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최문신 의원 발언

최문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의회사무과장
집회보고 의회사무과장 임경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용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2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최문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월 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7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0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평윤, 노 용 의원님이 회의록을 검토·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분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김평윤, 노 용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해남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5. 해남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 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55호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경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55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로 월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6호 해남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자로 개정되어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7호 해남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처리하는 의안에 대하여 제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충분한 심사가 되지 못하여 이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안은 본회의 개회 5일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다만, 시급을 요할 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심사를 통해 의결하여 제안한 의안인 만큼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08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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