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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15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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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을 제외한 타과장님들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의결한바 있는 석계산단 조성사 관련 특히 태풍 차바 피해원인 관련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증인이 출석해 있는 관계로 투자유치과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중 석계산업단지 조성사 관련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증인이 출석하셨는지 확인바랍니다.

다 오셨죠? 석계산업단지 조성사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 9일 증인출석으로 요구한 3명 중 박재현 교수님께서 국정기획위원회 물관리일원화 관련 회의 참석차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재현 교수님을 대신하여 용역수행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신 대한하천학회 전상미 박사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증인심문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이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양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김영출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전상미 박사님과 안만찬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