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이종복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최준호위원 외 5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 이양기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세입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환경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검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 및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4 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서명의 원은 순서에 따라 김장주의원과 나기빈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시원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날씨변화에도 아랑곳없이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통보된 조정교부금이 서울시로부터 추가교부 확정됨에 따라 그간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사업을 주민편익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가계지원비 등 직원관련 인건비성 경비를 확보하여 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1,189억 800만원 대비 66억 3,900만원이 증액된 1,255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92억 4,600만원에서 65억 7,100만원 증액된 1,058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6억 6,200만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 6,800만원이 증액되어 197억 3,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및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재원은 66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4억 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세부분에서는 특별한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 부분에서는 잡수입 1,9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60억 8,5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되었으며 한시적생계보호자의 증가로 인한 보조사업비 등 4억 6,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가계지원비를 포함 법적, 필수적경비를 중심으로 10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구체적인 내역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결정된 가계지원비가 4억 4,4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자 증가로 인한 생활보호비 증가분 4억 6,000만원, 그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 등 1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로는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사업 등에 55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편성내역으로는 관내 도로개설 및 보수 등 토목사업에 13억 5,500만원이, 하수관 개량 등 하수사업에 6억 3,000만원, 그리고 구립도서관 건립 등 문화체육 분야에 33억 6,600만원, 기타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분에서 과년도 체납징수 독려결과 늘어난 과년도 수입 등을 포함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역촌2동 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추가분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관련 인건비성을 제외한 경상예산은 추가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 부분에 중점을 두어 그간 재원부족으로 반영치 못하였던 사업을 주민편익 차원에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하시는대로 좋은 결실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김봉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나기빈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9년 10월 13일 1일간, 은평구청장및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입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운영위원장
최준호의원입니다. 세입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537호 본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사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설명과 조사대상 및 범위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35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98회계년도 세입분야의 전과정을 심층분석하여 구민이 납부한 세금이 과연 적정하게 부과 징수되고 있는지, 결손처리는 정당하게 하는지, 세입목표액은 적정하게 산출하여 편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결산검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본요구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98회계연도 세입예산 전분야이며, 그 범위는 세입예산 편성 및 산출근거와 부과 징수의 적정여부 그리고 불납결손 및 체납관리등 세입 전 분야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세입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세입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세입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으므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서울특별시은평구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번에 구성할 세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구의 세입부문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전의원을 세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환경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환경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구의원입니다.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환경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538호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계획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예상외로 생활용수 등 각종 수질검사에 장시간 시일이 소요되고 조사업무량이 증가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 조사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간을 연장하여 주시면 그동안 조사하지 못한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끝내서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파괴된 환경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당초 조사기간은 '99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2일간이었으나 92일을 연장시켜 동년 12월 31일까지 총 214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조사예정인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한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환경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