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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07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2-12-04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장에서 총괄 제안설명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제106회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바 있는, 관악문화정보센터건립예산 시비보조금 20억원을 포함한 40억4,500만원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관악문화정보센터건립과 관련하여 집행 사전절차인 실시설계와 건축공사, 시공업체 선정 등 회계기간이 촉박하여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시키고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구의회 정례회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함께 제출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으로써 발생된 사항이며, 또한 본 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예산안(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 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정보센터건립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연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예산심의 요구한 내용은 봉천6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6억1,215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봉천6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는 금년 9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하여 금년 10월 9일교부받은 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서 계획 중인 봉천6동 통합청사와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봉천6동 어린이집은 봉천6동 통합청사에 입주하도록 설계하여 이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나 설계비, 건축비 등을 같이 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명시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던 공보관리, 문화공보, 보조사업, 관악문화정보센터건립시설비 39억9,179만1,000원, 감리비 4,510만9,000원, 시설부대비 810만원 등 40억4,500만원과 2002년 10월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회복지, 가정복지, 보조사업 봉천6동 어린이집건립시설비 5억9,321만4,000원, 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 393만6,000원 등 6억1,215만원이 서울시에서 늦게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 공사추진이 어려우므로 이 예산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제도는 예산편성 시 또는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의 지출 원인행위가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원을 1회에 한하여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인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나 구민들의 욕구를 감안할 때 예산안은 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일이라는 일정도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가 순탄하게 진행되어 가장 이상적인 결론을 얻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의 심사 절차는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들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다음에 질의·답변 후에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순서는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내일은 생활복지국, 모레는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의 200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략하게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63억7,851만1,000원이며, 이를 부서별 세부 내역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우리은행 토지임대료등 공유재산 임대료 4,544만8,000원과 구청주차장사용료등 기타사용료 4,349만6,000원, 민방위과태료 400만원, 민방위보조금 1억4,396만6,000원 총 2억3,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시민게시판사용료 82만2,000원과 주민등록 위반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등의 임시적세외수입 1억2,767만7,000원 등 총 1억2,84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조정교부금 734억4,351만4,000원과 정보통신보조금 1,575만원 등 총 734억5,9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시설에 대한 임대료 4,955만9,000원과 관악문화관도서관시설물 대관료 수입 등 1억5,315만원과 문화유통업소과태료와 관악구청신문광고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6,598만5,000원, 문화공보보조금 3,300만원 등 총 3억169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호적, 건설기계조종사면허과태료 및 폐기문서 매각대금 등 잡수입 2,262만원으로 총 2,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기타사용료 20억7,912만원과, 이자수입 82만7,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2,765만1,000원과, 사회진흥보조금 2,191만9,000원 등 총 22억2,9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특별회계는 사회진흥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1억317만1,000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259만원과 융자금원금수입 6억4,280만9,000원, 잡수입 1,025만7,000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등 총 16억9,48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총액은 1,452억7,350만4,000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인 88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도 투자사업비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20억원 정도이나 금년도에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신축 국시비보조금 60억원이 포함된 반면, 2003년도는 국시비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전액 자치구비로 편성함으로써 금년도와 비교할 때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보다 많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감사행정 세항으로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900만원과 감사담당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감사여비 등의 여비로 2,376만원 각종 시책사업 및 원활한 감사업무의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등의 업무추진비로써 4,0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불편리포터제 운영에 따른 표창부상품 등의 일반보상금 24만3,000원과 유공공무원 및 유공부서 표창을 위한 포상금 75만4,000원, 감사시 필요한 노트북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32억1,108만3,000원이며,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써 예산과목 기관운영 세항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 의한 직원인건비가 299억4,667만8,000원, 2003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액에 의한 기관운영, 정원가산 및 기타 등의 업무추진비가 25억7,912만5,000원, 복리후생비가 88억6,01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으로 구청사 및 구민회관 관리비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8억6,023만6,000원이며, 행정관리국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국제우호도시교류사업추진에 따른 초청 및 방문여비 등의 여비로 3억1,78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등의 업무추진비가 2억4,032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후생관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 3,000만원과, 신년인사회 및 구민의날 출연자 사례금과 표창부상품 등의 일반보상금이 38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 의한 예비군부대육성지원금이 1,360만원, 구청사정비 및 보수와 행사관련시설비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9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4,640만원, 업무용 행정장비 취득, 내구연한 초과차량 교체 등의 자산취득비가 7,486만7,000원 편성되었고, 신청사건립을 위한 적립금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세항으로서는 친절봉사관련 행정서비스헌장이행 표준책자 제작비와 직원위탁교육비 등의 인사관리업무와 관련한 일반운영비가 1억6,972만1,000원, 직원 교육훈련여비 및 업무수행을 위한 관외출장여비, 직원들이 선진외국의 행정추진실태를 경험토록 하기 위한 해외기획연수비 등의 여비가 8,440만원, 격무부서 격려 및 정년퇴임식 경비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2,304만원, 불친절공무원 신고자 보상금 60만원, 성과상여금과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비 등에 소요되는 포상금을 10억9,451만2,000원 편성하였으며,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연금, 퇴직수당, 건강보험 등의 연금 부담금 등이 36억8,975만3,000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인 민간이전이 8,599만5,000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부담금인 출연금을 7억9,47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세항으로 민방위교육장 운영과, 을지연습 및 민방위비상소집훈련에 따른 경비를 반영한 일반운영비 5,714만3,000원, 민방위 및 을지연습과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2,072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 및 각종 교육여비인 일반보상금 5억6,2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에 대한 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 187만1,000원, 민방위관련 교육 및 인력동원실제훈련민간실비보상인 일반보상금 2,739만2,000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2억4,9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관리 세항으로 동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인 일반운영비로 20억4,007만8,000원, 동 직원 업무추진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여비로 4억272만원, 동사무소 기관운영과 주민자치센터 및 동행정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억7,99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단속 특별인부임인 재료비 413만6,000원과 통장자녀학비보조금, 통반장 수당,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15억3,225만7,000원, 민주평통 연간사업비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인 민간이전비 2,000만원, 동청사정비·보수비와 부지매입, 건립비 등 시설비및부대비 31억5,440만2,000원, 주민자치센터 및 동행정 운영에 따른 각종 장비구입등 자산취득비 1억2,904만6,000원, 불법광고물 철거시 민간인 피해보상 배상금등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으로는 구정기획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6,465만5,000원, 기획관리, 심사분석, 초중고등학교 교사격려 등 업무추진비 9,050만원, 제안제도시상등 포상금 290만원,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세항으로는 구 예산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인 일반운영비 7,472만원과 특별업무추진 및 근무지원 관련 직원 여비 2,376만원, 구정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경비와 예산편성 및 관리에 따른 제경비인 업무추진비 6,056만원, 예산절약 성과금인 포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관리 세항으로는 고문변호사 수당 및 소송비용 등의 일반운영비 1억2,231만3,000원,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3,280만원, 소송유공자 포상금 300만원, 소송배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계 세항으로 전산 및 통계운영을 위한 제경비인 일반운영비 8억2,006만3,000원, 정보통신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36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요원 산재보험료 45만5,000원, 컴퓨터경진대회 부상품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시·군·구행정시스템백업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홈페이지 기능개선등 연구개발비 2,937만3,000원, 통신선로 포설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622만4,000원,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백본스위치, 광케이블포설 등 자산취득비 5억1,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세항으로 일반예비비 15억9,40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과목 공보관리 세항으로 구정에 대한 홍보운영비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5억3,020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심야 유통관련업소 단속비인 여비 528만원,구민화합을 위한 문화행사와 홍보활동비 등의 업무추진비로 1억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행사 초청연예인 사례금과 구청신문발간비 등의 일반보상금 3,394만원, 향토문화행사지원, 문화원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등의 민간이전 6,300만원, 관악문화학교운영 및 관악문화원육성지원에 따른 보조사업 5,600만원, 관악문화관·도서관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등의 자체사업 14억9,08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세항으로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한 지방채상환 5억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과목 민원실운영 세항으로 민원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인 일반운영비 2억711만2,000원과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비등 업무추진비 674만원,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민원업무종합평가 시상금인 포상금 90만원, 지하철현장민원실 도서구입비인 자산취득비 400만원, 행정장비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구입 등의 자체사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 세항으로 사회진흥 업무수행 및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368만5,000원, 건전여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40만원, 사회진흥 업무추진 및 국토대청결운동행사경비 등의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구민테니스장 지도자 수당 등 일반보상금 8,636만6,000원과 유공공무원 표창부상품 구입을 위한 포상금 14만4,000원, 방역사업비 보조와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금 등의 민간이전 4억2,640만원과 동문고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월드컵어린이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도자 수당 등의 일반보상금 5,03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관악구민체육센터 및 신림다목적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17억2,981만원과 환경정비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업무수행에 따른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7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체납독려 출장여비로 40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2만원, 저소득시민가구 융자금으로 16억9,1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안 각목 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십분 감안해서 최대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감사담당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를 기초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 각목명세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2003년도에도 총무과 전직원은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주민자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의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민원봉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예산안(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3회계연도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관악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맺은 계약서,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맺은 계약서 또 신림다목적체육센터하고 맺은 계약서, 최근에 재위탁 과정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새롭게 예산산출로 잡히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사본으로 다음 회의 시작하기 전에 1시 30분까지 사본을 갖다주시고. 문화공보과의 경우에는 문화원과 관련해서 세출예산에 계상된 총내역, 정액보조, 행사비 지원, 기타 문화원과 관련된 모든 예산 총내역을 구체적으로 상술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경비에 있어서 복사용지나 필름, 기타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팩스 등 물품구입에 있어서 적용되는 단가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별로 수용성경비등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과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3년도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총예산 규모를 보면 1,584억7,00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는 1,452억7,350만4,000원으로 6.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31억9,657만2,000원으로 18.5%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1,550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9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외부기관감사용 노트북컴퓨터 등 7,650만7,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4.2% 증가되었으며, 다음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3억7,851만1,000원으로 우리은행토지등 구유재산임대료, 구청주차장 등 사용료 및 수수료, 주민등록등 과태료 수입 5억635만8,000원, 조정교부금 734억4,351만4,000원, 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사용료 20억7,995만4,000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2001년 감가상각비 1억2,765만1,000원, 민방위 국·시비보조금 1억4,396만6,000원, 정보통신 국고보조금 1,575만원, 문화공보 국·시비보조금 3,300만원, 사회진흥 국·시비보조금 2,191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2억1,108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 증가되었는데 항목별로 보면, 기관운영은 413억8,595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 증가되었는데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구·동직원 인건비 299억4,667만8,000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25억7,912만5,000원, 가계지원비등 복리후생비 88억6,01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77억2,6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6%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시설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8억6,023만6,000원, 여비, 시책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 5억9,205만7,000원, 자체사업으로 공공시설물정비, 예비군 및 부대육성지원, 업무용정수물품구입 자산취득비등 2억7,386만7,000원,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59억4,281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7,776만1,000원, 성과상여금, 공로연수비 등 포상금 10억9,451만2,000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급여 37억7,574만8,000원, 대여장학부담금 7억9,479만2,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9억1,96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억4,044만9,000원, 보조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2억4,989만2,000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자산취득비 등 2,926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77억60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증가되었는데 인쇄비, 주민등록 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5억6,679만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5억2,493만5,000원, 급량비, 동청사임차료 및 연료비 9억4,834만6,000원등 일반운영비가 20억4,007만8,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7억8,268만2,000원, 통장자녀학비보조, 통·반장 수당,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15억3,225만7,000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동부지매입비 및 청사건립비 등 31억5,440만2,000원, 주민자치센터 정수물품 및 일반비품 자산취득비 1억2,904만6,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는 6억6,805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1%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5,785만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1억340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환경지원 보조금 5억원이 계상되으며, 예산운영은 1억7,9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7,472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8,432만원 예산절약 성과포상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법제관리는 2억811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 감소되었는데 소송비용, 법령집 추록 및 가제비 등 일반운영비 1억2,231만3,000원, 업무추진비, 소송배상금 8,28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보통계는 14억1,295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1%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8억2,006만3,000원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컴퓨터경진대회 부상품 등 455만5,000원, 사업예산으로 시·군·구행정시스템백업장치, 전산연구개발비, 통신선로포설비, 정보통신망고도화, 동사무소전화 주장치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5억8,83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22억7,975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3.2% 감소되었는데 인쇄비, 통·반장신문구독, 지역신문구독 등 일반운영비 5억3,020만1,000원, 관악산철쭉제, 낙성대인헌제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44만원, 관악산철쭉제 실비보상 및 관악구청 신문발간 등 일반보상금, 어머니합창단 운영지원 및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등 9,694만원, 사업예산으로 관악문화원 육성지원비, 관악문화관·도서관운영 민간위탁금 15억4,68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업무용정수물품 자산취득비 등 전년도 대비 11.3% 감소된 2억2,475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23억8,87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6%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08만5,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사례금 8,651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및 방역사업보조금 4억2,640만원, 사업예산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업무추진비, 지도자 수당 등 5,139만9,000원, 관악구민체육센터 및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금 등 17억9,12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 융자금 원금과 이자가 전년도대비 3.8% 감소된 5억8,0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5억9,408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6억9,482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42.3%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3,917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및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5억5,565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242만2,000원, 저소득지원 융자금으로 16억9,48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예산안 중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34.6% 증가된 서무관리의 주요내용은 후생관 주방근무자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예비군 및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금 전년도 대비 3,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업무용정수물품등 자산취득비 4,876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신청사건립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41.1% 증가된 정보통계는 정보통신망 고도화, 동사무소전화 주장치 구매, 자산취득비, 전산연구개발비 등 4억8,674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226% 증가된 사회진흥과는 관악구민체육센터 및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금 17억2,981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73.2% 감소된 문화공보는 관악문화관·도서관운영 민간위탁금 14억8,64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관악문화관·도서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의 2003회계연도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은 454억2,862만8,000원으로 2.2% 증가되었는데, 지방세 수입이 188억9,63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65억3,229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9%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998억4,487만6,000원으로 8.5% 증가되었는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54억7,032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 증가되었고, 국비보조금은 115억5,285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8% 감소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128억2,169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 감소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452억7,35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31억1,377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이 8,279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6.1% 증가되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1억9,657만2,000원으로 18.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438억7,675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9%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365억4,413만5,000원으로 5.4%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350억3,072만4,000원으로 5.3% 감소된 반면에 자체사업은 205억6,587만4,000원으로 49.4%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6억1,009만7,000원으로 22.3%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25억962만4,000원으로 0.3%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8,204만9,000원으로 561.4%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72억4,245만1,000원으로 2%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요청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가 나왔었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관련해서 감가상각비 문제 이게 서울시인가 어디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우리가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 공문, 직접적으로 우리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공문 사본을 1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책임있고 성실있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10만9,000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이 감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는 전년도와 다를 것이 없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103쪽이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례집발간하는 거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발간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삭제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본업무를 함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나 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좋은 사항 지적하셨는데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감사담당관 운영해 나가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6쪽에 보면 특별감찰, 사정업무 특별감사활동 해서 700만원이 예산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활동을 할 계획으로 이런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총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인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외부감사를 많이 피감사기관으로서 수립을 합니다. 서울시감사, 행정자치부감사, 감사원감사 이런 감사를 실시할 때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라든가 또 감사원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감사원을 방문해서 일반적인 감사정보 또 행정자치부에 방문해서 일반적인 행정감사정보 이런 것을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외부감사에 대응할 때 비용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포상금에 보면 환경순찰평가유공공무원 부상품 해 가지고 5만4,000원 잡혀있는데 감사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우수공무원이나 포상을 해 줄 공무원들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해서 징계와 포상을 병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포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거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이 포상은 공무원한테 가능하면 현금으로 주지 않은, 부상품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어려운 때에 이러한 부상금을 올릴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다음에 포상할 수 있는 공무원이 발굴됐을 경우에 시상금도 주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사하신 결과 후에 징계보다는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근무평점이나 승진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듯 꼭 물품으로 포상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진급이고 또는 고가점수를 잘 받는 것이 타 공무원에 비해서 귀감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그런 쪽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포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그것이 신상기록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기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7쪽 제일 상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감사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특정업무를 수행합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특정업무활동비는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부서보다 특정지역에 근무한다, 감사담당관에 근무한다는 내용으로 1인 공무원, 직원 한 명당 특별히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전직원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타 구도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적용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사담당관의 정원이 20명입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지금 20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원이 20명?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명 전원에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외부기관 감사용으로 노트북 다섯 대를 구입하겠다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물론 그것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PC가 각 부서는 충분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에 감사원 지원계감사가 있습니다, 15명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적으로 수시로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수시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도 정기감사가 아닌 일반·특수분야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타 구는 노트북을 10대씩 준비하고 있는데 관악구에는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PC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많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감사할 때마다 타 부서에서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PC를 설치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설치가 곤란하고 또 타 부서에서 나오는 PC가 성능이 좋은 것은 부서에서 쓰고 또 성능이 나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회에 다섯 대 구입하고 2004년도에 다섯 대를 구입해서 10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요새 컴퓨터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에?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되면 중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반 데스크탑도 마찬가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능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노트북 사용하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1, 2년 지나면 기능이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년에 며칠을 쓸지 모르는 감사하러 온 사람들이 사용할 걸 대비해서 노트북을 올해, 내년에 걸쳐서 다섯 대씩 구입해 놓는 건 구입한 노트북을, 특히 컴퓨터는 이용하지 않으면 IC회로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용으로 만들어놓고 일반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활용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직원들한테는 개인용 PC가 다 있기 때문에 감사하러 나온 사람들이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노트북이라면 그건 컴퓨터실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 가지고 있는 다른 장비를 이용하게 해야지 잠시 쓰는 걸 위해서 노트북을 다섯 대, 다섯 대 해서 열 대나 구매해 놓는 건 다른 구 어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도 실용성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땅치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만 한 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고요,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는 2004년도는 구입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연봉제, 제가 봉급에 대해서 깎고 이러기 이전에 좀 이해가 안 돼서 알고 싶어 그러는데. 연봉제를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연봉제 안에 직책급업무추진비 그건 어떻게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연봉에 포함된 급여가 있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가 있습니다. 연봉에 포함된 급여는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연봉에 포함되고요, 그 외에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수당, 직책급 수당, 직급보조비,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책급업무추진비등은 연봉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알기로 일반 연봉제라고 그러면 기관운영추진비 말고 직급이나 직책에 대한 건 거의 다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건 어떻게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고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위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 과장급 이상입니다 - 직책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비성으로 해서 월 정액제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한창교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딱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한창교위원

정해져 내려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구민의날하고 관악산철쭉제하고 같은 날 같이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같이 합니까. 거기 보면 시설비가 300만원 돼 있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142쪽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민의날행사 300만원.

한창교위원

철쭉제행사는 같이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철쭉제행사는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민의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수행하고 철쭉제행사는 문화공보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각각 예산이 달리 있습니다 문화공보과하고.

한창교위원

같은 날에 하는데 예산은 따로 편성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건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4개 부문에 대한 시상등과 관련돼서 순수한 구민의날 기념행사만 하는 거고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건 철쭉제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민의날 행사에 따른 행사용 무대장치가 필요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부대시설비 300만원으로 예산에 구민의날 책정돼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도 무대설치비 300만원 돼 있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행사무대 같은 게 동시에 같이 이용하는 건 아니고 각각 따로 할 수도 있고, 아직 행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예산이니까 예상만 한 거지 아직 집행은 같이 하면 감액할 수 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절감이지요, 절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절약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138쪽에 보면 신년인사회 500만원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신년인사 행사무대 설치비가 300만원 돼 있습니다. 신년인사회도 무대설치 비용이 필요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신년인사회 하면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구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를 같이 합니다. 가수도 초청하게 되고 또 구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가실 수 없기 때문에 다과나 그런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과회라든지 그런 비용들입니다. 138쪽 행사비는.

한창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이용하면 신년인사회 행사 무대설치 비용 이 필요없지 않겠는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행사장소가 관악문화관·도서관이 건립됐기 때문에 그 시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장소가 확정이 안 됐고 그동안에는 구청에서도 하고 아니면 봉천7동에 있는 다목적체육센터 거기에서도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금년에도 장소가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절감할 수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구민의날 500만원 이건 어떻게 하고, 신년인사회도 500만원 이 부분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구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다과회비 정도로 그런 비용입니다 500만원은.

한창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초청강연회도 포함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행사비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500만원이면 사실 이것도 최소로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창교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여론계층의견수렴소요경비 2,200만원 돼 있는데 수렴행사는 어떤 방침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정운영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주요시책에 구민들의 의견은 필수불가결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간담회라든지 등등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가서 물어볼 수만 없는 거고 그래서 간담회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울러 행사비 겸 간담회 그런 비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1년에 몇 번? 월별합니까, 연중합니까, 분기별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이건 그때그때 시책에 필요할 때마다 의견수렴을 해서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한창교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여론계층 의견수렴 소요경비에 2,200만원까지 과연,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안 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집행하는데 따라서 예산이 따라가겠지만 이런 부분을 참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146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격무부서격려 1,200만원 이건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격무부서 격려는 주택과라든지 교통지도과라든지 아니면 여름철 수방대비에 고생하는 하수과라든지 특히 동절기 제설작업과 관련돼서 고생을 많이 하는 토목과 내지는 동 같은데 특별히 고생하는데 격려차원에서

한창교위원

그건 과 부서별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과별로 해서 산정하는 건 아니고 토탈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특별히 격려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창교위원

토털로 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지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런 업무추진비 분야는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별로 아까 도로 제설작업한다든지 그 과에서 충분히 해야지 총무과에서 관할할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147쪽에 보면 포상금 공로연수비 해 가지고 400만원 20명 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로연수는 퇴직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퇴직공무원들이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됩니다. 보통 1년 전에 퇴직신청을 미리 내면 공무원생활만 하다보면 사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상되는 20여 명에 대해서 1인당 400여만 원씩 계상해서 매년 계속 실시해왔던 사항이고,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수비로 사회적응훈련을 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20명이나 대상이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내년에 전체 해당되는 공무원 상반기·하반기 1년 전을 예상해서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한창교위원

제가 이 부분을 절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과연 관악구가 20명이 될 것이며, 또 명예퇴직되면 다른 곳도 대우도 많이 하던데 굳이 400만원 해 가지고 20명 8,000만원 이 부분은 과연 숫자가 정확해서 예산을 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확한 숫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갈 사람들이 기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6월 이전에 가실 분이 열 분이고, 내년 하반기에 공로연수 신청 들어가실 분이 열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명을 계산한 겁니다. 숫자는 틀림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런데 1인당 400만원씩 필요해서 그렇게 합니까. 400만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까지 실시하면서 했던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기준이 지침입니까, 규정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언제 연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절감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균 들어갔던 그런 비용을 예상해서 20명 대상으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규정도 아니고 규칙이 없는데 편성해 봐서, 그때 봐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해준다는 건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예산범위 내에서 통제는 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초과해서는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만 조절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밑에 성과상여금도 있더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쪽에 말씀하십니까?

한창교위원

예, 그 위 부분하고 이런 거하고, 여기에 보면 10억원 되는 돈이 책정됐는데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최고 기준이 있습니다. 봉급액의 110%까지 지급할 수 있고, 상위 10%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110%까지 성과상여금제도가 시행돼 가지고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4월달에 지급했습니다마는 전체 공무원의 95%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한창교위원

성과상여금은 어떤 걸 보고 성과상여금을 책정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급별로 성과에 따라서, 성과는

한창교위원

일반사회 같으면 목표성과겠지만 이건 근무성적 성과입니까? 안 그러면 목표가 없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근무성적이라든지 우수한 직원 있지 않습니까.

한창교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근무성적이 우수하다든지 아니면 업무실적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상여금이 특별히 우수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다 그런 경우에는 몇백, 몇천만 원까지 받은 공무원들도 중앙부처에는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관악구 전공무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체 공무원한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공무원입니다.

한창교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감사할 적에 포상금 이 부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성과금이라는 건 우선 예산에 책정된다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공무원 보면 성적에, 아까 보면 몇 %, 90%?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프로테이지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작년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95%에 해당되는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 지급률을 보면 최상 10% 또 10% 초과 30%까지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이것 2002년도 예산을 다 집행하셨습니까? 남아 가지고 불용해서 이월됐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부 집행했습니다.

한창교위원

전부 다 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남은 것은 없겠네요, 예산이 남지는 않구만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00%.

한창교위원

많이 해 가지고 이월도 하고 좀 남기지 왜 딱 맞게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무원들이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또 성과가 발생됐기 때문에 차등을 둬가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몇 시간까지 줍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35시간을 책정했습니다.

한창교위원

시간외수당 35시간 주고 있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범위는 70시간까지는 법적으로는 줄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35시간을 내년에는 책정했습니다.

한창교위원

35시간은 기본시간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됩니다.

한창교위원

35시간 안에 기본이 들어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5시간 기본이 포함됩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 15시간, 60시간 해서 75시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하지 않으면 시간외수당을 못 가지고 가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무조건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기본은 지급합니다마는 그 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겠다고 결재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역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한창교위원

2002회계연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에 보니까 30시간하고 10시간을 추가경정에 올렸더라고요. 이번에 35시간 해 가지고 추경에 가면 또 더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2003년도 구 전체예산 규모를 봐서 편성했기 때문에 특별히 추경에 반영할 사유는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10월달에 짜고 11월달이 되면 노동법 시간 외 해 가지고 시간이 또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10월달에 하고 11월달이 되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시간, 각 자치단체에서 75시간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 기관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본예산에 35시간을 책정했는데 이 시간은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면 35시간만 주는 게 아니고 시간외 근무한 직원들한테 주다보면 하반기쯤 되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10시간 정도는 더 올려줘야겠다 해서 금년에 40시간으로 예산을 늘려줬습니다. 40시간 정도를 편성하면 우리 구 간 비교를 할 때 중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성과상여금을 얘기하셨는데 이 사항은 이 정부들어서 공무원들한테 경쟁력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주자는 뜻에서 전기관 전공무원에게 이만큼만 예산을 책정해 주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공무원들 A, B, C 등급으로 구분해서 급에 맞게 차등지급을 해라,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뜻에서 전기관 전공무원에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럼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을 받아야겠네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시간외수당이나 성과금 이걸 깎자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정당하게 편성돼 있는가, 일하고 깎자 제일 사람이 못 하는 게 사업이나 공사비에도 노임, 인건비 수당에서, 시간외수당을 깎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깍자,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작년에는 30시간도 하고 35시간 또 10시간도 했는데 이런 거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많이 할수록 능력에 따라 가지고 가니까. 저는 절대 예산을 깎아가지고 절약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이해하고 좀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하는 거지 꼭 예산을 깎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예비비, 기타 이런 게 있는데 예비비와 기타 7억9,400만 얼마가 있는데 대여장학부담금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대여장학금은 융자를 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자녀들한테. 그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먼저 출연을 하고 다음에 공무원이 퇴직을 한다든지 자녀들이 일정기간 동안 대여기간이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서 다시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대여장학부담금이라고 했는데 7억9,000 얼마인데 이 부분을, 그러면 딴 데 보면 또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방송통신대 다니는 본인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그 본인들한테는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이거는 그러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받고, 다시 말하면 빌려주고 적은 이자로 환수한다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자는 없고.

한창교위원

대부를 해 주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봉급

한창교위원

거기 보면 사망보상금이 금년 예산이 700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장애자는 1,000만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했다가 만약에 아무 사고없이 됐을 적에 이 돈은 적립을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적립이 아니고요 불용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차기연도 예산재원으로써 넘어가는 돈입니다, 다른 데 쓰는 돈이 아니고.

한창교위원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기준을 보니까 어떠어떠 했더라고요. 만약에 부족할 때는 어디에서 증액해서 가지고 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부족하면 이런 걸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요, 구 전체적으로 예비비라는 돈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여기에 예비비가 있는데 또 거기서 예비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 편성된 예산은 예비비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를 예상해서 당해연도마다 편성하는 구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734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많이 발생됐을 때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 목에서 사용을 합니다.

한창교위원

책정을 해서 불용해서 넘어가면 재원으로 쓴다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재원이 1년예산으로 해서 그 당시에 다른 항목으로 변경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월드컵행사 때에 각 부서별로 지원받은 인원을 총무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각 부서에 월드컵인원을 차출받아서 지원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월드컵 관련해서 주관은 사회진흥과에서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인건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인건비가 공무원 각종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호봉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간 호봉 승급부분 또 매년 처우개선비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성양모위원

호봉상승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호봉상승분 또 공무원처우개선비, 기타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부분이 반영된 게, 매년 인건비성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양모위원

제가 기획예산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해서 사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는데 공무원인건비 이런 것들은 물론 호봉이 올라가서 상승되는 요인은 이해를 하겠지만 장비가 현대화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는데 인원이라든지 이런 충원이 늘 똑같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99년도부터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을 호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구조조정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변화에 따라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악구에도 400여 명이 그동안에 공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20여 명 원래는 1,700여 명이 됐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 1,320명 정도

성양모위원

총인원에서 줄었다는 얘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4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양모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현재 공무원 직렬별 부서 배치현황하고 제출해 주실 때 직종별로 세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성양모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생활복지 얘기를 하면서 생활복지예산 중에서 46%가 노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노인을 위한 공무원의 수는 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46%나 되고 고령화됨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부서의 인원충원 그런 분배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별 인원충원에 대해서 총점검을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전체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일차적으로 과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 내에서 계별로 또 업무별로는 과장이 책임을 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주어야 되고 과 정원 전체적으로 과부하가 있다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원을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부서배치를 더 늘려야 될 곳도 있고 줄여야 될 곳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져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기타 사용료가 110만원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됩니까,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원래 민방위교육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그 전에까지는 고정적으로 남부경찰서 검도부 직원들이 겨울내내 그걸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검도부 직원들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 갔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사용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올지는 지금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도부가 그동안에 냈던 사용료 부분을 제외하고 감편성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방위교육장은 문제점이 많은데요 겨울에 민방위교육이 없을 때는 적절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구청에서 물색해서 임대료수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물이라는 것은 계속 사용해야만 관리가 잘 되거든요. 몇 개월 사용을 안 하면 다음 해 봄에 또 교육할 때 새롭게 수리비라도 들어야 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실이 없도록 총무과에서는 적극 노력하기 바라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방위에 대한 보조금 1억4,396만6,000원은 전년도에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면 전년도도 보조금이 없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민방위대원 전대원에게 방독면을 정부10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일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여기 예산 내용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부분 인쇄하는 과정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방독면만 아니고 민방위 관련 제경비가 보조금으로 전부 나와있고 전년도 예산은 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고보조금이 전혀 없었느냐 이거예요. 2002년에 국고보조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임현주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가 추경에 반영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있었는데요 예산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부분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으면 전체를 어떻게 믿겠어요 책자를. 공무원들이 1년 예산을 짜면서 책자를 그렇게 믿을 수 없게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갖고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거는 전년도 본예산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통과한거지 추경에 반영된 거는 포함돼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방독면은 추경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방독면은 추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민방위교육비, 강사수당 이런 것은 전년도에 보조가 됐을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수정된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를 해 드렸고, 방독면은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얘기하니까 수정된 자료라고 갖다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예산안 준 지가 열흘도 넘었잖아요. 됐어요. 그거 가지고 전체 예산을 할 수 없으니까 세입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기본인건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곳곳에 들어 있어요. 처우개선비는 어떤 재원으로 어떤 쪽에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게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처우개선비라는 게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봉급인상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인상된 부분이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봉급인상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곳곳에 많이 산재돼 있더라고요. 아까도 동료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산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결산보고할 때 본위원이 내용을 좀더 상세히 알고자 했는데 결국 그냥 갔는데,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됐다고 담당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과다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산은 자치단체별로 적절히 알아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얼마, 시·도지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각 기관에서 불용액이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게 100% 다 집행은 안 되고요, 일정한 부분은 불용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100% 집행은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는 진행 중이라서 못 하고 2001년도의 경우 몇 % 집행이 됐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70%선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앉아계시지만 국장님 판공비가 여기에 기본으로 있고 또 137쪽에 보면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및조정 해 가지고 6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 놓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몇 쪽,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122쪽에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7쪽 하단에 보면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및조정 해가지고 600만원이 또 있어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제1항. 포개놔도 될 텐데 왜 분리했느냐 이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상 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돼서 행정관리국 전체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꼭 필요해서 그렇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연봉제가 됐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23쪽에 보면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연봉제인데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별개로 집행돼야 할 사유가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급보조비는 직무수행을 위해서 직급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책급은 직위에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과장이라든지 국장님, 부구청장, 청장님 직책에 대해서 직책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로써 개인한테 지급되는, 이것도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업무추진비가 7,100만원, 900만원 또 900만원 약 8,900만원 정도 된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123쪽에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개인한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5쪽 보면 구정홍보자료 해 가지고 432만원 책정돼 있어요. 과연 이런 홍보자료가 필요한가 본위원은 의문을 갖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정홍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구에서 하는 일을 구민이 충분히 알아야 되고 또 구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홍보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봅니다. 홍보를 예산관계 때문에 많이 제한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와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에서 편성된 비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정홍보는 지역방송이나 미디어로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는데 이런 홍보물은 전구민에게 배부도 잘 안 되고, 어떤 배부장소에서 묵혀졌다가 그대로 쓰레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2년도에 홍보자료 발행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책자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수시로 책자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에 했었느냐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배부된 사항 한번 점검해 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더 논의를 거쳐서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홍보, 큰 홍보가 필요하지 이런 홍보물은 만듦과 동시에 쓰레기가 된다 하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년인사회 해 가지고 내용이 전체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31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1,310만원이요? 134쪽에 360만원, 138쪽에 500만원, 141쪽에 150만원 그게 맞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흩어져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산편성상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목을 다 달리하기 때문에 각각 세목 항에 따라서 편성을 달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년인사회가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해보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음향시스템 임차 해 가지고 200만원 책정돼 있어요. 이것도 신년인사 때 쓰려고 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몇 쪽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135쪽 상단. 이것도 분명히 볼 때는 신년인사비 같은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행사가 확정된다고 그러면 무대설치비라든지 아니면 음향시스템은 기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설사 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한 번 행사하는데 2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시설을 빌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공감할 수 없기에 질의드립니다. 그 다음 구정보고회라 해 가지고 이것도 전체예산이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지요, 두 군데?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산이 분산된 건 예산성격에 따라서 편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비에 보면 심양시 철서구하고 길림성 연길시, 내몽고 이런 쪽에 교류하는 비용이 2,900만원인가, 그렇지요? 2,900만원 정도 잡혀있지요. 거기에 또 580만원 이런 비용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 아닌가, 실제로 구민복지나 구민행정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그동안에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 상공인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했고 그 쪽의 문화라든지 또 우리 문화라든지 상당히 그동안 교류를 해서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까지 전구민이 정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수준에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런 걸 추진해 나간다고 그러면 중국하고 관악구하고 우호도시하고의 관계는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거기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9쪽 보면 중앙정부 및 시 본청 시책사업추진대책비 해 가지고 2,000만원, 그 밑에 1,500만원 외 전부 5건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39쪽. 과연 이런 정책들이 필요합니까?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더 구민의 복지증진이나 이런 쪽의 비중보다, 꼭 들어가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재정이 넉넉치 못합니다. 매사에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큰 사업을 하더라도 국고보조를 대부분 필요로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업무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 업무협의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선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을 위한 게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관악구 관내에 시의원이 네 분이나 계시잖아요. 네 분 의원들하고 시의 예산이나 구의 당면한 사업들은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 분들의 측면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하고의 측면지원이나 간담회 같은 건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획예산과라든지 총무과 꼭 구분을 안 하고 지금 현재 네 분 시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하고도 정례적으로 의견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담당 상급기관하고의 유대가 더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런 쪽에 비중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행정민원대책비라는 게 있어요 2,500만원. 그건 어떤 경우에 쓸 예산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각종 시책사업의 설명이라든지 홍보 또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꼭 필요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각종 시책사업은 절대적으로 구민들의 참여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40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총무과 것은 총무과에 있는 게 이해가 되는데 다른 과의 것도 왜 총무과에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국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상.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나 집행은 각 과에서 집행하게끔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41쪽 보시면 예비군부대육성지원 해 가지고 1,3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관악구 관내에 예비군 동대에 대한 지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35개 동대가 있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35개 동대면 금액이 40만원 정도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비용하고, 142쪽에 보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4,640만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 포함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4,640만원 같으면 예비군 연대,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연대입니까, 대대입니까? 대대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12연대.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관악구가.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는 대대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12연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대에 지원해 주면 연대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필요한 용처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선 동대장이 연대에 가서 돈을 같이 쓰자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액을 동대에다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또 연대에서 쓸 수 있는 건 연대에서 쓰게끔 줘야지 일괄로 연대에 주니까 동대는 찬밥이 돼요. 그 점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2003년도에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집행과정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건 전부 연대에서 그대로 시달해 줍니다. 예산편성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에요, 동대장하고 대화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2001년도, 2002년도에 연대에서 동대로 지원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대장의 전체 뜻은 구에서 바로 동대로 쓸 수 있게끔 할애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기왕 지원할 바에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집행 과정을 동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걸 연대하고 의견을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많지도 않은 예산 지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토를 단다는 것도 조금은 그렇긴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관악구 관내에 예비군훈련을 받는데 또는 예비군 자원관리하는 동대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집행되도록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 중에 공용시설물정비 해 가지고 1억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건 어떤 시설물을 정비하려고 1억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몇 쪽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141쪽 하단에 보면 구청사 보일러 세관 및 보수공사 1,500만원 이런 건 명시가 돼 있는데 1억원이라는 돈은 그냥 공용시설물정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 청사가 지은 지 30여 년 돼갑니다. 지금도 여름철이면 여기 저기서 비가 많이 새고 또한 설비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청사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 또 방수 등 전체 청사정비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구청사 보수해서 부분적으로 세목을 적든지 하셔야지 그냥 공용시설물정비 1억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필요없는 예산으로 본위원은 보는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다음 예산편성할 때 더 세세목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 밑에 보면 구청사 보일러 보수공사 1,500만원하고 뒤에 1,800만원하고 3,300만원 잡혀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예측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토털로 잡았습니다마는 거기다가 큰 제목등도 보수공사라든지 그런 내용을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당장 고장도 안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쳐야 할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이 금액 이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내년에도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에 유지·보수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9,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000만원을 들였는데 또 2003년에도 1억3,300만원이나 들여야 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수리해야 할 부분은 없는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보수비가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됩니다.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보수해야 될지,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긴급하게 보수가 발생되면 예비비를 갖다 쓰든가 해야지 왜 1억원이라는 돈을 쓸지 안 쓸지 모르는데다 잠궈놓을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상되는 비목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전혀 우리가 예측을 못 했던 그런 걸 예상해서 예비비를 두는 거지 예비비를 이런 비용에다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이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 다루기 전까지,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146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언뜻 말씀하셨나, 해외기획연수 및 선진외국행정비교시찰 이렇게 돼 있어요. 2002년에도 시행했었고, 2003년도에도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대상자 선발은 총무과에서 예상인원이 확정되면 각 국, 과로 공문을 시달합니다. 각 국에서 심사해서 많은 공무원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국별로 꼭 가야 될 사람을 선정해서 확정지어주면 그 인원들이 해외기획연수를 나가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는 어느 나라 간다, 몇 명이 간다 이런 것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미리 연수대상국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하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 예산만 책정해 놓고 예산이 생기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두 건에 대해서 한 건은 5,000만원이나 비용책정하고 또 하나는 2,000만원만 하느냐 이거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이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본위원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해외기획연수를 총무과에서 예상할 때는 전체 몇 명이 가겠다, 금년에 44명이 갔습니다. 그 정도 전체적인 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각 과별로 갑작스럽게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비교해야 될 그런 사유가 가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선진외국행정비교시찰을 나가는 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책정했던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2002년도에도 시행을 했으니까 2003년에도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는데 조금 이것은 세련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느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47쪽에 모범공무원 문화탐방 이건 국내에 40명을 1인당 비용 45만원 정도로 해서 보낸다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는 제주도를 갔다오셨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제주도 갔다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 그와 동일하게 행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목적지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목적지가 정해진 건 아니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비용만 45만원 정도 가지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런 데 선정할 적에 공무원 선정에 있어서는 좀더 총무과에서 객관성을 유지하셔서 선발되는 공무원이나 선발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사기진작에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정확히 좀 써주셔야 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분명히 나중에 한 번, 사후에 점검할 때 확인할 테니까 그 점 유념해서 집행하셔야 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론 국·시비를 가지고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이 지금 우리 실정에 꼭 그렇게 구입을 해야만 할 만큼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구입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10개년계획에서 국비·시비하고 구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을 포기하고 방독면 구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 구입하면 되지 왜 구비까지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전민방위대원한테 방독면 하나씩은 전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민방위대원이라면 우리 관악구에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독면도 연차에 의해서 노후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오래되면 못 쓰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다음에 교체도 해야 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방독면을 많이 사용해야 될 상황에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방독면을 사용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비적으로 구입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구입하면 특별히 만지지 않고 일부러 훼손하지 않는 한은 교체하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되진 않을 겁니다, 단 시간 내에.
종길

김종길위원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0년도부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가 연간 몇 개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 8,000한 500개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3년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0년도에 6,408개를 구입했고, 2001년도에 8,488개, 금년도에 한 8,600개 정도 구입할계획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전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계획량은 전체 6만5,000개를 구입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만5,000개 구입한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2007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가시책사업이라서 본위원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꼭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라인을 동원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만 한다 또는 3분의 1 정도 수준만 보유한다 이런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굳이 대원에게 100% 방독면을 갖추는데까지 예산을 쓰겠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방독면이라는 게 꼭 민방위대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민방위대원한테 지급하는 거지 최소한도 전가정에 한두 개 정도는 비치를 해야 될 필수장비입니다. 이게 가스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당장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화학탄이라든지 사고가 발생됐을 때 방독면이 없으면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이고, 앞으로 위원님 가정에도 사실은 있어야 될 장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필요하다면 전국민이 다 가져야죠, 민방위대원만 가지면 가장 한 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선적으로 민방위대원한테 하고 앞으로도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그런 사항이 안 나야 좋지만 갖춘다고 그러면 전국민 가족이 다 할 수 있게끔 갖추어지는 것이 완벽한 것이지 기왕 대원 한 명이 가지나 나머지 가족이 못 가지나 별의미가 없어요. 국가시책 하려면 좀더 면밀하게 따져야 돼요. 물론 말이야 좋죠 전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 지원한다 그러면 민방위대원이 활동하면서 쓰고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될는지 모르나 어떤 전체적인 도시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방독면 쓴 민방위대원만 살아남고 나머지 가족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국민이 다 가져야지, 그런 대비를 한다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물론 정부예산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전가정에 보급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민방위대원한테 방독면을 보급함으로써 파장효과로 해서 다른 구민들도 민방위대원은 스스로 자비로써 가질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방위대장에 대한 지원도 지금쯤이면 재고해야 되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방독면 지급도 지금쯤은 북한과의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재고 한 번 해볼만한 사업이지, 국가시책 또는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추종만 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관료들께서는 그런 쪽에 우리 위원들보다는 영향력을 미치거나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에 더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의 추세, 남·북한의 관계를 보면 굳이 이런 불필요한 쪽에 예산을 낭비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27쪽부터 133쪽까지 보니까 구민회관에 대해서 관리용품부터 시작해서 세출내역이 나와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들이 있는데 작년하고 뭐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사업계획만 제출하라고 했어요, 각 단체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구청장님 방침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구민회관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거는 운영계획이랄지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조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겠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거기에 임차에 들어있는 각종 단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갈 단체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임대 주고 다만 거기에 따른 실비차원에서 사용료 그 부분은 내년에 협의를 거쳐서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조정된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거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는 구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건물유지·보수라든지 관리 등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내년에 그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세입예산으로는 819만6,000원 정도가 구민회관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는 그냥 800만원 정도이고 나가는 비용은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4,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임시회 때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검토해서 타 구와 비교해서 사무실을 무료임대해 주면 기본적으로 사무실 사용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분명히 드렸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기료 이런 것까지 전부다 다 나와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물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 부분만큼은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달라고 하는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확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그만큼 절감이 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번에는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다시 구의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요. 123쪽에 있는 직장예비군중대장에 대해서 월 8만원 한 명주는 거, 이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장예비군중대장에 대해서 8만원, 우리 구청에 지금 예비군중대장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에 한 명이 있어요, 중대장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건 항상 편성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132쪽에 보면 연료비 중에 청사난방하고 구민회관난방은 LNG로 해서 12개월 한 목으로 잡아놓았고 등유 같은 경우에는 105일을 잡아놓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별관청사는 등유를 사용하는 겁니까? 연료비 가운데 132쪽.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별관청사에 생활복지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등유를 사용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등유를 사용합니다.

임현주위원

105일로 잡으라는 게 이것도 기준입니까, 편성기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월동기가 맞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월동기입니다.

임현주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105일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늘렸거든요, 편성기준을. 105일로 하면 이 비용으로 충분히 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최소한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혹 동절기가 길어진다고 그러면

임현주위원

편성기준이 105일이라면 105일 동안 편성한 걸로 집행하는 게 맞고요, 청사라든가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잡지 않았습니까. 월동기라고 하면 보통, 105일로 잡은 거 보니까 3개월을 얘기하는 건데 12개월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40쪽에 있는 주차도우미를 보니까 두 명한테 한 달에 10만원씩 주겠다 예산에 나와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청 입구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분들 한 달에 10만원 받고 일해요? 10만원 받고 하루종일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봉급 외에

임현주위원

기능직이에요 그러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화장품 같은 거, 품위를 잘 갖추어야 됩니다, 구청 들어오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 해서

임현주위원

품위유지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우리한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청에 들어오는 많은 구민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 여성이기 때문에 - 특별히 여성으로서

임현주위원

말도 안 되는 답변이시고, 편성기준이 있으면 편성기준도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주민차치과에서 172쪽 보면 민주평통 제11기 출범식 해서 1,128만원이 돼 있고, 또 175쪽에도 민간경상보조에서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앞에 거까지 합쳐지면 4,700만원이 넘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연도별 지원계획 했던 거 지원내용들을 보니까 '99년도에도 보면 행사를 스물네 번 했어요. 행사를 스물네 번 하고 했는데도 지원내역은 700만 얼마밖에, 1,000만원도 안 되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786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12회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12번을 했고 북한의 실상 및 귀순대학생에 대해서 강연을 들은 것도 열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팸플릿도 하고 순회교육장 준비랄지 현수막이랄지 전체적으로 내용이 700만원 정도 800만원이 안 되게 지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왜 거의 3,000 몇백만 원, 이번에는 거의 4,000만원, 5,0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민주평통이 점차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출범식 행사가 격년마다 있게 되는데 그 출범식 행사에는 구 자체 출범식 행사와 국가 전체 출범식 행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주민자치과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128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3,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평통관악지회에 사업들을 각 출범식행사 외에 통일정책보고회, 중·고생순회통일교육, 남북언어비교책자발간, 대학생통일문제세미나, 통일기원관악구민자전거대행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3,600만원으로 계상한 것보다 더 많이 요청했습니다마는 더 지원을 할 수는 없고 타 사회직능단체의 정액지원한도액인 3,6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한도액을 정해 주면 그 한도를 꼭 다 채워야 됩니까? '99년도에는 1,000만원도 안 되게 해서 분명히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2000년도에 그렇다면 격년마다 한다면, 그때 늘어났다고 하면 실제로 2001년이나 2002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평통에 활동이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99년도에는 1,28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다고 말씀하시는데 2001년도에는 저희가 지원한 게 3,600만원, 2002년도에 3,600만원 책정해 가지고 10% 절감하는 바람에 3,240만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3,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3,600만원이라고 하지만 앞에 11기 출범식까지 하면 거의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3,600만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사업비만 3,600만원이고요,

김금희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가 볼 때 '99년도에도 분명히 24회에 걸쳐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나 2001년도나 내용을 보면 한마음가족걷기대회 후원회비, 철쭉제 후원회비 해 가지고 이 단체가 나는 도대체 어느 성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통일에 대한 걸 준비하고 그런 내용의 단체라고 한다면 법이 중간에 다른 내용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법은 딱 두 가지 뿐이더라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0조하고 관악구방침, 해년마다 관악구방침이라는 것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행사내용들을 보면 '99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더 좋아졌다고, 내용이 내실이 기해졌다고 볼 수가 없는데 800만원도 안 되게 지원되던 단체가 갑자기 3,000만원 넘게 지원을 한 단체에 몰아줘버리면 구에서 봉사활동하는 단체에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해 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평통지회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기관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대행기관으로서 예산이나 행사를 지원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범식 행사비용으로 - 업무추진비로 - 1,128만원 정도를 별도로 계상하고 사업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상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정액지원 한도인 3,600만원만 지원하려고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도가 정해지면 꼭 한도를 채워야 되느냐고. 해년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별로 내실있게 달라진 점도 없고 좋아졌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 단체가 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지원내용만 더 많아지느냐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보고 지금 3,60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자꾸 이상하게 겉도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분명히 예산을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에 대한 해년마다 비교를 하고 제대로 이 예산을 반영해 줄 만한 예산인가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800만원도 안 되게 지원했을 때는 차라리 행사단체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행사를 다했다고 보여집니다. 초청강연이나 이런 것도 스물네 번이었어요. 2000년이나 2001년도에 스물네 번 강연 안 들었습니다. 내용만 철쭉제 후원이나 한마음가족걷기나 분명히 구에서 이런 걷기대회도 있고, 철쭉제에는 왜 구에서 정액보조를 받아 가지고 후원회비를 냅니까. 단체가 있어지면 그 단체에서 물론 봉사하실려고 이런 단체를 만들고 국가에서도 지원해 준다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 외로 구가 지원해 주고 할 때는 충분히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단체에 비해서 편애한다, 편중되게 예산이 지원된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없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연별 활동하는 것이 별로 '99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내용이 없고요, 이상하게 다른 내용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구에서 지원해 주면서 생색은 그쪽 단체가 내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도 평통 회원인데 이건 다른 단체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제기도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더 예산을 올리고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작년 예산에 오른 부분은 작년에 출범식 행사가 격년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없었고, 작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600만원 책정해서 예산 10% 절감 때문에 3,240만원을 지원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2001년도에도 3,600만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말하자면 800만원도 안 되게 지원받던 단체가 갑자기 한 해 되니까 3천몇백만 원 지원을 받아요, 순차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도별 계획서를 봤어요, 원부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더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잠깐 본 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이상하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지원은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적차원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일단 172쪽에 보니까 제2건국추진위원회 업무추진비가 73만5,000원 또 173쪽에 제2건국운동추진 강사료가 4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2002년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위원회라든가 실질적으로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임현주위원

그러면 잠깐만, 2001년도에는 한 적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0년도에는 한 적 있습니까? 본위원이 의회운영위원장이던 2000년부터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이지요? 한 번도 회의를 한다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실적이 없는 회의를, 금액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실적도 없는 회의, 안 할 수도 있는 회의를 이렇게 적은 예산이라고 함부로 올리는 거 안 됩니다. 했던 자료는 가져다 주시고요. 우수통·반장 시상 및 격려행사를 5,000만원 들여서 하겠다, 이거 무슨 행사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각 통·반장님들께서 지방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통·반 주민과 동행정업무의 손과 발이 돼서 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이러한 것을 홍보하고 앞서서 실천함으로써 청소업무가 우리 구 최우수시책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고 또 금년 1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통·반장이 주차현황을 소상히 파악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통·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2회 정도 나눠서 1회에 1,000명씩 의원님들하고 함께 모시고 통·반장 업무수행에 대한 사진전시회를 개최도 하고, 그 다음에 우수통·반장 116명 정도 선정해서 시상하고 또 수범사례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통·반장 장기자랑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시기는 내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2회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격무에 시달리는 우수 통·반장에 대한 격려가 지금 말한 것 같은 한자리에 2,000명 이상되는 분들 모아놓고 시상하고 장기자랑하고 이런 걸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통·반장님들 오시는 자리 앞에 가서 "몇 동 구의원입니다"라고 인사하면 그게 다 보상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통·반장님들의 활동이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한자리에 모이시게 해서 이런 행사를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통·반장 격려 및 시상 행사를 가질까 이런 생각으로 계획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계획이 통·반장회의에서 건의돼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만든 계획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동안에 통·반장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또 저희 과에서도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옛날에, 주민자치시대가 열리기 전에, 강제로 사람들 오라고 해서 몇백 명, 몇천 명 모아놓고 행사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때 아닙니다. 오시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불편함을 드리는 거예요. 초도순시한다고 할 때마다 동별로, 통별로 몇 명씩 모아라 그런 일만 없어도 통장님들 격무는 아주 수월해질 겁니다. 이런 행사는 전시성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이런 행사가 기획되려면 대상자로부터 적극적인 문서나 기타 여러 방법으로 인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기획이 되는 거에 대한 지원이면 모르겠으나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행사는 격려보다 오히려 고달픔을 가중시키는 행사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건 재검토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봉사대에 대한 운영지원이 처음으로 1년에 한 동에 50만원씩 주겠다라는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본위원이 계속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새로 생겨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왔었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 주민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1년에 한 동에 50만원 준다라고 하는 건 주지 말지 뭐하러 지원한다고 한 달에 4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지원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우습게 편성한다는 얘기를 듣게 하십니까? 근거도 엉망이고 산출기초라고 하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거 다 모아봤자 1,350만원인데 동별 단체나 구에 연합회가 있으면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지원해 줘야지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정액단체, 이건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항목이에요. 나와 있는 항목이면 최소한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쪽에 맞추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동에 따라서는 바르게살기 이런 쪽보다는 더더욱 많은 야간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자율방범대예요. 이거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동에 4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50만원 지원이라는 계획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 하고 말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우선 50만원 가지고 지원해 보고 더 필요하게 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새마을협의회든 바르게살기든 실적을 보고 예산지원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동은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전혀 활동도 안 해요.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회원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월례회를 한다고 할 때 한번 가봐요, 어떤 동은 3명 모이는 회의도 있고 어떤 동은 30명 모이는 회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구분없이 지원 똑같이 하지요, 활동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건. 바르게든 새마을이든 자유총연맹이든 자율방범대든 간에 지침에 있다고 해서 월정액을 나눠서 무조건 동으로 주는 예산이 아니라 활동하는 단체는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율방범대도 실상을 파악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되든가, 아예 지원을 못 할 형편이면 늦추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자산취득비 목에서 기타물품구매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기타 운영에 따르는 경비나 이런 게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1,000만원에 대한 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동장님 결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됐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장비를 갑자기 저희한테 구비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포괄적으로 1,000만원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2002년도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요구돼서 주민자치과에서 집행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700만원 집행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예산에서 나갔어요, 그 돈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금년에도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원과 같이 700만원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700만원이 잡혀있는 거 다 집행하고 올해는 3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계상했다 그렇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맞아요? 뒤에
태수

김태수주민자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집행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5억원 예산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계획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5억원 책정됐잖아요, 5억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건지 세부계획이 서있느냐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부계획을 자료로 한 부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적절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이번에 세부계획서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학교마다 1,000만원 정도 줘 가지고 화단이나 조금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마음먹고 지원해 주는데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학교를 몇 개 정도 선정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선정이 아니고 우리 지침에 보면 1월에서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청 간부 두 명하고 우리 구의원님 세 분하고 또 민간인 몇 분하고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심사해 가지고 전년도에 나갔던 학교는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고 새로운 학교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억원 범위 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세계획서하고 그간 집행된 내역서 하나 자료제출해 주시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사격려에 6,0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교사들을 어떤 식으로 격려한다고, 이게 2002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200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관악으로 해가지고 연간 5억원을 교육보조금으로 해서 학교 시설 및 환경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책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청 행사 때,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3,000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관내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초등학교에 한 번, 중학교에 한 번, 고등학교에 한 번 해 가지고 체육행사나 교육청 행사로 집단으로 모일 때 그때 2,000만원씩 선생님들을 위해서 1인당 2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목적한 바대로 그렇게 집행한다 하더라도 과연 3,000명의 초·중교사가 관악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자기들에게 사기진작을 해 주었다,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날 것인가 본위원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도저히 이거는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보다는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교육일선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에서 6,000만원 가지고 교사들 사기진작을 다 하겠다, 너무 큰 욕심을 내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은 낭비요인입니다.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교육관악특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십분 좀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정현안업무추진활동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4,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할 현안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많은 사업들이 예산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될 성격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가사업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우리 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2002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1년도에 지출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공무원공로연수 활동비가 책정이 안 돼 가지고 공로연수활동비로도 지출을 했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비가 시비로 지원된다고 했다가 지원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비용도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업무추진, 위원님들 서류가방 구매가 같은 거, 그 다음에 구청장협의회, 간담회 뭐 이런 거 그동안 예산에 안 잡혀있다가 갑자기 실시하는 거,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장 수방대책에 대한 급량비, 을지연습비상소집 급량비, 재정연감작성, 그 다음에 이외에도 많습니다. 수능시험대비 교통대책이랄지 이렇게 비상 시에 각 과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 과에 의뢰를 하면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을지연습 급량비 같은 건 다 책정이 돼 있던데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외에 부족한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족한 액수?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으로 5,000만원 정도 책정해 났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금액이 적정합니까? 2002년도에 우리 관악구에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2000년도에 5,100만원이 들었고 작년 같은 경우 4,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년도에 보면 5,000만원 정도의 소송배상금이 나갑니다. 요즘 민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웬만한 사항들은 전부 소송을 겁니다. 우리가 승소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지만 잠깐만 언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네에 보면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구에서 제때에 공구정리를 안 해 가지고 지금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개인소유주를 찾으려면 도저히 못 찾아요. 그거를 지금은 구에서는 소송이 들어오면 변상해야 되니까 두려워서 포장 같은 거를 제때 못 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관악구의 기부채납하는 도로나 연장부지 같은 게 있으면요 좀 제때제때 공구정리해 가지고 관악구 재산으로 딱딱 좀 제대로 잡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기부채납원이나 증여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인감시효가 있었습니다.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서 그것을 소유권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3개월이라는 것이 옛날에 법이 까다롭다 보니까 글자 한 자만 틀려도 반송을 합니다. 한두 번 반송을 하면 여기서 소유권 이전을 못 시켜 가지고 그런 폐단이 많았었는데 그게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바로바로 처리가 됩니다. 시효가 지나더라도 증여계약서 한 장만 있으면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요즘은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 한번 기 도로부지로 기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악구 재산으로 등재 안 되고 개인재산으로 지금도 등재되어 있는 도로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빨리 공구상 관악구 재산으로 정확히 좀 기록해 놓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담당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적인 의미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독려도 하시고 전체 틀을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먼저, 5억원 세부계약서 한 부 주시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당초 계획 세운 게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 전위원들한테 전부다 열세 부 작성하셔서, 아까 총무과장님하고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전체 열세 부 작성해서 다 깔아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전부 다 깔아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여비 중에 국내여비와 특별지도단속 및 이렇게 나와있는데 2,360만원 어떻게 된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지금 각 과에 여비가 개인별로 해서 한 9일 정도씩 편성되었습니다마는 특수하게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각종 조사를 한다할지 그럴 경우에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비용으로 해서 잡아놨지만 그게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하고 대부분이 조금씩 남습니다. 남는 것은 다음에 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사용합니다.

한창교위원

다시 남으면 이월한다 그 말이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한창교위원

각 부서별로 인원대상이 올라오면 한다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넘어오는 거에 한해서.

한창교위원

190쪽에 보면 법제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에 대의회활동비가 2,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뭡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의회활동비요?

한창교위원

예, 법제관리 해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법제관리팀에서 의회협력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의원님들을 위해서 대부분쓰여지게 됩니다. 의원세미나랄지 지방의회비교시찰이랄지 해외비교시찰이랄지 또 얼마전에 한 행정사무감사 뒷수발이랄지,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랄지, 구의원초청 신년간담회랄지 이렇게 의원님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한창교위원

이게 그러면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그냥 자체에서 계획해서 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게 어느 구나 의회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협력비를 해 놓습니다. 저희는 조금 해 놓지만, 하다못해 구 간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체육대회라도 한 번 하는 비용이 있으려면 사실은 많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다른 구와 같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화한 겁니다.

한창교위원

보면 각 부서별로 체육대회도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기획예산에서 별도로 책정을 한다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의원님들을 위한 겁니다 의회 의원님들을.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그 정도 하시고, 답변을 짧게짧게 하세요.

한창교위원

예비비하고 기타 예비비는 산출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여기 보면 700 얼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우리 총예산 규모의 1%를 확보하되 일반회계 예산규모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총체적으로 예비비를 전예산에서 1%를 만들어 놓지만 거기에서 0.4%는 마지막까지 재해대책비로 남겨놓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한창교위원

우리 예산에서 1% 책정해 가지고 나머지는 몇 %까지 한다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0.4%까지.

한창교위원

0.4%는 끝까지 가지고 계신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보면 부서별로 책정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던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예비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총예산의 예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해대책경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학교 5억원 예산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방세수입에서 3% 그게 5억몇천만 원 됩니다.

한창교위원

우리 자립도가 지금 몇 % 돼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자립도는 32% 정도

한창교위원

32%, 세입에서 3% 나온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자립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방세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우리 구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한창교위원

구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자립도하고 다르다 이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05쪽을 보니까 관악구청신문발간 해서 8,640만원이 들었고요, 또 208쪽을 보면 696만원이 들었고 또 213쪽을 보면 1,176만원 또 운영비가 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1억원이 넘게 관악구청신문을 발간하는데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옛날 반상회보를 대신으로 관악구청신문이 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문을 발간하고 있지 않는가, 관악구청에 대한 홍보는 지역신문도 있고 지역방송도 있고 계속적으로 생방되다시피 다 알려지고 있는데 구청신문을 발간해 가면서 광고비도 받지만 1억원이 넘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문을 계속 발간해야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신문은 현재 제호가 신문입니다만 반상회 회보지로 전지방자치단체가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지방자치단체가 다 발간하고 있다고 해도 옛날에 반상회보만으로도 충분히, 지금처럼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이 없을 때도 충분히 활용을 했었는데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구청신문을 계속 발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회의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8쪽을 보니까 통·반장신문구독 해서 2억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추세에 계도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각 자치구별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98년에는 2억3,000만원이고, '99년도 2억3,000만원, 2000년도에 2억4,000만원, 2001년, 2002년 2억7,000만원 해 가지고 타 구는 점점 줄여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해 봤습니다. 타 구에도 현재 11개 구청이 내년도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저희들은 2억7,000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는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오히려 뒤떨어진 지역이나 지방이 더 앞서서 계도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 계도지라는 것은 실제로 주민을 계몽하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사설신문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신문을 계속 고액을 들여가면서 구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저는 의문이 생기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관악구에 있는 전체 통·반장들의 명단하고 전화번호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통·반장님 명단을 말씀하십니까?

김금희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통·반장 명단을?

김금희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화번호 기록돼 있는 통·반장 명단.

김금희위원

기회가 닿으면 제가 다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쭉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여론이 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더 증액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철쭉제 예산은 작년보다 크게 증액된 건 없습니다. 다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제점이 도출돼서 내년부터는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철쭉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제점을 개선해서

김금희위원

어떤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특히 요즘 철쭉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된 게 철쭉아가씨 선발에 따른 성상품화 논란 문제, 그 다음에 관악산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음식을 조리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관악산 훼손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거에 대한 행사계획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느껴지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또 관악산철쭉제 무대설치라고 해서 300만원이 223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대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무대설치도 꼭 관악산에 한다는 건 아니고 아직 장소선정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무대설치가 필요없으면 설치를 안 할 거고, 설치가 필요하면 때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필요없는 무대설치비나 이런 비용은 과감하게 절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지어서 공연장 있고 충분히 거기에서 감당할 수도 있고 한데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또 무대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문화시설을 충분히 이용해 가면서 행사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무대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전부 내역을 보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관악산철쭉제 무대설치나 앞으로 어떻게 행사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철쭉제가 내년 5월에 개최됩니다. 내년 연초부터 바로 개선대책을 추진하려고 여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구의원님 의견수렴하고,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보다 더 좋은 알찬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까지 계획된 게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획되고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라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관악문화원에 전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입니까, 관악문화원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문화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억40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그 금액을 지원해 주게 돼 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근거자료를 한번 주시고. 2002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002년도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똑같습니다 1억4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1억400만원. 그러면 문화학교라고 또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문화학교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화학교에 별도로 지원되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별도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관악문화원에 지원한 1억4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머니합창단 운영지원에 1,700만원, 그 다음에 향토문화행사 지원에 1,100만원, 이것은 철쭉제, 인헌제를 문화원에서 우리 구하고 공동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1,100만원 지원하고,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금 이건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조로 2,000만원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관악문화원육성지원인데 이게 향토학교라든가 이런 거에 5,000만원, 이 5,000만원은 국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1,000만원, 우리 자치구비 부담이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600만원, 이것도 국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 이렇게 해서 토탈 1억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원하는 만큼 관악구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문화원에서 특히 문화학교 운영 같은 것은 15개 과목에 대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문예지도 발간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2003년에도 그만한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과장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는 더 많은 지원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우리 구의 예산형편상 금년하고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타 단체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여기는 단체라기보다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지방문화원이고 또 여기에서 사업하는 게 일반단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하면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에서도 우리 구 재정형편을 알기 때문에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추가· 보완시설비 해 가지고 5,000만원 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상사업비를 가지고 1억 얼마가 또 시설에 투입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5,000만원씩이나 또 시설비 투자를 해야 될 정도로, 계속해서 시설비 투자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상사업비 1억1,000만원은 추가로 투입된 게 아니고 본 시설공사에 합해서 투입된 거고, 이번에 5,000만원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설치가 현재 4개조가 설치돼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한 군데는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1,65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보관리시스템 설치라고 이것은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통계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자료실 이용할 때 누가 얼마만큼 몇 시간 이용하는지 그런 걸 전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설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도 손을 씻고 나서 수건을 쓰지 않고 - 요즘은 수건 쓰는 데가 없습니다-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설치, 그 다음에 액상판넬 설치,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단 오르내리는데

천범룡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제출하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로

천범룡위원장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끊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시설비 5,000만원에 대한 상세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11쪽에 보면 홍보활동비 해서 3,000만원 잡혀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11쪽이요, 홍보활동비?
종길

김종길위원

예, 3,000만원 잡혀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11쪽이요, 홍보활동비는 대언론관계 홍보활동비입니다. 출입기자들 간담회라든가 또는 구정 소개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00만원에 대한 상세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행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윷놀이대회 각 동 100만원, 철쭉제를 대비해 가지고 각 동에 130만원 지원하거든요. 그렇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철쭉제에는 각 동에 9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90만원인데 참가비 해서 동별로 10만원 해서 4개 종목 4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40만원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하니까 130만원이에요 어쨌든간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9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0만원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종목별 10만원씩 해서 4개 종목 40만원, 그 다음에 참가자 행사진행요원 도시락비 50만원 해서 90만원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90만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동네에서 이런 일에 많이 참여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철쭉제행사에서 각 동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철쭉제행사에 각 동에서, 동마다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2~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신림5동 사정은 잘 아니까 다른 동은 얘기 못 하겠는데 신림5동의 경우를 보면 매년 400만원 가까이 들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더 많이 드는 데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돈 90만원 내지 100만원밖에 안 주고 나머지 돈 300만원은 주민들이 추렴해서 매번 쓰는데 꼭 그렇게 주민들이 부담해 가면서 철쭉제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주민들 부담없이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그런 쪽에서 철쭉제에 접근을 해주시고. 윷놀이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 동에 100만원 주시는데 그 대회를 하면 최소한도 비용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 들어요. 그것도 역시 관악구에서 조금 주면서 생색은 많이 내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 두 행사하고 노인잔치인데, 적정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적정예산 지원이 안 되면 행사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요새 돈 벌기 각박한데 각 동에 돈 거두러 다니는 것 자체가 동네 분위기에 맞는 동도 있지만 맞지 않는 동도 많아요. 그것이 결국은 관악구 전체에 원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 유념해 가지고 이제는 계속되는 사업이다 해서 타성에 젖지 말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가지고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해서 주민의 시간낭비나 재물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구 사업을 진행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자료제출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광판 유지·보수료 528만원 잡혀있는데 설치연도, 그 다음에 설치금액, 제품의 사양, 월 유지·보수비가 88만원씩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6개월 동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산출근거 주시고, 한 달에 88만원이면 연간 1,000만원 정도를 매번 유지·보수비로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대책이 있는지 거기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행사운영비지원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원래 구에서 해야 되는 행사를 구에서 못 하기 때문에 구를 대신해서 개최해 주는 단체에 지원비를 준다라는 식으로 시작됐었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처음에 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2년만에 1,000만원으로 됐어요. 작년 예산 때 속기록 보십시오. 그때도 똑같이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줘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각 과별로 모든 단체에다 돈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주면 구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바꿔야 돼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바꾸는 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가능성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구민을 위한 문화의밤 공연행사위탁금으로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관악구문화관·도서관에 있는 대강당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악구문화관·도서관에다가 위탁운영비를 줘야지 이걸 구에서 별도로 왜합니까 이거를?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공연하는 게 있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거,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현주위원

봐요, 관악구문화원에다가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위탁줬는데 위탁준 건 뭡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주민의 편익을 만들어내고 주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라고 해 준 건데 관악문화관·도서관 하는 거 뭐 있어요, 대강당 빌려달라고 돈 주는 사람한테 강당 빌려주는 거 또 자기네가 하던 프로그램을 회원모집 해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 외에 그 강사료 자기네가 내다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내는 거 외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종문화회관 계속 서울시에서 적자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하니까 흑자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모든 100% 다 지원해 주고 별도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유치행사를 못하니까 우리가 유치에 따른 비용까지 대주면 뭣하러 사람들 먹여살리려고 관악문화관·도서관을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 줍니까. 제가 문화원에다가 위탁해 주는 거 별도로 예산 요구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동안에 구민회관에 있던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그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구에서 지원받을 예산은 다 지원받아요.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노력은 하지 않고 향유만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예산은 꼭 이런 행사를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의 예산이라면 관악문화관·도서관위탁운영비로 집어놓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 2년이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2년 동안에 운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고 과감하게 위탁체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제 몇 개월인데 올해 6월달인가 개관했지요? 이제 반년 올해 운영해 보는 건데 지금처럼 한 건도 순수하게 유치해 내지 못하고, 보세요 자료 설명에 보니까 연극공연 한 번 유치하려면 몇천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장소사용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하면서 당신네 공연을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공간 써라 그러면요 대관료 내고 올 기관도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근로자연극제 이런 거 장소 못 구해서 구민회관 빌려달라 민방위교육장 빌려달라 할 때 우리 이미 장소 예약되어 있다고 빌려주지도 못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과감하게 빌려줘요, 대관료 받지 말고. 그러면 연극 좋아하는 사람들 연극공연할 장소 없는 사람들 와서 공연해요. 엊그제 무슨 공부방연합회 같은 데서 안치환 등 모셔다가 공연하고 그랬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데다가 과감하게 길을 열어주란 말이에요. 우리 대관료 많이 못 벌어도 좋아요,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부족한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처럼 6개월 동안 보고나서 한 번도 그런 실적 없으면 과감하게 경고내리세요.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공연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도 물론 공연관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부 공연료를 받습니다만 좋은 공연 유치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뛰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관악문화관·도서관이 홍보가 안 됐고 조금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문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신청사를 관악문화관·도서관 앞에다가 짓겠다고 하면서 접근성 떨어진다고 그러면 관악구청을 거기다 어떻게 지으려고 그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관악문화관·도서관이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500만원 들여서라도 자꾸 행사를 해 주어야 되니까 이건 위탁운영비에다가 포함시키라는 얘기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결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실이 안 나오면 경고해서 위탁체 바꿔버린다고 하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대로 향유하게 하지 마세요 지위를. 거기 청소년회관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하다 보니까 극장이 다 영화상영하는 업체한테 빌려주는 용으로 쓰여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극장에다가 대공연장에 영화상영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 두 시간에 15만원인가 내고 빌리는 정도로 이용하게 하면 우리 공공시설 시설물 다 낙후되고 음향시설 다 망가져요. 그거 잘 판단하세요. 아무나 와서 영화상영 공짜로 하게 하지 말고 구민들한테 3,000원씩 받는데 그런 식의 싸구려 문화 하지 말고, 그 업체들도 법적으로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불법업체들이에요. 조사해 보고 괜히 공공시설이 상업성에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 돈을 투자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 위탁받은 업체는 노력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거 예산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홍보활동비 3,000만원 이걸 꼭 하셔야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건 필요한 겁니다. 매년 했던 거고, 참고적으로 다른 구청을 얘기해선 안 되겠습니다만 타 구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해를, 기자분들 취재나오고 활동하는데 필요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꼭 홍보활동비 아닌 다른 거로 부치면 안 됩니까? 홍보라는 것은 안 그래도 우리가 자체홍보를 보면 구신문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홍보활동비로 해 가지고 기자라든가 이렇게 대접하는 걸로, 홍보활동비로 꼭 명목을 부쳐야 되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쉽게 얘기하면 기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구정을 설명하고 기자들한테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만이 기자들이 취재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활동비로 이렇게

한창교위원

3,000만원이라는 게 딴 데는 많은데 여기는 3,000만원도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천범룡위원장

한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거 중앙일간지 기자들한테 촌지 주고 식사 같이 먹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관악구청 나쁜 기사 쓰지 말고 구청장 나쁜 기사 쓰지 말라고 쓰는 촌지성 경비잖아요. 자료 제출하시고, 한위원님, 이거는 다른 항목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요.

한창교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보기에 뭣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관악철쭉제 1,200만원 보상금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13쪽.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철쭉행사, 예를 들어서 철쭉제를 하게 되면 연예인초청도 하고 철쭉행사 심사위원들 각 종목별 그런 분들한테 주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모든 철쭉제에 관련된 예산은 내년에 개선대책이 나오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여기 보면 총무과의 구민의날 해 가지고 시설비 3,000만원하고, 철쭉제무대설치비 1조 해 가지고 300만원, 같은 날에 같이 하게 되면 한 데에 같이 조율해 가지고 하나는 없앨 수 없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도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창교위원

그러니까 조율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올리지 말고, 왜냐하면 예산에 보면 부서별로 같은 항목이 자꾸 나열돼 있으니까 조율해서 하나로 하면 보기도 좋고, 그러면 예산편성하는데도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기에 자꾸 이리저리 흐트러지면 보기에도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구민의날 행사는 철쭉제하고 같이 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철쭉제는 종전에는 관악산에서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장소도 여러 군데 선별해서 하려고 해서 이걸 편성한 겁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천범룡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36쪽 세입 100만원 폐기문서매각대금이 잡혀있는데요, 이건 보존기간 지난 문서를 물량으로 재 가지고 넘기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파기하는 비용으로?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파기하는 비용이 아니고 문서를 폐기하면 종이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문서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100만원뿐이 안 돼요? 얼마나 발생하죠?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2002년도의 경우에 117만원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몇 톤이나 발생해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톤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중간집하장에 있는 종이, 신문지로부터 박스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종이인데 그게 kg 당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50원 받거든요, 50원 받아요. 그런데 100만원으로 산출을 하고 아마 폐기문서는 중간집하장에서 나오는 종이보다 질이 좋기 때문에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100만원에 대한 연간 발생량이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문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g당 55원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55원으로요?
채숙

마채숙민원봉사과장

예.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하고 연간 수입 나오는 게 한 20억원 정도 잡혀있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두 단체에 내년도 지출하는 거는 총계로 얼마 정도 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세출이 16억5,9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6억5,900만원, 전체 합해서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전체 합해서는 17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하게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지출한 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다목적센터에 인건비 및 관리비, 임차비해서 총 비용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신림다목적센터만 말씀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두 곳을 합해서?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세출이 17억2,981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위탁을 주었을 때는 위탁수입이라도 있었잖아요, 감가상각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구에서 위탁이지만 회계는 직영처리한다 그렇게 표현이 맞겠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회계는 직영처리하면서 사회진흥과 자체의 수입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전체를 한번 물어봤고요. 임의보조금이 2억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곳에 쓰려고 그렇게 책정한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임의보조금은 우리 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 주로 봉사하는 사회단체가 우리 구 관내에 한 4, 5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서울시사회단체에 등록된 단체들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연간 연초에 공고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했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부분 사업비 요구를 하는데 보통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만 예산이 열악해서 10% 좀 안 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각 단체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소액으로 지원이 돼서. 지난 해 1억5,000만원이었던 것을 금년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증액된 재원은 체육기금으로 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일반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예산으로 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나중에 상세 집행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시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끝머리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환경정비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이런 게 전년도에 보면 7,000만원이라는 돈이 쓰여졌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어느 용도로 쓰려고 1,000만원은 책정했는가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여기에 보면 동에 체육시설정비사업으로 쓸 돈 5,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 5,0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돌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1,000만원 내년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꽃길조성경비로 지출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인력이 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동네체육시설 정비관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꽃길조성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해서 꽃길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고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꽃길조성하는 것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간선변에, 지금은 공공근로가 있어서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꽃을 구입해서 공공근로 활용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을 어떤 단체에 지원하지 않고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꽃길조성하는데 쓰신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동사무소에도 일부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만원씩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810만원 지원하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구청에서부터 봉천사거리 그 사이에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간선도로변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구입해서 조성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만원씩 810만원 지원하고 나면 190만원 남는데 190만원 가지고 구청 앞에만 한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체육진흥기금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있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41쪽 보면 장학금및학자금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매년 학자금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인상된 프로테이지만큼 우리가 예상해서 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이보다 더 인상됐을 때는 또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일반보상금에서 주고요 또 우리 장학재단인가 구에도 있던데 거긴 뭐 합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관악구장학회 이사회에서는 매년 각 동의 동장을 통해서 불우한 - 어려운 - 학생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27명이면 각 동에 한 명씩 준다는 건데 중학교 한 명, 고등학교 한 명 주는 것 같은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통장장학금이나 내역을 봤을 때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새마을자녀장학금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한 3,700만원 넘게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보조금은 내역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까, 전년도하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몇 쪽입니까?

김금희위원

243쪽이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관악구체육회 정액보조금이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1,200만원은 정액보조금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잡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옮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000만원 임의보조금 증액계상한 거고요.

김금희위원

여기에서 사회단체나 임의보조금을 받던 단체가 사회진흥기금으로 보조받는 거로 넘어간 단체에 대한 거 연도별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저기

천범룡위원장

자료제출요구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체육진흥기금지불계획서는 예산안에 안 들어있지요?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됐습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하나만 더, 572쪽에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소득안정지원금이 있잖아요. 체납처분수입 압류해제 해서 수입이 5만7,000원입니까, 전년도는 11만7,000원 수입이 나고?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체납처분수입이라는 것은 압류를 해제할 때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자꾸 감소하는 것은 체납액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압류해제하는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갈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남은 기금이 16억 얼마 남았지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금액은 35억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5억원?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예, 35억원인데 저희들이 연간 예산으로 16억원 정도는 우리가 내년에 융자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잡아 놓은 거고, 저희들이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35억원입니다. 일부는 예금 돼 있고 체납도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 한 9,800만원 체납이 있고 지금 실제로 매년 한 16억원 정도는 운영을 해야, 이 정도는 책정을 해야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정도는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최초 재원은 어떤 쪽으로 해서 이 기금이 모아지는 겁니까?
길전

문길전사회진흥과장

최초는 국비·시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비 이렇게 해서 세 군데서 지원이 돼서 조성된 겁니다. 금액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동안 운영한 성과하고 그런 거 좀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전체 열세 부를 작성하셔서 전위원님들한테 다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