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원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신원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기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포식자가 없는 고라니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인해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인명피해 보상기준 및 절차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방 사항으로는 일부 기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202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인명피해 보상금 2000만 원, 인명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금 1억 원을 포함한 총 1억 667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조례안 사전 예고기간은 2016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사항과 피해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제5조에 따라 피해실태조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 시 기간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피해보상금의 지급절차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 보상금의 환수조치 사항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사항을 관리하는 처리대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 시 보상지급의 대상과 보상금액 등 보상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인명피해보상금의 지급에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농업인 등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리경작 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피해환산면적 산출기준과 피해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가구당 최대 피해보상액과 지급횟수, 농작물 등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 대체여부에 따른 보상금의 차등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또는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는 해당규정에 따라 포획을 허가할 수 있고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설치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21조에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7쪽까지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필요한 별지서식이며 다음 18쪽부터 31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