기직 3명이 현재 보안등만 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까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양은 우리가 가로등 물량이 많으면 탄력적으로 가로등에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 인력이 들어가고 보안등은 단가계약 업체에서 많이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자체 직영에 혹시 상용직을 여기에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상용직은 없습니다. 그건 기술자기 때문에 전기원이라고 기능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상용직은 안 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신림3동 합실고갯길 너머에 646-1번지 경찰청 부지가 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하려고 감정한 적이 있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의위원

현장을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임야가 200평이 안쪽에 별도로 필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경찰청에서 같이 구매해 주지 않으면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사실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상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이거 200평 임야가 있는데 이걸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로는 구입이 불가하다, 다른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그렇다면 동네뒷산 체육시설이나 뭘로 활용하도록 하고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매입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만약 행정관리국에서 나머지 경찰청 땅 1필지를 체육시설로 매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면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게 해서 사회진흥과에 상의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합실고갯길에서 13동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수방도로 풍년마트까지 있습니다. 13동 646-171인데요 거기에는 황색선이 그어 있지를 않아요. 아까 상의드렸을 때는 지정은 됐다고 그랬는데 황색선이 아직 안 그어졌기 때문에 그걸 좀 그어 주시고 주차금지 하는 그런 경고표시판을 하나 게첨해서 일반인들이 아, 여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해 주시고 지도·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설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돼 있는 구역입니다.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이 지금 없는가 본데 그거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가드레일까지 해주면 더욱 좋겠지만 못 하면 우선 그거라도 먼저 해 주시고 가능하면 가드레일을 세워서 신림6동 원신초등학교 앞에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린이 통학하는데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송영길 위원입니다. 아까 토목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신림3교와 동방1교 구간이 상당히 교통난이 심각한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선 재작년에 새로 다리를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걸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확장을 지금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이전에 현재 신림6동 복개도로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신림역에서 나오는 차하고 신림3교에서 엉킵니다. 왜 엉키냐면 전체가 직진하면서 동방1교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신림6동 복개로에서 나오는 차도 그 거리가 아까 50m라고 그랬는데 - 신림3교와 동방1교 사이가 - 가압장이 상당히 모가 났는데 거기서 우회전하면서 바로 좌회전으로 차로를 바꿀려면 직진하는 차량들은 전부 거기서 엉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정체현상이 심한 곳이고 또 지금 안양 시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들이 동방1교 앞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대 방향에서 좌회전해서 시흥 안양으로 가는 차량들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체있는 구간이 신우초등학교까지 밀려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전체적인 상황은 이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가 있겠느냐? 제가 계속해서 관찰해 보고 경찰측하고도 내가 의논을 좀 해봤지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경찰청이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관찰한 바를 말씀을 드리고 개선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림3교 주변을 살펴보면 신림6동 복개도로 이동차량이 신림가압장 앞에서 우회전 후 바로 좌회전 하려고 차로를 바꾸게 되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 서울대 쪽에서 신림3교로 좌회전 후 신림6동으로 진입을 하고 있죠 주택은행 앞에서. 그 다음에 신림역에서 신림3교 앞 횡단보도를 통과해서 동방1교 앞 횡단보도 통과하는 3개 방향의 차량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서울대 방향으로 직진하고 동방1교에서 좌회전하고 시흥방향으로 우회전 한단 말입니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송영길위원

지금 신림3교 주변은 그렇게 돼 있고 동방1교 주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첫째 시흥방향에서 동방1교 경유해서 신림역 쪽으로 좌회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가 서울대 방향에서 시흥 쪽으로 또 좌회전하는 차량이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어요. 그 시간대에 그것이 우회전해서 서울대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계속 나간다고 하면 그 정체 현상이 풀린다고 봐요 제가. 그리고 시흥방향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방향에 좌회전해서 동방1교 통과하고 시흥방향으로 진행하고 동방1교에서 시흥방향으로 교통이 상당히 원활한 편인데, 거기에서는 서울대 방향에서 시흥 쪽으로 오는 차량을 기다렸다가 동방1교 건너서 좌회전하게 되니까 그 지체되는 시간을 줄여만 준다면 호암길 교통문제는 풀린다고 봐요 일단,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안으로써 어떻게 보느냐면 동방1교에서 6동이나 신림역에서 오는 방향의 좌회전을 다 금지시키고 다 직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서울대 방향으로. 왜냐하면 서울대 방향 쪽은 4차로가 확보돼 있고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에서 오는 차량을 서울대 방향으로 다 우회전을 시킵니다 동방1교로 좌회전을 하지 않고. 다 우회전을 시켜 놓으면 어디가 있냐면 첫번째가 동방2교가 있고 그 다음에가 신성1교가 있어요, 신성초등학교 앞에. 그러면 거기서 동방1교에서 유턴을 시키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로 바꾸는데 무리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성1교에 가서 유턴을 하면 계속해서 호암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돕니다, 차가 계속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신림사거리나 신림6동에서 오는 좌회전하려고 차로 바꾸는 무리를 범하지 않고 전부 직진시켜서 신성1교에서 유턴을 시킨다고 치면 현재 상태보다 교통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지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교통불합리 지점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서울시와 지방경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분명히 해서 수일 내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한 번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관내 방치차량이 많이 보이는데 발생건수가 여기서 보니 금년이 작년보다 한 2, 300대 적게 단속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선 차량 소유자들의 준법정신 의식에 문제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많은 세금이 밀린 관계로 이것을 은밀히 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 방치차량으로 신고된 것은 즉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방치차량을 다른 곳에 이전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르지 않는 사항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신고 전화가 와야 그걸 처리합니까, 아니면 우리 점검반이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방치차량 담당은 27개 동 전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겨우 두 명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직원이 나가서 순찰을 하면서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주로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봉천사거리 롯데리아 앞 서울대입구 전철역 거기에 택시 정류장하고 마을버스 정류장이 바로 입구에 정류장이 있는데 현재 혼잡이 굉장히 심해요. 그것 때문에 교통흐름을 막고 이러는데 정류장을 구청쪽으로 좀 옮길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입구 전철역 주변이 마을버스, 서울대 셔틀버스, 정기노선버스 등 정류장이 많이 혼재돼 있어서 상당히 번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서울대측 셔틀버스를 좀더 위로 올리는 것을 협의중에 있으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나다보면 거기에 좌석버스 표시판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방향으로 좌석버스가 755번이 다니다가 그것도 없어지고 그 칸도 비어있고 이래서 조금 조정을 했으면 교통흐름도 편하고 또 거기서 마을버스 탈려는 사람들이 계속 줄지어져 가지고 출구를 막는단 말이에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과속단속카메라 그 설치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쪽에서 구청 쪽으로 내려오는데 내리막이 심해요. 심해서 봉천7동에서 청룡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신호등이 있고 구청 이 밑에 신호등이 있는데 집이 이 동네라서 많이 그런 걸 교통사고 한 3개월 전에도 초등학생이 사망하고 유치원생도 사망하고 발생이 많아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과속으로 내려오다가 신호등을 봐도 그걸 브레이크를 못 잡고 그냥 통과하고 이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와 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구의원 돼서도 LG슈퍼 청룡시장 앞에 신호등 설치도 했는데 지금 한 3일 있으면 그 신호등도 달겠더라고요. 밑에 기초공사도 다 해놓고 이래서 추진력도 좋으시고 이랬는데 거기에도 한 번 서울대학교 넘어가는 데는 과속 그거 설치했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도 앞에 한 번 경찰서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도 과속카메라 그걸 한 번 설치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 지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속이 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통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횡단보도이전 문제라든지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실시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안녕하세요! 조주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성함이 정영길 씨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27개 동사무소에서 주차면이 한 면도 없는 동네가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다 있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내가 출신 동이 신림11동인데요 우리 신림11동 주차장 어디 있어요? 내가 신림11동 출신이라고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가요?

조주원위원

동사무소. 동사무소 자체.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 주차장?

조주원위원

예. 과장님, 우리 신림11동 동사무소 어디에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문성터널 나가서

조주원위원

신림고등학교 밑에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거는 외곽지에다가 동네에서, 과장님같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 거기 찾아가지 우리 일반 신림11동 주민들은 찾아가기 힘들죠 거기? 예를 들어서 27개 동에서 우리 신림11동 같이 외곽지에다가 동사무소 있는 데 있어요? 혹시 다른 동네 보면 보통 8m 이상 16m 이렇게 도로 옆에다 동사무소가 있는데 우리 신림11동만 유달리 신림고등학교 밑에 골목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동사무소가 주민의 대표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앞에서 따로 만들려면 동사무소부터 먼저 주차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말이 맞죠? 그런데 주차면이 내가 알기로는 한 면도 없어요. 그러면 동장을 비롯하여 직원이 13명인데 그분들이 자가용 1대씩 가지고 다니는데 어디에다 차를 세웁니까? 앞으로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교통지도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신림11동 단속하지 마세요. 우선 직원들이 모범이 되고 구청에서 무슨 일을 어느 정도로, 다만 20%라도 해줘야 되는데 동 직원이 차를 세울 데 없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따라오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27개 동에서 한 면도 없는 동사무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없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동네 얘기는 한 번도 내가 질의한 적 없어요. 27개 동에서 관악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질의했지 나의 동네 잘돼라는 것을 질의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동네에서 원성이 많아요. 세상에, 이거 말이 됩니까? 동사무소에 일을 보러 오면 주차면이 한 면도 없다는 것이. 앞으로 2003년 동정보고회 때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들 오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 오지 마세요. 구청장 오게 되면 우선 주차면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면이, 차를 세울 데도 없는데 동정보고할 때는 여남은 차가 쭉 와 가지고 어디다 세울 데 없이 세워 가지고 우리 구 주민에게 피해를 줘요? 그거를 하고 나서 오시든가 아니면 저기 난곡입구부터 동사무소 11동 들어올 때 걸어서 오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주차 세울 데가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쭉 차를, 한 20대 쭉 따라와 가지고는 이리저리 주민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동정보고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웬만해서 이거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님이 그것을 좀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느냐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27개 동에 저기 봉천8동 같은 경우 보니까 옛날에 있는 동사무소부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몇십 억 들여 가지고 그리 옮기고, 우리 11동은 전 의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못났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11동은 동사무소를 갖다가 주차면이 한 면도 없는 동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놔두고, 보호도 않고 누가 밥 달라면 밥 주고 그리 안 하면 안 주고.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매달 한 달에 늘어난 차가 몇 대입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금년 10월 말까지 1년에 약 5,720대 이 정도 늘었으니까 한 달에 약

조주원위원

400대네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400대 더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400대라 하면 한 면수에 우리가 보통 4,000만원 치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건설비

조주원위원

한 면에?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약 16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60억원 정도 준비해야죠, 돈을. 차가 400대 늘어나게 되면 계산상 160억원이란 돈이 예산이 있어야 면을 확신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조주원위원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주차면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문제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또 부설주차장을 본래의 기능대로 원상회복을 한다든지 또는 내집주차장갖기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는 학교운동장 개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요 우리 신림11동, 전번에 신림5동 보니까는 면수가 103%인가 돼 있었죠? 그런데 거기 공영주차장을 한다 해 가지고 두 군데인가 올라온 일이 있죠 장소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래 가지고 삭제됐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삭제가 아니고요,

조주원위원

아니 미루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부결이 됐습니다.

조주원위원

부결되니까 결과는 미루었다고 보든가, 삭제나 부결이나 거의 똑같은 얘깁니다. 언어가 좀 달랐을 뿐이지. 우리 신림11동에 1476번지에 내가 알기로는 나대지 약 60평하고 집 두 채 해서 약 170평인가 얼마인가 올라온 일이 있죠? 일단 동장님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준비해서 동장한테 가지고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매입.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나대지는 마침 어느 처녀가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집 두 채가 있는데 부부가 스스로 이 집을 팔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을 위해서 그분들이 나한테 스스로 왔었어요. 매입할 수 있으면 여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김기호 동장님께서 그 서류 올라온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순서가 안 되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쯤이나 한 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도 매입을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개인 땅 사는 절차하고는 엄연히 구분돼 있습니다. 우선 후보지가 동장으로부터 선정이 돼 올라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고 법적절차에 따라서 우선 주차장 없는 지역이라든지 주차장 확보율이라든지

조주원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정리합시다. 우리 신림11동에서 김기호 동장님한테 올라온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164평짜리 올라온 게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있었죠? 이제사 옆에 직원이 얘기하니까 알았죠 지금은? 제가 질의할 때 몰랐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조주원위원

혹시 거기 현장답사 했습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언제 올라온 건데 부분적으로 인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10월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조주원위원

보세요, 아까 내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도 안 하려고 했지마는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신림11동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최소한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개인적인 주차면보다도 동사무소 주차면수 앞으로 신경쓰세요. 그래 가지고 동에 관계돼서 어떻게 동사무소를 옮겨준다든가,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마는 그래도 주차면이 없으니까 주차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거 생각을 해야죠. 동사무소에 주차 면이 한 면도 없어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의 주차장 확보문제는 교통행정과장이 추진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장이나 해당 동장이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말씀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했잖아요. 현재 교통행정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제가 하는 말씀을 옆에 국장님 계시죠?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도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이런 것은 보고를 하세요. 27개 동에서 나도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7개 동 중 우리 신림11동은 동사무소에서 한 면도 없더라, 주차면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것 좀 잘 건의하셔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표지판과 관련된 차선에 대해서 혹시 교통행정과 내에서 잘 아시는 직원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차선이요?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차선이요?

장옥호위원장

예,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차선에 대해서 잘 아시는 직원.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왜 그런고 하니 도로상에 황색선 - 중앙선이죠. - 하나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를 그었을 때, 황색선. 중앙선 황색선 하나를 그었을 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한 선하고 두 선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옥호위원장

예, 그 구분을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알았어요. 답변 못 하시면 위원장이 얘기를 할게요. 황색선 2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황색선 두 선을 넘어서는 방향을 바꾼다든지, 회전한다든지, 하여튼 추월한다든지 어떤 이유든 간에 좌우지간 그 선 두 선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이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신림4동과 8동을 연결하는 중앙선이 있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중앙도로.

장옥호위원장

예, 중앙도로. 그 중앙도로에는 지금 양면에 도로가 도로 폭이 원래는 20m 폭도 있고 15m 폭도 있는데 평균 볼 적에 14m - 보도를 빼면 -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m 도로 위에 가운데다가 두 개의 선을 그은 황색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면에 주차가 쫙 다 돼 있어요. 주차선이 원래는 한 면만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아무리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고,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양면으로 계속 주차가 돼 있는데 어차피 주차단속을 해도 안 되고 어떤 대안이 없다고 그런다면 차라리 주차선을 그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황색선을 황색점선으로 바꿔준다 그런다면 방향전환도 될 수 있고 서로 교차로 통행하는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평소의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지난번 임시회 때 곽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남부경찰서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 12월 4일날로 기억합니다만 12월 4일 남부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 지금 안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상정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점선으로 처리될 것으로

장옥호위원장

황색점선이 되면 서로 교차 통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주차구획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면 주차구획선은?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양면주차는

장옥호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그어 가지고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보도폭이 잘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니 도로폭이 충분히 돼요. 되니까 그러니까 황색점선을 긋자는 얘기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8동 쪽에는 14m고요, 4동 쪽에는 12m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옥호위원장

4동 쪽에는 부족합니까?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4동 쪽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는 점선으로 처리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아까 4일날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12월 5일날 규제심의위원회에 지금 안건 상정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4동 쪽에는 제가 정확한 규격은 모르는데 우리 8동 쪽에는 내가 볼 때 정확하거든요. 양쪽에다 주차구획선을 긋고 가운데 황색점선을 긋는다고 그런다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원활하게 교통흐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평소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장옥호위원장

예,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우리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라인을 그을 수 있는 넓이가 6m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노상은 2m×5m입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도로 폭?

이두호위원

예, 도로 폭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m 이상 도로가 돼야만이 주차면을 그을 수가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8동 같은 데는 양쪽으로 긋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신림4동 쪽은 민원이 많고 또 단속을 여기 교통지도과장님 계시지만 이면도로기 때문에 단속이 좀 부진합니다. 한 달에 단속건수가 4건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단속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철저하게 하면 그나마도 나을 건데 큰 대로변만 하다 보니까 단속이 안 돼서 그러는데 거기에 본위원이 가서 한 쪽면에 라인을 그어놓은 데는 됩니다. 그런데 한 쪽면에 가서 한 번 보니까 양쪽으로 그을 수 없는 그 폭 때문에 신림4동 쪽은 이렇게, 그날 가서 재봤거든요 신림4동 쪽은. 그래서 거기는 양쪽방향으로 주차라인을 그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나갔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건 속기록에 정확히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 맞죠?
영길

정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민관리요원 명단이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이 몇 면에 한 사람 배정해야 하나 그런 문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통상 100면에서 150면 사이를 한 면당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럼 100면에서 150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신림6동 같은 경우는 30면밖에 없는데 주차관리요원이 3명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적자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신림6동은 면수가 적긴 적은데 3명 중에서 구청에 야간주차관리요원이 5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3명 - 원래 2명인데 - 을 한 겁니다.

장상곤위원

구청에서 관리요원이 필요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구청에 야간에 24시간민원처리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직원이 매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15명이 근무하는데 구성은 직원 한 명,

장상곤위원

그러면 전산관리요원이 그쪽에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주차관리요원이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요원이.

장상곤위원

그리고 이 기준이 묘한데 어떤 동네는 잘돼 있어요 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이 주로 관리하고 전산요원까지 있는데 어느 동은 보면 엉뚱한 동네 사람이 끼여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선과정 같은 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기본 원칙을 가능한 거주지 동으로 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못할 때는 우리 관악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충원을 해라.

장상곤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근 동에 있는 분이 주차관리요원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림7동의 관리요원이 봉천동이나 아니면 신림9동이나 엉뚱한 데 이렇게 되면 사실 불편하거든요. 출·퇴근하는데 비용도 들고 모든 것이 불편하니까 그런 문제는 인원 배정할 때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능한 지역교통 출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주지 위주로 참작을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관리요원 추천할 때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동장님이 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자치위원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장님이 결정을 했습니다.

장상곤위원

자치위원회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역이 먼 데 있는 분은 신속하게 배정을 다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민원이 덜 생기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차량이 3대 댈 만치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양쪽에 차가 제대로 댄 사람이 있고 중간에 외부차량이 말하자면 견인대상차량이 가운데에 대놨다 이 말이죠. 그럴 경우에 신고를 하면 앞차가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견인을 못 해 간다는 그런 이유로 견인을 안 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루가 지나도록 그렇게 된 사람이 있다는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양쪽 중에 한 차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동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견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합실고갯길 3동, 13동에 넘어가는 편 쪽에도 단속을 그동안 해주셔서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황색선을 교통행정과에서 지정이 돼 있는데 그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긋기로 했으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을 잘 단속해 줄 걸 부탁하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교통지도과 48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조치 이렇게 밑에 내용이 있는데 관리대상 975, 시정완료 295, 시정촉구 608, 고발 72, 비고 위법건축물표기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하실이나 아니면 상가 세를 놓든가 아니면 주차장이 전혀 주인이 쓰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조주원위원

비고에 보면 위법건축물표기라 함은 집에다 붙여 놓습니까 아니면 여기 서류상만 내용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를 합니다.

조주원위원

이 내용을 앞으로 집에다 붙이세요. 그리고 관리대상 시정완료 295고, 시정촉구는 608이란 것은 아직은 진행중이라 그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조주원위원

진행중이면 기간은 어떻게 줍니까 기간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기간은 통상 시정공문을 처음에 보내지 않습니까? 통상 1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상호간에 서로 이해가 돼야거든요. 지금 현재 지하실이나 상가에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만 3개월이나 6개월의 시간을 줘 가지고 이걸 대책을 해야지 한 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이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현재 시정촉구 608이란 것은 이것만 해도 600명이란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걸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까 말처럼 왜냐하면 위법건축물표기란 것을 장부에만 할 게 아니라 그 집에다가 이걸 붙여 놓으세요 표기물을, 동네 사람이 알게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번에 추천 할 때 이 사람들이 오래 살고,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선권이라고 해 가지고 0순위를 줬어요 이분들을요. 그래서 당첨 돼 가지고 그분들이 앞에다 차를 못 세우고 있다고. 그 모순이 있죠? 자기는 위반하고 또 거기 오래 살았다고 해서 우선권 1번을 갖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차를 대고 있어요 이분들 대부분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건 잘못 배정됐는데요.

조주원위원

잘못 배정된 게 아니라 이걸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한 번 물어보세요, 어느 동네고 다 그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정이 됐더라도 어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위반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톤 이상 큰 대형차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우리 관악구에 몇 대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제1차 건영아파트에 보면 계속 양쪽에 차를 세우고 있거든요.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나한테도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그분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유정희 위원님 말씀했다는데 서울대학교 앞에 보면 복개하는 것이 공터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놀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거기는 그쪽만 도로 넓어봐야 이쪽에 오면 도로가 좁으니까 병목현상이죠 결과는. 두 줄로 갈 걸 한 줄 밖에 못 가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복개 공간을 갖다가 관악구에 있는 큰 대형차를 다 그리 집합시켜요. 그냥 시키는 거 아니에요 돈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도 주차위반이 안 되고 또 우리 관악구의 자립도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깨끗하고. 이런 거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해 보는 게 아니라. 거기를 그렇게 아이디어를 쓰셔야 돼요. 2.5톤 이상이 차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대책을 세워 줘야지 큰 대형차 11톤, 20몇 톤, 5톤 이상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것이 우리 동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동별로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걸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적극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동별로 소방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지어는 십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소방도로를 내놓고 있죠? 그런데 소방도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일부 하는 데는 있고 또 못 하는 데도 있고.

이두호위원

과장님 견해하고는 본위원하고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개 동도 소방도로 본연의 도로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동이 한 동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낮에 가서 사진으로 찍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한 동도 없습니다 그런 동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 동도 없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나오셨을 때 제가 질의 안 드렸는데 안 드렸다고 편안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놨으면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제가 어떠한 원망을 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신림2동에 소방도로 신성초등학교 이제 막 내놨습니다. 이 내놓은 데 처음부터 철저하게 단속하세요. 단속해서 비상시에는 반드시 소방차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이걸 철저하게 단속해 주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 그리고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및 회의감사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하여 금일중으로 1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2년도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이는 구 행정 전분야에 걸쳐 그 운영과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 및 새해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으로써 우리 구 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서류감사, 현장확인 그리고 회의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와 같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 함은 물론 향후 재반복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정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중 각 반별로 또는 회의감사를 통하여 부서별, 사안별로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본회의 보고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수요는 증대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우리 구로서 특히 세수증대와 체납정리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정보화, 전산화로 지방 세정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토목, 건축, 하수, 정비공사, 공원녹지관리, 주·정차 문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와 예산낭비 또는 주민으로부터 민원이나 원성을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4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겠으니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시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무건설위원회 감사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치밀한 서류감사와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철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부진한 점과 미흡한 점 등에 대해서 시정토록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다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 직원들은 각종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의있고 성실하게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점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신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게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책자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1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