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조성숙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과 함께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공사 및 용역을 포함한 물품을 구매할 때 안성시의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에 대하여 해당이 없으며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6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안성시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등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증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구매기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8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