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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15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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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전에 알려드릴 사항은 한옥문 위원님께서는 긴급민원 관련으로 조금 늦는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행정감사 건에 대한 감사강평 및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어제까지 8일간에 거쳐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질의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소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도 많으나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 첫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적 행위입니다. 시민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서는 원상회복 명령,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엄격하게 대응하면서 시에서 불법적으로 형질변경, 용도변경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부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된 사례입니다.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연찬 부족과 소홀한 업무추진으로 보조금 정산 반납 등 시기가 도래하자 부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추가집행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 목적 외 사용입니다.

부서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의결 시 사업계획, 예산확정 내용과 실제 예산집행은 당초 계획과 다소 상이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요구 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장 안전조치 소홀입니다. 안전이 중요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장에는 안전사고와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한 매뉴얼은 작성되어 있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사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확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뉴얼 규정대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6월 19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