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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임길수 의원 발언

12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4-01-05

임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1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중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제안, 의안으로 본 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해남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해남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길수 간사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임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호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50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로 월20만원을 지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호 해남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일자로 개정되어 지방공기업법 제79조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호 해남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처리하는 의안에 대하여 제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충분한 심사가 되지 못하여 이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안을 본회의 개회 5일전에 제출토록 하고, 다만 시급을 요할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등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간사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노용위원장

김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군의회에서 관내에 출연법인중 4분의 1이 넘게 출연한 법인이 있습니까, 관내에? 군에서 출연을 4분지 1이상을 경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사무조사,
경택

임경택사무과장

아직 우리군관내는 없고 앞으로 유통공사라든가 공기업이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개정으로 해서 안으로 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 법인이 해당할 만한 법인은 없구만요.
경택

임경택사무과장

현재 해당된 법인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우리 해남도 이런 사항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박철환위원

공사는 해당이 안 되겠는데 해당이 안 되고,

김정희위원

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법인중에 지방자치단체가 4분지1이상 출연한 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용위원장

그러니까 유통공사같은 경우는 공기업으로 봐야죠.

박철환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에 투자를 많이 한 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경택

임경택사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유통공사를 새로 설립시킬려고,

노용위원장

예측을 하고,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가,

박철환위원

그 외의 법이니까 소규모 법인도 우리가 군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는 그런 데는 해당이 된다. 이거에요. 공단 몇 십억짜리 공사나 이런 것을 만드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노용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나 공단은 말고 출현하는 법인이, 즉 말하면,

박철환위원

법인재산으로 등록된 것이 저기 황산 옥년에 있는 옥돌가공시설이나 현산 고구마, 이것은 어떻게 돼요. 출자범위가 전체 우리가 만들어서 준 것 아니에요?
경택

임경택사무과장

그렇죠.

박철환위원

그리고 매년 산건위에서 감사를 하는지 모르는데 제 분야가 아니어서 감사를 못했는데, 매년 정산과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를 얘기하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노용위원장

즉 말하면 앞으로 의회에 담당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거에요.

박철환위원

그것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는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분야가 아니라 감사를 안했을 뿐이지,

노용위원장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과 소관이니까 해야 맞다.

박철환위원

예,

노용위원장

그 말이 맞아, 또 다른 위원님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고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결한 3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제1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중

11:3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전문위원 이종범 속기사 장미옥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