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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201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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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위원장

지금부터 201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안성시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시킴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과 김윤환 시설관리공단 고객맞춤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4일 안성시청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고객맞춤팀장 김윤환.

안정열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끄실 안정열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이기영 전 위원장님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 부의장에 취임하신 신원주 부의장님, 또 운영위원장에 취임하신 김지수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현재 완결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경직성 예산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안정성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철저 및 조례 정비 요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정액을 적립하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영하여 탄력적으로 투자사업이나 타 회계 등의 필요재원에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기금입니다. 과도한 기금운용을 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8월 통합관리기금 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채기금, 식품기금, 재난기금 등 3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하고 2014년 1월에는 3개 기금에 대해 45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매년 21억씩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상환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기금에서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을 융자기금별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필요자금의 여유자금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여 자금운용을 총괄하고 사업추진은 각 개별 기금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 시중금리 수준으로 조정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철저 요구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미비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회 추경 편성 시부터 예산설명서 서식을 변경하고 각 부서 예산회계 담당자 교육을 통해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절차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0월 29일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12월 14일 도시정책과에서 안성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제)절차를 이행하고 연도별 세입추계 확인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여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다 현실성 있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예산편성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160억 원으로 예측을 하였으나 결산 결과 120억 원으로 계산되어 추경예산 편성 시 40억 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20억 원 적은 140억 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측을 하였으나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약 12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집계되어 추경 편성 시 20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연차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적정수준까지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과 관련이 되는 사업은 부락산에서 고성산에서 이르는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으로 국비 14억 3600만 원, 시비 1억 6000만 원, 총사업비 15억 9600만 원으로 2015년에서 2016년의 사업기간을 가진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다음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체결한 MOU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9일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와 안성시가 체결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10일 경기연구원, 주식회사 에코인 및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금액은 5억 5172만 7000원이며 2017년 12월 2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30일 과업수행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과업의 주요내용으로는 평택호 수계관리 및 수질개선대책과 진위‧안성천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제시 및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도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삼죽면에서 건의된 제2회 새마을 운동 추진은 2015년부터 안성맞춤마을대학이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마을의 발전계획을 세우고 자체평가 단계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7700만 원을 비롯하여 올해 예산 6억 원으로 확대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간담회 시 건의사항 추진 현황 및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12개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정 시책계획 및 각종 정책수립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총 594만 6380원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5월 31일 기준으로 181만 6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홍보관련 예산집행내역, 부서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황,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에 목차와 같이 기금조성 현황부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까지 총 9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등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4년 말 현재액은 400억 6625만 9000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에는 수입 75억 5711만 2000원, 지출 60억 9424만 3000원으로 16억 6286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415억 2912만 8000원입니다. 다음 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5년도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주민참여분과위원회 2회 개최, 주민참여지역회의 1회 개최,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공고, 2016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제안사업 접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운영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3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하여 4월 20일 위촉식을 가졌고 5월에 운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6월에는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6월부터 7월까지 주민제안사업 접수 및 설문조사 실시, 8월 분과별 예산심사, 9월 예산편성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주민참여예산 반영된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10쪽 분과별 예산위원회 명단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메르스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지 못하였고 2016년도에는 7~8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안성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안성시 재정 현황 및 주요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의견 수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낭비센터 설치운영 현황 및 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낭비센터는 안성시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중 안성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배너에 광고를 게시하고 있으며 등록된 내용은 30일 내에 신고인에게 답변하도록 하고 타당한 내용은 시정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2/4분기까지 신고실적을 보면 예산낭비와 관련이 없는 지적과 예산낭비와 관련된 타당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 8건 신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규제개선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규제개선 추진계획으로는 규제문화 혁신기반 조성 및 현장맞춤형 기업규제 컨설팅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제문화 혁신기반 조성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7일 안성시 공직자 및 공기업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합리한 중앙법령 규제 및 생활불편규제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 중에 있으며 규제의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신설규제 및 기준규제 강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맞춤형 기업규제 컨설팅강화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관내 기업 및 신규투자 기업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사례별로 일대일 기업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소상공인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규제를 점검할 계획이며 중앙부처와의 합동간담회 및 규제신고센터를 활용하여 기업규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개혁평가 2015년, ’16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법제처 주관 2015년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실적 전국 1위, 2015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인프라 향상입니다. ’14년 7월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15년 총 3회의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안성시 수원함양보호구역 규제완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불량규제 신고센터 17개소와 온라인 신고센터도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제고를 위해 집합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규제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주요입지규제 완화 추진내용입니다. 산지규제인 수원함양보호구역을 21.63㎢를 해제하였고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3㎢의 규제면적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안성시 저수지 66개소 상류 250㎢의 입지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등록규제 감축 성과입니다. 우리 시 205개 등록규제 중 22건 감축, 18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8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 29건을 100%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극 행정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50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5건을 개선하였으며 ㈜티씨케이, 농협물류센터 등 9개 업체의 기업규제사항을 해결하여 1367억 원의 투자 개선효과와 112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도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과 우리 시 합동으로 기업규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위원회는 공무원 5명, 민간인 7명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총 3회 개최, 3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중앙법령 개정 건의 규제 타당성, 수원함양보호구역 규제 실효성,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6월 12일 최종 선정된 사업이며 본 사업 중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2015년 9월 10일 착공하여 금년도 6월 30일 완료하였으며 해오름길 등산로정비사업은 2016년 4월 8일 착수하여 9월 준공할 계획이고 3‧1운동기념관 정비사업은 2016년 6월 3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5~16쪽 유천취수장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유천취수장 공장설립 규제면적은 안성시 전체면적 553.4㎢ 중 70.28㎢이며 약12.7%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상수원규제지역을 29.5㎢ 감축하고 2014년 12월 수도법 개정을 통해 제조시설 5개 업종의 설치완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유천상수원 규제 상생협력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안성천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은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9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6월 10일 용역기안 및 착수에 들어갔으며 2018년 12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강변여과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공도읍 중복리 안성천 일원으로서 사업비 68억 원의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2년 12월 26일 MOU를 체결하고 2015년 11월 30일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 초부터는 강변여과수 수량 및 수질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17쪽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사계절썰매장 이용객 현황입니다. 사계절썰매장의 2015년도 평일 방문인원은 1만 5044명, 주말 및 공휴일 방문인원은 1만 7717명으로 총수입액은 평일 7112만 6000원, 주말 및 공휴일은 9179만 1000원으로 수입액은 1억 6291만 7000원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운영비는 5억 763만 4000원입니다. 2016년도의 현재까지 이용객 현황입니다. 평일 방문인원은 6141명, 주말 및 공휴일 방문인원은 1만 1697명으로 총수입액은 평일 2724만 6000원, 주말 및 공휴일 5800만 7000원으로 총수입액은 8525만 3000원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운영비는 1억 932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계절썰매장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으로 3292만 원의 예산을 들여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이용객 현황입니다. 2015년도 이용객 수는 평일 23만 3102명, 주말 및 공휴일 6만 4931명으로 총 29만 8033명이 이용하여 7억 7998만 1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인건비 포함 시설운영비는 11억 9149만 원입니다. 2016년도 현재까지 이용객 수는 평일 11만 2572명, 주말 및 공휴일 2만 4833명으로 총 13만 7405명이 이용하여 3억 3722만 2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인건비 포함 시설운영비는 5억 35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총 74건의 내역이 있으며 총소요예산은 6413만 1000원입니다. 보수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청소업무 수탁운영 현황입니다. 우선 인력 및 실적 현황을 보시면 청소인원은 2015년도 기사 및 미화원 포함 122명, 2016년도에는 120명으로 미화원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청소실적은 2015년 소각용 1만 4658톤 등 총 3만 6367톤을 처리하였고 2016년은 5월까지 총 1만 548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및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이기영위원

네, 이기영 위원입니다. 요즘에는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뿌듯하시겠어요. 상도 많이 타셨죠. 뿌듯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

먼저 하라고 하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149회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지수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장기미집행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사실 장기미집행사업은 도시계획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료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미집행된 사업이 53억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2016년도 지방중기재정계획 및 2017년도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7년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40억 원, 2018년도에 45억 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 놨습니다. 왜냐면 장기집행 계획도 미집행 계획에 대해서 지정된 토지주가 저희한테 보상요구를 하고 민원을 넣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겠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까지 민원사항이 3건 정도 발생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운영을 하는 형편으로 잡았고요. 나머지는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는 게 타당치 않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일몰제 때문에 ’19년까지 4115억 소요되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전체 다 보상했을 때 금액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 잡은 게 ’17년도에 40억, ’18년도에 45억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효성이 너무 없다. 실제로 이것이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틀림없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 산림녹지과 관련된 부서들 같이 다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담당관실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차피 예산에 관련된 수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유관 부서별끼리 같이 회의한 적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협의는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언제 했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협의했는데 팀장급이 한 겁니까, 과장급 이상 한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팀장끼리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때문에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질의도 나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도시계획시설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으면 지원을 하게끔 법이 돼 있고. 실무진들하고 먼젓번에 협의하면서 파악한 결과 도로, 공원녹지, 기타 합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대지보상만 따지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10년 지난 것에 대해서 5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중장기계획으로 포함시키는데 작년만 해도 중장기계획에 이 금액이 미묘하게 반영이 돼서 지금 이런 질의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담당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사실은 그게 신청을 해야 지급할 수 있는데 신청된 게 한 3건에서 5건 정도, 2건은 주고 3건 정도가 신청된 게 못 주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도별로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장기계획에, 2017년도에 40억 정도, 2018년도 45억, 2019년도 60억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인데 이게 예산편성하면서 여기에 맞물려 들어갈지는 저희도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예산이 풍족하다면 이 예산, 저 예산 해서 맞춰가겠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배분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이것 관련돼서 담당관님, 10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해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그렇게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관련돼서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회의나 들어가는 것이지만 사전에 수립 당시부터 저기는 없었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도 김종명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필요한 돈은 530억인데 다 합쳐 봐야 실제로 14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근본적인 해결이 뭐냐.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폐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규제개혁이 중요하지만 이것 또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봐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민원을 받다 보면 장기미집행된 것에 관련돼서 그것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 엄청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재산상 신고된 사항이 3건이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말을 못해서 그럼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그 지정돼서, 장기간 10년 이상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질의도 받아보고 어떻게, 이것을 폐지를 원하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이것만큼 뜨거운 감자가 없습니다. 이게 일몰제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후로 김지수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같이 해서 누가 헤드쿼터가 되든 정책담당관이든 도시정책과가 되든 같이 유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팀장급 이상이 아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사항이 왔으면 최소한 과장급 이상 해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팀장님들도 수시로 만나서 회의를 해야 사실은 그게 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그냥 넘어가면 권고사항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행정사무감사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는 행정과에서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16년도에 보면 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도 했는데 그럼 실제로 성과시상금에 대해서 이것은 S등급을 주거나 A등급 주거나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까? 아니면 별도로 성과시상금이라는 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 외에 다른 실적에 대해서 혹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건지 성과시상금 성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성과시상금은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시상금을 S등급 저기하는 것은 이 심의회를 통하지 않고 세무과에 세금 많이 걷거나 성과 얻으면 이 심의회를 거쳐서 주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작년도에 1회 했는데 작년도 1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한 거죠? 올해는 아직 상반기에는 없었는데 하반기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최소한 성과시상금에 관련된 것이 이것 외에 수시로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작년도에는 1회밖에 안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고요. 작년도에 1회 한 내역은 뭐죠?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원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는 아까 말씀을 하신 S등급, A등급, B등급 이런 게 아니고 예산절감을 한 공무원이라든가 사실상 시의 어떤 실적,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들한테 상여금을 지급하는 그런 위원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상여금을 지급한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혹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예산절감했다 그랬고 그 외에 다른 성과를 냈다든지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상여금을 줬다 그랬는데 그런 횟수가 수시로 있을 텐데 예산절감 분야 다르고, 세금 관련돼서 세외징수를 많이 했다든지 그것도 따로 할 수 있을 거고 항목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다 몰아서 한 번에 한 건지 아니면, 회의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결정을 한 건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한 건지 정확하게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한 건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네. 제가 말씀드리면 성과 심사위원회를 직접 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했는데 사실은 규제개혁해서 상도 많이 타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3회를 했어요.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는데 안 한 이유가 뭐죠?
삼주

김삼주규제개혁팀장

규제개혁팀장 김삼주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한 게 수원함양보안림하고 중앙법령 개정이나 불합리한 법령 개정을 할 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중앙법령이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아서 안 한 거다 이거죠?
삼주

김삼주규제개혁팀장

네.

이기영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김삼주 팀장님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번에 훈장까지 타셔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제가 보면 규제라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규제개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적극 행정이지, 그냥 누가 신고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이 규제개혁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안성시 시나리오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번에는 만약에 농지개혁을 하는데 농지개혁 등등해서 지역별로 해서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농사짓기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번에도 농지에 대해서 많이 해 놨지만 그런 것, 꼭 우리가 타깃이 수원함양보안림이다 그것이 끝나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된다 그러면 이것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것도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규제개혁 패턴이 그동안에 법령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생활규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조정만 해 주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불편함 같은 게 해소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농지법 규제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성시 같은 경우에 절대농지에 묶여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지금 쌀농사도 짓는데 쌀값도 20㎏짜리가 2만 8000원도 안 돼요. 2만 4000원까지 판매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안성시 경쟁력이 뭐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규제개혁이거든요. 농지에 대한 규제개혁도 필요한 거거든요. 농지에 대해서 꼭 필요한 지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것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낭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5년도에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 4건, ’15년 2/4분기 때가 4건, 3/4분기 2건, 4/4분기 1건, 금년도에 1건이 됐는데 타당하지 않은 지적 내역이 어떤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복합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초반기에 2015년도에 4건은 대덕면 보동리에 진입도로 부실공사 및 도로 아스콘포장 관련해서 예산낭비한다는 신고사항이 있었는데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은 확인 못 하고 현장 내에서 그때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나서 확인한 결과 이장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장 권한이 못 미친다는 것, 그 사람이 주장한 바에 의해서. 그래서 설명을 해서 해결이 됐고요. 또 하나는 공도읍 용두리 지역에 도로확장 및 인도 설치 요청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관리재정비 추진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해 준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15년도에 사회복지시설 다비타의집에 시설확충공사에 대한 보조공사 사업변경신청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저희가 조사한 결과 내용을 좀 읽어보면 공사비에 대한 시방을 보조사업자가 수행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공개입찰 진행된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부당하게 불허하여 그 결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는 그런 주장이 이유 없다고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또 하나는 명당리에 난간 보수공사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고 보행자도로 설치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그쪽으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된 것, 접수가 하나 됐던 사항은 맞춤랜드 운영계획 부적절 및 개인 행사 개최를 위한 사용허가 불허문제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그때 유아원 행사 계획이 있었는데 사전 신고 되지 않고 거기서 행사하겠다고 현장 당일 날 이용하게 해 달라,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많은 인원이 불시에 와서 잔디밭 같은 데를 하루 종일 훼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예문화센터 쪽으로 이전시켜서 행사를 치르게끔 유도를 했었는데 여기서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 같이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이 사항 역시 공익사항이 아닌 개인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유지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불허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는 추가로 자료만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저희가 행정을 잘못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거나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조사해서, 아직 자료 만든 것은 없고요. 경기도나 행자부 같은 데서 자료 만들 때에는 저희가 그동안 도출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같이 거기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 좀 바로 부탁드리고요. 스테이트월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돈, 사실 이 자투리 아무것도 아닌데. 스테이트월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62억 원에 대해서 안성시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시가 잘못해서 그렇죠? 집행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안성시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그것이 무슨 스톤빌리지 해 가지고 개발한다지만 그것은 사실은 포장이고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을 잘못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낭비가 없도록, 그게 지금 진행된 사항도 있지만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것 자투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큰 비용에 대해서 절대로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감사담당관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유천취수장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로 2014년 12월 1일 날 수도법 시행령 개정이 돼서 23㎢ 완화가 됐다 그래서 했는데 떡류, 빵류 사실은 식품업종만 된 거거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5개 업종만.

이기영위원

식품업종만 된 거예요. 관련돼서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 회사를 차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사실 별로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면 조속히 해서 우리가 첨단이든 자동차 부품이든 많은 사람 고용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하도록 하고요. 그것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즘 고민이 많은데 수도권 규제 관련된 것 다시 여쭤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정비법에서 제해 달라고 이번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의장단협의회 통해서 그때 했는데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은 것이 과연 안성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자료를 전에 요청해서 검토를 하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안성시가 맞는 거냐, 당연히 답보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안성시도 당연히 수도권정비법에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구도 따지면 우리도 현재 18만 1700명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것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보다 1000명이 더 줄어든 거거든요. 실제로 줄어든 상태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상의하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성시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성시가 나아갈 방법인가.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뭐냐면 근본적으로 국토개발계획에 보면 안성시 같은 경우는 기본시설에 대해서 사실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부권에서 전철 없는 곳 안성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 낙후되고 소외받는 데에서 수도권정비법이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사실 안성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음성이나 진천 쪽에 업체가 엄청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했다, 근본적인 것이 수도권정비법이다. 일부에서는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수도권정비법이 빠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의회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정비법은 악법이죠. 그런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경기도, 전에 김무성 지사님뿐만 아니라 현재 남경필 지사님도 같이 정비법에 대해서는 완화 내지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하면 저 아래 지역에서, 전라도나 이쪽에서 거기 있는 지사님들하고 저기가 되고.

이기영위원

성명서도 봤어요. 밑에 수도권정비법 해지하지 말라고 하는 성명서도 봤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이번에 남 지사님께서도 오죽 답답하면 국회하고 청와대도 세종시로 옮겨오면서 수도권이라는 명칭 쓰지 말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게 오래된 지역 간의 골이나 이런 게 극복이 어려우니까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저는 언론을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여주 지역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는 지금 묘한 게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동부권이나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면서 지원이 되는데 아직 남부권까지는 어떤 계획에 저기가 되는 것은 약간 소외 아닌 소외 비슷한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동부권 시장군수 회의 때 지사님 같이 할 때 시장님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고요.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경기도나 가야지, 이게 일개 지자체에서 저희가 먼저 주장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크게 변화를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일단 저는 한계, 능력적인 판단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발굴을 해서 경기도나 광역 지자체하고 같이 협동으로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돼서는 안성시는 당연히 수도권정비법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문제가 수도권정비법 하나뿐만 아니라.

이기영위원

잠깐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중첩규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중첩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도권정비법 중에서는 규제개혁, 우리 김삼주 팀장님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의회랑 같이 해서 수도권정비법 중에서 꼭 바꿔야 될 것, 그래서 안성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는지 어떤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지, 없애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 나름대로도 수도권정비법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도 하고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꾸준하게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규제개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안정열위원장

네. 우리 김지수 위원님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겹치는 내용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규제개혁 관련해서,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수한 평가들 대외적으로 안성에 대한 인지도도 높여주시고 안성 안에 살림살이에 이런 것들이 다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규제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의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개선도 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진위산단 개발 관련해서 왜 안성시는 전혀 경기도나 상위기관에 대해서 우리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외치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어요. 저희가 그때도 심층 있게 점검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나 평택시나 같은 생각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폐수나 우수가 방류되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취수장 하류로 빗겨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저희와 같은 전법을. 말이 좀 이상하지만 노곡산단 저희가 할 때도 그런 것도 기업유치를 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에서 가능한 범위를 도출했을 때 같은 결론이 나왔더라고요.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용인시하고 합동으로 경기도나 또 한강유역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 사항도 같이 체크를 했었는데 일단은 현 제도상에는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항을 하면서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법에서는 분명히 제한지역인데 지침으로 인해서 이 산단 개발이 허가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시민들도 우리가 평택에 힘의 논리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받아들이시거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지침상으로 진위산단이 전체가 상수원 저쪽 지역이 아니고 일부가 있었는데.

김지수위원

한 15% 면적이 해당되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 기억으로 일부 면적이 취수장 하류지역으로 빼는 조건으로다가 용역평가가 통과가 됐고 또 그게 인정이 돼서 시설결정이나 인허가가 된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유천취수장 해소문제 때문에 모든 우리 시가 같이 힙을 합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위산단이 그렇게 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는 것보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역이용해야 하지 않는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거기보다 먼저 한 곳이 양성 노곡산단이죠? (팀장을 보며) 노곡산단 쪽에 그런 저기가 된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도 민원이 나와서 추이를 보고 있는 형편이지만 예를 들어서 거의 공무원들의 기준이나 뭐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이지,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걔네들이 우리 것을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에는 되게 격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보니까 저희가 했던 그러한 행정을 거기서도 같이 맞물려서 하면서 그게 인허가가 된 사항으로 판명이 나면서 허탈했습니다. 약간 그것을 핑계를 대면서 용인이랑 안성이랑 같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협공이라 그러나요? 협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내적으로 데미지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론플레이를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노력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취수구역 하단으로 물길을 내서 그것을 승인받았던 사항에 대해 했다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평택으로 인해서 제한은 많이 받고 있지만 평택은 각종 개발부분에 있어서 뭐하나 거침없이, 막힘없이 잘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데에 대해서 일단 법적으로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다들 아시잖아요. 경기 북부권에 대해서는 예산, 아주 그냥 폭탄처럼 뭐 예산이 선물보따리로 간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지금 여주에서도 우리 수도권, 더 이상 우리 미명 아래 우리가 이렇게 피해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부권에 열악한 지자체와 함께 손을 잡고 경기도에다가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서서라도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평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각종 규제도 같이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평택은 개발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 남부권도 같이 배려가 된다는 것이 경기도 차원에 시위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머리띠 싸매고 투쟁이 아니라.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보거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번 진위3산단 관련해서는 시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저희도 그런 행정을 했었는데 똑같은 행정 가지고 저희가 같이 저기한다면 저희가 떼를 쓰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아, 떼라도 쓰셔야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전화나 항의하러 갔었죠. 갔었지만 같은 저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인에서도 처음에는 같이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구나. 그러면서 그게 좀 접어졌었는데 약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내 감정적인 면이나 또 아니면 제도나 이성적인 면하고는.

김지수위원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을 다 같이 동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맞춰보면 그런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때때마다 얘기를 꺼내는 거라 참 말하기도 지치는 건인데요.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지적을 했던 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통해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비가 약 54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에는 3700억 정도밖에 세우질 않으셨었어요. 그러면 전체 보상 중에 한 69%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게 총사업비로 보셨을 때요. 그러고 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예산은 거기에 1%도 반영이 안 된 예산, 41억 정도밖에 세워지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전년도의 중장기계획을 보면 2020년 향후 투자 해 놓고 3675억 부분에 대해서 향후 투자가 될 거라고 그냥 떠넘겨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작년 11월에 본예산할 때 올라온 것을 보면 보완을 하신 것이 오히려 총사업비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53억.

김지수위원

5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총사업비가 갑자기 51억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연도별 투자가 2016년도에는 8억 7000만 원, 2017년도에는 9억 2000만 원, 2018년에는 10억. 이것 51억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의 1년 치 예산조차도 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1년 치 예산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작년 11월 달에 간담회 때 도시정책과에서 보고한 것에 의거해서 보면 현재 ’15년 11월 기준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대상이 총 43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검토한 결과 367개소는 우선해제를 하고 존치시설 70개소만 남긴다고 쳤을 때 약 0.6㎢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1단계로 ’16년부터 ’18년까지 내용 혹시 아십니까? 지금 1146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여기 비고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중기지방재정 예산으로 해소할 거다. 그리고 2-1단계로 ’19년부터 ’20년까지는 약 935억 원 정도, 93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나 안성시 예산이 그만큼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한 343억 정도로 해소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1400억가량 정도를 2020년까지 투입을 하겠다고 2015년 11월에 간담회 때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인 2015년 11월 달에 만들어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51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너무 맞지가 않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1400억이라고 쳤을 때 연간 한 300억씩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을 저는 요구를 해 드리는 게 미집행사업이 어차피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저 이것 2013년부터 지적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계획도 저희가 다음에 도시정책과나 저기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보면서 같이 나눠서, 분할해서. 여기 저희가 낸 자료에도 보면 2017년도 중기계획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6년도 중기계획보다 늘려서 다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제 판단에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현실적인 도시계획시설 내의 사업 착공 연도라든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비율을 역산한 다음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부서하고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도시정책과에서도 437개소 중에 367개를 우선해제를 하겠다고 검토를 한 거예요. 하고 나서도 금액이 2020년까지 1400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일단은 법이 2012년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제가 그때부터 지적을 했거든요. 당장 닥칠 일이 아니지만 이게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이 도시계획시설이 무계획적으로 다 일방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빚더미에 앉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해제를 어차피 하실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검토가 안 되고 아무것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요. 올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관련해서 6억분밖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1억 원 더 늘어났다고 그랬나요? 1억 원 가지고 턱도 없는 건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까 그렇게 의회에 보고드렸던 437개소 중에서 367개소를 해제하고 나머지 존치시설.

김지수위원

네, 존치시설 70개소 0.6㎢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봐서 거기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도별로 중기반영이나 또 아니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현황이나 그런 것을 체킹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시 예산을 세우고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법도 2013년도에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투융자심사도 받을 수 없고 지방채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짚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BTO사업 관련해서 해제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왔던 거였죠. 그리고 심지어 지방채를 얼마를 발행해야 될 건가까지도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서로 간에. 그런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것이 안 올라왔었어요, 당초에, 작년 11월 달에. 그러고서는 3개월 지나서 올 2016년 2월 달에 갑자기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수정안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 때문에 올라왔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기억납니다.

김지수위원

지방채 발행하는 것 그때 480억 당초에 얘기 올라왔던 거죠. 사실은 이것 본예산에 담아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물론 집행부의 시각하고 의회의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규모가 워낙 양호한 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해지정산금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으로 다 의존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시민이나 시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되도록이면 세출예산에서 아껴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더 그런 것이 우리가 BTO 일반운영비로 일반회계에서 2015년도의 2회 추경까지 합하면 연간 40억이 갔거든요. 2016년도에 본예산 세우신 게 25억이에요. 그것 40억 세우셨으면 그만큼 15억을 지방채 발행하는 데 세이브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을 너무나 아끼시지 않고 다 그냥 그것대로 하고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민자사업 해지하는 것 관련해서는 ‘그냥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다 메우지, 뭐.’ 그렇게 너무 쉽게 재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 해결책을 쉽게 그냥 ‘어차피 한번 지방채 발행할 것 이것으로 다 발행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다시 제 의견은, 예를 들어서 지방채 승인이나 추가승인을 보고드리면서도 그때 채무비율이나 상환비율에 대해서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 이게 민자 투자 당초 계획과 달리 중간에 해제여건 형편이 되고 이루어지면서 급격하게 그것이 반영이 됐고 현실화시켰고 지금 해제가 완료되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일반 저기나 생활이나 이런 데도 지속적으로 담보를 해 주면서 같이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적인 면이 아니라 상충하면서 형편을 맞춰갈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맞추는 편이,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자는 방안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나 저희와 입장을 달리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 엄청난 심사숙고했고 처음에는 저기였지만 중앙부처에 가서도 저희가 의지대로 행정절차를 이루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실화가 됐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요. 보니까 작년에 2회 개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의록을 뽑아봤더니 내용이 향토문화재 지정 심의 한 것하고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한 것, 그리고 낙원역사공원에 향토유적, 그러니까 석불좌상하고 비, 이런 것들의 위치 변경에 대한 심의, 이 3건이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사실 시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목적에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고 심의·연구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시정에 있어서 각개 시민들, 전문 민간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뭔가 시정 부분에 있어서 같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것들, 각 위원회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만 그냥 깍두기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다른 분들 먼저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아까 유천취수장 이야기를 했고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에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산업단지가 다 들어서고 하는데 안성이나 용인에는 못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15쪽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달리 해석을 하면 평택 개발속도하고 안성하고 용인이나 저기하고는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규제도 규제지만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이, 예를 들어서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항만기반시설이라든지 또 미군부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러므로 인해서 수출 위주로 된 사업이나 대규모 국가기반사업들이 그런 쪽으로 지정학적으로 먼저 선정이 되는 게 우리보다도 개발의 수요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 규제나 이런 차원에서 문제되고 또 일부 규제받지만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심의만 거치면 모든 게 해소, 완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국가적인 정책사업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을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또 나름대로 자발적으로만 커야 된다는 여건 속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위에서 상위법으로 해 주는 일이나 하려고 하는 추세로 지금 답변하는 그 자체를 봐도 하나 뭐 하려고 드는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신원주위원

내가 지금 봐도 두 분이 지금 전부 여러 가지 안을 여쭤보면 그냥 형식상 답변으로 그치는 쪽으로 하시고, 관계법령 규제에 대해서 상도 상당히 많이 타는데 이것 많이 타면 뭐합니까? 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의 규제를 많이 완화하면 뭐할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원주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함양보안림 같은 것도 풀었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의 대안도 풀어줘야 또 사업이 이루어지고 개발이 되지 그냥 한 가지 해 놓고 무한정 두고 보다가 또 시절이 지나가면 무의미하게 그냥 넘어가고 이런 추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단계적으로 일하는 과정을 봤을 때. 그래서 평택 부분은 국책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무한정 많이 끌어다가 개발을 엄청 하고,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우리 지역의 요지만 크레인 몇 개 서 있지 크레인 몇 개 선 것 봤어요? 그러한 과정은 타 시‧군의 경과를 보고 우리도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야지 노력이 되지 생전 안 된다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측면상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현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여의도 면적의 몇 십만 평 이상 해제했다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은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일부분에 대해서 규제중첩으로 인해서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튀어 오르고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형편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정비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저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죠. 지방정부 입장에서 능력껏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국가,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능력범위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셔야 저기에 대해서 판단되는 거지. 저희가 푼다고 확 되어서 천지개벽하듯이 이렇게 사업이 진출되고 그런 저기가 되면 저희도 기대를 해 보겠지만 그런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해결하고 또 하나 해결해 가고 그러면서 현실화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이익이나 저기를 본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진행이 되는 부분이나 인허가 부분이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한 번 더 보시면 과거에 안 됐던 부분하고 현재 이루어진 부분하고 before, after를 보면 상당히 격이 있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신원주위원

아까도 담당관 말씀하듯이 어떠한 규제나 성과를 거두면 언론에다 보도해서 많은 시민이 알고, 그것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조언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담당관, 안성시청에 있는 집행부가 모든 것을 제일 잘 안다, 다 안다기보다도 시민이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기업체가 하나 와도 지역에서 반대현상보다는 약간 저기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신원주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계속 낙후된다고 하지만 사실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버스 종점 같은 것을 봐 봐요. 몇 십 년을 그냥 저러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까? 저런 것은 시에서 어떠한 돈을 들여서라도 얼른 해결을 해 치워야지 그것 맨날 한다, 한다. 나는 지겨워 죽겠어요. 동부권에는 한강수계 해결 못 한다. 서부권은 지금 얘기하듯이 유천취수장 이 부분에 규제 또 못 풀고 우리 시에서 제대로 하나 풀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법이라고 하면 그냥 아주 충실히 이행을 하면서 뭔가 시에서 자발적으로 안 되는 것을 풀려고 노력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공감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현장에서 맞춰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안성시는 자·타가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규제개혁평가에서도 오죽하면 지난번에 국무조정실 홍보실에서 ‘이들같이 일을 하라.’라는 홍보물이 하나 왔습니다. 거기 안성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느끼는 바하고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여건 내에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정열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만 답변하세요. 따로 길게 하지 마시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하세요.

신원주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수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상을 하면 언론에다가 수상한 내용을 홍보를 좀 하고 여기 우리 본관이나 의회건물 외벽에 현수막 그것 있잖아요. 저것 백날 걸면 뭐합니까? 발전이 안 되는데. 저런 것은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것 거는 것 정말 반갑지 않습니다. 홍보를 해서 발전이 되고 저것으로 인해서 달성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나는 밖에 현수막 같은 것 하는 자체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일회성입니다. 모든 저기가 다 보시는 바는 아니고 유일하게 선거법 위반상 청 내에 게시하는 것은 인정을 해 줘요. 읍·면·동사무소나 거기 게시되는 게 또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그런 현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을 타면 뭘 특혜로 산업단지를 하나 얻어온다든가 큰 것을 얻어오면 모를까 그것 사실 맨날 상패 받아오면 뭐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저기는.

신원주위원

거기까지 하고 다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소각장에 대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각장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왜 이쪽으로 인사이동을 이관시켜서, 지금 거기 시설관리공단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인사이동에 대한 이 부분을 하는 이쪽의 썰매장, 이런 부분 인사이동 관계는 어떻게 해서 하는 건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시설관리공단 고객맞춤팀장 김윤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는 인사부서가 있어서 적합하다고 하는 부서에다가 인사위를 하는데요. 소각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 직원이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한 인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7월 1일 자로 파견 나갔던 3명이 도로 복귀가 됐습니다. 그 인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성문예회관이 사무실을 국제정구장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던 인력 1명 잉여인력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저희가 3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청년고용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3명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인력에서 1명이 업무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8명이 배치되어 있는 인력입니다. 기존에 썰매장에 있던 인력을 빼서 배치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꼭 필요한 인력이었다?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신원주위원

여기에서는 이상이고, 지금 현재 안성시에 우리 24개 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캠핑장이 지난번에 사건 하나 터지는 바람에 미등록으로 다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역에 있는 저기에서요?

신원주위원

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 부분은 규제개혁이다 뭐다 등등 해서 타 지역은 다 미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이다 이런 지역에 있는 캠핑장도 한시적인가 일시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만 유난히 법을 잘 지켜서 전부 무허가로 만들어 놓고 일부 수천만 원씩 또 많으면 몇 억을 들여서 해 놓은 캠핑장이 다 문을 닫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차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해서라도 완화를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내용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보겠습니다. 담당 체육시설부서하고.

신원주위원

하여튼 규제를 다루시고 이렇게 하는 부서니까 상위법만, 아까 상위법을 내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준법만 따지지 말고 우리 시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시민이 행복한 시에서 살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말로만 맨날 시민이 행복한 시지. 시민들은 아주 그냥 골이 지끈지끈 아프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백날 시민이 행복한 시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여튼 법을 잘 검토해서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것은 몰라도 하던 캠핑장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돈 많이 들였어요. 처음에 할 때 차라리 못 하게 했으면 돈 안 들어가는데 그때, 지금도 법이 없다면서요, 캠핑장 하는 것.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지금 관광진흥법으로 등록이 됐고요. 등록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각종 규제개혁에 묶여서 등록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전산지라든가 보전산지는 기존 도로를 인정 안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안 되고 있거든요. 농림지역 내에서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 관련 부서하고,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나 산림과나 농정과,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신원주위원

타 시·군에 있는 것을 전부 규제를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 시에서만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타 시·군 사례나 또 우리 시에서도 안 되는 지역도 해 주고 한 사례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진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이 사람들, 미등록한 사람들 전부 규제나 풀어서 저거나 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네, 우리 이기영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죄송합니다. 자꾸만, 식사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짚을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강수계도 말씀하셨지만 서부권에서 가장 저희 안성 큰 틀에서 보면 반은 한강수계 반은 가장 관심 있는 데가 유천취수장 관련입니다. 현재 16쪽에 보면 평균취수량이 6000톤 되어 있거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강변여과수장이요?

이기영위원

네, 6000톤 되어 있는데 현재 6000톤이 되면 실제로 우리가 규제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게 얼마가 됩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아니라 이게.

이기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3공단에서 쓰고 있는 공업용수가 1만 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실 물 양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책사업으로 강변여과수에 대한 1공만 뚫은 거예요. 만약에 평택시에서 수질이나 이것을 저기를 해서 하면 1공이 더 필요합니다. 1공 더 뚫으면 유천취수장 1만 2000톤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강변여과수가 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앞으로 한 10% 정도 당겨오면 그 면적에 대해서도 당초에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더 큰 것은 근본적으로 상수원규제 전면적인 해제 상생협력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일단 성공은 된 거고 평택에서 어떻게 나올지 협의를 봐야 되는 거고 이왕에 이것보다는 전면해제 쪽으로 중심이, 경기도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벌써 ’14년 우리 6대 들어오면서부터 강변여과수에 엄청나게, 그때 저희가 사실은 강변여과수의 실효성과 성공 여부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것에 관련되어서 강변여과수를 하게 되면 현재보다 한 70% 이상.
삼주

김삼주규제개혁팀장

지금 현재 한 70㎢인데요. 2㎢가 줄어서 한 20㎢가 완화, 해제가 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렇죠, 20㎢가 완화가 되죠. 그래서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상생협력을 해서 진위하고 안성하고 평택호 수질개선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40%, 우리가 각 20%씩 똑같이 6억을 댔지 않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1억 2000만 원씩 댔습니다.

이기영위원

1억 2000만 원씩. 지금 일부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평택호 관련돼서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굉장히 반대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안성 현재의 추세로 보면 안성에서도 실제로 끊임없이 축사 많이 늘어나고요. 사실 그런 시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이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 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안을, 단순하게 그냥 얘네들한테 결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 젠트로처럼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성과 없으면 뜯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 혈세거든요. 혈세니까 이것 관련되어서 실효성이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생협력이 되면서 강변여과수에 대한 것은 자꾸만 어떻게 하다 보면 퇴색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하고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한 20㎢ 정도 앞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만약에 2공이 되면 앞으로 더 당길 수 있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기영위원

2공이 됐을 때 똑같이 20㎢? 실효성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생협력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평택호 관련해서 환경단체가 지난번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끝나고 나면 거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상생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같이 정말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동부권에 하고 있는데 김윤환 팀장님, 실제로 동부권에 죽산이나 일죽이나 버스운행을 합니까?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아니요. 시내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버스운행하는 데는 시내권만 버스운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또 합니까?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시내만 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 운행하고 있으니까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 오히려 동부권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더라. 시내권에 있는 분들도 물론 거기까지 차편은 없지만 동부권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현재 거기 다니는 분들 중에서 여러 명이 실제로 수영장을 하나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서명을 2000명 정도 받고 있는데 금월 7월 정도면 한 3000명 정도 이상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한경대학에 실제로 안성시가 30억만 투자하면 한경대에서 밑에다가 충분히 수영장하고 지역문화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안성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안 해 줬거든요. 안성시가 안 해 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이 하면 105억 정도면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196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과연 한경대가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데 이미 한경대는 설계변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한경대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안성시에서는 한경대보다는 지금 실제로 서부권에 집중하려고 체육센터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산학협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30억이면 거저잖아요. 한번 체육센터 만들면 478억 정도 들고 막 그러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안성시도 이것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안성시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이나 일반대학에 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가. 근거가 만약에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위헌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만 했으면 우리가 30억만 들이면 되는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도 한경대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쪽 동부권도 필요하고 우리 중심가도 필요하고 서부권도 필요하지만 서부권에는 이미 지난번에 안성시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해 드렸고요. 기부채납 조건으로 승인을 해 드렸고 그러면 중심가는 30억이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지금 서명 받는 사람은 어떤 것 때문에 서명 받는 거냐 하면 실제로 오게 되면 이용을 하겠다. 1800명만 이용하게 되면 안성시가 적자를 보지 않는다. 적자를 안 보게끔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한경대학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규제 부분이 있다면 규제에서, 다른 부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면 한경대 엘리트체육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것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김지수위원

짧게 할게요. 저는 사실 중지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하나하나 사업 가지고 따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지금 안 하겠고요. 어떤 것은 2006년도에 처음에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담겨져 있는데 여태까지 투자된 사업금이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 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저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올리실 때랑 본예산 편성하실 때랑 거의 같은 시점이시잖아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 같은 경우에 ’16년도에 원래는 17억 8500만 원을 반영하신다고 그랬고 고지리 공동묘지는 11억을 반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전년도에 세웠다가 계속계속 세우지 못했고 연부액을 그냥 계속 뒤로만 미루셨던 거거든요. 적어도 그 당해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이만큼은 세우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고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신 것은 올 11월 달에 또 올리실 텐데 정말 그해의 추경까지 해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을 현실성 있게 반영해 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기하는데.

김지수위원

맞지가 않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 매년 수립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또박또박 집행이 되고 그렇다면 저희도 행복하겠습니다. 이게 매해 오는 의존수입이 저희가 높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양이랑 또 실행부서, 넣었던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이 차질이 나온다든가 또 다른 변화 여건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변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김지수위원

5년 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그 당해 연도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지켜질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고지리 공동묘지에 올해 11억 추경이라도 확보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실 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해마다 이거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에서 반영 안 한 것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반영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고지리 공동묘지는 어느 시점까지 갔느냐면 내년도에 이것 반영 못 하면 국·도비 반환이란 말이에요. 국·도비 35억 정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 당시에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진행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추경 때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거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정산단하고 관련 저기가.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봤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게 집행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그런 것이 형성되는 편입니다. 그런 면이 많이 적용이 됐다는 것. 지금도 중점적으로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께 다시 건의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국·도비 30억을 반환하게 생겼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안성천 교량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시의회에 예산 보고할 때 교량 정비, 그런 조형물이라는 얘기는 예산서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시비 10억 원 다음에 바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올리셨을 때는 그런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걸러주셔야 되는 게 맞다. 어느 게 더 급하냐, 그것을 저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판단해 주셔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안성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37%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육박합니다. 37%.

김지수위원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24위더라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23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지수위원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24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세원으로 봤을 때 이천보다도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축제행사 예산비율을 봤을 때에는 경기도 평균이 0.18%이었는데 안성 같은 경우는 0.51%예요. 그래서 상위 5위에 듭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지방세 증가율,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경기도에서 28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우리의 예산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행사나 이런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도 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축제예산도 저희가 자꾸만 주장하는 게 줄이면 죽산이나 일죽 청미천 축제라든지 또 서운 배축제라든지 줄이면 사단이 나요. 그동안 해온 역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늘리지 못하고 바우덕이축제 것을 포함해서 축제비용을 고정을 시키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볼 때는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확 줄인다, 이렇게 되면 지역 간, 공도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 과정에서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딱 중심을 갖고 난립하는 축제예산, 행사예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하나 여쭐게요. 지난번 우리 토요일 근무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쓰레기 배출량 연도별로 보면 연도별로 해마다 한 5%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말업무를 없앴을 경우에 시민이 겪는 불편이 더 클 것으로 고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전처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쓰레기 발생량이 늘기는 했지만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종일근무제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 종전에는 새벽에 한 번, 오후에 나와서 한 번 이렇게 2회 청소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까지 종일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하는 쓰레기양 가지고 충분히 수거할 수 있는 양이었었고,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셔서 토요일 근무를 계속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제 소견으로는 그래도 예산이 계속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토요일, 일요일 날 발생되는 것은 월요일이나, 월요일 날 기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다른 요일로 업무를 분산시키고 시민들이 조금만 협조를 해 주신다면 안성시 예산 절감에 좀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형태, 복지 향상에서도 주말에 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 다 같이 모든 임직원이 다 성과급을 우리는 반납을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이었다면 그렇게 큰 반발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시민 의견과 별도로 봤었을 때, 조직내부에서요. 그런데 업무의 강도나 지금도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마저 없이 진행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든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여나간다고 하는 조정 내용이 시간 외나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가능한 한 없애는 쪽으로 먼저 가다가 그래도 어려우면 그때는 전 직원이 다 참여를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데 공감을 할 수 있지만 한쪽은 시간 외 수당을 많이 타고 있는데 사실은 세부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은 더 힘들다고 하는 데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더 힘든 부서도 있는데 시간 외를 아직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면 다른 시간 외를 타지 않는 직원들의 공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자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란다면 전 직원들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 직원들이 성과급을 안 탄다든가 심지어 월급을, 그런 상황이라면 시간 외 타는 부서가 없이 똑같이 어렵다면 월급을 반납하겠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간 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두고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직원들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이 부분에 토요일 수당과 토요일 근무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일단 요일별로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시민의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의 계획안에 같이 반영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말에 많이 배출된 것은 홍보도 해서 줄이고 그래도 많이 배출된다고 그러면 굳이 월요일 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화요일, 수요일 날까지 분산해서 한다고 그러면 요일별 특별히 많이 나온다하더라도 그것을 업무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일별 업무분석을 통해서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간 외 수당이 마치 일을 별로 하지도 않는데 타 먹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업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업무강도가 그게 주말에 안 하면 월요일로 그만큼 쓰레기양이 배가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가 나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상기

박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잠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 공단에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파주하고 안성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파주는 토요일 청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주 벤치마킹을 저희가 자주 하고 있는데.

김지수위원

파주가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박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토요일도 안 하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배출량이 요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날은 근무시간을 좀 늘리고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날은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한 주간에 40시간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고객맞춤팀장이 얘기하신 대로 사실 예산 관계가 우리가 필요한 예산보다도 상당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덜 되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노조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최종결론에 도달해서 토요일 청소를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환경미화원 쪽에서는 매달 타는 것을 못 타게 되니까 봉급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기본급이 아니고 시간외수당이니까 줄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다른 모든 직원들의 기본급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민들한테도 설문을 해 보니까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환경미화원들 중에서도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다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장님께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담아볼 테니까 현행대로 계속 청소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내년에도 사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안성시의, 몸으로 생각하면 한 지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맡아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노조하고의 관계, 또 제가 매달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간담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저희도 무리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세우는 거라. 시장님도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이 깎였다는 것을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유 있게 세워주시면 우리는 우리대로 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신문에 보도되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 저희도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 보도된 내용들이 저나 노조위원장이나 정말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공단에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런 것들이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도가 돼서 굉장히 언짢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 공단이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부고객 만족도조사하고 행자부에서 시행한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부고객 만족도조사도 한 4.7% 올랐고 외부고객만족도는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것을 보면 공단 직원들도 많이 노력을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이기영위원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축제 관련해서 픽스를 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요구하는 축제는 현재 지역민들이 같이 더불어서 지역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좋겠다, 가수들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토속적으로 해도 누군가가 봐도 참 괜찮다 하는 질을 얘기하는 거다. 포도축제다 그러면 포도축제에 대해서 정말 꾸준하게 지역주민에게 환원이 될 수 있는 축제, 청미천축제다 그러면 청미천에 어떤 식으로 돼서 정말로 거기 지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질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축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코스트가 고정이 아니고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성시 바우덕이축제가 경기도에서 우수축제지만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따지면 장려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파주를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파주는 그렇게 썩 선진화 돼 있는 데가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파주 같은 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더 훌륭한 곳에, 정말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보다 떨어지는 곳이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을 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걸개 현수막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에 보통 얼마씩, 100만 원 합니까, 200만 원 합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큰 것 대형 100만 원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보통 하나에 100만 원이 넘죠. 지나치게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런 것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신원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홍보하는 것도 많은 사람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떤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마 저것도 실제로 얼마만큼 되는지 그 내역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보여주기식 예산에 대해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벤치마킹도 파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해도 돼요?

안정열위원장

이제 없으세요?

김지수위원

아니, 하나만요.

안정열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고 그만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상도 많이 받으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간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미흡한 것은 개선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2년 위원을 하면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만 오면 제일 많이 들은 내용이 있어요. 장기미집행하고 중기지방재정. 이것은 제가 엄청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안 나오게끔 담당관님께서 안성시 재정에 관계가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잘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과 박상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