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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득춘 의원 발언

125회 제총무위원회2003-12-22

박득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득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제1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서 총무과장님이 서울에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 소관까지 제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실 소관 77페이지입니다. 지식관련시스템 구축비 당초에 4,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시범사업이 연기돼 가지고 1억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3,64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유공자 시상금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국도비예산을 누가 많이 확보를 해왔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연말에 종무식 자리에서 시상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80페이지 어촌휴양단지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5만8,000원 삭감했습니다. 82페이지 해남군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사업 군출연금입니다. 순수군비 2억을 금년에 출연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행정차치부에서 복권수익금이 1억 배정이 돼 가지고 5,000만원은 장학사업기금으로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군비 5,000만원을 줄이고 복권수익금 5,000만원을 그쪽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금액 2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83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삼산면 구림리 일원을 정보화시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에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획예산실과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79쪽 국도비 예산확보 유공자 시상금,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시상계획을 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예산확보 유공자 시상금 그러면 도나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 직원이다 그 말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러면 어느 직원이나 막론하고 해남군청 직원은 다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아니고 특별히 일반적인 국도비를 가져오는, 통상적인 예산에 준해서 가져오는 것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 진료소를 신축을 한다고 했을 경우 진료소 신축예산 가져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앙에 좇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든간에 우리군에 그런 사례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직원,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김향화위원

예를 들어 말하자면 7급이나 8급이나 다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7급도 해당되고 7급이 올라가서 고생을 많이 했으면 그 사람을 시상해주고, 계장이 열심히 했으면,

김향화위원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 부서에 연고로 해 가지고 알음이 있었다든지, 학교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활동된 사람도 가능하다 그 말이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죠, 예산확보 도움이 된 공무원을 지금 계획은 5명정도 시상하려고 방침이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왜 이말을 물으냐면요, 도나 중앙에 산재하는 범위는 직원들의 직급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직급에는 상관없습니다. 7급이 계장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 직원도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서울을 가야겠다면 정당하게 출장을 허용해줍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당연하죠.

김향화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향화위원

예, 알겠어요.

박득춘위원장

노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기획예산실장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즉 말하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요. 세입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 상사업비 1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타왔단 말이요, 뒤 내용을 보니까 성립전이라고 즐비하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부기를 보면 재원표시가 전부 없고 군비예요, 군비도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쓸수가 있느냐,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재정보전금으로 왔는데요, 일반교부세가 오더라도 국비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전금이 도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용자체는 도비입니다. 그렇지만 표시자체는 도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노용위원

재정보전금이 오면 군비가 돼 버리니까 군비도 성립전이 있냐 그거예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군비가 아니에요.

노용위원

도비가 이렇게 간단하게 어디 어디 사용하도록 보조내시가 그렇게 왔냐 그거예요.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상사업비로 1억 재정보전금으로 왔습니다. 일반적인 재정보전금이냐 상사업비로 주니까 당신들 쓰시오,

노용위원

임의대로 써라 그거죠?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노용위원

임의대로 쓰라는 것은 아는데,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공적인데 다 썼습니다.

노용위원

그러니까.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2회 추경 이후에 그게 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노용위원

상사업비 주면서 어떠한 곳에 쓰라고 지시내려오는 것 같은데,
충식

김충식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상사업비로 군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쓰도록 왔습니다.

노용위원

알았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계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서버증설 성립전으로 630만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납세를 받을 때 상사업비로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1억을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세무업무 추진 관내여비 200만원 13개 면에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남사랑카드갖기추진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삼산면사무소 청사도색비로 500만원, 마산면사무소 청사정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촌휴양단지 조성 부지매입비입니다. 기정이 2,000만원에서 경정 4,200만원 2,2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2층 증축시설 50평으로 해서 1억6,000만원,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2층 증축시설 부대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무과의 냉온풍기 구입으로 해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읍면컴퓨터 교체로 해서 1,950만원, 프린터구입 3대에 240만원, 모니터 6대 420만원, 목재 캐비넷 95개에 1,900만원, 응접세트 400만원, 회의용의자 110만원, 복사지 330만원, 카메라 50만원, 엠프시설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호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성진호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릴 페이지는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보장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소모품 구입비로써 10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표지판이 앞으로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대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소요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하나, 읍면에 배부하기 위해 총15세트를 구입하고자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장애인수당이 국도비 감으로 인해서 군비도 감해서 총 7,415만1,000원이 감 됐습니다. 한 장 넘겨서 장애인의료비도 역시 국도비 감이 돼서 군비도 감 됐습니다. 장애인아동 부양수당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군비 감된 예산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 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비는 증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등록비라 하는 것은 지난 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최초의 장애인 됐을 때에 병원에서 진단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소요경비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간접요인에 의한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29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감 돼서 군비 역시 감 됐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도 그동안 11명에서 1명이 감돼서 10명이기 때문에 1명 감된 예산 책정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도 앞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감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도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생계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정산이 돼서 국도비 감해서 군비 감해서 총 5억4,946만5,000원이 감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정신요양시설운영비도 역시 국비, 도비 감됐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운영비도 역시 국비, 도비 감해서 3,532만9,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국비 증이 돼서 1,432만3,000원이 증 됐고, 장애인복지관은 운영비 국비, 도비, 군비의 증으로 인해서 총 2,311만2,000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858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합해서 1,914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거급여 적립금의 증가로 인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PDA구입이 총49대를 국비와 군비를 통해서 새로 구입을 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구축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현장실황을 직접 거기에 입력 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의료보호 기타회계전출은 의료보호 11만3,000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0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써 소년소녀가정보호는 국비, 도비, 군비로 3,744만원이 감됐고 가정위탁 아동지원은 22명에 대해서 당초 예산 부족 영달분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금액으로 747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비는 24만원 감 됐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지부 자체에서 당초 예산 부족 영달분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5,534만5,000원을 계상했고 한 장 넘기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퇴소아동이 신규자가 한 명 발생됐기 때문에 발생된 분만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 고아 자립정착금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발생자에 대한 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아동 생활용돈도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본예산에 부족 영달분에 대한 국비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다음 종사자 특별수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부족분에 대한 새로운 영달분에 대한 444만원입니다. 시설아동 생필품구입 역시 부족 영달분에 대한 국비와 군비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보육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가 상향이 돼 가지고 상향된 금액만큼 국비, 도비, 군비로써 1억223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법정소득층 자녀 보육료는 역시 국도비의 감에 따른 군비부담 감 됐습니다. 다음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에서도 본예산 누락분을 새롭게 이번 추경에서 국비, 도비, 군비로써 5,23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5세아가 감돼서 감된 인원만큼 5억2,370만5천원을 국비, 도비, 군비를 감 했고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증된 금액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증액된 금액만큼 93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차량운영비는 역시 본예산에 영달누락분입니다. 9개소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새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도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730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공립등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추가분입니다. 720만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한 장 넘겨서 110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노인 및 요양시설 입소자 관리카드제작분입니다. 이는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개인별 생활 생태 등을 상세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새롭게 저희들이 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게 있어서 32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경로당 운영비는 본예산에서 군비부족편성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5,565만8,000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노인교통수당은 국비와 군비로 해서 4,343만원을 정산해서 감 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선혜요양원인데 조리사와 영양사가 추가됐고 종사자 수당 등이 증액돼서 1억940만7,000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치매센터인데 앞에 설명드린 조리사, 영양사, 종사자에 대한 수당추가분으로써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세노인 급식비 지원은 자치복권수익금입니다. 2,000만원을 노인복지관에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황산면 복지관 신축은 그동안에 복지관을 거기에 신축하기로 했는데 신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주민자치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12페이지 여성복지소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자금 부족분에 대한 도비와 군비로써 36만원 계상을 했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도 역시 부족분에 대해서 58만7,000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도 역시 부족분에 대해 계상했으며, 재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를 정산해서 176만5,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재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국비, 도비, 군비에 의해서 증, 양육비 증에 따라서 31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가 한 건 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환불금은 역시 국비와 도비, 군비가 감이 돼서 218만9,000원을 감 편성했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500만원 증 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보장구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5년, 지팡이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구입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경비를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독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8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무형 문화재 전승지원 우수영 부녀농요입니다. 국비가 90만원 보조돼서 도비, 군비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향토문화관건립입니다. 국비가 5,700만원 감돼서 감 예산 계상했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비가 3억4,300만원 내시돼서 군비 1억5,000 해서 4억9,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640만원 보조돼서 군비 640만원 계상해서 1,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서동사 종각정비 사업이 도비 8,000만원, 군비가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송지 금강산 요사체 보수사업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회 추경 때 서동사 사업종목이 잘못돼서 도에서 다시 종각으로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왔고 금강사 요사체 정비사업비는 군비부담 없이 도비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조성 수장고 시설비입니다. 도비 10억이 계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139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문화유산해설자 활용사업 반환금 11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 금강사 요사체 보수사업 이 부분이 일전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도비요구 된 것입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군비부담 안 하기로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군비는 부담하기 어렵다, 서동사는 할 수 없이 한 것이고 금강사에 대해서는 군비부담 없이 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가 됐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이 부분이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재원대체 해서 군비로 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다시 요구됐을 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재원대체 아닙니다.

박득춘위원장

도에서 도비라고 해서 이렇게 요구가 됐는데 앞으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북평 같은 경우는 요사체가 여섯, 일곱 군데 돼요. 군의원한테 화장식 해 주라, 뭐를 해 주라, 이것은 군의원 재량으로 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찰 화장실이 군의원이 안해 주게 되면 이게 인심이 추락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씀이오. 그래서 개인 사찰에 대해서 도가 됐건 군이 됐건간에 이런 부분은 재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말씀 맞습니다마는 도비는 저희들이,

박득춘위원장

일전에 도의원 재량사업이라 해서 삭감한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사찰이라고 해서 앞으로 개인사찰에게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도의원이 됐건 군의원이 됐건 앞으로 군에서 의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것인데 다시 도비라 해서 3,000만원이 다시 요구가 돼서 승인이 됐을 때 이것이 도에서 순수하게 지목이 돼서 개인사찰 해주라는 점을 지역민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원이) 할 수도 있는데 어째서 안 해주냐고 이의를 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찰등록이 안된 비문화재 사찰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도에서 직접 갖다줘 버리지 뭐 하려고 의회에 도비로 승인요청 한단 말이오, 이걸 해주고 보면 우리가 설 땅이 없다고.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오는 도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히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온 것에 대해서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

군의원들도 돈 1,000만원이나 갖다 쓴다고 그러면 승인도 해주고 그래봐.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승인은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것 아닙니까?

홍두표위원

심의를 할 때 말이요. 도에서 개인사찰에 3,000만원 줘 버리는데.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사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직접 내려온 돈이고 해서 저희들이 사정해 가지고 군비만 부담 안 하고 도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니까 형편이 그렇게 된다는데 어쩌겠냐고 그래서 금강사는 양해를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호필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류호필주민자치과장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우슬게이트볼장 설치 4,0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슬체육공원 조성 때 게이트볼장 설치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옥천 게이트볼장 편익시설 관리실하고 화장실 기금만 해서 국비 2,000만원입니다. 마산게이트볼장 편익시설도 마찬가지로 관리실하고 화장실 기금만 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 우슬체육공원조성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소도읍 국비가 있었습니다마는 3억 감돼 가지고 시설비 2억9,847만원하고 부대비 153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우슬경기장의 본부석 밑에 1층 내부에 전지훈련단을 위해서 체련단련실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체련단련기구 구입을 위해서 15종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입니다. 당초 1,076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212만4,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장 국내여비입니다. 결핵환자 방문여비 도비 19만5,000원 군비 19만5,000원 총 39만 계상했습니다. 99쪽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당초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억2,260만원으로 740만원 감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50명정도 출생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마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역시 이것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당초 1,000만원에서 1,371만4,000원으로 371만4,000원을 증했습니다. 당초 한사람이었습니다마는 두사람으로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371만4,000원이 증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입니다. 당초 741만원에서 417만5,000원으로 323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역시 신생아 출생수 감소로 인해서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참고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650명을 신생아를 예상했는데 연말까지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600명에서 6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향화위원

알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득춘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고산유적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실과소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의의결 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 해남군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3.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11:56 정회

14:07 속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으로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법의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궁 등의 관람료 면제자를 확대하였기 이에 따른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 조례안 제8조관람료 면제 제5호중,『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참전군인, 광주민주유공자와 배우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각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1인 추가)』로 개정코자 안을 제출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고 뒤에 조례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과 똑 같기 때문에요. 다음은 해남군고산유적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산유적지의 문화재 관람료와 함께 해남군주차장조례에 의하여 주차료를 별도 징수함으로써 해남관광의 이미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주차장 시설은 무료제공하고 대신 관람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어른, 청소년 군인, 단체(어른, 청소년 군인) 각 200원 인상 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정 이후 관람료 인상이 한번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 조례안 제2조제3항중 『학생』을『청소년』으로 개정을 하고 관람료를 어른은 800원에서 1,000원, 청소년 군인은 500원에서 700원, 단체 어른 500원에서 700원, 청소년 군인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안 제3조 관람료 면제 제5호중,『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참전군인, 광주민주유공자와 배우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각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1인 추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궁 등의 관람료 면제자를 확대하였기 이에 따른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 조례안 제4조 입장료 면제 제5호중,『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 참전군인, 광주민주유공자와 배우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각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1인 추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산유적지는 주차료를 안 받고 관람료를 인상한다는 취지인데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근본 취지로 볼 때 고산유적지는 관광의 목적도 있지만 교육의 목적도 동반되는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검토보고서 뒤에 보면 다른 데하고 봤을 때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데는 무료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아주 저렴하게 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른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관계는 입장료를 감안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청소년이요?

박철환위원

예. 일괄 돈을 똑같이 올리잖아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뒤에 보니까 대도시관계는 거의 어린이들은 개인이나 단체나 무료로 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100원이나 200원 이렇게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청소년이라 하면 초등학생부터 다 포함되겠죠?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철환위원

청소년한테도 700원씩,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가 땅끝, 우수영 여러 군데 있단 말입니다.

박철환위원

우리 군이 좀 비싸더라고요, 어린이들한테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백양사 같은 데는 어린이 800원, 단체가 550원 그런단 말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런 데는 몇 군데 없어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선암사 500원,

박철환위원

여기 보니까 대흥사가 1,000원, 백양사 800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올리려고 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강화 덕진 이런 데 몇 군데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강화도 쪽에는 좀 비싸고 나머지 서울근교라든가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들한테는 우리군보다 비싼 데가 없단 말입니다.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어린이가 없고 청소년 군인으로만 되어있거든요.

박철환위원

그랬고만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좀 비싸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걸 청소년 군인하고 어린이하고 세분해서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박철환위원

그러니까요. 보편적으로 어른, 학생, 군인, 어린이 이렇게 검토보고서 뒤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었거든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일부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당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묶어 버렸습니다마는.

박철환위원

알았습니다.

노용위원

어린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정돈

이정돈문화관광과장

그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마는 어린이는 7세부터 12세.

노용위원

초등학생이고만.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1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계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 2004년도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송부되어 타 지방자치단체 조세 형평성을 감안해서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2조 제3항 제3호 및 제3조 제2항 제3호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중, “해당하는 자동차”를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 로 자구를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9조 제1항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개정하여 감면대상 확대코자 합니다. 안 제13조 중 마을 주민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면제한다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중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23조 중 옥천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감기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 합니다. 안 제26조 중 농업기반공사에 건축물에 대한 사업소에 면제 규정을 100분의 50으로 경감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

안 제3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옥천농공단지 대체입주관계로 바뀌어져야 한다든지 업체가 일을 안 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옥천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에서 부도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가동을 안 하는 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런 업체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걸 사 가지고 대체입주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향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2006년까지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예.

김향화위원

그러면 2006년까지 하면 옥천농공단지는 안정세로 들어가고 이렇게 연기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것은 저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고요, 다만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에 옥천농공단지라고 못을 박아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농공단지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준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3년으로 연장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군도 이 형평의 기준에 맞춰서 연장을 하고자합니다.

김향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개나 부도난 업체가 있을까요?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그건 잘 몰라요.

김향화위원

예.
승계

김승계재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0여개 업체가 입주해 가지고 활발하게 가동중인 업체가 3, 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우선 먼저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같은 경우는 기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전라남도에서 일괄해서 조례표준안을 제시를 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겠고 다만 금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개정이 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해서 외부인 기업의 투자유치에 대한 세제 경감폭을 확대하는 조항이 최근에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건 바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물으셨던 옥천농공단지 관계도 관련 근거에 의해서 3년 연장토록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개정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나머지 관광과에서 설명을 드렸던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항리공룡화석지나 관광지관리사무소, 고산유적지 공히 작년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감면의 폭을 정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시행를 안 하다가 이제야 집행부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군인에 대한 규정의 범위가 해남군에서 제정된 조례임에도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무담당부서와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실과소에서 제가 방금 나눠드렸던 법에 근거를 보시다시피 각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도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틀립니다. 개념이라기보다 범위가 청소년기본법에 보시다시피 청소년은 ‘24세이하인 자,’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미만인 자’ 서로간의 개념이 여기서도 틀리기 때문에 일단 실과소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는 일괄개정해서 상정을 해 올리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산유적관리사무소 주차료를 없애고 입장료만 징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물에 부착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타 시도까지 보면 해남군이 약간 상향된 감은 있고 단순히 전라남도로 봤을 때는 유적지는 왕인박사유적지하고 고산유적지로 두군데 뿐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이 정도만 하면 전라남도로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석위원

고산유적지관람료에서 박철환위원 말씀과 관련해서 어린이는 수정안으로 해서 어린이는 금액을 더 저렴하게 입장료를 받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선 청소년하고 어린이하고 개념정립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실과소에서 이에 대한 개념정립을 해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하시면 어쩌겠냐 하는 의미에서 일단 이 안대로 놔뒀습니다.

정진석위원

그럼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한 다음에?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예, 일단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하라 하고 정립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반려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박득춘위원장

노용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현재 개정한 조례에 조항별로 보면 조항이 체계가 잘못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조제2항중 별표로 하고 동조 제3항 그 중 학생을 청소년으로 한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그 다음 조항을 2조를 3조로, 3조를 4조로, 4조를 5조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은 잘못이다. 용어의 정의를 삽입을 하게 된다면 1조의 2로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해서 이 조를 체계만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호

백종호전문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안을 성안하는 관련규정집을 한번 훑어 봤거든요, 그런데 조문이 많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본 조례처럼 안이 적을 때는 밀쳐 나가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방금 노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득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0 정회

14:4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4건의 안건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에 간사이신 박철환위원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철환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해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박득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간사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철환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철환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우항리공룡화석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해남군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고산유적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백종호 속기사 김진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