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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유정희 의원 발언

10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2-12-04

유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하여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3회계연도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6일까지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국별로 나누어 국장의 제안설명과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날인 6일에는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므로 재무국과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므로 재무국과 건설교통국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총액은 15억7,307만1,000원과 세출총액은 25억7,844만5,000원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5,000만원과 과년도수입 7,500만원 등 총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체비지매각대금 및 대부료징수교부금으로 2억7,182만4,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과태료등 3,304만4,000원과 과년도수입 6,706만2,000원등 총 1억10만6,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으로 공원내 매점사용료, 관악산일반폐기물수수료등 9억500만원과 국고보조금 9,073만7,000원, 시비보조금 8,040만4,000원등 총 10억7,614만1,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무허가건물철거 일용인부임, 도시관리국 4개 과 전직원의 급량비,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4억388만6,000원과 자산취득비 및 배상금 등 사업예산으로 365만8,000원등 총 4억754만4,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으로 2,736만3,000원과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등 사업예산으로 6,576만원등 총 9,31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으로 2,165만9,000원과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로 110만원등 총 2,275만9,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인건비, 재료비 등 경상예산으로 9억9,988만9,000원과 보조사업 2억8,875만3,000원 및 자체사업 7억6,637만7,000원 등 사업예산으로 10억5,513만원을 편성하여 총 20억5,5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계획된 모든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주택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과 전직원은 2003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과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출은 예산의 목적과 뜻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남아있는 기간은 물론 2003년도에도 도시계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다 하고 나면 바로 질의가 시작이 될텐데요, 그렇게 되죠?

장옥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산출근거라든지 더 필요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목명세서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자료요청을 하면 그때는 늦기 때문에 한 과가 끝날 때마다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자료요청을 미리 해 놓으면 다음 과 계속 각목명세서 설명할 때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먼저 주택과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최초에, 주택과는 사업예산이 없습니까 투자사업?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없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없으면 놔두고요. 도시관리과는 방금 설명하신 남현동 자연녹지지역 채석장부지 개발용역에 대한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산출근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떤 학술용역인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희창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2003년도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및 공원녹지시설의 개발 및 주민참여확대, 도심조경의 질적 수준향상,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산림보전 및 이용개발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직원이 합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3회계연도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5억7,307만1,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067만8,000원, 1.3%가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한 사유를 보면, 주택과는 건축이행강제금 5,000만원과 과년도수입 이행강제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과는 체비지매각대금 및 대부금징수교부금수입 2억7,182만4,000원, 건축과는 건축과태료와 이행강제금 3,304만4,000원, 동과년도수입 6,70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내 매점임대료 1억원, 관악산주차장사용료 1억9,000만원, 관악산폐기물수거료 6억원, 가로수피해대금외 1,000만원, 변상금과년도수입 500만원, 산불방지및산림병충해방제 국고보조금 9,073만7,000원, 동시비보조금 8,040만4,000원, 시유공원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억7,61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년대비 2.4%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 25억7,844만5,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억7,037만3,000원, 28.4%가 증가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면, 주택과는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인건비 2,702만8,000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 일반운영비 1억6,785만8,000원, 국내여비 1억6,37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826만원, 공동주택 관련지원 일반보상금 505만원, 세외수입징수포상금 195만원, 전자복사기등 자산취득비 345만8,000원, 배상금등 2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75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4,967만9,000원, 26.8% 감소한 수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도시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338만3,000원, 업무추진비 398만원, 남현동채석장부지개발용역비 6,000만원, 문서세단기등 자산취득비 76만원을 계상하여 총 9,31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2만5,000원, 2.1% 증가한 수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관리 일반운영비 1,681만원, 건축지도업무추진비 360만원, 세외수입 과년도징수포상금 124만9,000원, 디지털카메라외 자산취득비 11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42만3,000원, 1.8%가 감소하여 2,27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관리 인건비 6억766만6,000원, 녹지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억8,814만6,000원, 여비 2,160만원, 업무추진비 740만원, 일시사역재료비 및 인건비 7,49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비는 2억8,875만3,000원, 가로수관리위탁등 자체사업비 7억6,637만7,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당초예산 대비 7억1,855만원, 53.7%가 증가한 총 20억5,50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내년 예산안 중 증·감부분을 보면, 주택과는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인건비에서 424만4,000원이 증액되고, 경상비는 6,261만1,000원, 예비비등은 2억1,999만2,000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관리과는 경상비 308만1,000원이 감소하고, 남현동채석장개발용역비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과는 423만원 감소되고, 공원녹지과는 일용인부임에서 1억7,153만원, 경상비에서 1,115만8,000원이 늘어났으며, 보조사업비는 5,806만9,000원이 증가되고, 가로위탁관리,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등 자체사업비는 4억7,779만3,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일부 사업비 산출근거에서 포괄적 산출보다는 개별적 단가와 물량을 좀더 정밀하게 조사하여 산출하면 의회 예산심의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책임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참고자료 중 일부는 동일건에 대하여 통계수치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기준을 정하여 정확성을 기한다면 예산심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3회계연도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의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참고삼아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것이 좀 애매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에서도 건축이행강제금이 있고 주택과에서도 있고 또 하나는 건설관리과에 있던가요? 이렇게 애매한 것이 있거든요. 결과는 크게 봐서는 같은 내용인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것은 과의 특성상 관리하는 건물의 주체가 틀려서일 겁니다. 저희는 대충 기존 유허가건물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위법사항이고요, 건축과는 건축준공과 관련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됐을 때 건축이행강제금이 되겠고, 그 성격이 틀립니다.

조주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가지 중에서 이걸 한 군데로, 한 부서로 모을 수 없는 겁니까? 꼭 그렇게 나누어서 일을 해야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각 과 소관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소관 업무는 아는데, 왜냐하면 내용은 같으면서도 과가 다르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서 첩을 많이 두는 거 아닙니까 사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 자체에 또 관련이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가 전체 합해서 우리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고, 그럼 주택과에서 현재 위법한 것이 몇 건이에요? 현재 이번에 10월 말까지나 아니면 11월 말까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 업무계획 자료에 보시면 1,524건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오히려 줄었네요? 아, 현재 아직 마감이 안 됐으니까 그렇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건 참고삼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보면요, 371쪽이요. 일용인부임이라고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 사람 한 사람 돼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1인입니다.

조주원위원

그 1인 명단 공개할 수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직원 명단이요?

조주원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상용직 인부의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홍선호입니다.

조주원위원

홍선호. 같은 과에서 이름을, 제가 물어본 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용임하고 상용임하고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하고요?

조주원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상용인부는 계속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연간으로 저희가 인력자원을 활용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일용인부는 말 그대로 1일 단가에 의해서 계산하는 인원입니다.

조주원위원

그 말씀 확실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산출근거에 의하면 1년을 곱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이콜 나오고, 일요일도 일 안 하는 것도 일요일도 들어가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건 무슨 근거로 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일요일에 일 안 하는 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최대한 일할 수 있는 날짜를 풀로 잡아놓는 게 예산안이거든요.

조주원위원

보세요, 산출근거에 의하면 1년 연봉이 2,442만1,000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1년 평균 해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이 돈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나가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일용직이 아니죠, 어떻게 일용직이 됩니까? 말이 안 맞죠. 나도 그 계통에서 좀 알고 있는데요 나는 매일 하루 한 번 쓰게 되면 그날로 하루 일당을 주고 이렇게 하고 또 내일 쓰고 싶으면 내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365일 곱하기 1명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가면 상여금, 가족수당, 배우자, 존비속, 위험수당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 사람은 하루 단가로 계산하지만 1년

조주원위원

일용이니까, 그걸 확실히 해 주세요. 일용이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산과목에서 세목이 "일용인부임"으로 표현돼 있어서 저희가 표시한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이걸 기록하면 뭘로 기록하게 됩니까? 이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 관계 공무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작성합니다. 예산과목당

조주원위원

이것이 이렇게 작성하라는 조례가 나와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일용임인데 공무원 같이 똑같이 월급이, 오히려 공무원 월급보다 더 나오거든요. 이 분이 입사한 지 몇 년 됐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93년 11월에 들어왔으니까

조주원위원

그러면 8년 잡으면 되겠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200만원이라는 월급이 나가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급으로 따지면 몇 급 되겠습니까, 이 돈이? 돈으로 환산하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하고 상용인부 임금교섭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아니 일용인부인데 무슨 또 상용인부 얘기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 사람들은 조합이 결성돼 있습니다 조합이. 노조가 결성돼 가지고 임금교섭 합의에 의해서 하고, 현재 저희 과에는 1명이지만 관악구 전체는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상용직 얘기 않고 일용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달 쓰는 게 아니라 매일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무슨 조합을 얘기하십니까? 일용직으로서 예를 들어서 전결권은 과장님이 가지고 있죠, 내가 그 분을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하고 채용 안 할 수 있으면 않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채용했다가 내가 필요없습니다 하면 그 사람 내보낼 수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현재 이분들에 대한 노조가 결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임의사항이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연봉 뜻은 무엇입니까 연봉 뜻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연봉은 그 사람이 1년간 받는 총수입이 연봉이죠.

조주원위원

아니 연봉 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계약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다음 해 명년도로 넘어갈려면 그럼 그분이 필요없으면 계약 안 해도 되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거 맞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까? 계약에 의하거든요 계약에, 계약으로 돼 있어요. 계약이 돼 가지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한 10명 정도 필요한데 그래서 다음 해에 보니까 한 4명 밖에 필요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계약직으로 6명은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 것이 물론 저희 과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상용직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단체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임의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일단 상용인부를 쓰실 때는 계약을 하는 거죠 일단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결국은 연봉제 1년 한 번 계약합니다. 그런데 무슨 조합 단체를 얘기합니까? 있는 동안에 이거는 이렇게 돼서 피해가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관계가 있으면 협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지 1년 지났을 때 그 분이 그거 상실을 한다니까요 계약서로서 이미. 법률로서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분이 착실하고 그 분이 꼭 필요하니까 나는 다시 재계약을 하겠습니다하고 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연봉계약을. 그것이 연봉 계약이에요. 그런데 일용직에 이렇게 2,441만1,000원이란 말이에요. 불과 한 7 ~ 8년도 안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주임 이상 담당주사급 월급인데 불과 한 8년밖에 안 되는 분이 어디가서 이렇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주원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연봉계약을,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조례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의 조례가 있다든가 그것을 좀 뽑아 주시고요.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한 과에서 근무만하고 있죠, 다른 과에서 근무를 않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전용 아니면 상호 협력체제로 해서 그 분을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직이니까 할 수도 있죠, 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주택과장이 단독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뽑을 때는 과장님이 뽑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결 아닙니까? 또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과장님은 그 분이 자기 직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이 직원이 필요가 없으면 내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축과에서 필요한데 주택과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교환합시다 그래 가지고 같이 일좀 협조좀 합시다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그거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만, 태만해요 그 분들이. 왜냐하면 한 과에서 10년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는 그러나 과장이나 직원들은 불과 2년에서 3년이면 자리를 옮긴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분은 그 자체를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는 먼저 앞서가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들을. 그런 한두 사람 미꾸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앞으로 이 분도 약 8년 정도 됐고 어느 정도는 과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으니까 그 정도면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과에서 근무를 시켜야 돼요.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가 상호교환 되면서 이쪽 과에 있으면서 아! 그 과가 과연 좋더라 이런 말도 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제가 이러한 내용을 속으로 숨어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무슨 뜻인지 알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 권한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결하면 과장님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를 순환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주택과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무리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조주원위원

하게 되면 관악구청의 22개 과 아닙니까? 22개 과에서 서로 상호 협력체제 할 수 있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순회업무를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재 저희 과에 근무하는 한 명은 상당히 사람이 건실합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각 동에서 한 사람씩 의원을 뽑았는데 27명입니다. 27명 의원은 동 의원이 아니고 54만명의 대표의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과장님이 돼 가지고 54만명 대표의원 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해 버립니까? 필요하다고 뽑아놓고 우리가 54만명 주민이 그 사람이 뭣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했을 때는 당연히 파면징계한다든가 요구하면 해야죠 당연히. 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서로 상호 협력체제로 돌아가면서 합시다 하는데 그것도 못 한다면 우리 과장님 너무 권한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이 되셔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셔서 집행부쪽에 통보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 전체에서 검토될 사항이지 저 주택과장 혼자서 수용여부를 판단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이왕에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상당히 치명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어요. 일용직, 상용직 하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뭔가 잘못되니까 고쳐 나갑시다 건의를 하면 "여러분이 나 관악구청에서 쫓아내면 당신네 가족을 위협하겠다" 아니면 "당신들이 나를 먹여 살려라" 이런 공갈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니까 한 과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 한 가지 해서 며칠 동안 날새가면서 빨간 거 그어가면서 책을 봐요. 이거는 세무사같은 전문가도 6개월 이상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하루아침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들 아까 봐봐요. '93년부터 2002년이면 약 8, 9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도사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도사가. 도사가 되니까 과장님의 뒤 엉덩이만 봐도 아, 뭐 한다는 걸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의 앞으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보 전진하기 위해서 50보를 양보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지마는 그러한 분들을 내가 뭐 다른 나쁜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호 협력체제를 하면서 다른 과도 어려운 실정을 알으시라 그 말이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이 안 된다고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 안 된다면 우리 27명 의원들이 가결하든 부결하든 해 가지고 의견 조율하면 되겠죠 그렇게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혹시 더 나아가서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의원이 주민대표해서 과장님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약점이 있으면. 그거는 내용까지 얘기하면 너무 강한데 그런 말씀했으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러나 서로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이해해 주십사하고요. 아무쪼록 아까 내가 왜그러냐 하면 일용직, 상용직이 너무 오만하고 거만해요 지금. 심지어는 우리 의원이 먼저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해야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 이왕에 말씀이 나왔지만 주택과에 근무하신 분들은 성실하고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 상담이나 내용이 있으면 좀 겸손하게 낮추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주민을 믿고, 구민을 믿고 또 관계 공무원과 우리 의원과 주민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우리 27개 동 힘을 모아 가지고 자립도를 좀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복지부동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의원들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불쌍하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요. 그래서 아까 일용직에 대해서 몇 마디 했습니다만 좀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 우리 주택과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위원장으로서 협조의 - 부탁의 -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면 지금 나머지 과도 많이 있는데 언제 다 마칠 생각입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 양해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고, 꼭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만 지적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조주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미비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바로 잡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일용임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이게 서울특별시관악구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보면 연간 300일 이상 사역하는 일용인부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쓰든간에 어떻든간에 다 이걸 표현할 때는 일용인부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근인력이라 함은 300일 이상 연속해서 하는 것을 상근인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상용인부라고 명칭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조주원 위원님이 금방 알아듣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자, 그 다음에 지금 토목과에 보면 도로보수원, 주택과에는 단순노무원 내지는 청소환경과는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이게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직종 구분이 돼 있거든요. 채용할 때부터 단순노무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과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맞는 거 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채용을 그렇게 했다가 바뀔 수 있어요, 없죠? 단지 우리 조주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본위원도 조주원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른 국에서도 본위원이 충분히 따져보고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서를 전년도하고 대비해 봐도 이게 엄청나게 올라요 임금이. 그럼 우리 기능직보다도 더 월급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시에서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마만큼 올려서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다른 국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면에서도 사기가 떨어져요,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주택과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은 42년 5월 9일생이면 이미 퇴직 되거든요. 그런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12월 말까지로 정해 놨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법을 초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거국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본위원 생각도 있는데 서울시가 대표로 가서 협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시장 대표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 구청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그렇게 협상을 해갖고 그렇게 내려준 그걸 보면서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정식 공무원들이 볼 때 사기가 떨어져서 일을 못 하겠다는 말이죠. 이 내용을 안다라면 우리 직원들 굉장히 사기가 떨어질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조주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인식을 같이 합니다. 자, 그 정도 해두고요. 공동주택단지 지원육성이 500만원 잡혔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게 없던 것이 올해 처음으로 새로 생긴 것 같은데.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게 뭡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까 제가 내년도 예산안 설명드릴 때 보조자료 11번을 보시면 공동주택육성에 따른 예산편성현황만 별도로 저희가 작성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부녀회연합회 육성간담회 140만원,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 육성간담회 140만원, 부녀회연합회 수련회 220만원 해서 5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없었던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번에 새로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새로 된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거 없어도 관악구 잘 돌아 가던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을 않겠는데 아파트 회장이 산악회 각 단지에 다 조직해 가지고 2 ~ 30대씩 산악회 가는 내용 정보 받았어요, 모르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못 받았습니다.

박준희위원

못 받았다고 말씀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모릅니다.

박준희위원

이게요 어떤 공동단지를 정말 뭔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 서로 불합리한 점들을 모여서 토의하는 과정들을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단체를 만들어주면 어떠냐면요 다른 데로 발달해요 다른 데로. 아파트 회장 하시는 분이 2 ~ 30대씩 해서 산악회 갈 정도로 조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건 뭔가 의도가 다른 데 있어요. 또 차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거 본위원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또한 저희 관악구가 상당히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공동주택단지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팀에서도 그러한 아파트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하여튼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절대적으로 그건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조직을 해주면 방금 제가 서술했듯이 그런 쪽으로 흐르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부녀회 선진지견학은 작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어디를 가셨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충북 단양

박준희위원

충북 단양 어디 공동주택을 간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농촌 일손돕기하고요

박준희위원

농촌일손돕기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공동주택단지 부녀회를 어디 정보를 교환하고 보다 더 우리 관악구의 공동주택은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합리한 점들을 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데 잘된 데를 가서 본다든지 뭐 이런 건줄 알았더니, 이 취지가 그런 취지에요 원래?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부녀회 연합회 회원들간에 정보교류라든지 그러한 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올해도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올해는 좀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예산이 아까 이런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이런 거 말고도요 공동주택단지 생활환경 비교평가시상금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금 이렇게 부분별로 줄 수도 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뭐 액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잘못 발달이 되면 아주 좀 안 좋은 쪽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돼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박준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라는 건 아파트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무슨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는 전혀 해당이 없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이두호위원

20가구 이상 되는 다세대주택도 없을 뿐더러 그런 데는 부녀회장이다, 아버지 회장이다 이런 게 없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옛날에 군사독재 시절에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전부 선거에 이용해 먹고 써먹고 하는 그런 관변단체를 없앨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관악구는 어떻게 1970년대로 다시 되돌아 갈려고 그래요. 좀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슨 일을 좀 추진하세요. 과장님 다음에 구청장 출마하실 거예요? 이런 데에 예산편성 해 줘 가지고 이렇게 부녀회에다 돈 지원해줘 가지고 다음에 구청장 출마하실려고 이런 데에 예산편성 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이두호위원

도시관리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하시고 싶다고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하고 12시가 넘도록까지 내가 토론할테니까. 내 난상토론 할테니까 이런 거 올릴 때 말이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청장님한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장들이 돼야지 위에서 지시 내려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 해라 하면 그대로 예산편성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와 가지고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하고 말이야 의회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이야, 또 편성해 주면 삭감이나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행정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보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에서 지시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과장님이 스스로 이렇게 해야되겠다고 예산편성 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 저희 주택과에는 공동주택관리팀이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라고요, 이게 과연 맞는가? 아파트에 통·반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럼 통장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녀회를 꼭 이용해야 되겠으면 통장이 뭡니까, 통장이 우리 각 동에 통장님들이 준공무원이죠? 따지고 보면. 구에서 매달 통장들한테 12만원인가 13만원씩 내려가죠 예산이? 통장으로 다 들어가죠? 그거 모르고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들어가죠, 통장으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들어가는데 통장들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파트단지 내에 통장이 몇 분입니까? 그리고 부녀회는 기존에 부녀회원들이 회비 내 가지고 전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장사하는 차가 들어가도 하루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런 돈도 받고 있어요. 받으면서 그 운영비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뭘 또 지원을 더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간단한 거예요, 조직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직.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이 돈 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과장님이 이거 개인 살림 돈이라고 그러면 굳이 잘 돌아가고 있는 데다가 또 예산을 500만원씩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쓸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아파트문화가 이제 초기 생성단계입니다 저희 관악구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각 동에도 부녀회가 있습니다마는 자연발생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부녀회가 형성되고 또 거기에 입주자대표회도 있고 하다 보면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내용도 전달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두호위원

그거 시도해 봤어요? 이런 예산 편성 안 하고 각 아파트에 동대표가 있고 부녀회가 있어요. 그러면 동대표회의 때 정말로 교육을 시키고 싶다, 우리 구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다 했을 때 그 아파트에 동대표 회장한테 연락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홍보를 하고 싶어 가지고 한 30분만 시간을 좀 내달라 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런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녀회나?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고 싶으면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좀 한 쪽만 보고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와는 좀 반대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아파트 부녀회는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우리 구에서 부녀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건립되면 반드시 동별로 말씀하신 대로 동별 대표도 있고 또 동별 대표들이 모여서 부녀회장을 뽑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부녀회에서 그러한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한 그런 관리를 구청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요. 또 아파트관리소장이나, 500만원이 지금 부녀회에만 투입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에게 아파트 관련된 우리 서울시나 구청의 행정사항을 좀 설명한다거나 우리가 협조요청할 그러한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따른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두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 저는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도 아파트 비율이 54%입니다. 2006년도가 되면 58%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차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일예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도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시 도색할 때는 주민들의 취향에 따라서 도색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 관에서 그대로 묵과할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한테 그 주변환경에 맞게끔 도색할 수 있게 우리가 지도도 하고 또 모여서 그러한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좀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늦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관계를 가지고는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국장님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본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그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그래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요청을 하기 위해서 했다, 무슨 도색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청색으로 도색하고 싶은데 우리 구에서는 외관상 이러니까 하늘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노란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게 그래서 예산편성했다고 그랬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부녀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한다니까요. 동대표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굳이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 판공비나 국장님 판공비 가지고 음료수 사 드리고 싶으면 사 드리면 되지 굳이 여기 예산항목에다가 예산편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자꾸 이런 명목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아파트부녀회고 동대표 따지고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왜 불필요한 항목을 자꾸 만들라 그러느냐 이 얘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별로 부녀회분들, 동대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두호위원

아니 찾아다니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의를 한다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거기서 회의를 할 때도 개별적인, 그러한 단지별로 하는 것보다는 역시 각 단지별로 대표분들을 모아놓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또 우리로서는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말이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 간담회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여기는요 예산을 편성해 놓은 데에는 전부 간담회라고 돼 있어요. 그런 항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이러는데 본위원 동에도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녀회에서 회의할 때라든지 했을 때 정말로 우리 아파트단지에서 이러 이런 건의사항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경청하고 얘기도 하고 해도 음료수 한 잔 안 사 드려도 아무 불평불만 말씀 안 하세요. 아파트 사신 분들 다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굳이 구에서 그런 물질적으로 안 해도 충분하게 그분들은 다 회의 때 -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우리 구에서 이런 홍보차 좀 나가겠다 그러면 거부할 부녀회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군데도 없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이런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런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아파트에도 통·반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통장단회의를 한다든지 통회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왜 부녀회를 통해 가지고, 조직을 이원화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본위원 얘기는. 아파트 내에는 그런 통이나 반이 없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왜, 아파트단지라는 게 특수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운동 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선거운동 하기가. 그러나 관에서는 매달 이 표현을 "월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마는 활동비가 단돈 10만원이 나갔든 얼마가 나갔든 나가고 있는 통장님이 계시고 반장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가 있는데 또 부녀회를 통해 가지고, 동대표회의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이원화가 아닙니까 이것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하는 아파트가 70개 단지가 됩니다. 70개 단지가 되면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70개 단지가 아니라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두호위원

국장님,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우리 직원들이 아마 인력이 더 보충돼야 될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연, 무슨 매달 한 번씩 하는 게 아닙니다. 연 2회, 연 1회 이런 정도의 모여서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두호위원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70개가, 700개가 됐든 그게 아니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도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조직을 자꾸 이원화로 만들지 말라니까요. 조직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 조직은 원래 있는 조직입니다.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원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홍보할 수 있는 통로는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부녀회를 통해서 하고 동대표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협조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회의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참석할 수가 있어요. 참석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 항목을 따로 달아 가지고 하면서 그걸 위원이 지적하니까 아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단정을 내리면 국장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속기록에 전부 기록이 되는 이 석상에서 말이야 위원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활동 이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 한 것이지

이두호위원

그걸 속기록에 제가 내일 그 부분만 속기록 뽑아 가지고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국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실 때 본위원 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분들의 부적절한 부정적인 활동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계획적인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 나가자 하는데 구태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부정적이다고 표현을 해버리면 여기 과장님들이 설명하고 국장님들이 예산 달라고 그러면 전부다 ok 사인해 가지고 다 위원들이 해주면 그건 굉장히 올바른 위원이고 그렇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고 앞으로 이런 건 잘못된 걸 시정해 나가라 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위원이고 이렇게 된다는 논리란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두호위원

자, 시간도 많이 갔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은 이원화, 삼원화 만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안 주면 되지만 저는 이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부녀회 회장님들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도 지금은요 전부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의식수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계획적이에요 그분들.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옛날 오래된 부녀회장님들 제가 매도한 것 같습니다마는 옛날의 관변단체장들이나 부녀회장들하고는 생각하는 사고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고를 가지고 자꾸 그런 데로 유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새로운 면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 세 분께서 질의하신 것에 맥락이 좀 비슷한데 거기에 본위원이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에 있어, 급여 및 제수당이 인상됐는데 그 인상한 요인은 뭡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위원님, 저희 참고자료 드린 거에 보면 6번에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 비교표에 의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근속기간이 10년으로 산출됐거든요. 일용직이 계약체결이 1년이라고 그랬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10년으로 산출하는데 이분이 지금 10년 됐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매년 하면 총 연수는 그렇게 합산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분이 지금 1년 계약인데 10년이 됐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계속 재계약하고 그런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 인상됐는데 가족수당이 존비속하고 배우자 1명인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10년 근속하면서 계속 똑같이 배우자는 있겠고 존비속도 계속 유지가 됐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임금협약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됐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했거든요. 차후에 본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10만원이었다가 50만원 인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것도 시에서 협약한 것을 이행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에서 책정했다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임금교섭한 결과에 따라서 반영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육성 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다시피 본위원도 동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로 느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필요 시에는 해야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죠. 그런데 관리소장 별도로, 부녀회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합동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통상 아파트단지에 보면 관리소에 또 입주자대표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녀회하고 또 입주자대표회하고 단체 서로 간에 관계가 좋은 데도 있고요, 서로 간에 또 조금 마찰이 생기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은 좀 성격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별도로 운영하니까 비용이 더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다 한 아파트인데 별도 운영하지 말고 관리소장하고 부녀회장을 꼭 필요로 할 때는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아파트 거기에 보면 주민대표라고 있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아파트 얘기 들어보면 주민대표가 다 운영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지로 주민대표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주민대표는 빠져 있거든요. 꼭 늘리는 것보다 최대한 예산을, 큰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한 2,000여 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한 1,100만원에다가 별도의 공동주택단지 지원육성금 500만원 별도로 배정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까 제가 박준희 위원님 설명드린 그 1,0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1,100만원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11번 참고자료에 보시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넣어놔 가지고. 그 다음에 비교평가를 한다는데 비교평가 내용은 주요 요지가 뭡니까? 어떤 분야를 비교평가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파트 전체적인 어떤 공동체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를 관리하는 측면,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어떤 공사하는 그런 측면 여러 가지를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비교평가라는 것은 관리하는 건 관리소장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에서 동 부녀회장들한테 가로정화작업이나 또 쓰레기분리수거 이런 거 한다면 이해가 가지마는 - 홍보차원에서 - 관리차원은 기술을 요하는 건데 여기서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관리사무소에서 각종 여러 가지 회계장부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아니면 자발적으로 성실히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1,100만원 외에 시상금이 350만원 또 별도로 잡혔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참고자료 11쪽에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용직이 1명인데 뒷면에 보면 무허가건물철거라고 13명이 또 나와 있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람들도 일용직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닙니다. 무허가건물정비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무허가건물정비팀,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정비계 직원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문으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나가서 전부다 같이 철거도 하고 하니까요. 직원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급여는 어디서 나갑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것은 총무과 쪽에 잡혀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피복비만 주택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융자미상환금배상금이라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저희가 전세자금융자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요. 주민들한테 전세자금융자를 해드리는데 이분들이 미처 상환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산이 된다든지, 어느날 갑자기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소재파악이 안 된다든지 그래 가지고 미상환 되는 게 있습니다 주택은행에. 거기에 따른 상환을 해야 되는 계약이 맺어지긴 맺어졌는데, 그것이 서울시 전체 공동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은행쪽에서 상환요구가 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과목만 존치를 해 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 같은 거 주택은행에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개인이 그런 것은 은행하고 직접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000년도 6월 25일 이전의 수혜자들은 구에서 하는 걸로 해서 대출을 해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구청에서 책임지는구만.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아까 박준희 위원님이나 조주원 위원님, 이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 본위원도 동감이 갑니다.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겠지만 공동주택단지 육성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갖고 합병을 해서 운영기금을 줄이든지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단지 부녀회, 입주자대표회 이런 행사들이 올해가 몇 번째죠 2003년이면?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세번째.

유정희위원

2003년이면 세번째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내년까지 하면 세번째 되겠습니다. 아니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네번째라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제도가 어느 정도는 정착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과장 입장에서는 아직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아파트 단지가 계속 있고요 또 아파트 문화가 저희 관악구에서 아직 초기단계라 계속 아파트의 어떤 독특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여기 보면 육성회간담회에서는 2명×70개 단지고 또 연합회수련회 할 때는 60명이고 선진지 견학 할 때는 45명이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육성회간담회 할 때는 저희가 70개 단지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대상을 삼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진진견학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련회라든지 그런 데는 7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참석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의 참석율을 봐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수련회가 보니까 4식인데 4식이면 1박 2일 코스인 것 같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숙박비는 없는 거 같은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숙박비까지는 계산을 안 했고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계휴양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양소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휴양소를 가더라도 그럼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가면 전부다 무료거든요.

유정희위원

이게 지금 올해가 세번째라고 했으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내년까지

유정희위원

내년이 네번째고 수련회나 이렇게 가면 대체로 이 인원수가 다 참석을 하나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래서 선진진견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금액 자체를 저희 자체적으로 좀 낮췄는데요 참석하시는 분들의 적정수준을 잡아서 계산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선진지는 그러면 세 번을 갔는데 첫번째나 두번째, 세번째는 각각 어디를 다녀 왔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001년도에는 난지도에 김포매립지 환경 측면에서 견학을 시켜 드렸고요 금년에는 농촌일손돕기 충북 단양쪽으로

유정희위원

2001년도는 난지도, 2002년도는 농촌일손돕기. 그러면 이거는 두 번을 간 모양이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김포매립지요, 난지도가 아니고 김포매립지.

유정희위원

2001년도에 김포매립지?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없었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유정희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공동주택단지의 모임이라든가 그런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모임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부녀회연합회가 모여 가지고 선진지를 견학을 하기로 계획을 했으면 정말 선진지를 가야죠. 아파트 공동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데를 가서 배워야지 왜 김포매립지를 가고 왜 농촌일손돕기를 합니까? 이거는 그냥 사회봉사활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회봉사활동으로 사람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래서 저도 200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선진지견학에 맞게끔 그런 데를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이게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이 사업에 대해 1,098만원인 것 같고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청에서 주도를 한다거나 이것도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최대한 어떤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의 자치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 주도록 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써야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일반단독주택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유리한 면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모아 나가거나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의 자치적인 문제나 공동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쓰레기 문제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쓰레기 수거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대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 되지도 않고 구청에서 제대로 가져가지도 않는다고 항의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중점적으로 공동체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단지 생활환경비교평가 이 사업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관악구에 공동주택단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소외가 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하고요 각 구에 공동주택 우수단지를 추천받아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처럼 이렇게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단지는 이런저런 해 가지고 어쨌든 많은 주목도 받고 신경도 많이 쓰고 하는데 공동주택단지에 살지 않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살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좀더 거기야말로 쓰레기 문제나 이런 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아주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각지대인데요 주택가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같이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말씀을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국장님의 그런 시각은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 어떻게 어떤 하나의 행사나 사업이 있다 보면 정말 이런면 저런면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토의하고 하는 것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그 지적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제가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 수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답변은 전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처음에 답변을 하신 거는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런 답변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3개 과 심사도 많습니다. 주택과 하나만 오늘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시간 활용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무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건과 그 다음에 부녀회선진지견학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본위원장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한 것 까지는 위원님들이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지난번에 집행을 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오후 1시 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만의 위원님 질의 한 분으로 오전회의를 마감 할까 합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도시관리국 전체 일반운영비라든지 전체로 예산을 세우시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주무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10% 절감이 어느어느 부분이 10% 절감,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경상적경비나 사업예산쪽에서 다 절감이 이루어지겠지마는 각 목마다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여기에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372쪽에 보면 피복비가 10만원씩 거기에는 10% 절감이 돼 있고 또 375쪽의 무허가건물철거 인부임 피복비에는 10% 절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왜 과에서 같은 피복비인데 10% 절감이 안 됐고, 10만원 한쪽에는 그대로 돼 있고 한쪽에는 10% 절감했거든요. 다른 의회나 보건소나 이런 데는 피복비를 보면 거기에는 다 10% 절감이 돼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지, 잘못된 건지 한 번 좀 확인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각 목별로 예산절감율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연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절감목표가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제가 절감을 한 잔여금액 갖고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건 당연히 알겠는데 왜 가격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주택과에서, 같은 구청 내에서 같은 피복비는 같이 절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이겁니다. 375쪽은 절감이 안 됐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 자체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절감율이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물론 예산서상에 90%로 했고 여기는 그냥 전액 10만원씩 반영이 됐냐 그 자체는

이만의위원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는가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왜그러냐면 해마다 보면 피복비 관계가 자꾸 변동이 되더라고요. 공익요원 피복비에서도 보면 과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37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3,82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따로 돼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또 기타업무추진비하고 구분 좀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 성격에 맞춰서 책정해 놓은 금액이고요, 기타업무추진비는 과에 운영하는 인원 수에 맞춰서 산정해 놓은 금액인데 보조자료에 보시면 14번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거기에서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1,728만원인데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인원변동 같은 게 전혀 없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철거인부격려 해 가지고 5만원 돼 있는데 그 내역으로 근로자의날 1명 해서 1만원, 또 체육대회 때 2만원, 격려품(설, 중추절) 해 가지고 2만원 해서 도합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거는 아까 일용인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한

송영길위원

한 분입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는 716만5,000원이 증액된 거죠?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716만5,000원이 증액됐는데요, 그 716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오전에 말씀하신 377쪽 상단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육성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는 없었던 게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것 때문에 716만5,000원이 증액됐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추진설명회 두 군데가 잡혀있는데 설명회 추진 대상은 어디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예상되는 게 신림7-1지구하고 봉천8-1지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 설명회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 설명회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하는지 아니면 찬성, 반대하는 주민이 구청에 와서 많은 문의를 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게 지금 풀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잘 추진하게 하는지, 지금 설명회 할 적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데 장소 잡아서 통지를 보내서 거기서 도면 갖고 사업취지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설명회 할 적에 굉장히 어렵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 점이 얘기 들어보면 많이 있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어렵게 풀어 나가고 있는 게 주민 합의사항입니다. 주민합의사항인데 신림7-1지역은 외부적인 문제, 산림청하고 서울시하고 용적률 문제인데 봉천8-1지역은 주민 간의 문제, 도로점용한 사람들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난해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환경개선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30년 이렇게 넘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보통 집단이주시킨 단지인데 거기에 기득권을 좀 인정해 줘 가지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지역은 전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자력개발지역이거든요. 공동개발지역으로 추진해 보려고 아파트 건축을 한 번 추진해 봤는데 세대수가 미달되었고, 자력지구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전면에 상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 상가 지역들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상가지역에 있는 사람이 너무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뒷땅보다 100배가 비싸다는둥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 갖고 내가 화를 내서, 주민들한테 그러기로 했는데 그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어 갖고.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한 사람만 해결되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주민설명회비가 10만원 잡혀있죠? 그것이 적은데 올려주십시오. 가서 커피들 한 잔 대접하고 하면 그 1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기홍

한기홍위원

시유지는 불하대금이 지금 공시지가 그대로 받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기득권을 인정해줘 가지고 영세민들 살고 또 기득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자력개발이니까 자기 땅에 자기집 짓는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정책적으로 좀 싸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정책적으로는 감정평가해서 전화 걸어서 우리 지역은 어려운 지역이니까 좀 싸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부탁할 수밖에 없죠.
기홍

한기홍위원

그렇게 하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가능한 한.
기홍

한기홍위원

만약에 상환대금을 보통 몇 년 잡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보통 국유지는 15년인데 산림청에서 5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지역은. 5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10년으로 하든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환기간은.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도 환경개선지구 이런 데도 재건축하는 데하고 반대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도 꼭 100% 찬성 이렇게 바라지 말고 다른, 지금 택지개발지구 그 선에서 8 ~ 90% 찬성이면 보통 이루어지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한 90%만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100% 다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땅이 환지성이니까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끝에 가서 놔두고 해놓으면 그 사람들 나중에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한 90%만 되면 되는데
기홍

한기홍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도 90%는 찬성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거기는 그 사람이 선동해 갖고
기홍

한기홍위원

그 말씀한 대로 한두 명이, 앞에 상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아주 반대한 사람 2명 놔두고라도 빨리 추진시키란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사람 선동해 갖고 지금 50% 돼요.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8 ~ 90% 도장 받아오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80 ~ 90%만 도장 받아오면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체비지 나왔는데, 측량 때문에. 1년마다 측량예산을 잡아놓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매년 측량예산 잡아놓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체비지 측량 3건이 나와 있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민원이 있다든가 하면 측량하려고 잡은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체비지 매각할 계획이 있으면 항상 측량 하겠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내년에 세입 보면 2억7,182만원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게 몇 필지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필지수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됐지만 추진예상 추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봉천8재개발하면서 3억 얼마 수입 했는데 내년도 남은 거하고 그래서 2억7,000만원은 거의 확실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봉천 재개발지역이, 여기 까치고개 가다가 그 지역이 되면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추진이 현재 될지 모르니까 못 잡았는데 지금 거의 확실한 건 2억7,0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과장님이 우리 구에 총 체비지가 몇 필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652필지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주거환경사업단지나 재개발 우리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시유지도 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시유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구획정리사업완료하고 남은 땅 체비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한 바 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5년 됐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5년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돈이 15억원이나 필요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면적이 65만㎡ 정도. 그러면 그게

박준희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심의사유를 보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일부 보완하여 전문인력활용 자체계획 수립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건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계획은 예산 써서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예산 써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구비로 안 해도 되겠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구비는 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잘라버렸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방법이 없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 자른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시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박준희위원

시비 확보 안 되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 되면 내년에 주겠다고 그러는데

박준희위원

내년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내년에 하시면 되겠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남현동 채석장부지 학술용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갖다준 거 보니까 왜 이걸 한다고요? 처음에 요구하기를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요구했구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서 7,500만원 요구했는데

박준희위원

왜 요구하셨냐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서울의 관문인 동작대로변에 위치한 채석장 부지가 미개발상태로 30년간 방치됨으로써 폐기물적환장, 자재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니까 이걸 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건 소제목이고, - 개요고 - 남태령 올라가자면 우측의 땅이 절개지 밑에 위원님들 알다시피 한 5만㎡ 있거든요. 있는데 현재 적치물도 쓰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이 맨입구에는 무허가건물이 존치하고 그 위에는 박승대 땅이라고 해서 사업하는 집도 좀 있고 또 지금 허가신청 들어와 거의 허가단계 하나 있고,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그래서 그 지역을 그냥 자연녹지지역이니까, 자연녹지지역 개념이 앞으로 개발방향을 제시해놓고 유지를 하는 땅이거든요 그게. 그런 개념에서 이걸 그냥 놔두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그걸 용역해서 거기다 뭐가 들어오는 게 합리적인가 그거를 용역해서 용역하게 되면 각 과하고 협의를 하게 되죠. 각 과하고 협의해서 청소환경과 같은 데는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든가 또 사회과 같은 데는 화장장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 그런 계획과 모든 것을 수합해서 그 지역을 어떤 걸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거를 그냥 하지 말고 용역을 들여서 용역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박준희위원

자, 좋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각 부서장들 다 들어가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이거 이렇게 계획 세울 때 청소환경과에서 아무소리 안 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죠, 이건 해놓으면 용역이 발주되면 그때 청소환경과도 협의도 하고 하게 되겠죠.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바로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청소환경과에다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3대 때 줄기차게 우리 관악구는 청소행정 어떤 인프라구축이 정말 미약하니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자, 구정질문도 해봤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했어요. 그 예정지는 바로 채석장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이 그 방향에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걸 해놓고 그렇게 바꿔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죠, 용역하면서 청소환경과에서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에 어느 방향으로 조사가 되냐에 따른 그 방향은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환경과장을 잠깐 같이 대질해 갖고 확인 좀 하려고,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도 안 오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나는 우리 구청 집행부가 도시관리과에 국한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청소환경과에 줄기차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청소환경과에서 또 과장님으로부터 사석에서 답변하기를 분명히 거기를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개발용역을 주겠다 이것은 이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하게 되겠죠.

박준희위원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 예산 깎아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환경과에서 거기 69-2번지 임야 그 부지에다 잡으려고 했었어요. 작년까지 방침받아서 추진했는데 토지매입비가 비싸 갖고, 토지매입비가 비싸서인지 하여튼 그당시에 무슨 사유로 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박준희 위원님이 발의해서 그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은 무슨 용역이라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끝에부터 이 밑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데부터 저 수방사 끝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학술용역 같은 걸 주면 발주자, 우리 구청 구미에 맞게 딱 해줘 버려요. 지금 지난번 발전계획도 보면 그거 아무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 자료 주면 묶어서 갖다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들 너무 외람된 말씀을 드린지는 몰라도 정말 그런 정도의 성과품이라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해도 그 이상으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성과품을 납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심의할 때 제가 제일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이 학술용역비예요. 그런데 지금 크게 5만㎡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청소환경과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일부분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하려고 할 때 과연 이 가운데 일부분 정도는 청소환경과에서 이런 청소행정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정말 해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컨셉들이 반영된 학술용역하고 그렇지 않은 용역하고는 다르게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그런 어떤 사용용도가 어느 정도 어떤 컨셉이 잡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술용역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반대합니다.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어느 정도 어느 방향에는 어느 쪽을 넣어봤을 때 이게 정말 도시미관이고 모든 것을, 상황을 다 분석해 봤을 때 정말 이건 학술용역 가치가 있다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 늦어진다고 이거 급한 것도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에서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이거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정말 이건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산 삭감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의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일이니까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책자에 의하면 교정할 것이 있어 가지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각목명세서 해 가지고 384쪽 보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위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21쪽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해 갖고 20인 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또 2003년도예산 참고자료라 해 가지고 위원회 현황을 보세요. 제일 끝에 가서 보면 17명. 이 책 없습니까 위원회 현황?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내용.

조주원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라고 이거 있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예, 예 하지 말고 이제부터 보셔야 돼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여기는 20인 위원이라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하고 20인 뒀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5만원×14명×연6회 이러면 이제 원래 17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7인으로 돼 있으니까 세 명 빠지죠. 그러면 3명은 공무원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보면 20명이니까 3명을 빼면 17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 책마다 다르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조금 설명드릴까요?

조주원위원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개정법에 보면 처음에 조례에서 제정한 것이 1992년, 개정할 때 1994년, 개정 1998년, 개정 2000년 11월 25일. 이거는 근래 했기 때문에 모르고 이건 처음에 있던 게 계속 이걸 개정법 고쳐나간 것을 모르고는 이거로만 지금 현재 책자를 내놓은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조주원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네 권이 달라요 책이 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게 2002년 8월달에 전번에는 도시계획위원들이 17명이었습니다. 17명이었고 8월 이후에 구의원님도 3분의 2가 참석하니까 2명인데 3명으로 참석하자 그래서 위원수를 20인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0인이 된 겁니다 숫자는. 옛날에 17명이었다가 20명 된 거고 그리고 예산 13명 잡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님들이 외부 인원들이 20명이니까 17명이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17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주원위원

됐어요, 이제 제가 질의할테니까요. 그 내용을 뜻을 하나하나 얘기하면 다 맞아들어가요. 맞아들어 가는데 우리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중해야 하면서 동그라미 하나 틀리면 안 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산 남는 건 숫자가 틀립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각 책자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연히 발견돼서 원 기본예산 편성은 아주 큰 덩어리 예산편성 다시 해야 할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놔두고 그거 만약에 하면 큰일나요 이거. 왜 이렇게 분야별로 다르게 심도없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위원 몇 명 이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요즘 보니까 15인 이상 25인 이하인데 여기는 20인 해놨죠, 20인. 25인 이내 위원장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계획에서 돈은 5만×13명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책마다 다르니 어떤 것을 믿고 내가 이걸 예산편성 할 때 도움이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조례는 위원수 숫자를 15인부터 25인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16명 할 수 있고, 17명 할 수 있고 그거는 외부 초빙인사가 있으면 많이 좀 할 수 있고 그런 숫자입니다. 15인부터 25인 여유를 둔 거고 예산 14인은 20일이니까 외부인은 3명, 3명 빼면 6명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0인이니까.

조주원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이것이 책마다 분야가 내용이 다른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산은 14명 한 게 맞습니다 이게.

조주원위원

맞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아요.

조주원위원

그리고 어떻게 자꾸 책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자꾸 헷갈리는데

조주원위원

이거는 예산의 계산은 맞는데 책이 이렇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위원수가 지난번에는 17명 했다가 이번에 조례개정 하면서 위원수를 늘렸어요. 그래서 20인으로 했다니까요.

조주원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정 2000년 11월 20일 조례 고쳤는데 그 이후로는 안 고쳤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조례를 고쳐놓고 위원은 그 이후에 임명했다 이겁니다.

조주원위원

조례 고쳐서 그 날짜에 맞춰서 이것이 엊그저께 예산심의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전부 고쳐야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위원수를 고치면 안 되죠. 왜 13명인데 더 올립니까?

조주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해놓고 위원 20인 했죠, 20인.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20인이니까.

조주원위원

그러면 위원장하고 구청장 돼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20인 맞습니다. 20인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이 14명으로 계산했다 이겁니다 예산상.

조주원위원

그 말 잘했습니다, 20명 맞습니다, 꼭 맞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5만원×14명입니다. 6명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공무원 몇 명 두게 돼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무원은 돈 안 줍니다.

조주원위원

몇 명 두게 돼 있느냐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무원은 3명입니다 정원이.

조주원위원

3명이면 14명이면 17명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3명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불참하는 인원이 있으니까 남는 거죠.

조주원위원

참 말이 안 맞네, 저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산편성 할 때는 17명을 잡았는데

조주원위원

20인이 됐으니까 3명이 없어졌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우리가 도시관리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17명을 잡아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7명이 참석 다 안 합니다 그게 사실, 교수들도 안 오고. 그래서 14명만 하면 된다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14명으로 줄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주원위원

이거는 다 맞다니까요, 돈 관계는 맞아요. 아까 17명이라는데 여기는 20인 됐으니까 3명이 없단 말이에요 3명이.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정회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유정희위원

어떻게 이해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정리를 빨리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 위원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숫자가 틀리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건.

조주원위원

아니아니,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봐요 이제, 이왕에 나왔는데.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과에서는 올립니다 제대로.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주원위원

이렇게 혼동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머리를 둔하게 시켜 버려요 지금 현재. 내가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잡아놓고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주원위원

이것이 4개가 틀리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좌우지간 시간 관계 때문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이해좀 해 주십시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이해를 하시고

조주원위원

명단 자료 있죠? 20명이라는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명단은 주는데 전화번호 같은 건 못 드리지만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먼저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껏,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운영조례는 별도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건축법에 준거해서 합니다.

박준희위원

건축법이 있으면 위원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위임사항이 아닙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박준희위원

다른 위원회는 다 들어가 있는데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에 구의원들이 여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소위 말해서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요 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에 구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박준희위원

다 알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구의원님이 지금 소속이 안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소속이 안 돼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법에 나와 있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별도로 법 규정에 구의원님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넣어도 되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전에 들어 갔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박준희위원

열린 적이 없다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열린 적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도 형식이라도 넣어야죠. 왜냐하면 구의회라는 상징적인 구민을 대변하는 기관의 참여행정을 실현한다는 맥락에서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91쪽에 디지털카메라 이건 어디다 쓸 거예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금 건축과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고 물으셨는데요 저희들 현장 나가면 사진도 찍고 위법건축물 조사 나가면 위법된 사항을 찍기도 하고 해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로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카메라를 한 대 가지고는 오히려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적어도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자른 거예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여러 대를 좀 구매를 하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했었는데 1대만 했는데 사실상은 한 서너 대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사진용품을 보면 과마다 다 사진용품의 인화비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일종의 사진 인화료는 고시단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건 4×6짜리 또는 어떤 과에서는 5×7짜리 또 어떤 것은 3×4짜리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 틀리더라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사이즈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나 주택과의 인화료를 한 번 보시면 아마 규격이 같은 건 같을 겁니다.

유정희위원

예, 봤어요. 규격이 같은 건 액수가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규격이 틀리냐 하는 거죠,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3×4짜리를 쓰면 좀 너무 작고요 사진이 또 5×7짜리를 쓰면 A4용지에다 붙이기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4×6짜리를 씁니다.

유정희위원

사이즈를 정하는 것은 그 과의 관례상 그렇게 정하는 건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리에 따라서.

유정희위원

아니 어디서는 3×4사이즈 하고 어디서는 5×7하고 어디서는 4×6하니까 나는 이게 그냥 어떤 선호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건데 별 문제가 없으면 어차피 기동력이나 나중에 열람용이나 이렇게 될 거니까 작아도 상관 없는 거 아닌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데 또 너무 작으면요.

유정희위원

아니 그래도 쓰잖아요 3×4사이즈를.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물론 쓸 수는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진을 뽑으면 중판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중간 정도를 많이 씁니다.

유정희위원

주택과는 3×5사이즈 쓰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5×7짜리도 있고요

유정희위원

다 틀리더라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과의 그 업무의 성격상 좀 사진이 확대해서 크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하고 아주 그야말로 기록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너무 작으면 멀리서 원근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상세한 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사진은 가까이서 찍을 수가 없어요 건물을. 그래서 일정규모는 돼야 될 거 같아요.

유정희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 그리고 문서세단기가 각 과에 하나씩 있나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파쇄기가 한 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각 과에 하나씩.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각 과 보다는 우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건축과는 한 대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과에 한 대씩 있는 게 아니고 국에서 돌아가면서 비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도시관리과는 문서세단기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주택과도 없고, 건축과도 없고, 공원녹지과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돌아가면서 하는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들은 기존에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기존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 파쇄기를 과마다 돌아가면서 비치를 해놓은 건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때문에 1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몇 개 부서씩 연차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옆에 과에서 그걸 쓸 때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 무거워서 옮기지 못 합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사람이 자료를 가져 와서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 갖고 와서 파쇄하기도 좀 그렇지요, 남의 과에.

유정희위원

상식적으로 이런 건 하게 되면 모든 과에 다 비치를 하든가 아니면 국에다가 하나 놓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좀 이쁜 과는 먼저 주고, 좀 안 이쁜 과는 나중에 주고 이렇게 되는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아마 예전에 건축과가 조금 이뻤던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희창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은 395쪽부터입니다. 먼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휴일근무수당 396쪽이요, 일용인부임 아까 주택과에서 말씀하실 때는 모든 수당까지도 협약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안 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결정됐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똑같습니다 이건.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료를 어디서 하나 봤는데 미지급초과수당이란 난을 만들어서 작년도에 이렇게 예산은 빼놓으면서 지급을 못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관악산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들을 일요일, 토요일 계속 근무를 했는데 그때 휴일수당이 누락된 게 있어서, 주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도 못 줬잖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래서 올해 거까지는 줬는데 작년의 건가, 한 해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 줬는데 그걸 내년도 예산이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박준희위원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말씀 하시네. 과년도에 지급 못 한 월급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거는 줬고요 1년 못 준게 있어 가지고 노조에서 요구는 있었는데 그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줄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예산이 안 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거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아니 우리 행정이 회계라는 게 1년 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못 줬다고 해서 다음연도 예산 반영해서 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빼는 어느 서류를 보니까 미지급초과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못 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휴일수당을 작년하고 똑같이 해놓으면 이거 또 못 줘서 또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 경상적경비 정도는 정확하게 돼야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없지,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작년하고 같은 기준으로 해라 해 갖고 조정을 한 모양인데 이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니까. 아니, 세워놨다가 만약에 이걸 휴일 근무 안 시키면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체휴일을 동의 없이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1.5배를 받아간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거 아니다, 대체휴일을 해주면 그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실무자가 답변 하셔도 돼요.
유록

오유록관악산시설담당주사

관악산시설담당주사 오유록입니다. 현재 지금 관악산에 다른 데는 이틀 휴일근무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관악산은 특수사정이라 해 가지고 일요일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사람을 비워두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상적으로 일요일은 근무를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작업을 시킬려면 또 그 노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작업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일요일날은 좀 해라 하는데 노조가 결성되다 보니까 그것도 안 하겠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4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150%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는데 4일분을 해 가지고 주면 그 사람들한테도 별 문제점은 없고 저희들이 근무시키는 데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세우면 간단하네요?
유록

오유록관악산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안 시키면 안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자, 과장님. 화장실관리까지 해 가지고 일용임 20명이 다 하는 겁니까, 화장실 청소까지?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공변관리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관악산에는

박준희위원

관악산 내에 있는 화장실은 거기의 일용인부가 다 한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상용직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자, 그럼 몇 분이 합니까, 거기 화장실 청소 하시는 분.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다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전부 다섯 개죠.

박준희위원

화장실이 5개에 5명이 한다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다른 업무는 안 합니까, 다 화장실 청소만 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청소하고 그 주변의 청소도 하고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주변의 청소는 당연한 거고 화장실 주변 청소일 거 아니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화장실 관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박준희위원

화장실 일용임 인건비가, 참, 우리 관악구 정말 돈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게 지금 관악산 일용임 20명 쓰죠, 그렇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관악산이 아니고 공원녹지 분야에 전부 20명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15명은 다른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한다고치고 화장실 청소 하시는 분은 다섯 분이 계신다 이거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다섯 분이 지금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분 앞에. 한 1,700만원 정도 되죠, 연봉? 자, 여기 보세요. 청소하시는 분 성함 한 번 불러보세요, 화장실 청소하신 분. 상용직 명단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불러보시라고요. 한 분만 불러보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손해석 씨.

박준희위원

예. 자, 손해석 씨가 1,847만5,000원 받죠 연봉? 맞잖아요? 맞죠, 틀려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작년도가

박준희위원

아니네요, 11월까지니까 잠깐만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한 2,000만원 되겠네요.

박준희위원

그러겠네요? 한 2,000만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화장실 청소가 도대체, 나는 참 이 예산 다룰 때마다 속터지는 게요 화장실 청소 한 사람 365일 시켜놓고 아니 휴일 쉴 거 아니에요, 휴일 하면 휴일수당 또 따로 1.5배로 방금 당연히 줘야 된다고 그랬고. 자,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2,000만원이 넘게 든 직원을 한 사람 거기다 투입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게 과연 이 공공기관만 이것이 가능한 거지 사기업에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을 한 사람 하지 말고 5개를 한 사람이 해도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될까요 그렇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는

박준희위원

그러면 두 사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상당히 바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화장실 청소하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관악산에 화장실 하나 관리요원 하나를 단지 화장실 청소만 하게 쓰는데 연봉 2,000만원씩 주고 쓴다면 우리 관악구 구민이 알면요 그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 혈세 마음대로 써버린다고 그렇게 안 느낄까요? 이거 한번,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 인력 다른 데로 활용을 한번 해 보죠.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화장실이 아무리 거기서 그냥 들어가면 닦고 있고 또 닦고 한다 해도 그 화장실 한 번 청소해 놓으면 깨끗하지 그리고 좀 몇 시간 있다 한 번 가보면 되고. 심지어는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 청소하신 분들 다른 직업도 갖고 있다는 설도 내가 제보를 받은 바가 있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그 문제를 고민 한번 해 봅시다. 해보고, 다섯 분 중에 한 두 분만 시키고 세 분은 또 우리가 생산적인 어떤 재활용 쪽에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또 아까 보니까는 그것도 사무 구분해서 채용할 때부터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공원녹지과 내에서도 여러 가지 활용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보면 공원녹지과가 20명으로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왜 다 채우냐고요, 그런 걸. 나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걸 안 채우고 한 17명만 쓰고 그 3명은 화장실 청소 두 사람 놓고 시키면 얼마가 절약됩니까. 그럼 1년에 6,000만원씩 절약이 되잖아요. 1년에 6,0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이거 10년만 가봐요 얼마인가 돈이.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말 예산 짤 때는 좀 국장님 이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쓰레기봉투구입비 말이죠,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관악산일반폐기물처리용 그게 원래 그것에다 넣는 거 아닙니까? 컨테이너박스에다 넣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관악산을?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쓰레기를 전부 모아 가지고 분리수거하는 데서 또 전부 분리를 하기 때문에 봉투는 아마 우리 인부들이 갖고 다니면서 전부 거기에다 수거해 오는 그런 봉투입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관악산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공변 일용인부임 인건비 안 뽑아봤어요? 20명이 지금 시설보수하고 한다며요? 일용인부들이요. 그 다음에 청소비용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 그거 다 안 뽑아봤어요? 그거 모르세요?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따로 뽑아놓은 게 있나, 1년에 얼마 정도 되는가.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세부적으로

박준희위원

대략.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지난번에 폐기물수수료수입이 현재 5억2,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쓴 걸 보니까 2억9,0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 50% 정도 수입을 갖다가 쓰고 있더라고요.

박준희위원

지금이요 과장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본위원이 뭘 질의하려고 여쭤보냐 하면요 관악산폐기물수수료 수입 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이걸 여쭤본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용임 20명의 인건비가 벌써 수당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한 6억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20명은 그렇죠.

박준희위원

다 지금 관악산에 필요한 인력 아닙니까. 난 2억 얼마 썼다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박준희위원

어디 직원이요? 이 상용임 말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얼마요? 아까 일반직원이 얼마요? 대략 한번 빼보자고요 대략.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한번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2억 얼마 들었다며요. 방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2억 얼마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매·검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얘기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얼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게 아까 인건비가 상용직은 빼고 2억7,500만원이고, 쓰레기봉투구입비가 1,800만원 정도고요, 인쇄비 및 제경비가 350만원 정도고, 그래서 총 2억9,664만9,000원이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3억원 가까이 되네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보세요. 자, 그게 3억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원녹지과의 일용인부임은 이게 지금 관악산에만 있는 거 아니죠 배치가?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관악산에는 5명만 있죠.

박준희위원

5명 아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쓰레기 수거하는 인원까지 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다섯 분하고 세 분은 쓰레기분리수거하고 그런다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토털 8명뿐이라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진짜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록

오유록시설관리담당주사

관악산에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관악산에만.
유록

오유록시설관리담당주사

나머지는 낙성대 2명하고 가로녹지대가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6억원이 다 아니네요, 관악산에 들어간 게 아니네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8명 분만.

박준희위원

그러면 8명 분이면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1억 한 6~7,000만원 되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한 5억원 되네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전부가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1억6,000만원 하면 4억5,000만원 됩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이 아까 각목명세서 설명할 때요 6억5,000만원이었는데 6억원으로 5,000만원 감액 잡아서 수입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올해 6억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경에서 6억원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박위원님이 5,000만원 올려 가지고 6억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현재 5억2,000만원도 아직 못 되는데 12월달 지나도 이게 목표가 아무래도 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소이유는 '98년 10월달에 3개소 매표소를 폐쇄하고 나서 그 폐쇄된 구역으로 무료입장객도 늘어났고 또 생활수준 향상이나 교통발달로 또 주5일근무제 이런 것에 따라서 서울 인근지역의 산보다는 전국 각지의 유명놀이시설이나 공원, 스키장이나 산을 찾는 다른 관광문화의 변화도 감소이유가 되겠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경기관람이나 시청으로 인해서 공원 이용객이 많이 줄어든 그런 분석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전년도 예산은 7억원 잡았잖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7억원 잡았는데 올해 예산은 6억원 잡았으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전년도 예산은

박준희위원

7억원.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7억원이던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금년에 7억원을 잡았다가 6억원으로 조정해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조정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6억5,000만원으로 수입해라 해서 6억5,000만원으로 했죠?

박준희위원

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말이 다 돼 가는데 보니까 6억원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6억원 정도.

박준희위원

그래서 지금 6억원 잡아놓은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감소이유를 좀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이것이 자꾸 안 줄어들게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줄어들면 나중에는 제로베이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안 되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임간야외무대라든가 관악산정비 같은 걸 하고 해서 또 만일 등산로 정비가 된다면 많은 유치도 하는 이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노후시설물교체는 애시당초에 왜 2억1,400만원까지 올렸어요? 작년도에 7,000만원 잡았던 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노후시설 정비 말입니까?

박준희위원

어린이공원노후시설물교체. 뭐하실 계획인데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청룡어린이공원에 담장철거 및 휀스설치하고 그런 틀을 교체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신림7동에 미도어린이공원은 휀스를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봉어린이공원 - 봉천10동에 - 주택가 경계 휀스를 설치하려고 그러고, 신림2동에 서광어린이놀이터는 주택가 경계 휀스설치, 봉천4동에 청룡어린이공원은 안전휀스를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봉천8동에 충효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대를 교체해 주려고 그럽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해야 2억1,400만원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그 9,000만원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애시당초에는 2억1,400만원 부서에서 요구하셨죠 처음에?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박준희위원

더 포함이 돼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407쪽이요. 민간위탁금 이게 뭐예요? 가로수관리위탁 이게 뭡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잠깐이요. 이건 남부순환로 같은 데 버즘나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그 가로수 전지하는 거를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입찰해서 위탁해 가지고 전지하는 걸로 그 전지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작년에 전지를 못 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 밑에 보면 이동식화장실 관리용역비는 뭡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 각목명세서를 안 보고 다른 걸 보시고, 아까도 설명하신 거 보니까

장옥호위원장

페이지수를 정확히 보시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봐봐요. 그 바로 밑에.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각 산에 흩어져 있는 발효식화장실 45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효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전문회사에다 맡겨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와 가지고 관리해 주는 용역비입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이동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놔놓고도 또 다른 외부로 용역 줘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청소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하는데요, 발효약을 넣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보조자료 16쪽을 보고 답변하시라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45개를 올해 효성환경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한국클리버스도 있고, 창일인더스트리 이렇게 3개 회사에다 각 지역별로 맡겨 가지고 2002년 올해는 저희가 3,500만원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특허품인 발효식화장실 설치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용역기간은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내용은 발효미생물 투여, 통기성 매질 투여, 최종 잔사수거, 고장수리 같은 거를 용역 주고 있고, 그 외에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45개가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관악산에만 있는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게 각 공원, 근린공원이나 관악산이나 저희들 공원·임야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이동식화장실은 전부 우리는 발효식으로 돼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다.

박준희위원

다 치운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45개.

박준희위원

그리고 우리 국사봉에 말이죠, 거기 화장실 처음에 이 발효식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문이 잠겼다 해서 문을 열어주라 했더니 관리하기 힘들다고 아예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에 시달린 적이 있는데.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요, 아예 없애버렸다니까요. 없애버렸는데 발효식화장실이 45개면 꽤 많잖아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위치가, 국사봉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됐고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시설자한테 계속해서 관리까지 줍니까 시설자한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특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세 군데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놓을 때는 얼마 줬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형태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시설을 갖다놓을 때 또 얼마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거 관리 용역비로. 그렇지 않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돈은 줬죠.

박준희위원

그 얼마 줬습니까, 한 기에?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된다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주고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게 45기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해마다 해 줘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 사용합니까? 500만원 또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10년 이상 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주는 건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다 교체한 지가?
유록

오유록시설관리담당주사

지금 최근 설치한 게 '8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박준희위원

'85년이요? 그럼 15년 됐다고요?
유록

오유록시설관리담당주사

'94년에 최종 설치한 겁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10년이 못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애시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게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많은데 예산부서에서 심의과정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깎아버린 게 많아요 지금.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보고 예산요구를 했을 텐데 정말 이렇게 많이 깎아버리면 과연 이게 좀, 나름대로 걱정이 되거든요. 입장권자동발매시스템구축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반영이 됐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반영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얼마 반영된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2,750만원 반영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이걸로 이렇게 자동발매기로 들어가면 거기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인력은

박준희위원

똑같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모자라는데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전산화되기 때문에 등산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가 있고 신속하게, 그 다음에 투명성이 제고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효율성이 증가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자료에는 두 명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업무계획보고에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작업량이 그렇게 준다는 얘기고 인원은 지금은 모자란답니다.

박준희위원

작업량이 줄면 인원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정희위원

작업인원이 8명에서 6명으로 줄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박준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고 본위원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곽용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308쪽에 화장지구매라고 있는데 1,591만7,000원인데 그건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화장지는 고정식화장실 관악산 5개소하고 낙성대 화장실하고. 고정식화장실 7개소하고 이동식화장실 45개소에 쓰는 화장지입니다. 고정식화장실에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 개 반 정도 들어가지고 840만원 정도 예산이 들고 그 다음에 이동식화장실은 750만원 45개소에다 비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곽용구위원

그런데 내가 화장실을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크던데 그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벗겨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한데 어쨌든 1년 동안 써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소모가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화장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공원입장권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120만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관악산을 다니는 인원수가 보면 약 25만에서 한 30만명 된다고 들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하루에요?

곽용구위원

예, 토요일, 일요일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만에서 3만.

곽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년을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 120만 매밖에 안 됩니까? 내가 보기로는 훨씬 넘겠는데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정도를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도 비가 오는 일요일날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곽용구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입장객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거.

곽용구위원

그러면 정확한 산출근거를 이따 서면으로 주시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용구위원

다음에 401쪽을 보면 패션문화의거리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6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패션거리도 무슨 관리하는 돈이 들어갑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거, 스위치 같은 거 수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6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곽용구위원

이게 잡아놓은 겁니까 매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곽용구위원

그런데 아직 시행도 안 해 보고 벌써부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지금 40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어디 하려고 3억원을 잡아 놨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요 패션거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어린이공원 하나 새로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한 2억원에서 3억원 이상 들어간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어디에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패션거리는 재작년에 시설한 게 돼 가지고 그동안에 하자로 하고 있다가 하자기간도 지나고 이래서 올해 처음으로 관리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은 원래는 저희들이 한 6억원 정도를 올렸는데 예산 우리 자체 심의과정에서 3억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미림어린이공원하고 그 다음에 무궁화어린이공원하고, 예촌어린이공원하고 세 개를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한 4억원 정도를 확보중에 있는데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내년에는 3개소를 한 7억원을 들여서 완전히 현대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4억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확실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정홍식 의원이 연락이 왔습니다.

곽용구위원

왜 본위원이 얘기하냐면 서울시비는 저는 잘 모르고요 3억원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어디 돼 있는가 그걸 첫째는 몰어봤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추가입니다.

곽용구위원

여기 패션거리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6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거 상당한 예산인데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60만원입니다.

곽용구위원

6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상당한 돈인데 별로 전기 얼마 고장날 일도 없잖아요 전기수리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보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60만원이 가로등 등이 나간다거나 할 때 갈아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쪽에는 차량이 인도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볼라드 같은 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볼라드가 우리 구청에서 모르게 훼손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보수를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1년 예산으로서 60만원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유지·관리비하고 장비유류대라고 402쪽에 있어요. 이 약수터유지·관리비는 25개소에서 1개 약수터에 20만원씩 해서 이게 5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약수터 1개 관리에 이렇게 20만원씩 들어갑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20만원씩 개소당 해 가지고 25개소 해서 500만원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곽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수터에서 매년 1년에 한 개 약수터에서 약 2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계속 약수터를 관리했을 때 한 개소에 20만원씩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갔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들어갈 게 예상이 돼서 한 건데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약수터에 주로 고장나는 게 수도 배관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기물을 파손하고 또 전기시설이 주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정비하는 것 때문에 한 약수터에 20만원씩 해서 그것도 33개 다 올린 건 아니고 20개 정도로 잡아 가지고 해 놨는데 올해는 돈이 한 800만원 정도 투입이 됐답니다.

곽용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도 질의해야 할테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2쪽에 장비유류대라고 했는데 이 장비유류대는 뭡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초기나 목재 파쇄기, 동력톱, 산불차량, 동력분무기 같은 그런 동력 장비의 기름값입니다.

곽용구위원

동력장비 기름값이 1,289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위험수목도 자르고 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곽용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관악산공원 입장권제작 얘기한 거 정확한 산출근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곽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406쪽 407쪽을 보시면 세출예산에서요, 사업예산이 10억5,513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5억3,586만2,000원이 증액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사업비하고 자체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체사업비는 앞에서 위원들이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보수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625만원이었는데 1억5,502만5,000원이 지금 증액편성된 걸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취득비를 보면 진화안전장비세트나 산불감지탑, 무인감시카메라, 무선기지국, 무선차량국 이런 내역이 들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돈이 많이 올라간 거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관악산 정상 연주대에다 설치를 하는데 이게 1억5,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된 거고 산불감시탑이나 무선기지국, 무선차량국 이런 거는 없던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무인감시카메라는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연주대 정상이죠.

송영길위원

몇 대를 설치합니까, 한 대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감시시스템이 한 대가 있고요 감시카메라는 두 대를 설치해서 아마 돌아가게 되는 걸로 기술적인 건 상세하게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것을 한 대나, 두 대 가지고는 관악산 일대를 조망할 수 있을까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커버될 수 있도록 지금 안양같은 데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저희 구에서 처음이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올 봄에, 오는 봄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공원화장실 관리비가 고정식 말고요 이동식이 1만원씩 45개소가 있고요 또 위탁운영비가 얼마씩 있죠, 위탁운영비?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몇 쪽입니까?

유정희위원

우선은 397쪽에 관리비가 1만원씩 45개소가 되어 있고 407쪽에 이동식화장실 관리용역비가 66만7,000원 해서 45개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화장실 화장지구매가 이동식화장실이 45개소 1만3,92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위탁운영을 맡겼으면 관리나 화장지 비치나 이런 거는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거는 발효미생물 투여하는 거 하고 통기성 매질투여 하는 거하고 최종 잔사 수거하는 거 하고 그리고 발효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 그 고장수리 하는 아주 정해진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특허품이고 또 이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싼듯 해도 어쩔 수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본위원은 그냥 고정식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동식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갑자기 만들더라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이동식화장실을 설치 안 합니다 요즘은.

유정희위원

그거 안 하는 이유는 뭔데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94년도 하고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에요, 1, 2년 전인가 그때 갑자기 많이 만들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407쪽에서 보면 국·시·구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산불예방 차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악산에다가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보강하는 건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효과가 이렇게 하면 좋은 건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인력에 의존밖에는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산불 신고라든가 또 감시라든가 이런 게 아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신고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기지국 같은 걸 해놓으면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신고할때도 지금보다는 훨씬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고 빨리 산불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건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무선통화도 있고 감시탑 같은 데서는 직원들이 고정적으로 나가서 교대로 근무도 하고 또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연기라도 전부 감지해서 통제실로 전부 신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훨씬 정밀하게 산불감시를 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정밀하게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되는 거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하죠.

유정희위원

그러면 소방서나 이쪽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걸 해놓으면 다 연결이 되게끔 설치가 될 겁니다 할 때.

유정희위원

연결이 되게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625만원인가요, 있고 이번에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으로 설치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보강하는 식인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전년도 625만원은 휴대용무전기 사는 거 하고 개인 진화장비세트 구입하는 거, 산불감시 근무복 이런 정도 한 겁니다. 그런데 산불감시 신고에 대한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올해 처음 이거는 산림청에서 아마 관악산을 생각해서 설치한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입장권 자동발매시스템구입비가 2,750만원이죠. 책정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인력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주요업무계획에는 분명히 8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줄어드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줄어드는 걸로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가, 공익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기능직 직원들입니다.

유정희위원

기능직 지도원. 그러면 기능직 지도원이 여섯 분으로 줄어들게 되면 나머지 두 분은 기능직 지도원이에요? 상용직 이런 게 아니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나머지 두 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줄어들게 되면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효율적으로 다시 배치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다른 과로 가는 건가요, 계속 공원녹지과에 있게 되는 건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 있어도 업무분장을 다시 해 가지고 다른 일에 배치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이라든가, 안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파트도.

유정희위원

자동발매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그 안에서 자동발매를 한다는 거죠, 바깥에서 자동발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 안에서 하는데 시스템을 갖다가 자동발매프로그램을 거기에다 IPC나 또 티켓프린터나 데이터백업용 외장하드디스크나 이런 네트워크 같은 거를 거기다 구축합니다.

유정희위원

현재 그 사무실 안에서?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 매표소 안에서 다 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설치하는 걸로 기정사실 해놓고 보면 입장권이 600만원인가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현재 관악산 입장권 인쇄물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5원 곱하기 몇만 매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시스템만 바뀔 뿐이지 자동발매시스템에서도 입장권은 있어야 되니까요 거기 시스템만 바뀌는 걸로

유정희위원

컴퓨터 안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나옵니다. 나와도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 인쇄비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에 근거해서 그럼 이 인쇄비를 편성한 건가요? 관악산공원입장권제작 5원×120만매 600만원. 그러니까 이거를 기초로 해서 편성된 거예요? 이중 편성된 거 아닌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프린터가 돼서 나와야 되니까

유정희위원

입장권을 따로 제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프린터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 예산이 프린터 돼서 나오는 그 용지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여기 보면 입장권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시스템 안에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600만원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게 설치되는 대로, 설치를 지금 하게 되면, 연초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설치되면 그때 가서 이거는 필요없으면 감액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사업을 조성하려고 시비로 계획한 게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9건. 지금 시에서 예산편성 다 끝났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럼 이 9건이 다 예산이 편성됐나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100%?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여기 보면 맨발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한 데가 아마 천신당 그쪽일 거고, 임간야외무대조성사업 이것이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사업비는 깎였고, 제가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렸는데 사업비 15억원을 올렸었는데 그거는 깎이고 5억5,000만원 토지보상하는 거 그게 내년에 완료되는 겁니다. 1,300㎡ 토지보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돼서 내년에는 완전히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라도 시하고 다시 접촉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또 시에서 주는 돈이 연중에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중간에 그게 되면 내년에라도 임간야외무대 같은 거를 하반기에라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만일에 내년에 정 안 되면 2004년 예산에 올려 가지고 2004년에는 만들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관악산 소나무림 보존사업은 이 위치가 어디죠?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업무계획에 44쪽 맨마지막 관악산 소나무림 보존사업. 시비라 하더라도 시에서 편성이 되면 집행은 구에서 하게 되는 거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사업 진행도 다 구에서 하는 거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식생정리나 시비작업이나 수간주사하는 이런 거, 소나무 종류에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위치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위치는 관악산 전체를 보고 나쁜 지역을 전부 골라서 그렇게 발주합니다, 나중에 할 때.

유정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9억8,00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생태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지금 이 9개 사업계획 중에서 어느 거예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유정희위원

9억8,000만원이 편성돼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여기 없습니다. 없는데 뒤에 정홍식 전 의원이 계수조정할 때 넣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알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계수조정으로 해서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아직 공문으로는 지시가 안 돼서 저희들이 여기 못 넣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구에서 시로 사업계획을 올렸던 건가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올렸죠 올리기는. 그런데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안 섰었는데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집어넣은 걸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유정희위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동식화장실 45개소를 설치한 위치하고, 연도하고, 비용 - 예산 - 하고요, 또 하나는 맨발공원조성사업 이거, 시비긴 하지만 집행은 어쨌든 구에서 하는 거고, 우리 관악구 사업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생태공원조성사업 9억8,000만원에 대한 구에서 올렸던 사업계획서 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거하고, 그리고 진화안전장비세트구입 이 예산에 대한 내용하고, 그렇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네요. 보면 제가 어제 오후에 좀 일찍 가느라고 그거를 지적 못 했는데 업무계획 54쪽에 보면 약수터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수터"라는 표현은 공식으로 이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약수터"는 그야말로 약이 되는 물인데 약수터가 아니고 지하수던가? 공동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먹는물 공동시설"로

유정희위원

먹는물 공동시설이거든요, 이 약수터가. "약수터"란 말을 이젠 쓰면 안 됩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왜냐하면 "약수터"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파헤쳐 가지고 사실 지하수가 고갈되고 그게 또 우리 자연훼손에 하나의 안 좋은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수터는 약이 되는 물인데 우리가 가서 먹는 물은 지하수지 약수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폐기된 말인데 행정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수터"라는 용어는 맞지 않고 먹는 샘물이랄까 어떤 다른 말로 표기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주원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한마디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다 종결을 못 맺었는데요 그 종결을 맺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보면요 아까 한참 얘기했는데 3명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만큼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17명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회원 명단이 왔거든요. 그러면 3명을 빼야 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하려면. 그렇지 않고 3명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명인데 하루에 나가는 심사위원 인건비가 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한 사람당 6회를 하게 돼 있으면 30만원이죠 한 사람 앞에?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세 사람이 추가됐으면 90만원이 더 올라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17명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7명이 봉사비로 누군가 세 사람의 봉사위원이 돼야 하는데 봉사위원이라는 명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돈 90만원 예산 얼마 안 되지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것이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구의원이 들어와 있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세 분 들어간 거 알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조주원위원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서류하고 저 서류하고 안 맞으니까 결과는 돈이, 여기는 14명이 돼 있지만 결과는 그분들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그렇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맞추려면 여기에 있는 회원 명단 세 사람을 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예산을 드리려면 이 세 사람 걸 더 올리시란 말이에요 예산을.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해야 될 위원수는 열일곱 분이신데 실질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열일곱 분이 안 되십니다.

조주원위원

그건 알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열네 분만 예산을 잡아놓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연말쯤 가면 예산은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도 그것까지 얘기했는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14명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 주셔도 별이상이 없겠습니다.

조주원위원

15인 이상 25인이면 25명 다 해놔야 되죠, 그렇게까지 하시려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열다 보면 참석하는 분들이 대개 몇 분씩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적인 숫자로 이해해 주시면

조주원위원

국장님이 아까 얘기하시면 잘 피해나가 가시고 유능한지 아는데 나도 2 ~ 30명 일반회 원들하고 같이 단체하면요 20명 예산 하고 회비는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12명이 오면 8명 남는 거 가지고 운영비도 하고 그걸 활용을 잘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여기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여기 위원 명단 해 갖고 맞아야 돼요. 틀리는 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실질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그 돈에 대한 것을 또 다른 부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남는데 그렇게 되면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시켜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주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무원이 10명인데 3명 나갈 우려가 있으니까 7명만 해놓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똑같죠, 사실 올려놓으면 말이 같는데 다만 한 가지는 공무원의 생계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요즘 말씀하신 거 내가 6개월 동안 가만히 보는데요, 앞으로 과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질의·답변할 때는 거리 좀 떨어져 가지고 하세요, 모든 것을 전부다 옆에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앞으로 그러지 말아요, 난 혼자예요 혼자. 옆에 딱 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과장이나 담당주사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옆으로 빠지니까. 아까도 보니까 어디가 있나 찾아보니까 저 밑에 가 있어. 무슨 얘기하면 교묘하게 빠져나갈려고 하고. 앞으로, 저쪽으로 떨어져요, 1m 정도.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답변하시는 집행부 과장님들 답변이 어려우면 옆에서 다 도와주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내가 무슨 말하면 정당한 것은 아까 이두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고 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나도 긍정적으로 봐 줘야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407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이 1억6,1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게 지금 보니까 국·시비로 나눠져 있죠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시비하고 구비?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국비는 없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국비는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4,500만원 국비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니죠, 다 있죠. 진화안전장비세트 국비가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 다 있습니다. 105만원 있고, 60만원 있고.

장옥호위원장

그래서 그 5가지 물품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국비 지원이 4,845만원 이렇게 들어가네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나머지는 시비와 구비로 있는데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이런 물품취득은 우리 구비는 안 들이고 얼마든지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애당초 국비로 그렇게 지원하겠다로 하는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들 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국비는 반드시 얼마를 지원하고 시비는 또 얼마를 꼭 지원하고 구비는 몇 % 지원하고, 그 기준이 산림청 기준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적어도 우리 관악산은 지금 우리 관악구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서울시민이 다같이 이용하는 도시자연공원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만 해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런 걸 국·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린 원안이 있었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마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그 원안, 그 원안에 얼마 요구했었습니까? 전체적인 금액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올린 게 전부 73억3,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73억3,000만원 올렸는데 얼마가 깎인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이 20억9,500만원으로 그러니까 한 53억원 정도 깎였습니다.

장옥호위원장

53억원이란 돈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 내려왔다 그런 얘기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예산심사가 끝나는 마지막날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기획예산과에 올린 원래의 원안 한 부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관악산에 있는 이동식화장실 관리용역비가 지금 한 기당 66만7,000원이었는데 관리하는 회사와 장기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1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맡았던 회사가 지금도 맡고 있는 거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말만 1년 단위지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계속 연장

장옥호위원장

현실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 단가계약이 똑같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조금 물가상승률은 감안했을 겁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럼 올라간 겁니까 이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66만7,000원이라는 이 돈은 지금 하나의 화공약품들 비용이죠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효성환경산업하고 (주)한국클리버스 그 다음에 창일인더스트리트 주식회사 세 군데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 군데에서 45기를 나눠 가지고 용역을 맡았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효성환경산업에서 32기.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그 회사별로 똑같이 이렇게 지금 66만7,000원씩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조금씩 차이는 날 겁니다 화장실 형태에 따라서.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그 3개 회사와 우리 구청과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 다음에 406쪽을 보면 산림병해충방재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9,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산림병해충방재로 해서 국·시비로 편성이 된 건데요 지금 인부임 안에는 가로수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장옥호위원장

관악산만 들어 있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병·해충방재만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병·충해방재 하는 것만 들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병·해충이 없었다고 할 때는 이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없다 하더라고 방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장

작년도에 비해서 몇천만 원이 오른 것 같아서, 본위원 기억에 상당히 오른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급수차량 있죠, 수목 급수차량. 이건 예산편성서에는 한 대를 가지고 90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임차비가 약 7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차량 한 대를 가지고90일간 작년에 임차해서 썼습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올해 모자랐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모자랐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모자라 가지고 다른 돈까지 사용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날이 가물어 가지고 또 월드컵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임차를 해 가지고 썼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량을 한 대 빌려서 쓰는 비용이 72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하루에 8만원씩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차라리 차를 한 대 사서 몇 년간 쓰는 것이 훨씩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기사도 한 사람 따라 붙어야 되고 차도

장옥호위원장

물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러나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임차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냥 구입해서 쓰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알겠다고요, 본위원장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무조건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99쪽에 보면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 140만원×2회로 해서 28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관악산휴게소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청소환경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금액이랍니다.

장옥호위원장

관악산휴게소 그 건물에 관한 환경개선부담금이라 그 말이에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럼 어디에다 납부합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청소환경과, 우리 구청에 납부하는 거죠.

장옥호위원장

구에서 구청에다 납부하는 돈이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묻는 얘깁니다. 아니 우리 구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에 잡아 가지고 청소환경과에다 그 돈을 납부한다 그 말입니까?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관악산에 올라가서 사진도 설명했는데 물론 예산에 혹시나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본위원이 안양시 만안구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노점단속을 하다 보니까 안양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그 노점 장사들이 다 관악구 행정구역으로 다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번에도 질의를 했다시피 그럼 우리도 차선책으로 강력한 단속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 그러한 기기구입에 있어 가지고 예산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에 없네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아, 있습니다. 올라 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마는 그래도 남은 기간 그런거 뭐 하나 좀 업적을 남기고 퇴직하시는 게 명예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이거 올라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 좀 올라왔을텐데 예산에 안 올라와서 아쉬워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한 게 있는지, 앞으로 그러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그게 CCTV가 안양에 설치된 것도 산불감시용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동식

장동식위원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다고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 무인감시카메라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올라와 있어요?
희창

박희창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옥호위원장

407쪽 확인해 보세요.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못 봤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기왕 하는 거 좀 관악산을 계속 인력투입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이 마무리 지으시면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