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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8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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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계수조정및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소위원회별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면 먼저 감액부분을 조정하고 증액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88조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감액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이 끝나면 위원별심사의견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어서 양해를 위원여러분에게 구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구립체육관 시설문제였습니다. 앞으로 계수조정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되리라고 보아서 집행부쪽의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어서 행정관리국장께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 체육센터시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것도 알고 있고요, 또 과연 체육공원시설이 건교부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쪽에서는 이걸 확대해석해서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는데 어쩌냐 이런 식의 얘기로 받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그 점을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체육시설을 분명히 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식의 답변은 앞으로 안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본건은 ‘97년예산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으로 보아도 2대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지금까지 끌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도 책임의 일말이 있을뿐만아니라 부담이 있는 그런 안건입니다. 다만 구민이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IMF가 되어서 조정을 해야될 의견도 중간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구립도서관하고 같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이지 않나 하는 의미인데 대단히 건설적인 의견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은 이것이 계수조정과정에서 논의가 긍정적으로 되었다 치더라도 하자는 없는가, 예를 들면 실제 대상 부지가 몇필지지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좀 해주세요. 매입협의를 해야하고 매입을 해야할 면적이 얼마입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2,000평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겠는데요, 그렇게 애매하게 갔습니다. 오늘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법에 자세히 보니까 2,000평, 1,000평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걸 명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하자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한번 확실하게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5,000만원 예산이 발주수수료인데 지금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다 준비를 해서 협의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 보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보간 것도 있습니다. 전혀 협의할 수 없는 그런 행정적 절차없이 건설관리과로 협의만 보내주었어요. 지금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는 전혀 협의못하는 입장이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남의 땅에다가 공사를 발주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용도 가능하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협의과정도 없이 남의 땅에다가 공사하겠다고 해서 발주를 해놓으면 어제 최준호위원님께서도 그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린벨트였다,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도 땅값이 오늘 상황인데 자기 땅에다가 팔지도 않았는데 발주를 했다 이것이 추경에 통과해서 발주가 된다 비밀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것이 협의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을것인가 그랬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전에 국장께서 명료하게 지금 협의전에 발주하려는 예산을 통과시켜도 하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시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어제 이 문제는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김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용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가 공사를 먼저 하면 법상으로 위법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기 때문에 일단 공사발주를 해서 기공식만 하고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착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장주위원

국장님 지금 방금말씀에 수용전에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발주하는 것이예요. 우리가 발주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수용이 가능하니까 수용도 가능하고 협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를 어제 분명히 건설관리과에서 협의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협의를 못하고 있어요. 위원들은 국장님 얘기한데로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대로 넘어갔는데 협의할 준비가 전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꾸짖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연구를 해서 하자가 서로 없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아무런 준비없이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협의를 한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어디에도 협의한 흔적이 없다 이 말씀이야. 또 협의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협의요청비가 하나도 안되어있다 이말이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봉환

김봉환행정관국장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 주관부서로써 보상전문부서인 건설관리과에 보상의뢰를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대상필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때 보상협의를 토지주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월 17일인가 실시인가가 나서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보상의뢰를 해서, 아직 협의 단계까지는 가지않았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감정을 의뢰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장주위원

확실히 해두어야 할 일이 지금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만 조급하지 실제 예산원인행위를 하자없이 하는 그러한 절차가 미흡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무국장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믿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유무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공사시작 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물론 이 행위자체가 잘못되면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런데 사후약방문이라고 이게 잘못되고 나서 책임지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장주위원

이연배국장이 이 건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보상에 관계된 부분이.......

김장주위원

예, 답변하세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방금 김장주위원님의 보상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보상이 되었든 어떤 보상이 되었든간에 보상을 일단 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화체육과에서 보상을 건설관리과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이 적정하냐, 거기에서부터 협의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하도록 하고......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계속비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원인행위는 보상하는 경우에서는 감정평가가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연말내에 해놓으면 지장이 없겠고, 일반예산도 그렇고 특히 이 예산은 시비이기 때문에, 계속비이기 때문에 원인행위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는 그것으로 종결드리고....... 아울러서 공사발주문제와 보상문제를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공사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상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이 모두 완료되고 보상이 다 완료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상이 다 완료안되었더라도 공사를 발주해서 그 공사를 어떤 사람이 할 것인가 주인을 먼저 정해놓고 사업계획을 구상한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적인 공사는 그 보상이 다 완료된 다음에 이뤄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불가피 할 때는 보상하고 공사발주하고를 같이 해서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장주위원

다시 부연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아까 이연배국장께서 정상적 방법은 전자의 방법이고, 부득이한 경우는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앞으로 2개월 반밖에 안남았는데, 금년 회계연도가 그동안에 감정을 두 군데 해서 가격을 산출하고, 또 심의하고, 또 협의하고, 이 민간보상협의라는 것이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은 그 애로를 다 이해하실 것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터에 그것을 시간을 두고 어느날까지 결정하고자 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더주고 싶어도 더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덜주고 싶어도 덜주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통법에 의한 법에 의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협의과정이 만일 지연되었다, 실질적으로 공사시행이 대단히 늦어졌다, 많이 늦어졌다, 이것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책임소재, 또 그러한 부분들을 국장님들께서는 확실하게 명료하게 여기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

지금 김장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질의 답변이 끝난 사항으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배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우선 이 본예산은 시비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원인행위가 금년내에만,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보상하는데 원인행위가 어디부터냐 하는 것은 우선 감정을 해서 평가만 나오면, 감정평가 그 사항만 나오면 거기에서 원인행위가 되었다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하기로 되어서 감정기관에 감정하기로 하면 2개기관에 동시에 평가를 의뢰합니다. 통상 한 1개월이내에는 평가가 완료됩니다. 평가가 완료되어서 그 평가금액만 나오면 원인행위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지로 보상되는 것은 그 평가금액을 가지고 그 주인하고 이 금액에 팔겠느냐 안팔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실제 저희가 협의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평가를 안하고 하는 협의하고 평가를 하는 협의하고 틀립니다마는 실제 거기에서부터 협의가 이뤄집니다. 그 다음에 안되면 여러 가지 그 다음 절차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내서 세 번째까지 평가를 합니다마는 1차적인 원인행위는 1차평가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관점에서는 큰 우려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염려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심사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위원별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신 노무웅 제1소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소위원회 심사대상부서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나기빈위원, 이양기위원, 김성구위원, 박정운위원, 이종복위원, 임동균위원, 최락의위원, 최봉구위원, 최준호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에서 1건에 총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무웅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게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무웅 제1소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 중 총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의 예산 중 2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계수조정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심사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위원별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신 엄용웅 제2소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엄용웅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소위원회 심사대상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김장주위원, 유중공위원, 강태원위원, 김덕홍위원, 백영준위원, 이명재위원, 이희원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감액부분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엄용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안의 분야별 심사결과 예산총칙에는 변동없이 세출예산 중 총 2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총칙의 변동없이 세출예산 중 총 2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계수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분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이양기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양기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기위원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6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사한 내역가운데 본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된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은 추경안의 내용과 같이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녹번새마을경로당 토지매입비에 2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건에 2억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 께서는 이양기위원 외 1인께서 수정제의한 예산항목 가운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봉환

김봉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환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본추경안의 심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